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8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4-02-06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희망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춥고 각종 지역 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기 중에는 가급적 의회에 출석하셔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179회 임시회 시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79호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5일 왕성옥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479호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철회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자치법규연구회 의원님들 외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보훈 시책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의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계속 권고해 왔으며, 현재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 연령이 82세의 고령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기대여명도 7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고양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유공자를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안 제4조에서는 80세 이상은 월 5만 원 지급으로 고령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고양시보훈단체협의회와 4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은 물론 자치법규연구회에서의 논의와 검토, 집행부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휘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권순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조례 같은 경우는 2013년 8월 9일에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특히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이기 때문에 개정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지급대상자의 범위나 수당을 조정해야만 했던 특별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있습니까?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제한을 68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았았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월에 제정되었고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조례입니다. 당시 68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 3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후 2013년 8월에 68세를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다시 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인에 대한 복지가 확대 시행되는 추세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적 복지수혜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의 복지지원이 필요한 현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참전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인상과 확대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들이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해 왔고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에도 3차례 수당인상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향후 인상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한 회신을 보훈처에서 요구했었는데 당시 우리 시에서는 68세를 65세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그 이후에도 수당의 인상이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권고안이 계속 있어 왔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수차례 요구됐던 부분이고, 사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2008년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정됐을 당시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시행한 다음에 대상을 확대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요구들을 하셨고 또 고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조정한다고 하면 빨리 조정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82세가 되고 있고 대부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1만 3천여 명이 사망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기대여명도 7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국가로부터 보상과 예우를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 전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정도 다 공감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방금 평균연령이 82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참전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조례의 시급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님의 그 말씀에 뒷받침을 한다면 이 조례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인데, 물론 의원님이 그런 시급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바로 시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다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왜 굳이 시행을 2014년 7월 1일로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권순영의원

바로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3월에 진행하는 1차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2월부로 내지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시행일자를 잡았던 거고요,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하셨다면,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 8월에 개정할 때도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지금 딱 한 달 됐습니다, 인상되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예산적인 수반 부분도 그렇고 시행도 7월 1일부터로 되어 있으면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도 해 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비점, 문제점, 시 예산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서 시행된 지 한 달 지나서 지금 급하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텀을 두고, 어차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자체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시행돼도 저희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어느 시점에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해 보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의원

예산 확보는 3월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 내지는 미비점을 찾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보통은 조례가,

권순영의원

아니, 다른 조례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은정위원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개정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순영의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시느라 수고하신 권순영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방청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게 저희가 어떤 특정 생각을 갖고 있거나 선입견을 갖고 질의를 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믿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쟁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와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던 저희 부모님들 세대, 조상님들께 해도 해도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고양시의 세수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급했을 때 적정하다고 여기는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모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예우를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령제한을 폐지하셨어요, 3조에서 아예. 그러면 이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지급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건지 아니면 유지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대상자가 5,800명이고요, 그리고 65세 미만이 42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월 3만 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 소요액이 1억 5,200만 원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연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고양시의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 중에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는 몇 명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권순영의원

세부적으로 대상을 분류해서 파악한 것은,

왕성옥위원

어려우신가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우신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 1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권순영의원

예. 1억 5,200만 원이요.

왕성옥위원

그리고 4조1항1호를 개정하시는 건데, 80세 이상은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이 연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될까요?

권순영의원

연간 소요액이 7억 1,900만 원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 세출로 더 나가게 되는 예산이 약 8억……

권순영의원

8억 7,1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왕성옥위원

예, 8억 7,100만 원 정도지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성옥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세요.

왕성옥위원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전쟁에 참전해서 퇴역했거나 아니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인정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남전,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참전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주고자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망위로금,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위로금이라고 하나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권순영의원

수당.

왕성옥위원

아, 수당이지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지급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자 하는 것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순영의원

국가로부터 참전수당이 월 17만 원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왕성옥위원

참전수당이요?

권순영의원

예, 참전수당.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이 5가지에 해당하는, 6.25 그다음에 월남,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이런 5가지 항목에 들어 계신 분들은 후유증에 상관없이 월 1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권순영의원

그렇지요. 17만 원 수당.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이 80세 이상은 5만 원, 80세 이하는 3만 원 이게 지금 중복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수당이라고 했으니까.

권순영의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왕성옥위원

그런 거지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별도의 지원.

권순영의원

예, 별도의 지원이지요.

