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선재길의장
회의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재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6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14일 김미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 중 이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규열 의원의 철회요청으로 1월 20일자로 안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우영택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우 부의장님 외 4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 원주 오크벨리 리조트에서 개최된 동국대학교와 LINK사업단이 공동주관한 “지방의회 입법전문가 양성CAMP”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관련 강연 및 토의에 참여하셨습니다. 한편 선재길 의장님께서는 지난 15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세미나실에서 25개 시·군의장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21차 정례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2015년도 시정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2015년도 고양시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 고양시 시정운영 방향’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의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영택 의원입니다.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고종국 의원, 김혜련 의원, 김효금 의원, 박상준 의원, 소영환 의원, 우영택 의원, 유선종 의원, 윤용석 의원, 이영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내용은 고골-대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완공 촉진입니다. 행복도시 고양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잘 사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산구에 비해 덕양구의 시민들은 아직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관산동은 고양시 39개 동 중 최하위로 낙후된 동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관산동 소재 고골-대자 간 확포장 공사 완공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고골-대자 간 확포장 공사는 기존의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해당지역은 수년간 창고 및 공장이 밀집해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 한마당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골-대자 간 확포장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협의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사업 일순위로 올릴 정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2011년 말까지 완공하려던 고양시의 기존방침과는 다르게 공사가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공사구간인 3.2km 중에서 1.6km에 해당하는 1구간은 2011년 5월에 마무리되었으나 2구간인 1.6km는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보상도 단 한 푼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골-대자 간 확포장 공사는 주민들이 공사를 요구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완공하지 않아 반쪽짜리 공사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참여예산 1순위일 정도로 관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째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구간은 도로폭이 2~3m밖에 되지 않아 마주 오는 두 차가 함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의 골든타임은 5분으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때 주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골-대자 간 구간은 소방차가 지나가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협소합니다. 이러한 도로상태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바로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최성 시장님을 원망하실 것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있다고 수차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서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행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최소한 이 구간에 대한 공사보상비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민선6기 때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된다면 해당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전면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 성사1·2동, 주교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띠해의 좋은 기운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 130명이 다쳤음은 물론 2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불이 난 아파트로 바로 접근하지 못해 10여 분을 지체하다 보니 초기진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소인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법주차문제와 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양시의 주차단속 건수는 무려 22만 3,600여 건이고 부과된 과태료만 77억 4천여만 원, 이 중 약 50억 5천만 원이 징수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불법주차가 있었는지, 이로 인한 위험이 상존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페스타 및 화정 로데오 등 도심지역에서는 고정형 CCTV 단속장비 264대를 이용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만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이동용 장비 6대로만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민들은 이렇게 어지럽게 불법주차를 해도 시에서 단속을 하지 않아서 불법주차가 생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것인지 단속으로 인한 불만민원 등을 의식해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차량보유가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형 아파트와 단독빌라가 밀집된 지역의 협소한 주차환경과 단속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주차를 방치했다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이 생긴다면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주차공간도 없는데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태료 수입만 올려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염출해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어울림누리 부근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지나는 편도 1차선 도로인 호국로 742번길과 716번길 노견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서 교행은 고사하고 중앙선을 넘어야만 주행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어울림누리 주차장을 저녁 10시부터 익일 07시 50분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퇴근해서 10시까지 아침 7시 50분부터 출근 시까지는 차를 어디에 세워둬야 합니까? 그래서 어울림누리 주차장보다는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울리누리 주차장의 개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도 불법주차하는 차량은 수시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는 2013년 4월 8일부터 주정차 단속지역과 단속사실을 사전통보해 주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2.4%에 불과합니다. 이는 초기 홍보가 대로변 전광판이나 동별 회의 등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자 수가 늘어난다면 불법주차의 효과적인 해소는 물론 단속으로 인한 불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주차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 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포함한 공무집행으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의원
고맙습니다. 행신2동, 능곡동, 행주동 지역구를 둔 이규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 고양시의회 선재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방청석의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먼저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주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100만 시민 중에서 한 7만, 8만 정도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섬말다리, 대덕, 현천, 신도, 관산, 고양, 벽제, 구산, 대화, 덕이 등등 고양시 전체의 외곽 택지지역의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누차 해마다 강조하고 또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곡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35억의 예산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에 그나마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의 예산이 15억으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복지 중에 복지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가? 이것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2차, 3차 추경에 그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고통 받고 어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행주어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일부 행주어민들이 오셨습니다. 오죽해야 오셨겠습니까? 