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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196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5-09-09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각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에 국도비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사업하고 있는 할머니와 재봉틀이라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로 1,900만 원이 이번에 다시 내시가 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게 잘 해 가지고 상을 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나온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평가 결과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B등급을 받은 평가 결과입니다.

박시동위원장

691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늘었는데 이게 신청이 원활히 늘었던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수술비는 보편적으로 고양시는 한두 명 정도씩 매년 수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수술은 어디에서 받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종합병원에서 받고 있고요,

박시동위원장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이 원하는 데서 받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탄현동 고양재활스포츠센터 LED 교체 예산이 있는데요, 기금예산인 것은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재활스포츠센터의 등을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교체인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부분 교체입니다.

고은정위원

어디, 어디 교체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재활스포츠센터가 아니고 복지관의 건축연도가 오래 돼서 거의 복도하고 식당하고 사무실하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우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복도하고 식당만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콘셉트를 잡아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그런데 밑에 시설비 부분에 재활스포츠센터 LED 교체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다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재활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기에는 적을 것 같아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아마 파주 쪽의 발전소 기금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라고 1,1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박시동위원장

몇 쪽인가요?

원용희위원

691쪽이요. 이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시에서 다 지원해서 하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 절차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수리도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한테 직접 청구를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들이 수리센터라든지 자기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 수리를 받고 나서 이것을 청구하는 건가요, 시에다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들이 특히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수리센터가 고양시에 없는 경우도 있고 회사도 몇 개가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활스포츠센터인가 그쪽에서 거의 봉사 수준으로 일반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 같은 것들을 고쳐주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업체가 제값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분들의 활용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것을 장애인들이 알아서 고쳐 와라, 이러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를 보니까 부천에 AS센터가 있어서 부천까지 갖다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부천은 지난달에 다녀와 봤고요, 그쪽은 튜닝을 하는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는 내구연한에 보니까 5, 6년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다들 4~5년 정도 타시면 기능 저하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메이커가 무진장 많더라고요, 종류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의 센터로 하는 것보다는 판매한 곳에서 AS를 받으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직접 들어봤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 하면 AS를 바로 바로 해 주면 괜찮은데,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본인이 알아서 다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품수가 많고 그렇다면 결국은 시가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도 수십 가지가 되고요, 국내산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국외산이고 일본산을 많이 쓰고 계신데 그것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고치지를 못 합니다. 다 AS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장구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AS가 잘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시가 조사를 해서 평점을 매긴다든지 해서 이것을 구입할 때 AS가 잘 된 업체 것들을 장애인들한테 홍보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아무래도 물건을 팔려면 AS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도 복마전처럼 정부지원금 얼마에 자비부담금 얼마 해서 마케팅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 불편함도 감수하고 알아서 해.’ 이렇게 던져놓는 것보다, 지금상황은 ‘그러면 돈은 줄게’ 이것이잖아요? 그것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고 빨리빨리 AS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유도라도 하고, 두 번째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특히 지역적으로 고양시에 있지 않고 AS센터가 저 멀리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센터인가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 수준으로, 무료 수준으로 해 주고 계신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발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서 장애인들이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센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내팽개쳐 둔다는 느낌밖에 없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수리센터를 전수조사해서, 수도권까지도 조사해서 장애인들한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제공을 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직업재활시설마케팅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캔이라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쿠키를 굽는데 판매하는 전략이 아주 열악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마케팅전략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건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658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관 이용자 만족도조사에 610만 원이 시비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사회복지관이나 동 종합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조사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용자들의 욕구반영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이 분야를 의뢰해 가지고 이용자들이나, 복지관이나 동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될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사회복지관하고 동 종합복지관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당, 일산, 문촌7, 문촌9, 원흥, 흰돌종합복지관 다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 관산, 대덕, 고봉, 이렇게 아홉 군데의 이용도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인 설문조사는 몇 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용대상자들의 적정성 선별 그런 부분도 욕구를 골고루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은 어느 정도 선정은 됐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상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랑 협조를 해 가지고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6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급여에서 5억 9,300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초생활급여를 비롯한 생계, 주거, 교육, 해상, 장제급여 등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일률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시비부담으로 편성됐었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이 금년도 9월 1일부로 교육부 산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세입 자체를 전부 다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군요. 그리고 668페이지에도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에 과오납금 9,63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네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본 반환금은 2014년도에 발생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부당이득금이면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수입이 돼 가지고 다시 반환하게 된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부당이득금에는 의료급여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호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의료급여로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통보가 오고 또 자체 조사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하신 건가? 691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영휘위원

조금 전에 원 위원님한테 설명한 건 아니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내시 사업이고요, 총 2억 4,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는 구산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10개의 재활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구산동에는 얼마이고 설문동에는 얼마 정도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구산동에는 종사자 두 명에 대한 2,700만 원의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이고요, 설문동에는 세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3,3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요, 3개월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되는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아까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는,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 이것이 다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당초에 지출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과다 지출, 부정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그냥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66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사업들을 안 한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반환금 자체는 저희가 2014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정산을 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과 691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나머지 빠진 게, 장애인가정 출산금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4천만 원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게 해 보시니까 어때요? 실질적인 반응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가정이 출산하는 데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고요, 저희는 다행스럽게 장애인 부모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비용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임형성위원

