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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1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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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10월 국내연수에서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의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의 강의를 듣고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이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전부개정하는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은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제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여러 차례 일부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지방의회 출범 25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은 개정된 법령과 새로 정립된 기술성, 체계성, 합법성, 명확성 등 조례 입법기준에 맞지 않아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9장 제86조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 규칙 중 가지치기 조문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제10장 제108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보칙 및 부칙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삭제함과 “내부규율”의 위임 근거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3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를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도록 함과 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는 “보궐의원” 등의 선서와 부합하도록 선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 선거에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산회”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배열하고, “산회”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신설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준수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보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5항에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의원발의” 의안에만 적용하던 “번안”을 “시장 제출” 의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번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에 속하므로 “일반의결정족수”가 아닌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별도 항으로 독립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국회법」 제105조를 그대로 “전수”한 “5분 자유발언”을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에 따라 발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4조에서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경우 찬성 또는 반대의원 집계가 끝나기 전에 회의장에 입장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참가한 의원에 대해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서는 의장선거 투표에 관한 소송에 대비하여 “투표함의 보관 및 개함”에 관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64조에서는 “실효성 원칙”에 따라 의안 등의 상정시기를 정함과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65조에서는 “의안 등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안건 심사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68조에서는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준수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7조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그 예비심사 결과 중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5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예산안 심사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2조와 제83조에서는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준수에 따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4조에서는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심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무의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준수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구분 회부 및 예비심사”가 적법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6조에서는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준수에 따라 “본회의는 시장,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 충실한 문리해석을 할 때 본회의에서는 “시장”의 출석요구만 해야 적법하므로 이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안 제87조에서는 보충질문에서만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본질문에서도 일문일답 방식을 취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보완함과 조례입법의 “실효성 원칙” 준수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현행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질문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9조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87조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질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1조제5항에서는 “인터넷시대”에 대비하여 비공개대상 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의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3조제3항에서는 조례입법의 “실효성 원칙” 준수에 따라 징계심사 기한을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신설하였고, 그 밖에 모든 조문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난 10월 22일 전체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연수에서 서우선 입법고문의 강의와 의정실무 교재를 중심으로 입안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하여 전체 의원님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자치법규연구회 소속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바뀐 게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총을 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기야 지금 저희 활동이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의총에서 전 의원들이 다 모여서 서로 소통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순영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권순영의원

권순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안건 심사 때 의총을 통해서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라는 말씀하신 것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안건 심사 이후에 10월 22일, 23일 양일간 전체의원 연수가 있었고 또 전체의원 연수시간에 우리 의회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께서 “회의 규칙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5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책자에도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지만 강의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조문조문 다 따져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총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강의시간에 충실히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 메일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주십사 하고 메일을 보내드린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신을 받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연수 때 물론 했지만 일방적인 서우선 박사의 얘기를 들었지 그것이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잠시 쉬는 시간에 일부 몇몇 의원이 서우선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하고 고양시의회하고 맞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권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되어 있고 해 오던 것을, 진짜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어서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연수에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물론 메일을 보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권순영 위원장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도 김효금 위원님 말씀에 사실 많이 동의를 합니다. 방금 권순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서우선 박사님께서 이야기하는 사항도 그분 개인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개인적인 말이 우리 31명의 시의원들의 생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효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민한 부분들이 빠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만 추가로 바뀌었고 그렇다면 충분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항들은 형식상의 회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 같은 경우 정말 의원님들 생각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논의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이렇게 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시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겠지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을 가안을 만들어놓고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은 공란으로 놓고 의원총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들어갑시다’라는 묘미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의회에 돌아가는 예민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의원총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매끄럽게 그리고 권순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생해서 전부개정안을 내신 것에 박수를 받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올려내서 의원총회에서,

우영택위원장

잠깐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하자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안건에 대해서 몇 호 몇 호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뺄 것은 빼고 살을 붙일 것은 붙인 그런 안건입니다, 이것 보시면. 그래서 이 안건에서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무작정 이것을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안건 자체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것이 좋은 조례안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할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시는데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민한 부분은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예민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을 건건마다 의총을 소집해서 의견을 묻지는 않고, 상임위를 나누었던 이유가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일단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뒤에 그것이 어떻게 큰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됐을 때 의총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은 우리 운영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회의가 형식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회의 규칙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의총으로 미룬다는 것은 운영위원들의 권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1차적인 판단을 여기에서 내리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의총을 하든지 하는 절차가 다시 이루어져야지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것을 조문에 대해서 각각 몇 조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바로 넘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규칙 몇 조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박상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 안건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는 것은, 대부분 예민한 부분들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의장단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의원총회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들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진작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매끄럽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총회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상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건건이 하나 하나 할 수는 없고, 예민한 부분이 몇 군데 있잖아요. 상임위 예산 올라오면 예산 문제, 시정질문을 40분 이내로 보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을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혹시 그것이 전달이 잘못됐다면 죄송하고,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의원님 답변하실 것입니까?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우영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의견을 많이 나누었지만 본 의원 생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세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9분 기록중지

09시59분 기록계속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동그라미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동그라미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안건을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투표를 하는 과정이긴 한데 이 규칙 중에 합의가 안 되는 조항만 빼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전부를 표결할 게 아니라 이 결과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회안으로 나머지 조항만 빼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영택위원장

일단은 지금 현재 김운남 위원이 말씀하신 예민한 부분 50%, 두 번째는 발언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안건은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50%에 대해서라든지 발언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는 발의하신 우리 권순영 의원님께서, 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