왕성옥위원

말하자면 중복 지원으로,

권순영의원

중복 지원의 개념은 아니고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국가가 다 예우를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가 8군데가 있고 나머지 24군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저와 의원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중복 지원해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중복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낭비의 요소가 있고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면 중복을 없애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낭비다 비낭비다의 개념 없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17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6.25전쟁하고 월남전은 분명히 다른 게 월남전은 그 당시에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전쟁에 대해서 한 사람 참전당 얼마를 받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을 혹시 의원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권순영의원

……

왕성옥위원

그런 계약하에 이루어진 전쟁이지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용병으로 참여한 거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25전쟁은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큰 차이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권순영의원

그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나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 책무에 따라서 저는 이 조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책무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법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차이겠지요. 그리고 국가 간의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영선 의원, 이영휘 의원, 현정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법률에 근거한 단체, 본인, 유족으로 세분화하여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기준 및 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방식을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의 편리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수당 지급기준 및 수당의 중지, 환수조치, 관리안을 마련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고양시 보훈단체협의회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은 물론 자치법규연구회에서의 논의와 검토, 또 집행부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휘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하고 발의한 우리 권순영 의원님께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권순영 의원님의 조례는 이번에 발의가 됐고, 똑같은 제목으로 집행부 조례가 2012년 11월에 상정되어서 우리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부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서 심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집행부 안하고 의원 발의하고 큰 차이가 없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의 계류안을 일부 수정해서 해도, 왜냐하면 2012년에 개정해서 발의한 내용하고 이번에 권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물론 몇 가지 개정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안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우리 고양시에서 참전유공자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민원이 있어 왔고요, 본 의원한테도 지난해부터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조례 개정에 대한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원 발의를 요청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수차례 보훈단체장님들과의 간담회, 또 의견 수렴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집행부 계류안에서 수정한 부분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안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보다는 의원 발의로 준비하는 게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원 발의가 간단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계류 중인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 절차에 있어서는 이미 2012년에 입법예고 됐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상정됐고, 사실은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계류 중인 것을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해서 통과시키는 게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특별히 별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방금 권순영 의원님께서 집행부 안이 2012년 11월에 상임위에서 계류되어서 지금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를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저희가 올렸던 개정안이나 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개정안이나 목적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유사한 차원에서 보면 계류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하고 동등하다고 봅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고은정위원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의원 발의하고 집행부 안이 동시에, 지난번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집행부 안이 이미 2012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원 발의가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진행된 조례가 있었나요? 보통은 집행부 안이 있으면 수정 발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뀐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계류되어 있는 조례를 수정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권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안건 심사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3가지 이상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발생하면 계류를 시키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집행부 계류안에서 바뀌는 부분이 한 열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계류가 될 상황이에요.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실 의원님, 그동안 조례가 3개 이상,

권순영의원

우리 조례 안건 심사할 때 그런 얘기가 전제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어쨌든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조례가 그런 상태에서 의원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6조 본문에서는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1호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귀속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상, 기술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영의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따서 1조1호에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고은정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호에는 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본문 6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는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부여되어 있고, 뒤에는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 강제귀속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문안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본 겁니다. 위에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다’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귀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호와 본문의 내용을 맞춰야 조례 시행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의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대로 가는 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상위법하고 똑같이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순영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1호에 그대로 따서 담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고은정위원

본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위탁하는 경우’, 밑에 1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제5조 우선허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하고, 물론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국가보훈 조례 제6조와 서로 충돌해서 이런 경우에는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보훈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6조1호에 담은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대로 바뀐 거고, 기존에 내용이 바뀐 것은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부분,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서로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선행해서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이 조례가 상충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저는 이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계류 중인 집행부 안의 6조1항 같은 경우 그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계류 중인 집행부 조례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생활등급 9~12등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론 국가유공자 조례도 그렇지만 사실 장애인이나 한부모,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공자분들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이 조례상으로 무조건 우선으로 하게 되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저는 뭔가……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계류안에 나와 있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현재 의원 발의안에 1호 내용으로 바꾼 거잖아요?

고은정위원

예.

권순영의원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진 거고, 여기에서는 생활등급 9~12등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바뀐 안에서는 대상을 더 확대하는 의미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은정위원

확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권순영의원

아니, 위원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나 지원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재산이나 이런 상황들이 더 좋은 사람한테 매점을 할 수 있도록 주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9~12등급 이런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대상은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기회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는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서 심사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외려 규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권순영의원

위원님도 심의를 많이 들어가시니까 아시잖아요.

고은정위원

충분히 걸러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조례상으로 봐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의 과정에서 이게 걸러질 거라는 것은 조금,

권순영의원

심의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은정위원

그런데 의원님도 심의를 해 보시지만,

권순영의원

심의 많이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고은정위원

알지만 저희 의원들만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순영의원

아니, 또 심의를 할 때 심의 세부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소득하위 몇 %라든가, 예를 들면 재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은 그때 별도로 다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8조에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고, 10조에서는 ‘지급시기를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어느 특정기준일을, 예를 들면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월초 1일 날,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월초인 1일에 전입신고를 해서 수당신청을 하고 월말쯤 해서,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소지를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애매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날짜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순영의원

수당지급을 매월 하는 게 아니고요,

고은정위원

수당지급이 매월이 아니에요?

권순영의원

수당지급은 분기 말, 3, 6, 9, 12, 분기 말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아닌가요?

