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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19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5-01-23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입니다. 해마다 1월은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달입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게 합니다. 올해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새로운 시작과 철저한 건강관리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서관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백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4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립은 시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 72개 사립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맞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72개 도서관에 어떠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하게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공 큰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큰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쪽에 역점을 둬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조례나 근거 규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현재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으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재원적인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나타났던 문제들을 이 조례 속에 담아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포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포함해서 확대하려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5조(운영자의 책무 등)에 보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호에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에 여기 나와 있는 2개 외에 어떠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독서지도사라든지 우리 도서관에서 독서진흥을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강좌들을 진행해서 그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작은도서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보강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이란 대표적으로 보육교사라든지 유치원 정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3호에 보면 ‘도서관학교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학교라는 게 뭐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관센터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왔나요? 몇 개월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안은 나왔어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세부적인 계획은 아닌데 기본적인 큰 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큰 틀하고 같이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15조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매년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실태 운영조사를 통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15조 재정적 지원에서 제1항제1호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가 있는데요, 운영비는 어느 선까지 지원된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작은도서관을 크게 나누면 공립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책을 사는 비용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약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차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면서 실비로 써야 될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고은정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인건비, 책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사립과 공립 공히 똑같은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립하고 공립은 예산지원 규모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공립은 도비하고 같이 연 4,500만 원인가요? 공립은 그렇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물론 차등이기는 한데,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지원한 것이 27개소에 7,8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이중에서 도비가 1,0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 7,800만 원이 매년 평가에 의해서 27개소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제2호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환경개선은 공립은 가능한데 사립은 시설환경개선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탄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사립 도서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도에서 도의원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오면 시설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올해도 지원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도서관법이나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계는 어떻게 나와요? 해 달라는 장소가 많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요구는 많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서관을 짓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쪽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용자 현황이 연령대별로도 추계가 나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이용자 수는 나오는데 연령대별로는 안 나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데 학교를 봐도 학교에 학생 수가 적어서 교사들 임용이 많이 정체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이용자 수가 갈수록 증가될 확률보다는 줄어들 확률이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는 시각을 달리 하는 게, 저희 고양시 인구 팽창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인구 팽창에 따른 도서관 요구들이 일정부분까지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 전체 작은도서관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0일 기준 사립이 72개이고, 공립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8개 정도 현재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평균 이용자 수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전체 이용자 숫자는 있는데 연령대별로 분류는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연령은 차치하더라도,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용하는 사람 수보다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관당 10,000권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에 가서 독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거의,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서비스는 주로 도서대출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평형을 보니까 33㎡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최소한의 기준 면적이 33㎡이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공립은 100㎡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사립은?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사립은 40∼50㎡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

조례 제3조 기능을 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조항에 빠졌더라고요. 그런 것은 추가로 할 의사는 없나요? 사실 독서라는 것이 높낮이 없이 연령대별로 구분이 없는 건데, 제3조 기능에 보면 어린이와 관계되는 문구나 조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은 연령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어린이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3조 기능에 제4호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것은 배려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점점 독서량이 전체적으로 양이 줄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대출 건수는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회원 수로만 봤을 때는 백만 인구 중에서 50만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50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서비스 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홍보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주요 내용 카번에 보면 포상 관계도 말씀이 있었는데, “민간협력체계의 구축, 실태조사, 평가,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은 어느 내용을 어떻게 포상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포상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지……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작년에 도서관대회를 하면서 시민들 중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 사람도 포상 대상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사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데 모범적으로 희생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독서 진흥에 공헌이 있는 분들을 장려해서 독서 진흥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외형으로 아무리 좋고 크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고양시에 그런 독서문화를 정착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책을 대출했다가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했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작은도서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쪽에 개정해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도서 연체자에 대해서 도서대출하는 데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연체를 한다든지 소재가 불분명해서 2년 3년 연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체자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 연체자에 대해 이것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서명을 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글쎄요,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상위법에서도 장기연체자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담을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기연체는 장기연체로 계속 몇 년이고 그냥 갖고 있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도서는 없다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영원히 못 받을 것으로 추론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털어낼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는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공무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얼마나 클까요, 그 자리에서 대출했던 사람들은?