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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18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4-09-19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고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은정 의원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소영환 의원, 박시동 의원, 이윤승 의원, 이길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게 함으로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되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상·하반기 정기회와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2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힘써주신 고은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은정의원

학교 밖 청소년은 올해 2014년 5월 19일 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학교 밖은 현재 공교육 밖의 학생들,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과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 이외의 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고은정의원

아직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서 채움늘정책연구회를 통해 공교육 사각지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 이게 교육청과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고양교육청이나 지방 교육청에서 정확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거의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회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각 지자체에 대한 인원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나오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매해 6만에서 7만 명 정도의 학교 밖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교육이나 보호감찰소나 대안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고은정 의원님 말씀대로 고양시에서는 지금 실태 파악이 전무한 상황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해봤지만 아직 고양시에서도 그런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미리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은정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게 채움늘정책연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대 의회 때는 정부의 상위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있었고요, 법률이 제정되면서 고양시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법률에 지정된 곳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지원센터나 학교 밖 관련 사항에 대해 따로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0명으로 한정했지요?

고은정의원

예.

이영휘위원

그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은정의원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기존 조례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으로 확대시킨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조례 개정안에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전문가 집단이나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을 포괄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위원회의 숫자를 확대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5명에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일단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20명 이내에서 기존대로 15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그 안에서 또 구성이 되는 겁니까?

고은정의원

예, 육성위원회 20명 이내 위원 중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해보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겠다 싶었고요, 사실 이 조례는 계속 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나 여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처음에,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한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조례를 만들 때마다 그와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놓고 개정했는데, 개정하면서 아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데 따로 학교 밖 지원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또 둘 필요가 없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고 법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분과위원회 운영을 조례 개정안에 담아봤습니다.

이영휘위원

위원회는 상·하반기에 1회 개최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굳이 이렇게 상·하반기에 1회씩 개최한다는 표현을 거기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은정의원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은 우리 시에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성위원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정기회 부분은 명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 계획안을 각 지자체가 국가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기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립하려면 육성위원회가 정기회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정기회를 명시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전처럼 운영되는 임시회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임시회와 정기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연 몇 회라든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의를 개최할 겁니까?

고은정의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우선이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담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횟수나 이런 부분은 제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이 육성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지금 준비하고 계신 학교 밖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불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이 육성위원회에서 학교 밖 아이들까지도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나 범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은정의원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 제2조제7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이 추가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게 되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안에 운영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기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유야무야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항상 하다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아이들이 어떠한 꿈과 희망을 펴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들을 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이 운영위원회가 정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유야무야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서관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24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가 기존에는 15명에서 금번 개정에 30명으로 됐는데, 인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어떻게 30명으로 정하셨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지역분과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수를 좀 더 확대하는 이유는 도서관 행정에서 시민들 참여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특색에 맞는 도서관 행정을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도서관 행정이 시민들 곁으로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싶어서 위원회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인원을 15명으로 줄였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본부도서관 내에서만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율이 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최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3개 과로 만들어지면서 각 과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연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연 2회를 했고요, 이번에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연 4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정규 및 필요시 합해서 연 2회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임시회 말고 정기회만 4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현재를 묻는 겁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현재는 연 2회를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는 시민참여의 폭을 더 높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위원 수를 늘리고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분관 형태의 도서관에서는 정식 위원회는 아니지만 참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아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 인프라 쪽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인프라에 비해서 인력이나 재정투입이 취약해서 서비스 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외형은 좋은데 내용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독서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는 1인당 독서량이 10.2권, 2013년도는 떨어져서 9.8권인데, 자꾸만 스마트폰이나 아이티 쪽으로 가서 그런지 독서량이 줄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자기기보다는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독서량이 연도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독서가 온라인상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뺏긴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장서의 문제인데, 신간서적 전문서적들을 구입하는 것이 연 3년 동안 계속 재정투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의 도서 대출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형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치가 같은 입장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책인 상호 대차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소하는 부분을 커버해서 최대한 편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먼젓번에 지하철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어디에,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4개 역사에 반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이영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초창기에 비해서 증가량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역사를 2개 정도 더 늘려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무인 회수 장치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무인 반납기입니다.

