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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98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5-12-03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재)고양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연일 행정감사와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세입·세출예산 책자 51페이지에 보면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인원수 파악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어느 기관인지를 어떻게 파악하셔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시설은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4개소로 5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수당을 받는 직원은 6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 종사자 6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특수근무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양로시설 1개소의 명칭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양로시설은 내유동에 희망의 마을양로원이라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요양시설 4개소는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 4개소는 희망의 마을 요양원하고 파인밸리전문요양원, 고양우리집,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장기요양기관 내실화를 통한 노인복지 확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행정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들을 드리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장기노인요양시설에 혹시 보험료를 대상자나 그런 것이 중복돼서 주시는 것이 아닌지?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 기관하고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5쪽,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고양시재향군인회 예산이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작년과 올해,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급근거가 없어서 2015년도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돼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현재 국회의 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가뜩이나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예산 아닙니까? 더군다나 2014년, 2015년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2014년, 2015년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지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저는 이건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간보훈단체 운영비는 사실상 개별법상에 근거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단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지급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논란의 소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보훈안보단체로서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재향군인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에도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모든 건들이 상정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일괄상정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추경에 재원을 세우는 것은 시기도 불명확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국회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면 이것이 일괄 타결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다른 법들도 소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과될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검토하신 국회 소위원회에 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서면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출돼 있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출돼 있는 것만 확인하신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고은정위원

확인한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는 법정단체이지 않습니까. 법정단체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개별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명시돼 있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곳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안 해 주면 예산수립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3,500만 원은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세워도 맞다고 보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운영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동 사항의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국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얘기들이 확신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들리는 것이지, 지금 법이 통과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16쪽,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 부분에서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에 1억 2,6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요인은 어떤 이유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16쪽에 현재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수치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 재향군인회 건과 비슷하게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요.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훈단체야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민간경상보조비가 본예산으로 편성됐다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쪽,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문화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예산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대로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먼저 편성돼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 있어서 4,700만 원까지 필요할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4회에 걸쳐서 했던 사업내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은 그동안의 사업과 차별화되고 변화된 호국보훈문화제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단체와 협약을 해 주세요. 이 예산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난번처럼 협의회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까? 이게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호국보훈안보단체에 공모해서 추진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국보훈문화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호국보훈문화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애국애족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을 가미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실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수립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울러서 17쪽,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연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가 전체 예산 확보 후에 일괄조성하기로 요구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800만 원만 증액이 됐어요.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그 단체 분들은 전부 다 전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일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2016년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현충시설 유지보수 800만 원은 저희 고양시의 현충공원이 아닌 현충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참전비라든가 행주도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충공원 전시관 연출사업 얘기하는 건데요?

고은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필리핀 참전하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현충탑이라든가 태극단 반공유적지비,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의사 김찬 공적비라든가…….

고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충시설 유지보수비가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연출사업은 금년에 3억 9,200만 원이 계상이 됐었고, 거기서 표지석이나 안내판, 현수막 걸이대를 해서 3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이월을 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전부 다 예산이 거의,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원래 용역을 통해서 나온 예산이 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원래 용역이 9억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시가 재정압박이 있다 보니까 당초 용역안인 9억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단체 분들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협의는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에 나온 상황에서도 그 예산을 가지고도 어쨌든 근처에 있는 국립현충원이나 임진각 쪽에 있는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차별성을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지금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했던 부분에서 뺄 예산들이 생기겠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최대한으로 기존의 용역을 알차게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안보단체에서 누누이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셨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산이 논의되기 이전에 그분들하고 약간의 협의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결국은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또 그 단체 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의 문제로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9억여 원의 용역에 있어서 예산이 있었지만 시의 예산상황, 재정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할 우려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9억 6,000만 원보다 세입편성이 안 될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는 어려웠었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수립된 것만큼 저희가 호국보훈안보단체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합당한 작품이 나온다고 하셨지만 주어진 여건의 예산인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고은정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만 몇 개 더 여쭤보면, 당초 용역을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게 9억인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9억 8,0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내년 사업으로 총괄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7억 6,0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가능하시겠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박시동위원장

일단은 지금 그렇게 확보가 됐는데 그 7억 6,000만 원에 따른 세부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부서 내에서 나왔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7억 6,000만 원의 예산 확보가 되면 종전에 저희가 연구용역 등 용역을 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공수훈자회 회장님하고 이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전시 연출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를 설정해서 고양시의 실정에 맞는 전시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충공원 전시관이 너무 오래 돼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리바이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 잘못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사실 이것이 옷부터 만들어놓고 몸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모든 예산이 다 100% 적용돼서 통과된다는 보장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4억이 상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통과가 된다고 100% 믿고 말씀하시나 본데, 그런 것도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관련해서는 보훈안보단체의 단체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2015년도에 반영된 3억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일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9억 8,000만 원이 그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이 돈에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할 건지, 그것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위 말하는 연출사업이라고 해서 영상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공사를 하면 견적에 의한 계약이나 설계, 그런 계약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비교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비슷하게 그러한 사항으로 요새 한류처럼 지적재산권에 관한 그런 사항이 많이 연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2011년도 연출 용역 당시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고 9억 8,0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소의 유동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당초에 연출한 사업이 최대한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보훈안보단체와 용역시방이나 추가 보완을 할 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또 여의치 않고 5년이 지체된 이후에 지금 예산도 당초에 설계금액도 못 미친 것을 가지고 과연 소정의 작품이 나오겠느냐는 반발이 생길 경우에는 또다시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든가 이대로 집행부가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되더라도 대립이 양산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러한 부분을 존중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하여간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안보단체와 절충을 하고, 또 전시 연출 용역을 다시 새로이 보완해서 당초의 금액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때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나온 게 9억 8,000만 원인데 지금 7억 6,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래서 거기 7억 6,000만 원에 맞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알파가 돼서 사업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할 건지, 9억 8,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이면 2억 2,000만 원이 감한 상태에서 아무리 연출을 잘한다 해도 어떤 내용이……, 연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당시에 연출계획을 보면 테마가 세 가지로 설정이 됐었어요. 충혼의 고장 고양, 나라의 독립 호국의 별, 6·25전쟁 구국의 파노라마, 이런 식의 테마가 설정됐었습니다. 그런 테마로 시대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도출해서 같이 연계시키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당시에 2011년도 전시 연출 용역사업을 할 때 과제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발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나 시방조건을 갖춰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보훈안보단체에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자.’ 그 얘기를 강력히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상으로 9억 8,000만 원 확보를 얘기하는 건지, 거의 그 용역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훈안보단체에서 7억 6,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승낙을 할까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그러한 문제는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5년여 지체된 현 시점에서 9억 8,000만 원의 용역이 채 안 되고 2억 2,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당초 연출사업이 될 수 있을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춘다고 할지라도 안보단체의 입장이, 그분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용역을 한 예정가가 되어야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겠냐는 의존적인 입장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득하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지금 이 사업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두세 가지 측면에서 안보단체와의 갈등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사전에 그 당시에는 전시 연출 용역을 발주할 때 쯤 돼서는 다시 보완을 하고 때로는 위원님들 의견도 구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구해서 안보단체와의 어떤 마찰이 없게끔 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부딪치는 입장이 뭐냐 하면 금전적으로 확보가 안 되니까 안보단체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내용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서 고양시에 뭔가 정립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저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는 그런 국가적인 보훈안보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후손들한테 선열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의 귀감이 되고 교감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준다는 뜻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제 국·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는 입장에서 자꾸만 차일피일 밀리다가 지금 국·과장님 손에까지 온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만약에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펼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입장에서는 도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또 늦은 것이 실제 현재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요즘에 IT라든가 이것이 잘 돼서 연출이라든가 기획을 옛날에 한 것보다 좀 더 개선되어 있는 것,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파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뜻을 담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은 어떻게 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면 ‘내유동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해서 한 거예요? 동 복지관하고 뜻이 다른 겁니까? 명칭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복지관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관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북미하고 유럽에서 시작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공동체 회복, 자치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고, 현재 국내에는 세종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를 80%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고양시가 전국에서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약에 지원이 있다면 그 지원 같은 것은 동 복지관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총사업비 18억 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이중에 국비가 14억 4,000만 원이고 시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커뮤니티라는 용어는 현재 건축법상에 상존하는 용어는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사업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용어로 설정이 됐고요, 사실상의 기능은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고, 거기에는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또 시립어린이집을 접목시켜서 다기능 복합센터로서 종합복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던 것은 사실인데 늦게나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를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신바람 난 경로당 사업인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신바람 난 경로당은 금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용어 자체를 새로 금년에 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정말 신바람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직시하고 계신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계속 의료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노인인구 숫자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여가복지라든가 일거리, 여러 가지로 노인 분들한테 나타나는 것들이 점점 더 문제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지금 불명예스럽게도 OECD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이 1위, 청소년도 1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로 10만 명당 몇 명 죽는지 대강 통계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지금 7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노인들이 청소년보다 더 많은데, 노인도 여러 층이 있겠지만 독거노인 쪽에서는 거의 아마 10만 명당 100명을 상회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바람 난 경로당을 만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이런 것이 어필이 되고 전달이 돼서 정말 같이……, 자신들의 생명을 끊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련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데,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금년도인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연도가 되는 거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게 규모, 인원, 노인회원수, 경로당 회장님의 의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선정된 것 플러스 내년에 또 새로 15개를 선정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15개씩 60개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15개로 그냥 동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금년도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순위, 제일 끝에서부터 3개의 경로당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6년도 사업은 15개로 한정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60개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 형편이 그렇다고 하니……,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효과 면에서는 어때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족도조사는 어디서 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신바람 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상대로 했는데 한 95% 이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만족도가 높다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을 잘 선정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를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재향군인회 문제는 법적 근거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관행적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외부에 알려지면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17쪽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고양시민이나 또는 고양시 관내에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형사절차법상 권리를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의 구제, 그리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또는 유가족에게 상담지원이라든가 생계비 지원,

원용희위원

과장님, 어떤 것을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지금 센터라고 하니까 그게 위치는 어디에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실제 상담이라든지 지원케이스들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고양지원에 있는데 이것이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가 국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실제 상담건수라든가 지원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 하고요.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닌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9월까지의 실적이 51명에 대해서 5,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생계비가 18명, 의료비가 28명, 주거비 지원이 2명에 28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구별로 내용을 보면 덕양구에 25명, 일산동구에 7명, 일산서구에 9명,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일어난 범죄로 피해를 받은 타 지역 거주인 1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센터에는 세 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하나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은 이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냥 하나로 해서 1억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인건비 보조가 되겠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지금 고양지원에 있는데 사업비를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양분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양시가 6,700만 원, 파주시가 5,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대비해서 고양시가 왜 보조금이 1,700만 원이 더 많냐 하는 내용은 고양시가 인구도 많고 라페스타나 웨스트돔 등 지역특성상 고양시의 생활범죄 발생률이 파주시보다 월등히 크고, 고양시의 사건발생이 파주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담에 있어서 좀 더 내고 있는데, 파주하고 공동으로 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6,700만 원 내고 있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 3,300만 원은 별도로 또 나가고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종전에도 똑같이 나갔습니다. 작년도하고 지원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운영비가 분류가 됐을 뿐입니다.