한 자녀를 출산했을 때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따지고 보면 100만 원은 적은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출산비용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세 자녀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씩 주죠? 아니, 그건 나중이고 어쨌든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고양시 전체의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의 수요를 계측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년에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하는 부분은 한 40케이스 정도가 되고 있고요,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1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거기도 또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차등지급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서 차후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분은 100만 원이면 되는데 이분만큼은 그래도 여러 여건상 3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것들도 차후에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향후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100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100만 받으면 어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막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매칭사업의 비율 말이에요. 이게 비율이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거의 10%를 줘놓고 시에서 나머지 90%를 하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이게 향후에 개선책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은 정부의 보편적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각종 법률안에 의해서 복지정책, 특히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고부담에 따른 도비매칭, 시비매칭 비율을 원안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국가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부담비율을 축소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비 비율도 축소되면서 결국은 시가 이 모든 사회보장부담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한 번 제공됐던 사회보장시스템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그 부분을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안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복지정책과 각 기관 나름대로 제공하는 복지수혜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정부 차원에서의 복지재정 효율화대책을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의 일환으로 정부와 도와 같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어떤 절차상이나 법적인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기 시행된 모든 부분은 지자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복지라는 게 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나 경기도나 우리 시도 예산만 많으면 이런 얘기들이 없을 텐데, 어차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과연 누가 먼저, 또 아니면 누가 많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 텐데 그리고 또 요구되는 것이 지자체도 계속해서 목소리가 복지예산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헛된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우리들도 실제로 현장에 다녀보면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 뒤에 무조건 퇴원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일론 환자도 없고 많이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정말 헛된 돈이 나가지 않게끔, 그냥 옛날 관습대로 주던 대로 그냥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실태조사도 다시 한 번 현장에서 그냥 자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해서 시가 아주 제대로 복지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정부의 중앙정책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한테 있는 사회정보통신망이나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서 재산추적이나 부당의료수혜 관계 등 다방면으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지급됐을 경우에 사회의 불평등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로 비효율이 발생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도 복지재정 효율화대책을 구나 동, 시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이 전반적으로 센터나 시설 쪽에 시비가 추가된 것은 인건비 부분 때문에 예산들이 올라온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법정경비 또 인건비 특성상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경재원에 보전된 금액이 다 운영비나 인건비성 성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66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이라고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은 주민센터의 공공근로 지원인가요,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합급여체계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동별로 보조인력 인건비 6개월을 세워서 시행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은 사용하지 말고 3개월로 축소하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서 일부 남은 금액을 반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활성화라고 해서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이 예산은 노인일자리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5월에 경기도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고양시에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도비가 100%, 655만 원이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스쿨존 내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정화구역 내 금연캠페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을 모집해 가지고 월 활동비로 20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자체가 3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중간에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복지관은 아니고 노인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기관은 은빛사랑채 고양노인중앙보호센터라고 해서 능곡 토당동에 있는 기관입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은빛사랑채 한 군데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하고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설치해 주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독거노인의 자택에 근거리통신망 단말기 응급안전 돌보미라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나 또 다른 응급상황 발생 시에 빨리 인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방재청하고도 연계돼 있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독거노인들의 상태를 보살피는 시스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단말기를 설치하는 거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사람이 움직이고 그러면 센서에 잡히게끔 하는 단말기거든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 설치돼 있고 또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독거노인의 상태,
효금

김효금위원

모니터링을 어디에서 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일산노인복지관에 안전요원이 있어 가지고 독거노인들 가정하고 연결이 돼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노인복지관에서 안전 돌보미가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효금