이영휘위원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온라인상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의 도서관이 규모면이라든가 어느 면에서도 처지지 않는 입장이라면 일단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도서를 대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규모만 크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내용상 소프트웨어가 강한 것이 하드웨어가 강한 것보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30명으로 했을 때, 과가 덕양구, 동구, 서구로 나눠지면서 위원회 인원수가 15명에서 30명으로 늘었는데, 전반적인 회의는 공통적으로 30명이 같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거지요? 위원회를 모집할 때 구별로 나눠지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운영위원회 30명 구성은 구청 지역분과위원회에 10명씩 해서 그것이 모아진 것이 30명인데 운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30명 운영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지역회의를 많이 해서 지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방법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기에 보면 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 시민,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로 운영위원회 비중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중도에, 그동안의 사례는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못할 사유가 돼서 그만 두신 위원들도 계셨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랬을 때는 다시 잔여기간에 대해 위촉을 하시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1년 미만일 경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공석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위촉을 하셔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을 때는 재위촉을 안 하고요,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바로 위촉을 해서 충원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장서구입에 대해 몇 년간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줄어든 것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동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기존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쪽, 지금 보면 도서관이 아파트단지나 번화가 쪽에서 개관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이동도서관 차도 오고, 또 인근에 시립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조금 더 어려운, 교통편이나 이런 쪽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시민들이 동네에서 책을 빌리고 또 거기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것은 조례 개정하고 다른 얘긴데요, 지금 도서관센터 전체 운영팀들이 아람누리도서관에 계시다가 화정으로 옮기셨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화정이 사실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양천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비좁은 데서 생활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직 생리상 덕양이 수석과가 되다 보니까 본부가 수석과에 같이 있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려서, 사무실 공간이 조금 비좁기는 하지만 조직 생리상 어쩔 수 없이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때 마크를 체크해서 도서번호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화정도서관은 옛날 시스템이어서 책을 여러 번 비벼야만 겨우 인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립도서관 중에서 그렇게 바뀐 시스템은 몇 군데이고 안 된 곳은 몇 곳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오래 전에 지었던 도서관들은, 그게 EM이라는 시스템인데, 현재 나와 있는 주파수 형태로 책을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지금 말씀드린 EM 방식으로 하는 방식, 이 두 방식이 있는데 이런 현대식 방식은 우리가 도서관을 지은 후에 생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지었던 도서관들은 옛날 방식인 EM방식을 쓰고 있고요, 현재 16개 도서관 중에서 5개 도서관이 EM방식을 쓰고 있고, 나머지 11개 도서관은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하는 데 약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5개 도서관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내년도에는 화정도서관을 1차적으로 하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화정이나 행신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화정도서관을 가보면 책을 5권 이내로 빌리면 바코드가 인식이 안 돼서 책을 열댓 번씩 비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참 불편하겠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그냥 지나가니까 바코드가 인식이 돼서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는지는 몰랐지만 편의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책을 빌려가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줄서서 대출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들에게 교통비라도 지급되는지요, 아니면 안 되는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회의 참석수당은 현재 8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당연직인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한테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영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장님배 책 많이 읽기라든가, 무슨 저변확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희들은 독서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류의 행사도 물론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가올 10월에 책잔치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분관에서 여러 가지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머리를 짜면서 독서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쪽의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서라든가 좋은 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거나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스티브잡스도 자기 자녀한테는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매스컴에 나오던데, 자꾸만 우리가 쉽게 얻어지면서 쉽게 잃는 입장이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그런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추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현재 도서관센터의 직원들이 100여 명 넘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126명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부터 자꾸만 저변 확대를 일으킬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책을 한권도 안 읽는 사람이 있다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공유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구상을 해보시고, 센터장배 독서광이라든가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만 창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쉽고 편안한 것만 자꾸 찾다 보면 점점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양천 센터장님과 석재복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밑에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30명 이내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0명을 정해놓는다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30명 이내로 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maximum이 30명이라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30명 이내?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임형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나 이영휘 위원님께서 두루두루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의 존재 목적이 시민들의 도서라든지 편리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역에 있고 고양시가 많이 확충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확충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과연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하고 실현 가능성 있게 실천적으로 갈 수 있냐 이런 건데, 센터장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조금 아쉽습니다.

임형성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화정도서관을 한 번 가봤는데, 거기가 몇 년 됐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200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임형성위원

도서관 규모는 커도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협소해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한 번 가봤지만 느낀 게, 어쨌든 목적이 주변아파트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걸어와서 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거기에 도서관본부가 있다고 하니까 센터장님 고민이 더 많으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센터장님께서 좀 더 지혜롭게 하셔서, 보니까 서구, 덕양구, 동구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그 내용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버스가 농촌을 가고 싶어도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안 돼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가는 루트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만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센터장님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위원회는 좀 더 지혜롭게 구성하셔서 많은 분들이 독서 장려에 도움이 되는 분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의 30명 위원을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을 하는지 아니면 지인 추천 모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원칙은 공개 모집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험은 안 해봤는데 공개 모집에서 충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원칙은 공개 모집인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원칙은 공개 모집입니다.