고은정위원

의원님, 조례에는 월로 되어 있는데요.

권순영의원

매월 20일이랍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기준일을 정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권순영의원

그러면 기준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권순영의원

10조2항에 매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은정위원

아, 공휴일인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의원

이 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은정위원

예. 그리고 제8조제2항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고, 제9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일 당일, 그래서 날짜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망일 당일에 예를 들면 고양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급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권순영의원

사망일 당일 날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동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나요?

고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순영의원

사망한 사람을 전입신고 받아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사망일 이후에 그 가족들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 왜냐하면 지금 위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있잖아요.

권순영의원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사망일 당일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사망일 이후에 가족들이 예를 들면 1년 내에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1년 기한을,

권순영의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이전이나 그런 게 필요없잖아요.

고은정위원

사망신고를 안 하고 1년 이내에,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순영의원

요즘 사망신고를 그렇게 지연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고은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급대상을 논할 때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가 똑같이 전입시기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중지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순영의원

전산망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술하게 그렇게 이중지급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은정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에서 나중에 보면, 의원님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하셨지만 몇 개월 후에 소득이 인정되어서, 전산이 잘 되어 있지만 몇 개월 후에 그게 잡혀서 다시 환수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권순영의원

그런 건수가 전체의 몇 %예요? 많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고은정위원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우가 미비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순영의원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1, 2, 3, 4호가 들어가거든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

권순영의원

특수임무유공자는 개인이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에 80명?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연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권순영의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예.

권순영의원

보훈명예수당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65세 이상 3,120명에 대해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면 11억 2,300만 원이 소요될 것이고요, 또 사망위로금은 월 40명으로 추정하여 연간,

왕성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권순영의원

특수임무유공자 80명?

왕성옥위원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자료를 주셔서 갖고 있어요. 일단 80명에 대한 부분인데, 대략 80명에 월 3만 원인 거지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전체 다시……

권순영의원

죄송합니다. 답변 정정할게요. 특수임무유공자 전체 회원수가 80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80명 가운데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반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도.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특수임무를 했었던 유공자들에 대한 것은 미미할 거라고 봐요. 여기 예산 추계를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고양시 예산에서 연 약 12억 정도 새롭게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억 중에 저는 한 2억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정컨대. 나머지는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계신 분 이런 분들한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서 통과시켜드린 참전유공자도 사실은 국가유공자 안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조항을 두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중복지원만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단독적인 단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혹시 있나요?

권순영의원

저는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고양시에 보훈단체협의회에 속한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 단체에 대해 우리 시가 단체별로 연간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수준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새로운 단체가 우후죽순 더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 10개 단체가 지금 지원받는 단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확증이 아니라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 법이 생김으로써 단체가 더 많이 생길 거다,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저나 의원님 둘 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으면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권순영의원

상위법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보훈단체로 인정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몇 개 단체가 연합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거나, 물론 단체는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인정받고 지원받는 단체에 해당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미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적 소모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사망위로금을 1인당 2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분들한테 중앙이나 광역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없나요?

권순영의원

중앙에는 없는……

왕성옥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에 대한 어떤 중복지원을 수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7조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이 있는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액수만 써놓고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셔서 조례가 어떤 완결성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지요.

권순영의원

사망위로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파악하신 게 어떤 부분에서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왕성옥위원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유족에 대해서도 지급하고 있는데 ‘두 명 이상 사망수당’ 27만 4,000원이 지급된다고 표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 갖고 있는 기준지급표입니다.

권순영의원

두 명 이상 사망수당? 두 명 이상 사망수당 이 부분은 내용을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을 다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권순영의원

이건 봤지만,

왕성옥위원

수당에 대해서 중복지급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고양시가 갖고 있는 조례와 조례 사이에 중복지급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여기에다가 중복지급은 안 한다라고 의원님이 조항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7조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안 해 보셨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망위로금 20만 원에 대한 것은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의원님의 검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검토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어떻게 담으셨는지 아니면 담으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군경유족의 경우는……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망일 경우에는 사망수당이 나가거든요. 무의탁일 경우 27만 4,000원, 무의탁 부모부양일 경우 14만 9,000원, 고령일 경우 14만 9,000원이 나가요.

권순영의원

그게 사망수당이 아닌데? 사망수당이 아니고요,

왕성옥위원

아, 이건 그거네요.

권순영의원

사망수당이 아니고 보상금에 추가로,

왕성옥위원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권순영의원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그다음에 수혜자인 본인이,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우리 고양시가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권순영의원

예.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로금 형식으로 국가에서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면 얼마냐?

권순영의원

제가 볼 때 국가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국가가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별도로 예우 차원에서 이런 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보훈처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은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마다 이런 필요한 조례들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부터 계속 주장하시는 게 ‘국가가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된다’, 의원님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있겠어요. 다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따지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의원님 사실은 사망위로금을 100만 원 정도로 올리셔도 적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신 이유는 여러 가지 종합성을 따지신 거 아니에요.

