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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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9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5-12-02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에 보니까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는데 이것이 추가가 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동에 가보면 그분이 그분이고, 돌아가면서 통장을 하다가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각 지역단체장, 임원, 이런 것들을 맡아서 대부분 보면 하시던 분들이 다 하는데, 실제로 복지위원이라고 동마다 두게 되어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2명인가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하여튼 조례상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동에서 쓸데없이 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했던 분을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같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각 직능단체에 있던 분들은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차라리 지역의 병원, 또 복지기관이나 이런 쪽들에서 실질적인 분들이 선임될 수 있는, 보조적인 어떤 시행령이 됐든 그런 보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임명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명직은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촉직에는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복지위원, 봉사단체, 보건·의료, 금융사업체와 관련된 인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동에 있는 복지담당 직원의 업무과부하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동이나 구청에 가보면 복지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힘들어 하는데 이것을 또 별도로 회의를 한 번 준비하고 이러는 것이 실질적인 우려가 된다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물론 동 직원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협의체와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동 복지협의체는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동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구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위원에게도 그때 한 달에 활동수당 겸 해 가지고 몇 만 원 정도는 지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2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동마다 20여 명씩 구성될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 34개동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39개 동입니다.

원용희위원

39개 동에서 20여 명씩만 해도 거의 한 200여 분가량 되는데, 물론 거기에 공무원들 빼고 나머지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이라도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복지위원 2명을 선임해 놓고도 수당이 몇 푼 안 되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거의 자원봉사 개념이어서 제대로 안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명이 또 맡게 되고, 통장 중에 하나가 또 맡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동장이라든지 그쪽에 사회복지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지가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업무의 과중화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모델 형태로 지금 조례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정말 지역 현실을 모르고서 내려 보낸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라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대책을 한 번 내주시든지 뭔가 해 보시는 게, 뭔가 대안 마련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동으로 가버리면 또 난리날 것 같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운용의 묘는 잘 기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각종 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한 법체계 하에서의 어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지예산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당면하는 국가 사정상 또 사회 여건상 긴급위기상황, 또 발굴되지 못한 어려운 가구들이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대의 제도시스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과연 형식적인 기존의 어떤 동에서 위원회의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재정과 공사, 여러 가지 어떤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외된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지역보장협의체를 운영할 겁니다. 단지, 우려하시는 측면의 동에서의 활동범위는 대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반된 분들이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또한 그 수요를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 과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다각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의 복지위원들이 아우러져서 당초에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어떤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저희 시에 지역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되, 단지 동에서의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아주 도외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업무적인 부담은 크게 과중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고양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고, 또 복지관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하여튼 이것이 되게 우려스럽고 오히려 잘못하면 동 실무를 제쳐놓고 이것을 하거나, 제가 우려되는 상황을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명심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시고 대책을 명확하게 강구하셔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취지 자체는 누가 뭐래도 당연히 공감할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분들을 계속 발굴하자는 취지는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그냥 옥상옥이 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동 사무소에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각 동에 2명이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협의체에서 각 동에 위원을 2명씩 해서 78명의 위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9개 동에 대해서 103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 39개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것을 겸임해서 하면 기계적인 일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적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서식에 의해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달에는 2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2명한테만 왔다 갔다 관리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의 위치를 정확히 주셔서 동네에서 우리 것을 순회한다든가, 예를 들면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수당 2만 원씩을 줘서 그 야쿠르트 아줌마가 동네를 매일같이 순회하니까 거기서 파악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통장님이 한 분이 선임되면 자기 통만 관리해요. 이것이 동 전체에 대한 선임되는 것을 모르고, 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관리해서 명단을 올리고 하는데 저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체 동을 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 줘도 임명된 상대 분은 우리 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 화전동 전체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또 그 통장님들이 자기 통을 간섭하는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러 다닐 때는 다른 통에 간섭이 안 되도록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 시 실정에 맞는 활동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동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안 해 주면 서로 통장님 간에 기분 나빠 하십니다. 