고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 370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100%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가 뭡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125만 원 예산을 2013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발간 예산으로 당초에 수립했던 것을 심의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그전에 작성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심의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은정위원

전에 있었던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체 다 불용됐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365쪽 보훈행사와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0% 발생했어요. 제가 불용 사유를 보니까 보훈행사 차량 지원 시 시청 관용버스 활용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요, 혹시 이 부분은 6월에 보훈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 대전 현충원에 계신 분들도 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대전 현충원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 방문 시 버스 임차비 8대를 예산에 편성했고요, 대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관내 현충원을 갈 때는 관용버스 활용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보훈가족들을 보니까 대전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전에 유해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물었더니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의견이, 고양시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지원이 되는데 대전현충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우리 현충원에서 행사할 때는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파악을 한번 하셔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도 있다고 한다면 대전현충원을 이용하시는 보훈가족들을 파악하셔서 지원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집행 잔액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같이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372쪽,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시행 전에 대상자 대부분이 상반기 교육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수요를 미리 예측하셨다면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들도 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하면 제가 볼 때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처음으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미리 기관을 통해서 자비로 48,000원을 내면서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인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올해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수요파악을 미리 하셔서, 보육 관련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는 않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경북영천에 납골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원을 가시는 분들 외에 참전용사들이 안치된 곳도 그 지역에 대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국한하지 말고 여러 지역을 다 갈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다른 기금들은 다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기금이 만들어질 때 시청에서 제안을 하셔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정 건이 있을 때 그것이 문제시 되고 공론화가 돼서 기금의 필요성을 느낄 때,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될 것인지 이런 논의 끝에 하나의 기금이 탄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기금들은 재원이 민간에서 기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잡히는 겁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기금별로 다양할 텐데요, 그 채널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기금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채널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존 기금들은 다 예산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기금은 예산 외의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예산 외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외에 기금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여성가족과,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89%인데요,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으로 잡혀 있으나 다른 위원회 회의를 다수 개최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89%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추진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게 불용되고 있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89% 불용액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은 저희가 지역연대 기간하고 중복되는 시민순찰대 추진 운영위원회를 작년에 3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와 관련된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미 개최돼서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시민순찰대 관련 운영위원회에서 그 관련 업무를 같이 해서 거기 순찰대는 운영위원 수당이 안 들어가는 회의로 비용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 일반을 홍보비로 해서 청소년성예방단체에 캠페인으로 사용하고 올해는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민순찰대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수당지급이 안 되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지급해서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성폭력예방 차원의 홍보비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390쪽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카페 깔깔깔 음향장비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됐다가 잔액이 37% 발생됐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큰 이유가 뭔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 청소년카페에 음향장비를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음향장비 중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 중에 값도 저렴하고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3,000만 원까지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워낙 청소년예산이 적었고, 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음향장비를 구입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최하고 일정 정도 소통이 있은 후 의견개진을 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던 것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탁업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내용은 전체적으로 골라보니까 그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금액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막연하게,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과다 책정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무적인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어쨌든 좋은 의도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후에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실은 처음에 카페나 이런 부분을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416쪽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 사업,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00%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 처리됐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돼서 이게 불용된 것 같은데, 홍보를 했는데도 정말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홍보의 부족인지, 그렇다면 이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기존에 민법이 바뀌면서 법정대리인 대신에 성년 후견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홍보 부족도 물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후견인 자격을 선정하면서 복지부에서 세부내용을 만들고 민법을 바꿨는데 후견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감이 있어요. 후견인 자격을 갖추려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인지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또 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난해하고, 이 예산을 정리할 때는 1건도 없어서 전액 100% 불용이 됐는데 금년에는 1명이 생겼어요. 이것을 참고로 저희가 가정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가정법원에서도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계획한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경기북부에서 2013년도에 단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다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도 조금 부족했던 점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정책이나 예산만 내려 보내고 실효성도 없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개선방안을 직접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의견을,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건 외에 다른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보건복지부에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올리면서 해 나가고 있고요, 하여간 이것도 추세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꿔나가고 필요하다면 법도 바꾸는 것에 대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장애인 관련 사업이나 저소득층 관련 사업들이 사실 홍보의 문제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떤 매체나 정보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401쪽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50%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용역업체하고의 야쿠르트 계약 규격에 대한 문제로 이견이 있어서 일단 이 용역이 정지됐다가 다시 용역업체하고 규격 등에 대해서 합의한 후에 재계돼서 잔액이 크게 발생됐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예산이 집행될 때 용역업체와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계약이, 예를 들면 서면상 과업지시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고, 다만 수급자 독거노인한테 배달되는 야쿠르트 1개의 단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독거노인들께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살펴보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 사람들이 약간 적은 용량을 드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입찰공고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용량을 분명히 넣었지만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는 그 사항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다시 이 사업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다시 냉철하게 판단해 보니까 처음에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야쿠르트 배달원이 1개만 배달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기에 목적했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장삿속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이 야쿠르트 배달의 소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기의 목적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에다, 더구나 독거어르신들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고, 