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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19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5-03-20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봄의 설레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힘찬 도전을 해볼 수 있는 3월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건강관리와 더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과 김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필례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필례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호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그 건립기준과 관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공시설물과 공공조형물 등의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건립주체의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김필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 관리 규정이 없거나 또는 미흡하고 무분별한 건립 후에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또 조형물 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체계 개선안을 권고해서 아마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다른 시군구는 네 군데에, 원주하고 세종특별시, 여수시, 부산광역시가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최근의 원주시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다른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36조 같은 경우에 건립 대상의 선정기준 부분에 있어서 동상 같은 경우는 동상의 건립 부지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조례상 제7조의 건립기준에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든지 작품성, 독창성,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상은 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다른 지자체는 동상은 16㎡ 이하, 기념비나 조형물 같은 경우는 안건별로 심의를 하는데 동상은 조금,

김필례의원

크기를 말하는 겁니까?

고은정위원

예, 크기를 일정 정도 다른 지자체처럼 몇 ㎡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례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는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필례의원

다른 위원회도 간사가 있습니까?

고은정위원

예, 회의를 하거나 하면 모든 위원회에 간사가 소관 담당업무 팀장으로 대개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지만, 그런데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자치단체에 권고를 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간사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필례의원

그러면 그것도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간사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데…….

김필례의원

다른 시군에는 그런 조항이 거의 없었어요.

고은정위원

다른 시군구도 있지만 어쨌든 고양시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 조례에는 간사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보다는 아예 조례에,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의 묘를 위해서 그 부분만 제9조에 첨가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김필례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 주시면 그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입니다. 제9조에 4항까지 있는데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있는지요?

김필례의원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빠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임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무분별하게 행정낭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임기를 2년이고 3년으로 두다 보면 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부서의 의견은 위원회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해서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촉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김필례 의원님, 공직자 분이 얘기하는 것 괜찮습니까?

김필례의원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이 열릴지 2년에 한 번 열릴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시마다 위원회가 열릴 때 그때 위원을 구성해서 그때 해촉하자는 뜻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의원

애당초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런 공공시설물을 유치하는 게 자주 있었다면 괜찮은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김필례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김필례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의원님이시든 국장님이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 건가요? 크기라든지 이런 것 등.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부지에 설치되는 조형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행주산성에 있는 권율 도원수 동상이 해당되겠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아까 고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상의 크기라든지 기념비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동상 말고 그 외에 조형물 같은 것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제일 많은 것이 동상하고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산광역시 조례의 시행규칙을 살펴봤더니 동상은 16㎡ 이하로 하고, 기념비는 탑형은 16㎡ 이하이고 비문형은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탑이나 기념비는 고양시에도 꽤 되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현재는 실태 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예술성 같은 것은 관여를 안 합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미술장식품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물 미술장식품에 대한 조례는 건축면적이 1만㎡ 이상에 건축물을 할 경우 신축비용의 1% 정도의 조각품이나 회화, 미술품을 장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공공조형물인 동상이라든지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물 같은 것,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 구분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제9조에, 김필례 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 우리가 꼭 이렇게 한정적으로 12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필례의원

대개 보면 위원회를 12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제2항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교육문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네 분이 들어가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 또 한두 분 들어가셔야 되고, 또 전문가 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12명으로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3항에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이 나와 있거든요. 시의원은 몇 명 정도 넣으실 예정이신지…….

김필례의원

이것도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한 분이나 두 분으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 김필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도 보면 8명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이라든지 안전진단도 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든지 전문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의원님들도 한두 분 같이 포함해서 전문성 있는 분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2조2호에 보면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특히 조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호수공원에다가 조각물들을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해서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전시 목적으로 계속해서 조각공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 치우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임시’라는 단어를 빼면 어떨까 싶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형물을 당장 호수예술축제나 조각축제를 할 때 전시를 했다가 본인들이 가져간다든지, 시에 기증을 안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형물을 하는데 영구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임시라는 표현도 한 달 짜리를 임시로 할 것인지, 이 임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제가 보는 것들이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했을 때 해석에 따른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전시물들을 계속해서 존치시키고 싶어 하는데 치우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생각치도 못했던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거나 집행부의 마음에 안 들거나 했을 때 이런 조항들을 들어서 ‘임시라는 기간을 넘어섰다, 치워라’라고 하는 사례들이 예를 들면 여기뿐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의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임시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그냥 ‘전시를 목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애매모호한 규정,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보면 저희 복지 쪽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집행부가 권한을 부린다는 거지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면 그 자체가 쓸데없는 권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면 흐름이 바뀌고 시행정책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지들을 자꾸 없애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임시라고 표현을 하실 거면 몇 달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을 박든지, 담당자가 해석을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제5호 관리부서에서, 오늘 발의하신 이 조례가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가 되면 관리부서가 교육문화국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관리부서는 그 업무를 관리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건축과에서 필요해서 건립을 했다고 하면 건축과가 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는 주관부서로서 조형물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형물이 행주산성에 있다고 하면 행주산성 전체가 관리부서가 되고요, 우리는 주관부서로서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주관부서 관리부서 실제 내용이 애매하다는 게 아니라 문구가, 관리부서라고 해서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전쟁 관련한 동상이면 복지과이고 고양시 역사에 관한 것이면 문화과이고, 이 내용과 상관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나 다른 데를 보니까 만약에 도로부지에 설치가 되면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용지에 따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형에 따라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는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훼손된다든지 보수할 사항이 있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관리부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총괄업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통계만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업무는 관리부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정공원에 있는 것은 어쩌다 보면 공원관리과가 되고, 행주산성 밑에 있는 것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가 관리부서가 되고, 행주산성에서 예를 들어 권율장군 동상을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신청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리고 관리까지 다 책임져라?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 주관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공사처럼 우리가 보완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는 설치하는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가 신청까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교육문화국에서 업무를 많이 하라는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신청해서 만들어놓고 관리까지 다 하라고 하면 그러면 총괄부서는 하는 일이 뭐냐, 심의위원회만 개최해 주고 마는 건가요? 이게 관리책임이 애매해질 여지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미술장식품 같은 것을 여기에 대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장식품 같은 경우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됐을 때는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 시의 한 부서에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제 말씀은 만약에 어떤 업체가 미술품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배드민턴장도 어떤 것은 체육과 담당이고, 어느 것은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일원화됐지만. 이게 꼭 그것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조형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항상 문화예술과가 총괄해서 모든 부서를 관장한다든지 해서 보수를 똑바로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총괄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하고 통계자료만 하겠다, 그것은 뭔가 조금…….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관부서에서 심의하고 통계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그런 관리 총괄까지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정회 중에 자구를 수정할 때 지금은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관리 및 감독’ 그렇게 한두 문구를 넣는 것은 어떠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더욱 명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총 책임을 지고 해당부서에 지시를 하면 되잖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은 별 게 아닌데, 제4조에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인가하고 허가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인가는 요건이 맞으면 우리가 인가를 내 줘야 되고 허가는 요건이 맞더라도 자유재량에 의해서 시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불허할 수도 있거든요. 이 인·허가 등 용어를 두루뭉술하게 쓰면 우리는 편한데 실제 인가사항으로 가는 건지 허가사항으로 가는 건지, 허가면 그냥 허가라고 하는 게 어떠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의 인가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완만 해서 하는 것이지 그 조형물의 예술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심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가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허가사항도 있고 실제로는 인가사항이 많아서 용어를 섞어서 썼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인·허가 등이라고 묶어서 쓰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편한데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가요건이 다 됐으니까 내 줘라, 인가신청서를 냈는데 그냥 허가신청서로 내라고 하면 이게 애매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가냐 허가냐 우리 입장에서 두루뭉술하게 쓰면 되는데 신청하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청에다가 공공조형물을 인가 신청하는 건지 허가 신청하는 건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표준조례안에 나온 것을 인용해서 했는데,

