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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195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5-07-09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검토보고 첨부자료)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고부미입니다. 결산서 417쪽에 보시면 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총괄적으로 말하겠습니다. 30% 이상의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본 결과로는 많이 고생했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을 만큼 불용액을 잘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시청 차량을 이용하려면 참 힘든 것 같은데, 쉽게 민간 차량으로 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계획에 맞춰서 이용액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아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이 오셨는데 하루 만에 작년 결산서를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징수액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이 저소득층에게 생활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징수가 줄면 상대적으로 또 다른 이용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 들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독려는 하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대출대상자들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즉 저소득층 가구인 점을 감안해서 시중은행과 같은 강제상환 독촉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원리금을 단계별로 상환토록 독촉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 3월 26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체이자 징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6개월까지만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이상은 연체이자를 더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원금과 연체이자 등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대출자, 보증인 이런 분들이 사망한 경우나 파산한 경우, 아주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련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방세 체납에 관한 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으로 무조건 털고 가다 보면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미루고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래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계속해서 파악해 가지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기 위한 독촉은 계속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이런 자금 지원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세입 내역도 21.9%로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서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불용액도 40.05%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 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지원되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데 자활기업이나, 이분들한테 계속 수납만 독려할 게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분들의 일자리, 요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일자리로서의 복지가 됐으면 합니다. 이분들도 사실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못 갚는 그 심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예산하고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잖아요. 매번 주는 금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이나 전월세 융자신청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연 2%, 10년 상환이면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한도로 해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것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이용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금액도 적고 상환조건도 안 좋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저희가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직업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전체적인 성격을 다시 한 번 규명을 해 보고요,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일자리박람회 같은 것, 새롭게 일을 배울 수 있는 곳,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원이나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계속 안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이분들이 사실은 정보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정확한 개시일자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고은정위원

얼마 되지 않은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 같은 것도 변화를 가져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항1동 경로당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유종국입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 매매 계약까지 해서 계약금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1, 2, 3안을 가지고 현지에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어느 안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됐으며, 그 뒤의 설계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 3차로 해서 금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

땅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땅은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한 100여 평 정도 내외가 됩니다.

이영휘위원

언제 착공할 예정이에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착공날짜를 구체적으로는 잡지 않았지만 일단 계약을 했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날짜는 선정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기가 지나게 되면 착공을 해서 금년 혹한기가 닥치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건평으로는 몇 평 정도 잡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지금 많은 평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2층으로 해서 70평 이내, 한 65평, 70평 그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설계가 안 됐다 보니까 확실히 ‘60 몇 평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2층으로 설계해서 약 65평 내지 70평,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설계도가 나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에서 불용내역을 보면 76%가 돼서 그 사유를 보니까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선발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이 선정기준이 얼마나 어려웠기에 이런 불용액이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라고 해서 단순골절, 중증질환 등의 사유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게끔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잘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전국 지자체들이 우리와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하여간 ‘복지부에서 이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랬다고 바로 그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골절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완화를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불용도 덜 발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희도 그 부분이 부담 내지는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이 사업 내용이 돌봄을 해 주기 위한 것인데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랬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고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추는 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건기준의 완화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애덕의 집을 보면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건축허가 보완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시설주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작년도에 추진했는데요, 애덕의 집에 1,980만 원짜리 소방 및 안전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던 중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통로를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반납하게 된 사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포기를 하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반납을 하고요, 지금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사항을 수시로 다른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이고 또 안전과 관련된 기능보강사업인 만큼 세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노인복지과의 458쪽에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에 조건을 걸고 있나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1순위는 일단 골절로 일시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되고 2순위는 암 등 중증질환수술 직후에 가사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이 지침에 맞춰서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건 조건이 골절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적인 혜택을 준다는 건데,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병원조직이라든지 대개 이런 경우들은 어차피 병원 쪽에서 상병명을 다 갖고 있을 텐데 보건소를 통해서나 병원 쪽하고 연계 노력들을 해 보셨나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병원이나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여간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시설, 요양원, 또 우리가 19개의 돌봄기관 이런 데에 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병원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많은 업무 속에서 그냥 흩어지는 정보로 던져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붙는다는 겁니다.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원용희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이나 정책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전파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전혀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제일 큰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데에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용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전혀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큰 원인이 그런 데 있었고, 이런 내용과 정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체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건소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파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몰라서 못했다.’ 이런 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지는 않지 않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골절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조건 이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다른 조건들이 여기에 따로 붙어있나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규정하는 소득 150% 이하, 소득수준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골절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조건이 따라붙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병원 쪽하고 먼저 연결을 해서 그쪽에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장애인 재활승마 시스템을 하면서 엉뚱한 곳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불용되고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직접적이고 핵심인 장애인단체 쪽에 뿌리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절, 암, 이런 것이 붙어 있었다면 가장 가까운 게 결국 이분들은 꼭 병원에 다니실 텐데, 병원 쪽에 홍보를 했었다면 이렇게 예산이 남았겠느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골절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그 부담을 가족들이 다 지고 있거든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원용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그런 조항을 폭넓게 하는 건의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병원이라든지 연계되는 부분의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상적인 루트로의 홍보활동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불용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루트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과에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애덕의 집 건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경사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요를 받아놓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건축허가를 사후에 득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사후에 득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축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보수사업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수사업입니다. 현재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시설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주로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반납한 예산은 소방안전 및 전시설비 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단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사로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계단 자체를 아예 없애고 뭘 하라는 건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직통계단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직통계단이라는 것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주출입구에서 이동할 수 있는 2, 3층의 직통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높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경사각도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편적으로 1m를 경사각도화 했으면 20m 정도의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애덕의 집은 언덕에 있는 장소라서 경사각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애덕의 집에서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국비로 뿌려진 예산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국도비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사전점검이라는 거죠. 예산 신청 전에 아마도 건축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의 복지담당을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대개 그런 건들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굉장히 많이 겪어보신 분들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예를 들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에 대한 계측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애덕의 집이 있는 위치의 장소상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감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점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4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의 불용액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는 58%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이 있는 부모는 대부분 맞벌이가 많고요, 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홍보나 접근성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맞벌이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하나 때문에 묶여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택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이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두면서까지 찾아오시길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분들이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아이를 맡겨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밤이건 주말이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이것은 이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남겨두는 것들은 도저히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효금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두 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458페이지요, 2014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된 거죠, 몇 월부터? 연초에 1월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시작된 건가요?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연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진척이 부진하였다고 해서 병원보다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골절이나 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술 후에 단기가사서비스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건강보험회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의를 하다 보면 일시적인 골절로 인해서, 그다음에 암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돼서 기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부분으로 하시겠다면 실질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건강관리공단에, 어쨌든 이것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거기다가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암이나 골절로 인해서 기각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대상자 선정이 훨씬 수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업무의 연계성을 시켜보면 저도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병원, 그다음에 암, 골절, 이것을 가장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건강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발휘하셨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냥 노력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요소요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재가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95%예요. 이렇게 낮은 신청률의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의 부족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 있고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안에 언어발달지원 사업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적극적으로 소진되고 있고요,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언어재활, 청능재활 부모님의 자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앞의 재활서비스를 포괄하는 사업으로 같이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예산들은 낭비잖아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못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에 보면 100% 불용액이 있어요. 이게 불용사유를 보니까 9월에야 배포가 되고 ‘시스템 구축 완료’ 이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2014년도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도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유종국입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설치를 2014년도 말에 완료해서 운영비 활용을 못 했다는 얘기고요, 2015년도에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을 활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은 어쨌든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2014년에 뒤늦게 설치기준이라든지 9월이 돼서야 배포돼서 100% 불용이 됐다는 거죠?
종국

