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19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4-12-03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입니다. 지난 11월 24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사항들이 집행 계획에 적극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고양시 사회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과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실질적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추진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입니다. 이는 시정 전반의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는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그밖에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영양실조로 발견된 10대 세 자매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지역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쭉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시군은 유사한 조례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나요? 혹시 조사한 바가 있나요?

이윤승의원

이윤승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경기도 관내에서는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주로 남부권인데 북부권은 없나 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나가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내용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014년도에 1억 1,362만 7,000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세부내역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1억 1,362만 7,000원 중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2,0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이 5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8,862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050만 원, 시비가 7,8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대표적으로 이 3개인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번 조례의 큰 의의는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자 하는 업무와 그 업무 중 시장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의 확보, 이게 가장 큰 의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가던 예산이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현재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개별적으로 따로 떼어내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과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로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이 발의에 대해서 의견을 써포트하고 있는 집행부가,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준 거잖아요? 이 근거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나 향후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냐 이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명확해지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의의를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것은 직접적인 질의는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조례안 제3조제1호에 ‘법 제33조제1항의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3조제1항의 업무와 혹시나,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 봤는데, 보니까 각 사회복지협의회는 나름의 정관들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의 규정상 상충은 없나요? 정관이 더 많이 규정하고 있다든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동위원장

예.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나름의 정관으로 임의단체 성격으로 알아서 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라고 했을 때 주요 정관하고 우리 조례하고 추후 후속조치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분들도 잘 알고 계신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적인 질의에요. 법 제33조제1항에 보면 제1호에 무슨 업무, 2호, 3호에 무슨 업무, 이렇게 되어 있고, 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맨 마지막에 대통령령 제12조입니다. 시행령 제12조제11호에 보면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 조례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조례 3조에 따라서 이 협의회에서 자기네들 정관으로 하겠다는 사업도 전부 지원할 수가 있다, 규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내용까지 쭉 검토해보셔서 혹시나 법이나 시행령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을 정관에 담고 있는지까지 체크가 됐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관도, 일부 법 취지에 안 맞는 사업까지 하도록 정관이 되어 있다면 정관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사업은 다 지원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 질의가 이해되시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관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나 「사회복지사업법」을 뛰어넘는 사항은 없는데요,

박시동위원장

예, 당연히 그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것까지 검토해서 사전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정관 내용까지 보지는 않으셨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을 했고요, 저도 다시 한번……

박시동위원장

아, 그런 멘트를 주시면 돼요. 정관에도 특별히 이 법이나 조례의 취지상 어긋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정관에 근거한 사업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조례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검토했다, 이런 멘트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광범위한 것도 있어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를 보니까,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1항제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요새 ‘복지, 복지’하는데 이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인데 국장님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에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령 제12조에 있는 내용이,

임형성위원

자료 준비를 충분히 했나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이윤승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임형성위원

예.

이윤승의원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제33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내용에 보니까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 검토하신 거지요?

이윤승의원

예.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검토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은정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영휘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및 「청소년 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3년마다 하여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고은정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요새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1억 2,732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의결될 경우에 사업량으로 봤을 때 인력을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은정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지원사업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2014년 5월 29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면, 현재 2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법이 시행되면 1명 정도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인력 배치가 많이들 되어 있지 않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지원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는 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근무자 2명하고 시간제근무자 19명, 총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에도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여 명 정도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이 직원들은 그냥 고용이 되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더 고용된다는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은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은정의원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고은정의원

학교 밖 청소년은 제가 정의 부분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청소년 기본법 」에서 9세에서 24세 이하 학생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퇴학 및 미진학 등으로 인해서 정규학교,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10년도에 50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 최근에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고은정의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2010년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한 1,5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4세 미만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현재 고양시 인원은 총 1,502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중학교가 562명, 고등학교가 916명, 기타 학교가 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남녀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고은정의원

남녀 비율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매년 1,5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생산되고 있는 거네요?

고은정의원

예.

이영휘위원

현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고은정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해밀교실, 기타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업 숙려제도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위기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의 숙려제도가 2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필요하면 상담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고은정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따로 제정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예측은 나옵니까?