권순영의원

다른 지자체의 예도 검토를 하고요,

왕성옥위원

제 말씀 끝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말이 끝나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1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냐, 왜 1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한, 제 질의의 핵심은 국가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위로금, 어떤 보상에 대해서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중복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게 있다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모르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이게 조례에 아예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좋은지 아니면 조정하면 좋은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우에 대한 조항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이 있는데, 4조1호에 보면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하며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만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의원

이 조례가 「국가보훈 기본법」을 모태로 해서, 상위법이 「국가보훈 기본법」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정의에 의하면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넣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권순영의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라고 구분되어 있는 분은 4.19혁명 공로자 및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 공상공무원 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호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양전참전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넣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1호 중 “준용하여 이를 우선적으로”를 “준용하되 소득분위 120 이하인 자를 우선적으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왕성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두 개를 분리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여성 발전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시민의식이 정책을 못 따라갈 정도로 국가와 정책이 성평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고 그에 따른 용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만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아니라 여성, 남성, 또는 제3의 성, 모든 성을 포함한 의미로서의 성평등이라고 하는 적극적 조치로 확대되었기에 기존에 광역시에서 이미 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 발의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용어의 정리를 하고자 함이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 국가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된 기초적인 규칙들을 담고자 다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성평등 촉진, 그리고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목적을 정하고, 안 3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7조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8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책임관을 지정하고 성평등정책조정회의에 대한 규정을 안 6조부터 8조까지 담았습니다. 특별히 고양시에서는 이미 몇 군데의 광역과 지자체가 실시한 바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여성친화특별도시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 조례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안의 내용은 30조부터 32조까지입니다. 이에 따른 여성친화협의체와 여성친화서포터즈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34조, 36조에서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안 45조에서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시여성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모쪼록 이 안이 잘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만드시느라 왕성옥 의원님, 또 공동발의하신 모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하실 때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왕성옥의원

상위법령이라 하면 「여성발전기본법」이고요, 성인지예산으로 얘기할 때는 「국가재정법」 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폐지되고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왕성옥의원

예.

권순영위원

국회에서 성평등 기본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상위 근거 법이 되는 게 아닌가요?

왕성옥의원

통과되지 않은 법을 상위 근거 법으로 하기는 어렵지요.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다는 거지요. 의원님, 지난번에도 안건 상정하셨을 때 국회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면 통과된 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자체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위법령이 그것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왕성옥의원

중앙의 법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에서는 경기도, 저희가 경기도 밑의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성평등 기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권순영위원

경기도 조례도 사실은 국가법령에서 만든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상위계층인 국가법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왕성옥의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해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요, 성평등과 여성발전이라고 하는 용어의 차이를 법의 이름 안에 담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국회에서 거의 15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칭하든 성평등기본법이라고 칭하든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목적에 있어서도 똑같고 내용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으로 할 건지 여성발전으로 할 건지라고 하는 것의 논쟁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광역에서는 그것을 몰라서 한 게 아니고 모든 광역, 여기 서울도 그랬고 울산도 그렇고 모든 16개 광역이 다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평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고 제3의 성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고 그것의 의미를 담은 용어다라고 해서 모든 광역시가 성평등 기본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원론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광역시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라고 안 하고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1조 목적에 ‘그 밖의 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라는 문구가 있고요, 2조 정의에 1호 ‘“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통일되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법령, 관계법령? 2조에 정의에서 ‘관련법령’이라고 했으면 목적에도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한꺼번에 묶어서 3조에 내용을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책무만 있고 권리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모든 시민은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시민의 권리 부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성옥의원

시민이 누려야 될 성평등 권리를 이 조례에서 천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권순영위원

시민의 책무만 넣지 말고 권리도 명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모든 시민이 성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니까,

왕성옥의원

그렇지요.

권순영위원

그게 포함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왕성옥의원

사실 성평등헌장이라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여기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목적 자체가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문구로 확인해 주라고 하면 여기에 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제3조3항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왕성옥의원

이것은 주로 성희롱, 성차별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하청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큰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기업에서 하청을 주는 회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청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본청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폐지된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여성발전기본법」 안으로 들어온 건데 그 내용이 이 안에서 다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함은 하청업체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하청업체 관리자?

왕성옥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알기 쉬운 법령으로 조례를 많이 바꾸는데 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왕성옥의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동조합법」을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대상이 있고 안 되는 대상을 법으로 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조직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A조직에서 과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B조직에서는 똑같은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져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는 거지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사람과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는 사람을 일일이 다 조직마다 표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기 쉽게, 이해를 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왕성옥의원

어떻게 알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권순영위원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전담부서 설치나 책임관 지정이나 이런 것 외에도 조정회의를 설치해야 되고 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서포터즈 내지는 협의체 구성, 운영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위원회나 새롭게 조직을 해야 되는 기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왕성옥의원

3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문이나 심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성친화와 관련한 심의 협의체가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로지 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이 3가지 정도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위원회 성격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발전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의원

그렇지요. 이게 바뀌면 성평등위원회가 되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지금 성평등위원회가 있고……,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친화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고 친화스포터즈가 있는데, 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심의 기능이 있는 거지요?