박시동위원장

괜찮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편해요. 우리가 판단해서 인가사항으로 처리해도 되고, 우리가 ‘이것은 허가다.’ 이렇게 해서 자유재량으로 잡을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다 섞여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어떠세요? 인가사항 허가사항 다 섞여있기 때문에 건건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봐야 되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조형물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가사항이 될 수도 있고 허가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혼용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거의 인가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편하긴 편해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돈이 올까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면, 총괄부서가 교육문화국인데, 예를 들면 조형물이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10억이 넘으면 심사를 받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금액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10억이 넘으면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동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그것을 따른다는 주문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가 꼬일까봐, 예를 들어서 고양시를 아주 사랑하는 독지가가 나와서 고양시 600년을 기념하는 건축물을 내가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큰 상징물을 남기겠다, 고양문화원 앞에 뭔가를 멋지게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10억이 넘어가면 교육문화국이 주관하다가 말고 갑자기 기부채납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제4조제2항을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절차가 나온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넣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4조2항을 넣어도 이중 삼중으로 절차가 꼬이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제 말씀은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해질까 봐, 건축비가 얼마고, 조형물 값이 얼마고, 그것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때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또 받고,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의회에 또 올라와야 되고 이런데, 독지가가 나타나도 이런 절차가 괜히 길어질까 봐. 독지가가 안 나타나고 우리가 지어도 10억인가 5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5억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웬만하면 5억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절차가 길어지는데, 이것은 원래 염두에 두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행규칙으로 담을 게, 부지면적이라든지 조형물 사이즈, 이것은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는데, 시행규칙으로 넘긴다는 위임규정이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에다가 ‘여차 저차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넣으면 되겠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넣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간사는 거기 위원회 관리부서 밑에다 넣으면 되고, 김필례 의원님, 시의원은 두 명 정도 넣는 것이 어떠세요?

김필례의원

예, 괜찮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 분야의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시고 도시 분야에서 한 분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두 명으로 해서 나중에 토스가 오면 그것은 우리가 정하면 되겠네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제9조2항에 당연직이면 교육문화국장,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장, 이게 같은 사람 아닌가요? 다른 분들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장은 과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국장은 교육하고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관련 부서장은 문화예술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밑에 있는 2호, 3호, 4호도 다 과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도시디자인 과장 등?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김필례의원

그런데 심의를 들어가서 해보면 아무리 박사님이나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을 보지 않고는 제대로 심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총괄은 교육문화국이 하지만 건축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도시미관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애니골에다가 동상을 세운다고 하면 위생과장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서에 따라서 부서의 과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른 것은 없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지금처럼 공원이나 도로가 다 완성됐는데 우리 시가 600년 기념 뭔가를 한다, 아니면 애니골에 멋있는 조형물을 만든다, 이러면 이 심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짓고 있는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거기다가도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조형물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건건이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별도의 공공시설물 안에 조형물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는데 기본 공사를 원래 같이 할 때 하는 것은 여기에 적용을 빼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조형물 같은 것은 빼고 그것만 지을 때 이것을 넣고.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조례에 보면 타 법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미술장식품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을 할 때 보면 1만㎡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형물법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고요, 미술장식품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 것을 뺀다는 게 어디에 있나요? 3조?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3조에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4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과 관련해서, 이게 인가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관적 판단, 특히 이런 것들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인가사항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허가사항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구분해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규칙을 제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넣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6호 중 “통계관리”를 “관리”로 하고, 제9조제3항제1호 “고양시의회 의원”을 “고양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5항을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로 신설하고, 제10조제7항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호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과 그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해설사 배치 및 배치 제외, 인센티브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로 양성할 경우 공고를 통해 해설사 양성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상황을 관람객의 만족도조사로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과 해설사 배치, 배치 제외, 인센티브 제공 등에 운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김미현 의원님 개정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숫자가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근무연수가 평균 얼마나 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이 7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조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심화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보수교육입니다. 신규로 양성하게 되면 전문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지만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수교육을 연 30시간 정도 받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30시간은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위탁을 해서, 고양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일정을 잡아서 경기도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람객 만족도조사가 없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었고요, 또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 관련해서는 관람객 조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지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문화해설사들의 근무실태는 매년 점검을 하셨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 3회로 나눠서 점검해서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배치할 때 그런 사항을 안배해서 재배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매회 근무실태를 점검했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 조례가 2013년에 제정됐으니까 그러면 한 차례 정도 실시한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지난 해 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도 보내고, 그래서 경고를 한 3회 이상 받게 되면 그 다음 해 재배치에서 배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근무실태 점검을 통해서 그동안 잘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런 것에 대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순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원하는 곳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특수한 해설지에는 그 원에 의해서 배정할 때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씨티투어도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합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체 배치가 어떻게 돼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직업적인 보수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당 정도로 1일 4만 원을 주고 있는데, 씨티투어에는 탑승을 하고 활동이 많기 때문에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정도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하루 4시간 정도?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을 했을 때는 5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외의 해설지는 4만 원,

이영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33명이라고 하셨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행주산성하고 서오릉하고 씨티투어하고 각각 분배해서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매년 검토를 해서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새로 들어왔을 때 본인이 싫어서 이직하는 이직률도 나오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재배치 대상이 안 되면 내보내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해설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해촉이나 위촉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보수교육을 받거나 또는 실무수습을 하게 되면, 100시간 교육을 받고, 실무수습을 3개월 할 경우에 배치를 고양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원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되어, 그런데 개인사정이 있거나 활동이 부담스러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 달라’라고 하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불성실하거나 잘 맞는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적시해서 그 다음 해 배치할 때 제외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동안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여론이나 아니면 직접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분들이 아마 상당한 경륜도 있으시고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몇 개 국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작은 보수에 불과한 것이고 상당한 자긍심과 고양시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본업이 있는 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본업을 일시 뒤로 미루고 여기에 와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 많고 호응도 좋습니다.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교육이 이수됐었고 그동안 안 해왔었는데, 지금은 종합관광안내센터도 있고 해설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에 10여 명 정도 신규로 교육을 시켜서 실무수련을 한 다음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이영휘위원