이것은 적어도 양심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다시 재계됐다고 하기에 또 이 업체에,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하여간 이것은 그때 다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이 돼서 재계됐다는 얘기지, 2013년도 12월로 종료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소기의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아니, 2013년도에 종료를 하고 2014년도에는 계속하지 않고, 2013년도에 종료를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독거어르신들께 물론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면 이 야쿠르트 배달 사업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독거노인 홀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이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쿠르트 배달원이 배달을 하면서 그 분들이 안전하게 계신가, 또 말벗도 해드리고 이런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야쿠르트배달원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했던 바는 온데간데없고 배달하고 오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의 프로그램을 십분 활용해서 이런 틈새도 보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자꾸 만들어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메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거점을 통해서 해도 복지관에서 사실, 야쿠르트 배달은 주 몇 회였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하루에 1개씩 배달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것은 비용 대비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다른 사업 주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킨다고 해도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 등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돌보미사업 때 이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강하게 어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이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 전액을 보건소 쪽으로 떼서 다음 연도부터는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보건소가 됐든 저희가 됐든 이것보다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부족한 틈새를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이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느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 차이지, 이 예산을 보건소로 이전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훈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어차피 쓰고 남은 예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71페이지 지역복지계획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 불용된 것, 이 사업의 포인트가 뭐지요? 아직 진행을 못한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125만 원은 책자발간에 대한 예산이었는데요,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최종 심의를 해서 사회복지계획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심의할 때 그 책자와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큰 금액만 물어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님, 392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은 국비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392페이지 아동청소년과 30% 이상 불용액, 국비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간이 있어서 국비를 반납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이 벌써 9월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 기간이 다가왔을 때는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국도비 반환금을 다시 구분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액이 큰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운영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407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5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낮은 신청률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비율이 55%로서 집행액이 상당히 낮은데요, 지원대상이 18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의 부모, 즉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시각이나 청각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확률이 높지 않아요. 부모가 두 분 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 중 비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도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격기준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에 대한 수요파악이 너무 안 돼서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됐는데, 이런 것은 수요파악이 돼서, 물론 조건이 충족돼서 하실 분들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지만 조건이 충족돼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꺼려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충족하는 세대가 많지 않다고 얘기했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에 대해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수 시비 같으면 그런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고 근사치에 접근하는 예산이 세워 졌을 겁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도비 내시도 있고 시비도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김효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매칭사업을 우리가 시행할 때는 국비든 도비든 매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414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불용사유가 사업 조기종료에 따른 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이 조기종료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고, 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기관의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디를 이용해야 조금 더 편할지, 조금만 더 편하다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 플러스 고양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조기종료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아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하지 않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 사업은 없어졌고요, 계속 존치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콜택시 기능을 좀 더 보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이런 정책을 세워서 시행할 때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 편의제공을 못해서 이 사업이 조기종료됐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됐더라도 장애인들이 바깥 활동을 할 때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1페이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보완 설명으로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정책을 세웠을 때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안녕하신지 안부나 건강 같은 것을 체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익을 내야하고 자기의 업인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벗 서비스를 하고 챙긴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이 금액대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안부를 묻는, 요즘 며칠 뒤에 가보면 돌아가시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저도 도시락 배달을 하다가 그런 아버님을 신고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복지관이나 거점센터를 이용해서 한다면 거의 중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어르신들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활성화가 제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도시락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각종 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지역별로 나눠서 봉사자를 활용하면 적은 비용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저희가 케어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노인/장애인과 414페이지 특별운송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예산은 심부름센터 쪽에서 사용되던 예산이었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사용되던 예산이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것은 여기에 별개로 있었던 예산이었고요, 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도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운송사업은 어떤 것들을 했던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여기에서 했던 것은 장애1급에서 3급까지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콜 승합차를 부르면 가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사업인데,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성이 있는데, 그것보다 서비스라든지 도착시간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도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에서 직영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저희가 직영하지는 않았고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심부름센터에 차량은 주고 기사 인건비는 안 줬다는 얘기들도 들리던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할 수 있지 않나,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개 사업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를 안 줬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앞으로 이 2개 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하나가 줄어들고 2개가 존치되는 만큼 서비스 면이나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인건비 부분도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들은 바가 없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런 것들은 통합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설 면으로 보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장애인과가 그 사업을 다 일원화해서 가져와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가져오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물론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시행하면서 지켜보고 또 다시 그런 여건이 마련될 때 그렇게 바꿔나가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391쪽 아동청소년과, 보육업무운영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불용사유가 착오 지출인데,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행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행사비에서 잘못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실무자가 왜 착각을 일으킨 거지요, 구체적으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실무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원래 나가야 할 부분에서는 이것으로 대신 지출하면서 별 무리가 없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불용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7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결산심사를 문복위에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마카페 음향장비 시설비 당초 3,000만 원은 그쪽 카페실무자들이 주장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실무진의 현장실사에서 주로 의견이 나왔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카페 실무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큰 틀에서 문제 있는 것들은 별로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 속에서 나온 문제점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백마카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쪽에서는 고가의 좋은 장비를 신청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애당초 적정했느냐를 예산성립 전에 예리하게 따졌으면, 이것은 3,000만 원에 신청했는데 1,000만 원에 낙찰됐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차라고 한다면 그렌저를 산다고 했다가 티코를 산 격이거든요. 