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주내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형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는 맞춤형 등기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여권이라는 것은 본인이 수령할 수밖에 없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등기발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배달사고 같은 것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배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 가서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배달사고라는 것은 집에서 본인확인도 필요하겠지만 혹시나 가족이나 타인에 의해서 배달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혹여 악의적으로 불법 매수를 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책 같은 것은 세우시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또 악의적으로 범죄에 이용되지 않게끔 예방차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의 한걸음 창고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총 운영건수가 386건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고양시가 100만 인구가 넘는데 약간의 이용료라고 이게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데이터 상. 운영 형태하고 안내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당사자 본인들이 창구에 방문을 했을 때 1번 창구에 이렇게 내용이 안내되는 것뿐이지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고양 시민들이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홍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외람되지만 과장님, 저희가 행정현장 감독을 저희가 감사를 나간 적이 있잖아요.
상당히 덕양구가 데이터도 많이 오르고 있었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현장에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오시는 특정인들이 방문했을 때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의 답변과 지금 우리 과장님과의 답변에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덕양구에도 좋은 여권민원실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덕양구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적극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때 현장에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하실 때 이러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들에게 특별한 민원창구가 생겼다라는 것을 같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양시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것에 적극 홍보가 있음으로써 고양시에 사시면서 더 좋은 삶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통자료 250쪽을 보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라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4년도도 고양형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교육의 목적이 주민자치위원들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같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과 동장들의 커다란, 크고 작은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간의 고유영역이 있는데 컨설팅 교육을 하실 때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어떠한 영양을 끼칠 수 있고 동에서 어떠한 것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컨설팅이라고 봅니다. 모르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상당히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동을 다스리고 그 동의 집행부, 시장님을 대행해서 나가서 옛날로 치면 그 동에 사또 아닙니까? 모든 행정을 감사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주민자치에서 위원장하고 알력을 다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교육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방향이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집행부도 부담스럽지 않게끔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앞으로 교육하실 때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각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불미스러운 것은 주민센터 주변에 단체가 있잖아요.
보면 어떤 단체는 12년, 15년까지 위원장을 계속 연임하고 계시는 성향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에 대한 기간을 명시한 것이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주변의 단체,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보면 주변단체 분들도 12년, 15년 도시다가 통장 들어오시고 또 주민자치위원 들어오시고 계속 그분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물도 필요하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걸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회를 예를 들면 한 분이 12년을 거기서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어요.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통제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시 예산으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매달 100만 원이면 곱하기 12하면 그것도 1,200만 원입니다. 그게 단돈 100원도 시 예산이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원이라는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자체가 소홀하다는 것을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받았을 때 알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100만 원만 맞추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나 명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사업에서 100만 원부터 500만 원, 1천 얼마까지 구별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처리나 모든 부분이 까다롭고 힘들 정도로, 머리가 샐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단돈 100원이라도 시에서 예산에 근거돼서 나갔다면 누구나 공평히, 형평성 맞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0만 원이 적지 않습니다.
각 37개 동에 100만 원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입니까?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것 조정해주시고, 업무실적보고 65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단체와의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상당히 좋은 표어고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과장님, 제목을 참 잘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도 성폭력 예방 캠페인, 국토청결 환경가꾸기, 복지 분야나 안전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인권 분야에 두루두루 참여도 해봤고 제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또다시 재탕, 삼탕을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가 곰국 끓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폭력 예방 캠페인 보면 300명에 57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법질서 확립교육도 200명, 행주산성 주변 청소하는데 1차, 2차로 나뉘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핵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캠페인이나 법질서 확립교육이 부당하고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원되고 참석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고, 계속 말씀하신 게 바르게, 바르게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법질서 확립교육도 받으시고 환경도 가꾸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에 주셔도 다양한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원, 200원의 교육비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순환이 돼서 이런 교육의 혜택도 보시고 예방사업도 되어야 하는데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265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초소 냉·난방기 설치지원을 37개 자율방범대초소에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것은 냉·난방비잖아요.