사실 그분들은 고양시 관광을 책임지시는 분들로서 고양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월에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분들이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7, 8일 정도 순환을……, 그래서 그것을 다 합산해봐야 30만 원에서 32만 원, 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배치를 못 받거나 그 시간에 참여를 못하면 그 이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몇 번 동행을 해 보고 심화교육도 같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설사에 대한 자격이나 요건 등 이 해설사 자격 인증서가 있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어느 분이 해설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분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고양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느 해설지가 필요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공고를 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 그 교육에 참여해서 약 100여 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실무수습을 해설지에 보내서 실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3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고양시를 예로 들면 고양시에서 해설지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는 형태로, 그랬을 경우 그 이전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가 고양시에서 해설지가 배치됐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인식표, 자격증과 비슷한 거지요. 그것을 갖고 활동을 하시다가 해설지에서 해제되거나 배척됐을 때는 그것을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해설사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보수교육을 또 받고, 재배치되면 거기에 따른 인증서가 다시 또 나가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해설사 33인의 모임은 있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회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신한류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33명이 아니라 앞으로는 100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수요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현재 33명에서 기존에 있던 수요하고 이번에 신규 창출되는 수요하고 해서 한 10여 명 정도 더 추가하면 기존 33명 플러스 10명, 그러면 43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수요 제한이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한은 없는데 그것이 발생되면 저희가 추가로 또 교육을 해서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문화관광해설사 준수사항에 보니까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라고 하고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33명이 거의 파트타임처럼 근무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33명 중에서 정식으로 이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시는 해설사도 계시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해설지에 배치되고 관광객이 오게 되면 인원이 많다고 하면 더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A, 어느 날은 B, 이렇게 자체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아, 해설사들끼리 순환으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밤가시마을이라든지 행주산성, 서오릉 등 몇 분씩 배치를 하면 그분들이 한 팀을 이뤄서 자체적으로 사정을 감안해서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A분, 다음 날은 B분, 이런 식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관광이나 해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오셔서 관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일정시간 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행주산성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은 해설사가 상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해 달라고 하면 조금 어렵겠지만, 물론 그 시간에 다른 관광객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일정 수 이상이면 해설을 하고, 또 해설사가 나가고 없을 때는 대기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통 일정 수라는 게 몇 명 정도예요? 몇 명이면 해설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해설을 해 주시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왔는데 그 시간대에 해설을 원하는 다른 분들이 없고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15년도에 10명 정도 수요가 필요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해설사를 모집할 때 모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 공고하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공문도 시행하고요,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요제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서 장애인가요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본예산에 상정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장애인가요제는 문화공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4월 21일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작년도 수준으로 2천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언제부터 해 왔던 행사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진행되면 7회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참석인원은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장애인하고 장애인가족이 주가 되었고요, 일반시민들도 같이 융합되는 화목한 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실적을 보면 약 2,000여 명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매년 하던 거니까 올해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4월 20일이면 준비과정이라든가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가 1월에 생기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착오 없이 작년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로 행사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가요제는 일반 가정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나 장기자랑을 하는 쪽에 쓰여지는 무대비용이라든지 참가자 소요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498페이지, 장애인복지 시책물 제작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사실 저 역시 장애인단체들한테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회원관리를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 홍보에 있어서 책자로 하는 단순홍보가 아니고 일일이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단체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독려를 하면서 지금 이것에 대해 시스템화하는 작업들을 요청드렸는데, 향후 이것에 대해 제작을 더 늘려서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저희 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과 내에서 장애인가족이나 대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세운 예산이고요, 현재 전체 고양시 장애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4월 1일에 따로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요되면 필요한 예산은 따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재가장애인들에게 단순하게 일방통행 식으로 우리 시의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단체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지금 개인정보법 때문에 일일이 장애인들의 목록을 장애인단체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면 발로 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스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단순홍보나 그때그때 행사만 참가했다가 떠나시는 장애인들이 아니고 일일이 이 장애인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일반 보편적 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단순하게 일방통행 식으로 시의 정책을 알리는 통로 정도로만 쓰는 것이고 거꾸로 그분들의 얘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재가장애인들의 필요나 욕구사항들을 거꾸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을 열어주셔야 되겠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안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496쪽에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에 대해서, 재활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매년 1, 2월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필요 예정인 사람들의 수요를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대상자를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시술비가 1인당 600만 원씩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는 두 사람이 선정됐고요, 일단 시술을 받은 사람은 향후 3년 동안 300만 원씩 치료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시술을 받으면 장애우한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달팽이관이나 청각장애인 시술이기 때문에 아마 정상화되지는 못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치료학적으로 거의 완치될 때까지는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시술을 받고 관리를 해 줘서 일상생활 할 때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2명 정도 시술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100% 치유가 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좀 더 해소시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100% 치료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 구입비용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과가 새로 신설돼서 올라온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 과가 생기면서 소통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가는 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정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센터나 이런 곳의 현황을 돌아보시려면 꼭 필요하기는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들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적게 내려온다면 여기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매칭사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자동적으로 일을 적게 하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아무래도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시비가 더 증액되는 현상이 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고양시가 백만 도시로서 갈수록 복지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의원의 역할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는데, 고양시에 맞춰서 말 그대로 행자부가 되든 보건복지부가 되든 ‘고양시는 이것만 쓰시오’라고 하면 고양시는 그 행정대로만 돌아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지금 매칭비율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고양시만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일 때문에 문의를 해 보니까, 예산이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축소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하다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비가 필요하면 도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산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하든가, 담당실무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진에서 일단은 도의원님,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마인드들이, 우리 팀장님들도 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단 주어진 일 외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에 가면 뭐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움직이고 또 국회의원들은 나라살림을 하면서 어떠한 예산을 고양시 중심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각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민원들이 나오거나, 우리 의원들도 다 민원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정말 이게 될 수 있는 사업들인지 안 되는 사업들인지, 또는 그 사업들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그것에 대해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매칭사업들은 그냥 주면 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생각들은 안 하겠지만, 그 정도의 변화되는 생각들을 공무원들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팀장님들을 포함한 간부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도 잠깐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행신2동 건처럼 어르신들 관계되는 사업들이, 어제 시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유종국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복지사업으로 국비 반, 지방비 반으로 금년에 2,665명, 이것은 자립형, 사립형, 공익형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달 평균 30 내지 35시간, 임금이라기보다는 활동비입니다. 20만 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6.5% 정도 금액이나 인원이 상향돼서 적제적소에, 이것에 대해 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20만 원이라는 금액도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고 인원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사정상 저희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20만 원으로 굉장히 적지만 200만 원처럼 요긴하게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신바람나는 경로당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대로 지금 선정이 돼서 15개, 덕양에 6개, 동구에 4개, 서구에 5개 해서 지금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출범식도 거행할 예정으로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발대식은 지난 3월 10일에 덕양어울림누리에서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성황리에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지금 행신2동 사례처럼 재활용 쓰레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여섯 분 정도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전체 2,665명 중에 여섯 분이 행신2동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정리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원용희위원