원용희위원

아, 똑같은 금액인데 묶여 있던 게 항목이 나누어져서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6,7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봐서는 또 파주에서 5,000만 원을 한다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5,000만 원은 파주시가 부담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1억 원 플러스 파주가 5,000만 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파주는 파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총 금액은 파주시에서 내는데 얼마를 부담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 5,000만 원을 부담한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5,000만 원 부담을 했고, 그런데 아까 말씀은 우리가 7,500만 원, 저쪽이 5,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6,700만 원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합쳐서 우리는 1억이고 저쪽도 운영비 3,300만 원 정도를 내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동일하게 부담하게 될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부담하는데 실제로 검찰에서도 연 3,000~4,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저희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내는 그 비용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또 검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한 것은 없겠네요. 그냥 그쪽에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고 계셨겠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각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사실은 이보다 금액이 많은 사업비 지원을…….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파주에서 보조금을 같이 지급하지만 법원이나 검찰하고 협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상담내용을 보면 보호상담시설, 심리상담, 형사절차 정보제공, 법률구조절차 정보제공, 구조금신청절차, 배상명령절차, 기타 피해자 구조제도,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같이 믹스해서 피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로 9,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와 같이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산보고도 당연히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서는 검찰 쪽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파주에서 5,000만 원, 고양이 1억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토털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사용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국장 1인에다 직원 2명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담이라든지 법률 쪽에 전문가이신가요, 어떤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최소한 법 관련 또는 상담 관련 심리학 쪽 전공자라든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이고요, 또한 여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상담이나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상담이 나가고 직접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분들께 또 수당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구제라든지 정부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해 주는 정도로 하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직접적인 지원도 하게 됩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참고적으로 그 가입회원수가 정회원이 54명이고, 준회원이 30명이 있어서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법률구제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으로 해서 신변보호나 현장지원 같은 업무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얼핏 봐도 우리 고양시가 예산부담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었고, 파주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배경은 전자에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19쪽에 G-푸드드림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것하고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코디네이터 채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명을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3쪽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기부식품 부분에 대해서……,

원용희위원

일단 G-푸드드림사업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푸드뱅크 코디네이터를 새로 채용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97쪽에 G-푸드드림사업은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하는 거고요, 앞에 전자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차량,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직원이 아예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코디네이터의 개념이 식품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는 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받게 되면 배분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푸드뱅크가 흰돌이나 문촌7, 문촌9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푸드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서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다는 건지,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면 아무나 받아서 처리해 왔다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G-푸드드림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차량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옷매무새를 바꿔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코디네이터라고 하거든요. 다만, 여기 푸드뱅크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어떤 기부식품을 받아서 이것을 진열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로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동안 이런 직원이 없었냐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예산을 새로 반영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기존부터 계속 운영이 됐고요, 이 푸드뱅크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푸드뱅크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 정부합동평가에서 큰 점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기부문화를 남기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G-푸드드림사업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예산에 없던 내용으로 갑자기 1억 가까이가 책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3개소에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인건비로 쓰시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 단순히 목이 변경된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고 올해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따로 설립돼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산하에 센터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센터가 존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2015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무한돌봄센터를 폐지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무한돌봄 통합관리사들을 각 구청에 배치해서 지금 각 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사들을 무기계약직 형태로 채용해서 각 구청하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무한돌봄센터라고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구청에 내보내서 있는 분들을 다 묶어서 그냥 센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사례관리를 한 분들은 14분인가가 3개 구청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사무실만 그냥 구청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지요, 시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총괄하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센터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센터의 기능을 저희 시청 네트워크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팀에서 오더도 뿌리고 결과도 보고받고 하는데, 단지 근무지만 각 구청에 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6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대출을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다가 위탁을 맡기시나요? 금융기관에 위탁을 맡기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사를 통해서 융자 지원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때는 담보라든지 어떤 채권을 잡아두시나요? 아니면 그냥 신용으로 대출이 나가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융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자를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학자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저희가 대출은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버팀목전세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많이 흡수돼서 현재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대출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체납이나 어떤 결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착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대출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같이 강제상환 독촉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행정적으로 상환토록 행정통보나 실질적으로 전화통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대상자 중에서 채무불이행자나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보장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융자 여부를 결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생활보장심사위원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입니다.

원용희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서 일을 집행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실적이 어떤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자금이 5건에 2,100만 원 정도 대출됐고요, 학자금이 49건에 1억 4,200만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다만, 전·월세 자금 같은 경우에 어떤 생활고 때문에 약간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회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보통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로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2% 정도로 낮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순수업무나 수납업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업무는 몇 분이 담당하나요, 한 분이 하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자립지원팀에서 담당자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고, 제가 봤을 때는 회수를 하는 것 때문에 양쪽의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중장기로 해 준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상환을 안 하면 갑자기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자를 더 낮춰준다든지 하는 것들로 해서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1억으로 했으면 좀 남았겠네요? 3억 5,000만 원도 다 소진이 안 됐겠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3억 5,000만 원 중에서 한 1억 6,500만 원 정도 대출이 됐고 나머지는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왕 하시는 것이면 지금 상황은 어차피 이래저래 내수경기 자체가 힘든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보다 조건이 좋아서 지금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자율이라든지 상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보다 조건이 못 해서 못 쓰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개정하셔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고양시가 먼저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내년 3월 이내까지는 검토되실 수 있겠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예산안 56쪽,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릴게요. 고양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은빛사랑채인가 거기도 지원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게 아마 장애인 분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것도 노인주간보호센터여서 노인복지과에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여기에 은빛사랑채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아, 그러셨어요?
효금

김효금위원

365 돌봄센터가 은빛사랑채 아닌가요?

원용희위원

이게 그것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산안 57쪽에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이 은빛사랑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금액이 컸던 것 같은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은빛사랑채는 4,300만 원이 전부 다입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그 답변을 저한테 주셨는지 어쨌는지, 지금 한꺼번에 많은 답변서들이 올라와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 그 사이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알아 보셨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관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2016년도는 방안을 새롭게 해서 등급 외에 분들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바깥에 민간요양센터하고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발굴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도 이 부분을 알아봤더니 어쨌건 등급 외의 자라고 하게 되면 치매가 굉장히 약하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물론 정부 지원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기는 한데, 관리는 되게 쉬워지세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지금 사각지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치매증상이 조금 심한 분들은 오히려 민간주간보호센터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단평가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게 왜 C를 받았는지,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 민간에서는 저녁까지 드리고 약까지 다 해서 진짜 가정에서 편안하게 하시게 보내드리는데 여기는 5시 반인가 다 돌려보내드리고, 6시에 땡하고 퇴근해 버리고, 그러니 이게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냐는 거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 C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훑어봤더니 고양, 파주 쪽에 보니까 A, B를 받은 시설도 있었고, 대부분 보니까 C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경기 남부지역 것을 들어가 보시면 A, B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C가 평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임대료도 안 내고 하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운영비 지원받지요, 공단에서 오는 거 또 지원받지요. 제가 사실은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회계자료를 요구해 보고 싶을 정도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니까 민간기관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치매센터를 좀 더 선호하는 거 같고요,

원용희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도 않았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원도 미달되어 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33명이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조사해 보니까 다른 민간센터 같은 경우는 대기 숫자가 열댓 명씩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예산부터 세워주고 나서 감사가 끝나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뭔가 전혀 선결된 것 없이 어떤 정확한 대책평가라든지 민간과 비교된 평가,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또다시 예산을 세워주면 분명히 그대로 지나가버릴 거라는 거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평가도 A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또 민간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방안, 또 고용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는 50% 정도 삭감을 하고 상반기 중에 대책을 세우신 결과물들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되는지를 보고서 추경에 나머지 50%를 더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게 2014년도에 5등급이라는 것이 생겨서 한 열다섯 분 되는 5등급 분이 전에는 등급 외로 있다가 갑자기 신설되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다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다른 방안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본예산은 50%를 삭감했다가 3월 안으로라도 명확하게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에 따른 실행이 잘 되고 있다, 그것은 의지가 있으면 금방 달라질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여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또 저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규정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산을 50%를 깎더라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어차피 상반기 예산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차 추경이라든지 그 사이에 좋은 대책을 잘 내오시고 운영을 잘 하셔서 이걸 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1차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되고, 등외의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실제 인원에 대한 자부담이나 공단부담금, 또 시의 지원금, 운영 여부 등 재정 전체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전체적으로 몇 년 것을 면밀히 한번 훑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올해 2016년도 예산에 한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저희 시의 시설인데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할 시에 또 나름대로 시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년 것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수지를 몇 년 도를 분석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시가 어려워질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는 시에서 사설이 아닌 공적인 부분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반으로 무조건 삭감하게 되면,

원용희위원

지금 저희가 100% 줄인다는 것도 아니고 50%로 했을 때 상반기 6개월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빨리 대책을 세우면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가는 것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가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책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덕양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가 과연 손 짚고 헤엄치느냐는 것을 가려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시에서 임대료 제공하는 것이고요, 임대료도 나가지 않고, 자부담도 몇 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고,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고, 또 일종에 자부담도 들어가 있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과연 현재 수용인원 대비 재정수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닌가를 우려하시는데 일단 이 부분의 예산을 수용해 주시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면밀히 회계감사를 하든 재정수지 분석을 해서 보조금을 삭감할 요인이 생긴다면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이 절벽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면밀히 하고, 회계감사나 전체적인 3년 치 사항을 보고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5쪽에 송산6통 경로당 신축(설계비)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신규로 설립하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송산6통 경로당 신축(설계비)요?

원용희위원

예.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송산6통에 경로당이 없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경로당 부지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아, 사유재산을 시에 기부채납하시면서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마을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 하면서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건설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건설비는 추경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설문동 것도 같이 다 섞여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문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설문동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예산안 80쪽 보시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00만 원으로 해서 4/4분기가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인건비 3명하고 운영비 기본해서 1억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300만 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1억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3명분에 1억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서는 제출한 바 있고요, 전체적으로 4억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와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고 다만, 내부적인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회수명령을 내릴 것이고요, 두 가지 부분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 답변 주신 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 했는데 의구심이 다 풀리지 않고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영비로 1억 7,400만 원을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준 다는 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설문동 지도점검 결과를 보시면 사업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많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적으로 예산 쓰임새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해 갈 것이고요, 사업비는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세워주신다면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거 매칭비율이 1 대 9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도비랑 다 묶어서 같이 가는 돈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혹시 따로 따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시 추가비용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을 100%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호봉상승분이 시비로 따라갑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법인에서 설문동 작업장으로 2억 대출이 잡혀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것까지 법리적 검토가 끝나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여기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게 크게 네 가지 분야인데요, 시설소유 외 차량유류대가 나간 게 있어서 이건 회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관계자 외 출장비로 쓴 것이 있어서 이것도 회수할 내용이 있고, 법인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에 쓴 일부가 있어서 그것도 회수를 할 것인데 법인의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4년에 2억, 2억 들어와서 토털 4억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네 명이 나가서 이틀 동안 수검을 하고 왔습니다.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가 얼핏 봤을 때는 홍애원에서 쓴 건지 설문동 작업장에서 사용한 부분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던데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영수증이 홍애원 법인 장부에 똑같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다 샅샅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는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용희위원

하여튼 계속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어느 사회복지법인이 계약금액 이상, 그것도 더블로 작은 돈도 아니고 몇 천도 아니고 2억씩이나 추가로 법인투자금을 쓰는 데는 역대 없었고, 더더군다나 메인시설 자체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일반 운영비조로 사용한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그렇게 되면 저도 다시 한 번 서류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왠지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솔직한 느낌은 뭐냐 하면 폭탄 끌어안고 가는 느낌이에요. 나중에 이 처리가 법리적 검토로 문제가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누가 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심하게 들고 있거든요. 이 예산도 정밀검토를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일부만 하시고, 그다음에 1억 7,000만 원 예산을 지금 자세하게 어떤 인건비, 운영비, 자세한 상세내용을 제가 잘 못 보고 있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짚고 법리적인 검토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설문동 재활작업장의 운영실태는 계속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10개의 재활시설이 실질적으로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근로자,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장애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예산책정하고 나서 지급은 어떻게 나가나요? 1년에 한꺼번에 턴키로 나가나요, 아니면 매월 나가나요, 분기별로 나가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하고 나가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먼저 그쪽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산해서 매월 나가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해서 3개월 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되면 매월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1쪽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여쭤봤지만 체육관운영비하고 스포츠재활센터운영 이렇게 2개 항목으로 나누어져서 스포츠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해서 스포츠재활센터가 받아가는 것이 올해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홀트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인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분류해서 나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체육관 운영비 부분은 홀트하고 고양재활스포츠센터에 3명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각자 양쪽에 3명씩 인건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2분의 1입니다.

