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시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선재길의장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부시장님과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해외출장 사유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임시회 운영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이상 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건의 심사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의원과 이윤승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19명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과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 및 내용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및 구산동 강풍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를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8명을 증원하여 위원 구성수를 확대하고, 20명의 위원 중 6명의 당연직 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명시하여 위촉공무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의 유형별 또는 접수량에 따라 신속한 회의 운영으로 심의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 확대로 회의 개최 시 위원 불참과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인한 위원회 개최 지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으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기존 지번주소를 삭제하고 도로명주소만 표기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참여예산의 반영과 집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원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현 위원 임기를 2015년 2월 말일까지 연장하고, 보궐위원의 모집 시기를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 명확히 하였으며, 각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되어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에 해촉사유가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 시 해촉하는 규정을 ‘다른 동’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 시에 해촉하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동단위에서 추천된 지역위원이 그 지역 동을 전출 시에는 대표성이 상실됨으로 실정에 맞게 내용을 추가한 사항이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종전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폐지되고 새로운 예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최근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유출 등으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금고지정 시 평가항목인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전산보안을 강화하였으며, 금고 약정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용어를 협력 사업비로 변경하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협력 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폐지되고 새로운 예규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및 구산동 강풍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세 감면 동의안은 2014년 5월 26일 일산동구 소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2014년 6월 10일 일산서구 구산동에서 발생한 강풍피해자에 대하여 2014년도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로 주민등록 및 재산이 고양시에 있는 희생자 가족은 총 4명으로 감면 지방세 예상액은 264만 1,130원이며, 구산동 강풍 피해농가는 총 10농가로 감면 지방세 예상액은 434만 3,1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고 타당한 동의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6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 5명에 대한 186만 520원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및 구산동 강풍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용어와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4년 1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4년 1월 31일에서 2015년 1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4년 8월 1일에서 2015년 8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였으며, 법 제16조의2제2항의 유효기간이 연장 없이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분명하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순위를 명확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였고, 정비기금의 재원을 재산세 징수액 중 15%를 법정 최소비율인 10%로 축소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조합이 취소될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비기금의 용도에 포함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용어와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및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50조제6호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업비용을 정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행조례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 정하고, 안 제10조에 심의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 보호대상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하며,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지원을 통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안 제3조제3항제1호 중 “고양시의원 1명”을 “고양시의원 2명”으로, 안 제5조제4항을 “정례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로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의 자격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센터의 우선설치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안 제11조에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여 위원의 성비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1조제3항제1호 중 “고양시의원 1명”을 “고양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여러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상호 이해를 높인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십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함께하는 훈훈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드리면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