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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과 윤홍구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의 3분의 1 정도로만 줄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로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이승원 부팀장님, 강정구 주무관님, 오봉선 주무관님, 세 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재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지 1년 조금 더 지났지요? 그래서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체육회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행사예산이랑 다 포함해서 24억 1,455만 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18억 9,509만 원보다 5억 1,94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 5억 원 정도가 행사지원비가 증액이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활체육회 예산 20억 원 정도를 합치면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연간 예산이 한 44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회가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 오늘 체육회에서도 방청오신 분 두 분 계시지요? 누가 오셨지요? 지금 오신 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8년 이상 계신 분도 계시네요. 입사하신 지가 오래 되신 분들이 자료에 보니까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우리 최석화 과장님은 이제 1년 조금 더 지났지요? 1년 6개월 정도인데, 일단 오래 계셨기 때문에 체육회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하는 내용들, 또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들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운영이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통합규약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규약에 의하면 체육회 감사 2인 중 1인은 반드시 회계전문가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현재 감사 현황도 받았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어떤 분들이 감사를 맡아서 했는지 봤더니 2010년도는 한 분이 하셨어요. 송삼화 씨라는 분 한 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회계사인가요?

아니, 아직 2015년도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 규약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변경되기 이전에는 감사 규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감사 2인 중 1인은 회계사로 하는 것은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보통 단체의 감사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맡아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개정이 최근에 되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체육회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에 정기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결산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계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일관되게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체육회의 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통합규정 제10장 사무국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사무국은 본 규정에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받아야 하고 정부의 정액보조 및 기금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현황을 봤더니 2010년 11월 고양시보조금 현장감사 실시계획에 의한 체육진흥과 자체감사 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가맹단체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규정도 있는 거 아시지요? ‘한 종목 1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고양시 관내 거주자 20인 내외로 구성된 10개 이상의 동호회 및 클럽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 수가 18명, 20명, 50명, 53명, 이렇게 회원 수도 적은 단체들이 있고, 또 클럽수도 1개밖에 없는 이런 단체들도 여러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들을 하는 데에 지원금을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규정에 가맹단체 가입 요건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지난 11월 초에 개별로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체육회 직원 교체현황과 교체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14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자료집 1144쪽에는 사무국장의 근무기간이 5개월로 되어 있어서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사무국장이 5월 11일자 개인사유로 퇴직을 했다가 6월 13일에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6·4 지방선거에서 시장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들었는데, 사무국장이 재입사할 때 인사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준수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회 절차를 준수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까지 준수를 하셨나요? 이사회가 있었나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규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회장과 이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받았더니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참석한 위원이 7명이고 그중에 2명은 동의 및 위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또 첨부가 안 되어 있었어요.

체육회에서 위임장을 받아놓으신 것이 있나요?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면 사전에 우편으로라도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결론을 짓고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또 제대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열 분 중에 다섯 분이 서명을 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판공비 집행내역을 봤더니 2014년 5월 8일 업무추진비로 꽃박람회 입장권 30매를 구입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박람회 입장권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로 입장권을 30매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입장권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시나요?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매월 하는 정산보고 자료를 봤더니 첨부된 세금계산서가 30매를 구입하게 되면 12만 원짜리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데 172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럼 이사회비에서 집행해서 구매한 입장권을 이사님들, 임원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 분들이 이사회비를 매달 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매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체육회에서 치렀던 큰 행사가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3건 해서 총 8건의 큰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전,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체육회가 있을 때마다 단체복을 일괄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복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단체별로 해마다 수량이 일정하지도 않고, 또 심한 경우에 어느 단체는 80벌까지 차이가 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배포하는 기준이 없고 사무국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입맛대로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자료는 제가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량이 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지급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출전하는 선수가 80명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단체가 있나요?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단체복 배포 내용 중에 본부 임원, 사무국 직원, 시청 직원, 시장 비서실, 시장 및 실무자, 의회, 유관단체 단체장,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본부 임원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사, 감사, 부회장 이상이 38명, 또 고문·자문위원 25명 해서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배포할 때마다 임원수가 달라졌더라고요. 어떤 때는 칠십 몇 벌, 어떤 때는 또 68벌, 이런 식으로 이게 매번 달라요. 그러니까 임원들도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이 있어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행사에 대한 배포처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받은 분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배포처에서 받아서 세 번이 중복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그 기관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배포한 것으로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2억 6,000만 원 정도 단체복 구입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행사를 했는데 본부 임원이라고 또 사무국 직원이라고 또 시청의 관계자 분들 이런 분들은 1년에 두 번, 세 번씩 매번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단체복을 한번 만들어서 한 2년 동안 활용을 한다든가, 임원들은 이런 단체복을 통일되게 입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때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입찰할 때 업체자격기준 내용을 봤더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민의 날 행사 또는 각종 문화예술체육 분야 행사에 단일사업으로 9,00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고양시 시민의 날 행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한번 입찰 받은 사람이 아니면 입찰에 응시를 해도 낙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입찰공고 시에 주의사항으로 과도한 제한을 하거나 법령근거가 없는 제한을 금지해야 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잘 안 지켜져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이런 특별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고 또 가능하면 공개입찰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단 교육문화국뿐만이 아니라 이틀 동안 감사를 하면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체육대회가 개최가 안 되었지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개최가 안 되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예산이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을 봤더니 1억 3,426만 8,900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봤더니 피복비, 체육용품비, 출전지원금, 입장식 경비, 운영비, 이렇게 이미 집행이 된 거예요. 실제 3억 원 예산을 세워놓고 행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예산은 거의 한 50% 가까이가 집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행사가 취소가 되는 사례가 또 있었나요? 국가적인 큰 재앙이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로 경기도체육대회 보조금 집행중지 통보 공문을 발송하셨지요? 4월 18일자로 보조금 집행중지 통보 공문이 나갔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체육회에서 고양시체육회로 체육대회 무기연기 알림공문이 4월 21일자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런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8일, 그리고 4월 18일 이후에 예산이 집행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 건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협회 골프 라운딩비가 2건이 있었고요, 또 3개 단체에서는 체육용품 구입을 했었고 등등 해서 여러 건의 집행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체육용품이라든가 미리 주문해서 계약에 의해서 납품일자가 정해져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볼링선수단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납부했더라고요. 그러면 행사 개최가 안 되었으면 참가비가 반환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4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건과 관련해서 기 집행된 부분에서 잘못 집행된 내역이 어떤 건지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또 회수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보통 단체들이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가맹단체통합규정 자료를 보니까 ‘가맹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시에는 5일 이내에 본 회에 사업시행결과 및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담당부서에서는 체육회로부터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산보고 기한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정산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별이 불가능한 영수증, 거의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수증들이 첨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예 내용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출전지원금, 피복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전지원금 같은 경우 개인별로 계좌이체 확인서를 다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한꺼번에 단체로 10명 명단을 해서 ‘출전지원금 지급내역’ 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의 출납필 도장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단체들이 있고, 또 어떤 단체들은 인원이 좀 많더라도 일일이 이렇게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다 첨부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한테 정확히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무통장입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기가 번거로우면 단체입금확인서가 또 있습니다.

