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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9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5-07-08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고양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비상방역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7월 1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이던 우리 시 5급 공무원 2명이 중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당하신 직원분께는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6호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금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관내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까지 포함하여 관내 농·축·수산물의 이용을 확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급식경비 지원)제2항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고양시 관내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공급할 수 있다.”를 개정안으로는 “조달할 경우 고양시 관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저희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2조(정의)제3호에 관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지금 저희는 1차, 2차 산업이 아닌 6차 산업으로 대비하고 있는 상위법을 봤을 때 이 안이 이렇게 확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설명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조례 처음 발의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이화우위원

축하드립니다. 저는 염려가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가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공급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공까지 포함을 했을 때, 지금도 사실은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감자가 납품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자 들어오면 대충 씻어서 옹이 있으면 파내고 그다음은 가공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학부모들이 워낙 위생관념이 강하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를 깎아내는데 좀 속된 얘기로 반절 정도 깎아내요. 저는 굉장히 낭비라고 봅니다. 그 속에 있는 옹이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인체에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규정, 물론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학교 급식에 이용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외부에서는 80원이나 70원에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 내용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식재료 공급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염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일단 「학교급식법」에 보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조례에서도 목적과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행주치마를 방문해 봤더니 진짜 감자를 반 이상을 깎아내시더라고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살짝 깎으면 그 부분이 파랗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게 깎아내고 있다고 해서 주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조례에서 고양시에 있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1차적인 부분에 원재료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불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축산물은 저희 것을 쓰고 저희 고양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외부 것을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액 부분은 저희가 행주치마 다녀 보니까 거기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도 만약에 외지에서 8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조합원 것은 100원에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판로나 그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염려되는 것이, 가공·제조하는 공장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식품에 있어서는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속이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구매해서 가공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단의 감시 체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싼 물건이 들어왔을 때 가공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효금

김효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나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부분은 거래한 농가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확인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담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까지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라는 얘기는 농산물 원재료 구매 자체를 어떤 비율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금

김효금의원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해 놓고 시행규칙에 담당부서에서 적당한 검토의견을 담을 생각입니다.

이화우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사용하자는 의미잖아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이화우위원

거기에 또 몇 대 몇이라는 비중이 있다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50 대 50 아니면 70 대 30이라든지 우리 지역 농산물이 70%이고 불가피하게 30%는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시행규칙을 정할 때 다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효금

김효금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조·가공된 것이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비율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관내 농·축·수산물을 소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농·축·수산물 중에서 이것을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효금

김효금의원

다른 지방 보면 지금 쌀 소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로 만드는 전과, 전병 이런 부분들, 또 학교급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규모 식당에다 불고기, 제육볶음 등을 납품해야 되는데 사실 판로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가공·제조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사실 그런 판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학교급식법」이나 저희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제2조(정의)제3호에 있듯이 그 부분을 풀어주면, 저희 고양시가 사실 100만 인구가 넘었지만 여기에서 소득보다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수입원이 없는데, 이런 제조·가공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함으로 인해서 저희 고양시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는 부분도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같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쌀 같은 경우는 거의 소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물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조 또는 가공한 것의 일부를 관내 농·축산물로 넣고 또 이것을 우선적으로 구매·공급을 하도록 하는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의로만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럴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운영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재 저희가 이 조례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실질적인 원료 구매에 대한 비율이 없습니다. 비율이 없게 되면 만약에 타 지역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 농산물을 적게 해도 저희가 급식지원비에 대한 일부를 부담해야 될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쪽에서 많은 원료가 생산되는 것이 사실 쌀하고 축산물뿐입니다. 외부적인 농산물이 있지만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우리 고양시 것을 일부 사용하게 되고 외부 것을 많이 사용해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구매를 해야 될 문제도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현행 우리 조례상 심의를 거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내용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역 농산물을 쓰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60%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많이 주고 시비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고리를 걸어 놓으면 부식값만 올라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도 지금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급식비 가지고 학생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이 독점하고 지역농산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짜 그것이 친환경인지, 대한민국에 친환경이 진짜 있는 것인지, 그 마크 때문에 그 사람만 좋은 거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얼마나 재정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그만큼 뒷받침해 줄 것이냐,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을 뿌리는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정말 학생들이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마크, 인증, 이런 것을 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 실제로 콩나물 100그램을 1,000원에 살 것을 50그램밖에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들한테 그만큼 재료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학교에서 급식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것을 써 주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서나 자꾸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나 금액만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우리가 예산 준 것, 도에서 준 것 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슨 인증, 이런 마크가 없으면 납품을 못 하니까, 이렇게 되면 금액만 올라가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주면 좋지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게 친환경인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고생하시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지 않은가,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아이들이 좋은 것 푸짐하게 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품질은 좋은 것 먹이라고 하고 돈은 적게 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대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잘 못 먹는 것이 영양소를 따지고 저염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맛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인증마크나 이런 부분이 있고 단가가 비싸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G마크라든가 고양시의 행주치마라든가 이런 마크를 받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조건에 맞아야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하고 김효금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완규위원장

