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안건심사 및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임 받은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번안동의로 제출되어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강주내 의원 외 3인 발의)
17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심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위원장 등의 연임을 제한하면서 종전의 임기를 연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거쳐 강주내 의원님이 번안동의 요청한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번안동의 요청하신 강주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의원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9일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임받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령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본 수정안을 번안동의 요청합니다. 지난 7월 8일 의결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중 부칙에서 기존 위원장 등의 종전 임기를 연임에 포함하는 것은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안건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은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강주내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