원용희위원

6명분이 나가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인당 연봉 5,000만 원짜리네요, 맞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우리 봉급테이블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재활스포츠센터 그쪽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돼서 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한 3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명분은 도비로 지원 받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운영비로 3명이 지원되는 거고, 27명 정도는 이 비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23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시비추가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된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도비 외에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9,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지나눔1촌맺기 감사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조사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위에 정보센터 운영 3,500만 원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도비와의 매칭이 있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 된 부분하고 별도로 시비가 더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부족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예산안 22쪽에 보장협의체 지원해서 나가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 외에 이것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서 그 기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가 돼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도에서 운영하는 정보센터와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가 두 군데의 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 군데인데 그 3,500만 원은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 4,000만 원 해서 하는 것이고, 이 9억 5,500만 원이 사업이나 이런 것인데 왜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냐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보면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다루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2016년도부터 용어가 바뀌고요, 그 전에는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를 운영을 하는 건데요, 실제 복지나눔1촌맺기의 주요 배분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도비가 30%가 지원됩니다. 도비 1,050만 원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시비 매칭이 돼서 3,5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간 추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재원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매칭 말고도 시비 운영을 9,500만 원, 전체적인 도·시비 매칭보다도 많은 이 금액을 운영비로 책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실질적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줘도 시·군에서 충분히 활용할 만큼 연간계획을 주고 도비를 보조해 주면 괜찮은데 도비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 자체에서 활성화되게끔 도의 보조사업으로만 내시해 주고 일부 매칭하다 보면 저희 시가 매칭한 2,450만 원을 합친 3,500만 원 가지고는 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자체의 1년 단위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해서 재원을 보전해서 연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나가는 시·도비 3,500만 원하고 9,550만 원에 대한 자료 좀 끝나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8쪽에 보면 동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고양동, 관산, 화전, 대덕해서 1,500만 원, 1,200만 원, 3,000만 원, 이러는데 무엇을 구입을 하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동이나 관산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련단련기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저희가 한 7년 전인가 지원해 준 게 있고 그 후에 지원해 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고양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기구하고 일부 의자나 컴퓨터 한 대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관산동 복지회관에는 체련단련기구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전동 복지회관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가보셨겠지만 기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기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덕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력단련기구 일부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 전광판이라든가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덕동은 그때 체력단련기구가 다 들어왔던 거 아니였었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8쪽, 노인복지과의 신바람 난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 세우신 거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은 어떤 내용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지금 15개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바람 난 경로당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제일 뒤로 쳐진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체해서 다시 또 15개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5개 노인정 중에 3개 정도면 12개는 유지하고 3개만 신규로 뽑아서 지원을 한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애초에 공지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또 15개를 모집할 것처럼 그렇게 공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매년 15개씩 확장해서 60개까지 확보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양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15개로 그냥 동결해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15개에서 3개만 신규로 교체한다는 것은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 애초에 설명했을 적에는 그렇게 공지를 안 하셨기 때문에 3개만 뽑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아니, 당초에 시작할 때도 15개에 대해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낮은 데는 교체하는 것으로 처음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반이나 이렇게 해야지 3개만 뽑아서 나머지 불 튀기는 그 경쟁률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70점 이하는 부진한 경로당으로 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교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점수는 누가 매기셨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점수는 수행기관……,
효금

김효금위원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하신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 평가는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조사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했는데 점수를 매겨 가지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하신 분들이 누구신데요? 어느 분이 평가를 하셨냐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난 경로당은 올해 15개소로 선정을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15개씩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 관계 때문에 올해 15개소로 동결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바람 난 경로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금년 8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저희 시가 주관으로 신바람 난 경로당 방문 1 대 1로 어르신 323분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했고요, 면접조사를 한 지표를 가지고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 시민여론팀에서 세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만족도 성과지표가 자원봉사재능기부프로그램과 유료강사건강문화프로그램, 무료지원의료프로그램, 일거리사업, 경로당 환경개선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 및 성과분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소의 경로당 중 당초에 공지한 대로 70점 이하의 신바람 난 경로당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지표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생각, 각 노인지회 간에 의견을 한번 절충해서 가급적이면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변화를 줘야만 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작했을 때 그때 또 신청을 하셨다가 떨어졌던 분들은 왜 떨어졌는지 서류에 대한 보완점을 해서 다음번에 넣어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이 평가를 어울림누리에서 두 번 하셨잖아요. 장기자랑 식으로 무슨 자랑대회도 하시고 나머지 평가대회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한 번의 만족도조사만 가지고 이 점수를 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매긴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15개를 했을 때 한 경로당당 일괄금액이 지급됐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이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매달?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기존 경로당보다 월 4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바람 난 경로당 사업 이외에 일반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서 도심지역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60개소를 하고 있고, 농촌지역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17개 경로당을 또 추가로 1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노인회도 그렇고 노인연합회 지부도 그냥 임원들끼리만 지금 이러고 있지 실질적으로 경로당까지 스미고 있는 역할은 못 돼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경로당이잖아요. 마을 친구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저는 교체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3개만 하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민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5쪽 송산6통 경로당 신축(설계비)가 기부채납이라고 그러셨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땅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똑같이 마을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 부지는 송산6통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그 위에 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행감 때 마을 기부채납을 하는 그 서류 부탁을 드린 지가 꽤 됐는데 안 갖고 오시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88쪽에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이게 신규인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예산안 88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사업들이 일반 본예산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일단 공모사업으로 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 특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개 나누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업 특성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모사업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가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도 당초에는 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기념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해서 사업이 2,000만 원, 2,000만 원씩 나누어졌는데 이번에는 효율성을 위해서 모아서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나누어져 있는 2,0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합쳐서 했는데 사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절감하고 있는데 이 기념식이랑 행사하는데 4,000만 원짜리면 어마어마한 행사거든요. 저는 이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우리 고양시 장애인은 3만 7,220명이 되겠고, 대략적으로 10만 정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지금까지는 지역중심, 단체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우리 장애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내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강화하면 이 사업의 효과는 다시 고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장애인 행사뿐만 아니라 행사장에 가 보면 회원이 몇 만 명이라고 해도 거기에 와보시면 회원이 몇 명이나 오시는지 통계를 내보세요? 그렇게 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 기념식, 이런 축하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것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두세 번에 걸쳐서 삭감작업을 했는데 기념행사나 축하행사를 이렇게 늘려서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빌려서 3만 몇 천 명 되는 그 장애인 가족이 다 오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예산하실 때 무조건 작년에 해 줬고 계속사업이니까 줘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고양형 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유일하게 신규 사업이고요, 최근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 부모님이나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가정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오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여럿이 있었고요, 저희가 현재 분석보고 하고 있는 중이지만 실제로 올 7월에 장애인 가족대상하고 일반 가족으로 해서 약 400케이스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장애인 가정에 사회성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데 보면 전부 다 버스비용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실 있게 네트워크화 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장애인 가족에 대한 힐링 차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에도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인연합회에다 위탁을 주겠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33인승인데 물론 가족이 갈 수도 있고 장애인들만 갈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가 됐든 해서 같이 가는 건데,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매일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서비스가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시간을 주고, 한 사람이 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안전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사업을 365일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버스는 45인승을 사려고 고민했는데 골목길을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작은 버스를 구매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울림누리 수영장 차처럼 버스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접수를 받아서 어느 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 기사에서부터 운영하는 위탁에 대한 저희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렇다고 해서 출·퇴근하는 것처럼 계속 운행되지도 않을 거고, 단지 장애인들이 이동을 해서 좋은 곳에 문화체험을 하든 이런 체험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것이 매일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울림수영장 버스처럼 하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25일에 주식회사 한국타이이어 나눔재단에 기프트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왔고요,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리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매칭 시켜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을 가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운전수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버스기사 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문화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이드가 붙든지 선생님이 붙어서 가든지 해야지, 그러면 거기는 운영하면 여기 기사 분이 전부 가이드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케어가 되나요? 전혀 안 되지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만 하셔야지 다른 일이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문제는 특수차량을 소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34인승의 특수차량에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리스 쪽으로 가는 것에서는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것도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과에서 장애인복지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명이 선정되어 있고 16명의 민간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계획이라든지 인근대학 교육 이런 것들……,
효금

김효금위원

이런 것이 수당 이런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워크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예산안 23쪽에 있는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민은행에서 매년 7,000만 원씩을 받고 고양시에서 7,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측에서 7,000만 원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사업비로만 활용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을 더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오는 7,000만 원은 모두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처음에 KB국민은행 배움누리가 개관하면서 원래 국민은행이 사업비만 보조하는 걸로 한정되어서 저희가 협약을 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인건비하고 같이 섞어서 썼는데 국민은행에서의 요구가 지난해부터는 ‘사업비로만 써 달라.’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부족한 인건비를 더 추가하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처음에 이 협약을 할 당시에 국민은행에서도 시의 자투리땅을 활용하면서 협약을 할 때 유일하게 전국 최초의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고등학교 대상의 시설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취약계층에 대한 학업지원인데, 원래 협약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허신용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시면서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업능력에 대해서 향후 국민은행에서 더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요즘 사업의 어떤 성과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학한 아이들이 14명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굳이 저희가 여기다 KB국민은행 배움누리를 넣어서 협약할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은행에서는 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하고 인건비나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생기면서, 사실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서 학업의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과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이후에 사업을 조금 확대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아지고 또 사업성이 좋아지면 이 부분은 충분히 늘려도, 가뜩이나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의 인건비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더 충원이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충원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배움누리에는 센터장하고 팀장이 하나 있고 사회복지자 한 명 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급여, 본봉이나 명절휴가비, 특수복무수당, 복지수당, 이런 각종 수당까지 했을 때 필요한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KB국민은행에서 7,000만 원을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는 사업비로만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인건비를 추가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내용에 사업비만 써야 되겠다고 하는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고은정위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원래 후원금이라는 것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사업비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배움누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은정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현재 있는 3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의 인상분인 거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인상분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소유부지에 KB국민은행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 사항인데요, 국민은행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000만 원씩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14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이 2명이 돼서 저소득청소년들에 대한 배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날로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초에 7,000만 원, 7,000만 원, 50 대 50으로 매칭했던 비율이 다소 더 늘어서 증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추가로 1억씩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민은행 측에서는 후원금을 사업비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매칭을 하겠다는 국민은행 측에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니,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수요는 느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3,000만 원을 부득이 시비로 추가요구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위수탁이 다시 이루어졌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014년 12월 1일에서 2017년 11월까지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다시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지금 법인전입금은 얼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7,000만 원입니다.