그때 팀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 형태로 수급받으시는 분들로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 수요공급을 보면 이번에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못 하셨는데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일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해 나가는 사업인데, 좀 더 확대돼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신2동에 계신 여섯 분은 2,665명 중에 여섯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행신2동처럼 그 사업이 전체로 퍼져 있나요, 아니면 현재까지는 행신2동에서만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나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39개동이 행신2동처럼 다 똑같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가신 분들도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익형, 자립형, 일반형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 부분 중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용희위원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행신2동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에 있는 능곡, 토당동, 행주동 등 자연부락하고 단독주택 지역들은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주민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확대 의사가 있으신지…….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전체 사업량 2,665명 중에서 연말까지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도 있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남은 양 대비해서, 그런 곳이 행신2동 말고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안해서,

원용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665명 노인일자리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파트는 잘 모르겠고 이 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의 분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곪아터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재활용 문제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별도로 늘려주실 의지는 없으신가 하시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원이나 계획 등, 총 3개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처음 시작인데 지금의 자리를 남겨놓고 그분들을 대비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리 남는 부분이라든지 고려해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원용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올해 추경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는 별도사업으로 아예 떼서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국도비와 지방비가 50:50인데, 하여간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은 더 상향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더 상향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448페이지 장사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으며, 몇 군데나 있나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설묘지, 공동묘지 해서 총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밑에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로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평가하는지…….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설묘지 중에 성석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석동 2필지에 약 330평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절대측량이 아닌 상대측량을 하다 보니까 측량관계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과학적이지 못했을 때 남의 땅인 사유지를 침범해서 썼어요. 그것이 2필지에 31기, 약 330평의 사유지를 침범했는데, 그것이 크게는 소송 내지는 자기 땅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인 주장이 있는데,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절대측량을 제대로 했더니 그분 주장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유지를 침범한 게. 그래서 31기를 옮겨야 되는 위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 민원인 주장이나 저희 주관대로 그냥 할 수는 없고 이 2필지에 대해서 두 곳의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을 해서 민원인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그 자리에 묻혀계신 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장을 해야 되는지 또는 제3의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것은 그 이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석동 공설묘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성석동 공설묘지 2필지 330평에 31기의 묘지가 일반 개인 땅을 침범한 것 같아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될지 묘지를 이장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수료라는 말씀이지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일단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개 평가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신바람나는 경로당 사업의 선정기준하고 선정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8쪽에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이 84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 증가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박시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개의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계상금액이 약 7,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반영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비가 적은 지역에다가 10% 정도 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번에 증액하면 작년도 수준으로 수정되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유종국입니다. 박시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일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호수식당이라는 식당을 증설하면서 부득이 전기용량의 부족으로 계약전력을 당초 400Kw 에서 750Kw로 증설하는 공사과정에서 계량기 요금산출을 착오로 산정했습니다. 이게 400Kw에서 720배수로 조정하지 못하고 당초에 있던 480배수로 처리하면서 전기요금이 실제보다 적게 한전에 납부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증설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인지한 것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후인 2014년 12월에 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1개월간의 추가 전기요금 약 4,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2014년도 예산에서 납부를 했고 나머지 미납금 2,138만 원하고 2015년도 부담금을 합쳐서 약 3,368만 3천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한 결과 그때 당시 공사과 내지는 한전에서 확실하게 구분을 못했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우리 노인복지과 측에서는 그만한 전기량을 증설하면서 전기 값이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증설하기 전과 비슷하게 나왔다, 이런 게 바로 신고가 안 된 점, 그래서 21개월 분을 나눠서 내야 될 것을 한 번에 내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불분명한 책임이나 또는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일어났지만, 확실한 것은 전기용량 증가에 따른 한전 전기를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약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저도 전기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은 호수식당 증설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미납했다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미납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거다, 이게 핵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궁금한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누구의 책임이냐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던 공사과 책임인지 당시 복지관에서 검토를 잘못한 것인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누구의 업무적 누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고, 그와 연동해서 예를 들어서 한전이 여차저차해서 이만큼이 더 미납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재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제 사견은 아닙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위약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전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전기를 더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금액 대로 못 받았다, 책임소재보다는 한전에서 ‘우리가 다 잘했어’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위약금 제도가 있어요, 전국적 공통사항으로 한전의 룰에 의해서. 그래서 한전도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위약금이 3,731만 5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받기로 그 부분은 정리하고, 21개월 동안 전기를 사용한 것만 받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한전의 잘못인지 공사과의 잘못인지,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전에서 추징금 3,731만 5천 원은 안 받고 실제 쓴 전기요금만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기를 이용하고 덜 내겠다고 악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한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온 개요, 과실 책임, 또는 한전과 협상하면서 그쪽에서 양보했던 것, 또 우리가 양보한 것 등, 아무튼 이 사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478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1,8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 대비 1,862만 7천 원이 올해 감액 편성되었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작년 수준으로 맞춘다는 말씀이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박순화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석 중이셔서 부득이 여성가족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동일 여성가족국장 입장 후 답변석 착석