갭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렌저를 사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오케이 해 준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불용사업 중에 대부분 신청자가 없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수요가 없거나, 물론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비나 그 쪽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면서 강제된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정리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결산심사를 우리 의회에서 왜 하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예산을 횡령하거나 어디로 샜다, 이런 것은 감사원 감사나 상급기관이나 시청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게 회계 부정에 관한 것들이고요, 결산심사 그 자체, 우리가 하는 결산심사 말고 결산검사는 왜 하느냐, 장부를 맞추는 거예요. 보통 6월에 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그것은 장부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결산심사는 뭐냐, 회계 부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장부상 오류를 찾아서 숫자를 맞춰놓는 회계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집행부에서도 결산심사에 대비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심사는 의회가 예산을 사전적으로, 성립 전에 사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니까요. 그때 의회에 보고한 사업내용, 사업취지, 예산의 집행방향 그대로 1년 후에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따지는 정책심사, 정치심사입니다. 그 정책이 정말 옳았느냐, 또는 1년간의 행위가 옳았느냐라는 정치적 심사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의 문제점, 당시에 설명했던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과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드러난다고 해서 회계부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 결산심사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오셔서 대안을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안이 안 되잖아요? 구체적 대안을 혁신적으로 마련해 오시는 것까지가 결산심사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오늘 다 이해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 과다책정 같은 경우, 또 보건복지부나 상부에서 강제로 내려 보낸 비효율적 사업들, 신청자가 없다거나 수요가 없는 것들, 즉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같이 기존 사업과 유사해서 누가 보더라도 유사성이 인정돼 가지고 효율성이나 장래 폐지가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시설비 같은 문제, 위탁사업비에 관한 문제들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서는 곤란하다, 공무원 입장에서 한 번 더 걸러주고 적절한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강제로 내려 온 국비사업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드러난 불용액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 입장에서 의견서를 내 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어렵다.’라든지, 또 유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처음 생길 때 유사성을 미리 검토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신규로 검토할 때, 또는 지금 있는 사업도 더러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유사하기 때문에 효용이 낮거나 분산되거나 오히려 합치는 게 나은 부분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3가지 정도를 지적하는데, 이 결산심사가 정치적 정책적 검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올 연말 예산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돼서 반영돼야 합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또 유사한 예산들이 중복돼서 올라오면 또 그다음 결산에 지적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충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괄 패키지 홍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홍보 대책, 예를 들면 수요 측을 사전 발굴하는 기법, 어떤 사업은 수요가 없다, 그러면 수요가 왜 없냐, 수요층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드러난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데까지가 결산심사의 의의니까 대안까지는 아직,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적절한 대안은 못 들었습니다. ‘조심하겠다, 잘 하겠다.’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유사 사업 분석검토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 보겠다, 또는 일괄 패키지 홍보라든지, 수요층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어떻게 더 잘 해서 수요층한테 전달이 안 돼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들, 또는 위탁 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등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어떻게 좀 더 철저히 해 보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은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대안을 더 연구하셔서 올 연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수정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100만 행복도시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고양 600년 기념 전시관 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위안부 전시관을 하기로 했다가 변경이 돼서 600년 기념 전시관으로 했다는 불용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위안부 서명과 독도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왜 이 전시관을 계획했던 대로 안 하고 600년 전시관으로 변경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600년 기념 전시관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독도 관련 전시관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 600년 기념 전시관으로 하면서 그때 계획됐던 고양 600년 전시관 안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전부 다 이쪽에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로, 구성 내용이 역사 속의 고양, 역경 속의 고양, 변화하는 고양, 나가는 고양, 미래 속의 고양이라고 해서 역경속의 고양이라는 그 주제관 안에 독도와, 독도의 모형물은 바깥에 저희가 만들었고요, 안에는 위안부 소녀의 아픈 이야기, 그다음에 고양의 독립운동사 소개, 독도 지키기를 위한 고양의 노력 소개, 이 코너를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600년 계획을 미리 하셨던 것은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변경해서 2가지를 그 안에다가 챕터를 달리해서 담았다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어린이박물관 관련해서도 100% 불용이 올라왔는데, 어린이박물관 예산불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은 지금 화정동 1003번지에 고양경찰서 옆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 고양시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은 약 1.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당초 2013년도에 건립비가 확보돼서 2014년까지 어린이박물관을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문제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양 어린이박물관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2014년 11월에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오는 대로, 230억의 모든 예산이 확보되면 2015년 12월 31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개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월 문제는 전체 도비가 100억이 소요가 되고 시비가 13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경기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약속했던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연장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건립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매번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 부분은 항상 공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공정율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영루 복원공사하고 영사정 복원공사, 전부 다 공사 중지에 따른 용역기간이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다 명시이월 됐는데요, 현재 산영루하고 영사정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산영루 공사는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10월 9일쯤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영사정은 이미 준공이 완료돼서 준공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비롯한 동절기 공사 때문에 2013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월해서 2014년도에 두 건 다 완벽하게 준공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박순자 보건행정과장은 5급 관리자과정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의정발전은 물론 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여념 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1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이것은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예외 되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혹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저희 민원인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부락에는 주민센터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오잖아요. 그것을 아시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그럴 때 봉사자들로 안내도우미가 와요. 저희 화전동의 경우에는 접수부터 시작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도와주는데 그 시간이 4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방식대로, 제 나이가 386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방식대로 하자면 그분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반나절 도와주고 그분들도 예방접종을 하고 가요. 그런데 요즘은 한 사람당 앰플이 하나씩 나오나 봐요. 그래서 봉사자들한테도 독감예방을 접종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는 많은데 약품 구입비 예산 때문에 대개, 올해도 보니까 한 68%밖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분들은 유료로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부족한 실정인데, 대상자만 접종하기에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물론 대상자가 된다면 당연히 접종을 해드리는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시간이 9시부터 시작해도 봉사자들이 안 오시면, 어르신들이 2시간 전에 와서 7시부터 줄을 서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동네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봉사를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질서유지가 안 되고 싸움이 나서, 옛날에도 큰 싸움이 한 번 났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봉사자가 없으면 안 되고요, 동사무소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그래서 혹시나 여력이 된다면……, 그런데 68%밖에 안 되면 그것도 못 하겠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 식사나 간식비는 가능한데 접종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부미위원