김효금위원

상황실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어 가지고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거나 그럴 때 얼른 연락을 해서 찾아가 보거나,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한 세대에 단말기를 가정에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현재는 100대가 설치돼 있고요, 금년에도 한 7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구당 설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설치 비용은 대략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전에 보면 계속 어르신들 돌봄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119에 갈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처럼도 줬고, 시범으로 의정부에서 전기계량기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전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계량기에 사용량이 없을 때는 찾아가고 이런 건데 사실 그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해 가지고 그냥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돌보미 혜택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고양시에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100세대를 설치해서 100가구가 그 혜택을 받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이런 시스템 이외에도 저희들이 생활관리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전화를 하고, 한 번 정도는 가정방문을 하면서 독거노인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생활관리사는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한 80명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80명이 며칠에 한 번씩,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전화를 드리고, 한 번 방문을 하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생활관리사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3개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관내의 독거노인은 약 2천 명입니다. 2천 명 중에서 특히 건강상태가 또 정신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보는 분들이 약 200여 분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100대를 설치했고 나머지 올해 예산으로 70여 군데에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관리사가 구청별로 있고요,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특히 여름철에 올해같이 더울 때, 혹서기 때는 또 혹서기 나름대로 겨울에 동한기 때는 동한기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력해서 안전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2천여 명 중에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전부 다는 커버할 수 없지만 그러한 바운더리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서 안심콜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는 65세 이상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경제적 약자들, 소년소녀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이에 상관이 없이 지병이 있다거나 어떤 케어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지 소방서에 신청을 하면 119만 눌렀을 때 아무 말씀을 못 하셔도 그분이 어느 병원을 다니고, 이분이 연락이 안 됐을 때 보호자가 복지사가 됐든 인근 친척이 됐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안전 돌보미가 우선 급한 분들로 한다고 해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못 하니까 그런 혜택하고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이런 부서에서 그런 체계로 하면 실질적으로 손이 안 닿는, 미처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연계하셔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등록하셔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장애인복지과 69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주택개조사업이라고 예산이 섰는데 농가는 농지증명으로 농가를 판단하고요, 축산업은 등록신고로 행정절차를 마쳐야 축산업가로 보는데 지금 농가는 어떻게 봐서 농가주택개조사업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고부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반납예산 쪽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고양시가 장애인복지 쪽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가 매년 떨어지다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에 살고 계시면서 자가주택인 경우에 어려운 장애인수급자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농촌에는 자가주택을 가진 장애인수급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농어촌이라고 하면 도심지역 외에 기존 농가주택, 일반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농가는 농어촌에 있는, 외곽지역에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농가의 주택인데 자연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서 농가를 본다든가 아니면 도시주택으로 본다든가 그렇게 보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기초수급자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농가냐 아니냐의 판단은 건축법이나 건축연도나 지역의 분포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게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69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이라고 있어요. 지금 예산에서 여쭤보기가 조금 그렇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무료신문보급의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7개의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원하면 그 원하는 신문사의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7개 신문사에다가, 장애인들이 선택해서 그 선택된 업체를 고양시에서 보급하고 있다는 뜻이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691쪽에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억 4,900에 시비추가를 했던 사업 내용하고요, 692쪽에 장애인체육관운영 시비추가, 수화통역센터운영 시비추가,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또 693쪽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의 사업내용,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운영비 증가내용을 3시 전까지 자료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성가족국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709쪽 중간에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가 1,097만 천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하고 여성폭력피해자시설에 대해서 안심벨하고 CC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CCTV 설치…….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CCTV하고 안심벨은 여성폭력피해자시설에 설치를 해 주고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출입문에 보안감지시스템을 설치해서 보안요원이 출동을 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안요원은 어디에서 출동을 해요? CCTV 설치업체인가요? CCTV는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CCTV를 설치하고 그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방범시스템으로 세콤 같은 것을 하듯이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감지가 돼서 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710쪽에 성립전 예산이기는 한데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200만 원 이것은 어디의 군부대이고 어떤 사업인 거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고양동 삼성아파트에다가 지난 7월에 삼성전자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3,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주고 경기도에서 3,200만 원을 들여서 운영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기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도에서 하는 건가요? 공동육아조합 식으로 육아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군부대 아파트단지 내에 자녀들이 한 6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를 하는 건데 자율적으로 품앗이 하듯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자율적으로 품앗이가 이미 구성된 데에 이런 시설예산을 개선해 주는 부분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군부대 아파트에서 하나를 제공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그 아파트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하고 삼성전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밑에 경기육아나눔터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경기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양경찰서에 그 전에 사용하던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20여 평의 공간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1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자유롭게 품앗이 동아리가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709쪽에 여성가족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유형별새일센터, 일반새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71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반환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상임위 때 2014년도 예산결산을 하고 거기에서 경기도하고 여성가족부의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9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관련해서는 저희 고양시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새일센터를 공모 받아 가지고 일반 새일센터하고 지역맞춤형 새일센터하고 두 가지 새일센터를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모두 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젝트성 사업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일센터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CCTV를 설치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어린이집이 1,034개소가 있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CCTV가 설치가 안 된 어린이집은 702개소 그다음에 기설치돼 있는 곳은 280개소로서 982개소는, 그러니까 기설치된 데는 시설이 미비하고 미설치된 데는 702개소인데 나머지 56개소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보조금이 6억 4천만 원, 도비가 3억 2천만 원, 시비가 3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3억 2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 16억 원을 가지고 98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교실마다 설치를 하나, 그 설치가 어디어디에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육실이라든지 조리실이라든지 각 실별로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는 개소마다 35만 원 상당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기설치돼서 시설이 미비한 곳은 개소당 시설보완비로 15만 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돈이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부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있잖아요. 그게 경기도에서 새로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고양경찰서 안에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계속되는 지원사업인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마침 20평 자리가 나서 신청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할 건지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기존에 내려온 신청방법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섭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현재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문화복지위원회는 부득이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백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 7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화정 꽃우물 상징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2억 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가 되기 이전부터 화정에 꽃우물이라는 곳이 서너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것을 복원해서 상징조형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돼서 도에서 2억 원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 사업이 저희한테 할당이 돼서 계획은 덕양구청 안에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2억 원을 들여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속에 보면 너무 상태가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부분으로 해서 우물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관정을 파면 상당히 좋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분수대를 만들고 실개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서너 군데가 되는데 꽃우물이 한 군데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정11단지에도 있고 덕양구청 쪽에도 있고 다른 한 군데에도 있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자리가 덕양구청에서도 그렇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덕양구청 정문 앞쪽에 뾰족탑처럼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이영휘위원

화정이라면 그게 뭐예요? 꽃우물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꽃우물입니다.