고은정의원

여성가족부에 제가 확인한 결과, 오늘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비용추계는 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시행되면서 학교 밖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 1명 정도의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현재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확대되는 부분인데요, 그 사업비는 국비가 오늘 최종적으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결과 오늘 결정이 돼서 사업비는 각 지자체별로 예상되는 금액이 2015년에 제정안 적용 시에,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 신설되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6,70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상담복지센터에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1억 2,73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청소년 기준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은정의원

일단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조례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법률 안에도 이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또는 기간들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통해서 고양시 거주민임을 확인하고 학업중단 여부는 중학생은 정원 외 관리증명서하고 고등학생은 제적증명서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적시스템인 나이스시스템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주로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교육 쪽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고은정의원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본적인 것은 교육적인 지원을, 왜냐하면 학교 밖 아이들이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학교 밖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의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로 다시 복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이런 조례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제정됐지요?

고은정의원

현재 32개 시군구에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는 13개 시군으로 성남, 부천, 안양, 과천, 구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여주, 의왕, 하남,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따로 학교 밖 지원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13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까요?

고은정의원

아무래도 조례 내에서 실태파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남녀 구분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학업중단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폭력 관계도 있고, 가정해체 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심각한 것이 학교폭력하고 가정해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됨으로써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 이런 것이 수반돼야 되지 않나, 모든 것을 법으로만, 물론 바깥에서 겉도는 아이들은 법으로 정해서 다 테두리 안에 넣어야 되겠지만, 가정 해체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지탱할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이런 법이나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따뜻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고은정의원

예,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5조 상담지원에서 가족상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매년 한 1,50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회관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박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박혜영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두고 있으니까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리면서 자구 수정이나 문구 변경 등이 있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용어 정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동위원장

아니,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부분을 조례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 아닙니까?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박시동위원장

올리면서 기존에 있던 내용 중 변경해서 올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올리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현재 개정안 제7조에 보시면 사용료 등의 반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일부 반환이 기존에는 월 단위로 반환을 해 줬었는데요, 지금은 수강생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어줘서 일수로 반환하는 규정으로 조금 수정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딱 이것 하나만, 실제 내용은 이것만 바뀌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그것하고, 또 조그마한 내용으로는 제6조(사용료 등)에 보시면 기존에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항에 별표 내용하고 중복돼서 삭제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것은 중복이니까 삭제한 것이고?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제12조(위탁관리)에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기존 조례에 수탁자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12조제2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9호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5년 3월 개관 예정인데, 전시관이라든지 내부가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됐습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고 낡아서 위험성이 있었는데 철도공사에서 10월 말 중에 보강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앞으로 활용될 구 일산역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우리가 2월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지금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철도공사에서 10월 말까지 시설보강공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을 9월에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1월까지는 모든 내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에 개관하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시관 내에는 주로 무엇을 전시할 예정입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전시관, 그리고 신세계에서 장난감 대여하는 곳, 또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요, 거기 바깥에 있는 대지 중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실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면적은 건물이 178.48㎡입니다. 그래서 건평은 약 54평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933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내부를 수리할 때, 그 건물이 거의 80년 이상 된 건물인데, 거기에 문제가 돼서 건물이 많이 헐은 곳은 수리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나타나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철도공사에서 모든 보강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오래 된 건물은 오래 된 건물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보강공사를 하면서 옛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곳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관리청에 모든 것을 협의를 해야 되고 원형 보존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를 우리 활용도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전혀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옛날 원형으로 보존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계획상으로나 문화예술과에서 생각하는 게, 상징적인 뭔가가 들어가거나 전체적으로 전시관이라고 하니까 전시관에 뭔가 나타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일산역은 경의선 구간 중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일산의 역사 사진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을 거기에 전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일산역 간판이 코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옛날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유한우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일산역에 대해서 아마 옛날에 많이들 애용하시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옛날 향수가 생각날 수 있게끔 하시는지……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저도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학교를 통학할 때 일산역을 이용했는데요, 지금 현 상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변이 변화가 된 거지요.