유종국노인복지과장

최근에 100대를 설치한 것을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장애인복지과 이것도 역시 경기도 일괄 배정으로 인해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일괄 배정에서 신청자가 없었던 게 홍보의 부족인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가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주택이어야 하거든요.

고은정위원

아, 자가주택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2014년도에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차피 대상자가 없으면 안 하시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쪽에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덕의 집 건으로 2,7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잔액이 1,98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아예 포기돼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출액으로 중간에 얼만큼 지출이 된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당초에 4,6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애덕의 집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한소망의 집도 같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소망의 집 사업은 완공하고 애덕의 집 부분만 못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8일자로 서기관으로 진급하여 여성가족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진심으로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진급인사와 함께 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으로 7월 8일자로 임명받은 이명옥입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428쪽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나 이런 데에 작년에는 안 계셨지만 과장님들, 고생했다고 전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차량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계획을 넣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간행사에 차량비용을 아껴서 30% 이상 불용액을 남겨주시고 예산을 아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행사 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아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8쪽에 보면 여성가족 및 다문화지원 관련해서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65만 원이에요. 그래서 35%의 잔액이 있는데, 내용은 괜찮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경기여성의 날 기념 때 관용차량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여성단체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경기여성의 날 행사 때 고양시 여성단체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가는 여비인데 관용차량을 저희가 필요할 때 못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차량비까지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작게 챙겨주시는 자세가 좋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여쭤볼게요. 448쪽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00%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그룹홈이 몇 개나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은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에서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7명씩인데 보통 5명씩 있습니다. 현재 한 15명 정도 입소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요보호아동에 대한 그룹홈이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홍보는 늘 여러 가지 행정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그런 위기가정에 요보호 아동들이 발생하면 자치단체별로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별로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민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루트가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원용희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행신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 파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굿네이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용희위원

아, 굿네이버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여기에서 어떤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룹홈이라든지 아동보호시설 또는 북부 임시보호시설 같은 데에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동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행신동에 있는 굿네이버스 그 하나만 한다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굿네이버스는 조사기관입니다. 또 보호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협조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룹홈이라든지 신애원 같은 아동보호시설, 또 저희가 안 됐을 경우에는 타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루트로 요보호아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기관은 어디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원용희위원

법원판결이라는 것들은 대개 형사범으로, 소년범이나 이런 것들로 판결이 났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해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이 강화되면서부터 법원에서도 그런 것을 판결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룹홈이라든지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해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정원이 넘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타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이송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정원을 지금 다 못 채우고 계신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룹홈에서 7명 정원에 5명 정도밖에 안 채우고 있다면 아직 여유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건 고양시가 자꾸 백만, 백만 하는데 요보호아동 내지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방치하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턴데 그것을 발견하는 루트를, 제가 행신동이 지역구이지만 굿네이버스라는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내용들을 접수받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구청과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보기에 아동들은 당연히 학교 쪽하고 연결을 하는 쪽이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어디랑요?