고은정위원

아니요, 법인전입금이요. 위스타트 운동본부에서 하는 법인전입금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당초에 법인전입금은 1,000만 원을 약속했는데 3,000만 원까지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전입금을 올렸다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고은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 사업은 효과도 있고 저소득층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지적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적어도 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일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공교롭게 이번에 지적을 하고 났더니 제가 운영위원인데 한 번도 안 했던 그 운영위원회를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적 받고 나서 시정할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사업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안 54쪽에 있는 노인단체활동 지원비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전에 제가 6대 때 노인복지기금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사실 지회별로 새봄맞이 환경가꾸기,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각 지회별로 차별화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지회 내에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하게 무슨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봄맞이 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관할 요소, 요소에 계도 겸, 또 어르신들의 모범적인 활동을 선보이는 일종의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3개 지회가 통합이 되지 않고 있고 각 지회별로 있다 보니까 어느 지회, 어느 지회, 어느 지회는 해 주고 그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경로당 지도자 교육 같은 경우는 리더십교육 이런 게 회계교육 이런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43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각 지회별로 100 몇 십 군데씩 있으니까 회장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연간운영계획 또는 경로당회비 반출관계, 또 경로당 활성화,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명칭이 주어진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적인 거네요? 시에서 리더십교육을 할 때 어르신들 각 경로당별, 지회별 어떤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예산 내에서 별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특별히 정책적으로 신바람 난 경로당을 확대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각 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시의 정책적 교육이 없을 경우에는 각 노인지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경로당별로 매월 저희가 지급되는 게 55만 6,000원인가요? 이런 정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매월 지출하는 55만 6,000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3쪽에 있는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 이하 이 증액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용률은 50 대 50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 시간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대에 비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원래는 목표치를 6 대 4로 해서 60%까지 했는데 운영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목표치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비장애인들 보다는 장애인분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확 바뀌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분발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했는데 예산을 보면서 미처 짚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원님들도 워낙 지적을 많이 하시고 민원적인 것도 많아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장애인분들 보다는 홀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운영비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적어도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위탁을 맡긴 부분이 공공적인 부분으로 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서비스, 이번에 고양형 복지버스,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동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있는 공간에서는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시민복지국 전체의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집계해 보셨는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016년도는 큰 용역비가 없고요, 복지회관 이용 만족도조사만 있습니다. 그것은 소액입니다. 몇 백만 원인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720만 원의 복지회관 이용 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내년도 용역비를 인권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차별금지 인권보장?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태조사 분석, raw데이터 분석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장애인 인권조사를 하는데 우리 공권력이 있는 공직자분들이 안 나가시고 용역을 줘서 나가면 정말로 실태조사가 정확히 될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원래는 통합사업에 4,000만 원을 한꺼번에 예산을 수립해 놔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주를 해서 외부에서 연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고양시 전체에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거든요. 어떤 부분이든 용역을 줘서 하면 우리 공권력이 들어가는 것보다 민간인이 들어가니까 좀 쉬운 서비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서 직접 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태를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웬만하면 용역보다는 잠시나마 직접 고용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에 장애인복지과가 생김으로 해서 전체적인 기본 데이터링을 찾기 위한 조사는 400케이스로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행정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처음 만들어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실태와 인권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있는데 중복되더라도 몇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비, 도비 이런 게 대응투자가 쉽게 얘기해서 6 대 4, 3 대 7까지만 해도 봐주겠는데 계산을 해 보면 1 대 9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짧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75쪽에 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도비)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데 이거야 말로 9 대 1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해 봐요. 원래 그쪽에 전문가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90%이고 거꾸로 시비가 10% 정도입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지금 거꾸로 쓰여 있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총 3억 9,100만 원에서 국비가 3억 1,200만 원이고, 시비가 7,800만 원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도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 맞습니다. 이것은 거꾸로가 됩니다.

임형성위원

이것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시가 부담되는 그런 예산들을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예산만 줄이더라도 복지예산이 더 폭넓게 운영되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산안 80쪽, 장애인 직접재활시설(국비) 기능보강도 같은 맥락일 거 같아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예산안 89쪽에 보면 고양형 복지버스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준비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무슨 리스도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금년 7월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15가지 정도의 기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원하는 곳이 장애인,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도 채용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버스를 사서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기사가 한 분 따릅니다. 사회복지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사로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채용해서 인건비까지 같이 달려서 주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다른 데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얘기가 시비를 해 주면 직원 인건비는 매년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많이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욕구가 강한 분야를 서비스를 하고자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참 고민했던 것인데요, 특히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집밖에 나오는 자체가 바로 그분들에게는 행복이고요, 또 현실감각을 익히는 거고요, 그러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있는 그런 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차 자체도 특수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차량은 되지 않고요, 특수차량으로 개조해야 될…….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게 몇 인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반 45인승하고 33인승을 비교했는데 45인승은 이동 건에 문제 있다고 해서 저희가 33인승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장애인들이 편리한 이용을 본다고 하면 크기는 45인승이고 의자는 33인승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크기가 너무 크면 소골목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쓸 수 있는 용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특수차량은 여기에 휠체어 8개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차가 몇 인승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33인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33인승이고, 여기에 휠체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으로 33인용 버스를 구매해서 휠체어 8대가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장착 특수차량으로 개조 변경을 합니다.

임형성위원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전부 다가 아니니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무튼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또 궁금한 것이 예산안 87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있잖아요. 이것도 도비 보조로 해서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로 장애인들 161명을 채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복지관, 우체국 등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분들을 관리하는 요원 3명 채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용역이 아니고 복지관에다가 배정합니다.

임형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에 위탁해서 거기 수당을 주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 관리요원을 배치시키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인건비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도비가 있으니까 그냥 연속적인 사업이 되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예산안 55쪽입니다. 아까 이것을 어느 분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것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이 도비가 10%, 시비가 90%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돈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고양노인복지센터하고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거 어떻게 쓰는지 그 서류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안 63쪽에 보면 늘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활동이에요, 아니면 몇 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 사업을 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사업비라고 할 수가 있나요? 독거노인 찾아다니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노인자살방지 사업인데요, 우울증 치료, 집단상담,

임형성위원

상담사가 방문해서 해 주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일산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제 갈수록 독거노인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냥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의 취지, 또 일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이라든지 교육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주무부서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각별히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관내에 독거노인이 조사되어 있는 분이 2,047명인데 저희가 생활관리사례사가 계셔서 한 분당 80명씩 전담을 해서 일주일에 2~3회씩 수시로 전화, 안부확인,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일산노인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하여튼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안 65쪽에 송산6통 경로당 신축,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쪽에 민원인들이 엄청 관심도 많고 그런 것이니까 차질 없게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예산안 66쪽을 보면 성석동공설묘지 사유지 경계침범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왜 이것을 이쪽에서 하지요? 원래 묘지관리 쪽 아니에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 과에 장묘팀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팀이 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이 건은 성석동 공설묘지가 1973년도에 토지 경계측량을 해서 그때부터 설치해서 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측량을 하면서 기술적인 오차로 인해서 사유지를 경계침범을 한 내용이 돼서 묘지 중에 31기가 사유지를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주인 쪽에서 묘지를 옮겨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는 이장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법률자문도 받아봤는데 이게 고양시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고양시가 옮겨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설묘지가 지금도 꽉 찬 거지요? 지금도 쓰고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다 만장이 됐고요.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만장이 됐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에 이렇게 된 거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그런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석동 공설묘지가 1973년도에 조성이 됐는데요, 땅 경계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시가 산림청 소유 땅에다 31기를 매장했어요. 그래서 산림청도 모르고 있다가 2011년도에 산림청에서 개인한테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측량을 한 결과 고양시가 무단으로 31기를 산림청 땅에 매장을 한 거지요. 그래서 토지를 새로 교환 취득한 사람이 고양시에다가 처음에는 토지를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요구액이 8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는 없다. 매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연고자 조사를 다 했고요, 90년도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성석동 공설묘지 내에 관내 국가유공자 묘역으로 146기의 매장면적을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중에서 89기를 사용하고 현재 57기가 남아 있는데 31기를 개인이 화장을 원하면 화장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면 이전하고 이 지역에 이장을 요구하면 해 주는 매설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유공자 묘역과 관련해서 보훈단체와도 1차 협의를 마쳤고요, 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이 많이 느는 추세가 아닌 것은 국립현충원에 매장할 수 있는 유공자 조건이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은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유공자 묘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이전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장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예산안 28쪽에 송산14통 마을회관 시설개선 공사로 1,2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냥 시설비예요, 아니면 뭐를 하나 들여놓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산14통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돼서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도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경매 넘어가고 해서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고양시 소유로 이전이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 23쪽에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지원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원래 지원근거가 있어요? 우리도 조례로 한 게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운영주체 분들이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한데 자꾸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자기네가 좋은 것을 자꾸만 예산을 투입해서 늘리려고 하고 그런 것은 서로들 조금씩 관리감독이 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KB국민은행 배움누리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7일과 18일 양일간 감사에 준하는 전체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부당한 행정집행이나 또는 사업에 잘못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9쪽하고 20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를 지원하셨는데 이것이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하고 다른 데지요? 한 곳이 아니고 다른 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아까 그 부분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수송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형성위원

여기 단체가 어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흰돌복지관에 있고, 그다음에 문촌7, 문촌9복지관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에서 다 각자 공동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공동은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임형성위원

문촌7, 원당, 일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문촌7, 문촌9, 흰돌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조그맣게 있는 데가 그 지원비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기부식품이라든가 후원물품을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거기에 가보면 조그맣게 있던데 그것을 지원해서 한다는 사업체구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고양시 재향군인회에 예산을 세울 정도면 그래도 무슨 뜻이 있어서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게 법적 근거로 해야만 되는 건지, 예산을 세웠으면 왜 세웠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 포괄적 근거가 법률에 되어 있고요. 다만, 향군회에 대해서 향군회법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전체가 금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로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 금년도 7월 8일 국가보훈처 정부개정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지금 이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측면에서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명확히 지원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지원을 안 해 줬는데요, 통상적으로 그것을 세우게 된 원인은 법률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됐던 법정 운영경비를 지금 계상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 계상했을 경우의 문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했고, 저희가 다른 시·군도 수요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시·군 내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시·군은 편성이 안 된 데가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종전대로 계상해 놓은 데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도 법적 원칙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명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진행 중인 과정을 고려하고, 또 보훈단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보고, 또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수의 요인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임형성위원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통례적인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운영비입니다.

임형성위원

운영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전에는 포괄적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정경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방재정법」이 명확하게 개정에 되면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나 조례 근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에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말고 우리 실·국에서도 통례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다 그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17페이지를 보면 호국보훈문화제를 위원님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주체가 재향군인회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재향군인회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기 호국보훈문화제가 대부분 6월에 하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린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쪽 분들이 추구하는 이상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어지간하면 다른 생각 없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게 치우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사가 쫓아가게끔 조언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안보교육을 하는데 다른 무슨 노래공연이나 하고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저도 매년 참석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안보단체, 아니면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것을 자꾸만 주문한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쪽 주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국보훈문화제 같은 경우는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순국선열 그다음에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전후세대들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행사이고요, 지금까지 행사를 한 내용을 보면 일부 공연도 있고 기념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4,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해온 규모를 본다면 사실 금액에 비해서는 큰 규모의 행사가 아니었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행사의 내용을 볼 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어떤 안보의식이나 이런 것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으로 뜻을 같이 해서 시민참여퍼포먼스라든가 태극기의 변천사를 가지고 전시를 하거나 또는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작은 영화제를 한다든가, 외부 관련 인사를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내년도 호국문화제에 대한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어떤 호국보훈문화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옆에 분들이 서포트 해 주고 참여를 해 주는 차원으로 가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매년 참석해 보면 우리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지적하고 그러는데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주관하시는 분들은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식대비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행사하고 그러면 거의 인건비하고 식대 아닙니까. 사람들을 초청하면 개런티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적은 데서 많은 인원 플러스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또 군인의 도움도 필요한 거고, 젊은이들의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군인의 기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하게 그 포인트들이, 그 주체가 주관이 돼서 하고 옆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석하면 그 참석으로 만족을 하면서 어떤 것을 제안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여야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집행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주체부서가 주관이 돼서 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말씀이 나온 김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재향군인회가 아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그러셨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무원들의 인건비를 보면 대부분 최저인건비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국장이고 또 하나는 실무자가 있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실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무국장을 중앙에서 뽑아서 급여를 중앙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는 얘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운영총책은 이쪽 사무국장이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재향군인회 중앙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우리가 이쪽에 지원한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회장 자체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개별적인 독립기구로서의 모습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을 때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그분이 살림을 좌지우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재향군인회를 독립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이런 알쏭달쏭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 회원 수만 해도 8,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고양시에 계시는 전체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보조직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고 다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운영비는 중앙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사무국장이 파견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게 되면 실제 고양시재향군인회장이 사무국장 이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줄 명분도 생긴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지방은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만 하게 돼 있고 운영비는 중앙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무국장한테 월급을 줘 가면서 파견하는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파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밑에 팀장이든 직원이든 그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취지는 이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용희위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법제화가 된다 해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논리적인 토대가 마련되려면 차라리 사무국장 것까지 지원하면서 여기 고양시재향군인협회장이 사무국장을 직접 뽑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뽑아가지고 계속 파견을 할 것이면 운영비 전체는 중앙에서 그 비용을 대야 된다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남북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정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의식 고취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라는 중앙조직을 두고 산하에 각 지회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운영비 차원에서 사무국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세에 걸맞춰 재향군인회 회원 수에 비춰봐서 각 시군지회의 적절한 운영을 하고자 할 때 추가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컨대 중앙재향군인회에서 지원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지자체에서 손댈 이유가 없는 것인데 재원이 넉넉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통제 하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사무국장 한 명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향군회법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리되어 있는 규정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향군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용희위원