이영휘위원

사업계획에서 ‘일산역 전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사업 협조’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현재 이게 일산역의 모습입니다. 일산역의 모습이 과거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서 이런 창틀 같은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 새시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교체됐기 때문에, 이번에 철도공사에서 보강공사를 하고 안에 천장과 보와 기둥 등을 전부 수리하면서 옛 모습을 갖춘 목재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서 바깥 개찰구로 나가는 데도 과거의 모습을 찾고자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이것은 안의 모습입니다. 전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대합실이 있고, 전에 역무원들이 표를 팔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역무원들이 활동하시던 그런 공간인데 저희가 이 공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로부터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상설전시관은 역사전시물, 아까 말씀하신 경의선, 구 일산역, 그리고 일산5일장, 이게 주로 과거의 모습들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무공간과 소회의실이 있는데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언제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공간으로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세계에서 전국에 한 100개 정도의 사회공헌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개의 장난감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아직까지 신세계로부터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고은정 위원님과 신세계 쪽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들과 일산역에서 같이 면담한 바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데 신세계 측에서 봐서 장소와 주변 어린이들을 고려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저희 일산역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 1,500만 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세계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간단한 표지판 2, 3개 정도만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일산1동과 일산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은 굉장히 사업이 좋은 것 같다.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합실 쪽이 2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든다면 그 지역은 물론이고 고양시 전체 많은 영유아들이 장난감도서관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신 일산역과 구 일산역 가운데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고양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코레일 측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일산역에 희망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상설 전시관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되면 철도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그 주차장은 항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산장이 3일하고 8일이거든요. 3·8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거의 기차 외에는 없었지요. 그러면 일산역을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에 대한 수치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입장이 될 테니까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역의 활용은 일단 신도시 쪽으로도 빠져나가고 본일산 쪽으로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시설로서 오랫동안 역사로만 쓰던 건물을 그렇게 전시관으로 바꿔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위탁을 선정하는 어느 정도 방향 제시는 갖고 계시는지, 수탁자가 보더라도 방향은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일산역은 아마 일산1·2동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을 텐데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산1·2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소외감은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인 휴식공간이 일산1·2동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일산역사의 자긍심,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족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장난감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장난감도서관 자체도 또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신세계에서 지원해 주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신세계 측에서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100개를 만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25개가 이미 만들어졌고 이게 만들어진다면, 장난감도서관은 설치공사비가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약 3,500만 원 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 장난감 구입비가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장난감 운영비 조로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500만 원을 가지고 1년 치 인건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일산역을 저희가 당초에 장난감도서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거기에 2명 이상은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1억 원 가량을 계상했었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장난감도서관에 1명, 상설전시관이라든지 역사교육장이라든지 거기를 운영하는 인력 1명, 그리고 계약직 1명, 그래서 총 세 사람 정도로 해서, 신세계 측에서 오는 1,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일산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같이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억 원 중 인건비는 지금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2명이었을 때 4,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원용희위원