이영휘위원

거기 ‘냉정부락’이라고 하지 않나?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찬우물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래 전부터 계시던 분들이 화정의 꽃우물을 상징적으로 복원해서 의미 있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영휘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한류 문화·관광벨트인데 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면 장항2동 라페스타 쪽에 지정돼 있죠,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한류월드 있는 데까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K-컬쳐밸리하고 연계해서, 이게 계획이 K-팝 스트리트라고 해 가지고 한류촌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한 200억 이상을 들였는데 지금은 물도 오염되어 있어서 아직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용역을 줘서 그것이 완성돼서 깨끗해지면 신한류촌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요는 뭐냐 하면 관광벨트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장항2동 주민들이 많이 들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얻어지는 소득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상당히 있고 관광기금을 저리 융자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특구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30억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제혜택도 있고 광고물에 대해서 기준을 실정에 맞게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예를 들어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공지라든지 공용부지에 대해서 사용이 안 되고 조례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쓸 수 있고, 상업을 한다거나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K-컬쳐 쪽에 말고 라페스타 쪽에서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혜택,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그런 혜택이 더 있는 건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3개의 어떤 축을 만들어서 한류촌에는 K-팝 스트리트라고 해 가지고 거리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K-필름거리라고 해서 이것은 호수공원의 수변무대를 이용해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K-스타일거리라고 해서 이것은 기존에 상업시설구역의 라페스타하고 웨스턴돔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가나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관광기금을 요청할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건 공개공지라든가 고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이영휘위원

30억 정도를 도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경기도에서 금년에 북동부 특화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상으로 선정돼서 도비로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50억 중에서 3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과 세출로 잡는 계획이고요, 20억이 추가로 내려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50억이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 사이에 경기도로부터 투자계획을 승인 받고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해서 2017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도비를 50억 정도를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또 뒤따라갈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70억을 요청했는데 몇 개 부분이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 고양시가 다른 데보다 자립도가 높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는 당선이 되더라도 20점을 깎고 또 20%의 예산을 깎아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70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50억이 책정됐고 5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시비로 15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존에 지원 받은 50억 플러스 시비 15억 이렇게 해서 65억을 가지고, 또 거기에 연계되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K-컬쳐밸리를 연계해 가지고 CJ에서 약 1조, 그 사업과 연계돼서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사업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먼저 K-컬쳐라든가 신한류관광벨트 설명회를 한 번 들었어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때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기대도 하는데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고양시의 이름을 대한민국에 전파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긍지라든가 자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영휘위원

행주서원에 토지매입에 관계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행주서원 정문 앞에 토지가 있는데 지금 행주서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춘향제와 추향제, 각종 행사를 할 때 그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정문에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총사업비는 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시책추진비가 2억이고 시비 4억 6,600만 원 중에서 2억 6,600만 원은 본예산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 매칭으로 2억이 미편성돼서 사업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주서원장 및 주변 토지주 분들 40여 명이 건의서를 제출하셨고요, 이번에 예산 2억 원이 미확보될 때는 도비를 지원받은 것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꼭 2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행주서원의 부지면적이 어떻게 돼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전체 6,381㎡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면적이 생각보다 넓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구 쪽에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380㎡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120평 정도 되네.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행주서원에서 주로 활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행주서원 춘향제하고 추향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전통가락행사를 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의 선비체험, 예절교육, 다도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주서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실 경우 조례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2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처음 올리시는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이 건의서라는 연명부가 필요할까요? 건의서라는 것에 서명을 다 받으셔 갖고 위원들에게 어제 다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의회에 배부한 내용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팀장님이 직접 어제 들어오셔서 다 한 분씩 나눠주셨는데 팀장이 하신 일을 과장이 모르신다는 겁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어제 담당팀장께서 문화복지위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게 예산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서명부까지 필요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번 계속 부결이 났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이런 서명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데 이렇게 서명부까지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리고 또 주민하고 주변 토지주 분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서류에 보면 시장님까지 사인을 해 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제1부시장까지 결재를 득하셨어요.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는 시책비 2억 원에 대해서 그 사용처가 4천만 원 정도는 영업보상비, 나머지 1억 6천만 원 정도를 주차장사용료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보면 도·시책비 전체 2억을 주차장용지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제1부시장님의 사인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과장, 국장, 제1부시장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 지적이 없었습니까? 제대로 보고하신 게 맞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있어서,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책비의 사용처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금액이 바뀐 서류를 제1부시장님은, 둘 다 사인이 들어간 분은 과장, 국장, 제1부시장님까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1부시장님은 이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는 거죠, 왜 바뀌었는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시책비에 대해서 추정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보상과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시책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데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시설물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거로만 써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도·시책비에 대해서 그 규정들을 다 제가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업보상비에 대한 4천만 원 얘기가 쏙 빠지고 결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시책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고 국장님도 몰랐다는 거고 제1부시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양쪽 서류에다가 다 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어떤 계획을 수립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책으로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들을 본 위원이 사전에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이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여태껏 위원님하고 한 3~4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했었고 또 저희가,

