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박상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선임 기준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아니, 선임 기준,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새로운 고문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기준이요. 위원회 자료 737페이지를 보면 저희 고문변호사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말씀대로 어떤 전문분야라든지 실무능력, 그리고 자문을 했을 경우의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분야를 보면 모든 법무법인이 세무, 건축, 건설, 복지, 계약, 행정, 민사 등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따라서 어떤 특색 있는 분야가 아니라 공통의 분야를 전부 다 나열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소송에 대해 고문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물론 광장이나 이런 큰 이름 있는 곳은 변호사가 많아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14년 현황에 보면 개인변호사 한 분이 계시지요? 법무법인이 9군데고 개인변호사가 1군데지요?
한기찬 법률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분은 개인 혼자 변호사무소를 하시는데, 말씀하셨던 이런 건축, 세무, 행정, 민사, 계약, 환경, 교통, 전 분야에 대해서 고문을 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안 맞지 않나요? 그리고 또 고문 건수를 봐도 덕양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102건에 304만 원, 그런데 한기찬 법률사무소는 7건에 21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문료 자체가 건당 주는 건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금액 책정을 다르게 하시는 건지요?
덕양은 102건인데 300만 원이고, 한기찬 법률사무소 변호사한테는 7건인데 210만 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기찬 법률사무소에 올해 2014년 1월 1일부터 여태까지 7건만 했는데 왜 210만 원이 지급이 되었나요? 그러면 일단 위촉된 다음에 고문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고문료는 거의, 그러면 왜 특정 법무법인한테는 고문을 많이 했고, 이분한테는 7건밖에 안 했습니까?
말씀대로 비용이 똑같이 지불되면 고문 의뢰 건수 자체도 평균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광장에는 7월 1일부터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고문건수가 적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위촉이 되었으면 7, 8, 9, 10월 동안 고문료가 나갔어야 되네요? 그런데 그 선임기간이 오래돼서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하는 논리는 한기찬 법률사무소에서도 기존부터 홍익이나 씨엘에서 만약에 위촉이 되어 있었다면 벌써 몇 년간 고문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말씀대로 건당 고문료가 지급된다면 개인의 이익하고 관련되니까 적게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회사는 102건, 한 분은 7건인데 금액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말씀대로 그냥 고문 위촉만 해 놓고 건수가 없으면 자기는 어차피 고문료 받으니까 고문 자체를 안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한기찬 법률사무소 경력을 잠깐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분 경력이 특정 당의 지구당 위원장도 하셨지요? 보도자료에도 벌써 위촉했다고, 고양시 보도자료에서 이분 경력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그것을 안 보고 그냥 위촉하셨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이게 10군데 중에서 7군데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고양시에도 마두에 보면 고양지원이 있어서 그 앞에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무조건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7군데나 굳이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법원은 의정부지원 관할 아닌가요?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라고 해서 관할지역도 아닌데 굳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무조건 고양시로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70%가 넘는 고문변호사가 서울에 소재한다는 것은 좀……, 고양시에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있고 변호사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서초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는 중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있으면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그래도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변호사들이 있으면 그런 쪽을 좀 더 우선으로 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보면 소송수행 현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보면 승소가 36건, 패소가 22건이거든요. 패소율이 승소율과 거의 맞먹는데 왜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가요?
그러니까 여기 표에 보면 2014년도에서 소송종결 현황이 88건, 승소가 36건, 패소 22건, 기타(화해, 취하, 각하)가 30건인데, 이 기타에 들어간 것을 다 승소로 보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단순패소는 22건으로서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상금 관련해서 비고에 영조물 관리 책임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보니까 도로 파손에 의한 피해가 주로 많은데, 그러면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도로 파손에 의해서 피해가 계속 많이 있으면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보해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 소송만 수행하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책임은 없지만, 이런 도로 파손에 의한 배상책임이 2014년도뿐만 아니라 그전 최근 5년까지도 이렇게 많았었나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도로 파손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과장님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도로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행정사무감사자료 296페이지를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으로 DB구축사업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에서 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쓰여 있어요. 2012년 협상에서 ㈜청백엔아이티가 되고 2013년은 ㈜듀플렉스가 협상에 의해서 됐지요.
