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6월은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7대 의회를 운영해 나갈 의원님들을 선출하여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해 새로운 제7대 의회 재입성에 성공하셔서 참여하시게 된 이윤승 부위원장님, 권순영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새로운 길에 도전하시는 김영선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께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90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제15조제1항 위탁운영에 보면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 운영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1회에 한하여’로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횟수 제한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동 종합복지관은 동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탁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사회복지법인보다는 좀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운영이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는 수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만 운영상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주민 스스로 동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좀 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요? 제20조 지도감독에 보면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한 결과에 따라서 내지는 정기적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항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연장 횟수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하면 다른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제16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해당 지역 고양시의회 의원, 해당 지역주민, 그 밖의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현재위원회에.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권순영위원
몇 분이나 포함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현재는…… 총 13명 중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네 분 계십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안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2년으로 되어 있다고,

권순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2년인데 그분들은 임기가 끝나도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여기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권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이 오게 되면 잔여기간 동안 새로 오신 분이 맡아서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요,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해당 지역주민으로의 자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주민으로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위원회 임기가 2년이 일반적인데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3년으로 같이 묶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된다면 묶어서 같이 6년을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임기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의회 의원이나 해당 지역주민이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해당 지역주민 중에서도 어떤 역할이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럴 때 위원님을 저희 동의 운영위원회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지역주민 대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에 대한 의미가 어느 분이 대표냐, 시의원님이 대표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어서 시의원님과 동장님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필요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셨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 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물론 당연히 심사를 하시겠지만 여기 규정을 지을 때 해당 지역주민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얼마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지역주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운영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조례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의안번호 591호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마지막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도 모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히 걸으시고 알차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