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빨리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요청을 하든지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쪽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15조제4항 지원 대상 제외가 있는데 제3호에 보니까 대상을 한정한 경우들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으셨네요. 예를 들면 고양시 전체 시민대상이 아니고 특정으로 한정하는 도서관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일반 아파트에서 이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요청이 많지 않나요? 대개 신규 아파트들이 커뮤니티센터에다가 사립 도서관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외부인의 출입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입구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상가를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그게 있구나’하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도서관은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용하는 자격 자체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 규정을 보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곳들은 고양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들은 고양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보통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인 도서관인 양 이렇게 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고민 끝에 지원하는 대상에서 특정 아파트 주민만이 이용하는, 그렇게 활용 운영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올해 대대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할 사항이고 단지 내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한 가지는 접근성이 아예 막히는 경우도 생겨요. 2000년대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커뮤니티센터 자체가 전체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파묻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몰아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그러니까 외부인은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출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또 보안시스템들이 잘 돼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차단해 놓아서,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시설이 넓지만 구조적으로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보안시스템을 해놓은 경우들, 또 접근이 아주 어려운 경우들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빼시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장소에는 등록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재를 가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차피 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만, ‘우리는 이렇게 열어놓겠습니다.’라고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용객들은 단지 내 주민들밖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자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서관센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시든 아니면 지원을 끊든, 아니면 거꾸로 대대적으로 밖으로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든지. 이게 잘못하면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에서 검사를 나갔을 때는 ‘외부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구조적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을 솔직히 묵인한 어떤 결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접근의 방법, 기존에 관행적으로 단지에서 운영해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하고자 할 때 많은 이해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마찰이 적으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학생들에 대한 조항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해서, 그런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나 학생들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향후 5개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송포동 대화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서관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례는 중앙에서 샘플이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지요? 우리가 전부 다 문구를 작업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작은도서관 조례를 본격적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 2012년부터 했는데요, 지금 전국 98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43% 정도 되고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관련 내용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기본 틀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제2조 정의에 운영자가 따로 정의가 되어 있고, 제5조 운영자의 책무에 운영인력을 갖추라고 해놓고, 뒤에 보면 제13조에 ‘운영자는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갖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조에 따르면 운영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개인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과 별도로 운영인력 2명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포함해서 2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구상 제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용어를 ‘운영자’ 따로 ‘운영인력’ 따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흐름상. 그런데 제13조에 ‘운영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런 얘깁니다. 보통 설치되는 장소의 운영자를 보면 아파트단지 회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두 사람 이상은 돼야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교대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이라는 것은 운영주체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운영자 개인이 본인이 운영인력이면 나 포함해서 1명만 더 있으면 되고, 본인이 운영인력이 아니면 현장에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래야 교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등록 취소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못 받는 정도, 그 정도겠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으로 등록하는 이유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도 하겠지만 등록을 함으로써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폐관 처리를 한다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것은 본 조례랑 직접 연관은 없는데, 제15조제3항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금 이 조례가 살아있는 건가요? 이 조례 명칭이 정확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올해 1월에 행안부 지침 때문에 보조금 심의 제도가 전부 바뀌었거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현재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조례 명칭이 맞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지방보조금 지원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올해 1월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27개에 7,000만 원 정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2번 가에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사립은 연 평균 30개소 지원’ 그런데 앞으로 5년간 21개관이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 27개, 앞으로 21개를 합하면 5년 후에는 약 50개 정도가 되는데, ‘연 평균 30개소 지원’ 이렇게 추계해서 괜찮겠어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지원한 것 중 선별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계한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약간의 경쟁도 유발할 겸, 행정적 미끼로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이영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호수공원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에 그 작은도서관이 폐관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거기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작은도서관에 와서 책을 직접 열람하는 것보다는 대출하는 것이 많고요, 또 하나는 거기를 존치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방객들도 많고 그래서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한 분 계십니다. 자원봉사자도 한 분 계시고요.

