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선재길의장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달에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올 한 해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명예스런 목민자치대상을 수상하신 최성 시장님께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91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0일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규열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운영 사항입니다.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2시에 제1차 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화우 부의장님을, 부위원장에 이윤승 의원님을 선출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의원
이규열 의원입니다.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권순영 의원, 김완규 의원, 소영환 의원, 원용희 의원, 이영훈 의원, 이윤승 의원, 장제환 의원, 김필례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목적은 (재)고양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구조적, 경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한편,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투명하고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월 30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2명(1개 위원회는 3명)씩 구성하여 위원수는 총 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재)고양문화재단이며, 증인채택은 (재)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6명과 교육문화국장을 포함한 2명으로 총 8명입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중 조사일정, 조사장소, 조사 진행순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화우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 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 일산3동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성 시장님과 시 집행부 구청장, 국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산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및 5일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시민의 통행불편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산전통시장은 일산읍 시절의 옛 영광을 뒤로하고 현재는 신도시에 밀려 구일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낙후되어 시민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으며 장사가 안 되어 저녁에는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기 바쁜 무늬만 전통시장입니다. 고양시가 도시화되면서 대기업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경쟁하며 들어서고 있으며, 특히 몇 달 전에는 인근 풍산역 이마트, 킨텍스로에 롯데빅마켓이 오픈하여 성황리에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일산전통시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시장에 몇 천 원짜리 물건이나 과일, 생선 사러왔다가 노상 불법주차하여 4만 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일산시장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가지고 돌아가곤 합니다. 경기도가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작은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진입하기도 어렵고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며, 특히 5일장이 열릴 때면 진입로에 장이 서고 혼잡하여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산시장 화장실은 가보셨는지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적한 곳 2층에 그것도 사용하기에 어려운 좁은 계단,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작은 동네 공원만 들어서도 공중화장실은 기본인데 일산전통시장에는 그런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산시장은 뉴타운사업 일산2지구 재개발 정비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과 미관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하루빨리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재개발 정비지구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에 일산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7천만 원, 노후 소화전 교체공사 2천만 원 등이 배정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일산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속 5일장에 대한 교통불편 및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 근교에 위치한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민속 5일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사는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2동 주민들의 고충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편도 2차선 중 1차선에서 장사 및 주차로 인해 교통불편은 기본이며 심각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일산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은 차도로 통학하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의선 일산역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산5일장에 대한 교통대책 및 통행불편 안전대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루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재길의장
몇 초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다 읽으시지요.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김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미현의원
식사·중산·정발산·풍산·고동봉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미현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90년대 초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성사, 화정, 행신, 탄현, 중산)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주거성능 저하 및 주요 구조부·설비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며 리모델링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상황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안정 도시 건설을 위해 고양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 고양시 맞춤형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를 보자면 신규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던 시대에 입주했던 주민들은 노후되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된다는 생각에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는 적고 리모델링 개인부담금 고액 발생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최소화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남시의 경우는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에 힘을 보태고 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기금을 100억 원, 향후 10년간 5,000억 규모로 확대, 금년에는 50억 원을 한도로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양시는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샘플단지에 대한 사업성 비교와 타당성을 찾을 수 없었고, 장기수선충당금 수립의 현실화 문제점만 있을 뿐 노후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도 없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 제42조의6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를 수립대상으로 하지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자연 인구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령화사회 진행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폭도 감소하고 있고 인구과밀지역도 아니며 경기침체로 주택거래도 미흡하며 신규주택 미분양도 상당히 속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1차 용역의 결과로 주민 대다수가 필요로 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2차 용역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주택기금 마련의 대책과 장기수선충담금,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의 확보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도시선진화 정책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고양시장님께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기금 마련,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의 확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 성사1·2동, 주교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100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2010년 60.4%에서 2014년 현재 47.8%로 12.6%나 감소했고 재정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에 필요한 기반사업 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을 거의 세우지 못해 해당부서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한 해 동안 시 예산의 적정성과 더불어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혹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어 조정하고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공공의 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시장님은 2015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고양시가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증가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랜 시간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행사성 경비는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위탁사무경비는 동결, 고통분담을 위해 공직자들의 행정운영경비까지도 30% 감액했다고 발표했고, 12월 10일자 목민관 일기에서 고양시는 예산과의 전쟁 중이라며 예산이 6천억 이상 초과되었고 3천억 정도는 조정했는데 남은 3천억을 조정할 묘수를 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사에 올라온 사업 중 모 단체 행사지원금은 관련부서에서 고양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임위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전액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건이 있습니다.