가공시설,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조례가 어떻게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식품위생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저번에 안건 통과됐었잖아요? 일단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급식 부분만 관내 농·축산물 가공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급한 부분들이 급식뿐만 아니라 고양시 농민들의 농수산물 가공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로 해서 지금 생산되어 있는 물품들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농협조합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수지 타산도 적자에서 흑자로 다 돌아섰다고 하는데, 가공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는 지금 생산되어 있는 물품이 한정된 물품으로 끝납니다. 겨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가공센터를 만들고 있지요?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착공을 다음 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달에 착공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이 가공시설이 만들어지면 우리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우리 급식 부분뿐만 아니라 가공에 관한 식품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에 대한 가공물을 몇 개 담아 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 조례가 나오기 이전에 급식 부분만 이렇게 딱 떼어서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느냐, 너무 빨리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지요. 상위법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맞는, 가공시설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가공산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급식 부분만을 떼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학교급식에 관한 것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안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빨리 하셨다라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제가 말씀드렸던 가공시설 운영과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학교급식이라는 자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건들을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고양시에서 작은 소기업이든 그런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제안을 받아서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조·가공 육성 지원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학교급식에서 했던 부분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 다시 개정 조례안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고양시만의 가공시설 및 식품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선도적으로 나가시는 김효금 의원님도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6호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7호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윤양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민생경제국장에 승진임용되었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8일 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생경제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의 지원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57호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제4항에 사업자 단체가 있는데 사업자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나요? 지금 조직이 돼 있는 단체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소비자단체 2개가 된 것을 말하고,

김경희위원

아니요, 사업자단체. 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온 거라서 관내에는 따로 없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조제2항에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단체적인 형상을 갖출 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김경희위원

예. 그건 제가 읽어봐서 알겠고요,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상공회의소나 기업인연합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상공회의소나 기업인연합회를 사업자단체로 보시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9조에 소비자단체의 업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방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소비자보호 조례에 의해서 소비자단체의 업무가 지금 조례 내용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방보조금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통안전업무하고 도시주택업무 담당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동떨어진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시안전이나 도시주택에서 소비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회에서 주로 소비자 물가나 요금 관계 같은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예를 들면 시내버스요금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의견을,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것 할 때 저희한테 심의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물가 조정을 할 때 같이 반영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당연직은 아닌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김경희위원