이영휘위원

폐관을 해야 된다고 먼젓번에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출뿐만 아니라 반납하는 출구도 될 수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신 결과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기능에 제5호 “어린이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수정하고, 또 제13조 운영인력에 제1항 “운영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서구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직제변경과 조직개편으로 과장님 한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1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복지국이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는 여성가족국으로 편입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 최석규 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과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발전을 위해 분과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과는 위원님들과 함께 한층 고양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말고요, 이번에 새로 된 장애인복지과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종합사회복지관 대비 장애인복지관은 올해부터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스포츠센터를 장애인복지관의 부설 개념으로 시에서 인식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재활스포츠센터하고 각기 다른 시설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을 구분해야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리될 것 같아서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현재 장애인복지관장과 재활스포츠센터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위탁심사를 할 때는 공교롭게 똑같이 재단이 홀트이기 때문에 동시에 심의를 합니다. 맞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

고은정위원

그동안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 특수근무수당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심의를 할 때는 부설 개념으로 각기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도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근무수당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과 재활스포츠센터를 똑같이 봐야 되나 싶은데, 문제가 발생된 게 2014년까지는 이 특수근무수당이 시에서,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장애인복지관이 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아마 이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전에 어떤 통보 없이 금년에, 장애인복지관과 재활스포츠센터에 30명이었는데 18명은 시에서 보조가 됐었고 국비로 3명 TO가 있었고 나머지 9명은 재활스포츠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지급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시에서 사전에 법인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 없이 갑작스럽게 특수근무수당을 올해부터는 시비 18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조를 못 하겠다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더구나 재활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주어졌던 특수근무수당까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 조치가 내려온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안 왔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특수근무수당을 말씀하셨는데요,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시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못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공식적으로 공문은 나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무튼 긍정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차후에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한 부분이 재활스포츠센터 말고 홀트나 다른 시설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잘 하셔서 대책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정동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국이 신설되었으며 예산설명에 앞서 박순화 여성가족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박순화입니다. (인사)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그러면 조직변동에 따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정동일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없으실 것 같고요, 과장님, 엊그제 제가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갔었는데요,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물론 조직개편이 있었기는 했지만, 심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당일 오전에 왔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심의자료를 그렇게 주신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제대로 기금 심의를 하라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는 미리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웠던 게,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성평등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부분 다수의 분들이 기금에 공모하신 분들이 또 그 심의위원으로 있었어요. 물론 합의에 의해서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지만 그냥 거기에서 평가에서만 제외된다고 했는데, 향후 기금심의나 다른 것을 할 때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 적어도 이 사업이 기금사업인데, 예를 들면 추경에 5천만 원을 편성해라, 기금사업은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기본적인 인지도 안 되어 있는 심의위원, 아니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적정한 사람들이, 물론 나름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하셨겠지만 저는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자료를 주셨나 싶었는데, 사업비도 2천만 원이 더 늘었고 21개 단체가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2분 안에 스피치를 하고 자료도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못 본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좀 더 객관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심의자료를 1주일 전이든 얼마 전이든 미리 보시게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잘못된 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정동일 여성가족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아동청소년과는 어디로 갔어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아동청소년과는 저희 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없어서 이 자리에 과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영휘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매스컴에 보면 부천시에서 어린이학대사건으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 고양시의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까지 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만큼은 그런 불명예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항상 지도점검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만큼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부천시 때문에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세계적으로 아시안게임을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자랑입니까?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어린 새싹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그러한 폭행을 일삼는 것 자체는,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우려를 하시지만, 우리가 문화복지에 몸담고 있는 이상, 또 우리가 집행부를 지도감독하며 견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터진다고 하면 우리 자체 위원님들한테 크게 안 좋은 입장이 되니까, 전체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정동일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정동일입니다. 