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선재길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재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11월 13일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0일 김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8일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11월 12일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이상 총 3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0일 조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11월 10일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접수되었으나 11월 16일 발의의원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가 허가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4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선재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중국 연길시를 방문, 양 도시 간 우호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0월 30일 임형성 의원님께서는 2015 대한민국 오늘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1월 13일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12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흥 제1부시장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제1부시장
제1부시장 김진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의장
김진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의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의원
조현숙 의원입니다.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고종국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상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과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을 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언하실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동 지역구의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표적인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각종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의결, 심의, 협의, 자문 등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기관과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본 의원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예산 낭비와 중복 위촉 등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 왔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또한 유감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동일인이 3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위촉 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부서별 위원회 사전 협의 이행서에 의하면 ‘위원회 위촉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3개 이상 위촉된 대상자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5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촉대상자의 다른 위원회 위촉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시 심사자료에서 고양시 지방재정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참여하면서 성과를 내겠다.’ 또는 ‘큰 틀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단 한 줄 작성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기소개서와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인적 사항만을 가지고 어떻게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이토록 형식적인 심사를 왜 하고 있는지, 그나마도 출석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로 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에 의하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다수 있고,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 심사 시 해당위원이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외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위원회 조례는 왜 만들었고, 조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왜 조례를 무시해 가며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는 관계공무원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평소 소통을 중시하는 우리 고양시의 홈페이지 위원회 방에 있는 위원회 관련 자료는 업데이트조차 안 되고 있어 지난 6대 시의원, 퇴직한 공직자, 위촉기간이 만료된 위원들의 명단이 아직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업무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 3개 이상 중복 위촉 규정을 알더라도 해당부서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또 부정확한 자료를 준다고 하면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4개 이상, 최대 6개까지 중복 위촉된 위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이 100만 고양시민의 위상을 운운하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보여주기 식 행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아니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대충대충 지적받을 때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얄팍한 근무태도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에 위배되는 잘못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촉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고양시민을 위한 원칙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선재길의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을 지역구로 둔 의회운영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고양어울림누리 편의시설인 한정식 및 웨딩홀이 임대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는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면서 덕양구 성사동 대지 5만 평, 연건평 16,000평으로 지난 2004년 5월 개관한 복합문화시설로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 뮤지컬, 연극을 할 수 있는 어울림대극장과 별모래소극장, 전시공간인 어울림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을 갖췄습니다. 거기에다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 체육관 등 종합체육시설도 들어서 있습니다. 당시 어울림누리 개관은 국내 최고와 최신시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로 경기북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의 위상 정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일산에 비해 문화예술은 물론 각종 시민편의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덕양구민들에게는 상당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줄 정도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을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자부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2007년 6월 일산의 도심지에 고양아람누리라는 비슷한 시설이 생기면서 교통이나 지리적인 여건 등에 밀려 볼만한 좋은 공연이나 행사들이 아람누리를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어울림누리는 소외되고 결국은 덕양구민들에게 적잖은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는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이고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두 곳의 특성을 살펴서 특화해 명소화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양시와 문화재단이 하는 일인데도 아람누리에 비해 어울림누리는 동네 공연장 수준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양시와 문화재단이 어울림누리 내에 있는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공연장 편의시설인 어울림한정식이라는 음식점을 폐쇄하고 그곳을 공공업무시설로 전환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공연장으로서 국내에서도 최고의 시설, 경기북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를 외치던 것이 불과 10년 전인데 수천억 원을 들여 지어놓은 시설에 단 한 곳 있는 편의시설을 없앤다는 것이 그리고 그곳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관객들이 먹고,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전국의 여느 크고 작은 공연장을 봐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람누리와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람누리에는 공연장에 걸맞게 편의시설인 음식점만 해도 두 곳이나 있고 이런 저런 편의·부대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누리는 아람누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시설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어울림누리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편의시설을 없애겠다는 생각은 공연장으로서 어울림누리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도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성 시장님! 어울림누리는 아람누리와 견준다면 덕양구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어울림누리가 좋은 공연장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시민들과 관람객들로부터 사랑받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재길의장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 11월 10일 KBS 뉴스에서 방송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중에 “내가 하는 데는 70%가, 말도 못해. 플라스틱 장화니 뭐니 다 폐기물이야”라는 환경미화원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소각장으로 반입되어서는 안 될 건설폐기물 등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는 화면이 등장합니다. 즉, 소각되지 말아야 할 폐기물까지 무차별적으로 소각되어 다이옥신 등 위해물질이 그대로 방출된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행정감사를 앞두고 청소행정과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자료 요청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고양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쓰레기 불법 반입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감시원은 3명이 해야 할 업무를 1명이 하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원의 적발 및 행정처분 요청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에는 버리지 말아야 할 폐기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나 단속에는 무관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장의 치적을 알리고 홍보하는 일은 중단하고 고양시민의 안전과 현안을 챙기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보다 더 급한 것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분류방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주민 홍보 대책과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한 도시관리공사의 인식 변화 그리고 고양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의 태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용되어 앞에서 보신 동영상과 같은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금과 암이라는 병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선재길의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8월 25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안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100만 행복도시 안전교육 이대로 좋은가?’, 둘째, ‘안전교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후 고양시의 안전에 대해 시장님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모여 있는 장소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100만 시민들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어 각종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화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도로의 확보와 소화전 설치 등 안전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3년 말 고양소방서에서 가장 시급한 농촌지역 및 외곽지역 화재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전 설치를 12개 신청하였으나 4개만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화재안전시설 설치는 늘 시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안전 관련 회의 중 본인의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2015년 6월 18일 경기도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2015년 2월 16일부터 42일간 31개 시·군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화전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설치 현황과 추가설치 수요조사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 고양시는 기설치 1,122개, 추가설치 필요수량 2,463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6억 3,860만 원을 5년간 도·시비 50:50 매칭으로 소화전의 추가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사업신청을 고양시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고양시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신청의사를 재차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담당자는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고양시는 앞으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일천하고, 안전시설물 확보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 시 담당부서로부터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고자 하며, 그 사유가 고양시 안전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확한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도법」 제45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건을 접하며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있어 소방은 100% 경기도 지원으로만 해야 한다는 안일한 마인드 탓에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선행되어야 할 분야는 안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과 실천의지 및 시민안전 의식 고양에 최우선의 관심을 투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시가 안전과 복지의 1등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영훈 의원님과 이영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