원용희위원

당연히 아이들이면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테고 거기에 교육청에서는 일일이 심리상담사까지 연간계약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학교를 빼놓고서 아동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든지 위기가정이 발생되거나 또 보호해야 될 아동이 발생되면 그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도 당연히 신고의무자이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내용을 아시게 되면 동주민센터나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남은 것은 아동학대나 위기가정의 아동들이 발생했을 때 이 아동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저희가 주·부식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전액이 남았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예산전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수요가 더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루트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앉아서 신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신고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이미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해서 들어올 걸 기다리고 앉아서 계신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신고의무가 강화됐고, 신고가 접수되면 당연히 경찰서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저희가 보호하는 것이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현장까지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찾아다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계할 공간들을 늘리는 활동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최소한 교육청하고의 연계를 더 맺어 놓는다든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는 업무연결이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까지는 맺지 않았지만 당연히 학교도 신고의무자이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되는 게 없다고 보입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계속 신고의무자만 말씀하시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법적으로 그만큼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만 말씀하면 왜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445쪽, 6천만 원이 아동청소년과에서 명시이월 된 게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시립어린이집 개원물품 구입비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시립어린이집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몇 명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정원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면적이나 이것을 계산해 봐서 책정하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서구에는 해담은이 하나 있는데 덕양구 쪽에는 장애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기부채납을 받는 다른 곳의 시립어린이집은 여러 민원의 반대 소지가 있고, 복지관 내라면 이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시립어린이집은 덕양구 관내에 있는 장애어린이들을 위해서 장애전담이든 통합이든 해서 그래도 장애아이들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안정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해담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애전담 기준시설에 턱없이 부족한 건데 정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을 만한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고양시에 없어요. 시립이 42개나 되는데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계속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올해 개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명시이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장애전담이든 장애통합이든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복지관에 대한 공사비 확보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사비가 확정돼서 빨리 공사가 끝나야만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좀 더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예산은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명시이월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장애통합보다는 제대로 된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와 신한류관광과의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명시이월 된 것이 몇 건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명시이월 된 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9건이라고 그랬는데, 명시이월 중에서 구 일산역사에 대한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일산역 전시관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 완공, 9월 개관을 예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관하고 장난감도서관, 주민휴식공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위탁기관은 고양시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 결과 고양시 새마을회가 단독 접수돼서 위탁단체로 결정됐으며,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이 되겠으며, 위탁업무는 일산역 전시관하고 신세계이마트희망장난감도서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보조금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두 명에 대한 것입니다. 상근인력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한 명하고 관리직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금년 9월에 개관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8월에 준공되고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나갈 때 보니까 얼추 외벽이나 건물 본체는 다 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가 되겠으며 외벽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 공사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지며, 건립비용은 2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억, 시비 150억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된 것은 공사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관련해서는 2개 팀, 16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으로 약 31명, 전체적으로 47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7년도에는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더 추가될 예정으로 있고 연간운영비는 25억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사중인데 어린이박물관 운영을 해서 지출액이 발생된 건 어디에 지출이 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거기에 학예사를 뽑아서 공사할 때부터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이 일반 박물관처럼 박물관을 지어놓고 나서 인수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공사를 할 때부터 학예사를 우리가 채용해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지급된 예산이 학예사 채용을 위한 임금 부분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임금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신한류관광과가 좀 생소하잖아요. 이번에 신설된 과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다른 마이스터산업,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이틀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한류관광’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양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 한다면 킨텍스라든지 라페스타 그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되는데, 그 외의 지역은 소외돼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서구나 동구나 덕양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런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경기도에서나 국가의 국도비가 와서 연결 지어 가지고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 관광, 홍보, 관광해설사 등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외에도 관광이니까 여러 분야로 쭉 딸려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관광지가 되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고양시와 경기도가 같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인근 서구보다는 동구 쪽으로 집중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페스타, 킨텍스 중심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한옥마을이라든지 덕양 쪽에도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국장님도 폭넓게 해서, 그냥 행정적인 것으로 해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것보다도 고양시를 위해서는 뭐가 도움이 되고 어떠한 것을 고양시에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근에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하고 집행부한테도 전화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통정리 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면 저쪽으로 가고 구청으로 가고, 구청에서 이쪽으로 가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한류관광 쪽에 부서가 생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베테랑이니까 우리 신승일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하고 같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것은 도비가 와야 되겠다.’ 하면 도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국비가 와야 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담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아마 이 지역을 웬만큼 돌아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형편에 맞게 관광자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엊그제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50억을 받았고, 그런 공모를 통해서 문광부라든가 타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형편에 맞고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사업에 매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형편에 맞는 자원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또 거듭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앞서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에도 폴리텍대학을 마치 다 된 것 마냥,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의 시의원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국회의원이 하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이 돼야 그게 열매가 맺어지지 마치 전부 내가 한 것처럼 하다 보면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니까 정말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발 벗고 국장님께서도 나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가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이 전부 다 도와줘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관광특구도 지정을, 그때는 대화동 쪽까지 다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관광특구가 너무 넓다.’ 그래서 킨텍스 부지를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우선 지정하고 나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으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신한류관광과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시티투어사업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용을 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그런데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이게 상시적으로 1년 365일 계속 하시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스를 한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코스가 있고 오후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종일코스,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방학코스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방문하고자 하는 곳만 하는 기획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계약관계가 늦어졌고 또 세월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은 저조한데 그 이후로 세월호가 끝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명 이상이 신청해서 하루 종일 운행하면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반일 정도를 하면 그 절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약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성인일 경우에 종일코스는 6천 원, 초중고 4천 원, 특별할인 하면 3천 원씩 받고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민간이전을 하면 이게 차를 갖고 있는 회사인가요? 이것이 민간이전을 받고 있는 데는 어디인 것이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여행사로는 예원관광에 위탁해서 2014년 5월에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관계나 세월호 같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 하신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정말 저희 고양시 곳곳에 이런 좋은 곳을 볼 수 있는 시티투어가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 놓고 예산도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활성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얘기로만 들었지 정말 움직이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10인 이상 신청해야만 차가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공지가 돼서 주민센터나 이렇게 공지를 내리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가서 열 사람한테 물어보면, 시청 부근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모를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정책이니만큼 또 일반 시민들도 잘 알 수 있게 해서 내가 한 번 갔다 와서 ‘가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안내카탈로그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것을 나중에 배포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나중에 편입이 돼서 그런데 그 전에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약 3시간 정도 실제로 운행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투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해설도 해 드려서 전반적으로 둘러보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카탈로그도 드리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전 코스를 투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우선 그 카탈로그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에 여쭤볼게요. 532쪽에 ‘평화누리길 활성화’ 해 가지고 도비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내용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용희위원