이영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천사건이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인천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교육과 양성교육에서 발생된 인성교육이 부족한 교사가 발생된 사건이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급한 게, 우리가 1,127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사가 한 6,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3일 동안 폭력에 관한 교육을 870명을 대상으로 우선 취약한 소규모의 원장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15일자로 우리가 아동폭력에 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엄벌하겠다는 공문을 기 게시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음지에서 발생되는 인성교육이 부족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상·하반기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점검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검에서 나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여론을 파악해서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원장에 대한 인성교육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지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섞어서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또 어린이집의 교사나 모든 것을 관에서 관심 있게 봐 주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 채찍만 들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명을 걸고라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태까지 나름대로 국장님들께서 잘 해오시고 과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이 잘 해오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항상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과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경기도복지여성분야 북부시군 간담회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개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에 사서직 사무관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구도서관과 과장으로 이번에 명을 받은 이은진 과장입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번에 승진 임용된 이은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사)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양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여비가 나와 있는데 위에 여비하고 밑에 여비하고 차이점은 뭔지요?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고요,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2개 다 경정으로 잡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서 기본경비는 급양비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하고 급양비입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2014년 12월 15일자로 발령받아 해맞이 행사로 경황이 없어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배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에서 감액된 이유가 인원이 1명 줄었다고 하셨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 9명이었는데 현원이 사실은 8명입니다. 그래서 현원 기준으로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 1명이 줄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명이 줄어들어서 행주산성을 관리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나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무기계약직 2명하고 공익이 현재 5명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잘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윤성선입니다. 창조성장개발국장으로 재임하다가 1월 19일자 일산서구청장 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그간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세 분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이어서 별로 얘기할 것이 없는데요,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구입하는 내용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부서를 배치 받은 곳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덕양구청에는 가정복지과에 TV나 냉장고가 있어서 구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TV는 없고 냉장고는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꾸만 돈이 없다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하지는 못 했습니다. 동구청이나 서구청은 다 반영을 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이게 동구하고 서구의 TV는 회사가 달라서 그런지 금액 차이가, 동구는 82만 원하고 서구는 1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사 차이인지, 조달물품을 사야 되는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기본적으로 금액이 아주 많거나 조달을 요청할 대상인 경우에는 조달요청을 하지만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급으로 살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서구는 120만 원으로, 동구는 친절하게 42인치라고 표시를 해놓아서 알겠는데, 서구는 인치를 큰 것을 사서 금액이 더 올라간 겁니까?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구체적으로 몇 인치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20만 원을 올렸을 때는 어떤 것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을 올리신 것 아닌가요?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보통 TV가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구하고 서구를 비교했을 때 냉장고는 5만 원 차이니까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다지만 TV는 가격이 많이 차이 나게 올라왔고, 덕양구는 올리지 않아서 기존에 있으신 건지, 어차피 과가 신설되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 이종경 구청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가셔서 예산을 너무 신경쓰셔서 안 올리셨나 보네요. 어찌됐든 부서도 새로 되고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서로 도와가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관련 사항이 아니라, 요즘 TV에 이슈화 되고 있는 어린이 폭행이라든지 학대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과장님들, 나름대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항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이하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큼은 그런 사고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3개 구청장님은 직시해 주시고, 그동안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밑의 팀장님들이나 팀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는데, 좀 더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무슨 대책이라든가 방안,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이영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이 화두가 돼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덕양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458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1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직원 8명 중에서 6명이 교체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근에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온 팀장이나 직원들이 점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팀장이나 과장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또 유치원 원장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수시로 전화하면서 새로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행정기관 입장에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87개소의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사실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로 몇 군데 가서 본다든지, 제가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어떤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심성에 관한 부분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서구청장님 말씀대로 같이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면 과장님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팀장님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이 노력하면서 그런 것이 예방차원에서 항상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이 불거진 다음에 불명예스러운 것은, 사실 인천이나 부천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리고 저도 문화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튼 여기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에 심어주고 주민들한테 항상 사랑받는 구청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항상 채찍과 당근을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동안 30, 40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신다면 능히 모든 것을 소화해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고양시만큼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의주시하고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사실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고 관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대책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한번 할 예정이었으니까, 대책마련에 좀 더 신중히 속도를 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별 거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우리 시에 많아요. 동일 물품의 구입단가가 부서별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안이한 자세거든요. 지금 예산을 수정하면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최저가로 해서 알뜰하게 구청별로 동일하게 맞춰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집행단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3,588억 636만 2,000원, 특별회계 49억 5,613만 8,000원, 총액 3,637억 6,25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399억 2,844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9억 5,613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김효금 위원님과 이영휘 위원님께 수고하시라는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