당연직위원은 두 부서만 되어 있는데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시장님하고 제1부시장, 민생경제국장, 시민안전·교통실장, 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장님 역할을 제1부시장이, 제1부시장 역할을 민생경제국장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직위원이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대체로 20명 선에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20명 선에서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 정책위원회에 대한 인적 구성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위촉직위원 보면 6번까지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의견을 대표한다고 해서 소비자단체 대표나 경제관련단체의 대표가 있는데 대표나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로서 충실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예를 들면 마을버스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소비자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알 텐테, 아니면 소비자 물가에 대한 민감도나 전문성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실제로 고양시민으로 살면서 주부라든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해당부서의 책임자를 위촉하는 부분들은 다 동의하는데 실질적인 소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만 해도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의원생활 하면서 그냥 물건값을 달라고 하면 주는 식으로 돼버려요. 자꾸 물가에 둔감해지게 되는데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이 정책위원회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활동에 주력하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적 구성의 한계상,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른 절차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소비활동에 주력하시면서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우리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적혀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전부 다 뭐 하잖아요. 시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경제관련단체 대표, 교수, 언론인, 이분들은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민감하게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 분을 여기 위촉직으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논의 과정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탁상행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소비자를 자격증을 볼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될 수 있는데 방법적인 것들은 고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런 분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빠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이 소비자의 주권과 물가안정시책, 이런 것을 다루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맞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존에는 위원장을 시장이 했는데 제1부시장한테 위원장을 넘기고 담당국장은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는 시장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기존 관례로 보면 사실 위원님 염려가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장님이 너무 많은 위원회의 장을 맡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님이 맡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보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경기도도 경제업무담당 실장님이 맡고 계시고 부천이나 경기도 광주도 부시장님이,

소영환위원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도 좋은데 이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는 시장이 직접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은 저희들은 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실무적인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시장이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소영환위원

작년에 이 회의를 몇 회 하셨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큰 시간 뺏기는 게 아닌데 이런 중요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시장이 했으면 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보면 제1항에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소비자단체가 일반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고양지부,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 이렇게 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4개 단체가 활동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활동한 것이 캠페인, 교육, 소비자 생활 관련 조사사업한 곳도 있고, 상담실적도 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주로 하는 활동이 상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단체의 업무에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이런 부분까지 넣어둘 필요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하는 활동보다 너무 많은 것을 업무로 넣어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제9조에 소비자단체의 업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중앙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이 업무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사실 현재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비자단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업무영역의 확대 쪽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표준조례안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정부에서?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 업무 중에 5호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을 행정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가 있나요? 이 프로세스가.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의견을 내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기능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단체가 더 많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보면 제1항제1호에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공공요금 등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단체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9조제1항의 제2호, 제3호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누가 조사를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4개 단체가 똑같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활동결과나 실적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이 더 관리감독을 잘 해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과연 이렇게 그대로 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성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업무에 넣어 놓으면 이것을 위해서 활동을 더 하도록 독려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호, 3호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요?

김경희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사실 오늘 임용 받고 아침에 7시부터 담당과장하고 팀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 보조금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거의 편차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경희위원

편차가 많아요. 보조금은 일률인데 상담실적은 편차가 많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호나 3호가 규정돼 있음으로서 실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소비자단체하고의 간담회, 발전방안, 또 보조금도 차등 역할에 따라서 한다면 이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라든가 2호 같은 내용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적용하고 실행하지 못할지언정 이 조항은 그냥 살려 두시는 게 나중에라도 어떤 역할 확대나 기능 확대가 됐을 때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진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거나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정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냥 시민단체 중의 하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단체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인 자격이나 그런 부분은 시민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이분들이 담보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단체로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정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잘 할 수 있는 자에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건이 있으시잖아요?

김경희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안번호 157호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조(위원회 구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에 대하여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제25조제3항제2호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소비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각각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8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제6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7조를 보면 “특별회계의 예산은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이유가 특별회계를 그냥 일반회계나 여유 재원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7조 조항은 6조의 개정안하고도 중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전출입은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편성기준 등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너무 금지 조항을 두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국제통상과장이나 그 전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할 때 국제전시장 할 때도 자금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오고 갚기도 하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개정안 6조에 기본적인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조의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6조나 7조나 일맥상통하는데 특별회계의 예산을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고 해서 사용 용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킨텍스에 대해서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장은 다시 말해서 킨텍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킨텍스가 지어져서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일반회계 예산을 끌어들여서 썼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하고 보존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예산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전시장, 2전시장 부지 매입 그리고 국토부로부터의 땅 매입, 그래서 현재 매년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금액들을 전부 따져 보면 적어도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전시장이 큰 혜택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다만, 2018년도에 1전시장이 저희 시 소유로 넘어오고, 2전시장은 법 개정에 의해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 시 소유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의 도시 브랜드 가치라든가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따진다면 이 부분을 결코 큰 특혜, 혜택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전시장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아직까지 지분이 경기도와 코트라, 고양시가 3분의 1씩 갖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토지는 무상귀속하고.

