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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198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15-12-04

이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박찬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와 또 예산심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92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많습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를 보면 정말 용역비 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용역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페이지 중간에 있는 연구용역비 해서 K-컬쳐, 관광특구,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2,200만 원은 K-컬쳐밸리가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고 관광특구와 연계해서 킨텍스, 한류월드 인근에 JDS 등 국제도시로서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는 게 되겠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또한 14개 택지개발지구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중부대학교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중부대학교가 개교됨으로써 주변의 난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 건교위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 용역부터 세워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 그것을 면피용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편성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출장복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법적으로 이 내용은 실질적인 전문가나 기술용역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용역,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곳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비가 많고 높다 보니까, 국장님, 전에 우리가 용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잡았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현재 용역을 보면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라고 해서 법정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은 거의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법적인 용역비가 거의 반영이 됐고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우리 고양시 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학술용역을 통한 도시발전, 비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중부대학교나 토지적성평가 용역이나 이런 것은 다 법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사항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도 다 용역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대안을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그쪽을 잘 아실 것이니까 한번 이런 것을 넣기 전에 법적인 사항이 아닌 사항들 또 우리 시에서 공무원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좀 책임감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138페이지 뉴타운 해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3개 지구)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지금 뉴타운지구에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가 있는데요, 해제구역이 기존에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해제구역 2개가 추가가 돼서 총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해서 2007년도에 지구지정되면서 그동안 행위제한에 계속 묶여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7군데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좀 부족한……,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낙후된 지역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낙후된 지역인데요? 낙후된 지역이어서 뉴타운계획을 했던 것이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데는 정말 뉴타운으로 묶여 있어서 그동안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하물며 보도블록 못 까는 데도 많았습니다. 뉴타운이 개발이 될 텐데 보도블록을 까는 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 좀 해서……,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주로 생활불편시설에 대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생활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 쓰레기보관소가 없어서 환경이 좀 지저분하니까 환경개선 차원에서 쓰레기보관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담장이나 옹벽이 좀 구조적으로 불안할 때 그것을 보수보강해 줄 수도 있고요. 가로환경이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봐서 시급한 데 우선으로 좀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 3개 지역은 그동안에 소외됐던 지역인데, 이것 더 해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게 내년도에 끝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시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깎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 모든 부서의 예산이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 시 재정이 워낙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3억 원의 예산을 세우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뉴타운사업 때문에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여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괜찮다면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시급한 데 우선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획을 하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 못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로 혹시 마음 편찮으셨다면 그것은 좀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은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힐링센터)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힐링센터장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사실 활동을 거의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를 그동안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새로 구성을 못 했는데요, 최근에 새로 구성을 해서 지금 일단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장중심으로 해서 현장 힐링프로가 주민설명이나 상담 위주로 갈등이 있는 구역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상담도 해 주면서 갈등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보면 말 그대로 갈등조정위원회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갈등을 만드는 조정위원회가 될 소지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힐링센터에 대해 질의를 좀 하고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양시에서 난개발 도시재생전문가라고 했던 윤병천 씨였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을 모시고 와서 어찌 보면 시에서는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도시공사 사장까지 가게 되고, 여기에서 저는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저명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제대로 하겠다고 청사진을 말했을 때 ‘참 좋다. 필요하겠다.’란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뉴타운 진짜 갈등 많잖아요. 조정해야지요. 계획을 좀 제대로 잡으셔서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그러면 갈등위원회의 면면이 다 나왔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총 10명으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 자료 좀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5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단장님 요즘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이라든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소송수행료로 4억 3,000만 원,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4,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요진에서 당초 2009년 7월에 주민제안을 통해서 20,000평, 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기초해서 최초협약, 추가협약을 통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그쪽에서는 추가협약서상 전체에 공공기여한다는 49.2%에 해당되는 그런 문구에 의해서 전체 필지를 감정평가액 평균가액인 300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10,000평 이하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을 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돼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소송비용을?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요진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논리로만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요진 회사는 아주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맞을 것 같지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저는 기업의 이익의 논리로요. 도덕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요진. 정말 잘못된 겁니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주 정말 우리 시가 저런 건설회사랑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변경을 해 주고, 이런 게 우리 시가 놀아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업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진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논리, 이익의 논리로 보면 아주 똑똑한 것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시는 뭐 한 겁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이 똑똑한 게 아니라 도덕적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는 나름대로 추가협약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요진하고 협의를 했어요. 또 올해 10월 5일에는 최종적으로 제2부시장님인 최봉순 부시장님 모시고, 국장님 모시고 요진 본사까지 방문해서 최후통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을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서 내년 6월 30일 사용검사 이전에 무슨 결론이 도출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일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장님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충분히 일을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준비나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했나,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요진건설에 끌려가게 되어 버렸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협약을 맺었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2번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협약을 맺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협의를 맺은 사항은 2009년 7월에 요진 측에서 주민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 담보하는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협약에 20,000평을 지어주겠다는 게 협약서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에는 20,000평과 1,200억 원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협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고 ‘단, 공공기여비율을 연구용역의 49.2%’, 그러니까 ‘공공기여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어든 면적만큼 그러니까 당초 49.2%에서 16.5%에 해당하는 18,371m²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빌딩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요진과 시 입장에서 그 협약서의 해석 차이 때문입니까, 그러면?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규모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저희는 18,371m²를 요진에 추가로 복합용지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용지에 의한 2010년 2월 2일 기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업무빌딩을 연면적 20,000평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주민제안에도 20,000평, 1,200억 원에 상당한 업무빌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요진 측에서는 m²당 3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필지인 11만m²를 감정평가해서 평균가액을 갖고 계산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10,000평 정도의 업무빌딩밖에 지어줄 수 없다는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즘은 단위를 ‘평’으로 잘 안 쓰고 관공서에서도 안 쓰는데 좀 편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에 20,000평 업무빌딩을 지어준다, 이것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초에 협약서 초기에는 그런 것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20,000평이라든지,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주민제안서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주민제안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요진은 주민제안서대로 해석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협약서에 있는 내용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는 주민제안+최초협약+추가협약 사항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당초 2009년 7월 29일 주민제안 시에 20,000평 그리고 1,200억 원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으나 협약서상에 꼭 집어서 20,000평이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49.2%의 공공기여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주민제안은 했으나 그건 지킬 수 없고, 추가협약의 내용에 의해서 기준을 갖고 10,000평 내외로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추가협약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초 2010년 1월 26일자로 최초협약 시에는 업무빌딩, 공공시설이 「국회법」에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 2월경에 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업무빌딩, 공공시설이 추가가 돼서 업무빌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서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 시에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공용시설 기여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기준을 그때 당시에 다시 넣은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협약서에 지금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놓지 못한 부분은 지금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놨으면 이런 것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생각하면서 법무법인 6군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민제안, 최초협약, 추가협약에 의해서 20,000평, 1,200억 원에 해당되는 업무빌딩을 받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요진에서 요구하는 10,000평을 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건에 대해서 6개 법무법인에다가 얘기한바 한 4개에서는 저희 주장이 전적으로 맞다는 의견을 줬고요, 2개 법무법인에서는 요진의 의견이 맞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요진이나 저희나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그 대책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네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받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안이라든지 협약서에 의해서 이행을 하라.’ 이것이 안 되니까 소송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저희가 법에 의해서라도 빨리 받아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20,000평을 돈으로 환급하면 1,200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계략적으로 그 정도, 공사비를 평당 600만 원으로 산정했을 때.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1,200억 원, 절반으로 빼면 6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이야기거든요. 기업의 논리로 봤을 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좀 들여서 이기기만 하면,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준비를 제대로 못했느냐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게 그런 것이거든요. 깔끔하게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시에 한참 요진 Y-City 휘경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도시 자체가. 그러면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 모시고 있는 시장님 때문에 참 난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준비를 제대로 못했느냐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최초협약할 때는 「국회법」에 보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최고 높이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부지에 대한 것만 제공할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것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그때 당시에는 미비했던 것이지요, 최초협약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추가협약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조성비용도 그렇게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니까 저희가 추가협약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요진의 논리는 당초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하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기부채납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분, 공공기여비율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그 산출근거를 토대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서 공공기여비율이 49.2%, 그리고 주상복합용지가 50.8%,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모든 게 다 진행이 됐다면 아예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비율을 줄여주면서 업무빌딩을 20,000평으로 지으라고 하니까 요진에서의 얘기는 당연히 제안서는 20,000평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아니, 우리는 49.2%, 당초 용역에서 제시했던 것, 그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이걸 제공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이 협약 자체가 제안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담보협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안을 그렇게 했고, 그 제안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담보협약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협약서에 없다고 해서 그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약서에 20,000평을 이렇게 딱 못 넣었던 이유는 업무빌딩에 대한,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상으로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련을 못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국회법」이나 우리 도시계획조례로 다시 그걸 개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보완을 했지요, 저희가. 그래서 설치비용이나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보를 했는데 요진에서의 얘기는 그 조례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조례에 담은 사항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요진의 논리는 상당히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기업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소송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건 소송을 진행해 봐야 아는 것이고요, 이게 1심에서 끝날지, 아니면 항소가 돼서 대법까지 갈지, 이건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장기간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협약서를 이렇게 보면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완공을 하면 이 업무용빌딩을 동시에 지어주기로 한 것이잖아요, 준공 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사업승인 인허가조건에 보면 당초협약이나 추가협약 이행사항을 준수를 하라고 단서조항을, 이행조건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는 당연히 인가조건에 의해서 요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행을 준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계속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준공이잖아요. 6월에 이 업무용빌딩도 같이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제 공론화된 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당연히 요진에서 이행할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용빌딩 짓게 되면 몇 년 걸립니까? 1월에 착공이 된다고 해도 1~2년은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것 때문에 그동안 요진하고 수차례 저희가 문서로도 협의를 했고 또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시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현장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 요진 측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몇 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몇 번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요진 관계자하고,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게 안 됐으면 빨리빨리 했어야지라는 의미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법적으로 가야 된다, 법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걸 할 것 같으면 진작에 빨리 하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요진에서는 당초 그때 당시에 초기 분양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지요, 낮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설경기 여건이라든지 GTX 사업이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분양성이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진에서는 처음에는 워낙 분양이 낮다 보니까 이 업무빌딩까지는 충분하게 고려를 못했던 사안인 것이고요. 저희도 그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당연히 빨리 이 업무빌딩에 대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진하고 계속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 책정이 안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지금 소송관계는 요진이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요진 측에서는 급한 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안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먼저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게 협상이 안 돼서 소송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소송비용마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인허가 조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행 안 한 것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공사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법률검토나 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이런 사례도 좀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도 이런 걸 한번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소송이 안 된다면 인허가조건으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밖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중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양재 및 3개의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사중지 가처분은 3군데가 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검사 시에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있어요, 사실. 하지만 그것도 좀 어려운 사항이 사용검사 시에 분양자,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도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예산을 좀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서 가압류라든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해낼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것 좀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건 제가 이따 오후에 질의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께서 Y-City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 이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하셨어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승산은 몇 %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주민제안, 협약서에 의해서 20,000평, 1,200억 원에 대한 업무빌딩을 받는 것을 6군데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6개 중에 3분의 2, 66%인 4개의 법무법인에서 우리의 의견이 맞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쪽 요진의 의견은 3분의 1, 33%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국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소송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큽니까? 아니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했을 때에, 물론 승소만 하면 우리가 어떤 득실을 따지자면 우리가 득이 많겠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소송을 해서 100%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안 되더라도 저쪽에서 얘기하는 10,000평, 그것은 너무 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만에 하나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저희가 물증, 어떤 자료 같은 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제안서라든지 협약서라든지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저희가 그동안에,