봉사자들이 원하기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3개 보건소에 공통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14, 539, 562페이지, 3개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77에서 85%까지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 발달장애 검사에서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일반 의료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해 주셔서 항상 수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높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덕양구보건소 518페이지, 이동건강버스에는 원래 의사가 상주해서 타고 다니셔야 되는 건가요? 규정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동버스는 건강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사업에 60%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 사유가 이동건강버스 의사가 채용되어 행사시 실비지원 의사가 없이 운영되어 불용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당초에는 의사를 봉사자로 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안 쓰게 된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개 보건소에 걸쳐진 발달장애기금 예산액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85%까지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산을 너무 높게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 김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영유아건강검진인데요, 아무래도 생활에 우선하다 보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우편독려를 해도 참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상황이 예상돼서 2차 추경에 40% 정도를 삭감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일단 여기 보면 ‘대상자가 적다, 아니면 대상자가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직장생활을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려운 가정에서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건데,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거라면 다행이지만 대상자가 있는데도 부모들이 직장생활이나 이런 이유로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에 대상자가 151명이었는데 실제 1차 검진은 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정밀진단 대상자가 4명밖에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동구보건소에 질의를 드릴게요. 55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101-04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희위원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연 2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 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산을 아마 충분하게 세웠던 것 같고요, 실제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애초에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됐던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더 뽑겠다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만 해도 20명 정도가 전환이 됐고 3개 보건소를 합치면 50명 넘게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됐고 그분들의 급여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년도에 준해서 예상하지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 때는 조금 더 깎아야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예산을 수립 중인데, 올해 예산을 집행한 금액에 준해서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32%면 거의 3분의 1가량이 남았는데,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성과급이 안 나가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 기간제근로자도 나가고요, 무기계약직은 아무래도 급여가 기간제근로자보다 높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도 더 높습니다. 보통 기간제근로자들은 6개월 이상 근무자는 20만 원을 지급하고요, 1년 이상 근무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예측이 안 됐냐라는 거지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은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나가거나 사고가 터질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된 채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한 꼴이 되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 미만 사용이 대부분이고요, 2년까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maximum으로 아마 그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3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개월 수 대로 다 추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간혹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고로 잡아놓고 아마 불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3개 보건소장님께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한 번 만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모임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 독감 예방 매뉴얼,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도 있는데 또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매뉴얼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 6기를 작성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정부합동 평가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가 동구보건소에서 3개 보건소 팀장들, 주무관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계획도 세웠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매뉴얼화해서 각 동에 이미 발송을 했고요, 장소 확보가 안 된 곳은 촉구해서 실내로 준비하도록 다 지시했고, 지난주에 매뉴얼하고 장소하고 같이 해서 전부 다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준비해서 어르신들께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항상 보직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매번 문제가 발생되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양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670페이지 통계목 201-03 행사운영비, 42%의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양작은도서관하고 고양동 복지회관 이전, 그러면 이게 같은 장소에 있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용희위원