532쪽에 맨 위에 평화누리길 활성화 항목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8,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에서 설치한 길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경기관광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누리길 걷기대회라든가 보수비 같은 것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그러면 도비를 고양시에다가 내려줬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디 다른 곳에 대행을 맡겼다는 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평화누리길이라는 것은 누리길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평화누리길만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고양시만이 아니고 한 7개 시군을 연계해서, 김포를 시작해서 파주, 연천까지 다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 대한 구간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일부를 매칭해서 부담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 행사가 있거나 시설이 훼손되면 또 도비를 지원하고 저희가 일부 시비를 세워 가지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도비로 8,300만 원을 도에서 시에 줬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시의 예산을 가지고 대행사업자에게 줬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경기관광공사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우리 고양시에다가 8,300만 원을 주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경기관광공사한테 주는 형태로 됩니다.

원용희위원

예? 경기관광공사에서 다시 고양시에 줬다가 그것을 저희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경기도에서 고양시로 주면 고양시에서 그것을,

원용희위원

경기관광공사에다가 발주를 주는 형태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 들어오셔서 처음 뵙게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화누리길 활성화 도비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매칭으로 몇 대 몇인지,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매칭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축제 부분도 있을 거고 홍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얼마 정도가 축제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행사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공사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알 수가 있는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평화누리길 공사비는 대행사업비가 8,300만 원인데 평화누리길 시설비에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평화누리길 안내판이라든가 꽃길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고, 2,300만 원 정도는 평화누리길 걷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3월 15일에 호수공원 앞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를 우리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누리길의 노선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잘 아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실은 누리길은 녹지과에서 제일 잘 압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경기도에서 평화누리길만을, 우리 고양시 자체 누리길은 우리 시 녹지과에서 조성을 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고양시하고는 그렇게 관련 있는 것도 아니네, 따지고 보면?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도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위원님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왜냐하면 고양시에서도 자꾸만 그런 행사를 하는데, 팩트가 그거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따지고 보면 고양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사만 하는 거지, 우리가 주관은 아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고양시에서 주관하는데, 이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포에서부터 파주, DMZ,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간이 들어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모든 행사의 주관은 그쪽에서 계획을 잡고,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원동원을 해 주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리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주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보수 유지관리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무한 연기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자유로변이나 자전거도로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제일 잘 알까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누리길만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돼서 우리한테 예산이 넘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녹지과로 넘겨버려요.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아까 우리 고부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처음에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하다가 점점 줄여 가지고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90% 이상을 저희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90%를 우리가 부담하면서 경기관광공사에다가 다 넘겨주고 우리는 동원만 하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이 7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시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부당하지 않느냐, 주관은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가 하면서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벌여놓고,

원용희위원

50 대 50이든 하다못해 우리가 10%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고양시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내에 다른 누리길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게 같이 연동해 줘야지 뚝 떨어져 가지고 경기관광공사가 이것만 관리한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고양시가 지불하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큰데 그냥 일괄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다가 다 줘야 되고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게 내버려두고 하면, 신한류관광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커 보이는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독립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가부를 결정하겠는데 이것에 전체 구간이 있는데 고양시만 빠질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경기관광공사하고 계속 어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선방안은 어떤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주관을 그쪽에서 하니까 동조하는 시가 있다고 하면 다 연대를 해서 같이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90% 이상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시 사업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에서도 그런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결정방향은 설정 못 했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당초에 최소 50%로 해서 종전대로만 환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저희 구간이 있고 또 같이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타 시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다가 어필하시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필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어차피 90%가 고양시 예산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사업인가요?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유지보수비요?

원용희위원

예, 유지보수비가 됐든 아니면 신규로 만들어지든 그것이 계속 들어가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기존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훼손된 부분만,

원용희위원

그러면 고양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누리길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가나요? 하다못해 팻말의 디자인을 일원화 했다든지 고양시 전체 둘레길로 이것을 편입시켜서 넣어놨다든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많이 들이는 것은 불합리한데,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 길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 코스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를 할 때도 거의 우리 시민이 참여합니다. 거기는 같이 주관은 하지만 우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하는 사업이지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도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도록 하고요, 우리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미 지나간 건이니까 뭐라고 하기가 답답하기는 한데,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필히 경기관광공사라든지 오히려 정말 고양시의 입장이 크게 필요한 내용을 용역주실 때에는 우리 의견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90%의 예산을 고양시가 부담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르스 관련해서 24시간 밤낮없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각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 보건소장님의 결산 내역은 각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생을 다 하셨지만 공직자 여러분 특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공직에 봉직하시느라고 직장에 헌신하시는 3개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으로 30% 정도 아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00%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항하고 목이 지정돼서 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고충이 많으신 점을 고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중요한 결산 내역이라든지 질의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일단 메르스 정국이 안정된 이후에 차분히 검토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8일자, 서기관으로 진급하여 도서관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정배 소장님, 다시 한 번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진급인사와 함께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임명 받았고,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있다가 금번 도서관센터소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도서관센터 현황을 보니까 도서관을 방문하는 인원수가 1일 한 1만 8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구나, 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김정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먼저 국장님으로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 결산서에 보니까 30% 이상의 불용액 한 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782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잘 처리하시느라고 한 건 외에는 불용액으로 안 남기고 잘 하신 데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79쪽 근처에 신원도서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억 정도 잡혀 있다가 집행잔액이 약 7,600만 원 정도, 그래서 10% 조금 넘게 잔액이 잡혀 있고, 삼송도서관은 6억 5천만 원인데 2,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대동소이할 텐데 하나는 7억에서 7,600이 남고 하나는 6억 5천인데 2,600이 남았어요. 이게 상이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도서관하고 신원도서관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산 부분에 있어서 대수라든지 기종에 따라서 계약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기 부분에 있어서도 인테리어라든지 삼송도서관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예산집행이 그렇게 크게 상이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자세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로 보면 7억인데 7,600이 남았으면 11%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6억 5천인데 2,600이 남았으면 한 3% 남은 거거든요. 계약단가라든지 입찰과정이 비슷하면 집행잔액이 비슷하게 남아야 되는데 하나는 11%가 남고 하나는 3%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규모에서 몇 대 차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도서구입 권수가 좀 상이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산을 보게 되면 PC라든지 이런 대수가 신원, 삼송이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두 도서관의 자산물품 구입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계약현황, 아무튼 이 집행잔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두 군데를 전부 다 비교해서 한두 시간 내에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김정배 센터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가좌도서관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알 수 있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임형성위원

