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56쪽, 유한우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이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가 시의회와 잘 협력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 것,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면 그 발언의 취지라든가 진행사항 같은 게 특별히 관리되는 카드라든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정질문 취지가 들어왔을 때, 질문서가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의 관리를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이든 5분 자유발언이든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당시, 그 시간에는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듣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끝나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의회협력을 담당하는 과에서도 그것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무부서에서도 관리를 안 해요.
답변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대개 의원님들의 질문이 한번 답변하고 끝날 일들이 아니에요. 대개는 정책적인 것, 그리고 장기적인 사안이라든가 때로는 1, 2년이 걸리는 것, 때로는 당장에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있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답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원이 그 답변에서, 내가 시정질문 한 것, 5분 발언한 것 어떻게 진행이 되지?
일일이 부서 찾아서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하나의 각각의 기관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의원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관의 어떤 진행상황, 그 기관이 하고자 하는 것을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5대 때도 제가 한번 이걸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7대에 왔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시정질문 하면 질문할 때만 끝이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언하고 나서 관리카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 발언의 취지는 뭐고 여기와 관계된 부서는 어디어디고, 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발언의 취지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관련부서가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 관리카드를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대로 발언한 의원에게도 보고를 하지만 전체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관리카드가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발언한 의원이 그 사안에서 종결됐으면 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됐고, 아니면 협의를 해서 의원은 갑을 발언했는데 갑보다는 을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의원이 이해를 하고 “아!
그럼 그 정책이 좋겠다, 그 방향이 좋겠다.” 했으면 그 사안은 종결된 것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종결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라고 봐요. 그래서 각각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언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굉장히 허탈해요.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를 깨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가 이 일을 책임지고 각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관련된 부서에서 공유하고 그 부서에서 발언에 대해서 변화된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현실적으로 해결되든, 아니면 해결이 안 되든 이것을 다시 공유를 해서 종결이 될 때까지, 그 종결이 때로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1·2년, 아니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많겠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를 해 주셔서 그 발언한 의원이 종결됐다라고 할 때 까지, 이것은 그 발언한 의원께서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당당한 하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집행부와 신뢰를 쌓는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공통자료 255쪽에 부서별 민원하고 진정서 들어온 것을 보면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선출이라든가 이렇게 민주적인 선출과정, 아주 기본적인 것 때문에 이런 다툼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조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지금 민원은 안 들어왔지만 갈등이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딱 무엇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요인들이 이런 갈등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러한 갈등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연속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특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스킬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방법,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선출하는 기본적인 과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났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위다, 동장이 위다, 이런 것을 가지고도 다투는 그런 동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나요?
교육을 하실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갈등의 진원지가 되면 안 되고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을 갖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가 갈등의 진원지가 돼요. 그것을 우리 위원장들이 깨달아서 우리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갈등들이 자치공동체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갈등이 있으면 그 동네나 그 마을은 자치공동체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자치공동체사업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또 갈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주민자치 여기에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한다, 갈등을 없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갈등을 잘 해소하는 능력을 갖도록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키워줬으면 좋겠다, 공통자료 257쪽 보조금 사업에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도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가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역에 나가서 공동체사업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거의 아마추어고 처음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원도 있고 또 오랫동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술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서류 만드는 것하고 예산 쓰는 문제를 가장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는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서류가 잘못됐다, 그것 하나에 회계나 회장이 매달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을 본인들은 우리 사업을 위해서 썼는데 이게 쓰면 안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갈등도 되지만 하나의 공포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떤 이익이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한번 마을공동체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우니, 어떤 분은 한 1년 6~7개월을 하면서 흰머리가 났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류라든가 예산이 정확해야 하지요. 하지만 몇 백, 이렇게 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은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서류라든가 예산에서도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모든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분들은 버거워서 다음에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자꾸 마을사업이 부정적으로,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거? 한번 해봐, 너 죽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도 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구분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서류라든가 예산을 챙겨야 될 것, 그리고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 이런 것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아니, 시민의 세금을 추상같이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마을에서 자치공동체사업을 하려는 이분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의 예산은 큰 곳에서 더 철저하게 해서 절약을 하고 이분들이 개인이 잘못 썼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사업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다가가서 봐가지고 정말 이것은 그 사업에 꼭 썼구나 하지만 우리가 정한 틀에서는 조금 벗어났구나라고 하면 그런 것을 교육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용도 있어야 이분들이 또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 예산을 함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장님,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주민자치 위원 그리고 마을의 자치공동체사업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마을 자치를 이루어 가는 것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돈 200 받고 돈 300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뭘 하면서 불만이나 불평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하나의 큰 교육효과거든요. 잘못했지만 한 번 해본 사람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한 번 의욕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의 교육이 기회로 그분도 습득을 하지만 주위의 다른 팀들도 ‘아, 그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더 큰 틀에서 연결돼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추진실적보고 66쪽에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서류의 간소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혹시 간소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무원 친절교육과 직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동 주민센터를 가서 불친절에 대한 경험을 하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은 이런 서비스기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친절하고 최대한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심지어 어느 금융기관을 가면 손님을 앉아서 받지 않고 서서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기하는 쪽을 관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그러한 서비스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무엇인가 민원을 보러 온 우리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기다리더라도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지요. 