유의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려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에 전면 39개 동에 대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시에는 저희가 각 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모든 위원회에 이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은 제도적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각 관변단체와 동에서 해야 될 일이 충분히 정립돼서 이 부분에 통합적으로 전개될 경우에 각종 시너지효과와 복지사각지대가 더욱더 발굴돼서 그 지역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과 또 지침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의견을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제8조가 변경돼서 제11조로 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됐고, 이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또한 내용이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8조가 바뀐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놓은 것인데 그 내용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결격사유가 아예 없어져 버려서요. 현행에서는 제8조에 ‘위원의 결격사유’로 해 가지고 일단 그나마 진입을 막아야 될 최소한의, 제1항제2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8조제1항제1호나 제3호 같은 경우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근간 법령이 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결격사유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제가 우려된다는 것들은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각 동의 직능단체별로 어차피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동장들을 해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 직능단체장이나 거기에 임원 하나 맡으려고 별별 소리들 다 나오고 문제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던 결격사유 자체를 다 풀어서 없애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질 저하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 있고 없고를 다 내팽개치고, 이건 임의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법정단체가 되는데, 물론 지원은 자원봉사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법정단체의 장이 돼서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각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타이틀만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하나의 어떤 견제장치도 다 빼버렸으니……. 그러면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상위법 시행령에서 이런 결격사유를 빼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두면 상위법에 대한 저촉이 되면서 이 조례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는 상위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근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결격사유를 넣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결격사유에 대해서 개정안의 몇 조에 있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쭤봤어요. 제8조가 제11조로 전부 개정된 건지 아니면 또 이에 관련한 추가조항이 있는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8조와 11조는 똑같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 부분이고요, 결격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위법에 정해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상위법상에는 결격사유가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상위법에 명확히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도 그냥 반영을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결격사유 조항이 개정안에 있는지를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고양시 전체에 적용되는 결격사유라면 동 조직에도 이 조항이 같이 결격사유가 적용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최소한의 거름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개정안에서, 조례에서 빼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시행령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최소한 상위법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적용이 가능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조례에도 같이 넣어서 각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또 모르고 아무 거름망 없이 그냥 다 받아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이 행간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의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제2조에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이런, 이런 일을 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제5조(실무협의체)라고 해서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를 거치지 않고서는 안건이 못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제6조(실무분과)를 보면, 지금 본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구상, 기술상 약간의 미스가 보이는 게 대표협의체는 무엇,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무슨,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자문, 보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역할이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이래 가지고 무조건 실무협의를 거쳐서 대표협의체에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처럼 조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실무분과)는 링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실무협의체 안에 무슨,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실무분과를 둔다 이렇게 해서 또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실무분과가 대표협의체 소속인지 실무협의체 소속인지 연결되는 문구 있죠, 그 문구가 없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무분과의 권한과 일이 없어요. 이 각각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링크, 연결에 관한 것을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6조에 규정된 실무분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표준안에 있는 대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것이랑 제일 비슷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 것을 보니까 거기는 2조에 정의규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얘기한 대표협의체지요.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체가 뭔지를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간 게 없이 그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 둘의 관계가 뭔지를 정의에서 담든지, 아니면 실무협의체를 쓸 때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보강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이런 문구가 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무분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라든지 실무분과 앞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제6조에 ‘실무분과란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런데 이게 실무분과가 어디 예하인지 무슨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멘트가 빠졌다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이 안은 아까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른 건데요,

박시동위원장

똑같은 건가요? 표준조례안 그대로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대로 원안을 수용한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다른 동네랑 좀 다르던데, 그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내용이 달라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라는 어떤 상관관계의 연관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해서 명확하게 하게 되면 각 분과나 협의체의 정의나 그 업무의 역할이 정확히 명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제4조(협의체 기구)를 보면 ‘시장은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라는 간단한 언급은 있었는데 업무의 보좌 역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박시동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데랑 우리가 다른 게 대표협의체 연 4회,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실무분과 연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의 최소횟수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좀 많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것도 표준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고요.