원용희위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상이 나간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1부시장에게까지 또 심지어는 시장님에게까지 보고하면서도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안 드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는 우리 시책추진보전비가 보상비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책추진보전비를 진행과정에서 시설비, 공사비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원용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서류를 저한테 제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시책비의 용도, 사용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뒤에 이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 행주서원 건과 관련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비의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제1부시장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다 보고한 뒤에 받은 사인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다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제대로 감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들,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 시의원 원용희가 지적을 했었다는 사항들까지 다 보고를 하고 받은 사인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도·시책추진보전금,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 서류들에 대해서 제1부시장님 그리고 이 서류에는 시장님 사인까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들로 지적을 받고 나서, 다 보고를 제대로 하고서 받은 결재입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정확한 보고를 다 하신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정확히 다 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은 것들을 그동안 이미 과장님께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절차적 하자는 다 덮어버리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는, 공무원들이 왜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서 절차대로 다 밟아서 가면 될 것을 왜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지, 제가 보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정하시는 분들이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정치적으로 푸시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에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신한류관광벨트가 지정돼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당부말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처음 움직이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잘 해 놔야 나중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50억 또 15억으로 합이 65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사실 거리에 65억은 어떻게 보면 표시도 안 나잖아요? ‘저게 한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시고 좋은 제안들을 해서 잘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부지들이 많이 매각되고 바뀌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래 전공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셨던 과장님이고 그 밑의 직원들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연계사업으로 거기가 동·서구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덕양구라든지 동구에도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고양시가 발전을 하는 데 디딤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획 및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공감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일을 하시다 보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일처럼 하셔야 돼요. 이게 행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이것 해서 내가 괜히 손해 보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나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정말 내 일처럼 하셔야 타 부서하고 경쟁이 되더라도 ‘이것은 꼭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라고 해야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신승일 과장님이 그 부서의 적임자인 것 같아요.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단 추가예산 사용계획 자료를 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화정 꽃우물은 일단 도비가 확보되고 나면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에서 심사해야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리고 또 위치 관련해서도 조금 더 논의할 게 많고요,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긴밀하게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먼저 여쭤 보면 763쪽에 메르스 관련 백서 제작, 그 예산하고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메르스 백서 제작을 9월 중에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간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세부내용은 다 끝났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자료수집 중이고요, 완전하게 끝난 건 아직 아닙니다만 다른 데도 다 백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구청 같은 데는 이미 끝나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그것도 참고하고 다른 시군, 성남도 지금 제작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도에서도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계속 수집 중이고 9월 말까지 하려고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몇 부 정도 제작하실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500부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앉으세요. 자리에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김정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798쪽에 보시면 행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로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실 생각인가요? 그 건물 위에 더 올린다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행신도서관이 94년도에 건립을 해서 21년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양시도서관 중에 가장 노후 되고, 저번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시절에 학교건물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예산을 특별조정금으로 받아와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사랑방을 동아리방으로 바꾸고요, 시청각실은 디지털자료실로 바꾸고 3층 같은 경우는 면적을 약 450㎡를 증축해서 시청각실을 70석 규모로 하고, 현재는 거기에 문화교실이 없는데 약 30석 규모로 하고 휴게실 20석 규모로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시설보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센터장님, 가보셨다고 하셨죠?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거기에 차를 몰고 가셨나요, 걸어올라가셨나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갈 때는 차를 가지고 갔고요, 올라가서 입구에 차를 대고 걸어올라갔었죠.