왕성옥의원

그렇지요. 심의 기능이 31조5항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심의 및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왕성옥의원

예.

권순영위원

성평등위원회도 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왕성옥의원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보통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할 때 보면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가 심의든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고 의결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협의체, 위원회, 스포터즈단 이렇게 세분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하나의 통합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여성친화도시 분야, 성평등 분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왕성옥의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친화특별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협의체 같은 경우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심의 수당도 별도로 지원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왕성옥의원

그렇지요.

권순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고 위원회가 통폐합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너무 많은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수반이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첨자료가 없거든요. 수반되는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왕성옥의원

일단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가 하나 더 첨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이게 한시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이 끝나면, 위촉기간이 조례에도 보면 2년이거든요.

권순영위원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왕성옥의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년 안에 이 협의체는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평등위원회하고 여성친화협의체는 구성원이 굉장히 달라요. 여성친화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오냐 하면 기본적으로 부시장, 담당 소장님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7개국이 있나요? 7개국 모든 소장님이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성친화특별도시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 성평등한지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건축과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여성친화특별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개의 국·소장님들, 여성가족과가 속한 시민복지국 빼고 고양시 6개국의 국장님들, 그다음에 7개의 소, 이런 최고의 결정권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성평등위원회로 해버리면. 성평등위원회는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여성친화특별도시라고 하는 사업 계획의 특성상 이 사업을 아주 원활하고 굉장히 탄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원을 달리 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분명하게 다르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은 질의를 하신 게, 다시 한 번 죄송한데, 제가 답변하다가 까먹었네요. 두 번째 질의가,

권순영위원

예산 수반이 별첨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자료가 없네요.

왕성옥의원

사실 여성친화특별도시 관련해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예산이 특별하게 수반되는 것은 없어요. 기존에 있던 예산 그대로고, 있다면 여성친화특별도시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친화특별도시라는 게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친화특별도시 관련해서는 2014년 본예산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던 용역비 2개, 3,000만 원짜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권순영위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만들면서 예산 수반 사항을 별첨이라고 했으면 그 뒤에 내용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 ‘해당 없음’ 이러면 필요가 없지만 별첨자료로 붙여놓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왕성옥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불러드릴까요?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까지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이 대략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릴까요?

권순영위원

총액만.

왕성옥의원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 강사비 800만 원, 여성안심 귀가동행서비스 3,000만 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향상교육 1,000만 원,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2,000만 원, 성인지 통계용역 2,000만 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 여성주간행사로 매해 지출되는 3,000만 원, 여성기예경진대회 1,500만 원, 고양시여성한마음문화행사 이건 여성의 날 행사지요, 6,400만 원. 그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건 주로 국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거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한 5억 8,000만 원인데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오는 거고요,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건물 관리비 전체인데 사실은 여기에 3개 단체가 더 들어가 있지요. 드림스타트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넣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지원이 4억 5,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쭉 들어왔던 성평등 관련한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14조 시정참여 확대 조항에 보면 2항에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자문기구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지요? 조금 전에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왕성옥의원

이 자문기구라고 하면,

권순영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별도의 자문기구가 또 필요한 건지,

왕성옥의원

아니에요. 저희가 광역에서 조례를 한 것을 근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게 시책의 자문기구로 보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왕성옥의원

이것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자문기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뒤에 직원에게) 그러면 그런 자문기구가 현재?

권순영위원

현재도 있나요? 없지 않나요?

왕성옥의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운영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겠지요.

권순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한 협의체, 서포터즈, 성평등위원회,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내부 자문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왕성옥의원

아니지요, 같은 성격이 아니지요. 외부인이 함께 참여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으로 구성되면 예산 수반은 당연히 필요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왕성옥의원

예.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성친화특별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문기구를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 1:9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장님 다 참석해라’ 이러면 성비가 확 바뀐다는 거지요, 9:1로. 그랬을 때는 성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무슨 과, 무슨 과는 여성과장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런 것을 두는 거지요. 그런데 여성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은 실제로 남성이 많기 때문에 자문기구를 활용할 경우 그래도 성비를 어느 정도 맞춰라라고 하는 적극적 조치의 조항인 거지요.

권순영위원

위원회나 기구들이 너무 많이 새롭게 들어오니까,

왕성옥의원

아니, 이건,

권순영위원

지금은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없는데 또 새로운,

왕성옥의원

자문기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권순영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기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왕성옥의원

성비 불균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고위직 공무원이 현재로서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원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는 독립된 형태의 진행이라고 하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28조2호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28조에 의해서도 또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왕성옥의원

아니요. 이미 고양시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가 있어요.