박시동위원장

다른 단체도 물론 표준안이 있는데 제가 한 20개 정도를 보니까 대표협의체는 보통 3회에서 좀 작게 해서 4회, 분기별이니까. 실무협의체도 좀 작고 한데 제 말씀은 많은 회의를 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최소 숫자를 정하는 게 실무운영에 부담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6회를 꼭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 것도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다 수용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건 국장님이 운용하실 거니까 이 숫자가 운용에 부담이 안 되겠느냐, 왜 이렇게 나온 것이냐, 그걸 여쭤본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를 보면 전부 복지관 관장님들이 다 협의체 회원이더라고요, 맞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바뀌는 것은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보장협의체로 바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관되는 사항을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수요발굴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선 복지관하고 연결돼야 되고, 또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상호 네트워크가 안 돼 있으면 개별적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복지협의체로 했을 때 사실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있는 목적의 일은 하고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찌됐든 그런 수요자가 생긴다고 하면 복지관이나 장애인이면 장애인, 일반이라면 노인, 이렇게 다 해당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어차피 기존 법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에 계신 관장들이 대표협의체로 왔을 때 수당지급을 꼭 해 줘야 되나요? 자기가 민간 이런 경우가 아니고, 저희 시의회도 그런 위원회에 가면 공무원들이 참석해도 수당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보면서 사실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들어봤을 때 솔직히 자기네들 친목도모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가면서 목적이나 이런 게 수급권자 발급, 보장급여 이용제공, 이래서 해야 될 일들이 더 구체화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에 그분들도 이렇게 수당을 꼭 지급해야 되는 건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보조금을 받거나 어떤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보조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시 주관회의의 참석 여부에 대한 실비로써 여비지급규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어떤 조례나 일비규정, 그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지급을 해야 되는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급을 해 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해 오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보면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의 장은, 거의 회의가 낮 시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근무외시간도 아닌데 그 부분에 지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인원수가 조금 늘어서 어찌됐든지 사람을 자꾸 많이 오게 해서 지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동 복지위원이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만 뽑아놓으면 거의 다 움직이는 게 수당과 관련되고 예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 복지위원도 두 분이 하시면서, 지역에 따라서 외곽지역은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한두 명을 추가해서 하면 모를까,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팀하고 해서 파악하고, 또 그 외에 생기는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는데, 저는 행정을 보시는 부서에서 전부 사람만 갖다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속 위원은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인원수를 정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동에서 20명의 위원을 다 채워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도 인구 수 또는 동 실정에 맞는 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부분, 예측을 못 하는 수요자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동에 20명씩이면 한 사람을 몇 사람이 가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수요가 동별로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질의 끝나신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박시동위원장

대표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새로 생기는 게 동 협의체하고 또 뭐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만 새로 생기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다른 것은 기존에 다 있던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다 있던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5,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생각지 않고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동별로 한 8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위원에 대해서는 월 2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있고요, 동 복지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 때문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부터 추가되는 게 5,900만 원이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운영비를 80만 원씩 해 가지고 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회의를 6회 이상을 운영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회의비로 해서 총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요, 여기 지금 조례안 29쪽을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를 해 놓은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여비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당초에는 각 동에 1년에 한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과정에서 현재 8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가 전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실무분과는 새로 생긴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실무분과는 기존에도 있고요,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8개 분과에 113명이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당도 나가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는 수당이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실무분과 회의하면 수당 안 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과를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때문에 그 부분에 별도로,

박시동위원장

제13조(회의 등)을 보면 대표협의체는 4회, 실무협의체 6회, 분과 6회, 이렇게 각각 회의를 하라고 한 뒤에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그러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준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실무협의체에 있는 인원이 대표협의체 소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장