고종국위원

그럼 자료는 다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그건 소송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고종국위원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처분신청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이게 업무시설이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고 제 제안인데 이게 소송으로 갈 것 같으면 그 해당 변호사 분 중에 승산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따로 우리 여기 건교위 위원들과 한번 모여서 같이 설명회를 한번 갖는 건 어때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든지 해야지,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상태에서 법무법인 4군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정도 안 됐는데 와서 설명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고종국위원

상담료는 주면 되지요. 우리가 찾아가도 상담료만 주면 상담을 해 주거든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그쪽의 의견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하튼 어떻게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적으로 우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아니에요? 추가협약이나 처음에 최초의 협약이든 간에 이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은 시에서 협약서 자체에 좀 치밀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감은 없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협약서 자체가 그렇게 좀 부실하고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법이나 제도 자체가 좀 미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그런 업무빌딩 규모를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아니, 추가협약 때는 그게 됐다면서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추가협약에 있어서도 20,000평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을 담는 것은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반복적인 얘기니까 그건 그만 두고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도 동시에 진행이 됐어야지요. 요진타워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복합단지를 지을 때 업무시설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그 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약 중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안 지은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요진한테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빨리 인허가를 받아서 그런 절차를 하라고 했지만 요진에서 그런 인허가 절차 자체를 지금 이제까지 이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처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괄적인 협약, 우리 고양시에 자문변호사도 계시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기업들하고, 일반 다른 사기업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전문 자문변호사들이 대동한 상태에서 해야만 법의 허점이라든가 맹점, 포괄적으로 해 놔서 나중에 세부사항에 들어갔을 때에는 기업들이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반인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도. 거기에 그냥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지금 변호사의 판단을 받았는데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다 해서 4억 7,000만 원, 4억 8,000만 원 정도의 돈이 되는데 그 돈이 적은 돈이냐고요.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1·2천만 원짜리 예산 하나 따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도 안 해 주는데, 이게 시민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요, 최초부터. 세밀하게 해 나가야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도 법률자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 중에서 4개에서는 우리 고양시의 의견이 맞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그래도 나중에 2개에 대한 것은, 100%가 아니잖아요. 60몇 대 30몇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 재정 때문에 모든 것들을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시 재정, 재정”하면서 이런 것 올려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고, 이게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워야 될 돈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영훈위원

그럼 여태까지 도로라든가 미불용지 같은 것이 만약에 그게 민감하게 얘기돼서 변호사끼리 법정에 섰을 때 변호사 수수료를 우리 위원회 쪽에서 세웠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그것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훈위원

아니요, 잠깐만 계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에 소송 관련해서 공통경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예기치 않은 소송이 진행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건 저희가 이 단일 건으로 해서 상당히 소송비만 해도 크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영훈위원

국장님, 예기치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일이에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언젠가, 누군가가 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세워놓은 것이고, 이것은 진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상임기획단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분과에서 꼭 해야 될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기획행정 쪽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우리 쪽으로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건 협약서도 저희 부서에서 체결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시에서 이건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운남 위원하고 우리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9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전문서적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올라오는데요, 작년에는 100만 원이 올라와서 20권을 구입한 것 같은데 올해는 몇 권 구입하려고 9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서적들이,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서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권 수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해마다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수시로 개정이 되고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K-컬쳐, 관광특구,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전체적으로 그 용역이 어떤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K-컬쳐밸리하고 저희 일산 호수공원 주변의 관광특구를 연결해서 킨텍스라든지 한류월드 인근에 JDS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걸 전문가한테 컨설팅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신규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 이게 한참 전에 벌써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한류스타 뜨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 나올 때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굳이 이제 모든 게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것 올린다는 게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됐지만 너무 늦게 올라와서요. 고양시에서 이런 것 가지고 할 때 미리미리 앞서 갈 수 있는 걸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한참 때늦은 뒤에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때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K-컬쳐밸리 같은 경우는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저희 관광특구도 사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늦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훈위원

그냥 다 물어보고 대답하는 순으로 가시자고요. 그 밑에 보면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작년에도 예산 서 있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올해도 또 연속예산인가요, 이것도?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중부대학교는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연속적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중부대학교는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부속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영훈위원

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건 그 앞에 무엇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가로망도 짜고요, 또 용적률, 건폐율, 그런 것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은 거기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로 그냥,

이영훈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1종,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걸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이영훈위원

대학생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문에?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꼭 굳이 해야 되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대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앞에 여러 가지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 현장 저하고 방문 좀 해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여기 연구개발비에서 용역이 3개가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이영훈위원

하나는 도로, 주차장, 공원,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10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린벨트를 풀어줬는데 다시 10년이 돼서 재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지금?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9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건가요?

