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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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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 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운남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통보받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후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 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감사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김승균 의회사무국장, 고영일 의정담당관 등 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자치법규연구회 위원 여러분과 이화우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보다 존중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5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요청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사 시 예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상관없이 예산액을 증액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현재 「국회법」 제84조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증액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고, 경기도, 서울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9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고양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본 규칙개정안에 대한 공감을 하시고 필요한 개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야당을 떠나서 시민을 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위원장님!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 공동발의를 이길용 의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그것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이 공동발의에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그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영택위원장

됐습니까?

이길용위원

예.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권순영 의원님 수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이것을 먼젓번에 이규열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을 때 이규열 의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온 것을 보면 증액이 50%라는 것은 국회나 지자체 광역 어디에도 %가 나온 부분은 없고, 상임위의 ‘동의’를 하는 데는 광역이 10군데라도 3군데밖에 없고 다 ‘협의’나 ‘존중’ 정도입니다. 저도 처음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다가 예산안을 다 조정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거나 전체 다시 예산이 서는 경우를 보면서 이럴 거면 왜 상임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활동들은 그냥 예비심사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다른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지켜야 될 회의 규칙이기 때문에 물론 연구회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런 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의 전체적인 부분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갈등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 저희 의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연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한번 저희 법률 자문해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교수라도 초빙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규열 의원이 발의 준비했을 때 몇몇 남양주하고 두세 군데 의원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협의’나 ‘존중’ 정도인데 그냥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 놨는데 조항만 있을 뿐이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이규열 의원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철회된 것은 나중에 듣게 됐는데 좀 더 31명의 의원들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출예산 각 증액금의 50%, %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이나 다른 광역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할 당시의 회의록을 제가 발췌해서 봤는데 최초에 의원발의할 때는 경기도도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여놨었어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 없어지고 증감하는 경우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50% 이상으로 제가 50%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예결위원회의 입장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 입장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절충안으로 50%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50%를 기준으로 정했던 것이고, 저도 최초에 이 안을 준비할 때는 % 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예결위원회 입장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50%를 하게 되면 두 위원회를 다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이기는 하지만 해당사업이나 예산이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50% 기준을 정해서 같이 상임위도 존중하고 예결위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자치법규회에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님께서는 의총을 열어달라는 분도 계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와서 권순영 위원장님이 제출하시게 된 것이고요.

우영택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먼저 개정안 조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50%라는 것이 삭감액의 50%입니까, 아니면 해당예산의 50%입니까?

권순영의원

삭감한 예산의 50%,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3천 이상을 증액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삭감한 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제가 이 조문을 봤을 때 저도 작년에 예결위를 했지만 타 상임위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지만 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일단 존중하는데 삭감된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을 보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예결위 들어와 있던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때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번에 본 안건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도 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전체의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운영위에서 어떤 입장인지 저희들이 먼저 한 번 논의를 하고 전체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린 대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권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에 동그라미, 반대를 하시면 반대에 동그라미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