박시동위원장

박순화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08쪽 여성가족과, 업무추진비가 늘었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월 19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성가족국이 신설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미편성되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인원 증가가 아니라 국별로 400만 원씩 다른 국도 다 똑같이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밑에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소개센터는 당시 본예산 때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예의는 아니지만, 이 센터가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20여 년 동안 진행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적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해왔고 실질적으로 무료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유료 소개센터 같은 경우는 파출부라든지 그런 것을 소개할 때 월 45,000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인력소개센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께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여기 여성가족국 뿐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미처 놓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2,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을 여러 가지 사유로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과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1,000만 원만 해 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으로 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1,620만 원을 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삭감이 돼서, 1월, 2월, 3월까지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 180만 원씩 해서 9개월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랑 다른데요, 일단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실적을 받았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1년 동안 10건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저도 거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통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도 많이 바꿔보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시스템으로는, 거기에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산 쪽에서 연락을 했을 때 그분들이 또 거부하세요, 가사도우미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거부를 합니다. 물론 개선이 돼야 되고, 단지 이점 하나는 무료로, 다른 인력소개센터는 3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가입비를 받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을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그런 판단을 해서 충분히 결정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또 다시 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갈등이 많이 됩니다.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효금 의원이 예산을 잘랐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사실 제가 본예산 이후로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새로 사무장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나 주체가 회장들 아닙니까? 회장들의 변화가 없는 사무장의 움직임은 그냥 날개만 퍼덕거리다 끝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뿐만 아니더라도 매번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검토됐던 내용들이 스멀스멀 섞여서 다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서 시민복지국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여성가족국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 주시고, 무조건 몇 년 전부터 해왔던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들이 , 저희가 사실 손질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줄여서 그 예산으로 정말 훌륭한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의 담당부서, 담당팀장님들 또는 직원 분들이, 이런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욕구가 달라지고 있고 저희 문화나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욕구 반영을 안 하고 10년 전부터 했으니까 이것은 지속해야 되고, 그 대신 오래 됐는데 실적도 좋고 만족도가 좋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명분만 내세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라도 해당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정말로 검토를 잘 하셔서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 다 저희 시민들의 돈이고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내신 돈 중 일부입니다. 바르게 쓰여져야 되고 정말 건전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에 바뀌신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1월 19일에 왔습니다.

원용희위원

오셔서 이 사안이 새로 올라온 거라는 예측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 내용을 다 들여다 보셨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봤고 실적도 미미하고 그래서 수 년 전부터,

원용희위원

아니, 실적이 미미한 것을 넘어서서 자세한 상황들까지 다 보셨나요? 실적을 넘어서서 가짜 데이터가 올라와 있다는 것까지 다 보셨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가짜 데이터가 올라왔다는 것까지는 제가…….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자료를 보셨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정산서류를 가지고,

원용희위원

정리된 것까지만 보셨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원시자료는 하나도 안 보셨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원시자료는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원시자료를 안 보셨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원시자료를 보시면 추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취업한 사람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실적으로 올려놨어요. 물론 같은 사람을 매번 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쭉 추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지요. 추천 요구가 없는데도 취업을 해 줬다고 밑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짜 데이터를 올린 거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취업률 몇 명, 추천 수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냥 통계만 만들어서 표를 제출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안 보시고, 그렇다면 거꾸로 그렇게 관리 소홀하고 가짜 데이터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거꾸로 패널티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가짜 데이터가 있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지금 오셔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 말씀하시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두 번째는 지도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거꾸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한 달에 18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뭔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13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13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임금 130만 원 정도는 최저 인건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복사기 임대료라든지 전기료, 전화료 등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작업만을 위해서 이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사무실은 가보셨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가봤습니다.

원용희위원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는 복사기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여성단체장들이 많이 모이시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협의회 용도로도 이 비용들이 쓰이고 있다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동안에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로이 하겠다는 것들이 올라온 게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개선책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작정 올리신 거예요, 단지 변할 거라고 기대하시고? 아니면 최소한 관리 감독하는 쪽에서 ‘앞으로는 이 업무를 어떻게 바꿔라, 어떤 식으로 실적을 내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실적도 굉장히 미미했지만 전에는 홍보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실적도 미미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지도 감독에 대한 방향 제시 같은 것들도 전혀 안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일단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최소한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이 업무가 이제까지 문제가 드러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든지 어떤 방법적 틀을 바꿔주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도 어렵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올라올 때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든지 최소한 그런 비전에 대한 계획 정도는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서류상으로는 받지 못했고 구두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홍보도 신경을 안 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같은 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방면의 홍보를 통해서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소득층 분들이 먹고살기 바쁜데 홈페이지를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신 것도 없으시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구두상으로만 얘기한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산이 쓰여지는 곳인데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질타도 좀 하시고 자료도 챙겨서 받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오셔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산을 올리시면, 예산을 올리시는 과장님도 참 민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무엇을 제시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 비전을 제시할 방향이라든지 이것조차, 지난 연말에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채 금액만 올라왔다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원용희위원

물론 업무 전반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힘드시더라도 최소한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셔야 그분들이 태만해지지 않고 가시려는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고맙고요,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인력센터 같은 것은 2013, 2014년도에 허수를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데이터를 허수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허수로 올린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은 누구한테 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운영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허수라고 했던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 2013, 2014년도에 그것을 운영했던 사람에 대한 책임은 어느 선까지 질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로 뽑아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8쪽 하단부터 509쪽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법정 운영비 보조가 되는 단체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보조금과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나눈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방보조금 법이 바뀌면서 통계목이 경상사업비에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 관련해서 일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 육아휴직 복직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직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389만 원은 청소년지도사 3명의 인건비와 수당, 또 4대 보험료 등이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이러브맘 카페와 관련해서, 제가 낯설어서 그러는데, 원래 이게 초창기에는 전부 시비사업이 아니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 두산에 있는 아이러브맘 카페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1,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호봉승급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다른 데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에서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부모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조성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로 한 2,1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여기만 도비가 나오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4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이것은 새로 올라온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2억 6천만 원을 반영해 주셨는데 뜻하지 않게 예결위에서 그게 깎였습니다, 전혀 질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편성해서 올리는 사항이고,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3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용희위원