이영훈위원

예. 그게 3,000만 원짜리인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건물이 있으면 건물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또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도 현재는 5년마다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지만 급하게 민원이 생겼거나 어떠한 지역구에서 생기는 조그마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이라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5년 이따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이렇게 하고요, 큰 것은 5년 주기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용역, 우리가 미리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군하고는 조금도 협의가 된 부분은 없지요, 군부대하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가 대략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다 군부대에서 쥐고 저희 행정에 넘겨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처음입니다마는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보면 군부대의 전문가 출신들이, 군 출신들이 좀 있고 해서 거기랑 협의를 해서,

이영훈위원

우리가 규제완화에 대한 용역 세웠다고 군부대에서 일률적으로 ‘아이고, 훌륭한 용역입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일부 저희 행정구역으로 위탁을 받든지 일부 완화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우리 고양시의 경쟁력이고 주민에 대한 큰 혜택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5,000만 원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이영훈위원

가능성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가능성은 좀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훈위원

자신하세요?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우리 주택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좀 보실래요? 여기 맨 밑에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추진에 각종 홍보물 제작, 우수공동주택 단지인증 동판 제작 있지요? 이것 1,000만 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저희 주택과 주요 핵심 정책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해마다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서 그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동판도 제작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 보조금사업도 있는데 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50% 범위 내에서 가산해서 더 지원을 해 줄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영훈위원

시에서 예산 가지고 벌인 일보다도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될 예산 올라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에서 거기를 도와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생색내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지금 저희 아파트 건설정책이 예전에는 공급 위주였다면 지금 현재는 관리 위주로 주택정책도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영훈위원

그다음 것 좀 한번 볼게요. 그것도 그렇고, 맨 위에 있는 것이 있지요? 공동주택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1,000만 원, 자문단, 멘토건축사, TF팀 워크숍 180만 원,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은데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구성돼 있는데 회계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거나 아니면 보조금 심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출석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영훈위원

그 밑의 것 보면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관련 업무추진이 있지요? 어떤 것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요,

이영훈위원

업무가?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 위에 쭉,

이영훈위원

상계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같이 연계된 시책추진비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있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이영훈위원

지금 분양가 상한선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지 않고요, 공공택지비는 아직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 공공택지는 분양가심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에 그전에 보면 2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2개가 빠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건축위원회는 건축과로 넘어간 것 같고, 아파트감리자점검자문위원회도 그리로 넘어간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감리업무 자문위원수당이라고 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바로 밑에 있습니다, 360만 원.

이영훈위원

도시정비과장님, 11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8,0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부담금의 징수 수수료 100분의 3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800만 원 정도 위임수수료를 받았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을 8,000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 하나만 해도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위임수수료가 8,000만 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추계가 정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하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그게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담금이기 때문에요.

이영훈위원

국고보조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로 우리가 도로나 소하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 등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국비 70%에 지방비가 30%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정된 게 효자동 매미골 도로환경정비사업하고, 능골천 정비사업, 섬말천 정비사업 해서 17억 7,000만 원이 국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쪽 지역들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이영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7군데 정도 올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시군별로 2개 내지 3개 정도씩 지정이 됩니다.

이영훈위원

120페이지요.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용역, 이것은 신규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이것 신규 용역입니다.

이영훈위원

여기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이런 것 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게 뭐냐 하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주로 전년 대비 개발행위허가가 한 20% 정도 늘어났다든가 어떠한 행위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거나 인구가 증가된 지역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내유동이나 관산동에 연립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 부분, 또 성석, 설문, 문봉동 지역도 요즘에는 연립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애당초 풀어줄 때 선을 그어놓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 풀어주고 개발을 하면서 건축심의, 그런 도로나 이런 것이 원 땅주인들이 임의로 그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성 있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주도로 개념의 가상적인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선까지는 셋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게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풀리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좀 다 해 줬어야 되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쉽지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하면서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각 구청에 특히 동구하고 서구 쪽에 보면, 특히 동구 쪽에 보면 엄청나게 다세대들이 들어섰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랬을 때 거기 기반시설이 취약한 건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처음에 단지별로 조그맣게 지어놨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1개 단지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지금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거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리 시작했어야 될 부분인데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어놓기도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늦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예산이 서고 안 서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한번 물어봤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들어온 돈 있지요, 4억 원?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것 어느 지역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대장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금액 갖고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가감정한 것은 약 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워낙 지금 시 예산이 힘들어서 우선 급한 대로 4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추경에 돈이 그만큼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개 지역에서 7개 구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5개는 해제가 되고 2구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낙후된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이. 그래서 예산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김운남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진짜 써야 될 예산은 약하게 올라오고 불필요하게 없어도 되는 예산은 좀 세게 올라오고, 도시재생과에서도 보면 그런 현황이 있어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비하고 같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

이영훈위원

이번에 해제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역 없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매몰비용 지급한 건이 있고요.

이영훈위원

아니, 매몰비용 말고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해제지역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는 별도로 특별회계에 올렸고요,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검토나 이런 것 관련해서 촉진계획변경 용역비는 따로 올렸고요.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앞에 사무관리비 들어갑시다. 정비사업에 대한 신문 광고나 이런 것은 기본이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훈위원

일단 해야 되니까 기본이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뉴타운에는 제가 봤을 때 자문하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 일이 진행됐을 때 현장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한 용역회사는 없다고 봐요, 뉴타운 지역에 배정된. 능곡지역이 경기도지요? 능곡 뉴타운은 경기도 공사인가 어디서 처음에 개입했던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지구지정을 했고요, 촉진계획수립은 고양시에서 한 겁니다.

이영훈위원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힐링센터,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작년에 못 했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예산 1,000만 원 세웠는데요, 올해는 활동을 못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작년 것하고 같이 합해져서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예산은 3,000만 원 증액을 한 겁니다.

이영훈위원

진짜 힐링센터 필요하다고 생각 가지고 계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구역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보기에 그 갈등은 시하고의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동네주민들끼리 서로 하자, 안 하자, 그런 갈등도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나서서 얼마큼의 효과를 건질 것인지, 그냥 또 자문위원단만, 조정위원회만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현황이라든지 모든 걸 다 보니까 과연 힐링센터가 얼마큼의 역할을 할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진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힐링센터가 가시적으로 만들어놓은 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련 책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디자인 교육 강사료 있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훈위원

200만 원으로 큰 액수는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들 디자인 인식 변화,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전에 교육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디자인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인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 내용에 보면 범죄예방, 이런 셉테드에 대한 교육실적이 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하면 평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자로 신청 받는 것이 있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훈위원

심사위원도 10명 계시고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훈위원

연례적으로 반복 행사했던 것이네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효과는 있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율이 올해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크게 효과가 없는 건 과감히 사업을 접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범죄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사업이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갖고 어느 쪽 지역을 주로 하실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게 작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능곡4구역에 셉테드 범죄예방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보관장소가 없어서, 거기 보면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쓰레기 보관장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배관이 많이 노화돼서 도시미관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도시가스배관 도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번에 재정비촉진 및 변경 수립용역비가 146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7군데를 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게 3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원당 같은 경우 1·4구역은 사업승인 인가가 나서 기반시설이 조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청 복합타운 부지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촉진계획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촉진계획 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시에 대한, 실·국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도시주택국도 그렇고. 그런데 구청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기 뒤에 집행부 분들도 계시지만 구청 사업이 살아야 주민들이 원활해지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 편안해집니다. 이번에 실·국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좀 늘어났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구청 예산은 확 줄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큰 핏줄도 중요하지만 몸 구석구석 뻗쳐 있는 실핏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데 시 예산은, 중앙 본청에 있는 예산은 계속 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 구청으로 내려가고,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골고루 나눠서 골고루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청에 집중되면 주민들하고 저희 시의원들이 가장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이 어떻게 보면 요새 놀고 있는 편이에요,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시달려, 뭐에 시달려, 그 조금 있는 예산 가지고 엄청나게 여기저기 찢어가면서 일은 하는데, 본청에는 용역비다, 뭐다, 홍보물이다, 이런 걸로 흥청망청 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국장님도 구청장이 되실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자꾸만 본청 예산만 늘릴 생각하지 마세요. 예산편성이라는 건 좀 제대로, 골고루 나눠서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올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내년에 만약에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진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아까 김운남 위원님하고 또 이영훈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씩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이요.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인데 저는 이것 10번, 100번이라도 자꾸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든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16년 1월, 여기에 보면 집단취락(4개소), 이건 해제변경 요청할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2016년 11월이면 몇 개 지역이, 지역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부락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부락 단위로 몇 개 부락이 되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현재 4군데는 진행 중에 있고요, 4군데는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다시 재공람을 할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11개 부락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예산을 2억 4,000만 원을 요청하신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2017년도는 1억 9,5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정도 단위면 거의 우리가 집단취락 중에 조건이 맞는 데는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하다 보면 11개소가 전체다 될지는 조금 설계를 더 해 봐야 됩니다.

고종국위원

알뜰하게 하십시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2쪽이요. 여기 2억 5,000만 원 용역비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토지적성평가가 어떤 걸 얘기하지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토지의 세세한 환경성까지 해서 그 평가를 전부 2017년 5월까지 전체 다 완성해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 기술용역 대가로 보면,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지원입니까, 시비 세워서 내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5~6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으로 한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이것은 편성이 돼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64쪽이요. 지금 우리 현재 고양시 동으로 따져야 되나요, 부락으로 다져야 되나요? 지금 현재 아직도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마을이 되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마을 수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고양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요, 거주를 중심으로요. 임야나 전답 빼고 거주 마을을 중심으로요. 그것도 대략 몇 % 정도인지만 알 수 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고양시 전체 면적의 %로만 나와 있고요, 부락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효자동 지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삼송지구 쪽에도 어느 곳은 보호지역이고 어느 데는 해제됐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게 거의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에 위탁을 한다든지 일부 고도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불합리한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신청하신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업무보고 70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자 해서 6억 7,0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만 되나요, 연립, 다세대, 빌라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립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로 처리되는 게 있고요, 또 20세대가 넘어가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연립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류돼서 건축과에서 소규모 보조금 사업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고종국위원

연수는 알겠는데요, 진짜 빌라나 이런 데는 아주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건 건축과 쪽으로 따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바로 뒤 72페이지에 나오네요. 저소득층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게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160억 원이 맞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전기료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단지 내에 저소득층 전기세까지,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세.