한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서류를 하러 갔는데 민원창구에 있는 두 직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좀 그래서 가서 주민등록 떼러 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표를 눌러야 되는데 번호표를 누르지 않고 계속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직 멀었느냐, 내가 주민등록 이거 떼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몇 번이에요?” 그러면서 번호를 딱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청사 내에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보면 모르냐 이거지요. 좀 더 마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그냥 내가 창구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를 스스로 느낀 시민 입장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 하지만 그분한테 오히려 또 제가 사과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하는데도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회에서 겪는 서비스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행정을 갔는데 서비스 수준이 완전히 아니야, 그럼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서류, 내 일에 대한 집중도가 아니라 오신 분들, 시민들,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시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마음으로 하는 민원이 되면 감동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이 거꾸로 내가 그런 입장이 됐을 때도 아마 ‘서비스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런 감정이 들 거예요. 지금 사회 곳곳에 가면 서비스수준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렇지 못 하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시민이 체감하는 거는 실제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특히 민원 쪽에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교육을 할 때 그냥 인사를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의 환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관점은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고 인지를 붙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서류를 받으러 온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드리고, 기다리더라도 내가 왜 기다려야 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셔서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동 주민센터 이쪽에는 더 집중을 하셔서 교육과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반자료 552쪽 영조물 관리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 실비 변상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1억 3,734만 9,000원 이 지급금액이 2014년, 2015년 비용입니까? 여기는 소송비용하고 배상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전부 도로라든가 일반시설물, 아마 거의 도로에 관한 걸 거예요, 손해보험회사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명히 분석하고 있나요? 보험을 들어서 절감은 되지만 1억 3,700이라는 돈은 소송비용하고 그 외에 보험금에서 지불 안 된 것을 지불한 것이지요?
우리같이 큰 도시에서 이러한 비용이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이걸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도 나가지만 우리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손해 보거든요.
어쨌든 이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법무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나 한번 같이 의논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내고 그러면 이게 언제 집중되느냐, 주로 겨울철 끝나고 해토되면서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는 집중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이건 법무팀 것이니까 법무팀대로 소송 들어온 대로 다 나가고 도로 담당하는 데는 그냥 그대로 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것이 줄어들면 더 좋겠지만 줄어들지 않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법무팀이 주관이 돼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57쪽도 소송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보면 거의 인허가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소송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송이 왜 많은지 분석을 해보시고 소송이 많은 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분명히 인허가 쪽에 당연히 많을 건데 왜 많은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꼭 소송으로 가서 다툼이 있은 다음에 소송비용 나가고 우리 행정의 신뢰 떨어지고, 승소보다는 패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내용을 내년 보고 말 것이 아니라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참여예산에 대해서 일반자료 565쪽인데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내용을 보면 거의 도로공사, 이런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말고, 거기에서 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에서 한다는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의 보도를 고쳐야 되는데 하도 안 고쳐주니까 참여예산으로라도 고치자, 이런 것 아니에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목적은 도로 고치고 건설하고, 이런 것 하자고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 가면 무슨 얘기도 하느냐면 “하도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한번 넣어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건 참여예산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말로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시 예산으로 전혀 생각 못 했던 것,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않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우리 마을 놀이터에 아이들이 저녁이면 나와서 노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놀이를 전수시켜 줄까, “우리 마을의 놀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200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보겠습니다.” 전 이게 참여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에 가서 어떤 놀이를 할까 조사를 한번 해보고 홍보를 해보겠다.” 이런 게 참여예산이거든요.
근데 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가면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몇 분이 앉아서 “이거 이거 올립시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거 하는데 부족하니까 참여예산에서 타서 합해서 합시다.” 이렇게 편법으로 참여예산을 쓴다는 것이지요.
제 의견에 담당과장님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참여예산을 받는 것을 좀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시의 예산하고 맞물려 들어가면 항상 뒷전으로 밀리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미리 일찍 시작해서 찾아내가지고 주민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자료 545쪽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금 관리를 예산법무팀에서 하나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대표가 현재 부재중이지요? 그러면 여기 대표이사를 뽑을 때 우리 예산법무팀이 어디까지 하지요?
그러면 심사 같은 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나요? 그것도 인적담당관에서 해요? 심의위원회는 도시공사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인적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적담당관실에서 하는가,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지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법무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줄 알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김진용 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사퇴를 한 대표이사가 채용과정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 부서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급 직원이든 아니면 하위직공무원 하나를 채용을 해도 경찰서 어디 다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불구속기소상태였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자치행정실장이시니까 또 다 관계가 되시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것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양시에서 나가는 도시관리공사의 1년 예산이 얼마이지요? 450억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사인데 거기 대표를 뽑는데 제가 입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87쪽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것이 6건이 있는데 이게 보존부적합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아니, 절차가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래서 부서에서 보존부적합이 나오면 그다음에 매각절차를 밟는 건가요? 그러면 서류 하나만, 감정가격이 큰 3번 문항에 일산동구 문봉동의 한○○에게 매각한 것, 이 서류 1건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용연한이라든가 연장 또는 갱신 횟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처음 한 건가요? 우리 공유재산은 이게 어떻게 관리가 돼요? 매년 한 번씩 나가봅니까?
그러면 이 매각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게 1만 2,000필지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1만 2,000필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 있어요. 1㎡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살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적합,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 일부 시민들은 국공유지는 맡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냥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