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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실장과 6개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과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부터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과별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항상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는 것, 행정감사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용석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치가 되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6차로 되어 있잖아요.

향후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이 될 예정인가요? 아까 얼마라고 답변하셨지요?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고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2년 치만 서면으로 관련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나요?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위원회방이 있습니다. 고양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위촉기간 위원명단을 보면 2013년 7월 14일자로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에는 임기가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제출하신 행감 자료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위원회방에 가면 위원명단이 있고 위원임기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임기가 2011년 7월 15일부터 2013년 7월 14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임기가 지난 분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외에는 다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바로 바로 수정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윤〇〇, 이 분은 누구시지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보직이 변경이 되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정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고양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나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왜 엉터리 자료가 계속 그렇게 올라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시정이 안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의 4년째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두 번이나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지적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또 행정 따로 위원님들의 발언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시정을 바로 바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소통마당 개최하시지요? 두 달에 한 번인데 제출하신 일반자료 525쪽을 보시면 지금 4건만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직원소통마당에 대해서는 혹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매번 참석대상이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 대상자들이 매번 참석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요즈음도 행사 전날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나요? 교육 참석 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연간 몇 번이나 되나요? 그러면 직원들이 발언할 기회나 건의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 이 소통마당 개최현황을 보면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1시간 20분 정도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영화 시청하는 날은 2시간, 이렇게 잡혀있는데 영화 보고나면 건의사항이나 발언할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이 발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제안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직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정말 직원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통마당이 정말 직원들 간의 소통의 장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강제로 동원되는 참 고역스러운 자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마당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의 각종위원회 지난 금요일에 5분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총괄담당부서가 주민자치과 맞지요? 2013년도, 2014년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보고 혹시 자료 보셨어요? 제가 지난 6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내용을 매번 점검을 했었고 매번 지적을 했었고 또 위원회와 관련해서 두 번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지적을 했으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그랬을 때 다 점검을 하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정확한 자료가 안 올라 있다는 것이지요,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물론 그것이 총괄부서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발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위원회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중복위촉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위원들이 또 위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지요? 물론 담당부서가 정확한 정보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더 정확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중복위촉규정을 위반해서 잘못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공통자료 247쪽에 각종 축제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2013년도에 제2회 범국민운동3개 단체 한마음대회가 있었지요? 운영 구분에는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기관에는 주민자치과 해서 로뎀기획이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찾으셨나요? 그러면 위탁의 개념이 아닌가요? 직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예. 그러면 이게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공통자료 26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초소 냉·난방기 설치지원의 심의일자에 심의 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고양시에도 조례가 있는데 왜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지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근거규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작년 연말에 제정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연계해서 바르게살기운동 2015년 전국회원대회 3회 추경에 예산 1억 올라왔던 부분, 그 부분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시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발언하실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 완료 여부에 대한 것을 제가 개별로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을 때 보조금심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보조금심의가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 이 자료 기억하시나요? 201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행사개요,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조금심의 완료 여부를 제가 물어봤을 때 심의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왜 심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련 근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근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제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을 바르게살기협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바르게살기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체가 지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봤을 때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는 고유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주민자치과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를 무조건 다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전출입 현황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럼 동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전체적인 취합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39개 동 전체 자료를 다 취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 39개 동에서 매월 전출입 현황을 주민자치과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전산에 입력을 하면 이쪽에서 자동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고양시 인구수가 집계가 되어서 전광판에 매번 뜨는 건가요? 그날그날 바뀌는, 그러면 동별로 최근 1년간 전출입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규칙도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행규칙이 최근에 개정이 됐지요? 홈페이지에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규칙개정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미리 주셔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협조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0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최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했었지요?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말씀드렸는데, 맞나요? 시의회 의원은 아무도 없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있었지요? 아무리 시기가 촉박하더라도 이런 심사를 서면심의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면심사 자료를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아시지요?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보내 주셨는데 자기소개서에 달랑 한 줄, 그런 의미 없는 한 줄 문장이 쓰여 있는 것이 전부 다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재정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요? 뭘 보고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만드느냐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어쩔 수 없이’라는 답변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하신 분들이 많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도 선정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다 보면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원이 적든 많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때는 어쨌든 출석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조해 주실 것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말도 안 되는 인사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모집인원에 맞춰서, 인원이 맞기 때문에 심사에서 점수를 낮게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위촉할 수밖에 없노라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진행이 됐었지요?