우영택위원

그런데 고양시만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시만 특별회계를 삭제시켜서 돌아가면 킨텍스에 대한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특별회계는 지식경제부나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시작된 게 아니고, 지금 1단계 부지에 대한 개발된 땅을 국토부로부터 매입하면서부터 일반회계에서 전부 돈을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압박이 심해지니까 2004년도에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소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돈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가져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전시장을 건립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국가재정법」이나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드린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요지는 운영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국제전시과장 2005년, 6년, 7년 할 때도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분담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지금 부진입로 같은 경우도 400억 가까운 돈이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엄연히 국제전시장 때문에 발생된 일인데,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우영택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킨텍스 관련해서 484억하고 원금은 425억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가 365억, 그래서 현재 원금만 905억입니다.

이화우위원

484억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발행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입찰 낙찰된 것 있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 엊그저께 팔린 거요?

이화우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예.

이화우위원

그것 어차피 특별회계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그걸로 일단은,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걸로 이것 상환이 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킨텍스 전시장을 짓는 특별회계로 인해서 발행했던 지방채는 이제 다 상환이 되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방채가 킨텍스 관련해서 특별회계 지방채가 있고 일반회계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지방채가 484억이라면서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지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다 상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상위법하고는 충돌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밑에 단서조항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년간에 걸쳐서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전시장 특별회계에서의 수익금은 거의 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차이나타운 개발부지 2단계 부지 16,000평, 그다음에 전시장 옆에 있는 부대시설 부지 일부 약 2천억 내외만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어쨌든 특별회계로 인한 지방채 발행 부분은 금년 부로 다 상환이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유한 부지들이 조금 남아 있지요? 굳이 평수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앞으로 매각이 돼서 들어온다면 여기에 있는 수년간에 걸친 전출이나 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각이 되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입을 시킬 수가 있는가, 아니면 이번에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 사업이 부지를 다 매각하게 되고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특별회계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가지 저희가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3전시장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전시장을 만들 때 처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1단계, 2단계, 3단계, 심지어 4단계까지 예상이 됐었는데 만약에 3전시장을 짓는다면 부지는 2전시장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건축비 같은 것이 저희가 2단계 할 때 1,200억 정도 부담했거든요. 그렇다면 1,300억, 1,500억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3전시장이 가시화됐을 때 그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특별회계 잠재워져 있는 그 돈들을 부진입로 사업비라든가 전시장과 관련된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유연성을 두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3전시장, 4전시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진행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이번에 매각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수년간에 걸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연계시켜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에 매각한 부분은 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후에라도 올해든 내년이든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다시 매각이 됐을 때 그 부분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회계 간의 전출입에 대한 예산 전반에서 의회에서 전부 승인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 운영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여기 수립기준이라는 것은 행안부 지침이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허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행안부 지침이 먼저 아니냐 이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 6조에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내용을 넣은 거지요.

이화우위원

그건 우리 고양시 조례이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거기의 규정을 따와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거지요.