실제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걸림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각 지회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을 그 이전에는 관행처럼 지급해 왔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로 지급해 왔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봉착되다 보니까 이것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이것이 바로 국회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가서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인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맞고요,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배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재향군인협회장이 인사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고, 고양시에다가 우리가 사업비 정도는 연례행사니까 지원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차라리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재향군인회 중앙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운영비가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립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체장이 거기에서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양시재향군인회가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중앙의 제어를 다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운영비까지 몇 푼이 됐든 보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시스템상으로 본다면 재향군인회 중앙에다가 줘 가지고 일정 부분 도와주게 하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로서도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고요,

원용희위원

그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얼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현실 상황을.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상황은 저희 시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제는 가르마를 타줘야 될 때가 됐다고 한다면 선을 그어주고 명확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먼저 치고 나가 줄 때가 된 거죠. 다른 시군들이 전국적으로 부당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부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또 관례였기 때문에?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단체 내부에서 알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외면하시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돼서 명확하게 운영비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명분이라도 만들어지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보훈안보단체 내부에서도 일으키고 있다는 것들을 뻔히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강행하시려고 계속 의지를 피력하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법률적 토대도 없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 회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00명 정도 되고 또 우리 고양시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회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어떤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법의 진행 정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설령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돼 가지고 만약에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믹스돼 있는 형태로 가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지역에다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훈단체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그것은 아니고 운용의 묘거든요. 운용에 관련된, 재정 지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세미나를 여시든지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아니면 토론회를 한번 여시든지 해서 보훈안보단체들의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수면위로 올려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재향군인회가 중앙에서 인사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운영비 지원 이런 것도 끊어버리고 전체 운영비 지원을,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는 거죠. 권한만 가져가고 책임은 안 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갔으면 명확하게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권을 가져갈 거면 그에 따른 재정적 책임도 명확하게 지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제는 단체들 모아 놓고 수면위로 띄울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토론을 여시든지 세미나를 여시든지 수면위로 띄워놓고 불만들을 없애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4쪽부터 한번 보시죠.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안보보훈행사를 6월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사하는 양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6.25, 그다음에 우리처럼 호국문화제를 별도로, 현충일, 어쨌거나 이 3가지를 다 하는 데도 있고 두 군데를 몰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게 다릅니다. 6.25에 몰아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6월 안에 큰 행사 3개를 연달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는 행사를 하더라도 어떤 단체는 음악과 더불어서 안보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뭐를 하거든요. 우리 행사가 특색이 없으니까 새롭게 일신할 수 있는 혁신안을 생각해 보시라는 게 주문이 됐는데, 물론 이 예산은 그전에 나온 거라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안 14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현충일 추념식 1식, 6.25 행사 1식인데 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보훈행사(현충일, 6.25행사), 또 급식비(현충일, 6.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17쪽에 호국보훈문화제가 별도로 또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내년도 2016년도의 6.25가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토요일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가 호국보훈문화제를 보통 토요일에 호수공원 미관광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내년은 6.25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식과 일반 보훈행사는 같은 날 진행한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사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요구한 예산은 편성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이 예산은 행감 전에 나온 예산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다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행감 때 분명히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테마를 잘 잡아서 하겠다고 검토를 하셔놓고 그것을 다 검토한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순서가 안 맞잖아요. 제 말씀은 그때 지적됐던 게 행사 3건마다 동일한 기념식 또는 보훈이라든지 이런 데 식대가 전부 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특색 없는 부분이 지적됐으니 이 예산은 지적받은 그 내용 그대로 사전성립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하한 조정이 있더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상반기 전에 당연히 추경이 있을 건데 더 특색 있고 멋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경으로 증액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령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아이디어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6.25문화제하고 호국문화제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마침 내년은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평소 우리가 호국문화제 하는 날하고 비슷하니까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 3건을 연달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급식비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의 직접적인 성립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행감 때 지적됐던 콘셉트라든지 발전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산안 15쪽에 재향군인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2항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가 운영비를 내라는 뜻입니다. 제16조의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국가관이나 충실한 안보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셔 가지고 편성한 배경은 묻지 않아도 알지만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지금 이 예산편성은 불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산안 16쪽도 의견만 전달해 드리면, 거의 비슷한 안보단체가 고령회원 위안행사를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날짜도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다 합치니까 1,7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몰아서 한다든지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17쪽의 호국보훈문화제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아닙니까, 사단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다른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실체가 불분명해. 가령 다른 지자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보면 그 사단법인의 대표, 우리로 치면 센터장, 그러니까 대표가 따로 있잖아요. 사단법인은 법인의 대표가 따로 있는 거죠, 이사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운영하는 가령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장이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투명하게 오픈돼 가지고 법인의 집행부가 누구인지도 알고 센터를 운영하는 사무국이 보이는데 고양파주센터는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조직이라는 게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넘어서서 베일에 싸여 있어요. 더군다나 지적사항이 몇 년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자체 자료를 내주세요. 정관, 대표, 감사, 이사 등 임원, 회원 명부, 명부는 원본을 가지고 계시면 열람으로 하겠습니다, 다 배포가 곤란하다면. 그다음에 배포하시려면 ○○처리 가능합니다. 타 지자체, 경기도 5대 도시의 작년, 올해 지원금 비교 자료를 문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작년도 사업비 결산내역을 분기별로 보고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 자료를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2,600만 원이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3배가 늘었어요. 주로 어디, 큰 것들만 짚어주시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박시동위원장

자료로 받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올해 큰 것들만 자료로 내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산안 22쪽 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통과해서 제가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어제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대로 3,100만 원이네요. 그다음은 전년 동이었는데 밑에 보니까 기타 등등해서 작년보다 7,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건 뭔가요? 지금 우리가 새로 생긴 것은 동 협의체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80만 원 정도씩 늘어난다고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7,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운영비 보조는 현재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련 법이 개정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조금 계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복지나눔 1촌 맺기 활성화사업에 저희가 3,9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의 인상안을 권고해 가지고 좀 늘은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로 위원회 운영과 분과활성화 사업은 약 400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5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화전동하고 대덕동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다른 데보다 화전동이 물품구입이 2배인데 대덕은 새 것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대덕동도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에 의해서 소규모의 체력단력기구 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복지관 소식이나 동의 소식을 노출시키기 위한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내에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화전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화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력단력기구가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가봤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번 자리를 빌려 가지고,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인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실무에서 애써주시는 전종학 팀장님하고 권재원 주무관님, 이 일을 마무리 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열의 있고 의지 있게 내유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예산안 58쪽에 신바람 난 경로당입니다.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당초 10억에 선정을 하고 추가로 늘려갈 계획이었으나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2개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전체적인 경로당한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등 정도는 유지해 주고, 다른 경로당도 10개 정도씩은 계속 응시를 해 보고, 이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고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2개를 바꾼다고 하면 포기해 버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15개를 운영하는 건 좋은데, 또 예산에 따라 늘려가는 건 좋은데 그걸 고정화해서는 안 되고 매년 로테이션해서 응모를 받아서 하시면 어떠세요, 그해, 그해에? 2개를 바꾼다고 하면 지역에서 얘기하겠습니까? 특히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이 다 5개씩 하는 바람에, 사실은 덕양이 2배인데 못 들어간 것도 있는데요. 2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렇게 운영의 방향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신바람 난 경로당은 올해 처음 했는데 1년을 하고 또 그렇게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이, 지회하고 회장님들하고도 의논해 봤는데 1년 하고서 또 다 같이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고요, 1년간 운영하고서 실적이 저조한 3군데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방향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신바람 난 경로당이 거점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거점이라고 해서 거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점이 육성된다고 인근에 있는 노인 분들이 거기에 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선정을 받은 데에만 특혜가 주어지고 비선정된 데서는 약간의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박탈감을 갖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어르신들 뵙기도 그렇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에 호수공원 휠체어 나들이사업하고 저소득노인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은 보조금 있는 것을 끌어오신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보조금사업 당겨온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이것을 올해 누가 했었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둘 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송산6통 경로당은 아까 설계비가 1,400만 원인데 건축비를 4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생각보다 비싸다는 느낌인데 보통 건축비에서 설계비가 한 10%? 많아야 한 20% 내외인데, 건축비가 좀 많이 잡힌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층으로 지을 겁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건물은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여기에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한 40여 분 계십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집행은 공사과에서 하는데 건축 세부개요 같은 건 나왔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실시설계 시에 저희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 부분이 무리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또 향후 지역 주변발전 방향은 어떤 건지 상황을 보고요, 현재 기존 경로당과의 이격거리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건물을 세우면서,

박시동위원장

사실상 40분에 5억은 좀 많다 싶은 생각이 있네요. 일단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성석동공설묘지, 이쪽에서 이장 끝나고 나면 그동안 몇 십 년간 썼던 부당이득청구 같은 건 안 한 대요? 이 정도면 민원이 해결됩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에 대한 법률상 분묘기지권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고,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니까 부당이득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현재 안장자 분들이 저희가 이장하는 데 따른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고요, 단지 저희 시가 산림청 땅을 불법으로 매장했고 또 2011년도에 토지소유자가 새로 취득하면서 그 이후에도 불법으로 매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시동위원장

그렇죠. 4년 치 부당이득청구 안 당하겠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산림청 관계는 민법의 어떤 시효소멸이나 그런 부분과 연관돼 있고요, 2011년에 개인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사용료 관계가 있는데 사용료를 저희가 정산해서 정리할 수는 없고 어떤 소송에 의한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것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아직 민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7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이 감됐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배경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재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일단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애인 전체 인구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임기 여성인구라고 보면 20대부터 많이 봐서 30대라고 보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44세까지라고 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인구변동은 어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가임여성은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고양시는 장애인 가임여성이 1,799명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가임가능 연령대가 1,700명?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0세에서 44세입니다.