권순영위원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는데 밑에 시민 모니터링단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왕성옥의원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해야 돼요.

권순영위원

안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거라는 거잖아요.

왕성옥의원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에 의하면 별도의 모니터링단이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왕성옥의원

별도는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있어요, 위원회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니터링단을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각계각층이 모여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호에 별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도 있고 모니터링단도 따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거든요.

왕성옥의원

저는 필요하다면 모니터링단은 100개, 1,000개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뭘 위한 거냐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건데요.

권순영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왕성옥의원

단체가 아니고 이건 여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권순영위원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30조에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특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왕성옥의원

특성화사업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이게 통과되면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게 지금 고양시에는 30~40대 여성이 많고 특히 워킹맘도 많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임금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는 고양시만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하고 시민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단체장이 이것을 안 하거나 못 하겠다고 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항을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 ‘여성친화도시란’ 내용이 나와 있지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내용이 담아진 건가요?

왕성옥의원

이 용어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 놓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 개념을 따른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여가부에서 정의된 개념을 그대로 따오신 건가요?

왕성옥의원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류하기로 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한 2년 전에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었고요, 동 법에 따라서 고양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것을 성인지예산과 함께 연계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갖고 있는 조항 가지고는 우리 고양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는 추진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인 정책 그리고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평등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요, 안 3조에는 법 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 8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10조에는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11조, 12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 책임관 지정,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해서 자문할 수 있고 그리고 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고양시성평등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아, 이게 아니군요. 고양시성평등위원회가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에서 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히 통과되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내용 잘 봤고요, 궁극적으로는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앞에 ‘여성’자가 안 붙어서 그렇지 사실 남성은 해당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왕성옥의원

굉장히 좋은 질의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하는 질의를 대표해서 현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오해라는 말씀을 서두에 설명을 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실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성을 이유로 해서 혹시 정책이 차별받지 않았는지, 결과에 있어서 그리고 시행할 때 미리미리 환경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성, 여성, 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쳐진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은 것이고 국가에서도 2년 전에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현정원위원

오해의 소지다?

왕성옥의원

예.

현정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4조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시장은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 보면 여성이거든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강제조항과 의무조항 혹은 권장내용이 있는 건지,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성, 여성 구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성으로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왕성옥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현정원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왕성옥의원

시장이 취해야 될 적극적 조치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으로 못 박은 이유는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사실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에요. 예를 들면 전체 노동자의 68%, 비정규직의 68%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이 조항을 둠으로써 이것을 재구조화하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가사노동 영역에서 여성들이 무급으로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회적 노동만이 유급으로 대우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재구조화하고 정책을 다시 만들 수 있다,

현정원위원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 중에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왕성옥의원

해당되는 모든 법령에서요? 강제조항?

현정원위원

예, 그 내용 중에 강제조항,

왕성옥의원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고양시 조례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조례라는 게 사실은 세상 이야기로 하자면 정확한 룰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조례이고 법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 조치에 여성이 들어간 것은 사실 대상을 미리 인지하고 여성이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적극적 조치에 여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제가 여기에서 다른 말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툴에서 본다면 ‘여성’이라는 단어를 적극적 조치에 넣는 것보다 대상이라든가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왕 의원님 말씀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여성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적극적 조치에는 여성이라는 타깃을 이미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미리 이런 대상이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먼저 판단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정확한 룰과 규칙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대상을 미리 선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여기에 ‘여성’자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왕성옥의원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 앞뒤 문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월등할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평가를 실시해서 만약에 그게 시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고양시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1차적인 것은 ‘분석평가를 실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정원위원

그래서 4조 적극적 조치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대상이 여성이다, 이 법안에서는 주로. 이 내용이라는 거지요?

왕성옥의원

그렇지요. 이 4조에 대해서는 그런 거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평가할 것인가?’를 법과 조례가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거나 결과를 반영해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과제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조례에는 안 담았지만 과제선정 기준도 해마다 여성가족부가 정해요. 그중에 그 기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과제선정을 해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런 조치를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해라는 얘기인 거지요.

현정원위원

하여튼 여성분석평가법 상위법을 보면 ‘여성’이란 단어는 사실 없고요, 여성이 당연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수감기관이 여성가족부였던 것이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상위법,

왕성옥의원

아닌데요?

현정원위원

그래요?

왕성옥의원

이 법의 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에요.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왕성옥의원

예,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요.

현정원위원

그런데 그 기관이 어디냐 하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분석평가기관을, 그건 부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대상이 여성이라는 의미는 되는데 말 그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미리 선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보면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는 내용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려는 게 아니라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적극적 조치 중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나요?

왕성옥의원

사실은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전국 표준 조례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적어도 전국에 있는 여성들이 이 표준안을 가지고 해서 이것은 거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일단 경기도만 기준으로 한다면 몇 개 시군이 들어가 있나요?

