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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영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청은 감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박상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감사장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방금 세 분 지명받으신 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명되는 동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청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376억 원이 체납액이고 그 가운데 55억 원을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체납액 징수 중에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액을 확보하는 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건수와 징수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기본법」제68조 ‘징수촉탁’에 의하면 타 시군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징수액의 3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의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이 되고,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타 지자체 번호판을 영치하고 받아들인 수수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가 우리 고양시 덕양구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900, 우리가 준 것은 3,800,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 번호판 영치건수보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고양시 번호판을 영치한 건수가 해마다 항상 더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촉탁수수료 차액을 3년간 보니까 2,100만 원, 2,9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이 차액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항상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3개 구가 합쳐지면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크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번호판 영치가 체납세징수 효과가 가장 큰 징수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호수공원에서 행해지는 대형 축제들도 많고 행사도 많이 있고, 또 대형 마트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때도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아까 구청장님께서 하실 때 ‘정보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속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올해 예산이 9,500여 만 원이 투입돼서 31개 과정에 930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대상자 가운데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소외계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장애인은 몇 분이나, 930명이 교육을 수료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포함돼 있었나요?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소외계층 노인, 주부 또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결손가정 등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밑에 보니까 ‘경력단절 인력·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해서 여성 관련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많은 기관들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이게 맞춤형 프로그램이고 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많은 대상보다는 교육의 기회가 없고 소외계층 가운데서도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덕양구청을 비롯해서 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7개 동이 모두 덕양을 지역에 있는 동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PC가 없는 12개 동은 또 정보소외 지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 지역에 있는 동 주민들도 이런 정보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을 텐데,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성인장애인분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 그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할 때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와도 연계해서 교육에 대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서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별첨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어요.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수당지급 관련 증빙자료’ 그리고 또 ‘동 주민센터 동별 문화강좌 수강료 지출 증빙자료’ 제출된 자료를 제가 훑어보니까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월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 1회 정례회의가 있고요, 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임시회 개최와 관련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필요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횟수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지금 동별로 수당지급내역을 봤더니 어느 동은 한 번,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자료를 봤을 때 임시회가 한 번, 어느 동은 두세 번 이렇게 동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수당은 어느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임시회 때 회의수당은?

아니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정수 곱하기 4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정례회에 관한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시회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하는 건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이 최초에 시에서 세워진 주민자치정수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만 원에 대해 편성해 놓은 것에서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임시회 수당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또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별첨자료 제출을 각 동에서 하신 내용을 보니까 월례회의 참석수당 지급건의라고 해 가지고 지출결의서랑, 매월 이렇게 2장씩 제출하셨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는 이 공문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수당을 받아간 그 서명자료, 본인이 수령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와 있어서 어떻게 수령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개 동 가운데 효자동만 반납과 관련한 공문을 다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수당지급에 대한 건의공문만 해 놨는데, 효자동은 잔액반납 공문을 다 따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칙대로 하자면 얼마가 잔액이 반납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공문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자가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석서명을 보고 수당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빙자료들을 같이 다 점검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화정2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문화강좌 수강료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의 지출증빙 내용도 제가 한 번 훑어보기는 했는데 화정2동 같은 경우는 특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꼭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지출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증빙자료를 보니까 식대가 굉장히 많고요, 화환 또 불우이웃돕기모금 활동자 격려비, 송년회 찬조금, 산악회 지원금, 유관단체 선물대, 봉사단체 임원 격려, 산악회 임원 격려, 문화강좌 접수위원 수고비, 축의금, 또 근조화환, 문상출장비 등 이런 용도로 지출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출이 가능한 항목인가요? 적합하지 않은 지출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 지출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으면서 지출결의서에 6월분, 7월분,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수당이 간사 40만 원, 부간사 25만 원이 지급되는데, 또 별도로 부간사 수고비 1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지출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3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례회를 하는데 간사, 부간사, 두 사람을 그렇게 세워서 수당을 분기별로 65만 원씩 지급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화강좌 수강료에서 세 자녀 출산기념품비를 지출했어요. 그것은 화정2동에 세 자녀 출산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 자녀 출산기념품비, 세자녀 선물대, 세자녀 출산기념품 전달 후 식대,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규정에 맞는 지출인가요?

그러면 잘못 지출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이 가능하지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 번 이 규정에 맞게 지출이 됐는지, 또 규정 외의 지출을 한 것인지 구분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건건이 어떤 지출을 할 때 심의가 필요한 지출인지 아닌지, 또 심의가 필요한 지출이라면 심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상위 조례에 의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만들어지는데, 그 운영세칙도 동마다 내용이 너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동장님께서 제안해 주시고요, 지금 말고 차후에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작년 12월에 임시회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

그런데 임시회는 성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 참석하셔야 성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회의는 21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12명은 받았지만 나머지 못 받은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화정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충분히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40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이상영 구청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항상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19개 동 동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웅 장항1동장은 금일 목 디스크 수술을 위하여 병원 입원으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0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용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동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6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추진 실적에 보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1,12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사항은 공통 자료 25쪽부터 나와 있는 그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교육장소가 ‘일산동구청 전산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동구청 교육장에서만 이 교육이 진행된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 교육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은 몇 분이나 이 교육에 참여를 하셨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열흘 전에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세미나에서 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았지만 이분들을 교육하는 기관들이 별로 없었고 또 정보도 없었고 또 교육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정보교육센터, 거기는 극히 제한된 인원만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우리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포되면서 2013년도부터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원당종합복지관 내에 개설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아직은 많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보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제공이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도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장애인분들도 정보화교육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별첨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 중에 문화강좌수강료 지출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중산동 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동이 타 동에 비해서 지출증빙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출항목별로 구분해서 정리는 아주 잘 하셨어요. 보기 좋게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매월 수강료 환불이 굉장히 여러 건이 발생했는데 타 동보다 이렇게 수강료 환불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환불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니까 생활과학재료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100만 원, 120만 원씩 지출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2014년 3월 21일에도 100만 원, 3월 21일 같은 날짜에 100만 원이 두 번 재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니, 받아서 바로 보내드리는 건데 같은 날 두 번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200만 원이 재료비로 들어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공동체 사업에 공동사업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풍산동에서 보니까 2013년 12월 연말에 임시회가 한 번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

혹시 임시회가 어떤 안건이었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시겠지요? 임시회에 참석을 하신 22분에 대한 수당 지급이 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남아있는 수당을 소진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풍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의가 정말로 목적에 의해서 소집이 되지 않고 수당 때문에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결재 공문에 임시회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정례회의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재공문에.

그래서 공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오전에도 사실은 수강료의 지출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세 올해 연도 징수목표액이 46억 5,100만 원이지요?

목표액 대비해서 달성률이 94.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게 되면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고가 정말 많으셨네요. 이렇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세무 분야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청의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밑에 자료에 보면 공매예고,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하고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타 시군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면 징수액의 30%를 받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타 지자체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징수촉탁수수료 지급 및 수입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동구뿐만 아니라 3개 구가 공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보다는 지급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해마다 2012년도부터 3년 치를 봤는데 금액이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한 8,600여 만 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나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체납세 징수효과가 가장 큰 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 영치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 있는 세정과 관계공무원들을 보니까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 구에서도 늘 많이 노력하고, 힘드신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고 동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용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항상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일산동구 10개 동 동장님들과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