그러면 8차까지 진행하는 동안 우리 시에서 보조금지원이 나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수마다 10건이 될 수도 있고 50건이 될 수도 있고,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한 건수 가운데 보조금심의가 불필요해서 보조금심의 없이 예산 지원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차수별로?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지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와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가 총괄하는 과 아닌가요?

총괄과에서 보조금심의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담당부서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보조금심의가 불필요해서 그냥 올렸다고 그러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100%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조금 심사하는 총괄부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보조금심의를 하는 것이 많나요, 보조금심의를 안 하는 것이 많나요?

전체 사업이, 보조금지원 총액이 얼마이지요, 38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380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80억에 대한 전체 사업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업 건수 가운데 보조금심의를 안 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비공모사업은 보조금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나오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건건이 사업마다 보조금심의가 없이 진행되는 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보조금심의를 안 받고 또 보조금심의 미적용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380억 중에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초 1월에 평생교육과에서 과학로봇 챔피언십이라는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6,300만 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심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지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셨지요? 우리 고양시에 과학로봇 챔피언, 과학로봇 창의대회, 이런 행사를 몇 년째 계속 해오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단체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누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 4번 항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알아서 임의로 판단을 해서, 그럼 부서에서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 가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는 거지요.

보조금심의위원들 심의 참석여부는 어떤가요? 출석률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보조금심의와 관련해서는 이 지방보조금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그 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을 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떨 때는 방대한 자료가 하루 전날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자료도 제대로 보지도 못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자료 572쪽, 573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선정결과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뒷부분에 시민제안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각 39개 동에서 보통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3개 사업 정도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올라온 것 말고 이 시민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 요구액이 결정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참여예산은 동별로 예산지원액이 제한되어 있지요? 사업 건별로 제한인가요? 그런데 573쪽 자료를 보면 시민제안인데 21억, 16억, 11억, 2억 5,000, 3억, 2억,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게 다 시민들이 제안한 것이 맞나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까는 답변을 하실 때 기준이 있다고, 시민제안도 예산지원 금액 상한선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답변을 달리하시면,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2014년에 시민제안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예산도 크고.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2014년도 시민제안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아니요, 주민참여예산 말고 시민제안만 22건이네요. 2014년도에 22건의 예산이, 22건만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리고 이 시민제안 관련해서 자료가 다 남아있겠지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다 하셨다고 했으니까 관련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건이 다 자료를 주세요. 어떤 절차로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셔서 반영이 됐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람중학교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시민제안사업 범위에 속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끼워넣기식으로 집어넣은 예산 아닌가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알겠는데 시민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자료 또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들을 다 주시고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이것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50% 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학교들은 시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끼어들어 와서 이렇게 쉽게 쉽게 예산을 따갖고 가냐고요? 그럼 여기에서 반영된 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어떤 어떤 건들이 반영이 됐나요? 그러니까 173건 중에 86건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반영된 몇 건인지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다 해서 주세요.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자료정리 다시 하셔서 주시고 여기에 제시된 86건 가운데 반영이 된 건이 어떤 건인지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더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308쪽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추진 현황이 2014년도, 2015년도 각각 1건씩 있지요? 2014년도에는 행복예산대토론회, 2015년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및 워크숍해서 2건이 있는데 이 2건 다 (주)디모스라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셨어요.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이지요?

토론회와 관련된 전문 업체의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업체가 토론회 전문 업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을 하셨는지요?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굳이 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으면 이 토론회나 행사가 진행이 안 되나요?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단 돈 얼마라도.

그거 아시지요? 직영할 때하고 위탁할 때하고 투입되는 예산이 달라지는 거 아시지요? 이 업체가 지금 대전에 있는 업체 아닌가요?

이 대전에 있는 업체가 예산법무과 행사도 위탁을 받고 또 정책담당관실 위탁도 받고, 왜 이 업체가 여기저기 부서의 행사들을 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냐고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위탁을 주다 보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체가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일 얘기를 하면서 왜 매일 관외 업체만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2014년도, 2015년도,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2015년도에 진행한 이 워크숍에 대한 정산서, 정산보고서는 행사가 끝난 게 7월이니까 이미 받으셨겠네요?