제안을 하나 하는 건데, 거기에 나중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무인발급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까지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을 제안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송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파트에 1만 명이 좀 넘게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서관이 건립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신원도서관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구청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신원도서관하고 삼송도서관 문제는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같이……, 지난번에 이 건은 제가 사전에 견적 내용이라든지 물품구매 내역들을 보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것이 오면 같이 검토하고 또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8쪽에 행신도서관 증축 및 보수보강공사를 하시고 16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게 어떤 것을 시설한 것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신도서관 보수보강공사비 및 증축설계비가 되겠는데요, 보수보강은 균열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했고요, 당초에 증축설계비로 5,300여 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공사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공사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설계비가 불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지금 사용한 것은 1,87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남은 게 163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1,87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보강공사는 어떤 걸 하신 건지?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벽체하고 기둥, 균열체 보수·보강이 주가 되겠고, 바닥에 방수공사 한 것도 있고요,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행신도서관은 제가 늘 가 봐도 수리할 곳이 하도 많아 가지고 남길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163만 원씩이나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어디에 보강이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행신도서관은 많이 남아 있던데, 그것도 연말 내년 예산서에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박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박혜영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에 여쭤볼게요. 793쪽에 교육강사 운영비로 해서 불용액으로 4,100만 원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남아 있는 거죠?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6%가 되겠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저희가 휴일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당 강사료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3일을 쉬면 9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본어 초급이라든가 진로학습코칭지도사와 같은 비인기 강좌가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휴일 일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원용희위원

강의 일수가 줄어든 것이고, 그다음에 폐강된 강좌는 몇 개나 되죠?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폐강된 강좌는 일어 초급하고,

원용희위원

일어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일어 초급입니다.

원용희위원

일본어?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그것하고 진로학습코칭지도사라고 있어요. 그것도 강좌가 취소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취소된 강좌는 두 강좌라고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저희가 수강등록을 할 때 70% 미만의 경우에는 폐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인기 강좌이다 보니까 수강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70% 미만이 되어 가지고 폐강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일수가 부족한 것하고 폐강된 것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제가 좀 뽑아봤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약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3일간 휴일이 있어 가지고 한 9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일부 폐강된 과목이 9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폐강하는 게 아니라 3기수로 나눠서 하는데 1기수가 폐강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강좌로 해서 대체하기 때문에 폐강된 강좌가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폐강된 과목수가 9개나 된다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강좌수가 토털 한 50개 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1차 폐강 때 9과목을 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총 강좌수가 몇 개나 되죠?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156강좌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156강좌 중에서 9강좌 정도가 폐강됐다는 거죠?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폐강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저희가 항상 같은 강좌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강좌를 도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강좌를 도입했을 경우에 인기 강좌인지 비인기 강좌인지는 수강등록을 신청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70% 미만이 될 경우에는 폐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강좌를 또 개설하고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개 실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강좌들이 많이 폐강되기도 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회관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99쪽에 1,359만 원 정도의 항목이 시설비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시설유지관리비의 항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선 공사라든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제초, 넝쿨 제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딱 맞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종류가 많고, 그러면 대개 다 소액으로 찢어져 있을 텐데 1,359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매년 남아 왔습니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대체적으로 이 정도는 항상 남아 있는데 최대한으로 올해라든가 내년부터는, 사실은 행주산성을 관리하다 보면 ‘이쪽은 놔둬도 괜찮다.’ 하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해마다 남는다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즉시 할 수 있는 것 정도, 작은 것들은 바로바로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에 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백만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7월 8일자로 서구청장으로 발령받으신 이태형 구청장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7월 8일자로 일산서구청장으로 임명받은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에 오신 구청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 이하 고 한성운 동장님 장례의 마무리까지 따뜻한 동료애로 치러주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 한성운 서기관님의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시민복지과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39쪽에 보시면 불용액 31%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보수교육에 관련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덕양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는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해서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보수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31%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해서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교육이수 현황이 429명이고, 교육비 신청에 따른 지급은 292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환급신청하도록 공지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도 교육비 신청을 안 한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교육신청방법이 어린이집에서 CIS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교육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전에 교육비를 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CIS보육통합시스템으로 보수교육비를 지급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교사한테 교육비를 환급하도록 돼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교육을 받고 나서 환급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육교사들 보수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받았을 리는 만무하고, 받고서도 3분의 1씩이나 교육비를 신청 안 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혹시나 절차가 복잡해서라든지 굉장히 바쁜 와중에 교육신청을 했다가 또 끝나고 나서 교육신청을 해야 하는 서너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그런 원인들은 안 찾아보셨나요? 이분들이 3분의 1씩이나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보니까 덕양구에서, 이게 작년에 CIS보육통합시스템 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환급신청 안내를 4회에 걸쳐서 했어요. 우리가 전화상으로 400여 개소가 되는 어린이집에다가 일일이 전화하기는 그러니까 CIS보육통합시스템으로 4회 정도를 환급받아 가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3분의 1씩이나 못 받아간 원인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청취를 해 보신 게 있느냐는 거죠.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알리면 원장님들이 대개 그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해당 교사에게 환급신청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 입장에서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상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관계로 저희한테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온라인 보수교육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해 주는 관계로 이렇게 실제로 교육을 받은 분에 대한 지원은 다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수교육을 온라인상에서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예산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양쪽에서 다 받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시비 구성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100%인 거죠.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걸 고용노동부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뭐 하러 시비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시비 100%가 아니고 덕양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는 국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분 말이 맞는지 저분 말이 맞는지,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도비 28%, 시비 12%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문제는 교사가 선 지급을 하고 나서 나중에 환급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환급신청을 안 한 결과인데, 안 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원장교육을 합니다. 8월에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전체 원장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텐데 그때 강력하게 주지교육을 할 거고요, 환급 받으라고.

