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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시정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건강하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3개소의 현장 확인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기법 연찬,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6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과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소통담당관실에 황수연 현장민원팀장님이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제법 많았는데 자료준비를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2014, 2015년도 계속 7천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셨나요?

지금 바로 못 찾으시면 이따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주시고 여론조사 실시하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어떤 것이 있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여론조사, 그러면 행주문화제나 호수예술축제나 이런 것은 매년 설문조사 하시는 것이 아닌 가요? 제출된 자료는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가 2014, 2015년도에 다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 동안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잘 아시지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나 미술관, 어울림문화학교 등 대민접촉이 많은 고양문화재단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여론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2015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5년 여론조사자료를 보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감 지적사항에는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청소년이나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중에 행주문화제 같은 경우는 샘플수가 2014년도에는 100명이었고 2015년도는 3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행주문화제 결과보고 할 때 관람객수를 몇 명으로 보고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 행사 가운데 하나가 행주문화축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 100명, 300명, 이런 정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만족도가 3.95점이 나왔어요. 5점 만점에 3.95점 맞지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조금 떨어져서 3.92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행주문화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대상 샘플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설문지 내용을 봐도 굉장히 형식적인 몇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문지 문항도 더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사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할 때 그때뿐이고 전혀 시정이 되거나 반영이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여론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럴 것 같으면 여론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10점 만점에 8.7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불친절 또는 불만족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근 2년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를 해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말씀, 기분 나쁘게 너무 딱딱하게 응대를 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두 개 담당관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업무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론조사에 2명, 현안사업에 2명, 대외활동 2명,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도 좀 더 내실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현안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 추진사업이 연간 7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들 중에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위탁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나요? 아니, 다른 부서는 말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과 위탁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100만 도시 1주년 시민대토론회 8월 22일에 개최한 행사 있지요, 그것은 외부사업자한테 위탁 준 사업이 아닌가요?

추진이야 당연히 거기서 하시지요. 근데 정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 통으로 1,471만 3천으로 되어 있는데 통으로 이 예산을 업체에다가 주고 그 업체가 진행하게끔 했던 내용이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위탁을 주신 것이지요? 토론회며 여러 가지 행사들, 워크숍,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일 년에도 수십 건씩 행사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야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 비교견적은 안 받고 1개 업체 지정해서 그냥 주게 되는 건가요?

이 업체를 보니까 대전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맡았던데 어떻게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전문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비교견적 없이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위탁을 주신 건가요? 비교견적은 다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대토론회가 있고 100만 돌파 대토론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행사가 있고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장비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빔 프로젝터나 사업 설명,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장비들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비사용료를 도대체 어떤 장비를 했기에, 다른 행사들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대형장비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하루 토론회 몇 시간 행사하는데 550만 원씩 인건비를 투입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진행촉진자 역할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근데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해당부서에 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외주를 주면서, 위탁을 주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는 마당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결과보고서가 100만 원? 결과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메인보고서 만들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행사들 이렇게 다 결과보고서를 만드시나요? 다른 행사들도 결과보고서 다 만들어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1부씩만 샘플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실 수 있지요?

계속해서 시정현안추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자료 33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서명운동의 합계는 229만 5천원인데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물품제작, 홍보전단제작, 물품제작, 이 물품이라는 것이 다 현수막과 배너 아닌가요? 자료 제출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수막과 배너가 맞나요?

이것을 보기 좋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끔 세부사항 작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2015년도에 민선6기 핵심정책 로드맵 구축 워크숍이 있었지요? 이것도 고양지역사회연구소에 위탁해서 진행이 된 것이지요? 이 사업은 왜 굳이 위탁을 주셨나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지요? 그럼 이날도 인건비가 6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담당관님, 여기 집행내역 세부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워크숍진행 160만 원, 이건 뭐예요? 그리고 정책로드맵 기초자료 작성 90만 원, 패널 원고료 90만 원, 로드맵 기초자료 작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업체가 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업체가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그냥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자체 진행이 힘드신가요? 80명밖에 안 되는 인원가지고 그 80명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포함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요. 왜 굳이 위탁을 줘서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실 때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약실천 로드맵 시민과의 약속 4개년 계획에 879만 원 지출하셨지요? 계속해서 시정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고양시민 행복프로젝트 워크숍이 있었지요? 작년 7월 3일에 고양시민 행복프로젝트 워크숍이 있었는데 행복프로젝트추진 TF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워크숍은 그럼 보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 내용이 길면 추진 TF팀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공약 검토보고서하고 행복지역공약 검토보고서, 이것도 50부, 15부 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셨지요? 워크숍에 사용이 되는 자료인가요?

전체 인원이 확인이 안 되나요? 담당자 없으세요? 빨리 메모 전달해 주시지요.

그럼 조금 있다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주시고, 서울외곽 통행료 인하 300만 범시민운동 추진에서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진행이 돼 오고 있지요? 이것 같은 경우도 세부사항 작성하실 때 현수막 토털 몇 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TF팀 전체 구성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확인되는 대로 답변주시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고양시홈페이지에 위원회방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누가 관리하시지요? 고양시홈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위원명단에 위촉기간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어요. 2012년 1월 6일부터 2014년 1월 5일까지 위촉기간이 끝난 위원들 명단이 그대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자료제출하신 것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지만 고양시홈페이지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틀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간부회의가 진행이 되지요? 매주인가요?

그러면 체육회사무국장은 무슨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지요? 산하기관인가요? 아니지요.