예결위에서 깎인 사유가 뭐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질의도 없었는데 표결로 그냥 깎였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체험센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체험센터들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해 본 바로는, 하드웨어에 대한 운영비 정도만 생각을 러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 정도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운영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7,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비가 1,8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직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대학진학에 크게 비전이 없는 학생들은 직업에 대해서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체와 연결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노동부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 직업 가짓수만 거의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따져도 2만 몇 천 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급여테이블 수준으로 해서 희망하는 선순위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쭉 나누면 무려 7, 8만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것에 대해 다른 센터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특화된 것 한두 개씩만 찍어서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외부에서 위탁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문화재단 쪽에서 몇 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돈만 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저희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이 되고, 또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가 같이 협력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어떤 사업장과 관심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을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진로직업체험센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만 세워 주시면 계속 피드백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진행되는 사항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성과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저희가 듣기로는 교육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과장님, 교육청을 너무 믿지 마세요. 교육청이 지금 학교라는 공간도 갖고 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라는 커다란 공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체들은 자신들이 수배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센터를 학교 밖에다가 세우겠다는 것은 타깃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채,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는 IT 관련 업계, 인포메이션 관련 금융이나 이런 쪽의 기업체들은 꽤 있어도 예를 들어서 공업 쪽 그런 기술력들을 원하는 생산현장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직종별로 2개를 크로스체크해서 숫자를 나눠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타깃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요. 제대로 된 체험시설을 만들려면 아마 수백억이 들어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 가려면. 그런데 이 소규모 재원을 가지고 명확한 타깃도 없이 그냥 교육청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장을 거기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사업체, 기업들과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관심 있는 직종이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저희 소방서하고 연결을 해서 소방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는 제빵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제과업체와 연결을 시켜 줘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다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구성하는 게 아니고 관내 업체들과 연결해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기관들 내지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survey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으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센터가 구성되면 그 인력들이 저희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또는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결하고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학생들이 경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센터가 설립되면 위탁을 주실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인력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라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마두청소년센터에다가 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비용을 교육청으로 보낸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억 6천만 원은 전체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다 들어가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과 콘텐츠 내용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인건비가 1년치 프로모션비, 그러니까 경험해 보는 비용으로 잘못하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전 계획도 없이. 그래서 지난번에 마두청소년센터 센터장님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해 갈 것이냐라는 질의를 똑같이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은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정된 재원입니다.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쪽 분야로 가서 아이들을 다 수배해서, 그러면 몇 명의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 마두청소년센터가 관리할 거라면 거기에서 최소한 자료를 받아서 선호하는 직업군들이 어디 어디에 무엇이 나오더라, 학교에서는 자료들을 제출하잖아요, 아이들 진로 적성에 대한 것들을 쓰라고. 최소한 그 정도 자료는 교육청에서 받아다가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 선호도가 300가지다, 500가지다, 이렇게 한정을 짓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툭툭 찍어서 올해는 소방관 체험, 기자 체험, 이것은 이런 비용을 안 받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그런 정도는 사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대충하시려면. 그냥 5천만 원 정도 한 분의 전문가를 앉혀놓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건비 1명을 주고 1,5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비용을 사용하면. 이미 다른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면 이 비용은 굉장히 많은 것이고. 이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3명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은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백데이터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고양시 관내 몇 백 명을 돌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외부강사를 불러들이고 또 체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나왔습니다.’라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건비 몇 명, 시설운영비 얼마,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가 들어와서 이게 날리는 돈인지 제대로 된 돈인지를 집행부에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관례화 되면서 그냥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돈은 그냥 날아가고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지요, 1년 동안.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센터에서는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운영할 것이고요,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그런 데와 연결을 시켜 주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기업체와 학생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해서 연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활동들을 계속 지원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사업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 다음 해에 반영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고, 지금 청년실업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건은 어차피 저희가 토론하면 되니까 필요한 기본사업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예술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예총 산하 9개 지부에 나가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작년까지는 도매칭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총의 9개 지부가 있는데 예총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사성으로 밀어주는 건가요, 운영비 쪽으로 밀어주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사업예산입니다.

원용희위원

행사비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총의 9개 산하단체들에 대해 단체별로 지난 본예산 때 올린 사업비가 이미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또는 예총 산하 9개 지부 합쳐서 이것 외에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예산밖에는 기억을 못하시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예총산하 단체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단체당 어떤 단체는 1억 원에 가까운 사업 서너 개를 갖고 가는 데도 있고 2, 3천만 원짜리 대여섯 개로 해서 한 6,000만 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미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배정된 것들도 있는데, 이것이 왜 또 추가로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면서 행사에 대한 내용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총에는 9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한두 개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9개 지부가 한꺼번에 행사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9개 지부가 작년 같은 경우 2014년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어울림누리에서 했고 올해는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우리 행사에 맞춰서 9개 지부가 한꺼번에 행사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미술협회는 미술협회 대로 따로 하고 음악협회는 음악협회 대로 따로 하는데, 우리 고양시의 행주문화제라든가 호수예술제에 맞춰서 문화행사의 혜택을 못 보는 덕양구 쪽에서 같이 행사를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도 있고 부서간의 화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단순 도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 지원해 줬었는데 도비지원의 성격상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있다고 판단해서 도비를 안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 자체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단지 다른 것은 모여서 한꺼번에 행사를 한다는 것이 다른 거고, 콘텐츠는 대부분 본예산에 올라왔던 행사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 행사하고는 별개로 예총의 9개 지부가 한꺼번에 기획을 같이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년부터 쭉 보면 각 단체에서 공연하는 것들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안무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제가 바뀌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것들을 매회 똑같이 하는데 별도의 행사비를 따로 세워서 모여서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는지조차 안 올라온 상태여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상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어떤 것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단체별로 본예산에 올라온 행사성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몇 개 행사에 얼마를 가져가는지 데이터 표를 만들어서,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도 필요하실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계속해서 형평성 논란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단체들 중에서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축제나 공연과 관련된 것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돼서 예산을 받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것까지 다 합쳐서 데이터를 뽑아봐 주십시오. 크로스체크를 해 보시면 아마도 어떤 단체는 1년에 심지어는 2, 3천만 원짜리 또는 3, 4천만 원짜리 행사를 5~6개씩 가져가는 단체도 보이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계속해서 형평성 문제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 쪽에 청소년축제로 보조금을 받으신 단체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빼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조절을 해 주셔야지 특정 단체만 우대하고 있다든지 하는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9개 단체 이외에 예술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예술인들도 많고, 오히려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은 사실 고양시에 기여를 안 하시고 다들 중앙에서 하는 것들로만 나가세요. 그래서 그런 특급의 퀄리티를 갖고 계신 분들의 무대를 어떻게 만들어주실 수 있을지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9개 지부가 있지만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지부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요청드린 것은, 첫 번째는 현재 9개 단체별 행사보조 받은 것, 확정된 것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같이, 그리고 청소년과라든지 다른 과의 행사까지 참여하는 내용들의 리스트를 보시면 크로스체크가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쳐서 예술단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537쪽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되면 도비를 내려 보내 주는데요, 우리 고양시는 이번에 선정된 곳이 공공미술프리즘하고 문화재단, 그리고 나눔연극작업소 소풍이라는 곳까지 해서 세 군데에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기금운용 전체에 대해서도 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금운용이 있지요. 그것도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총 지부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안 하고요, 우리가 지부별로 하는 거니까 그 통계를 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개 지부 사업은 단체별로 콘셉트를 다르게 특색 있게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총 9개 지부에 나가는 게 매년 시비로 나가던 것 아니에요? 도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비를 20%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안 내려 보내 줘서 우리 시비로 어쩔 수 없이 100%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9,200만 원이 작년하고 같은 금액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금액은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552쪽에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가 늘었네요. 어떤 배경으로 늘게 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2014년도 미지급분 628명이 이미 3월 이전에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제 인원이 1,576명이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이 세워져도 사실 예상되는 게 373명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한 번 더 올려야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전년도에 미지급한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치매 관련한 행사 및 홍보비는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담뱃값을 올렸는데, 지금 보면 금연사업 운영비에서 국비가 이미 떨어지고 등등, 아무튼 금연관련 활동들이 오히려 더 축소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금연 활동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오히려 줄어든 부분, 특히 국비, 도비 등 그쪽과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만 딱 보기 좋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가라고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뱃값을 올려놓고 오히려 금연 활동 관련한 국비를 줄였다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은데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먼저 보건복지부 회의를 갔을 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또 교육청에도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얘기했었고, 또 실제로 저희 보건소도 1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지침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또 금연지도원도 저희가 추가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3명을 선발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금연지도원은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이라는 제도를 두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고,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555쪽 금연사업 운영비, 국비가 3,8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조금 줄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과목별로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조정만 한 것이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94만 원이 빠져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잠시만요.