공통자료 31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시민과 함께 하는 2015년 고양시 예산감시 1,500만 원을 지원했지요? 사업이 10월말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산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받아봤는데 여기 운행일지에 보면 운전자가 있고 운행내역에 승차자가 있거든요? 이 승차자는 실제 승차한, 그러니까 이 차량을 이용한 사람을 승차자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어떤 차량이든 간에 운전자하고 승차자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장을 신청한 당사자, 홍길동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홍길동이 승차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여기 양식에 보면 신청자가 있고 작성자가 있고 운전자가 있고 승차자가 있어요. 운전자, 승차자, 신청자, 작성자, 신청은 이 차량을 신청한 사람이고 작성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32조2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금번 예산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하셨지요? 아니, 과장님 총액으로 하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사업에 맞게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액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면 형식적인 게 되어 버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 위원들의 심의는 형식적으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그치면 된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부 위원들이 우리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속 하실 수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심사를 하는 것이 그게 절차가 맞는 것 아니에요? 하셨으면 예산심사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정과 이현옥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의가 없으시네요. 그만큼 우리 세정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비롯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이런 노력들에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세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용차량 몇 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관용차량이 우리 시청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그 차량들은 무엇이지요, 대기차량인가요?

특히 아침출근시간에 우리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회의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돌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 제1공영주차장은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는 빈자리가 제법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많게는 수십 대씩 주차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주차공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 내 주차장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중에,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좀 받아봤는데 운행일지 작성을 할 때 운전자, 승차자, 신청자, 작성자가 다 동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지요?

그런데 승차자, 신청자, 작성자가 다 김재욱으로 되어 있어요. 승차자는 보통 그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승차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다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여기 ‘40고1833’ 차량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나 봐요? 거의 매일같이 동일인물이 08시에서 21시 내지는 09시에서 20시, 이런 식으로 차량운행을 했거든요.

이 관용차량이 출퇴근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차량인가요?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매일같이 08시부터 나가서 21시까지 외부에서만 근무를 하나요? 내근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러면 운행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해당부서가 알아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건가요? 고양시 관내에서 운행을 했는데 운행거리가 207㎞ 이렇게 나와요. 고양시 관내에서 어떻게 운행을 하면 207㎞ 이렇게 운행거리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면 제대로 써야지요, 운행일지를. 이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운행일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차량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의 출퇴근용으로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차량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 출퇴근용으로 마음대로 쓰는 것 그런 것들은, 이것은 정말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 같은데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관용차량관리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먼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자료 645쪽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2014년, 2015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자료를 작성하실 때 과장님, 여기 일련번호를 달아서 작성을 하시면 숫자를 세지 않아도 연도별로 몇 건인지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구분해서 각각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수하고 그 가운데 관내업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은 금방 확인이 되시지요?

대충 비율로 따지면 관내업체가 50% 이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계약방식에 있어서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런 현황자료도 파악된 것이 있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되나요?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자료 665쪽을 보면 행신배수지 외 1개소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5억 4,900만 원 있지요? 관내업체인데,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주시겠어요?

언제 설립된 업체이며 또 어떤 공사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신 건이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을 때 그 근거가 혹시 특허공법,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지요?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업체에 대한 계약을 제대로 못 해서 그 업체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오고 문제가 지적이 되고 했으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으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계약금과 관련해서 이 사업 말고 과장님, 또 지적받은 건들이 뭐가 있나요? 그것도 정확하게 2014년, 2015년 동안 계약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 다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실태조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곳에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가 있지요? 공통자료 442쪽부터 보시게 되면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화위원회 관련해서 회의개최 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3년, 2015년도는 개최가 1건도 없습니다. 추진실적보고와 향후 추진계획보고를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왜 2013년도에는 개최가 안 됐지요? 그러면 그해에는 전년도 실적보고도 내년도 계획보고도 없었다는 거네요? 그게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는데 몰아서 하는 건 의미가 없지요.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가 되어야 하면 그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럼 12월 회의진행을 정확히 잘 하시고, 또 하나 공통자료 4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시면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고양시가 조사대상 시군에 포함이 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공용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미사용 공용스마트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용스마트폰이 몇 대나 사용되고 있나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8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때 지적을 하면서 공용폰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리를 하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정리는커녕 오히려 50대 이상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무슨 사유지요?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니까 예산낭비 얘기가 자꾸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공용스마트폰 요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 그건 알고 있지요.

근데 실제로 나가는 게 예산이 연간 얼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 정도는 정보통신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장민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접수 받는 경우도 많고 스마트폰을 굳이 들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용폰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용휴대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자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