원용희위원

그런데 올라가던 길이 어떻던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상당히 안 좋죠. 저도 그쪽에 살았고 과거에 도서관을 이용을 해 봐서 아는데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덕 자체가 거의 휠체어가 올라가기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셔서, 언급 중에 보니까 전혀 그 계획이 없어서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다른 쪽에 보시면 별도로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계단이 있고 옆에 보면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덕이 높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1m 정도의 레일을 깔아 가지고 리프트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리프트가 굉장히 위험한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휠체어가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리프트의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쪽 경사각도 자체가 언덕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북해 해요, 여러 가지로 리프트를 쓰는 절차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10억을 가지고 일반석을 늘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번 기회에 장애인 관련시설을 필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언덕에 일상적으로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심지어 저도 장애인이지만 저는 휠체어를 안 타요. 휠체어를 타는 것하고 안 타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소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것은 리프트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별도의, 그다음에 거기 올라가서도 경사가 심합니다. 심지어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느낄 정도인데 주차장 자체가 경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 드나들고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시고, 내려가는 경사도 급하기 때문에 운전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객들에 대한 진입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교부금이 10억이 내려온 상태이고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어르신,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만들 기회가 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콕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행신동에 보면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못 오신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동구도서관하고 서구도서관에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6천만 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보통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처리가 부족한 건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씩 도서구입비를 반영한 것은 당초에 4천만 원씩 16개 도서관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간 도서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 구입이 실질적으로 매월 일정 부분의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4천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이 힘들다고 판단됐고 시민들이라든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제외한 13개 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2천만 원씩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도서구입비로 11억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0억, 7억, 6억, 지금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6억 7천 정도가 섰는데 도서관은 늘면서 어떻게 보면 도서구입비는 지속적으로 잘린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실질적으로 시 재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서구입비가 잘린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도 종합평가를 해 보면 1인당 장서 수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3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신간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도서관당 2천만 원씩 해서 2억 3천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는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일 것 같네요. 어쨌든 신간은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정보욕구는 계속 많아지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추경으로 붙이는 것보다 본예산에 제대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때 10억 이상을 요구했지만 워낙 시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6억 7천밖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간 도서라든지 경기도에서도 도서관 수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올해 편성금액인 6억 7천보다는 상당 부분, 10억이라도 올려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용희위원

평균적으로 매해 신간이 나온다든지 도서관에 비치해야 될 기본적인 도서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파악하고 계신가요?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가 쭉 나온다든지, 지금 첫 해도 아니고 수년간 고양시가 도서관을 운영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쏟아지는 신간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얼마가 돼야 한다, 그다음에 신축될 도서관의 예상 수요까지 합치면 금방 예측이 나올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보통 신간이라든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렇게 보면 충족해야 될 도서가 한 400~500권 정도는 늘 해 줘야 되는데 4천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좀 미약하지만, 사실 2천만 원 가지고 책 1,500권 정도, 보통 책 한 권이 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1,500권을 사기가 버겁죠.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을 짜실 때 어떤 때 얘기 들어보면 일괄적으로 10% 깎았느니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해 보면 과학적 예측이 떨어져 가지고 불용으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 과별로나 또 국별로 보더라도, 제가 그래서 몇 년치 평균데이터, 이런 것들은 평균데이터를 뽑기가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각 과별로 예산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쪽은 대부분 반영시키고 그렇지 못 하고 그냥 우격 내지는 추측성 예산으로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특히 결산에서 많이 남아돌아 가지고 반납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을 더 많이 깎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센터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수요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제시를 하시면 예산부서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것부터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799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해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비 1,778만 원이 반환, 이것은 반환할 돈이라는 거죠?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저희가 쓰고서 반환할 돈입니다.

원용희위원

작은도서관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반환할 정도로 일이 안 된 건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이 2014년도에 대덕도서관 조성사업이 끝나고 반환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억 6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국고보조금이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억 6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세부 통계목을 시설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덕도서관을 작년도에 건립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동시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복지회관도 건립되는 상태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돈이 다 안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남아서 1,700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 당시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반납분이 나오기는 했었죠.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받아온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억 6천을 말씀하셨는데 국비 5천에, 시비 5천인데 거기에 또 1,700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토털 1억 6천짜리 사업에서.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1억 6천이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6천 부분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하셨나요? 토털 1억 6천 중에서 국비 5천이라고 하시고 시비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 부분은 시비입니다.

원용희위원

나머지도 시비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런데 명목상 국비가 올 때 5천이 오니 ‘우리가 50%를 하고 너희도 시비 50%를 해라’ 그래서 50 대 50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1억이었고요, 그것 가지고 공사가 부족해서 우리가 6천을 더해서 1억 6천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공사는 1억 6천입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천만 원을 보조받을 때 시설비로 명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신축 건물이었는데 공사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약 3천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1,7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97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이번에 2,100,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 3,200, 이것을 주로 어떻게 쓰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말씀하신 거죠?

박시동위원장

예, 공립이랑 사립이랑 각각 이 금액이 적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쓰실지 몰라 가지고, 2천, 3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2,700만 원은 작은도서관 평가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서 16개의 작은도서관 중에 저희가 13개가 선정돼서 거기에 따라 도서관별로 A급, B급, C급 형태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A를 받은 데는 180만 원 지원, B는 120만 원 지원을 해서 저희가 13개 도서관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도 7,5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도비가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내시된 것에 의해서 새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밑에 민간은요? 사립 3,200도 차등 지원이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62개가 있고요, 또 사립도서관도 똑같이 경기도에서 평가를 거쳐서,

박시동위원장

차등 지원?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28개에 대해서 차등 지원한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렇게 해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보조나 운영지원비로 도비나 시책추진비를 받으면 그 사립이 알아서 쓸 수 있나요, 인건비 등 도서구입비 등으로?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료도 구입할 수 있고 또 기타 물품도 구입할 수 있고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시책보조로 갖다 붙일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편리하도록.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의는 아닌데 지금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이라서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회의 끝나고 어차피 파악을 해 보셔야 할 텐데 지금 원당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뉴타운 문제 때문에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만약에 4구역 시행인가가 나면 당초에는 원당도서관이 없어지고 시청 밑의 중앙도서관으로 크게 옮겨가는 계획이었는데 시청 밑으로 중앙도서관이 지어질 계획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원당도서관만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원당도서관이 없어지고 4구역 내에서 신축이 되든 원당지역 어디에 이축이 되든 어쨌거나 원당지역 도서관에 관련해서 필요한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화정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은 4천이 넘지 않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뉴타운 관련 과에서 듣기로는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원당도서관에 필요한 면적이 2,500이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줬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낼 때 기존의 도서관보다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의견을 기본적으로는 드렸거든요.