원용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비를 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나면 도로 환급받아서,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인데 이것을 30%씩이나 되는 분들이 지급을 신청 안 했다는 것들이, 보통 내 주머니에 들어올 비용을 왜 이렇게 30%씩이나 신청을 안 했을까라는 것이 계속 Question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절차상 복잡하고 까다롭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구청에다가 환급신청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4회에 걸쳐서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원장교육을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할 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것에 대한 간단한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두 번째 것은 840쪽에 여성복지지원 쪽에서 불용액으로 2억 2,1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요?

원용희위원

예.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36조에 의해서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우리 덕양구가 국공립 24개소, 법인단체 3개소, 그래서 총 27개소에 30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2014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시립어린이집이 신규 개원을 예상해서 9개소에 87명의 교직원 증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저희가 4억 8,660만 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의해서 사업량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즉 배정된 예산금액이 5억 8,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의 보조내시가 1억여 원 가까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 때 불용액을 예상해서 저희가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한 3억 8,974만 원 정도의 감액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추경 때 일부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필요했던 예산은 한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비하고 국비로 강제로 5억 8천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다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산편성을 4억 8,600여 만 원을 요구했는데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5억 8,5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래서 작년 3회 추경 때 이것을 감액요구를 저희가 했어요. ‘한 3억 8,974만 원은 감액을 시켜 달라.’ 그랬는데 일부만 감액돼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초기에 신청한 건 4억 8,500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감액을 갑자기 3억 6,400을 요구하셨다는 거잖아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애당초에 201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4억 8,660만 원을 요구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도비 보조내시를 하면서 5억 8,550만 원의 예산이,

원용희위원

1억 원 정도 더 추가돼서 올라왔고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더 추가돼서 예산이 세워져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작년 3회 추경 때 3억 8,974만 원을 감액요구를 했어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점을 여쭙고 있는 건데, 초기에 4억 8,500을 신청했는데 1억 원이 플러스 돼서 내려왔고, 그런데 초기에 신청한 것만도 4억 8,500인데 감액을 요청한 게 3억 6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도비 1억 정도를 뺀다 하더라도 2억 6천이나 되는 감액을 요구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 예산 4억 8,500 중에서 2억 6,400의 감액을 요구한 거고, 이렇게 되면 거의 60% 감액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측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죠.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증가되면 교사수도 늘어날 것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뜻하시는 내용을 아니까 제가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최대한 이런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 번째 추경에서 3억 6천 정도를 반납을 하고자 신청을 할 정도면 초기에 예산을 잡은 게 너무 러프하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비내시가 1억 정도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도비내시 1억이라는 것이 차라리 크면, 전체 예산 부분에서 도비내시 1억이 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4억 8천 중에서 도비내시 1억을 빼고도 2억 6,400씩이라면 거의 60% 가까운 금액에 대한 반납을 세 번째 추경에서 요구하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산출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무려 60%를 반납하겠다고 얘기하는 정도면. 그러니까 산출근거 없이 무작정 예산을 초기에 받아놓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작 가야 될 예산이 못 간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데서는 못 가고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무려 60%를 반납할 정도로 예산계획을 잡아놓으면 정말 사업을 할 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제가 요즘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초기에 예산을 잡을 때 사업적 근거를 명확히 잡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 베이스에 예산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담당자들의 예측치로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60%를 반납하겠다고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예측 자체를 굉장히 문제 있게 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덕양구청은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동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970쪽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치 않은 것을 들고 나오셔서 말씀하시거나 이러실 때 조심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970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부분이 32%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고명희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평일하고 방학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급식아동이 감소했고요,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용비율이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지원아동은 105명이고 학기중은 26명, 방학중 지원아동은 1,094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33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30%에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동이 감소가 됐고, 전출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32%의 불용비율이 발생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아동의 숫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30%나 줄어들 수 있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단가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인상이 됐으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가가 인상이 돼서 비용이 더 많이 소모되면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플러스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30%가 줄었다는 것, 아동 감소가 있었다는 것은 어디에 폭격을 당해서 아파트 한 단지가 다 날아가지 않는 이상 갑작스럽게 30%의 아동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런 차원 아닌가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급식비가 만약에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면 비용이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남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도비가 30%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내시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원용희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8억 5,700 중에서 갑자기 아까 그것처럼 도비내시가 또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도비내시가 추가로 포함이 된 게 8억 5,782만 5천 원이죠.