왕성옥의원

전국은 24개,

현정원위원

경기도.

왕성옥의원

경기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있고요,

현정원위원

시군.

왕성옥의원

시군은 오산시, 화성시.

현정원위원

오산하고 화성시 조례에서도 대상을 여성이라고 딱 지칭했습니까?

왕성옥의원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제5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5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현정원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왕성옥의원

예, 이게 표준안으로 저희가 전국의 여성들이 모여서 했던 거라서.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는 적극적 조치 조항이 없고, 경기도 조례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여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네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석평가 대상이 있고 또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이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고양시 조례를 만들 때는 고려사항을 특별히 안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왕성옥의원

어떤 고려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분석평가 대상이 나오고 분석평가 고려사항이 나오거든요.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왕성옥의원

상위법에요?

권순영위원

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도 제6조에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이라고 나와 있고요,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8조에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 오산시 조례에도 8조에 고려사항이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시 조례를 만드실 때 고려사항을 그냥 빼신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의원

이게 저희 조례에서 빠진 이유는 분석 툴이라고 하는 게 6가지 항목으로 다 나와요. 여성가족부가 매해 만들어서, 처음에 12가지로 시작했다가 너무 길어서 9가지로 줄였다가 다시 6가지로 했는데 이 툴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성별통계, 수혜분석, 정책개선방안, 마지막에 환류, 피드백이 들어가 있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건 아니지만,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굳이 안 해도 그 툴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안 넣어도 매해 해야 되고, 여성가족부가 내려주는 그 틀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조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저는 상위법과 경기도 조례에도 다 내용이 들어 있어서 굳이 왜 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10조에 ‘연 1회 이상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합분석보고서를.

왕성옥의원

그렇지요. 어떻게요? 2회 이상?

권순영위원

연 1회 이상 하기보다는 2회 이상은 힘들 것 같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하는 것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왕성옥의원

이게 뭐냐 하면 분석평가 자체를 1년에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여가부에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큰 법이 바뀐다든지 특별히 분석평가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무 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고 매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한 번이니까 그냥 1회 이상,

권순영위원

1회 이상이면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왕성옥의원

아니, 어차피 한 번 하니까,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하는 거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어떨까,

왕성옥의원

한 것을 제출만 하면 돼요.

권순영위원

그리고 11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11조3항에,

왕성옥의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지,

왕성옥의원

앞서 성평등 기본 조례가 통과됐으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3항에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아니라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수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4조가 아니라 21조로 바꾸어야 하고요, 그 밑에 ‘고양시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성평등’을 빼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 중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른 고양시성평등위원회에서”를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양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2013년 6월 4일 개정되었고, 12월 5일자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모두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 아이러브맘카페 및 부모들의 공동육아 정보나눔터·체험 및 놀이공간 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보완하기 위함이고, 안 제14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구성 및 보수 등 지급기준을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26조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정례회 개최를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연 2회,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휘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고은정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은정의원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주요골자가 명칭 변경하는 거야 법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냥 진행되는 거고요, 운영위원회 정례회 개최가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연 2회,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분기별, 그러니까 연 4회가 되는 거지요?

고은정의원

예.

권순영위원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인데,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 보육연합회 관계자분들하고 의견 조율이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요?

고은정의원

예, 이번에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신가요?

고은정의원

아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전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을 때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과 또 보육 수요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입장이 상이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에서는 연 2회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서 현장에 계신 원장선생님들은 최소기준인 2회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공무원들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최소기준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일단 최소기준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1년 후에,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그 과정 속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과 동일하게 연 2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3년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사실 연 2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도 있고 미비점들이 있어서, 사실 현장에 있는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구성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 4회로 정례회를 개최하게끔 한 게 얼마나 시행된 거지요?

고은정의원

1년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저 같은 경우는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성의 문제도 있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2회 정도, 최소기준으로 맞추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인 이상’ 이 기준을 40인 기준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21인부터 40인까지 시설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정확한 시설 개소수가 확인되나요?

고은정의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780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1,182개 중에서 나머지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시립 포함해서.

권순영위원

아는데 1,182개 중에 782개가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21인부터 40인 정원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몇 개가 되는지?

고은정의원

21인에서 40인에 대한 거요?

권순영위원

예.

고은정의원

민간과 가정 기준이 20인을 기점으로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고 21인 이상은 민간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사실은 20인에서 40인에 대한 것은 집행부도 지금 정확하게,

권순영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고은정의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인에서 40인 어린이집이요.

권순영위원

……

고은정의원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20인 이상으로 인원수는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인을 기준으로 가정,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민간은 보육정원을 정하기 나름이니까.

고은정의원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40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정원이 40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 2회, 그리고 40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 3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떨까요?