이화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제13조 보면 회계의,

이화우위원

13조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게 행안부의 기준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여기 보면 밑에 단서가 있잖아요.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매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014년 7월에 안전행정부에서 부서명이 바뀌기 전에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만들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지요. 계속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했으면 또 내년도에도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내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 기준이 그렇게 자주 바뀔 수가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올해도 계속 전출을 시켰고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전출시킬 가능성이나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 우려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킨텍스 주변에 가지고 있던 부지를 매각했을 때 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아니면 금년 말이 됐든 매각이 됐을 때 다시 전출 전입이 가능하느냐,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에는 수년간에 걸쳐서 할 수가 없다, 허용이 안 된다, 이 내용으로 보면 한 번은 허용이 되되 여러 번은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 내년이나 연말에 매각이 됐을 때 그것을 허용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대답만 하니까 난 못 알아듣겠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원칙은 회계 간의 전출입은 가능한데 이것이 계속적으로는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편성기준이.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 전용 금지 조항이 있는 한은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 내에서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 놓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전출입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의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하게 회계 간 전출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꾸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끌면 그럴 것 같고, 지금 이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것하고 마이스산업과장님은 법령 같은 것을 찾아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기에 한하면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찾아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전시장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특별회계에서 425억, 일반회계에서 365억이라고 했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번에 다 갚을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차이나타운 부대시설 부지를 다 매각했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상황으로 보면 2천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2천억 더 되지 않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다 매각하면 3,900억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갚고 3,900억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미 매각부지까지 다 팔았을 경우에 세입이 3,9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부채가 905억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킨텍스 특별회계가 905억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부채가 832억 원, 이것을 다 상환하면 잔액이 2,263억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3전시장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1전시장, 2전시장이 1,100억에서 1,200억 정도까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2전시장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1,500억을 예상해도 자금은 남는 것 아닙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한 칠팔백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진짜 특별한 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성 말고 진짜 필요한, 아까 부진입로도 얼마나 오래 됐어요. 하지도 못하고 계속 끌고 있고 지역민원도 생기는데 그것 잠재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3전시장을 대비해서 자금을 남겨놓는 것은 저도 찬성이지만 예산 편성을 바꿔서 전용이 돼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옆의 지역 주변이 발전을 해야지요,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것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부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이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전시장을 위한 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풀면 특별회계에서 부진입로 공사비도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영환위원

지금 부진입로에 투자한 돈이 작년에 보상 나가고 얼마 정도 되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부진입로가 시가 73억이고 백마로 확장공사가 250억……, 지금 부진입로 건이 약 220억 정도 되고요,

소영환위원

앞으로 들어갈 돈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마로 확장공사, 한류천 정비공사에 대한 내용 등 3개 공사비가 토탈해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은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 조례안 심사 끝나기 전까지 아까 이화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수년간에 걸쳐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세입·세출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설치 후에요?

김경희위원

예.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면 3,900억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을 하면 바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지 주변에 대한 필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한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킨텍스하고 한류월드 관련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진입로 개설공사비 217억, 백마로 확장공사 250억, 한류천 정비공사 235억이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킨텍스의 건축비가 경기도에서 1,929억을 출자했고 여기에 상응하는 고양시 건축비를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1,929억을 대응투자를 한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1단계, 2단계 합쳐서요.

김완규위원장

예, 합쳐서. 여기에 또 우리가 토지조성비가 7,00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9,000억 정도가 투자된 것이거든요, 1·2전시장이.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지금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얼마씩 하고 있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약 1,481억인데 금년에 상환액이 약 138억 되고 내년부터 금액이 현저하게 줍니다. 64억, 61억, 그래서 2021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2021년까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2021년까지 1,481억.

김완규위원장

일단 우리가 부채를 2021년까지는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덜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81억에는 2021년까지의 이자액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합계 약 60억 정도가. 그러니까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그 돈은 빠지는 거지요. 1,481억에서 그 이자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조기상환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3전시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거론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산자부에서 제3전시장 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만약에 그 보고가 사실이라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건데, 위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 용역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산자부에서는 자기들 3분의 1 지분에 대한 건축비만 투자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장

잠깐만요. 건축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했다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 없이 용역보고를 하냐고요. 일단 예산이 섰다는 것은 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가 된 것이고, 또 전시장도 거기에 발맞추고 경기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금 출자법 아시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그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출자법 때문에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싸워서 3년 동안 고양시가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쉽게 말하면 손 놓고 방치하는 상태인데, 킨텍스가 어디 있어요? 경기도에 있기도 하지만 고양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중요한 시기에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있으면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제3전시장 예상금액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 우리가 특별회계에 돈이 많다, 그럴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전시장을 제3전시장까지 계획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입은 있어도 전출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이고. 특별회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조례를 전용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하여튼 일단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재정사항들, 그리고 3전시장이 들어섰을 때 필요한 예산, 이것을 다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조례 제2조에 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심의 사항을 사유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7호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