고종국위원

공용 부분이라는 건 그럼 현관출입구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공중화장실의 불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내부 거실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여기는 계량기, 이런 건 별도로 따로 해야 되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건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보고 76쪽이요. 저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부르짖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10,000m²이상 그러면 3,000평 이상의 건축현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00헤배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10,000헤배 그러니까 3,000평?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3,0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지나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저희가 종합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고양시에 10,000헤배 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고양시의 고용인력창출을 위해 20% 이상을 고양시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창출하고 지역 자재나 레미곤, 그다음에 철물, 이런 것들을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걸 고양시에서 쓰게끔, 이렇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성은 없잖아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강제성을 적용할 수 없다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제도나 조례, 이런 걸 만드는 건 어떨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만 해 놓고 실질적인 게 발생됐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근거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만약에 인부를 채용했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라든지, 그런 것 등등 어차피 이렇게 나갈 바에는 우리가 좀 더 다듬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적인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게 좋지 않나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관련 법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 사실 법률이나 조례로 할 수가 없어서 시장님의 내부적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이번 요진 사태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너희 반드시 그렇게 해라. 우리가 가끔 나가보겠다.’ 처음에 인허가 시에 이렇게 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표창도 주고, 작년에도 실적을 받아서 표창을 줬습니다. 자재 쓰는 것하고 인력, 이런 걸 받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요. 여기에 행정현수막 게시대 하면 도로변 양옆에 현수막 걸게끔 거치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일반현수막 게시대는 도로변에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 게시대가 172개소가 있는데 행정광고물은 지금 도로변에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그런 행정광고물을 게시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안 하고 기금만 활용한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추후에 기금으로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이 특이하게 올라왔다고 생각했습니다. 86쪽이요. 도시정비과장님, 여기는 덕은미디어밸리,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그 사항이 언제쯤부터 이루어질 것 같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감정평가까지는 완료가 돼서 평가기관, 평가금액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원래 당초에는 금년 11월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민원들이 있고 해서 그 평가금액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쯤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대충 들었는데 지금 LH에서 고용한 감평사하고 주민들이 선정한 감평사하고 이견이 심하다면서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조금 서로 간의 시각 차이와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떤 범위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잘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번에는 사업명세서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2쪽 도시계획과장님,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걸 왜 같이 묶어서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따로 이유는 없고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항목대로 비슷한 항목에 맞게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고종국위원

예산 금액, 이런 건 아까 업무보고에서 다 봤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93쪽에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예산안 102쪽이요. 여기에도 아까 그것하고 똑같나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하고. 102쪽 중간쯤 보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신청된 건지 여부를 현장조사합니다. 그때 심사위원 분들하고 같이 현지조사에서 필요한 게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끝나고 나서 각 배점표에 의해서 정식으로 심사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6명의 심사위원이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현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꼭 6명씩 필요한가요? 6명씩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가 집단 아니면 일반인도 있고 거기에 시의원도 포함되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런데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건축공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계 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보조금 신청 단지가 또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80군데 정도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한 위원님이 다 가는 건 아니고 나눠서 갑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요.

고종국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게 6명이 다 몰려다닐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나눠서 갑니다.

고종국위원

예, 이해 갑니다. 104쪽이요.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임차급여가 있어요.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이나 계층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행위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가구 수로 하면 9,879가구고요, 인원수로 하면 15,000여 명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대부분 열악한 자연마을에 많나요, 아니면 그래도 공동주택 쪽이 많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자연부락도 있고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 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18쪽 도시정비과장님, 이건 세입예산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건 그냥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매년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는데요, 각 구청에서 단위사업별로 도로사업이라든가 소하천정비사업 그다음에 가스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서 올려놓으면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각 시군에 거의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 저희 고양시는 효자동 매미골 도로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능골천 정비사업 그다음에 섬말촌 정비공사로 해서 17억 7,000만 원이 배정된 겁니다.

고종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사업을 총괄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요청을,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실제 사업수립은 구청에서 해당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150쪽이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시발전 자문위원회 일반운영비 해서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들을 올해 해서 내년에 위촉해 가지고 각종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환경, 교통 분야에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 멘토단을 구성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4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자료 준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400만 원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맞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 도시계획 쪽에 도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등 전문가가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은 지금 별로 우리가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주택과장님께 먼저 좀 몇 가지만,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제가 영구임대주택 및 30년 이상 국민임대 공동전기료 지원 현황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19개 단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주신 것이 맞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에는 18개 단지로 되어 있는지, 그것 일단 하나하고요, 여기 주신 이 자료에는 하늘마을2단지가 안 들어가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지원된 대상에 하늘마을2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는 왜 그런 겁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일단 수치가 보고서에는 18개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된 것은 최근에 입주한 데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보고서 작성할 때는 18개로 파악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개 더 추가로 찾아내게 된 겁니다.

김혜련위원

1개 추가된 데가 어디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어디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도래울,

김혜련위원

아니지요. 도래울마을1단지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 삼송 제일 끝에,

김혜련위원

18단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하늘마을2단지는 국민임대입니까,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여기 일산에 있는 하늘마을2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예, 감사자료에 들어있는 하늘마을2단지요. 감사자료에 하늘마을2단지가 들어있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하늘마을2단지가 없고 4단지가 있어요.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확인을,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오타입니다.

김혜련위원

오타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하늘마을2단지는 2여 년 전에 일반아파트로 분양전환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김혜련위원

삼송마을14·16, 도래울1단지는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할 때 이미 입주가 완료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 6월에도 입주가 완료된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3군데 단지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이 한 번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몇 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삼송마을16단지, 14단지, 도래울마을1단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김혜련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을 반영시켰어야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래서 추경에도 요구를 했음에도 그게 반영이 좀 안 돼서,

김혜련위원

그럼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일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시장님 목을 졸라서라도 세웠겠지요.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강기수 과장님 주택과장 하실 때 공동주택지원금 어린이놀이터 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7억 원인가 더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과장님 계셨는데,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

김혜련위원

이것을 계속 부족분은 세워서 했어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꼭 지급할 수 있게 이 예산을 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감사자료 오타로 내고 저한테는 감사 때 14·16단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지원대상인데요. 이것 주민들이 알아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만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고 그러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기존에 준 데부터 우선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신원마을2·3단지하고 밑에 있는 14번부터 19번까지가 다 제 지역구 아닙니까. 여기 다 입주시기가 비슷하다고요. 신원마을이 한 1년 정도 빠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알아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입주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월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저소득층이 다 들어올 때는 입주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혜련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이건 지금 입주한 지가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누락된 거예요, 예산을 못 세워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맞는 것이잖아요, 팩트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대상이 19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충분합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임대가 들어올 곳은 신원마을에 올해 가을에 아마 입주가 시작될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올가을에요?

김혜련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다 내년 사업예산 세우시기 전에 LH에다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현황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야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국장님, 제가 동네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건설과장님께 사실 예산이랑 상관없는데 답답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건설과랑 주택과랑 나눈 게 지난 가을이었지요? 언제 분리가 됐지요, 주택과랑 건설과랑?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올해 2월에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주택과랑 건축과가 업무가 많다고 해서 분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일반건축물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건축행정이 훨씬 더 서비스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의 질이?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그런데 2개 과로만 분리됐지 실제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조직은.