박시동위원장

1,700명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799명, 1800명 정도가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출산율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감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출산지원사업은 뭐를 지원해요? 해당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이 돈으로 무엇을 지원받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100만 원씩 급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안 줄이고 다른 용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용품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문동에 관련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일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의 페이퍼로 만들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산서 81쪽에 수화통역센터가 약간 늘었네요. 지금 여기 위탁 받고 있는 단체가 문제 있지 않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내년 1월이면 해제가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아, 정리될 것으로 전제하고 하신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81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도 1억 8,000만 원이나 늘었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담아줬기 때문에 전 예산을 보시면 나타나지는 않고요, 이게 인건비 상승분만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게 원당에 있는 심부름센터 그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대회를 새로 하셨는데 바리스타대회를 할 만큼 이렇게 많이들 하시나요? 하는 건 아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장애인들 중에서 바리스타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아까 고양형 복지버스 운영을 얘기하셨는데, 한국타이어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기프트서비스라는 것을,

박시동위원장

비슷한 것을 한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단 보면 버스 구입에 1억 3,400만 원, 운영비는 기름 값, 보험료, 정비료, 이런 거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운전원 인건비, 이게 다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실질적인 배차, 가이드,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신청한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글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는 계속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매년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00km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박 2일은 자제하고,

박시동위원장

아니, 이 사업의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첫해에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매년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많아야 한 20여 건 정도 나들이 해 주는 이동보조인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차량에다가 늘려주거나 거기의 배차인력을 활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들이 차량,

박시동위원장

거기에서 전담 나들이차량으로 운영한다든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특장차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전용차량,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내에서의 이동보조수단에 대해서도 아직 만족도가 떨어지고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제쳐두고 나들이 가는 차량을 먼저 이렇게 큰돈을 쓴다는 게 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일반차량 2대 정도를 더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결론내린 건 아니지만 쭉 자료요구를 했다든지, 질의했는데 스스로 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각종 사회단체행사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재정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종전의 관행대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충고에 동의합니다. 다만, 안보보훈단체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행사이고 또 이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10개 안보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색이 각기 다양한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분들한테 민간행사사업으로서 1년에 한 번씩 고령회원 위안행사를 갖는다는 것이 결국은 식사대접입니다만 나이도 연로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분들이 ‘여태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해 온 것을 이제 와서 그래도 정부나 시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로써 밥 한 끼라도 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으로 보면 위안행사이지만 그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삶의 의욕이요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주 좋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국가유공자라든지 우리 안보와 관련한 수훈을 가지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이 아깝다는 뜻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한 2년간을 쭉 보니까 6.25행사도 식대가 대부분, 호국보훈문화제도 식대가 대부분, 현충일도 식대가 대부분, 운영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희연, 견학 가서 또 먹고, 제 말씀은 다 좋은데 그런 것을 과연 그분들이 정말 밥 못 먹어서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늘 관행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드려보는 거예요. 당장 올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고희연 같은 것은 몰아서 그냥 한 번 정도 행사해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철철이 위문품을 드린다든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안보 관련한 분들에 대한 예우행사가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그분들을 잘 모시는 건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서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이에요. 어려운 부분, 그분들 각자 단체의 색깔이 다르고 얘기가 다른데 무조건 강제로 모아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늘 제가 늦게 하다가 지금 빨리 하겠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은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102쪽에 여성회관 건립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지어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용역에 대한 건은 롯데백화점 옆에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 기능 재조정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이 한 5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축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있는 여성회관과 고양문화의 집을 기능 재조정을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어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Y-City에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여성커뮤니티센터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00평 정도의 입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2월쯤에 완공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여성커뮤니티센터 입주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 그런 세부계획에 대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부지는 장항동 그쪽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부지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사실 돈이 안 되니까 그 대안으로 용역을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요진 그쪽에 기부채납 받은 걸로 한다는데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있다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수요를 신청 받았는데 저희가 여성커뮤니티센터로 2,600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지에 대한 세부용역입니다.

임형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연구용역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장항동 거기에다 신축을 할 것인지,

임형성위원

한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2013년도에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만날 연구용역만 해서 되겠어요? 만약에 또 안 된다면 내년쯤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용역비가 설계비 비슷하게 스케치를 해 주는 건데, 타당성 조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고급인력들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돈 줘 가면서 하는 건데 좋은 결과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곳 자체를 계속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좋은 땅을 활용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산안 103쪽 보면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다섯 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 있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일산 YWCA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도비·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5 대 5가 되면 제일 좋은데 5 대 5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6 대 4, 3 대 7, 2 대 8, 심지어 많게는 1 대 9로 해서 하는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게끔 실무진들하고도 계속해서 얘기들 많이 하시고, 지역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도 쉽게 얘기해서 100억짜리 공사를 5억, 7억만 던져주고 마무리 지으라고 그런 행사들은 자제하게끔 그렇게 서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우리 일 잘하시는 김운영 과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에 성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한 해의 현황이 연평균 누계로 6만 7,9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교를 많이 운영해 주고 있고, 청소년들 의견수렴, 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연계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을 잘 해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 운영비가 금년에는 2억 원이었는데 1억 8,600만 원으로 약간 줄였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들이 쭉 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토당 청소년수련관, 화정 청소년카페, 여기도 지속적으로 하던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들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민간에 주는 데는 민간위탁금으로 바뀌게 되고, 또 저희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운영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동청소년과의 사업을 쭉 보시면 28개 사업이 제로로 되어 있고 신규 사업처럼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서 예산과목만 바뀌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더라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들을 가지고 과목만 정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거 삭감된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억 7,000만 원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제로로 돼서 11억 9,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과목이 정정돼서 이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전됐는데, 토당하고 화정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여기만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포함이 돼서 된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과목이 정정돼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토당 수련관하고 화정 청소년카페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성사 청소년문화의집과 마두 청소년수련관, 탄현 청소년문화의집, 주교동 청소년카페 등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역에 민원들도 많고 관심들도 많으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각별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에 학부모·어머니 폴리스 활동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 지원인데 몇 개소에 지원이라서 50%가 느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어머니 폴리스는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하는 활동이 되겠고, 그다음에 학부모 폴리스 활동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 어머니 폴리스는 비영리청소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양쪽 경찰서에다 5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폴리스는 그동안 비영리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500만 원씩 추가지원해서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가 추가됐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중·고생 학부모 청소년단체에 1,000만 원 들어갔던 것과 지금 어린이단체를 같이 해서 2개 플러스했다는 소리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 어머니 폴리스에는 지원이 됐고, 학부모 폴리스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폴리스도 지원하도록 단체등록을 했기 때문에 고양경찰서하고 일산경찰서에 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거기에 2개씩 지원해서 500만 원씩 4개 단체가 된 겁니다.

고부미위원

비영리단체를 등록할 때까지, 우리는 행정절차를 가지니까 늘 비영리단체에 등록한 이후의 것만 보잖아요. 등록된 이후의 단체만 봐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면 지원금을 주는데 이 등록하기까지의 절차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단체 등록을 경기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있으면서 100명의 등록을 받아서 총회도 치르지 않고 등록된 서류 같은 것은 다른 사람 것을 인용해서 도장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인,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100명의 명단만 목록이 들어가는데 그 행정절차 이전의 법률행위들은 보지 않으셨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단체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건이 구비되면 등록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비영리단체만 등록되면 그 등록된 대표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등록증을 가지고 몇 년을 쓰거든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한 사람만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한 사람이 했다면 단체로 등록할 수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2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아니, 등록할 때까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회의도 없고, 총회도 안 하고, 비영리단체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칙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규정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까지 공직자님이 보기는 너무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단체가 등록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에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들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보는 정기점검 같은 것을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 단체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함께 지켜보고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그랬을 때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분석해서 지원하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고부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경기도건 어디건 시작할 때는 서류를 갖춰서 민간단체증을 받아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서부터 제가 그 추이를 경기도청에 알아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굉장히 허술하게 내주고 있더라고요.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내줄 때 경기도의 담당공무원들이 현장까지 나와서 사무실이 제대로 있는지까지 보고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대한 요청이 폭주를 하면서 서류상 요건만 맞으면 내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설립이 아니고 그 뒤에 운영시스템인 거지요.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대표나 실무직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는 거지요. 나머지 민간단체 회원 100명은 들러리가 되고, 한 1~2년이 지나면 연락도 없고 이름만 빌려주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꼭 경기도하고 협의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대개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회의록이라든지 총회 회의록하고, 또 변경사안이 있어서 이사회를 열었다고 한다면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보통의 법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어렵다고 하시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오래된 단체일수록 그냥 타성화 된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원용희위원

아마도 기존 단체들 중에서 지금 한 3년 치 회의자료 내놓아봐라 하면 없는 단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성립요건 자체가 안 되는 단체들에 저희가 운영비니 뭐니 다 지원해 준 꼴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사업단체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실 것인지 2년에 한 번 하실 것인지,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자면 단체등록사무가 경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조사해서 폐지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비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경기도에다가 부탁하실 거 없고요, 어차피 경기도도 운영인력이 없어요. 그 자체를 경기도 보고 점검해 달라?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저희는 그 단체를 폐지하거나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폐지시킬 필요는 없고 그렇게 불건전하게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을 근절한다든지 해서 신규로 설립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본보기도 보여주고 타 단체들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해서 공정성·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 제어를 위한 것이지 그 단체를 해체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요. 그럴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몇 개 단체가 있고 점검의 계획, 지금까지는 안 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산하에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황표하고 거기에 따른 점검계획들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비영리단체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현황도 파악해 보고 그런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여성가족과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단체를 등록할 때 경기광역에다가 1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단체에서 그걸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맨 처음에 등록할 때는 100명이 해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장이라든가 몇 명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단속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에다 사업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활동내역을 보고서 이 단체가 정말로 비영리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활동내역도 없는데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달라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두 과에 같이 부탁드린다는 것이에요. 예산안 102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회관 건립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용역이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시는 것은 건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신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난번 2013년도의 용역에서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건립은 어렵다고 결론이 났었고, 그러면 기부채납 되는 용지가 있으니 거기에 여성회관을 대체할 만한 커뮤니티센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2,600평 정도에 입주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2만 평인가 되는데 거기에 입주신청을 한 데가 2배, 3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기관이 들어갈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입주결정이 되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을 넣을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속조치라 하시면 대형 여성회관 건물을 건축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소형으로 지으시겠다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부기명이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혼돈이 생기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립을 하는 게 아니라 Y-City에 저희가 입주신청을 해 놓은 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에 대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성회관과는 별개의 것이네요? 그런데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놓으시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여성회관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여성회관이라는 기관명칭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은 지금은 잘 쓰지 않고 가족이라든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그런 식으로 여성회관의 명칭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성회관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성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 방향으로 명칭도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상부지는 그대로 두고 요진타워 쪽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유치하는 것들 속에서 지금 신청을 받았다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입주신청을 2,600평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거기 기부채납 용지에 타 기관이라든가 입주요청을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의 기관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기획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회관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을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헷갈리는데, 2,600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용어정리부터 해 보시자고요. 여성회관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2,600평에다 각기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신청자 수가 많다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Y-City의 건축물 기부채납이 한 2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아, 2,600평이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고양시에 기부채납 되는 면적이 2만 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갈 수 있을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2만 평보다 2배, 3배가 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들어가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기관이나 단체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현재 상임기획단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왜 여성가족과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예산은 기부채납 받는 용지에 어떤 게 들어갈 것인지가 되는 용역이 아니고 기부채납 받은 용지에 저희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입주가 된다고 결정되면 그 2,600평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원용희위원

조금 아까 2만 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기부채납 받는 전체 연면적이 2만 평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2,600평을 입주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요청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기획단에서 거기에 기부채납 받은 2만 평에 어떤 기관들이 들어갈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용역이 이 용역이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건 빼고, 이 용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만약에 그 기부채납 용지에 저희가 신청한 2,600평이 여성커뮤니티센터로 입주할 수 있다고 결정이 되면 그 안에 여성회관, 커뮤니티센터,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계획을 넣을지 그것에 대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결정이 안 난 것을 예산부터 세우시자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2월에 그 용역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커뮤니티센터는 들어간다고 판단이 돼서…….