고은정의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실 20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5인에서 10인이거든요, 「영유아보육법」상에서. 그런데 정원충족률이 재가양육을 하면서 그전에 비해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법에서는 전부 다 어린이집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양시에, 제가 구별로 행감 때 보니까 몇 군데는 정원충족률하고 또 맞벌이가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40인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얘기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시행을 할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40인 이상은 어렵고 30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기준이 20인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조례상에는, 물론 논의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는 20인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횟수에 대한 부분을 정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아이러브맘카페가 신규로 삽입됐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이 부분은 도비사업입니다. 공모해서 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건데요, 시설비는 도에서 하고 운영비는 시가 7:3으로 매칭해서 하게 되는데요, 집행부하고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정 위탁으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고은정의원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도에서 직접 지정해서 위탁했기 때문에요.

현정원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 중 10호에서 1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0.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11.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공간 제공 12.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1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보육정원 30인 이하 어린이집은 연 2회, 31인 이상 어린이집은 연 4회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왕성옥위원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삭제하는 것은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되나요?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예.

왕성옥위원

그냥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지요?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예.

왕성옥위원

없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은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2011년 11월 25일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있는 관련법안 조례는 폐지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게 자동 권한상실 혹은 강제 폐지조항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 설치 조례가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심의도 도가 하는 것으로 도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권한이 없게 되면 사실은 이 법안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고양시에 관련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혹시 행정상 기간의 연장이나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있을까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해서 그동안 불합리한 여러 가지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이게 사유재이면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그런 미술작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점, 또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작품설치가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각 시군에 있는 설치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좀 상이하고 또 차이가 있어서 도가 일괄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전부 심의 검토함으로써 제도가 바뀌어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고양시 입장에서 고양시가 미술장식을, 물론 저희 심의위원회도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그동안 심의를 해 오셨지만 도가 심의를 함으로써 기간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물론 과거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운영한다고 해서 어떤 기간의 연장이나 혹은 불편한 사항들은 없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다만 고양시에 제출했던 것을 경기도에 가서 제출해야 하니까 해당 건축주께서 심의를 받으러 가서 설명하는 과정이 고양시에 와서 하는 것하고 경기도까지 가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제도적인 큰 틀에서 볼 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시행령을 찾아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앞으로 광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테니 기초 자치단체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폐지를 한다 안 한다의 권한은, 상위법에서 경기도지사가 심의한다고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강제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폐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왕성옥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혹시 공문서나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폐지하는 게 좋다라든지 권고공문 이런 거 받은 거 있으세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먼저 법에서는 시군에 위임을 한 사항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던 건데 이제 도에서 개정하면서 상위기관에서 심의를 하니까 시군에서는 이 조례가 사실 필요가 없어진 사항이 되지요.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현 위원님한테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의문 사항이 도 조례로 기초 시나 군에서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령 13조를 보시면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에 있어서 1항에 보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기에 ‘광역시’라고 했어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것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 도보다 훨씬 상위의 규정력을 가지고 있는 상위법인 이 법을 근거로, 모법 시행령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것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배치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도의 의지이지 국가가 갖고 있는 의지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라고 분명하게 대통령령에 나와 있거든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시든’이니까 광역시든 기초시든 아마 총괄한 것으로,

왕성옥위원

아니요.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라고 대통령령 13조1항에 되어 있어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시도를 저희는 광역시와 도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시’ 하면 광역시든 기초단체 시든 아마 총괄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는 시와 제가 보는 시가 다르잖아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법에서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둘 다 옳다라는 것이거든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대통령령으로 할 때 시·도지사한테 법으로 권한을 줬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저희 기초단체에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위임을 안 하고 2011년 11월 25일자로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식으로 개정된 거지요.

왕성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국회 법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로 바꾸는 대통령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폐지되는 이유는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폐지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의지라고 하는 건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온 적이 있느냐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시행령 13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 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면서 ‘설치하려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과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왕성옥위원

아, 그러니까 전 것과 비교를 해서 확실하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전에는 시장·군수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지금은 시·도지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니까 시장·군수가 할 때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데 개정된 것만 가지고 보면 양자로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행정 체계가 광역시만 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개정 전에 13조1항에 대한 내용과 개정 후의 13조1항을 보면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될 수 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전후를 비교하지 않고 지금 개정된 13조만 딱 갖고 보면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역시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같은 곳도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법령을 읽어볼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시·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 다음에 시·도지사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광역으로 이해를 하고요, 시장·군수 또는 시·군 이렇게 나올 때는 기초로 이해를 합니다.

왕성옥위원

기초로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가 이번에 개정될 때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라고 했으니까 광역을 포함한 시·도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특별히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은 없다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심사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도에서 하니까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정리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구두로?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서로 받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문서가 대략 언제쯤 도착했어요, 올해? (○ 유경아 주무관 좌석에서 - 경기도 조례가 2012년 3월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 작년에 문서로 내려왔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가능하면 저희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