김혜련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공동주택 업무까지 하다가 지금 건축허가 업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그럼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하셔야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제 과장님이랑 같이 갔던 다진유치원 앞에 자동차시설도 그렇고 이케아도 그렇고, 그냥 신청 내주면 아무 검토 없이 다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저희가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법적 한계가 있으면, 법적 한계가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그걸 쥐고 있다가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것이 우리 고양시가 독박을 안 쓰게 최대한 그 장치를 마련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라고 건축과 구별해 준 것 아니에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그건,

김혜련위원

이케아도 그래요. 이케아도 지금 딱 봤을 때 저는 보이던데요, 하역장 위치가 이렇게 돼야겠다, 이런 게. 그런데 지금 다 승인 내주고 다시 이케아한테 오라고 그래서 “와주십시오.” 부탁하고 부탁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지금 건축심의는 끝났는데요, 하여튼 허가받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쥐고 이케아랑 협상을 해야지 그것도 없이 이케아랑 무슨 수로 협상이 돼요, 안 되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시달려 죽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민원 예측 사항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저희가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건축허가 들어온다고, 세올이나 이런 데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주고 그러지 마세요. 왜 고양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권한을 다 그냥 막 팽개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대중,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당연히 안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최대한 아무튼 보완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 입장에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일단은 시정질문을 임시회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가서 2시간 동안 시달리고 왔어요, 엊그제 오금동에 가서. 주민들 막 눈물바다였어요, 눈물바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루하시지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 64쪽입니다.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추진계획에 관계관 TF팀을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박스 안에 보면 ‘행정청 : 고양시청, 경기도청 - 시민단체, 입법부 : 지역의원(국회의원 4, 도의원 8, 시의원 32)’ 시의원은 31명인데 오타 난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리고 ‘군관계자 : 3군사령부’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분들이 다 TF팀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을 상대로 최종명단을 추려서 효율성 있게 짤 것입니다. 그런데 구상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계획을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차라리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면 모를까 TF팀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용역이 계속비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특별히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보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인데요, 도시계획과 K-컬쳐, 관광특구, 국제도시, 그 밑에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그리고 도시정비과를 보면 성장관리방안 계획 수립 2,000만 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2,200만 원의 용역비가 섰어요. 그런데 용역비 산정을 공교롭게도 전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용역비 산정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2,200만 원에 맞추는 것인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과 달리 산식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금액을 들이면 좀 더 작품이 좋아지고 용역의 내용이 좋아지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아시겠지만 2,200만 원 정도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많지 않은 금액으로 작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그렇게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추정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도시주택국 말고도 다른 부서도 거의 다 보면 2,000만 원, 2,200만 원 그렇더라고요. 그게 딱 정해진 폼인지 해서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개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런 쪽도 있고 연구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손대기 어려운 것을 저희가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저희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업무보고를 좀 봐 주세요. 전년도에도 그 4가지를 업무보고했거든요. 그런데 4가지가 거의 같은 내용이고 심지어 3가지는 제목도 아주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다른 업무도 있을 텐데 너무 무성의하게 보고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가지를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제목도 똑같고. 너무 성의 없이 보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는 없는 것인지.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업무를 계속 연속선상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유선종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전혀 없느냐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것 외에는 인허가해 주는 것, 사업승인해 주는 것이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보고내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72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의 사업개요에 보면 주거급여와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상가구가 기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까 단지수가 늘 듯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이 늘다 보니까 고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느 정도는 계획되어 있는 가구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중간에 수선유지급여 45가구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내년도에 LH에서,

유선종위원

45가구는 선정이 된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대략적으로는 선정이 된 것입니다. LH에서 이 부분을 위탁해서 수선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45개 가구의 현지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1억 9,000이라는 얘기고,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대상 가구가 다 선정이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어느 정도요? 다 된 것이 아니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더라도요.

유선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수급자의 민원은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저희가 하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예산안 103쪽 맨 위쪽으로 보면 공동주택 조사/감사 추진 운영비 해서 1,080만 원이 서 있는데 조사/감사는 구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의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업무분장상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술적 인력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 전문 주택관리사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현장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행감하다 보니까 덕양구하고 동구는 조사/감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들은.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게 하려면 시에 전담팀이 됐건 과가 됐건 필요하고요, 인력 부분도 있고요. 현 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조사/감사가 관리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라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3개 구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감사를 하면서 구청의 실무 팀장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구청에서 하되, 인력지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 86쪽,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재 조율이 안 돼서 평가금액이 안 나왔다, 지금 1월부터 확실하게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예상은 금년 11월부터 보상착수 예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금액에 대한 부분,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LH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율이 되면 내년,

유선종위원

그러면 조율이 언제쯤 끝날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는 확실하게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유선종위원

1월쯤 보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1월쯤에는 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추정하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왜냐하면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중도위에 올라가서 조건부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점점 늦어지겠네요? 10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10월에 착공도 안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착공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보상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기간을 부여했던 것인데요, 이게 또 서로 간에 감정평가 금액이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늦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예산안 120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용역비인데요,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용역 해서 올해 신규로 2억이 섰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전반적으로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세난이 높아지면서 그 전세난을 피해서 조금 더 가격이 싸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빌라나 연립 같은 데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일부 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고양시의 내유, 관산동을 비롯해서 성석, 설문, 문봉동 쪽에 연립이나 빌라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이런 지역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건폐율 50%에 용적률도 125%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역들의 우후죽순적인 난개발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또 정부에서 법으로도 정해놓은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안 해서 지난 2014년도에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139쪽 시설비에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 있지요? 이게 화전동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1억짜리?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이것은 화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변 공공시설물이나 국가도로나 지하차도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범죄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먼저 덕양구 건축과에서 2014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가지고 범죄예방형 단독주택을 건축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과 연결된 사업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능곡4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범죄예방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행복단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거기 쓰레기 보관소가 없어서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에 형광물질을 발라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김영덕 과장님, 김용섭 과장님, 김재용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학술용역 있지요? 이따 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전문가라든가 기술용역 빼놓고 학술용역 이번에 올라온 것 있지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한 내용이 더 있어서요. 백석 Y-City 소송수행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6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셔서 4개의 법무법인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라고 답하셨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개의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소송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것이잖아요, 4개의 법무법인이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고 하면?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굳이 이길 수 있는 소송을 돈을 들여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돈을 들여서 하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다. 단 지금 요진 측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빨리 해 주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소송을 수행하면 되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보다 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저희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저희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급하다는 것이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시에서 급한 내용이 뭐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급한 이유는 그쪽에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1만밖에 안 준다면서도 입주자들을 등에 업고 계속적으로 루즈하게 시간을 끄니까 저희입장에서는 이것이 대규모 1,100짜리 공사인데 지금 한 삽도 못 뜨고 있는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협의가 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빨리 소송을 해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글쎄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굳이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닌데, 지금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신 적 있으셨나요? 이 4억 소송에 대해서는 한 10여 분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요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혹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김미현위원

알고 계시지 않는데 이 소송을 먼저 하겠다고 4억 8,000을 올리셨는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다소나마 부족한 감은 있으시겠지만,

김미현위원

그래서 오전 내내 저희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기 급급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협약에 의한 내용이었어요. 협약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아요. 맞지요? 그냥 도덕적인 서로 간의 책무 때문에 맺어진 것이 협약이에요. 계약서는 따로 있겠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어떻게 이런 대단위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계약서가 없을 수가 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주민제안을 담보하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맺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소송을 한다면 「국회법」이라든지 주민제안이라든지 또한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협약서 내용에 없었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어떤 게요?

김미현위원

협약서에 이 업무용지를 지어주겠다는 내용도 사실 명확히 명기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협약서라는 것은 주민제안을 이행하라는,

김미현위원

이행하는데 협약서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었나요? 제가 제2차 추가협약서 내용까지도 확인했는데 그 내용은 없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규모에 대해서는 ‘2만 평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언급 없었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미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다, 확신하시는 것이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소송을 굳이 돈을 들어서 먼저 하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소송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원래 맞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왜 저희가 돈을 내서 먼저 해야 되는지,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보고서 100쪽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7월에 ‘자사고 불가 시 학교용지 반환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사고 불가 시 학교용지 반환 추진’ 이것이 당연히 자사고가 안 되는 것이 확정됐잖아요?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받으실 수 있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올리셨는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부분은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합용지의 사업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와 협의해서 공공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는 자사고가 안 되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하라고 그쪽에 촉구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용승인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경 사업승인 시까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가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송하실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순순히 안 내놓는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협약을 지켜 주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 운영권을 휘경재단에 넘겼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운영권을 휘경재단에 넘긴 사실이 맞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운영권이 아니라 운영주체를 휘경재단에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학교가 건립이 안 됐으니까 운영권을 주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학교용지도 반환해라, 학교 운영권은 아니지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학교를 못 짓게 하면 다시 반환하겠다, 그 내용이신 것이네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요진이나 휘경에서는 순순히 그것에 응하고 다 반납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다 소송하시겠네요? 그 모든 내용들이 소송으로 이루어지겠네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궁극에 가서 그쪽에서 이런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이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이런 개발을 하면서 계약서가 없다,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 대단지를 개발하면서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 법적효력이 없는 협약서만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업허가를 내줄 때 승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조건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면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 협약서 내용에 있다, 이것은 서로 도의적인 것에 따른 협약내용이었다는 것이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12년 4월 사업승인 시에 최초협약, 추가협약에 대한 허가조건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어요. 그 제시한 사항을 담아서 사업승인을 내줬지요.