1인당 2,300만 원 정도?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신세계 측에 인건비 보조를 더 요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신세계 입장에서는 어차피 브랜드를 광고하고자 하는 건데 애매모호한 숫자가 1,500만 원이잖아요? 시설비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물품은 한 번 들어오면 추가적인 것들은 없을 것 같고, 운영관리나 인건비는 5년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인건비를 더 지원받아서 똑같이 200만 원 정도씩 가는 게 좋지, 전반적으로 다운시켜서……, 왜냐하면 이쪽에서 일부 지원하고 3명으로 하게 되면 차등을 두든지 전체 인원에 대한 급여를 다운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하면서 재미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세계 측하고 만나서 상의도 하고 지침을 보니까 신세계의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주고 나서 5년간 1,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은 장난감구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0만 원 어치 장난감을 한꺼번에 갖다 놓고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업그레이드 없이 계속해서 운영하면 아이들이 싫증을 내기 때문에 장난감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 만들어놓은 희망장난감도서관 신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 내지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5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과 장난감 구입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혹시 계약서에 그 운영비 자체를 신세계 이마트에서만 써야 된다든지 신세계에서만 써야 된다는 이런 묶이는 조항 같은 것은 없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전혀 없습니다. 미리 그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기업의 광고를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신세계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아닌가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국에 25개가 만들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곳인 은평구에 있어서 저희가 은평구에 가서 직접 확인도 했는데, 지자체나 산하기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기업의 어떤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잘 보셔야 될 게 1,500만 원은 5년간만 지원되는 것이고, 5년 뒤부터는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장난감 파손된 것들, 인건비 등이 전액 시비로 나가야 되니까, 있던 시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난감 대여가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저희가 다른 곳에 한다고 해도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정의 인건비를 지불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현재 일산역사를 문화재로 관리하면서 직원이 1명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화재는 전부 문이 잠겨 있고 밖에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사람이 일체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고, 현재 열쇠는 일산역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쪽이 약간 소외지역이고 기존 주택들로 이루어져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업체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몇 년이 됐든간에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서 저희가 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에 일산역사나 그 주변 3·8장의 사진들을 상설로 전시할 건데 어느 정도 개월 수로 순환을 시킬 생각이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 안을 어떻게 꾸밀지는 설계가 발주돼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역사교육, 과거의 일산역과 현재까지 일산역의 역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산의 5일장,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역사교육 식으로 주로 사진 패널을 통해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철도공사가 요구하는 철도관련 사진이나 철도의 역사도 전시하겠다는 것을 같이 협의하자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종 소회의실이나 야외 휴식 공간, 이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장난감도서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세이브 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바깥의 공간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깥에 방부목 데크를 만들어서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바로 위가 경의선이 지나가는 철길이고 옹벽입니다. 그래서 그 벽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시회를 열 수도 있고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소규모의 회의, 조그마한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대회 등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설전시장이 46.2㎡입니다. 10평이 조금 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역이라든지 5일장이라든지 경의선의 역사라든지 본일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진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수시로 교체를 할 건데 그 순환시기를 3개월이다, 2개월이다, 이렇게 현재까지 두지는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어차피 역사에 민간위탁을 주면 한꺼번에 다 줄 거잖아요? 장난감도서관 따로 주고 전시장 따로 주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난감도서관까지 하면 2명의 인원을 쓰는데 큐레이터가 1명 잡혀 있어서, 저희 시에도 큐레이터가 잡혀 있는데 층층이 가서 보면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문직이잖아요. 이렇게 고정 인원으로 들어가면 몇 개월로 전시를 하면서 큐레이터까지 둘 필요가 있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둬서 관리운영하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산의 역사나 철도의 역사 등 이런 것만 보고 가도, 왜냐하면 맨날 오시는 분이 오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큐레이터가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도 신세계에서 해 주는 것은 장난감도서관만 해 주고 5년 후면 장난감이나 기타 지원도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뒤부터는 어차피 마찬가지로 저희도 1,500만 원이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장난감을 보수해 주든 이 돈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은 아직 내부를 하면서 아우트라인만 잡힌 거지만 장난감도서관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뒤쪽 철로로 가는 곳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기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든지 해놓고 나서 보면 지금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계속 예산이라는 게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또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가 진짜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지 흐지부지 하면 주민의 여론도 안 좋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이게 생김으로써 여기에 장난감도서관이 오니까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곳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쉴 수 있고, 이런 좋은 시너지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고민할 것은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야 되지만 효율적인 운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것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1억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매년 1억을 잡으실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주로 인건비하고 비품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인건비가 약 4,000여 만 원인데, 5,000여 만 원이 비품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인건비는 8,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약 3,000여 만 원이 비품비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어떻게 추산하고 계십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2명, 4,6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무인경비용역이 300만 원, 정수기 렌탈, 소모품 구입비, 시설물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광열비 정도 해서 총 금액을 8,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공모 받은 쪽에서 인건비 말고 또 기본적으로 사업수익을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5%, 10%,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지……

박시동위원장

수탁 받은 쪽에서는 인건비 말고도 사업 수익이 얼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중에서 장난감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2015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