아니, 규정을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보면 제18조(회의 수당)에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수당과 여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분과는 협의체가 아니라서 수당은 안 준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실무분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비를 꼭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무튼 18조에 따르면 실무분과는 협의체가 아니니까 아예 못 주는 거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순수하게 새로 나가는 것은 동 협의체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당은 못 나가고요, 저희가 연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8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런데 5,9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비용을 100 몇 십만 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종 예산 협의과정에서 80만 원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3,12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내년 증가 예산이 3,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통장님들이 행정수반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위한 동 협력 단위의 복지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통장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지원금을 줘서까지 다시 또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는 것인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 구성인원은 다양한 계층에 그야말로 어려운 이웃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있고요, 연계하는 것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민간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분들의 어떤 취·창업이나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부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할 거거든요. 단지 예전에 불우이웃돕기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에 대한 발굴에서부터 지원, 정착, 직업교육,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복지위원으로 대개 13분 정도, 전체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의 한 13명 정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두세 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유형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통장협의회를 활용한다든가, 한 통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지역의 통을 볼 때 통 대표가 되는 분들이 같이 소통되면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을 전혀 한 분도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능단체인 통장위원회의 어떤 권능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동의 종합적인 행정은 상당히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염려하느냐 하면 행정에 있는 통장님들이 만약에, 현재 행정통의 통장님들은 통장님 수당에다가 보너스에다가 또 회의식대수당까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연계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침해당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그 통장님들로만 이루어져서 복지협의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기금을 그 위원회를 위해서 다시 주고, 그 위원회가 토착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20명이 있는데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다 보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통장님이에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그 위원회에 모두 다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90%나 100%가 모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또다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부적인 지침 등을 마련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능단체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단체에 인원을 못 채워서 못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기존에 계시면서 활동하고 봉사하시고 또 동네에서 보람을 갖고 일을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기초수급이나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또다시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주 잘 살피셔서 이것을 펼쳐주시면 우리 복지에 대해서 더 보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동 복지협의체는 모집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있죠? 모집하신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9개 동에 시범으로 설치되어 있고 10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는 동장님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그렇게 다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하고 관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백석동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고부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프로젝트는 커요,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통장주민자치위원, 지금 동에 가서 보시면 부녀회장도 하고, 막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또 통장주민자치위원이, 그러니까 동네에 가보시면 물론 외곽지역에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만 전부 하는 사람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만 생기면 다 통장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역에 복지사각지대 개념으로 간다면 정말 숨어 있는 인재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쉽게 가려고 전부 통장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모든 위원회 구성들이 동에서 하다 보면 다 새마을지도자회, 그냥 제한이 없이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 단체, 저 단체에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한 동에 가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고 이런 게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 놀고 있는 유능면서 봉사 개념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냥 항상 통장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급한 것 아니시죠? 막 시간을 다투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꼭 이번에 통과돼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형식화, 획일화 되어 있어서 소규모 목적을 발휘하기가 힘들 것 같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가 위촉직 위원 구성을 할 때 다양한 구성원으로 하도록 지침도 이미 시달했고요, 또 앞으로 추가로 30개 동에서 할 때도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통장주민자치위원을 빼시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인데요, 사실 동의 유관기관 대표가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저희가 다양한 장르의 인원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기관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기관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교육기관도 참여를 해야 되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동 복지협의체 얘기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동 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백석에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성이 됐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런 인적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실 거면 이렇게 매번 끼고 있는 통장주민자치위원 빼고 그런 인적자원을 확보하시라는 얘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이 저희는 그렇게 지침을 내릴 수는 있는데 동에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저희가 9개의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03명 중에 현재 통장이 약 2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런 데에 적극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통장을 배제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통장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단체가 보통 9개에서 몇 개 되잖아요. 거기에 대상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만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장들도 통장의 역할이 주민하고 소통해서 행정하고 연결해 줘야 하는데 주민하고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하고만 그냥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매번 그렇게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항상 보면 지금 여기 이 과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전부 통장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식으로 다 명시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또 투철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에 9개, 10개, 그런 단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중복돼서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겹치는 사람 때문에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일정 비율 이상 관변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삽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기초적인 단위가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통장이든 주민자치회든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이 전부개정이 되기 전에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염려스럽고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시행해 보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고쳐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고자 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판단하셔 가지고 삽입하려면 삽입을 하세요. 제13조(회의 등)이 있는데 3항인가에 각 협의체의 회의소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면 및 전자우편이라든가, 우리가 통신이 발달됐는데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사실 요즘은 전자우편이라든가 SNS라든가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통신이 발달돼 있으니까 꼭 서면보다는 오히려 유효한 것은 빨리 받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전자우편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제3항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할 때는 전화상으로 직접 통보하는 것인가 보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동에서, 실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빨리 찾아내고 발굴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고양시가 복지에 대해서 2012년도인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큰상을 받았던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양시가 2014년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시행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고요, 우수자치단체로 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아서 복지종사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힐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고양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복지의 입장에서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실무에서 잘 해 보시면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더 나은 부분으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셔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입법예고기간도 있었는데 혹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나 아니면 사회복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간담회나 공청회,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개정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결과가 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장에서 복지관 관장들만 몇몇 협의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이나 간담회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입법예고기간에 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소속된 위원들과 모니터링 과정을 거쳤고요, 여기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는 사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전달체계에 약간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간담회를 거쳐야 될 절차적인 것으로 인해서 몇몇만 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됐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제안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외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는 종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됐던 것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무튼 이의가 없었다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5항을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로 신설·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13조제3항이 빠졌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게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앞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국한돼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매점우선사용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에서 우선사용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의 5조에 보면 (우선허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장애인·노인·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라는 부분이 모호해서 이 부분은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소득분위에 대한 부분을 해서, 물론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이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생활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한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순위를 장애인등급이 1, 2등급인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한다든가,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 65세는 사실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활동력이 있는 어르신들이고, 법적인 부분은 65세이지만 적어도 70세는 돼야 어떻게 보면 통념적인 어떤 노인 축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나머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사항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동판매기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해서 두는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5조에 관한 부분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으로 한계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노인은 법적으로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1급에서 6급까지가 장애인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이 시스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은정위원