김미현위원

아무튼 서로 간에 쌍방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신의가 있을 때는 협약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의가 깨진 것이거든요. 신의가 깨진 상태에서는 협약서라는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무용지물이 됐을 때는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아까 이런 내용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먼저 하겠다, 4억 8,000을 들여서? 이것은 그냥 수학공식으로 얘기를 해도 굉장히 더하기 빼기도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한테 이해를 하라는 식인 것 같아서,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 충분한 설득을 하시지 못하는 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도 이 상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상식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요진에서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셔야 될 텐데, 그렇지요, 과장님?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다 이해가 가셨다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을까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내용이 광범위한 것도 있고 또한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의 법무법인 중 4개는 저희의 의견이 맞다는 내용으로 얘기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2개의 법인은 요진의 의견이 맞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6개의 법무법인을 어디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사전에 고려해서 법무법인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미현위원

그냥 무작위로 선택한 것은 또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능력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이쪽 분야에 능력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고양시와 연관이 없는 법무법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양시와 연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법무법인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확신하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아까 여섯 군데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여섯 군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고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여기 지금 있습니다. 법무법인 목성, 법무법인 일우, 법무법인 양재,

김미현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6개 중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데 4곳하고 부정적인 답변 주신 데 분류하셔서 6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위원

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김혜련위원

건축과장님,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건축허가 들어온 것 있지요? 용도, 면적, 주소까지도 공개는 가능하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건축주 주소요?

김혜련위원

아니요. 위치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치는 가능합니다.

김혜련위원

위치, 면적, 용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요진과 관련해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주시지요, 상임기획단장님.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에 국장님이 대동 좀 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국장님은 당연히 오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홍경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예산액이 감된 이유가 뭐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작년도 세입이 121억 1,833만 3,000원에서 올해 33억 5,600만 원인데요, 87억이 감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화전~신가 간 국고보조금이 다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배수펌프장은 확실히 지어야 돼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예산은 없다는데 예산 반영해 달라고 위원들하고 힘 겨루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 중에 몇 건, 몇 %가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어떤지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10몇 건 중에서 거의 다 반영되고 2~3건 빠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공사과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됐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한 건 안 됐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2쪽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인데요, 현재 공정률이 60%라고 하는데 내년 5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행신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예산이 한 100억이 더 소요되는데요,

유선종위원

내년 5월이 완공이라면서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내년 6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준공은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추경할 때마다 많이 요구를 해서 꼭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 록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이번 4회 추경에도 좀 세우고 다음 추경에도 세워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얼마가 미반영된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지금 100억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이 언제 하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다음 추경에 예산 또 세울 것이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예산안 160쪽 좀 잠깐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풍동~백마역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공사과에서 토지매입비도 직접 지불하나 보지요?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어서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풍동~백마역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0m에 25m 4차로로 건설되고요, 총사업비는 171억이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가 67억 8,000만 원인데요, 총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20억 유치가 됐고 내년에 5억 갖고 오고 나머지 47억은,

고종국위원

그 자세한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공사과에서 토지매입까지 하시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토지매입부터 시작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덕은동(중로3-168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는 인삼판매상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유곽골을 이야기합니다.

고종국위원

유곽골 들어가는 데요? ,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준 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김남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예산안 282쪽이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동차등록 업무관련 서식 인쇄 해서 2,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떠한 건가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김남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사업소에는 각종 민원서식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도 새로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원부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민원신청서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증하고 등록원부,

고종국위원

자동차등록증도 포함되어 있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83쪽이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 청사 조경관리 및 초화식재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930만 원 잡혀 있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화단하고 또 원형화분이 있거든요. 큰 대형화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잡초 제거,

고종국위원

조경수가 한 몇 그루 정도 되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조경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에 화단에 있는 건데요, 그것은 한 20여 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화단에 조경수 관리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이지만 초화류를 심습니다. 1년생 초화류를 화단에 심고요, 그다음에 잡초 제거,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930만 원이 조경식재를 위한 금액은 아니지요? 관리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초화류 식재하고 그다음에 잡초 제거하고 또 병충해작업하고, 그런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고종국위원

부지 면적이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조경, 초화, 이런 부분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청사 뺑 둘러 화단이 있어서 평수로 계산을 하면 한 300~400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좀 약간 과도한 것 같아서요. 제가 조경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전지부터 이런 것……,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동안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고종국위원

제초제도 여기 기록돼 있던데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초도 2번 실시합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크라목손 쓰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인부를 써서 직접 제거도 하고요.

고종국위원

제초, 이런 게 올라와 있어서요. 아, 인부를 사서 하시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에 보면 체납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번호판 영치단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추진계획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실시하고 주·야간에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세서 285쪽 맨 위에 상단 보면 예산액이 36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12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오히려 여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앞쪽 282쪽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624만 원이 줄었어요. 다른 건 다 증액이 됐는데 여비만 삭감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삭감돼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된 예산삭감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장제환 위원장, 김미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 여비가 일부분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내년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사용되는 비용인데 삭감돼서 활동에는 좀 지장이 있겠지만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무래도 지장이 좀 있겠지요. 하던 것에서 감액이 됐으니까, 지장이 있으면 내년 추경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의 상태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공사 사장대행을 맡고 있는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업무계획보고와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 우리 공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박상인 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또 예산심사까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게 교통사업부인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교통사업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영주차장 바닥 물청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 물청소를 하는 주차장은 지하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일 경우에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대청소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정환승주차장하고 중산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먼지라든가 오물, 이런 걸로 인해서 안의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바닥 물청소를 해 줘서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년에 몇 번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1년에 한 차례 대청소,
운남

김운남위원

대부분 청소를 다 아파트도 하잖아요. 이게 중산을 예로 들면 이런 물청소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화정환승하고 중산공원 지하주차장,
운남

김운남위원

같이 잡은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군데가 아니라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2군데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군데를 다른 날, 다른 날,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주차관리원 용역비 있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지금 이분들에게 1인당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개별 1인당 평균 400만 원에서 4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예산안을 토대로 하자면 1인당 연 4,175만 원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417만 5,360원을 잡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한 달에? 이것 한 달이구나!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한 달이요. 1인당.
운남

김운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12를 곱하면 이게 약 1인당 5,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5,000만 원이 위탁회사로 가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이게 우리가 입찰을 내보낼 때 1인당 단가를 책정한 건데요, 이게 입찰 나가면 총가에서 한 10% 정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0%를 뺀다면 4,500만 원?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과 올해 이야기했던 운전원들 용역의 문제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사람들한테 다이렉트로 가야 될 돈들이 지금 용역비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는 돈은 대략 운전원들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업체한테 가는 내용 중에서 일반관리비가 한 4% 있고요, 업체로 가는 이윤이 한 6% 있고, 부가가치세가 한 1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작년에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시에서 무기계약직들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시청의 무기계약직들 연봉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것까지는……,
운남

김운남위원

대략 급수마다 다 다른데 제가 예산서를 몇 군데 봤어요. 3군데를 찾아보니까 많이 가져가신 분이 약 3,5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 3,500만 원. 또 적게 가져가신 분이 3,300만 원, 무기계약 그리고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들 무기계약인데 많이 가면 3,400만 원, 적으면 약 3,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회사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면 이것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주차관리원 417만 5,000원은 회사한테 가는 것도 많고, 특히 여기 있는 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요원들이 시간외 근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게 또 상당히 차지하거든요. 그것 빼면 사실 시청 업무직보다 이게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주차요원도 이제 업무직화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교통약자 운전원들이 지노위의 판결을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이것하고 안내용역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시기는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빠를수록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박상인 사장직무대행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환적인 생각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운전원 용역비도 마찬가지, 이것은 190페이지인데 좀 봐 주십시오.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1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작년 예산서거든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약 1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어떤 게 늘은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운전원을 61명에서 63명으로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늘 수밖에 없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1인당 금액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리고 또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교통약자를 직접 고용하면 이 예산이 전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재 형식적인 예산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운남

김운남위원

아, 이게 형식적인 예산이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그게 아직 안 되어 있고 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직접 고용의 방침이 얼마 전에 결정이 돼서 이 예산은 당초에 용역비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 예산을 전용해서 저희가 직접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로 쓸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지금 업무직으로 전환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게 되면 회사나 이익금이나 세금이나 기타 등등 이게 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약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운남

