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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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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먼저 간단하게 빨리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 관용차 현황이랑 관용차 관리담당자, 그리고 덕양구청 내에 포클레인이 있나요? 포클레인 기사랑 올해 작년도 활용 현황에 대해 자료 좀 급히 부탁드립니다.

박상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청 내의 공용차량이 65대가 등록되어 있지요?

그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전체를 관리하는 주무관이 따로 있나요? 수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 담당자 1명이 일단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지요? 주신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 정 모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차량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그 전에도 계속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맡은 건지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종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주무관이 맡아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포클레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포클레인은 관리현황자료에 보면 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 차량관리현황에서 다른 요소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차량을 관리할 때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일지를 써서 쭉 이력을 관리하잖아요, 연차라든지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없어서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포클레인의 내구연한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요소가 따로 있는 것인지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에 보면 레카차가 있는데 레카차는 보통 차량과 달리 특수한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정운전원이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교체 중인가요, 아니면 등록이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관리현황에 다른 차량은 주행거리가 있는데 비고란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레카차는 용역을 주는데 이 차량은 구청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면 구청장님 말대로 하면 불법주정차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일단 견인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 굳이 활용도 하지 않은 레카차를 등록해 놓을 필요는 크게 없네요?

그러면 말씀대로 운전면허가 있는 분을 지정운전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되지 않나요?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수시책 중에 1번 국도 미불용지 조사 T/F팀 운영, 이것을 올해 하셨지요? 이것은 자료가 없고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료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고 다운받은 거거든요.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시효취득 가능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거부로 예산절감, 그리고 향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율 제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두 가지로 쓰셨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미불용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재산에 대해서 일단 공공기관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T/F팀의 운영목적은 기간이 지난 도로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한 도로를 빨리 조사해서 아예 보상을 안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정책방향이 만약에 시에서 구청에서 잘못 쓰고 있으면 그 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T/F팀을 구성해서 안 줄 토지를 발굴한다는 게 과연 구정운영 방향과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잘못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개인의 토지라는 큰 재산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분들이 자기 토지인지 모르고 있다가 보상도 못 받고 있던 것을 이제 20년이 지났다고 시효취득해서 우리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구청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가……, 차라리 이 방향을 바꾸셔서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모르고 있던 분들한테는 본인의 토지가 미불용지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는 것이 덕양구에서 파악하신 미불용지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만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책자 15페이지의 추진실적에 보면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한 직원 건강 및 소양교육’ 그리고 ‘직원 힐링을 위한 소양교육’해서 총 2회, 236명 그리고 2회, 310명, 이렇게 실시하셨는데요, 제가 덕양구도 갔다 오고 다른 구도 갔다 왔지만 이런 교육을 한 구청이 동구청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시 공통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동구청만 이런 교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구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봉사과나 시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대민접촉을 하시는 일선의 부서잖아요.

업무도 과중하면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민원인이라든지 찾아오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교육을 분기별로 좀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과년도와 현년도 자료를 보니까 과년도 자료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14%, 15%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현년도는 97%, 89% 소계 징수율에 보면 93.6% 이렇게 올랐는데, 과년도랑 현년도랑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성체납이라고 할 수 있네요? 목표액이랑 부과액 설정할 때 과년도 도세 같은 경우에는 7억 3,600인데 부과액은 6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목표액이랑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인가요? 그러면 실제 부과액이랑 받을 수 있는 목표액 잡는 것은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악성체납들은 몇 년도가 지나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받을, 받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