그런데 2014년에는 자료 304페이지를 보면, ㈜두영시스템이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DB구축사업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2012년, 2013년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협상에 의하고, 2014년도에는 전문성이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2014년도 DB구축사업은 입찰로 진행하신 건가요?
그런데 잘 진행해 왔고, 논리가 전문성과 창의성, 기술성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는 상태인데 굳이 감사에서 입찰로 하라는 지적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입찰로 바꾼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입찰이었으면 말씀대로 그냥 입찰로 가는 것이 맞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으로 간 뒤에 다시 입찰로 돌린다는 것은…… 그 노하우라는 것이 이 DB를 관리하는 업체의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쉽게 납득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9페이지를 보면 DB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연인원 1,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1,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루만 와도 여기에 1명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싶은 얘기는 예산이 2억 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인건비만 따지더라도 연인원이 1,100명이라고 해 버리면 되게 수치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5명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그 인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 인원으로 카운트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그 계산방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DB구축사업이 스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인원이 3명이면 일자리가 세 자리이지, 다음 날 다른 사람이 와서 인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 실적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계획을 보면 또 2,000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너무 크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루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박상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CCTV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수요도 많고, 아마 계속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 전에 관제센터를 가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주로 하시던데, 감시하는 카메라 대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인원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그렇게 지능화되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CCTV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어야지 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혼자서 자리 비우기도 힘들고 되게 근무여건이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CCTV 설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승 위원님과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가 청구되어서 지금 고양시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 규정대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부당하게 감사를 청구했던 인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특정업체가 고양시에서 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청구를 해서 실제로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아마 그 감사를 받는 데 번거로움이 많으실 건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면 굳이 허위로 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할 것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감사청구를 했고, 우리는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려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결과를 아까는 확신하셨잖아요.
규정대로 했고, 시방서나 규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면 제 입장이었으면 억울하게 지금 보도자료도 나오고 감사장에서 추궁을 받는데, 말씀대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입장이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경기도 감사가 아예 정말 고양시에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방서나 규정이나 이런 데에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빌미를 줄 명분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일처리하실 때 좀 더 무난하게 처리하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주의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감사자료 380페이지, 27번에 비정규직 휴가 사용 내역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여기 전화독려반이라고 8명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휴가 내용을 보니까 제가 남성이기는 한데, 생리휴가를 쓰신 적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374페이지를 보면 여성공무원 월별 보건휴가 사용 건수라고 해서 여성인원은 12명인데 보건휴가 건수는 8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전부 다 남성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생리휴가나 이런 것을 쓰지 않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보건휴가를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왜 그 규정이 그렇게 비정규직이랑 일반직 공무원이랑,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건데, 생리라는 게 여성의 어떤 선택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인적자원담당관과 다음에 논의를 해서 정말 그것이 맞는 건지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양시의 채무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 여쭤봤네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고양시 채무에 관해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0페이지에 고양시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업개요가 일정한 고용안정 효과를 위해서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가 2015년 계획을 보니까 2개월 이상으로 줄이셨더라고요.
이 자료에 나오는 것과 추진계획 자료에 나오는 개월 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고용되면 좀 더 길게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3개월 이상이 아니라 4개월 이상으로 공사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면 공사기간 2개월 이상과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이면 공사기간이 길수록 고용이 더 오래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3개월로 되어 있고, 2015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개월로 줄였어요. 아,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고용 실적을 보면 15,277명으로 지금 9월 말 현재의 달성률이 54.5%로 되어 있거든요. 9월까지 54%면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신축에서 신축지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백석2동과 식사동이 신축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연한이 오래 돼서 그런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