김운남위원

얼마 정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늘어난 것이 별로 없던데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여태까지 세금이나, 세금이 부과세 10%면 그것도 상당히 크잖아요. 회사에 관리비, 이익금 넣으면 그것도 한 20~30%가 됩니다. 그게 다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당초에는 수당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지노위에서 12개 수당이 있는데 4개 수당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개 수당을 다 공히 혜택을 받고 하니까 실질적인 운전기사한테 가는, 운전요원한테 가는 혜택은 상당히 커집니다. 1인당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300~400만 원 이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지금 어찌 됐건 간에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간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도시공사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끌고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그렇고, 상임이사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우리 엠앤비에서 그렇게 되면 2명을 추가로 뽑았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뽑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2명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61명에서 63명이 됐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63명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 자르면 안 됩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 이렇게 해서 줄이고 그런 계획은 없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내년에 2대 또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원에서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엠앤비가 부담합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부담합니까? 작년에.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원칙적으로 엠앤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때 수당 같은 걸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수당 말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차액금액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원래 61명만 계획을 잡았잖아요. 61명만 예산이 편성됐었고,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다가 두 분이 그렇게 되고 새로운 두 분을 뽑았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복직을 시켰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복직도 되고 새로운 2명도 뽑았는데 이 금액은 당연히 엠앤비에서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잔액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으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조치를 해 줬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시공사 자금이 조금이라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엠앤비에서 해야지요. 어찌 됐건 간에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게 다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엠앤비에서 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엠앤비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논리잖아요. 그런 논리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2명이 결국은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사실 63명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 61명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노위에서 2군데를 다 동시에 대상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우리 수당이나 이런 사항은 포함이,

김혜련위원

부당해고도 둘 다예요.
운남

김운남위원

부당해고도요?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둘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 지노위에서 판결을 안 내렸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도시관리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도시공사에서 책임져라, 항상 그런 논리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또 이런 사항이 말 바꾸기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엠앤비에서 했잖아요. 엠앤비도 책임을 져야지요, 돈을. 왜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김혜련위원

아니, 위원님,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지노위 판결 없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논리가 되지만 이건 지노위 판결을 받아서 복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노위의 대상은 2군데였습니다. 그럼 2군데에서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은 법에 따라서 복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 생각은 우리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61명에서 63명으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00%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한다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임금차별의 문제, 그것은 아직 중노위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임금차별 문제는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2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자르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2명을 입사를 시켰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른 분들의 임금이 체불돼서 다시 나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엠앤비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 체불된 금액은 엠앤비에서 냈고요, 그 시점부터 고용이 돼서 63명으로 늘 때 그건 저희가 부담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양반이 해고가 됐잖아요? 해고된 시점부터 임용됐을 때까지의 기간은 엠앤비가 부담을 했고, 2명이 복직되면서 2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2명은 저희가 부담했고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고를 시키면서 이게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인원을 또다시 뽑았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뽑게 된 것이잖아요. 물론 지금 당연히 두 분이 비어 있으니까 뽑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을 왜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만든 게 엠앤비라면서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실제로 직원 63명이 근무를 하는데 63명이 다 놀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임무가 부여되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상호간에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민주연합노조와 최종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사장권한대행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노동절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국민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노동조합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노동조합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 중의 한 곳이에요. 우리 상임이사님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낯설 수도 있는데요, 노동조합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협상도 협상 과정 자체가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지, 노무법인을 끼고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합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임금피크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계속 노조와 파트너로 일을 할 텐데 노무법인은 협상 과정에서 빼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협상 과정에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내용이 법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노동정책이나 노동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순수하게 자문만 가지고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지금과 같은 말씀을 잘 생각을 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건 판단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 들어갈 계획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윤을 남기려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공사에 계신 분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과는 사고 자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이윤 남기고 할 일이 없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피프틴도 마찬가지예요. 피프틴도 우리가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시가 다 쏟아 붓고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자동차클러스터 하고 있는 것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이후에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사업주가 다 대는 걸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이해되세요? 협약은 지금 자본잠식 상태가 되고 난 이후에 운영비는 사업자가 댄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못 하겠다. 우리 사업에서 손 떼겠다,’ 이렇게 또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배 째라’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또 우리가 돈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민자사업, 이런 과정을 보면 계속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도 그런 분야에,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토의하고요,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대안도 좀 마련하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구리 월드디자인센터가 15개월 걸렸거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허가해 준 것이 사실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우리도 그렇게 안 걸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종의 출구전략 이런 것도 조금, 그러니까 일하시는 중간에 그런 부분들도 시나리오의 하나, 플랜C 정도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앞으로는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계속 도시관리공사 오면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거든요. 이것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이기 때문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우리 조인동 사업부장님, 조금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Y-City에 대해서 협약서 문제로 지금 다시 변호사를 해서 법정소송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Y-City 1차, 2차 협약서까지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그 협약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못 준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안 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

이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법적으로 딱 안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사업참여기관들의 약속일뿐입니다.

이영훈위원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언젠가 Y-City 보니까 깨지더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무슨 큰 국가비밀도 아닌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버티고 안 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영훈위원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게요. 11부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Y-City도 그렇고 절대 민간인 기업을 상대로 한 계약서는 유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안 오면 저도 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11부 작성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것 협약서 11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김미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사업부 이희찬 본부장님, 교통약자 운전수 여성 비율이 몇 %나 돼요? 여성운전수.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여성운전원은 1명도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남성뿐인가 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건 아닌데요, 일전에도 한번 그런 의견이 일부에서 나온 걸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운전원 모집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손이 가야 될 일도 있는데 아무리 심신이 좀 약한 분들이라도 여성분들은 남성 손이 가게 되면 좀 어디인가 모르게 불쾌할 수도 있고 자존심상 말로 표현은 못 해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제고 좀 하셔서 다음에 뽑을 때는 그래도 몇 %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새 여성들의 %가 있으니 충분하게 제고해서 몇 %는 채워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제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할 테니 그것은 한 번 더 제고 좀 해 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부연설명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성들이 이용을 할 때 여성만이 그 고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운전자가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한데, 이 교통약자 운전원들은 대부분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정책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을 좀 저희가 귀담아서,

이영훈위원

부장님, 휠체어 힘으로 들어야 돼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것은……,

이영훈위원

아니면 차에 계단식으로 해서 안고 올라가야 돼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영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더 말이 길어지니까 참조를 해 주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으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모집요강이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인데 보니까 세차비가 1대당 24,000원이 12개월 해서 있는데 이것이 1대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차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적인 내부, 외부 세차를 할 경우에는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만 세차할 때는 주 1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세차장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시설은 안 되어 있고요, 세차장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세차장 시설이 주차장 안에 되어 있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특별히 교통약자들은 심신이 심약하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어떤 병균, 바이러스, 이런 데에 치명타가 올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 그중에 또 하나가 공기 정화하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필터.

이영훈위원

예, 필터. 그런 능력들이 약하니까 이걸 항상 청결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만 원의 정비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1대당 년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유류대를 보니까 1대당 월 56,250원이 나오더라고요, 50대를 나누기 하니까. 그럼 1대에 56,000원, 57,000원을 잡아도 움직이는 거리는 그렇게 크게 많다고 볼 수가 없네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지금 1인당 운행거리가 평균 거의 한 120km 내외를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비는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고시 단가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스트하게 잡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유류대 비용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수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은 우리가 용역 준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온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니요, 저희가 운행거리 데이터를 뽑아서,

이영훈위원

우리가 다 정한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산식을 해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한 것이지요. 월 몇 km 정도 하겠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또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산하고 화정주차장 청소용역비가 근 3,000만 원에 가깝더라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1,000만 원이요.

이영훈위원

1,000만 원인가? 아, 내가 잘못 봤나……,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2군데요.

이영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봤네요. 많이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인동 부장님, 클러스터 잘 챙기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 부위원장, 장제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우선 사항설명서 171쪽이요.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조경관리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봤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수목환경작업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주로 뭐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사항설명서……,

고종국위원

171쪽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고종국위원

총 800만 원인데 수목에 관한 건 600만 원이잖아요, 지금.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주차장 내에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주차장 위주로 많이 있는데,

고종국위원

그러면 수목 종류가 대략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지요, 호수공원에는.

고종국위원

플라타너스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고종국위원

버즘나무 얘기하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하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주로 호수공원은 주차장 안쪽으로, 내부 쪽으로는 거의 플라타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을철에 가지치기해 주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뿐만 아니고 소독하는 방제작업도 저희가,

고종국위원

수목관리작업은 밑에 200만 원 나와 있는 것 봤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조경관리비에 방제작업 200만 원하고, 수목환경작업하는 600만 원하고 합쳐서 8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이게 저희가 2015년도 금년에는 사실은 조경수 관리를 외부인력으로 하려고 4,000만 원 정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교통사업부 환경정비반에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대직 나가고 그런 분이 5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정비반 사람들을 이용해서 용역비 많이 안 세우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지치기도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소독하는 건 가능하지만 플라타너스가 고가 몇이에요? 한 7~8m 되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을 전문가들도 아닌데 자체 내에서 소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장비가 레커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장비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비를 대여해서,

고종국위원

예?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플라타너스가 보통 7~8m, 5~6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다리를 놓고 저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장비대여료를 별도로 여기 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고종국위원

당연하지요. 사다리 놓고 사람 죽일 일 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러니까 장비를 대여해서 그 장비 안에 보면,

고종국위원

그런데 장비대여료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장비대여료가 여기 없고요, 뒤에 보면 예산서에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168페이지 보면 굴삭기, 덤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동절기에 제설작업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명칭을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으로 해 놨지만,

고종국위원

굴삭기는 전혀 여기하고 관계없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일부 금액이 남으면 여기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정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세요. 조경을 직접 이렇게 해서 레커차 며칠에 얼마씩 이렇게 하고, 여기에 조경 전문인력 몇 명이 이렇게 직접 여기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넣으세요. 이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경 쪽에 관심이 있어서 조경 쪽을 유심히 봤는데 조경 쪽으로 보면 엉터리 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 조경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작업이나 방제작업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장비대여료를 별도로 책정을 안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해라,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종국위원

우선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사다리 타고 인력으로 하다가 만약에 거기서 추락해서 안전사고 나면 그것 책임은 어디서 지는 거예요? 보험 들어서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통상적으로 업무 보다가 직원이 다치면 산업재해나 공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요.

