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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99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5-12-22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수고가 시민들의 세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196회 때 제출하여 계류중인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은 계류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신 결과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명을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문화예술”을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로 하며 제2조의 각 호를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양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시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제6조제1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1개월 내에”를 “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 제9조에 보면 개정안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을 딱 하고는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을 하고 한 번 재위탁을 할 수 있고요, 10년까지가 유효기간인데 그 다음에는 다시 원점에서 모집공고를 들어가는데 전에 했던 사회법인이 재응모 할 수 있습니다. 완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미위원

완전 배제는 아니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아니고요, 신규 형식으로 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참여가 아니라 했던 경력으로 해서 참여했는데 다시 위탁할 때는 신규 참여자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9조제2항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사실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체공고를 해서 했던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위탁을 계속 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3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25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사회변화에 따라서 수행능력이 충분한 복지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경쟁 심리도 배제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있어서 경각심을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9조3항에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재위탁심사를 하면서 평가기준표가 제대로 디테일하게 안 돼 있어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만드실 거죠? 기존에 있는 평가기준을 사용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가 현재 조례상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개정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또 한 가지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 평가기준표와 재위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체 공개모집에서의 배점이나 평가가 달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한번 위탁 받으면 계속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보건복지부 지침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또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상황은 다릅니다, 동 복지관은 제외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를 하셔서 재위탁 시의 평가기준인 기준표배점이나 이런 부분과 공개경쟁에서의 배점과 차이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평가기준표도 저는 집행부에서 만들고 그러기보다는 만드신 이후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셔서 좀 더 추가될 부분들, 아니면 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타성에 젖는다기보다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성을 살리는 부분은 재위탁 하고, 재위탁을 하면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그 묘미가 어디에 있을지 조례에 넣어서 살려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의 살아온 경험, 해 온 경력을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력에 대한 것을 배려라기보다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받으면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면 5년, 5년 그래서 10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한 번에 국한하다 보면 사회복지기관이 당초에 실제로 사후수행기관이 적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10년을 할 수 있게끔 예외규정을 둔 것이고요, 재위탁 1회를 받아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경쟁적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복지관도 경쟁심을 갖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유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제9조의 운영하고 제15조에 지도·감독이 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성에 젖거나 하면 제13조에서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적절한 지도·감독은 저희가 사업수행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위탁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위탁을 받아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부분에서는 사실 아주 책임성 있게 받아들이게 하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3조에 관한 통상적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하고 위탁기간횟수는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먼저 개정안하고 현행을 비교해 보면 제15조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용어정리로 끝나는 건가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건데요, 용어를 부드럽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수시로’라고 하면 연 몇 회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항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게 되는데 ‘수시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수용하는 아동부터 청소년, 중년, 노년까지 다양한 분야로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절한 예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복지관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민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조항이 없을 경우에 사실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근거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제15조의 문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관부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개정된 문안은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복지관은 감사 및 지도점검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현행에서 ‘필요한 경우’는 빼버리고 그 말씀을 정리하는 거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2회 이상 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공개모집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전부 다 갱신이 안 되는 것이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신규 참여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처음 하고 있는 데는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1회의 기간을 이 조례 시행 전에 하고 있는 그 기간만료로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계약기간이 다 있으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만료로 보는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기간 만료를 그러니까 1회 도래로, 새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5년간 하는 것은 아니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회 이상 기수탁을 하던 데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장

2회째부터는 무조건 다 끝나는 거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7개인가요? 6개 중에서 처음 맡아서 하는 데가 있나요? 원흥은 이제 처음 생긴 것이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원흥종합복지관은 올해 개관했고요,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한 법인이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2010년 7월에 했었고요, 2012년 10월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종합복지관은 15년, 20년 계속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 볼 경우에는 3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