원용희위원

그게 아까 지난 국에서도 법률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셔서 계속 예산안을 편성해서 들어오신 사례가 또 있었어요. 이게 결정도 안 나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보시면 자꾸 용역에 의존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까지 용역을 던질 사안들도 아닌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 실무진으로 갖춰져 있는, 하다못해 행신동 여성회관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어디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고 고민을 다하고 계세요. 외부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용역 줘봐야 이 정도 용역금액이면 비슷한 평가밖에 안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결정도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를 먼저 책정해 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600평이면 공용공간, 복도 빼고 나면 아마도……, 이게 실제 평수지요? 계약평수 아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제 다 포함된 거지요.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2만 평 자체가 그쪽에서 따지는 실면적이 아니고 계약면적이라고 한다면 이중에 또 40%는 빼야 돼요. 공용공간 이런 거 다 해서 40%를 빼면 쓸 수 있는 공간은 잘해봐야 실평수 1,200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안에서 또 복도 나오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연면적, 전용면적으로 신청한 것이 2,600평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방금 거의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난 듯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입주가 될지 안 될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된 상태지만……,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안 된 것을 거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시지 않나 싶어서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2,600평에 대한 배정도 결정이 안 된 상태고, 2,600평을 하게 되면 통로공간 이것저것 쪼개보면 아마도 잘 나와야 1,800평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오피스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화장실 들어가고, 이런 것 다 빼고 거기다가 기본시설 빼면 잘 나와야 1,400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장 몇 개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어떤 것을 넣어야 될까, 지금 확정도 안 됐고, 더더군다나 평수 결정도 안 됐고,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교육실 수가 달라질 거고, 그러면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수도 또 달라질 텐데 지금 모든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확정되면 그때 용역을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확정되면 용역을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에다 얹으셔도 되지 않나요? 지금 요진타워가 완공이 얼마 남았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직 건축을 시작 안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는 별도 건물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별도 건물로 기부채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제 시공돼서 언제 완공되는지 예측은 되고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입주할 기관이나 단체가 결정이 돼서 용역이 나면 그 이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이후가 2016년 안에는 된다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건축물 짓기 시작하는 준공은 내년은 어렵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여성회관이 들어간다고 결정되면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용역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뒤에도 보시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슷한 취지로 들어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까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을 넣어놓으시고, 또 실제로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 행신동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행감 때도 지적해 드렸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쪽 분야에 전문가인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한번 토론회를 하셔도 금방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회 한번 여셔도 되실 거 같아요. 일단은 하여튼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예산부터 세웠다는 것,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다음 쪽 보시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7월 첫째 주가 주간인데 행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모에 응해서 YWCA하고 민우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연합으로 들어와서 네 단체가 연합해서 올해도 진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올해 진행한 것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일산동구청에서 기념식 하고, 그리고 명강사 불러서 여성관련 특강을 하고, 그리고 문화공연을 진행했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동구청 앞에서 마켓을 했는데 신규 창업을 한 마켓과 기존에 마켓들 멘티하고 멘토를 엮어서 마켓을 진행했고, 민우회하고 YWCA 같은 경우는 여성인권 관련 영화제를 실시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 자체가 양성평등이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동안은 다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여성지위가 너무 올라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행사 자체도 양성평등행사인데, 물론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중앙부처 그쪽에서 많이 한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양성평등인데 참여하는 단체가 전부 여성단체들이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스갯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환의 발상이 안 되면 잘못하면 이게 양성평등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계속 여성행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념과 전환의 발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느낀다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강사들 중에 남자가 손을 꼽을 정도예요. 아마 양성평등교육은 어디다 주고 하시려고 하더라도 남성강사 찾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해 놓고 계속해서 여성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양성평등 강사인 여성강사가 일부러 남성화 되고 있어요. 일부러 억양을 세게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단체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성단체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분들 보고 남성문제를 같이 끌어안아라? 되게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집행부에서 여성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단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전통적으로 해 왔던 YMCA가 있어서 YWCA가 생기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끌어가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은 어디에 위탁을 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직접하고 계시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001년도에 처음 생겨서 YWCA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출하는 연간 실적들만 받고 계시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쪽에서 연간 실적이라든가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실태파악 같은 것은 어느 정도나 해 보고 계시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실태파악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나갔다 왔는데, 거기 소장하고 상담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바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물론 당연히 바쁘시겠지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도 예를 들면 이이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YWCA가 위탁받고 있는 게 꽤 되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 센터뿐만 아니고 지금 몇 개가 위탁을 받아서 움직이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서서 시민복지국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문제는 전국법인 팻말을 달고 위탁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실제로는 고양지역 지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의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여러 개를 위탁 받으신 단체들에 대해서 특히 전국법인으로 받아놓은 경우들……, 그러니까 전국법인 타이틀, 전국법인의 자산, 이걸로 평가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전국법인의 중앙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 알아서 하는 지회는 어떤 체계적인 것이 투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꽤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쯤 감사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업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비용이 어떻게 나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감사를 철저히 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지출결의서라든가 영수증처리 같은 것도 회계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감사보고서 내용도 같이 올리시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그 밑에 고양인력개발센터 문제제기를 드렸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사업비 문제하고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냐, 그 사업비는 한번 보셨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

원용희위원

기억 안 나시는구나.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업비가 다른 데서 공모사업 해서 하는 것이랑 저희가 주는 사업이랑 해서 중복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감사 때 보는 것 말고는 현재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중기청 사업이든 여성가족부 사업이든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한 사업계획서 자체를 원본 그대로 카피 떠서 한번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 참여율이 다 나온다니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인력개발센터를 경기도와 함께 해서 지난달인가 감사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안 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다른 사업을 공모 받아서 한 것까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원용희위원

며칠 전 있었던 행정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중복지원이라는 것들은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인건비가 남는데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그때 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에 그것을 보려고 한 거지 똑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오신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사이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준 보조금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유보해도 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지금 유보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시면 지급은 어떻게 하시나요, 3개월 단위로 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원용희위원

분기별로 나간 것들을 정산해서 정산자료가 들어오면 그렇게 나가신다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안 104쪽에 여성복지시설 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여성가정폭력 피해자들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들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생계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 쉼터에 들어가면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급자가 돼서 지원하는 것은 시민복지국에서 지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설 관리를 하는 데서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수급자에 대한 지원 예산들은 시민복지국에서 나가는 것 이외에 각 부서에서 별도로 또 나간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국도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국에서 지원하는 수급자하고 여기 시설에 들어오셔서 별도로 또 나가는 거하고 크로스체크는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다 있기 때문에 이중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업무효율을 위해서 차라리 시민복지국 쪽에 몰아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면 법률상 규정되어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시설담당자가 수급자로 선정을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시설담당자가 선정을 하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관리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관리도 시설담당자가 합니다.

원용희위원

담당자가 하고, 재원도 해당부서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한테 따로 옵니다.

원용희위원

시민복지국은 크로스체크를 다 하시던데요?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크로스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크로스체크를 한 직원이 하면 너무 업무가 방대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냥 들어오면 수급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탁기관의 직원이 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수급자는 저희 시설담당자가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입소된 입소자에 대해서 저희가 수급비를 주고 정산도 받고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로 선정하실 때 시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산이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데 거기는 워낙 많은 숫자를 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들이 꽤 있는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입소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업무하다가 하셔도 괜찮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요.

원용희위원

이것은 업무 자체가 별도 노하우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설담당자들이 수급자 선정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시설담당을 하시는 집행부 직원이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6쪽에 새일센터도 예산이 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새일센터는 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여성인력개발처럼 민간이라든가 그런 데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여가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새일센터로 지정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이라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가부하고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설계사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젝트성 공모사업이라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는 들여다보지 않으셨겠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감사 때 이것도 다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에 여기 인력 몇 명이 투입되고 참여율 그런 것들도 인원이 겹쳐서 쓰여 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새일센터를 그 안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노동부라든가 다른 데서 별도로 따온 예산에 대해서까지 감사 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반새일센터, 유형별새일센터, 결혼이주여성인턴제, 이건 다 뭔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가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력개발센터에서 두 가지를 받아왔습니다. 맨 처음에 일반새일센터라고 해서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고, 또 유형별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새일센터를 지정받은 부분이라서 2개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원용희위원

어쨌든 시비가 계속 들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을 보니까 세일여성인턴제로 찢어서 1억 6,500만 원, 새일센터운영지원 또 따로 1억 8,500만 원 나가고, 직업교육훈련 1억 1,900만 원 나가고, 밑에서 똑같이 1억 1,900만 원이 직업교육훈련으로 나가고 새일센터 운영지원이 또 나가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취업설계사가 새일센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업설계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일반새일센터에 있는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1억 8,500만 원하고, 두 번째에 유형별새일센터에 있는 새일센터 운영지원 1억 3,600만 원하고는 별도로……,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일반새일센터에 있는 새일센터 운영지원 1억 8,500만 원은 취업설계사 6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유형별에 있는 1억 3,600만 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계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직업교육훈련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직업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별새일센터에서 지역특성화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웹디자인 같은 지역특성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위에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라든가 그런 4개 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육비가 됩니다. 지금 일반새일하고 유형별새일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유형별 같은 경우는 여가부하고 노동부에서 지역특성화라고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것을 교육을 하라……,

원용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직업교육훈련비에서 1억 1,97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고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웹디자인 과정 같은 프로그램 3개 과정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3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세부비용을 찢어보면 어떤 비용으로 나가냐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강사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또 뭐가 있어야 되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강사하고 그 이외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포함이 됐을 겁니다.

원용희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교육을 하다보면 강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재료비라든가 운영비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웹디자인을 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글쎄, 지금 웹디자인을 하는데,

원용희위원

기존에 있는 컴퓨터시설을 다 쓸 것이고, 소프트웨어 장착된 것을 다 쓰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인건비가 들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인건비는 새일센터를 전담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네가 별도로 따온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직업교육훈련비 1억 1,97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사비하고 재료비 정도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운영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강사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에 운영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들은 노동부에서 또 별도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일센터 사업이 노동부하고 여가부하고 같이 합작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복잡한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개 다 이런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지원한다는 그 2명의 인건비분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서 안 넣은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전체 시비 없이 그냥 국비로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직접 지급된다든지 하는 걸로?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노동부에서 받아와서 전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령하는 쪽으로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를 통하지 않고요.

원용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로 밑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단체명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동여성보호연대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체인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단체는 아니고 위원회처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는 지금 표기가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여성아동보호연대위원회 관련 수당도 107쪽에 두 번째 줄에 행사운영비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고 위원회 정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단체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 위원회는 몇 명이나 모여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폭력 관련 시설 정보공유를 위해서 경찰서, 여성 관련 시설,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연대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성아동보호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성격입니다.

원용희위원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조례에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다 연락하고 모이게 한다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성폭력관련 상담소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청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회의 한 번해서 720만 원 쓰신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720만 원은 위원회 전체 수당이 아니고 위원회 수당하고 또 저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도 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것으로 쓴다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동하고 여성보호연대의 예산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직장 같은 경우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주로 어떤 직장들입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청 공무원들하고 지난번에 의회에 위원님들을 교육한 예산도 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으셨는데,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은 또 뭐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세콤시설 장치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보안경비업체 것을 대신 내준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세콤시설을 해 주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운영비를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세콤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것을 2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그것을 해 주는 거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고,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올해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가족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활동은 별도의 예산인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 100%로 해서 별도 예산입니다.

