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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19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10-19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3건이 보류되어 있었는데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2개 안인 상임위 안하고 집행부 안을 같이 묶어서 하자고 해서 합의를 봤고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늘 의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것이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인데 이것도 오늘 상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고 그래야 시정연구원도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께서 동의발의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상정의 건은 타 지자체 시정연구원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우리 시의 연구원 설립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재상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상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193회(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보류되었던 건으로 당시에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맨 끝에 보면 정량적 평가 배점 기준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공개모집할 경우에?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배점표는 일단 기초안을 잡은 것이고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자세한 것은 정해서 배점표를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정량적 평가 배점 기준표가 초안적인, 내용이 전혀 없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지금 안은 저희가 그렇게 잡았고,

김영식위원

어떻게 잡았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6페이지, 7페이지 자료에 배점표가 나와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평가 항목별로 비율을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기관평가를 20점으로 잡았고 수행능력평가가 30점, 사업계획평가 5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사업계획평가 50%는 평가지표를 모든 공고된 서류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50%의 점수 집표를 하게 되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기관평가하고 수행능력평가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뒤에 사업계획평가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배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의 평가항목은 어느 항목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7쪽 사업계획평가에 보면 50점 배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사업계획평가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심사위원들의 비율을 당초에 30%, 사업계획이 70%였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어떤 것을 추가해야 될지 제외해야 될지 정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유종국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배점표를 최소한하고 심사위원들의 배점을 강화하자고 했잖아요. 당초에는 심사위원들이 70%, 배점표가 30%로 되어 있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먼저 7 대 3에서 5 대 5로 심사위원님들의 주관적인,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7할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 5 대 5로 바꿨는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7에서 5로 바뀌었고 그 밑에 정성평가가 3할에서 2할로 퍼센티지를 바꿨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100%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전에 공동체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위원님들도 들어오시게 되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주관적, 객관적,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조금은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 얘기는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기관평가와 수행능력평가는 서류상으로 할 수 있어요. 서류상으로 하면 이게 50%를 가지고 있고 사업계획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점수표로 나올 수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70%였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정량평가가 먼저 3이었다가 5로 바뀌었고 정성평가가 7에서 2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증빙자료가 첨부된 것 플러스,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영식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온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심사위원들의 배점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류상으로는 작게 하고, 당초대로 30%로 하고 70%를 심사위원들의 기준표로 잡고 나면 올바른 심사가 되지 않겠나 얘기하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상의하고 의회에 긴밀히 협의해서 일부 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하자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정한 배점표를 해 주고 자치공동체에 대한 수탁기관 모집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있지 않겠나, 서류상으로 많게 해 주고 심사위원 적게 해 주면 그건 심사위원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배점을 강화시키고 서류상의 비중을 작게 하면 올바른,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히 중요하다, 또 너무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로 갔을 때는 그에 따라 문제점 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3 대 7에서 5 대 5로 바꾸었는데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약간의 조정, 이런 절차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바르게 평가 배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심사숙고할 수 있고,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공고된다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표의 객관성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배점표를 해 주기를 이번 기회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지난 설치 계획안에는 7월에 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고가 언제 나고 언제쯤 개소를 하게 되는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3월에 재상정해서 했을 시점하고 조금 시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일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테이블대로 약간의 변동사항은 앞으로도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대로 해서 하되 공고는 금년, 이것도 예산이 2차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타임테이블을 정했는데 공고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15일간 공고를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안건 상정할 때는 자치공동체 위탁기간이 1년 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모집 공고안이지만 여기에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3년으로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권순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12월에 1차적으로 부결이 됐고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 내지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덜어볼까 해서 그때 그렇다면,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3년 이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3년 이내하고 더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게끔 조례 항목에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시간도 그렇고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착오가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부결하실 때. 그래서 이것을 3년으로 가지 말고 조금 예비적으로 한번 해보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3월에 통과시켜 주시면 2016년도 말까지 기한을 잡아보고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이것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상황 변경이 됐고 시간이 바뀌어서, 물론 1년 6개월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3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산 내지는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맨 처음 생각했던 것대로 다시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물론 여러 사업 중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체든 공조직이든 사람이 계획 잡은 것의 100%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시행착오를 덜하고 목표했던 대로 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는 중간에서도 위원님들이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논의해서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모자격에 지난번에는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제한을 없앴잖아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게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더 우수한 단체나 법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정을 두게 되면 경기도에서, 특히 고양시에 잘하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영역을 폭넓게 했을 때는 경기도라는 한정된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 배점기준에 보면 기관평가 부분에 신청기관 적격성에서 미등록단체도 배점이 2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최소한 못해도 1년 이상은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가 응모를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미등록단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2점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공동체 위원회가 조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필터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저희가 참여폭을 넓게 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불합리하다 할 때에는 미등록단체는 빼든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등록이 2점, 5년 이상이 10점인데 굉장히 폭 차가 큽니다.

권순영위원장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굳이 위원회에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르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응모자격, 요건을 내세울 때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이것은 등록도 안 된 단체가 응모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채용예정자는 수행능력평가 부분에 참여인력 경력사항에 신규채용예정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이것은 급조해서 신규채용이 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점이라든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일단 기초안 잡은 것에는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원센터 설립 예산편성계획안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 정도 지났을 경우에 그 위탁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 같은 걸 따로 계획하고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도 공동체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님부터 위원님들, 이렇게 편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3년 뒤의 것을, 지금 디테일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그것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평가서라든지 방법이든지 자세한 부분은 차후에,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조금 완벽한 평가서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중, 2. 위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4. 위탁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탁공고 및 접수(2015년 12월 중) 나. 적격심사, 협약체결 및 공증(2016년 1월 중) 다. 센터 개소 및 업무개시(2016년 1월)”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선포 전에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90회(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고 본 동의안이 지난 제193회(임시회)에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심의 결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으나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고양시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등을 고민하여 오늘 평가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향후 진행되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단 하나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상임위와 집행부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 근거와 감사의 목적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기간 및 실시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실(6개 과),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기획총괄부 등 11개 기관(부서)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감사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총 73명이며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 중 공석인 감사담당관은 제1부시장이 참석토록 요구하여 74명으로 하고 요구자료 중 공통으로 시 본청 각 과별, 각 구청별, 동주민센터별 전화민원 처리현황, 주민자치과 소관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겸직현황, 예산법무과 소관 고양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예산내역, 특별회계별 수익금현황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센터장, 사무국장 채용관련 서류를 추가하고 나머지부분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추가해도 되지요?

권순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열위원

3개 구청의 범칙금 징수현황도 추가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이규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요구자료 한 건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세정과 범칙금 징수현황을 추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위원회별 보고내용이 유사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 보고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