박시동위원장

아니, 자료를 찾지 않아도 금연지도원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가만 보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연사업 운영비 180만 원을 줄여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금연지도 운영비 전액 삭감한 것도 휴대폰 사용료 쪽으로 편성해서 들어갔고,

박시동위원장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것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해 주는 행정이 앞뒤가 맞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국비 관련해서 작년 대비 항목별 증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라리아 민간용역 방역사업은 실제로 어떻게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방역업체를 공모해서 저희가 5개 지역을 나눠서 1개 업소마다 지역을 맡겨서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올해 2,5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작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5명에서 3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도비도 방역약품비로 증액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독 횟수라든지 방역약품비도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 시는 왜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납니까? 기후 영향입니까, 무슨 영향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후관계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 가서 낚시를 한다든지, 고양시 자체에서 물린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아무래도 연천이나 파주지역에 놀러가서 물려서 발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아직 공모는 안 된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4월에 할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방역활동을 하는 것하고 실제 발병률하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방역비를 많이 높여주면 환자가 줄어든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특별히 연구한 결과는 없지만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면, 전에 국립보건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연막소독, 분무소독, 연무소독 등을 하는데, 월동기 방역도 하는데 요새 방역활동 하는 게 여름철보다도 아파트의 정화조라든지 따뜻한 지역에 있는 모기를 잡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요. 여름에는 워낙 급속도로 번식을 하니까 지금 잡는 게 사실은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취약지역이라든지 축사 주변을 중심적으로 방역활동을 잘 하면 아무래도 모기가 많이 박멸되니까요.

박시동위원장

최근 2년간만 공모 선정된 업체 리스트하고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마다 2,000만 원부터 3,000만 원, 금액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50:50으로 기금매칭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분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예산이 많아서 62명을 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 전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1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명을 했고요, 올해 이 6,800만 원을 가지고는 46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게 사후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의치는 스물여덟 분, 그다음에 의치를 하신 분들 중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열여덟 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동구보건소 570페이지에 새희망둥지 생계급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계시는 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신시설이 박애원하고 새희망둥지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 중 수급자들에게 생계비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희망둥지는 다르기는 하지만 입소인원이 보통 20, 3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보통 10명 안팎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애원도 마찬가지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서구나 덕양구에는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동구에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행신도서관 건은 자동문 교체비용 이외에는 안 올라왔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노력을 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자동문만 1차적으로 추경에 확보가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감액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감액된 비용들만 합쳐도…….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들 욕심도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 예산팀에 어필이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들은 매번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제가 행신도서관을 가서 장애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따가 행주산성관리소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이 안 가서 없는 게 아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거든요. 원천적으로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행위인데 이 예산을 안 잡아주시면, 물론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자꾸 기록에 남겨둬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을 바꿔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본 것은 행신도서관 뿐인데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의 접근권 자체가 막혀있는 것들이 있는지 도서관 별로 다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하셔서,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4월까지 조사하셔서 도서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아예 막혀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있지만 부족한 것들, 특히 장애인용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든지, 최소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휠체어가 다니고 그다음에 점자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나온 김에, 각 도서관에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그것은 복지관에 맡기고 있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도서로 점자도서가 구비되어 있고요, 녹음도서 같은 것도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모든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전체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부 도서관에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어느 도서관인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아람누리도서관은 점자도서가 비치되어 있고요, 많은 도서관에 보편적으로 비치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람누리도서관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마두도서관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본인들에게 알려주시는 홍보는 하고 있나요? 어느 도서관에 가시면 볼 수 있다든지.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관내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에다가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같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단체들이 개인정보법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내문을 장애인단체 쪽에만 던져놓으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장애인단체들도 회원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냥 집행부에서 알려주는 시각장애인이면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다 자료를 내실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분들에게 직접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발송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어느 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이동권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을 이용하셔서 도서관을 나오실 수 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도 행신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 내에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하나 개원하려고 준비하는데 1억 4,29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개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인들이 작은도서관을 개원할 때도 이렇게 여태까지 지원을 해 주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작은도서관 현황은 공립도서관이 16개가 있고요, 사립도서관이 62개가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순수하게 사립은 민간 주도형으로 책과 운영 전부를 민간인이 하는 것이고요, 공립은 사서직과 책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작은도서관 1개소를 개관하기 위해서 1억 4,29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 작은도서관을 개관해 달라고 신청한 곳이 화정2동, 화전동, 원능역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중에서 비교해서 가장 절실한 곳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립 16개는 지금과 같이 책꽂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개관행사 비용이나 인테리어 등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62개소 사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후원도 아니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수렴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형태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어떤 순위 안에,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사립 도서관에 한해서는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봤을 때 3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1년에 3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이 아니고?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때 얘기를 듣고 참 궁금했어요. 어차피 도서관을 하려면 아무리 붙어 앉아서 읽는다고 해도 일정 정도 책을 수납해야 할 공간이 필요하고 또 앉아서 볼 수 있는, 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필요한데, 운영을 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자기 건물이든 어디가 됐든 임대를 해야 되고 또 책을 꽂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억 얼마가 들어갔던 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의 돈이 들어갈 것이고, 책이라는 것은 또 계속 로테이션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도서관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평가를 잘 받아서 1년에 300만 원을 받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순수봉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수입이라고 볼만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뭔가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시는 분이 복지법인처럼 무슨 법인이나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개인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사실상 개인은 벅차서 이것을 못합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아파트단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아파트 공공시설을 운영해서 하고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62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은 전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나 동 주민센터 등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전혀 없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화정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은 개인이 하는데 거기에서는 회원제로 받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회비를 받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회원제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색 있게 운영하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의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동체들이 그렇게 협심을 해서 그런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고충을 못 들어봤지만, 물론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서관을 놓고 보지 않을 때 뭔가 여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도서관은 그렇지 않은 경우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한다고 해도 공공기금은 있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은 예산상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를 다시 교환하거나 이럴 때 예산도 또 지원하시지요, 작은도서관?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공립 작은도서관을 묻는 겁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도서구입비도 지원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서관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직원들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공립은 당연히 어린이집도 시립이나 국공립으로 위탁받으려고 하고 그쪽으로 가서 교사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한다고 해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것도 월 300도 아니고 1년에 300, 100, 200만 원 주는 부분이 정말 어디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여서, 사립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평가의 기준이 됐든 실제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전문적인 분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어찌됐든 이분들도 저는 대개 지역사회의 공헌을 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립이 아니라는 이유, 그리고 고정적인 지원도 아니고 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부분, 그래서 고정적인 지원도 나가고 프로그램이나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으로 가야 사립 작은도서관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힘을 갖고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서, 저도 도서관 운영위원이어서 그분들의 고충을 한 번쯤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민을 하셔서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은 기여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한 번 더 저한테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도 검토해 보고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립 도서관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돼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계획들,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도서관 전부 합쳐서 청소용역 대행료가 다 감됐는데 산식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청소용역은 단위가 커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산성관리사업소 소장 배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배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충의정 주변 포장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충의정 포장공사에 혹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가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충의정 주변은 포장한지가 꽤 오래 돼서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관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다가 이번에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혹여나 장애인 분들이 관람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완벽하게 공사할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정말이세요, 소장님? 지금 충의정 상태가 어떤지 아시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앞에 마당에 가면 굉장히 높은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생각입니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성창석 소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의정 뿐만 아니라 행주산성 전체에서 아마 장애인들을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이 가고 싶은데도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근 자체를 막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 행주대첩제라든지 그쪽 충의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저 자신도 갈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시간을 저는 여유를 두고 가야 되고요, 특히 행사가 있을 때 앞에서 차량 통행제한을 하시는 분들한테 ‘장애인 차량입니다.’를 아무리 얘기해도 통과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밑에 주차장으로 그냥 다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밑에 주차장과 행주산성 입구까지 올라오는 경사로 각도가 장난 아닌 거 아시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힘들지요.