시에서 보조금 지원받고 있는 단체이고 국민생활체육회에 속한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자격도 없는 체육회사무국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 어쩌다가 한번 참석해서 행사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다거나 의견조율을 한다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매번 정기적으로 대상도 아닌 체육회사무국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언제부터 참석을 하셨지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고 시민소통담당관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민원이 이 자료를 보면 노력할 것임, 협의하겠음, 검토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불만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자료 90쪽에 원당중학교 내 불법시설물 과징금 부과 중단 요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자료 요구를 하신 이규열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심광보 공보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11월 18일자로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에 임명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지금 김영식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모담당관실 심광보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회계과와 상의해서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한번 하셨고, 또 실적요구를 했을 때 ‘제출할 수도 있지만 각 언론사별로 너무 세세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자료제출에 대한 위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게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복지포인트 횡령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자료 요구한 내용 아시나요? 인사위원회 결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징과부가금액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 말씀하셨지요? 어떤 근거로 공개를 할 수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제출하신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같은 규정 제12조에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다 보셔서 아시지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상위법 우선원칙을 따졌을 때 그 순서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시나요?

상위법 우선원칙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어느 순서에 속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보다는 상위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틀렸나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횡령금액을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자체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중단하고 수사가 종결되면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종결 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왜 그렇게 급히 진행하고 징계부가금은 왜 그렇게 빨리 부과를 하셨지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2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혼자 관리한다고 해도, 어쨌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셔도 되고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가 본인한테 발부가 됐나요? 그러면 본인은 납부고지서 교부받고 나서 얼마 만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징계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데 왜 미리 징계부가금을 다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2의2항에 의하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아십니까?

그럼 일단은 60일 이내는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수사가 종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률자문을 구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일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공개가 규정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법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징계부가금이라든가 관련해서 자료는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적자원담당관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99쪽에 보시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때부터 장애인 채용이 있었지요? 3%가 의무채용 기준인데 지금 3% 충족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게 최근 3년간에는 2013년도에 5명, 2014년도에 9명, 2015년도에 6명, 최근 3년간은 한 20명 채용이 됐고 그 이전부터 채용해 있는 인원이 3%를 다 충족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장애유형을 보니까 지체, 청각, 시각, 언어 뇌병변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은 채용이 되고 나면 근무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그럼 근무지는 주로 이분들은 어디로 배치를 하게 되나요?

지체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장애로 인해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마무리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전보제한자 전보와 관련해서 아까 담당관님의 답변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이 112명, 2014년도는 59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자료에 의하면 부득이한 인사고충 해소 등의 사유로 전보제한기한 내 전보된 사례가 있지만 향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130건으로 한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전보사유를 보면 대부분 보직관리가 많고 고충에 의한 전보는 15건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자료 350쪽에 현부서 3년 이상 동일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현황 및 담당업무에 현재 91명이 있지요. 그 가운데 자치행정실 회계과에 8명이나 있습니다.

특별히 회계과에 이렇게 3년 이상 미전보자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인사운영규정상 어떤 직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징계를 받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회계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다 반영이 되나요?

다른 부서도 요청하시면 반영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왜 그 부서에 대해서만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시지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직원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우리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맞지요? 아닌가요? 윤리위원회 담당은 어디지요?

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위원회방이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위원명단에 위촉기간이 끝난 위원들이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홈페이지 관리 좀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유의하셔서 업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원고료가 지급되고 있지요? 원고료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계시지요?

일단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가 있고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이 있지요? 그런데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원고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자면 법적인 근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시정소식지편집위원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받아 가시지요? 회의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원고료는 원고료대로 또 받고요?

물론 다르지만 원고료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근거도 없이 예산집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화재 전문위원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공무원이지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도 매월 꼬박꼬박 원고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어요.

다 보셨어요? 일반자료 386쪽부터 한번 보세요. 20만 원씩 지급된 달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13쪽에 보시면 시책추진비에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2014년, 2015년도에 다 지역특산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셔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셨지요? 공통자료 121쪽 각종 인쇄물 있지요?

각종 인쇄물 현황에 보면 2014년도는 인쇄물이 전혀 없었나요?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전혀 없었나요? 자료요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간을 그렇게 1년을 끊어서 명시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통 최근 3년간, 최근 2년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2015년도 자료를 보시면 고양시 종합홍보책자가 중문-일문으로 된 것이 있고 세 번째 칸에 고양시 종합홍보책자 국문-영문으로 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있었던 건가요?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좀 높게 금액이 집행된 것 같은데 제가 샘플로 갖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해외에 나가실 때마다 이 책자를 가지고 나가셔서 해외홍보용으로 쓰고 계시지요? 그러면 토털 연간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123쪽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홈페이지 노후화 장비교체 및 보안강화 2013년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3건의 사업이 있었지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이 뭐가 다르지요?

두 건으로 분리 발주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2014년과 2015년도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1억 3,000만 원, 또 1억, 이렇게 집행을 하셨거든요? 위치가 아니라 소재지요.

관내 업체인지 관외 업체인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었는데 5,000이나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2014년, 2015년도 이 업체와 관련된 정보와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SNS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으로 SNS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이 있지요?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운영 실적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되나요? 그러니까 운영 실적을 어떻게 카운트 하지요?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는 것이지요? 최우수로 평가가 되려면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그룹이 최우수 그룹이 있고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우수 그룹을 받으려면 실적이 어느 정도나 있어야지 최우수가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셨는데 어느 정도나 실적이 카운트가 되어야지 우수그룹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자료 요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또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니까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