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자료 739쪽,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관련 자료인데, 이것을 보면 거의가 영조물 관리 책임을 물어서 보험회사에 배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배상이 나갔을 때 이 관리를 맡은 부서에게 연락이 가나요? 부서에서 내용은 아는데 그 책임까지도 체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 배상금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면 그 관리를 맡은 부서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우리 고양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책임을 소홀히 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가지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실이라든가 그런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가 만약에 이런 것이 1년에 몇 건이 증가했다고 하면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769쪽 참여예산인데, 강주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예산이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주민참여예산의 진정한 의미는 집행부에서 찾지 못하는 예산들, 생활 속에서 주민들만 알 수 있는 예산, 주민들이 여기에 예산을 좀 투입하면 우리 공동체가 참 행복해지겠다, 이런 예산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과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또 집행부의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14년도에 선정된 것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동 청사 환경개선, 하천정비, 도로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찾아내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주민들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면, 그러면 ‘동 청사 환경개선?
이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야?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올라온 예산이야?’라고 할 때 누구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동 청사의 환경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시에서 해야 될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떠넘긴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 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에 주민들보다는 우리 공직자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정말 행정이 모르는 생활 속의 어떤 필요한 예산을 찾아내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참여예산 선정결과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 청사 환경개선, 도로 등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참여예산에서 선정해 주면 앞으로 ‘아, 이것이 참여예산이구나’라는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라도 과감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육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참여예산은 생활 속에서 정말 행정부가 찾지 못하는 예산을 찾아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수참여예산이라고 포상도 하고 칭찬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단지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밖에 몰라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저는 이런 것이 참여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단지는 너무 갈등이 심해요,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갈등조정프로그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등프로그램을 한번 우리 단지에 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참여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여예산에 대한 사례도 좀 만드셔서 우리 고양시에서 나온 참여예산의 좋은 사례도 좋고, 아니면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을 만드셔서 ‘이런 것이 진정한 참여예산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집행부가 찾지 못하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라는 것을 교육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공통자료 285쪽, 우리 공직자들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연수목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료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의회하고 자료를 같이 공유하나요?
이 사업의 어떤 효과라기보다도,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회와 같이 갔을 경우에는 그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경기도하고 같이 갔다든가 이랬을 때는 지금 이 목적이 ‘선진국 지방채 및 기금운용 비교’에요. 그러면 의원이 보는 관점과 우리 공직자가 가서 본 관점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을 우리 의회가 같이 공유할 때 이 연수의 목적이 더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그 효과도 커지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및 집행부 간 모범적 협력사례를 견학했는데 이것을 의회와 공유 안 했다? 그러면 저는 반쪽짜리 연수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수를 공직자들 관점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갔다 오셔서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보고보다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입장으로 가서 보니까 선진국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가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활용에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315쪽,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프로젝트) 중에 지금 특이하게 교육프로그램인데,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프로그램이 2012년도에는 1억 7,400만 원 정도, 다음에 2013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8,500만 원입니다.
이게 교육프로그램치고는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프로그램치고는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참여단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대상자가 2012년도에도 해당되고 2013년도도 해당되고 2014년도도 해당되고, 그러면 어떤 분은 3년을 내리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그 효과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교육을 받고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교육만 받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그래서 실습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용하셔서, 이제는 너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실천을 위한 교육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318쪽과 319쪽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이 매년 있었어요. 2016년도면 앞으로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때로는 집행부와 갈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의 갈등 때문에 어려운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분석하신 대로, 만약에 2016년에 안 되고 그것이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또 현재 주민자치위원인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바뀔 경우에 이분들이 거의 그 주민자치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너무 쉽게 한다는 거지요. 현수막 몇 개 붙여놓고 ‘주민자치위원 모집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를 위한 학교를 개설한다든가, 그래서 다들 직장 퇴근하고도 올 수 있게끔 시간 맞춰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몇 회의 강의를 듣고, 그러면 ‘아, 이거 내 집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 이런 교육을 하네.’ 그럼 거기도 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내야지, 계속 쉽게 앉아서 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노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인하느냐,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것만 기대하시지 말고 그 전이라도 하셔야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도 정말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 행정지원과나 주민자치과나 너무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정의 중심에 있어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례대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되고, 주민자치과는 주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치도시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관행대로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두 분 과장님께서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좋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0쪽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도 못 들 정도라면 이분은 분명히 세금을 못 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가나요? 언제쯤 가서 결손처리 하나요?
등록압류 하면 그것을 어떻게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또…… 그러면 자기가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과태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아나요? 지금 우리가 세원 발굴도 필요하고 꼭 받아야 될 세원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곳에서 담당 몇 명이라도 이것을 통제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가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들이 가계수입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등등해서.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 꼭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도 우선순위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금은 안 내면 안 된다는 문화도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같이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담배 피우는 분이 담배 피우는 명분을 만들려고 자기는 고양시에 세금 낸다고, 그래서 담배를 안 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이 있다면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고양시를 이용하고 고양시로 바꿔 놓고 하는 운동도 같이 펼쳤으면 좋겠어요.
티끌 모아 태산인데 작은 것이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가 세수를 늘려야 되겠다.’하는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807쪽, 결손내역인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유가 뭔가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360쪽에 ARS를 이용한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액은 1억 1,6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8,100만 원으로 된 거지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자기 이름하고 인적사항을 대면 세금이 나오고, 그래서 전화로 어떻게 납부를 해요?
그러면 모바일로도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다는 홍보는 고지서 안내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를 체크하셔서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72쪽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인데, 2012년도에는 5,900만 원, 2013년도에는 6,900만 원, 2014년도에는 8,2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받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300만 원 풀로 해 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이분은 월급 플러스 3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1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 399필지는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공유재산이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공유재산의 총계가 필지수로 얼마나 돼요?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아직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리스트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총 조사를 해서 이게 보존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우리가 도로가 나고 그럴 때 1평도 안 되는 땅도 다 여기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따로 관리해서 그것은 관리의 가치가 없으니까 좀 내놓고, 그중에서 정말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목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대개 모르는 분들이 예전 생각해서 ‘야, 그 시유지 뭐 있으면 좀 줘, 그거 싸게 쓰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시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이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꼭 보존가치가 있는 것만 따로 관리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회계과가 되었든, 회계과면 제일 좋겠지요. 회계과가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가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적으로 알고 관리를 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408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매년 하시나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분들은 특수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현장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배치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18쪽 한번 봐 주시지요.
임대료 체납내역이 있는데 체납액이 2013년도는 7,900만 원, 2014년도에는 4,100만 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체납액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액이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다른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건가요?
아니, 금액이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거의 반으로 줄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22쪽에, 만약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기까지 어떤 체계로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결정되기까지는 어느 단계를 거쳐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고 회계과장님이 결정하시나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근본취지는 이게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매각할 때 몇 사람의 의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몇 사람이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 공직사회가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24쪽에 ‘건우빌딩 302호’, 이게 제1별관에 1개 남았던 공실입니까? 그러면 건우빌딩은 우리 시 소유로 다 넘어온 거예요, 모든 사무실이? 과장님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의 노후청사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누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그래서 노후청사 때문에 들어간 예산 2012, 2013, 2014년도 3년 치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임차한 청사 있지요? 우리 시에서 쓰는 청사, 서구청 같은 경우도 임차청사이니까.
이렇게 임차한 청사의 자료, 면적이라든가 어디에 쓰고 임대료가 얼마이고 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