원용희위원

그리고 계단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소한 장애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행사가 있을 때는 무조건, 시의원이나 시장님 우대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장애인들을 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차량은 필히 다음번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충의정 공사부터 꼭, 그러니까 휠체어장애인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다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성창석 소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투어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관광용으로 도입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면 평상시에 어르신들도 탈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도 즐겨서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잡아서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장애인단체의 차량들이 그 안을 자기 차량을 가지고 투어할 수 있는 정도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 문화재관리법 때문에 안 된다든지 자연훼손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행주산성을 볼 수 있도록, 올해 장애인행사를 행주산성에서 개최했을 때 전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전기차는 우리가 3대 요구를 했는데 1대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저희들 직원이 뜻을 같이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을 포함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과연 유적지를 관람하고 싶어도 못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월요일은 휴관인데 휴관날짜 중 하루를 정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전용차가 있다면 그 차량을 이용하여 그분들을 충의정이라든지 기념관 등 투어를 시키는 시책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만 따로 모이면 하겠다고 하는 순간 또 한 번의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조심하셔야 하는 게, 차라리 월요일 휴관할 때는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장애인 차량에 한해서는 별도의 직원이 있어서 ‘언제든지 오시면 자기 차량으로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무슨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때만 오십시오. 몇 명이 모이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안 오십니다, 그분들 마음 속에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적지 경사로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오시는 대로 차량을 다 올려보내면 혹여나 사고가 일어날까봐, 저희들 직원이 항상 대동해서 안내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용희위원

그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열어놓겠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시고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한 자들을 위한 날로 아예 선포를 하시고 그것을 알리신다면, 거기에 항시 대기하고 계시는 직원 한두 분만 차량으로 쭉 안내를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때라도, 촘촘히 투어시간을 2시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일상적으로 한다고 알려주시면 아마도 그때는 편안하게 오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동반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오실 수 있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과 원용희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 장애우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현실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원용희 위원님하고 더 세심히 상의를 하시고요, 예산문제가 막힌다든지 공청회가 필요하다든지 다른 부서와 연동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김순철 시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14쪽에 보시면 사랑의 가정도우미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사랑의 가정도우미 활동은 덕양구 공무원과 시청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는 건데요, 봉사활동으로서 저희 관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에 가서 도배를 하거나 장판교체, 그리고 집안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공무원 수는 한 20에서 30명 정도 매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9회를 실시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취사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비인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 덕양구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중 민간 어린이집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을 통과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보건복지부 규정을 통과한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들은 통과가 안 된 부적격 어린이집인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점수가 90점 이상이고 공공형 선정 기준표에 따라서 집계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 어린이집이 30명 미만이라든지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굉장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설립한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가인증에 의해 평점을 좋게 받은 어린이집들은 대개 규모가 큰 곳들이 많겠네요? 평가인증을 통과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어린이집들은 규모가 큰 곳들이 많겠네요? 규모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 금액이 정원 40인 미만은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정원 40인 이상은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의 규모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원용희위원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작은 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하지 않았다고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넓혀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

원용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평가인증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평가인증을 하시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온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평가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 평가인증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평가인증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사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취사가 지금까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 기존에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은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지금도 요건이 갖춰지면 신청을 받고 있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3개 구청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먼저 알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청 가정복지과장 고명희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2014년도에는 2회를 모집공고 냈고요, 2013년도에는 4회를 냈는데, 이것은 도의 예산규모에 의해서 그때그때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횟수가 2013년도에 4회였고 2014년도에는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할지 예산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성과가 없어서 추후 공공형 어린이집 모집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3개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받을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동구는 5개소가 있어서 20인 이하로 월 지원액 116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게 기존 어린이집 대비 처음에 발표했던 것처럼 성과가 없어서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채택이 돼서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623쪽에, 3개 구청 다 해당이 되는데요,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은 다 보육교사 처우개선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이것은 교사겸직 원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원장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75,000원을 지원해서 겸직 원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청 가정복지과장 고명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면서 반을 담당하는 자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75,000원씩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장을 하면서 반을 맡았는데 15일밖에 근무를 안 할 수도 있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 15일 이상이니까 15일이 안 됐을 때는 월 75,000원을 못 드리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말씀은 이해했는데, 원장이면서 반을 맡으면 15일이 아니라 근무해야 되는 일수에는 다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5일 제한을 뒀는지 의아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동안에 못 봤던 부분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39쪽 일산동구, 정부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줄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는데요, 고양시립 저현어린이집하고 고양시립 백송어린이집, 이 두 군데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이게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백석2동에 고양시립 백송어린이집이 있고요, 식사동에 고양시립 저현어린이집이 있는데 정부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여기 2개소까지 포함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고 지자체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 지자체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가면서 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3,633억 6,014만 6천 원, 특별회계 49억 5,613만 8천 원, 총액 3,683억 1,628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507억 2,984만 4천 원 중 1,620만 원을 삭감한 5,507억 1,364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9억 5,613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