불용 사유가 고양작은도서관 확장이전 기념식과 고양동 복지회관 이전 개관식이 함께 진행되면서 예산이 절약됐다고 하셨는데……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으로 준공된 시설물 일부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 관련 전체적인 개관 행사는 복지회관 담당부서에서 했고요, 부분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서 개관식을 하게 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부담해서 한 번의 행사로 다 끝낸 것이 아니고 규모를 축소해서 별도로 하신 거예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한 번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문에 개관 축하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래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큰 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개관하면서 저희 비용이 절감된 거지요.

원용희위원

어떻게 보면 2개 과 내지는 서로 양측이 협조해서 비용을 줄이신 거잖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을 내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 해당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는 큰 규모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종종 있는데요, 이것처럼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찾는 이런 경우는 흔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인센티브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어쨌든 낭비할 수 있는 예산들을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것들은 뭔가 보상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100만 고양시의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덕양구는 726페이지 301-01, 그리고 일산동구 시민복지과는 828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문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덕양구는 1명한테 집행을 했는데, 3명을 선정하셔서 1명만 집행을 하고 2명은 전출했다고 불용사유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청은 장애인 교육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저 생계비 130% 이하에 1급에서 3급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자인 1명에게는 지원되고 2명은 전출을 갔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출을 가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348만 원이 3명분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3으로 나누면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110만 원씩 해서 빼고 나면, 2명이 전출을 가서 2명한테 지급이 안 됐다면 60%가 남아야 되는데 남은 것은 90% 이상이 남았거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나머지 자녀 1명도 중간에 또 전출을 갔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조금만 받고,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 1명도 계속 1년 동안 거주한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희가 추경에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정리추경에서 이 사항을 정리하지 못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대상자 수가 이렇게 없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저 생계비 130% 이하에 있는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또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쪽에 문의를 해 주신다면, 물론 그 자료들은 등록 장애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 금액이 실제 교육비로 갔을 때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최저 생계비의 130%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원용희위원

130%라는 규정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규정들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한 건지?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보면 자녀 교육비 지급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130%라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일산동구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고부미 위원입니다. 공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고 727쪽에 보면 덕양구 시민복지과 어린이집 대체 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불용액이 74%가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인지가 덜 돼서 덜 이용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출산, 질병, 경조사 등으로 인해서 휴가를 가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풀을 활용해서 빈 선생님 자리를 메워 줍니다. 거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분명히 휴가는 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쓰다 보니까 저희하고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지 못했고 CIS에 등록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부미위원

이 문제가 절차상 너무 까다로워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행정절차가 너무 엄하고 까다로워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 주고 홍보를 잘하면 74%라는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휴가를 안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어제도 원장님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모아서 원장님들 교육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이나 저희가 예산 남는 게 대체인력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다른 분야도 돈이 남았는데, 보수교육도 100% 교육을 받았는데도 청구를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어제 원장님들한테 이런 것은 원장님들이 챙겨주셔야지 교육받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마찬가지로 휴가 간 사람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 돈이 있어도 지급을 못해 드리는 것은 원장님들이 직원들 관리를 잘 못해서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어제 홍보도 했고 오늘까지 이틀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노고 많으신데요,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셔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못 가져간다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반납되면서 못 가져가면 가슴 아픈 일이니까 다음부터는 행정절차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대체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셨는데 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규정이 좀 더 까다로워져서 그런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까다로워졌다기보다는 저희한테 원장님들이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무관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원장님들을 교육시키면서 홍보를 했거든요. 보통 선생님이 휴가를 가면 그 빈 자리를 주변에서 구해서 씁니다. 원래는 정식으로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다 지급하는데 원장님들이 그것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고은정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CIS에 공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고은정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교사가 사실은 부족해요. 어린이집에서 쓰고 싶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대체교사가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수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체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내에서도 신청을 해봤자 대체교사를 수급해 줄 수가 없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매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내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시청 아동청소년과의 보육팀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집행은 3개 구청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현장에서 대체교사를 쓰고 싶어도 못하는, 그렇다면 결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불용액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다시 확인을 하기는 하겠지만, 3개 구청의 어린이집에 대해 매번 지도감독을 가면 회계 문제에 있어서 항상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혹시 3개 구청 상·하반기, 하반기는 조금 남았는데, 상반기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이나 보수교육들이 3개 구청에서 혹시 실시된 게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에서는 어제 오후에 반을 했고요, 오늘도 반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회계교육이 있고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자꾸만 모르겠다고 해서 쪽집게 지도 식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무엇무엇을 점검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잘 해 주셔야만 어린이집에서도 부담 없이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하반기에도 또 있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월 26일에 농협하나로마트를 빌려서 300명 일단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구는 9월 30일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회계교육하고 운영위원회 교육, 그다음에 지도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아직 통계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업무를 계속 하셨으니까 대략적으로, 2013년 대비 혹시 올해 지도점검에 있어서 율이 낮아졌나요? 아니면 비슷한 비율로 지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됐나요? 아직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점검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많이 개선됐습니다.