박시동위원장

그런 방침은 잘 하셨는데 제 말씀은 화정 같은 데가 화정1, 2동을 커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천이 넘는데도 아시겠지만 모자라요, 거기에 이용객이 워낙 많으니까. 원당은 사실 커버리지가 고양시에서 제일 넓습니다. 주교, 성사1, 성사2, 흥도, 멀리에 고양, 관산까지 여기가 커버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도서관인데 왜 요구면적을 2,500밖에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단순 정책판단인지 인구수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이축, 신축을 검토할 마당에 화정도서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사실은 원당도서관이 지금도 모자라 가지고 시설이 A, B, C, D, E등급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낙후된 상태로 거의 20년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뭔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잘 지어야 그동안 지역발전에 소외됐던 원당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2,500밖에 요구를 안 했냐, 화정 수준이나 이왕에 할 거면 더 크게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근거가 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도 입장은 분명하게 원당도서관이 가장 노후가 됐고 열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임시로, 만약에 신축한다고 하면 신축하는 기간 내에는 어찌 보면 임시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구수나 이것을 파악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새롭게 짓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화정도서관 이상의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게 지금 감사 자리도 아니고 추경을 하다 말고 전문적이고 깊은 대답을 요구할 건 아닌데 이런 류의 문제들이, 어차피 센터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상임위의 첫 보고이기 때문에 주요현안으로 추가적으로 회의 종료 후에 업무 챙기실 때 검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현안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당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서관센터가 어떤 의견을 내고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건데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서울-문산 도로 같은 경우도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성향상 건축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오염이 되냐 안 되냐를,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부는 이게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교육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센터는 뉴타운 문제가 찬성, 반대든 갑론을박 하는 것은 상관없이, 그런 것을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당지역, 고양, 관산까지 커버하는 이 넓은 지역에 그동안 수십 년 낙후되었던, 도서관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도서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는가, 도서관 서비스 행정 위주로 강력하게 의견을 검토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주문을 드린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답을 지금 하실 수 없다는 건 제가 알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고양경찰서에 작은도서관 들어가는 것 언제부터 개관하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10월 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저번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군부대 작은도서관을 했는데 자료구입비는 얼마가 책정돼 있는 거죠?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3천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천만 원이면 책을 볼만한 것이 구비될 수 있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통상 작은도서관이 개관할 당시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었는데 사실 경찰서에 사람이 얼마나 와서 볼까, 그게 저희 집 앞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라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경찰서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도서관만 놓고 봤을 때 그때 운영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육아나눔터도 있다고 하니까 홍보가 잘 되면 거기에 가깝게 14단지나 이쪽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시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당권역이 많이 하고 일부는 또 화정도서관으로 넘어옵니다, 위치적으로 오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앞을 보고 제대로 된, 건립을 할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동 쪽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지금 일산 쪽에 2개를 개관할 계획인데 좀 열악한 고양, 관산 이쪽 지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창조적 문화예술의 도시,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관련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봄에 어린이집폭행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경악케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CCTV 설치가 각 관내 어린이집 숫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됐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어린이집 CCTV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덕양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집이 총 423개소가 있고요, 기설치된 어린이집이 141개소 그리고 2015년도에 13개소가 됐고 미설치가 28개소인데 이번에 국비가 덕양구에 5억 6380만 9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기준이 CCTV 미설치 어린이집은 필수시설당 35만 원, 기설치 어린이집은 카메라저장소 기타 해서 이런 기준이 있고요, 지원 제외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집이 되겠고, 또 어린이집에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에게 미설치 신고 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 및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어떤 지원을 받든 간에 지금 덕양이 사백 몇 개소라고 했죠?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100% 완료를 시킬 것은 아닐 건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100% 완료가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금년도 5월 18일에 공포가 돼서 시행일은 9월 19일에 한다,

이영휘위원

너무 자세한 것보다도, 그러면 그게 예산에 반영되면 덕양구에 100% 설치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거의 100%가 됩니다. 거의 100%가 근접해서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나타나죠?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신청을 안 한 어린이집은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고지도 했고,

이영휘위원

이건 의무사항 아닌가?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원래 의무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지도 하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영휘위원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미신청기준이 모든 부모가 동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설치를 안 하겠다.’ 하고 결의했을 경우에 시장님에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할 수 있어요.

