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와 바쁜 우리의 일상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도 바쁜 업무에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김효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건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 우선 설치 지역을 도심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내용과, 또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예산확보, 건물 준공시기 변경, 어린이집 설치 변경 등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 사전에 미리 공고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조에 취약지역 5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지역 500세대는 분류가 되어 있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이영휘위원
500세대로 분류한 의미가 있나요?
효금
김효금의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에,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라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상위법에 500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의원
예.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참고적으로 조사를 하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효금
김효금의원
조례 내용이 바뀌는 16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거의 국공립이나 시립 어린이집은 건설업자의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하고 있고, 또 도심지역에 주로 많이 국공립이나 시립어린이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한 시립어린이집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곳은 한 군데이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나 공장지역,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약지역에는 사실 어린이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시립이나 국공립에서 아이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시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의원님, 현재 대단위 지역에서 작은 단위로도 할 수 있고, 한 지역에 열악한 곳에 2개, 3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고부미위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단위 지역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0세대면 굉장히 작은 단위인 연립 정도의 수준이니까, 연립 안에도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시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500세대라는 것은 단위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회사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사실 작은 연립이나 이런 것을 짓는 곳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취약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에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또 그런 소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서 기부채납을 해 주신다면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기가 더 좋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도심보다는 오히려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 쪽에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해야 되는 곳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되는 건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면, 제16조제1항 개정하는 부분은 상위 법령에 따라 연동된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16조제4항은 기존에 어떤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삭제가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보면 연초에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2월에 보육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미리 공고할 경우에는 예산부족이나 설치변경 등 이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그 계획대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2월에 보육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제16조제4항에 의한 세부 설치계획 공고는 우리만 해 왔나요? 인근 시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의 입법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고, 인근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오히려 공고를 보고 계획을 맞추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보다 계획 수준에 불과한 것을 믿고 있다가 혹여 계획이 틀어졌을 때 문제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동안 민원이 많았나요? 예를 들어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부 주민들도 ‘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발표해놓고 안 했느냐?’또는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공고 내용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또 정원조정을 해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이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고는 인근 성남이나 부천 등등 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만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리고 이 16조4항이 삭제되더라도 연간 단위로 발표하는 총괄계획에는 개략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일정 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5일 오전에는 대화 노인복지회관, 가좌 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현충공원전시관, 일산서구보건소의 현장 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16일 목요일 오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설문동)와 다문화지원센터, 오후에는 고양문화원과 마두청소년 지원센터를 확인하고, 10월 17일 오전에는 도서관센터(덕양구 도서관과)와 청소년 수련원을, 오후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대덕종합복지관을 현장 확인하고, 10월 20일 오전에는 고양문화재단, 오후에는 북한산 산영루를 현장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 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 일정 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