그런데 동마다 자율방범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초소가 다 있다고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컨테이너마저도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셨다는데 타 단체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밤 8시에 나가셔서 10시까지 꼬박 안전봉 들고 다니시는 걸 수차례 봤고 본 위원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고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앉을 자리 한 곳 없이 장소가 배치돼 있지 않고 냉·난방비, 이런 것은 앞으로 전시적인 행정은 참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컨테이너박스도 없어서 불편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위촉되어 있지요? 공통자료 294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시는 현재 소송 건수가 전혀 없나요?
여기 심의에 들어가신, 위촉되신 한 분이 “이럴 거면 뭐 하러 위촉시켰냐?”라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께서 아까 고양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옆 페이지입니다.
다 잘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누구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형평성 때문에 심의위원이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보조금을 수령 받는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은 없나요?
파악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누구라고 지목은 못 드리지만 관련 단체의 고문도 하고 계시고 위원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정보가 없으시다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제척사유에 내보내십니까? 사전심의는 그 심의위원 본인한테 동의를 얻으신 거잖아요. 여기서 알아서 제척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제척사유에서 나가셔야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심의를 보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심의를 본다는 것은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이분들이 대표자격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공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관련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심의를 보신다는 것은 상당한 부당함이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전년도도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내셔서 타 기관들의, 타 보조심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고양시 심의위원들은 맑고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청탁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필터링을 한번 과에서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권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을 위촉시킬 때 본인들이공모사항에서 공모자가 없어서 그렇게 자격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것 심의하실 때 아무나 들어와서 심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하시거나 하실 때는 정말 그것에 따른 그 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재공고를 내더라도 아무나 위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반자료 555쪽을 보시면 손해보상금이 자꾸 나옵니다. 거기 보면 도로파손에 의한 피해보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잘 하다가 그렇다고 하지만 도로파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 저희 지역에 종합복지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 이번에 많이 안 왔지요, 가뭄이라. 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움푹 파여서 제 차도 손상을 당해서 제가 고친 적이 있는데 공사현장에 관리감독도 예방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도로파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인공적으로 공사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은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심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사항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통자료 3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금 지급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포상금액은 올랐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현장에서 뛰시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이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 열심히 뛰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매각 부분에 대해서 일산동구 문봉동 165-9번지 그 대지를 한○○ 씨에게 2014년 3월 17일에, 한○○ 씨에게 2014년도 3월 17일에 계약을 하시고 일시납을 하셨어요.
대금날짜는 2014년 5월 14일에 됐네요. 그런데 일반자료 66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공사, 문봉동 168-3 외 4필지 신설급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4년 3월 20일자에 계약을 해서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치고는, 이 168-3 외 4필지가 165-9번지하고 약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이 지번하고 이 지번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일반자료 754쪽 보시면 일산서구보건소 금연보조제 구입이 있고 그 밑에 일산동구보건소, 덕양구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 구입을 하셨는데 다 (주)솔리드팜에서 하셨어요.
근데 주소를 보면 하나는 동두천시고 하나는 의정부시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조달청계약으로 하셨습니까? 물품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그게 아니라 조달청에 들어가면 나라장터에도 이런 관련 업체들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딱 한 곳입니까?
독점입니까? 근데 우연치고는 고양시 것은 솔리드팜에서 다 하셨네요,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까지. 그렇게 다 한꺼번에 구입하신 거예요?
매번 그렇게 다수에 의해서 하셨는데 솔리드팜이 물품 구매가 형성이 됐나 이것이지요. 의견교환 시,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의견을 수렴하셔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다수에 의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지목이 돼서 물품구입을 해주십사 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2014년도 행감 때도 특히 3개 구의 보건소 쪽에 보면 물품을 구입하실 때 항상 몰아주기식 물품구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작년도 답변도 그러셨습니다. 특수하기 때문에 구입을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금연보조제가 과연 솔리드팜만 우수업체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항상 보면 업체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얘기 안 했지만 지난해에도 지적사항 중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업체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그 부분을 안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 없이 똑같은 형태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다양하게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수에 의해서 많은 것을 비교하면 우수하면서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과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물품구입에 신경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