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태형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이태형 서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9개 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 12월 말에 명예퇴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심재현 일산2동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5쪽부터 26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인은 지난해에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봤더니 동장님 협조사인이 없는 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 수강료 집행에 대한 기준이, 시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자료는 지금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찾아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 8월 7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자료는 뒤에서 이따가 저한테 갖다 주시고 구청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그 부분은 작년에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교육 환경이 다 구비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게 많이 교육을 시키라는 개념이 아니었고 어쨌든 경증지체장애인이나 사회적배려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을 교육에 참여시키게끔, 그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추진경과나 검토내용이나 이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면 나름대로 담당자회의도 하시고 정보화교육센터 방문도 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추진경과 마지막에 보면 2015년 10월 20일에 고양시 홈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안내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통자료 26쪽 오른쪽 박스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2월부터 시행하신 것이지요?
여기 자료는 2월부터 교육인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연초에 교육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교육시작은 연초에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정보화 교육에 대한 안내는 연말이 다 돼서, 10월 말이 돼서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연초부터 교육을 시키면 연초에 전체적인 교육홍보를 할 때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보도 같이 올려서 그때부터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장애인 분들을 위한 교육장을 확보를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왕에 교육의 장은 펼쳐져 있잖아요.
구청이 됐든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센터나 정보센터가 됐든 각 동이 됐든 이런 교육을 할 때 장애인들 내지는 사회적배려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올해 18명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18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 한 분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제대로 정보화 교육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장애인이나 사회적배려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 동에 대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2동의 심재현 동장님, 여기는 365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사각지대의 감소를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장애인연금 미신청자에 대한 미신청 안내로 78건의 실적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연계해서 같은 맥락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일인데 일산2동의 동장님,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현동,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탄현동의 김승균 동장님, 업무실적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시 제거로 관내 정화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우리 시의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일하고 주말, 일주일에 두 번씩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셔서 쾌적한 관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에서 일일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주 4회 하루에 두 분이 두 시간씩 해서 민원 서류작성을 도와드리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엽2동 같은 경우도 여타 동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능단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엽2동에서는 특별히 부녀회하고 적십사봉사회가 매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목욕봉사를 하고 계세요. 저도 예전에 장애인 목욕봉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화동 같은 경우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분야 장려상 수상하신 것 다시 한번 대화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포동 같은 경우는 겨울철 2014, 2015년 도로제설평가에서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그럼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송포동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우수동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른 동들도 같이 그 사례를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체 동에 공히 해당되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직능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능단체장이나 단체 회원을 선발할 때 해당 동 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럼 앞으로는 현황 파악을 하셔서 해당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동의 특성도 잘 알고 동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동에 살다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계속 봉사를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단체장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다르거든요. 근데 해당 지역 거주자도 아닌데 그 지역에서 단체장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개인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게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나머지 단체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수당이 지급이 되는 두 단체에 회원이나 위원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연령에 대한 부분도 좀 앞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동장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수강료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9개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께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15년 8월 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9개 동 가운데 운영세칙이 개정된 동이 있습니까? 세칙 개정된 동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개정되면 바로 바로 세칙도 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에 반하는 운영세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문화센터수강료에 대해서는 아까 기준 자료 찾아서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수강료에 보면 꽃동산 조성 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또 일반운영비로 2,100여만 원 집행한 세부내역이 없는 동도 있었고 후원금이나 적십자회비나 행사지원금,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고 계세요. 여기 시행규칙 18조에 봐도 각 동에서 수강료 지출한 내역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 조례 제10조제6항에도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행규칙 18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지출 내역은 반기별로 반기가 경과한 후에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개 동 가운데 공고나 게시를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되나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수강료 수입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1억 3천, 1억 이상이 넘어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1천만 원이 겨우 넘는 동이 있고 그래서 수강료 수입이 많은 동은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 규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집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수강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서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이 대신하여 수감을 받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공석이므로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 과장님을 본 감사장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본부장님?
예, 목적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11월 24일자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고양도시공사 왜 이러나, 돈 없다더니 사장은 구속으로 공석, 워크숍에 체육대회까지 열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13일이라고 하면 지난 11월 13일을 말하는 거지요? 자체 워크숍 진행을 하셨으면 예산이 별로 투입이 안 됐겠네요?