원용희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잡은 이것에 대한 초기 예산은 얼마였다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단가가 늘어나면서 도비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남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뭐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산단가가 늘어난 것으로 인해 도비내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용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용어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초기예산에 대한 예측치가 잘못돼서 남은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동 숫자가 갑자기 30%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갑자기 빠져 나가지는 않았고 도비내시가 단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확인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치가 이것 또한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비가 100%라면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도비내시가 30%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정확히 예측을 했어도 도비내시가 추가로 더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대개 어떻게 되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였고…….

원용희위원

도비 30%하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시비 70%였고요, 단가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나면서 도비내시가 늘어나서,

원용희위원

도비내시가 늘었다는 것은 도비지원 금액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퍼센티지가 높아졌다는 건가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서구 이태형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서구에 오신 기념으로 대화동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을 추진중이다가 구청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으셔 가지고, 주민센터 옆에 작은 공원 비슷하게 하는데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나 봐요. 윤성선 전 구청장님이 추진하다가 들어가셨으니까, 이완구 동장님이 잘 하시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새로 오신 기념으로 멋지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현황을 일단 파악해 보고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교육 관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덕양구가 3,600을 편성해 가지고 2,500이 지급돼서 1,100이 남은 거예요. 동구는 2,500을 편성해서 거의 2,400 정도를 사용하고 약 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2,500 정도 편성해서 2천만 원 정도 집행하고 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원래대로 하면 동구처럼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덕양구, 서구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 특히 덕양구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동구, 서구랑 비교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동구는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된 거거든요. 이것을 안 찾아갔다는 게 그냥 안 찾아갔다고 설명될 비율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동구, 서구 각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덕양구하고 서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다시 설명하라고요?

박시동위원장

일단 덕양구하고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시스템에 있는 공지를 보고도 안 찾아갔다, 그게 설명해 주신 이유인데 동구는 거의 다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구도 2,50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율적으로 덕양구처럼 3,600만 원까지 올리면 한 8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많이 안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동구는 다 찾아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아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집합교육을 했을 때는 우리 예산에서 주고, 온라인으로 사이버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가 남은 이유가 사이버교육으로 거의 대부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게 되면 문제가 돼서 이 교육은 받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이 대상을 갖다가 항상 전체 보육교직원을 연간으로 추측할 때 3분의 1 정도를 추측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이버교육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낮게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도 그 인원이 예측했던 인원보다 사이버교육이 많아질 때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있고, 금년은 많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남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차등이 있는데, 이게 교육이 꼭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는다, 집합교육을 많이 받는다,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충 교육대상자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고, 거의 다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상황에 따라서, 또 보육교직원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이버교육도 가고 집합교육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집합교육에서는 60:28:12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20%가 남았다고 그러면 집합교육은 거의 80%가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집합교육에 들어가는 이 예산에 부담비중이 국·도·시비가 아까 60:28:12,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50?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25, 25요.

박시동위원장

사이버는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사이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세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사이버를 받는 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당사자들한테 줍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사이버를 많이 받으면 시비가 이득이네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만큼 국·도·시비를 편성했을 때 저희 돈이 덜 나가는데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교육대상자의 몇 %가 사이버를 받을 것이냐, 집합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전년도 것을 많이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2013년도나 2014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세웠어요, 늘리지는 않고.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이 집합교육으로 생각한 것으로 해서 남은 건데,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했으면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박시동위원장

많이 받았다고 추정해야 되는 거네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교육미수자가 많거나, 원인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사이버인지 미이수자인지 아니면 진짜로 환급을 신청 안 한 사람들인지?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이수자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한 명도?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그것은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인가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3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의무이니까 기본적으로 보수교육은 다 받았다고 보고, 그렇죠? 그러면 덕양만 유달리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추정하는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게 어떤 것이 또 있느냐 하면 미이수 했을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급 안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어요, 1인당 15만 원씩 나가는 게.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미이수하면?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미이수 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미이수는 없다고 보면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미이수가 없다면 남는 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교육대상자가 적거나 아니면 사이버교육을 그만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박시동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덕양구,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3,6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이 남은 게 1,10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사가 몰라서 안 찾아가거나 환급신청을 안 하거나 교육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사이버로 교육을 받았다고 추정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수교육은 법에 있는 의무이니까 종사자는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받았다고 전제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집합교육을 받으면 50:25:25로 시비가 25%가 일단은 들어가요. 그리고 고용부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국비로 전액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이수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거꾸로 동구는 거의 99%가 집합교육으로 갈음이 됐다는 얘기이고, 덕양구는 그러면 3분의 1이 사이버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고, 서구도 내내 3분의 1 수준으로 사이버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정리한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이 매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도 한 20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폐원하면서 보육교사의 숫자도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아무튼 현재 보육교사비는 적게 주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덕양구는 의견이 어때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3회 추경 때 돈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를 1,700만 원을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은 1,991만 2천 원이었는데 작년 3회 추경 때 그게 부족해서 1,700만 원의 시비가 추가돼서 3,691만 2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거였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2,554만 원이 됐고, 잔액이 1,147만 2천 원이어서 불용액이 31%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덕양은 중간에 추경에 약간 과다편성,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추경을 작년에 과다하게 세웠다고 보는 게 맞고요,

