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우영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행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국내외 활동 승인신청 등, 외부강의·회의, 영리행위, 금전거래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7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신고서식을 별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 간담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 제정조례안은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중복된 사항은 가급적 제외하고 조례안을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렴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을 위한 취지인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안을 권순영 의원님과 이윤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승의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나 제정되어 있느냐고요?

우영택위원장
예.

권순영의원
전국 지자체 중에 65개 지자체, 28.6%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이후에 각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28.6%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이지요?

권순영의원
예.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30%가 안 되는데 고양시에서 굳이 이렇게 빨리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순영의원
2011년에 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지자체들이 제대로 규정을 안 지키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 7월에도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인구 100만을 넘긴 대도시로서 7대 의회가 시작을 하면서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조례안 제4조3항을 보시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권순영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국외 연수를 가게 되면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이 내용 제4조제3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심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영택위원장
제9조에 구성 및 임기가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고양시 소속 공무원, 정당의 당원으로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7명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7명입니까?

권순영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제2항1호에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대통령령 제22조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7명으로 못을 박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되’, 그러니까 영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었고 우리 시는 대통령령에 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장
7명이라고 딱 못 박는 것보다는 ‘7명에서 9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영의원
위원의 임기도 대통령령 제22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2항4호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영의원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가 지난 7월 1일 새롭게 구성된 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의회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 역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정· 현원 현황을 보면 9급은 부족하고 7급은 3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현원에서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는 인사운영상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9급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7급을 플러스 요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우수한 자원이 의회에서 더 열심히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어제 탄현 시의원님이신 김완규 의원님께서 의회 직원 분들 인사고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김운남 의원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정질문에 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표현을 해 주신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깊은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시는 과정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 인사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지 않으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의회사무국 사기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좀 더 의원님들이 보좌에 정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안사항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자세히 뭐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공청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시의회에서 고양시의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공청회를 시작한 것은 작년도에 박윤희 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청회가 의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반영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었고, 전년도에도 활발하게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7차례에 걸쳐서 약 1,330여 명이 참여하는, 다만 작년도에는 공청회를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핵심쟁점사항으로 공청회를 해 주셨고, 참고로 김윤숙 전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오영숙 전 의원님이 공청회를 주재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일부 공청회를 개인별로 하실 때에는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고 여론도 수렴이 되고 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올해는 위원회별로 전체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연초부터 진행을 못하고, 연초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재로 인해서 진행을 못해 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위원회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전처럼 했던 개별 공청회가 아닌 위원회별로 하겠다는 것으로 맥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고 의장단에 보고드린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주관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핵심사항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하는, 7월 11일자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개별적으로 생각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문화복지하고 업무가 연결되는 부분을 하신 적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소속된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중심적인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더 소속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으시고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상 고생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의원연구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구성원이 궁금합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강주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어떠한 의원님으로 구성되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의원님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시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1개 연구회만 진행을 했는데 김완규 의원님부터 이윤승 의원님까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는 연구단체가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회원이 8명이라 정해진 인원인지 더 확장돼도 상관이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5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강주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홍보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스마트 강화시스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으로 금년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4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의안관리시스템 구축은 6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3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안관리시스템은 1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 구축되어 있는데, 2013년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구축을 했고, 저희가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해서 약 990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업체 주식회사 제윤에서 의안구축시스템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폰을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으로 4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동료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지만 의회접근성 강화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영택위원장
예.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지금 의회 모바일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방문하게 되면 유비쿼터스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여 드리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습니다.

우영택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고양시의회’를 치시면 PC하고 모바일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축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예.

우영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의회에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노트북 컴퓨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만 되게 되어 있고 휴대폰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트북이 시청 집행부의 정보통신과에서 IP를 부여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협조를 요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업무추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