이영휘위원

의무사항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이 지나봐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CCTV가 설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동구는 어떻게 돼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 개소수가 240개입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게 121개, 기설치 된 게 96곳인데 지금 우리 덕양구청에서 얘기한 대로 전체 부모들이 만약에 CCTV 설치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일단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서구는 좀 어때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서구도 362개소였는데 설치가 17개소가 됐고 미설치가 240여 개소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을 때는 2개소 정도에 설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맹점이 좀 있네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주무팀장님들이 설치만 믿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 하나 열 사람이 못 잡는 부분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런 것을 잘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또 고양시에는 그게 여태까지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력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계신 담당자가 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CCTV가 100% 완결이 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이영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사건 이후로 또 다른 문제제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CCTV가 모든 해결책일 것이냐, 물론 이 예산안과는 별개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점검을 구청에서 주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점검을 하실 때 시설만을 보실 것이냐, 가서 있는 그대로만 보고 그 시설만을 단순히 보고 온다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내용이랄지 뭔가 다른 대책들, 자꾸 CCTV만 갖다 들이댄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내부에 있는 갈등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 간의 차이들, 여러 가지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온다든지 평가지표에 별도의 질적인 항목들을 넣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들만 가지고 자꾸 몇 번 나갔다가 왔다고 하게 되면 그쪽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질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2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 가지고 교직원인건비, 차량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교직원인건비 대체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희위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어린이집은 아닌 건가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다 포함하는 거죠. 국립이든 뭐든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원용희위원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명이 그런 건데 사회복지시설 안에 어린이집도 포함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런 항목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죠.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앞에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붙어 있고 또 교직원인건비, 영아전담, 이것들을 다 그냥 똑같이 어린이집에 나간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다 어린이집에 나가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이 차량운영비는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들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휘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연내 12월 18일까지 전부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모가 전부 다 동의가 안 이루어진 데는 설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시에서 35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이게 시하고 지자체하고 어린이집 분담금이 10으로 놓고 보자면 4 대 4 대 2거든요. 그러면 그 35만 원이 국비기준입니까, 시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또 어린이집 자부담 20%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고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필수 설치장소당 35만 원씩 카메라 설치를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고은정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육실, 놀이실, 식당, 강당 등에 의무적으로 한 대 이상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몇 대씩 하죠.

고은정위원

평균 4대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자부담도 140만 원 이상인데다가 문제는 나중에 설치되고 나서 이게 저장용량이 60일 이상 되는 걸로 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130만 화소에다가 60일 이상 저장해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그 35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해서 어린이집이 12월 18일까지, 3개 구청에 미설치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12월 18일 이후에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렇게 과징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2월 18일까지 설치되려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협조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CCTV가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도 천차만별인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각각의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거죠, 재산은 어린이집 재산이 되는 거고.

고은정위원

문제는 이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전국적으로 12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다들 과징금을 안 물으려면 법정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전부 다 하려면 가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자칫 일일이 고양시에 아까 시를 통해서 들으니까 1034개인가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기준을 다 갖췄는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게 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우려가 되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죠. 갑자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CCTV를 한꺼번에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한된 일정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마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피로도도 심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법도 개정이 됐고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하고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기간 안에 끝내는 것보다는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게, 어차피 이게 CCTV 설치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각 구별로도 그런 비슷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설치를 할 때 기한도 맞추지만 설치기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정기감독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그것 말고도 지도감독 나가셔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은 아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고민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3개 구청의 담당자들이 잘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74쪽에 보면 일산서구 교사겸직 원장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교사겸직 원장지원’ 이 단어는 이해하겠는데 어디,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지 보육인지 어린이집인지, 교사겸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시민복지과장인데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 대상이 250분 정도 됩니다만 교사겸직 원장이라는 건 원장님이면서 교사업무를 같이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1인당 월 7만 5천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원장님도 하시면서 교사도 하니까 준다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지만 교사들한테는 수당이 나간다 이 뜻이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죠. 원장님을 하시면서 교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들이 국가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7만 5천 원이 교사겸직 원장에 대해서만 별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원장님만 하지 않고 교사로 하신다면 그 수업이 어느 수업을 들어가는지는 점검을 하시는 거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점검을 나가서 분명히 담임을 맡고 교사업무를 해야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고부미위원

페이퍼 원장님이나 페이퍼 교사님이 없겠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페이퍼가 있을 수 없고, 저희가 나가서도 원장이 만약에 그 원에 없을 때, 출타 중일 때는 어디에 출장 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지도점검 시에 확인을 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공직자 외에 다른 분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시설점검을 나갈 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는 직원들이 보통 2인 1조, 3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시의 모니터요원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모니터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수당을 주면서 그분들이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일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직에 봉직하시는 분이나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이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점검을 받을 때 꼭 같은 동급의 어린이를 키운다는 생각이 아니고 속된 말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럴 정도로 위압감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긍정은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점검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친절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4,032억 7,555만 6천 원, 특별회계 51억 6,870만 1천 원, 총액 4,084억 4,425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6,101억 3,735만 4천 원 중 2억 7천만 원을 삭감한 6,098억 6735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1억 9,421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