박시동위원장

아니, 일단 지금 이 질의의 핵심은 첫째,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진짜로 교육을 받고 안 찾아갔느냐, 그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각지대가 사이버교육으로 받아갔다, 이렇게 되면 의문이 해소되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다 받아갔는데 추경에서 조금 오버해서 책정되는 바람에 남았다, 이것도 의문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 찾아간 그런 영역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저희는 안 찾아갔다고 보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안 찾아간 영역이 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안 찾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게? 다른 데는 다 찾아갔거나 사이버를 받았거나 해서 안 찾아간 사람이 없는데 덕양구만 ‘우리는 안 찾아간 영역이 많다.’ 일단 그렇고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꾸로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많이 유도하면 시비가 절약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 저희 예산에서 그만큼 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차피 국가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다 시민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시비 부담은 덜고자 하는 그런 식의 유도나 정책은 혹시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원장이나 교사들 1년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아동학대예방이라든가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했으면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이슈대응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유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가능하면 사이버로 돌리는 게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도움은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침을 평소에 갖고 계시냐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공히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의 총수, 그다음에 시비로 집행을 받아 가지고 환급 받아간 수, 그다음에 사이버로 교육을 받은 수, 그다음에 안 찾아간 수, 그다음에 나머지가 실제적인 불용이 되겠죠. 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무슨 문제인식인지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843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불용이 한 64%인데 이유가 착오편성, 결산오류 등등 나오는데 과정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오늘 제가 자주 나오게 되네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피해자의 보호강화와 권리구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피해자 의료비지원 건수는 가정폭력 2건, 성폭력 7건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을 586만 9천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피해자가 예상인원보다 적게 발생돼서 3회 추경 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35만 1천 원을 저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해서 남으면 실질적으로 151만 8천 원의 예산액이 되면 저희 뜻대로 되는 건데, 이걸 감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시비보조금을 착오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오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성립 후 증액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은 262만 6천 원입니다. 여기 결산서 옆 부분에 262만 7천 원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435만 원을 감편성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 한 번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 시비가 착오 편성된 이유가 예산부서에서 시비를 91만 9천 원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354만 5천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 시 예산팀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착오분 262만 6천 원을 감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하지 않고 증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액으로 151만 8천 원을 세워서 지출은 150만 7,190원을 했고, 집행잔액은 1만 810원이 남아서 0.7%의 불용액이 발생한 게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실질 불용액은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런 예산편성의 착오나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586만 원에서 435만 원을 감하는 건데, 그래서 시비를 92만 원만 감하면 되는데 어디, 어느 부서가 350만 원을 감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 예산팀이?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어디에서 감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건 예산부서에 알아봐야 돼요.

박시동위원장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예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지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유에 의해서 누구의 착오로 354만 원이 잘못 감액됐고, 일단 잘못 감액됐다고 치고, 그래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262만 원이 추가증액된 건 언제예요, 그러면? 마지막 12월 추경에? 4회니까 마지막이겠네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3월에 조정됐다고 하네요. 결산서 841페이지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서 조정이 된 거라고 합니다. 3월 결산시 조정이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세부 오류의 발생원인, 발생부서, 그다음에 정정된 내용,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죠. 우리는 불용액이 사실 별로 남은 건 없고 하니까 집행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회계처리 서류상 착오의 경과를 파악해 보시고 제출을 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서 보정돼 가지고 마무리가 돼서 서류상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경로당 관련해서 난방비가 많이 남았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몇 쪽이죠?

박시동위원장

3개 구청 전부 다. 덕양구청은 848쪽이고, 동구청은 973쪽, 서구청은 1069쪽에 각각 덕양구는 53%, 동구는 78%, 서구는 81%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가 아파트 쪽에서는 자체 관리비로 난방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단독이라든지 자연부락 쪽 경로당에만 지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게 공식적인 사유인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시동위원장

예.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의 예를 들면 저희 경로당이 총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210개소입니다. 그런데 중앙난방을 하는 지역공동주택 경로당으로 난방비가 필요 없는 곳이 108개소이고, 단독주택 내 경로당이 102개소입니다. 그래서 102개소만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비율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내 경로당 중에서 관리비에서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제외한 경로당 102개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예산액의 편성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비내시율로 전체 경로당이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과다편성이 된 겁니다. 이건 저희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비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제가 이해가 돼요.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 등등에 의거해 가지고 아파트에서는 어차피 난방비를 대주니까 그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남았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분들 또는 그 주민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는 왜 안 내주느냐, 차별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말이죠. 당연히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만 안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뭐예요? 법령을 따져보니까 ‘관리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잘 되셨나요? 아니, 정책방향은 맞다고 봐요, 지침도 있고 시행령도 그렇게 돼 있고 예산도 절약해야 되니까. 그런데 역으로 그쪽에서 다른 지원을 해 달라는 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난방비를 내고 있느냐, 이렇게 역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확보돼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2014년 예산을 가지고 처음 생긴 일인가요? 그 전에는 이런 지침이나 시행령이 없었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부터 계속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전부터 그랬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파트에도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후에 저희가 안 주기 시작한 것이 2011년 3월, 그때부터 제외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줬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안 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내시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숫자만큼 100%로 내려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건 왜 그러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건의를 무척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도에서 이 부분을 줄여라, 저희가 계속 거의 80% 가깝게 잔액발생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의 국·도·시비 비중은 어떻게 돼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가 25%, 도비가 32.5% 시비가 42.5%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의 연혁을 따지면 국비 25%가 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시비가 계속 매칭하고 있는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의무적 경비가 돼서 비율만큼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런 비율은 그러면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애당초에 내시가 될 때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소관이 어디죠, 보건복지부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단 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

박시동위원장

이건 보건복지부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유로 해서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보건복지부가 국비내시를 하는 부서라면 자기들이 전액으로 국비를 내려놓고 지침으로 일부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면 내가 이것이 혼란한 것,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돈을 내려주고 그 일부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 식이 된 거죠.

박시동위원장

그런 거죠? 기사를 내든지 뭔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 말이?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확실하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시골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경로당이 많지 않고 대부분 단독주택 경로당이니까 그런 데는 거의 숫자대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도시화 되어 있는 데는 안 맞는 거죠, 내시되는 비율이.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100을 전제로 그냥 일단 내려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편의상?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숫자만큼 내려 보내는 거죠.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제가 건의를 해야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상정한 4건의 안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