아니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별첨자료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치계약 우선순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별표서식도 없습니다. 그냥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의 목적이 취약계층의 어떤 생업에 대한 지원인데 사실 이 대상자들 중에서 경제적인 환경이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맺어놓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 그보다 더 취약한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이 법적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으로서 기본적으로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에 있어서도 그 우선순위를 신청을 받을 때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요. 조례에 담지 못한다면 별표서식을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등을 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왜 그 설치계약 우선순위를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못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개별법령에서 위수탁계약이 당사자로 들어가는 계약의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우선순위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5조에 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순서를 정해서 크게 가는 게 좋고요, 65세 이상인데 70세로 두고 이런 것은,

고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든 것이고, 그것에 맞게 요지는 그냥 생활이 어려운 자를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어쨌든 설치계약에 있어서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한다 이런 쪽으로 규정을 해 주면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소득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게 재정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별첨자료를 통해서 이런 양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만들든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구분은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생각이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구매와 관련된 부분들과도 아주 유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종 법규에서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공공계약 우선구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우선선정 기준이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평가기준을 실용자 중심으로 세울 것들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은정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중에서 서로 신청이 겹쳤을 때 누구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든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조사를 해 본 바로도 고양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서 심지어는 노조가 수의계약 한 사례들도 있고요, 몇 명이 몇 개씩 계약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계약관리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매점 같은 경우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실내용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상에 보증금이라든지 설치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분일수록 이것을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계약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동원능력이 없기 때문에 규정은 어려운 분 먼저 해 주라고 해 놨지만 어려운 분일수록 실제로는 이것을 못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안에서도 또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버리거나 그나마 생활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투자금이나 계약금 때문이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은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없으면 그때는 신청자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수의계약을 해 버리는 사례들,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별도로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만드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설치계약 우선순위가 겹쳤을 때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부분, 소득에 의한 차등을 두는 것은 맞다고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각각의 법령에 서열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당초에 만들어지는 취지가 우선허가대상으로 하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행위는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부분은 법령에 담지 않더라도 저희가 장애인 관리 차원에서 매년 한 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약에 관한 부분은 관계법령에서 각 부서별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담아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건 같은 경우는 고은정 위원님 의견에 대해 계속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뭔가 원칙을 갖고 배정해 놓지 않으면 분명히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집행부가 외부에서는 의혹의 눈총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태조사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석연치 않은 답변들이 올라왔어요. 거꾸로 각 공공시설별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도서관센터 같은 케이스도 열 몇 개인가 스무 개가량 되는 데에서 이 대상자들이 안 하고 일반민간계약이 두 건이나 있었고, 나머지 중에서도 한 사람이 몇 건씩 계약한 사례도 있었어요. 결국은 실태조사를 그냥 내부 방침으로만 던져놓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을 거라고 보여요. 워낙 지금 장애인복지과도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냥 집행부 내부사항에 맡겨두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홍보 자체도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이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청 홈페이지 정도에 띄우는 게 전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취약계층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이고요. 시청 홈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유독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만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신문도 시비로 구독해서 배포하고 있으시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계약 건들이 떴을 때 그쪽에도 홍보가 좀 나가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복지신문 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도 전수조사도 할 겸 홍보까지 병행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복지신문 말고요. 그러니까 복지신문 내에 이런 공고들, 자판기나 매점에 대한 광고가 나가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장애인들이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에게 시에서 매점이나 자판기의 계약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그냥 홈페이지 하나에 던져 놓는 것 이외에 이 정보 자체를 알릴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오다 보면 집행부에 대한 의문만 붙는다는 겁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는 1997년도에 제가 사회계장 재직 시에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로 파급됐고 전국적으로 파급이 된 조례인데요, 그 후속타로 각종 중앙의 개별법령이 이 사항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첫 출발할 때 호수공원 같은 곳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권장을 했었고, 또 그와 같은 문제는 현재도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원용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매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초기투입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자판기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본 조례가 원래의 목적대로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1997년도 제정 당시부터도 그분들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일반인들이 그분들에게 일종의 상권을 사는 거죠, 취득하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이 문제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됐었고, 현재도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어려운 분들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오면 되는데 대개 보면 그분들이 제가 1997년도에 제정한 당시의 유사한 사례와 비슷한 여건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역이용 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소외된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지금도 1997년 당시부터 계속해서 한 2년을 이 상황을 봐왔었고, 현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곡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상으로 권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혜택을 입어야 될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막상 공고를 하더라도 아마 그분들을 이용하려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 시스템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5조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소득순위에 의한 법적 용어를 추가로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태조사 측면에서 저희 조례는 권고안입니다. 법에도 위임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막을 따지다 보면 아마 수요기관에서, 저희 시의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표출만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했음에도 오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막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관계도 1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형식상으로 서류를 받아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를 받아보고 저희가 나가서 사실적으로 실무부서들하고 얘기를 해 봐서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도에 맞게 정착되게끔 권장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바쁘지만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여기에 소득순위에 의한 계층을 추가명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 생각은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광주시 사례 같은 경우들을 그냥 참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로 처리를 하시든,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의문이네요. 두 번째는, 나머지 실태조사 부분 같은 경우하고 경제적 투자비용에 대한 대책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서로 대책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용희위원