원용희위원

민간이전이면 어디 위탁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줄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도 따로 1,500만 원을 해 놓으셨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500만 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 사업이 1,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방활동’ 하고 바로 뒤에 또 1,500만 원 해서 ‘예방교육’ 해 놓으셔서요, 일단은 공모해 봐야 알겠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성매매 예방활동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각 학교에 강사를 투입해서 반별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가정·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체육관 같은 데에 모여서 부스 같은 것으로 해서 체험, 예를 들어서 피임기구 활용법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부스도 함께 운영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 있었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저희가 경찰서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100건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교육활동하고 예방활동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뒤에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1,500만 원은 취약한 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취약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라든가 기관의 장들이 의무교육으로 다 시키게 되어 있는데 취약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성매매 이런 게 경찰서 보고결과는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을 배로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것 해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활동·교육이라는 게 한번 시켰다고 해서 한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은 말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100건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31쪽,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국제만화축제가 전년도 예산액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만화축제가 국제규모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어서 최소한 6,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시의 예산사정상 많이 올려줄 수는 없고 해서 1,000만 원만 인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제대회라고 하는데 사실 별로 국제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거듭되면서 예산이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된 거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고양시 청소년 이동 상담실이 8,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시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10%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진로 캠핑 페스티벌이 4,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청소년 진로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해 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과가 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캠핑과 진로상담과 직업제험을 병행해서 연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모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서삼릉 야영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과 직접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위탁해서 스카우트연맹에서 직접 한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을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시 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로 캠핑 페스티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세부사업비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내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136쪽에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1,5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 행사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나왔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상정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가 창립총회 발기인대회 이런 데에 사용할 행사비라든지 식사비용이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재단설립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익위원회와 조율이 된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권익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안 136쪽 하단에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들어올 사업인가 싶은데요, 공모사업을 했던 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서 들어온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게 되면 4회째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항상 편성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공모가 아니라 호수만화축제하고 똑같이 조인핸드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조인핸드에서 계속해 왔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조인핸드에서 어떤 경험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한 것이지 저희가 조인핸드를 위해서 준 사업은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예산안 137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이 2억 원인데 이게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운영비가 얼마였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감액이 됐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하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액 시비인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교육청에서 매칭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는 아직 교육청에서 어떻게 확정됐는지 예산규모를 알 수가 없었고요, 내년도에도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면 거기다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금액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2억 원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다 포함되고,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할 거 같은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이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와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됐는데 직원채용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57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 또 홍보비, 사무국 운영비, 체험관광을 구성하는 공사비용이 들어간 것이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기자재 구입과 자산취득비로 4,8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행복진로콘서트, 토요진로학교, 진로탐방, 찾아가는 진로캠프 등으로 해서 자유학기제에 연계된 사업비용으로 1,5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매칭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무상보육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보가 안 되면 결국 2억 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이 센터에서 153개, 물론 초등학교는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고양시 관내 77개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관련과 진로체험의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사실 교육청에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인력의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고양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인력의 한계, 결국은 체험처를 발굴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체험처 발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고양시 관내에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산하기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협약, 아이들 체험처에 대한 어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기능보다는 시의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 이런 사업부서 쪽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부서에서 팀장이든 과장이든 참석을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청, 지자체,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소상공인,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네트워크를 해야만 이 센터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고양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의 직업체험에 대한 부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센터를 통해서 어차피 아동청소년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사실 그냥 형식적인 일회성 진로체험센터가 아니라 단기과제, 중장기, 일회성, 사실 이런 부분이 서울시가 하자센터를 통해서 직업체험센터를 일찍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 센터도 그런 부분을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양한 체험처 발굴과 또 아이들 진로·직업체험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중간 가교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올해 특별히 예산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제안된 사업들이 없으셨던 겁니까?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는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기본적으로 사실 성인지 교육사업들은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성친화도시가 아니어도 사실 이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혹시 사업을 제안은 하셨는데 예산의 문제로 반영이 안 된 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업 관련해서는 신규로 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여성친화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쪽에 여성가족과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한테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시도비 매칭이 아니라 저희 자체로 960만 원을 올리신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니고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때 제안이 나온 사항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어마어마한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양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거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반봉사자 양성과정부터 강사과정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돈까지 주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내용이 경력단절여성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재능기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돼서 이 사업을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경력단절여성이 교육을 받아서?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이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이 교육을 받아서 자원봉사자한테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교육하겠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교육을 시켜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부모·어머니 폴리스는 경찰서에서는 지원이 없고 저희 시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동에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무조건 그냥 주기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은 뭐든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보고받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1,600만 원 짜리 재범방지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보호관찰지도를 받은 청소년들을 토당수련관으로 통보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상담과 마음치유 같은 것을 통해서 올바른 생활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고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로 캠핑 페스티벌이 올해 어려운 가족들 캠핑 페스티벌 한 것을 변형해서, 더군다나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올리셨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4회로 늘리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박 2일을 4회 하신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를 할 때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135쪽에 저희 청소년 쉼터가 장기하고 단기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식사동의 둥지는 남성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단기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시설인 열린청소년쉼터는 여성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변동은 있겠지만 둥지에는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중장기도 마찬가지인데 15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중장기는 제가 봉사활동을 나가서 알고 있는데, 둥지는 안 해 봐서 몇 명이 되는가 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민간위탁금하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잘 들었는데 화정하고 주교동하고 그 뒤에 보면 철도역사라고 해서 ‘놀러와’하고 ‘깔깔깔’이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의 5,500만 원, 4,500만 원, 그러는데 화정 청소년은 이렇게 높게 책정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시설에 비가 샌다든지 누수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누수 현상이 났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나온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한 650만 원 정도 추가해서 보수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사비만 650만 원인데 이렇게 높게 책정하셨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는 기본운영비입니다. 7,000만 원 정도는 해마다 지급했던 만큼 그대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에 7,000만 원이 나갔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다른 카페하고 지원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역 광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학생,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그것은 약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한해에 연간 7만 9,408명의 이용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봤을 때 상당히 높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화정역 광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댄스라든지 노래 이런 상시적 공연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현장실습이라든지 청소년운영위원회 또는 전시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보다는 청소년들 이용이 조금 높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소년위원회라면 거기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지급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저희가 지급해 주는 돈 안에서 할 것 아니에요? 개인 돈을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7쪽에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일산지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청소년 힐링스쿨을 18번에 거쳐서 시행을 했고, 그 내용은 사회성 검사라든지 존재감 찾기, 감성조절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모힐링스쿨이 8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소통기술이라든지 감성대화법 같은 것들에 대한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소년 토요프로그램은 어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희망의 소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문화콘텐츠라고 해서 드림메이커라든지 꿈을 노래하다, 드림송, 꿈을 그리다라고 해서 캐리커처, 꿈을 이야기하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약 1,300명이 참여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이 내년에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둘 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대안학교가 그때 15개 학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학교들을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균등지급은 아니고 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한마음행사 지원 1,000만 원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한 대안학교 행사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워낙 크고 많은데 그런 행사를 여태 자체적으로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대안학교 한마음행사 지원은 거기에 있는 15개 학교가 다 합쳐서 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전체가 참석하지는 않았고, 주된 학교가 5개 내지 6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저희가 15개 학교가 되니까 다 참석을 해서 하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교육기관 지원 1억 5,000만 원은 뭔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안 137쪽 밑에요. 지금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한마음 지원하고 공모사업 해서 해 주시고, 여기 밑에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기관 지원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1억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5,000만 원하고 한마음행사 1,000만 원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1,000만 원은 행사 지원비로 지원을 하고 1억 5,000만 원은 대안학교의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40쪽에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도시비인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보육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 보육지원팀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보육전문가 7명과 부모 5명으로 해서 12명을 위촉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에 정식으로 출근했다가 퇴근하시고 이러시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에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좋네요, 이분들이 올해 1년 동안 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볼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11월 말 현재 561개 어린이집을 점검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142쪽에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 또 오른 거지요? 가운데 사무관리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하게 되면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두 시간이 넘으면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수당이 오른 것은 아니고 그대로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새로 시작한 게 4월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새로 임기가 시작된 게 6월 1일부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월인데 바뀌신 분이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두 분을 빼고 나머지 열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자마자 두 분이 왜 바뀌셨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두 분이 바뀐 게 아니고 전체 공모를 해서 새로 모집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처음에 모집정원이 다 안 찼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규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기 보육정책위원들의 임기가 5월 31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만료돼서 6월부터 새로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처음에 여기 12명의 인원을 뽑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도에 바뀌신 분이 있냐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바뀌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 분만 그만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분은 왜 그만두셨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자기가 보육시설장에 도전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1명인가요? 저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1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듣기로는 ‘2명이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하고 나서 그만 두고서 이번에 시립어린이집을 받았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조금 많은 얘깃거리가 나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6월에 서류를 넣어서 됐는데 그런 생각을 바로 들어와서 했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 쪽에서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교사도 한 번 안 해 보고 원 생활도 안 하고 원장도 안 해 본 그런 분들이 이 시립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육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라 따로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아동청소년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전체 좋은 말씀들은 앞에서 예산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 규모만 말을 할게요. 여성가족과는 2016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얼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거기는 미미하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증액은 많이 안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동청소년과는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35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영휘위원

볼륨이 많이 커졌네요, 거기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누리과정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팽창됐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쉽게도 누리과정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전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지금 더 팽창된 것에 대해서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료가 한 885억 원 정도를 각 구청에서 집행하던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집행되는 인건비 한 83억을 또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들 한 31억 정도를 저희가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가져온 내용들은 구청에서 의회추경이 아니면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편성하고 있다가 구에서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과에서 전체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2016년도 전체예산이?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2016년도는 현재 1,50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대단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지도자라든가 해 가지고 4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그거죠. 지도자라면 그 규모에서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러냐 하면 지도자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입장에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예산답게 정말 아껴서 쓸 수 있으면서 적합한 데에 쓰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가 볼륨이 많이 커졌지만 또 거기에 맞게끔 그 규모가 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큰 만큼 또 복잡하고 다방면에 일이 많겠죠. 그러나 주어진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혈세인 만큼 절약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102쪽에 여성회관 건립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용역은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질의내용처럼 아직 여기에 건물 건축에 관한 협의도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2만평인지 얼마인지, 거기도 지금 속을 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하기에는 시기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추후에 규모가 확정되더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예산안 103쪽 이하에서 쭉 보면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길기 때문에 여성 관련한 취업, 경력, 이런 사업 관련해서 복잡하게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예산,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 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이 예산들이 사실상 본질이 비슷해요. 각 예산마다 성립근거 그다음에 주체, 예를 들어서 도냐, 노동부냐, 여가부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하고 대표적인 사업내용, 프로그램, 운영인력 또 위탁이면 주체, 이렇게 해서 특징별로 한 페이퍼로 나립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산안 104쪽하고 109쪽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을 하고 있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각 상황이 어떤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저희가 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정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한 28명 정도가 입소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는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쉼터 같은 경우는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장기보호시설로 LH공사에서 주택을 10채를 줘 가지고,

박시동위원장

임대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장기로 2년 이상,

박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105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800만 원인데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2,200만 원이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기간하고 예산액만 배정이 돼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매칭이 있더라도 직관적으로 피해자 지원예산이 800만 원인데 가해자 교정예산이 2,200만 원이면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다음에 예산안 107쪽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각각 현황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산안 108쪽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올해는 누가 했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500만 원이요?

박시동위원장

예, 올해는 누가 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YWCA의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가 두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가족사랑 3행 프로젝트 사업 운영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계속비사업 중에서 예산안 152쪽에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규모가 95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72억이고 도비가 5억, 그다음에 시비가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내년도에 사용할 국비가 3억 1,900만 원이 배정됐고요, 저희가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부족한 형편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당초에는 2018년이 완공이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잘못하면 미뤄지겠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게 대화동에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후곡성당 옆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서는 신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