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일반적으로 고양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단체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예산산출근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고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 지원금을 주고 홍보해야 할 만큼 브랜드가치가 없는도시라면 킨텍스를 비롯한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고양시 브랜드가치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대로 집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 고양시가 공유재산 취득 시 의회의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사전절차 없이 예산심의를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용역비 1억만 세우고 공사비 등 4억 원은 삭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의회 관리계획 이행절차도 없이 세워진 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인 고양시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이없는 행정이 가능할 정도의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라도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그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행정을 구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은 고양시민의 피와 땀으로 조정된 것인 만큼 단 1원도 낭비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일산1동과 탄현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인권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선언’을 둘러싼 논쟁들이 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인권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확대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고양시가 평화인권도시를 지향하며 추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인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생명권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이 생명권을 비롯해 인간의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수많은 비극적인 대참사를 낳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양시에는 이런 인권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금정굴 사건입니다. 금정굴 사건은 9·28 수복 이후 치안이 회복되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중 일부에 부역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투지역도 아니고 교전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이 혐의만 갖고서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들을 강제 연행하여 불법구금, 고문하고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써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국제법상에서도 금정굴 사건을 비롯한 6·25전쟁 중 민간인 집단살해는 비무장 민간인의 살해를 금한 ‘헤이그 협약’과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었습니다. 파주시 적성면에 가면 적군묘지가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의거하여 6·25전쟁 중 우리에게 총칼을 겨눈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적군에게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군의 시체를 인도 인수하여 묘지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2012년에는 새 단장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이고 우리의 이웃이었던 금정굴 유해는 정전협정 61년이 지나고 유해가 발굴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영구안치와 금정굴 현장 보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중 사망, 실종된 국군이 30만 명인 반면 민간인 사망 실종자는 이에 2배가 넘는 77만 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국군의 피해는 3년 동안인 반면 민간인 피해는 1년 동안에 입은 피해였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정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인 피해의 대부분은 전쟁범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피해와 폐해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회복과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정굴 사건의 피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12월 22일 판결문은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희생자는 일산리 한 씨입니다. 그는 당시 55세로 대서업을 했었고, 일산초등학교 후원회장이었던 그는 수복 후 또 다른 대서업자 이 씨의 모함을 받아 희생되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마두동 최 씨는 태극단원 등 우익인사들을 피신시켰음에도 인민위원장이었다는 직책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또 단지 가족이었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몰살당한 경우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양민들이었습니다. 고양경찰서라는 국가조직을 제외한다면 사실 희생자나 가해자나 모두 같은 고양지역민들이었습니다. 현재 유족들의 가장 큰 바람은 ‘유해의 영구봉안’과 금정굴 현장보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양시에 몇 십억을 들여 역사평화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995년 유해가 발굴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임시안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여전히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6·25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이름 모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웃인 금정굴 유족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것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양시에서 먼저 우리 아버지세대에 발생했고 치유하지 못한 전쟁의 상흔들을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권과 평화 도시, 다가올 통일한국의 중추도시가 될 고양평화통일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이윤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2014년도 어느덧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엽동 중심지에 흉물로 남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구 서광백화점의 안전대책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 서광백화점은 연면적 68,912.51㎡로 지상 6층, 지하 10층 규모이며 2개 동으로 1994년 6월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잦은 설계변경은 물론 공사 중단에 중단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20여 년간 도심 한복판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주변 ‘가’동과 ‘나’동인데요, 보시면 이것이 공사용 리프트인데 개구부가 이렇듯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이 아래가 인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식이 되고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길을 다니면서 계속 위협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약간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변압기 보호용 가시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수십 년간 방치되다 보니 부식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클 뿐더러 지역이미지 훼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강풍으로 인해 건축물 외장재가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고도 있었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공사장 안전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 건물은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다르고 분양계약자와 건축주 간에 분양 관련 민사소송,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장기간 공사 중단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한 장기간 방치 중인 공사장 현황 자료를 보니 경기도는 총 49곳으로 그중 우리 고양시는 구 서광백화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기본계획 마련, 미관저해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철거명령 시 건축허가 취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과 시·도지사와 직접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시행이 가능하며 또한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가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도심 속 흉물로 20년간 방치되고 소송 등으로 인한 시 행정력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엽동의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엽역 중심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안전관리 그리고 전향적인 판단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이 살아나고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필례 의원님과 김혜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