예산 없이 진행하셨나요? 그러면 교육과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내용도 있었나요? 1년에 한 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워크숍이, 전 직원이 지금 23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 50%만 참석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워크숍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행감 준비를 하신 것이 있나요? 그러면 16일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전 직원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20일부터 저희 정례회가 시작됐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장도 없고 공석인 데다가 대행체제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의 답변내용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을 미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부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이나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숙지를 안 하고 업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무태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행감장에서는 향후에 업무 숙지 미흡으로 업무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대답은 두 번 다시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 자료를 잘 찾지 못해서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서면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먼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면 행감 준비를 제대로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해서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이 자리에 와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한 번, 몇 시간, 여기 행감장에서 잠깐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그 얄팍한 생각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번 지적하는 것들에서 또 지적을 받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왜 이래야 됩니까? 본부장님으로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때우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 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조금 더 성의 있게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46쪽에서 647쪽을 보면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약 8건에서 10건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적된 내용들 중에 개선이 된 사항이 있으면 분야별로 간단하게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일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시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특정 업체 한두 곳이 상당 부분 물량을 다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시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업체에게 일을 안 시켜 보셨는데 어떻게 일을 더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적인 부분도, 지역도 좀 분산을 시키고 업체도 분산을 시키라는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이 일산 쪽에 있는 업체들, 당연히 종합운동장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전혀 제가 볼 때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업체도 일을 주면 왜 못 하겠습니까?
일이 없어서 못 하는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일을 주기 시작하면 자료도 축적되고 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인쇄업체가 거기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좀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2014년도에 20건에서 2015년도에 5건, 이게 맞나요?
그러면 여기 공통자료 711쪽에 있는 예산전용 내역은 언제 것이지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건이 많은데 전용사유를 보니까 단체보험의 적정한 예산지출을 위해서 예산과목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무조건 전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 도시사업부에서 행사운영비 662만 원이지요? 에센모토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양해각서 체결 행사,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사업을 왜 꼭 했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이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가 다 끝났으니까 결과보고서나 정산보고서 제출 가능하시지요? 예. 이 행사와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정산서 다 포함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나요? 내일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656쪽에 민원과 관련해서 맨 위에 보면 대화동 고양체육관 장애인 주차 공간 준수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이 민원이 지금 해결된 것으로, 처리결과는 현장 점검과 개도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고양체육관에 자주 행사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정작 장애인 차량을 주차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하지 못 하고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자료 1,079쪽을 보시면 체육관별, 운동장별 임대 현황이라는 것이 있지요? 2014년, 2015년도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는 기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임대와 관련해서는 모두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에 따라서, 어느 시설에 있는 식당은 5년, 어느 시설은 3년, 어디는 1년, 아니, 5년으로 늘어났는데 어디는 5년, 어디는 3년, 어디는 1년, 같은 식당이면 시설에 따라서, 어울림누리에 있는 식당은 3년, 고양체육관에 있는 식당은 5년,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왜 다르냐는 것이지요.
어느 시설에 있는 식당이든 간에 식당은 동일하게 5년, 매점은 몇 년, 자판기는 몇 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요? 무슨 사유로 보류를 하지요?
그냥 봐주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내지는 사장님이 보류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법에 어긋나게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는 보류하라고 해서 봐주고 넘어가고 어느 업체는 여지없이 1년이면 1년, 딱 정해진 기간 동안 끝내고 나가야 되고 그것은 뭐냐고요?
부장님, 관련 근거법을, 정확한 근거법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여기 시설마다 임대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연장이 된 것들은 연장사유, 또 보류하라고 했던 것들은 보류사유, 구체적으로 다시 다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고양시 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3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무상으로 하지요, 무슨 근거로?
그게 법에 있나요? 이건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협조공문 하나만 있으면 무상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너도 나도 협조공문 띄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법령이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다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통자료 637쪽부터 보시면, 그러면 여기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가 별도로 없는 것도 있네요?
우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보니까 위원 성별 구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참여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느 해는 수당이 10만 원, 어느 해는 수당이 5만 원, 해마다 수당이 달라지는 것은 또 뭡니까? 시간당 5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다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서하고 전년도 연간운영내역서하고 위원회관리카드, 위원명단, 회의결과서를 총괄부서로 제출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사항이 별도의 통보가 아니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위원회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아까, 아니, 아까 우리 고양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참여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고 있냐는 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사 정원이 230명이고 현원이 217명이지요?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임원이 3명 중에 지금 현원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임원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임원 여기를 보시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관에 9명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 정원 외 3명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비상임을 포함해서 9명인데 9명 중에 몇 명이 충원되어 있지요?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서 표현한 임원에 포함되는 3명 중에 1명인 것은 알겠는데 전체 정관에서는 임원을 9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난 2월 3일자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가 나간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상임이사 4명, 비상임감사 1명, 사장 1명, 이렇게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때 충원이 다 됐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라는 직책은 어떻게 여기 직급현황에 나와 있는 이것과는 별개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다 됐나요?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공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모집공고를 하고 계시지요?
지난 2월에 공고할 때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만 모집공고를 올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공사 업무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