고종국위원

예산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확실하게, 여기에 굴삭기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설작업 때문에 굴삭기 들어간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이유는 없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어디 굴착하거나 이럴 일은 극히 드물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뭐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전에 호수공원 2P에서인가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나무 수목이 서 있었기 때문에 굴삭기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호수공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는 특히 신경을 더 써서 제 생각에 조경 과목에 새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비 관련된 임차료는 저희가 별도로,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60쪽이요. 여기에 보면 제1·2기 고양청소년도시계획단 구성·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걸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잖아요, 선거 딱 끝나잖아요. 이것 왜 이런 오해를 받아요? 차라리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좀 늦추세요. 선거 때는 소낙비도 피해간다고 그러는데 왜 바보처럼 여기에다 선거 딱 맞춰서 이걸 넣어놨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간을 잡은 것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기간입니다.

고종국위원

나중에 여름방학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여태껏 있다가,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1기는 2015년도 올해 했고요, 그리고 활동을 1월부터 6월까지 한다는 내용이고, 6월에 가서 2기 도시계획단 공모전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종국위원

선거 때가 되면 모든 단체, 이런 데가 다 멈추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주축이 민감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시계획단은 사실 우리 고양시의 학교에서 참여한 데는 없고요, 다 서울 근교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와는 상관이 없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별로 쭉 1년 내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기가 끝나면 6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다시 모집을 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염두에 두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 어떤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뭐가 있나 해서 구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거에 오해받을 일도 저희는 안 할 것이며, 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적도 없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를 믿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게 선거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비용 발생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1인 1회당 10만 원씩, 참여한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지불하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정치적이나 그런 색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참신한 것이라면 우리가 뭐 대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하지 말고 그냥 청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학 안 가도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팍팍 튀는 사람은 팍팍 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학교, 학력차별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요즘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일반인이 여기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고요, 또 학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을 저희가 방문해서 대화도 했고 해서 학생들을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서로 이렇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배우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안 다녀도 그 사람들은 훌륭한 교수님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 창출하고, 이런 교육은 걔네들도 다 받아들여요, 젊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젊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요, 그 사람들이.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반인도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심각히 고려해서 한번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을 내세우면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 이런 것 구분하지 말고 그냥 몇 세 이상, 몇 세까지, 이런 정도로 해도 되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학생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저희가,

고종국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요즘 대학은 못 갔지만 고등학교 나오고도 어떤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그래픽이나 이런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삼송역세권 주변이 너무 낙후돼서 그 주변을 조사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컴퓨터로 이렇게, 이렇게 해 봐.” 그러니까 웬만한 학자들보다도 더 잘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학벌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전문분야가 있구나.’ 그게 타고난 자질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주문 좀 하고 싶고요, 끝으로 2기 자문단은, 글쎄요, 1기 자문단에서 특별히 얻은 성과는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제안서 들어온 것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적하신 수당 부분도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전을 해서 2기 선정하는 시기는 내년도 12월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당 나가는 시기는 후년 1월부터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해 안 받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사장님, 부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답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사업부장님, 명세서(안) 17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3억 3,800만 원이나 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183쪽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5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하기 어려운 절감을 했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 건지, 전체적인 감액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도서인쇄비에서 1,244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 4개 주차장에 자동인식시스템 LPR 설치와 더불어서 2016년도에 구청 2개소와 호수공원 4개소를 LPR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PR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차하러 들어갈 때 용지를 뽑아서 들어가는 부분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액되는 부분이 1,2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큰 걸로 따지면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서도 한 9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 보면 3,1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2015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조경관리비로 4,1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800만 원으로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3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1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3억 1,900만 원 감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에 백석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백석환승주차장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5명 책정한 부분하고 지금 탄현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했을 경우 3명을 계획에 잡았었는데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안 돼서 거기에 지금 1명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백석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입찰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직영으로 위탁했을 경우에 저희가 3명 정도 들어갈 건데 그것을 외부입찰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았던 인원 3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2015년도에 좀, 일부러 과하게 잡은 건 아닌데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한 8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억 1,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감액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결국 인건비랑 용역비 때문에 절약이 된 것이네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절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면에 189쪽 좀 봐 주세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인데요, 거에 보면 1억 3,500만 원에서 5억 7,700만 원까지 거의 한 4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4배가 넘나요? 거기 보면 소모품비도 그렇고 통신비, 차량유지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품비에서는 부서운영 소모품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2015년도에 유료도로통행료는 저희가 잡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정부나 인근 지역에서 저희가 차량을 운행할 때 왕복운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목적지로 갈 때는 통행요금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운전원이 그걸 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도를 우회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활용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료도로통행료 500만 원 잡은 것은 하이패스카드를 저희가 구입해서 운전원들한테 맡기면 올 때 국도로 우회하지도 않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하이패스카드 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통신비용을 3개월 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 반영하기 때문에 모양새가 2,000만 원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증가한 내용이 아니고 2015년도 예산을 워낙 줄여놔서 3개월만 반영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2개월 치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 관련된 내용도 2015년도에는 3개월 치만 반영해서 1억 2,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 12개월 치를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확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고양청년도시기획단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 35쪽에 보면 청년이사회 운영비와 똑같은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기획총괄부에서 따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같은 건가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문수당이 1회 10만 원인데 몇 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가 계획은 30인 이내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시상을 한 4개 팀 정도, 1개 팀에 3명, 그래서 작게는 12명부터 많게는 30명까지 계획은 하는데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다른 큰 지방 공기업과 좀 대비해서 저희가 시상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인센티브가 약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님들 30명을 모집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전원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한 번 자문을 할 때 몇 분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한 12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야별로 모이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안과제가 주어지면 소집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1기 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현재는 공모전을 선정하는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김필례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쓰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올해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교통공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공사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어린이들이 오면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봉사요원이 있습니다, 3~4명.

김필례위원

봉사요원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 제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녹색어머니가 하다가 성주현 사장님 계실 때 우리가 조건부로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녹색어머니회 회장 한 분이 10몇 년 동안을 직권으로 했던 이유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서 새롭게 녹색어머니회 분들을 다시 구성하게 되면 녹색어머니회 쪽으로 용역을 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번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아침이면 학생들을 위해서 거의 1시간씩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교통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강사 역할도 하는데 지금 그게 끊기는 상태예요. 어린이교통공원은 당연히 자원봉사팀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공사가 그냥 선정해서 하게 되면 지도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그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양쪽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활성화를 잘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임기가 내 아이가 초등학교를 안 가면 회장을 그만두고 또 신입회장이 활성화를 하는데, 이걸 운영을 안 하니까 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색어머니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3명이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만, 프로그램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학생들이 자동차를 타서 내가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는 그런 것도 지금은 전혀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박상인 대표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2016년도에는 녹색어머니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전에도 감사 때인가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 사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요원 3명을 하루에 일당 25,000원 정도 수고료를 지급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극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 주변이 사실은 이원화가 됐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그 주변의 풀을 관리하고 수목을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업무분장이 불분명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깨끗이 해야겠다, 아직은 관리가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지작업도 하고 주변에 꽃도 많이 심고, 또 어린이교통공원과 함께 바로 옆에 붙은 친환경에너지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됩니다. 한 100m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로 연결되는 도로를 꽃으로 아주 예쁘게 가꿔서, 교통공원에서 교통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또 이어서 바로 가서 소각장에서 친환경에 대한 어떤 교육도 같이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 우리 단독적으로 교통공원을 누구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그전에 녹색어머니회가 이렇게 잘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위탁하는 방법이 어떤가라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자격증 받아서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강사,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관리할 때는 1인당 1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25,000에 3명을 계속 하게 되면 그분들은 봉사가 아니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일비, 수당이에요, 25,000이면. 5,000씩 계산해도 25,000이면 5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녹색어머니회들이 자원봉사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