고은정위원

동구나 서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구는 9월 30일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재무회계 분야는 많이 향상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점검사항을 제가 쭉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미흡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재무회계 쪽보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재료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폐기조치를 시키고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덜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정위원

아이들의 급·간식 재료들의 유효기간에 대해 지도점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회계교육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고양시에 1,18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우리 조례에도 어린이집 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각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 속에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지 않고 원장들께서 인근에 아는 사람으로 대체인력 교사를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야만 이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CIS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전산으로 연결돼서 보냈다는 게 같이 나와야 며칠 동안 인건비를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에 먼저 등록을 하지 못하면 저희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보육교사가 됐든 정식 필드에서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대체인력,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쉬고 있다가 이런 대체인력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장이 구하지 못해서 그쪽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인근에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체인력을 썼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불평등하고요, 그러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센터의 역할을 못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3개 구에서 다 하는데,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데,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불용액이 81%나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방과 후 보육을 이용하실 학생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원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신규 신청자가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집에 가서 보호해 주고 care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놨는데,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은 결국 해놓고 쓸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까다로워져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방과 후 보육료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보육부서로 전출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구는 41명의 아동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방과 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 어린이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사회복지단체에서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은 벌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커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적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든 어디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 가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쪽에서는 안 받고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다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방과 후에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애가 어린이집에 와서 노는 경우는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줄어들었으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질도 좋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세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100% 줄일 수는 없고요,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은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요즘은 맞벌이 세대고 핵가족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고, 또 번화가 쪽에 있는 아이들은 가깝게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박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박혜영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0쪽 이용자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현액 대비 39% 정도 발생됐는데, 이것은 아마 수강생들이 유아실에 수탁할 수 있는 아동이 없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장소가 아이러브맘 카페로 전환됐지요? 토요일은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토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는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이 없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저희가 야간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수업도 있는데,

고은정위원

토요일은 1시까지,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아, 예, 토요일은 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토요일 1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고은정위원

토요일 1시까지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수요자들은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민원은 없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그런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이용 현황은 어떤가요? 여성회관에 있는 아이러브맘 카페.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꾸준히 이용자가 있는데요,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용하고요, 새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고 계속 사용하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그동안은 수탁실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러브맘 카페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즉 재가양육하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그동안 여성회관 유아 수탁실을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저희가 장소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리는 고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도 이용인원이 적어서 사실 폐지시키려고 했었는데 마침 아이러브맘 카페가 그 공간이 있어서 활용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 중에 어린 아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전에는 그 시설이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 수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고은정 위원님이 여성회관에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사후관리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후관리비가 지금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저희가 취·창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하고 거기에 자격증반도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취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 추적에 대해서……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취업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화하면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다른 곳에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저희가 취업까지는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사후관리를 거의 안 하고 계시다는 것 이전에, 그러면 취업과 사후 관련 예산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취업과 관련된 예산은 교육운영에 관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취업 이후에 취업과 사후관리라는 측면으로 또 다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취업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때 고은정 위원님께서 되짚었던 것 중 하나가 교과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피드백을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취업의 질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이 예산과 연동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차라리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다라든지 또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취업 실적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추적하셔서 몇 개월이 갔는지, 취업의 질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 40대 여성분들이 어디든 취업을 하실 수는 있어요. 마트에서 하는 단기간 기간제든지 급여가 낮은 곳은 얼마든지 널려 있기 때문에 취업을 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취업의 질이지요. 그 질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라고 지난번에 고은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저희는 직업상담사 교육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취업의 질이 과연 높으냐, 또 그 뒤에 연결성이 있느냐,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취업상담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자격증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은 편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은 언제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실적은 계속,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 교육 후에 1년, 2년, 3년까지 다 관리가 되는지,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여성회관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줘야만 질적으로 높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셨고 지난번하고 똑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2건의 안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