다섯 사람씩, 다섯 건씩 끊어서 입력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첨부해서 증빙자료가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전지원금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출납필 도장만 받아서 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출납담당자로부터 표지공문을 같이 해서 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집행하는 건들이 많은데 2,000만 원 이상 집행할 때 비교견적이 누락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로 사진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뭔지 잘 알아볼 수 없는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단체는 단체복을 분리해서 구입을 하면서 증빙자료는 똑같은 내용을 방향만 바꿔서 첨부자료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금방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증빙자료를 엉터리로 붙여서 제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내용전달을 위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급할 때 버스를 임대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목에 각각 참석한 선수들 인원현황을 봤더니 7명, 8명, 8명, 12명,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7~8명이 타는데 45인승 버스를 3일 동안 빌려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 버스 임대차계약서에 45인승 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인자선골프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제인자선골프대회는 이웃과 함께 꿈과 희망을 나누고 경제인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인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골프협회 회원명단 15명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자선골프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1명밖에 없어요. 물론 회원명단이 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 골프협회가 고양시체육회에 속한 가맹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골프협회 회원은 거의 없고,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100만 원, 2013년도와 2014년도는 2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 신청만 요구하면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11개 종목에 대해서 1,000만 원씩 국제교류대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종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대회 행사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임원보다 선수들이 더 많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교류대회 행사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꼭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가 19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15회 추진을 했고 많게는 18회, 8~9회, 5회, 이렇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제교류대회 행사에 체육회 직원이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체육진흥과 직원이 참석한 사례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체육회 직원이 참석한 횟수는 몇 차례나 되는지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2014년 10월에 중국 태안 시하고 교류대회 참석자명단에도 체육회 모 과장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에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선수 50% 이상 참석시키라고 하는 보완공문, 또 프로그램 일정에도 보완을 요한다는 공문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과장의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쭉 이 교류대회행사는 의례 외국에 그냥 관광하러 가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행사가 진행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가 2012년 8월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조금 더 지난 시간인데 약 6번이나 국외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작 장애인체육선수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 관계자나 시 체육담당부서나 이런 분들의 참석은 가급적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꼭 필요한 인원은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해당 단체의 임원 같은 경우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부수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는 그런 사례를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관내에도 볼만한 문화유산 또 관광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악산을 갔다 온다거나 다른 지방으로 관광을 다녀오는 사례들도 제가 봤는데, 가능하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고양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설악산이나 어디나 다른 지방으로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직원 업무분장이 돼 있지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거니까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에 양 체육회 직원에 대한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무조건 타 지자체가 인원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원에 맞춰서 증원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듣고, 또 저한테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체육회 직원 중에 내지는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이 없어서 내지는 일감을 안 주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 시설비도 못 세우고, 지역의 사업예산 아무것도 못 세운 것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지역에 정말 필요한 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 마당에 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곳에다가 증원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가 연간 45억, 굉장히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 들어서 또 아시겠지만 체육회에서 오신 분들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작년 10월에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는데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지도감독 조항을 넣지 않고 뺐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실행을 하시고, 또 제대로 바로 잡아나갈 것은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