예, 그런데 방법적 대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계약우선순위 설정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1차적으로라도 잘 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수용해서 가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실태조사나 경제적 투자비용에 대한 대비, 계약홍보, 특히 이 두 가지 문제점은 그냥 저 역시도 어려운 문제라서 고민을 해 봤을 때 결국은 우리 공공시설들이 직접 유지하면서 이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서로 최소한 협의하고 토론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지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이 부분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이, 새로 명시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앞서간 지자체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만 하시면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인 접촉을 해 보면 국가유공자회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또 장애인 입장을 들어봐도 그렇고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 부분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순위를 정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과해 주시고 사후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만,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미시적인 조정은 정회를 해도 되니까 꼭 추가질의 하실 분만 하세요.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을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분위에 있어서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있어요. 신청자 간 소득분위를 놓고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양가족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없지 않습니까? 방법적인 것들을 그냥 예민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똑같은 상황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똑같은 동일순위를 오시라고 해서 추첨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분한테 우선순위를 둬야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도 시립어린이집의 우선순위가 이런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일가정양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하는 게 우선순위이지만 이것은 먼저 접수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똑같이 접수했을 경우에 신청자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사항을 두면 되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충분히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공정한 룰로써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예민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적으로 조례안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사항은, 특히 제5조에 2인 이상이 신청이 했을 때 우선적 허가에 관한 행정적 내부지침 또는 시행세칙 등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 조례 통과 후 2개월 내에 세칙 또는 지침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제정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0호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의해 제18조3항에 의거 동의안이 상정되었고 예산심사를 앞두고 법적 필수절차이므로 부득이 본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7대 고양시의회가 요구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혁신안이 미완성이고 감사결과 또한 의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이 정상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단이 정상화 돼서 정말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재단이 정상화 되었을 것으로 하는 전제가 무너진다면 본 동의안의 상정하고 있는 조건이 미충족 된 것으로 보고 내년도 회계연도 중이라도 본 의회는 동의철회라든지 예산중단을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견제를 계속할 것임을 위원회 의견으로서 공식적으로 밝혀 두겠습니다. 모쪼록 시민들께서 또는 의회가 바라는 대로 재단이 혁신되고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시장님,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 각고의 노력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신 결과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1번 주요내용에 출연금을 “120억 원”에서 “120억 원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