33명의 어민이 계시고 이산포에 또 7~8분의 어부가 계십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서울시가 일방적인 오염원인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가 누차 협의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염된 물이 행주나루터 이산포까지 내려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어부님이 어획하는 고기 중에 뱀장어 새끼 실장어가 있습니다. 상당한 수입원입니다. 이것이 내려올 때마다, 오염되어 내려올 때마다 사라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 수익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고양시장님은,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고 서른 분, 마흔 분의 어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100만 고양시민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막아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양시장님이 서울시장을 독대해서라도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현천동 2013년도 4월에 난지도에서 비닐 폐기물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방용수가 창천동을 통해서 한강에 유입됐습니다. 근 반 년 동안 어획고가 거의 사라지는 엄청난 피해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꼭 우리 어부들 만나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피해보상 오염방지 등등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선재길의장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백석 Y-City 복합시설 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특혜의혹은 최성 시장과 연관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많은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끈질기고 소모적인 문답의 마라톤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이 끈질기고 길었던 공방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성 시장은 작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채납 의혹들에 대해 흑색선전이라며 언론을 호도해 왔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는 공무원 정직이라는 중징계로 나타났고 이런 결과는 오히려 최성 시장이 흑색선전을 6.4 지방선거에 이용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요진은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통해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우리 고양시에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하고 그 소유권 이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최성 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학교용지 등의 소유권을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추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성 시장은 의회 답변을 통해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의 자문결과 학교용지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은 포괄적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만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며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 또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입니다. 특히 감사결과에서 최성 시장은 정식 공문서에도 없는 구두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1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 Y-City 개발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견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단지 환경문제만을 일부 지적하였습니다. 공문서에 의하면 본 협약서의 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양시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구두적 지적사항만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부지 기부채납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성과 공정성의 확보 그리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학교용지의 기부채납 포기는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전 시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중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약 13차례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고 약 1년 전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저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은 2014년 2월 11일 최성 시장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약 9개월만인 지난 11월 5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2건으로 김영선 전 시의원을 기소하였습니다. 최성 시장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이 최성 시장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영선 전 시의원을 엄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용지 등의 기부채납 포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시장은 명예훼손 소송을 방패삼아 방패 뒤에 숨어 계속해서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최성 시장은 언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공정성에 대한 여러 의혹을 남겼습니다. 이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부하직원에 대한 문책만으로 간단히 마무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꼬리자르기식 처사가 아닌 고양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본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 성사1동·2동, 주교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성 고양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언론관계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정도서관과 인근 주택단지의 주택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문화의 도시, 책의 도시라 불릴 만큼 16개의 도서관과 72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 많은 장서와 뛰어난 시스템으로 도서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서관 도시로서 100만 시민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덕양구에 위치한 화정도서관은 2003년 9월 4일 개관하여 1일 평균 2,000여 명의 이용객이 다녀갈 만큼 인근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힐링하는 공간이고 주민들의 쉼터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들의 호평과는 달리 화정도서관의 부대시설 중에 주차공간은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가능면수가 일반인이 이용하는 30면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2면으로 이용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정도서관 인근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화정도서관 인근 도로와 주택단지 이면도로 등 골목 안에는 차량들로 인해서 혼잡하게 주차되어서 교통문제 등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인근 주택으로 진입하는 은빛로 77번길은 2차선 도로가에 차량이 빈틈없이 주차되어 있고 심지어는 보행도로에도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심각한 안전문제 야기와 그렇지 않아도 턱없이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제기와 주민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방생명길은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면도로의 경우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설치하는 긴급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공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화정도서관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뒤에 있는 공터와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화정지구대 측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그린벨트 해제조건인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되어 2011년 11월 15일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화정도서관 뒤편의 화정동 118-31번지 임야 일원과 화정지구대 인근의 유휴부지를 고양시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화정동 주택단지의 주차난 해소방안과 화정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파출소 인근 유휴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화정파출소 앞의 도로변과 화정초 앞에서 우체국 방향의 도로변 양쪽에 주차선을 구획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화정도서관 뒤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화정도서관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화정도서관 주변의 화정동 주택단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화정동 주택단지 주민과 화정도서관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까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시행 전에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이면도로 등 골목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단속만이 해결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될 의무가 고양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기의 제안을 말씀드렸으며 시민제일주의 기치를 내세운 우리 고양시가 시민들의 불편한 현실에 한발 더 앞서가는 행정, 먼저 손 내미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한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재길의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홍두 의원님과 김효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