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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6-06-09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8호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윤홍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5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일에 의안번호 제3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무한돌봄센터를 몇 군데에 얼마나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이나 수탁 같은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의 조직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의 구성이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불합리한 조례개선계획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 또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개인재산에 어떤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실제로 위·수탁 하고 있는 것이 없고 다 내부조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혹시 삭제되더라도 위·수탁자랑 문제가 될 소지는 아예 없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제출되어 2016년 6월 2일 의안번호 제3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부미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서 취업이 안 되면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로 전락되고 바로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학비는 벌어서 가든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것도 어쩌면 대주기식이잖아요? 그러면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학자금과 관련해서는 무이자대출이고요, 등록금이 종전에는 4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총 49명이 학자금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3명이 4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도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자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연체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고부미위원

현재 운영한 결과 학자금은 염려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크게 제기되는 부분들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얼마나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은정위원

생활안정융자금에서 연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물론 아까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는 무이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더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연체된 미수납율이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전체인가요, 아니면 학자금하고 전세자금하고 구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전체가 25%라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마 이것이 재작년인 2014년도 결산 때도 문제가 됐고 2015년 결산에서도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몇 가지 보완을 하셔서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해서 이번에 금리를 2%로 하향한 건데요, 현재 시중은행금리가 2%이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그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심의위원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시중금리가 2%인데, 이것은 고양시민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 돈을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동안 늘어나서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금리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시중금리가 2%라면 적어도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면 금리가 2%가 아니라, 시중금리하고 똑같이 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1%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심의를 하면서 저희도 시중이율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저희가 당초에 심의하면서 2%안에 대해서 2월 초에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동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2%로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고요, 1%로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1%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융자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금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데 더군다나 이분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1%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중금리하고 똑같이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조례에서 대출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융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이렇게, 사실 이분들이 연체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이 도덕적 해이보다는 정말로 힘들어서 못 갚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효가 지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체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감사위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이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운영되는 대출금리가 2.7%에서 3.3% 선이고요,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까지 인하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1.7%에서 2.3%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고양시에서 대출하는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싸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거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현저하게 낮게 되면 한쪽으로 몰리는 추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말씀드린 1.7%에서 2.3%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종전에는 개인에게 대출이 됐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방법이 개선되고 주로 매입임대주택이 돼서 세입자에게 대출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부 금액으로써 원주택의 임차자나 또는 대부분이 LH공사라서 LH공사에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연체율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은정위원

대부분의 임차가 LH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LH가 아니라 개인일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의 방향을 잡으셨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출자에게 저희가 대출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회수하는 데 결국 대출자가 갚아야 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다만 이게 임차자한테 가게 되면,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전세에 대한 저당인가요? 전세권 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임차인에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지만 개인한테 줬을 때는 이것이 대부분 이사를 할 때 나가는 날과 입주하는 날하고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을 때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으로 저희가 대출금을 지급할 때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학자금대출을 연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일반융자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가는 겁니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인상하면 이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100만 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800만 원까지였습니다만 1,000만 원까지 증액함으로써, 이게 전세자금이 아니고 대부분 월세에 대한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실질적인 수요예측은 하셨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버팀목전세대출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대출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라든가 신용이 현격히 저하된 분들이 저희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금액 규모 내에서 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 전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연간 편성되는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실질적으로 대출에서 이율 가지고 수입을 내는 경우는 극히 적겠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은 연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36만 5,000원 그래서 연간 총 43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가 월 평균 47만 원 그래서 5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연 3%로 말씀하신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로 적용할 경우에는 연 평균이자액이 최대 200여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1%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주려면 과감히 줄 수도 있는 입장인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3%로 운영했을 때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13분, 14분 정도가 신청했고요, 이게 버팀목대출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6명, 7명 정도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버팀목대출에서는 최고 금액이 1억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0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연체자한테는 한 10%의 페널티를 무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원래 연체자는 10%였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 5%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어느 정도로 연체자가 나타납니까? 아까 대출이 13명이라고 하셨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한 6명 내지 7명 정도가 대출하고 있고요, 대출금액은 약 500~800만 원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간단하게 보면 연체자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한 160건 정도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10억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것이 10%씩 되다 보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 정도로 낮춘다면 많은 금액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연체자가 아주 최악의 경우도 나올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연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 7조에 보면 ‘군 입대를 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기간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조문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군 입대를 한 경우에는 100%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다를까요? 군복무 기간 부분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선별을 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 또는 공익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중도에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 의무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전체금액이 대출 나가는 것이 3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매해 3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융자금 집행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1,270건에 58억 9,300만 원의 융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총 체납현황은 384건에 14억 8,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체납액에 대한 저희 시의 노력이 과연 어디까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융자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상환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에 있어서 특성상 상환에 어려움이 많고 대부분 무재산자여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액 정기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인 상환독려나 채권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납부의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특히 전세자금대출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계약 체결을 위해서 선 채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융자금 집행대상자 중에서 관외전출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전출자의 경우는 상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관외전출자의 경우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상환을 하게끔 명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대출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므로 저희 시에서 일시상환명령을 한다고 하여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체납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외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각 대출자의 생활실태를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전액 상환독려나 분할상환 등으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실 무재산자로서 어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하는지 여부도 저희가 파악할 부분이 있고 상속인에게 상환을 요구해야 되는데 상속포기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단행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법리적 해석이 있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납부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회수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사인의 채권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납입고지를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어서 결손처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상환대책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 대상자의 대부분이 무재산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을 견주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맡겨서 하시나요? 이 규정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시에서 인가를 하면 바로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급 관리를 시에서 직접 내주거나 이자를 챙기는 것들을 하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간 것이 2001년도에 한 4억 원 정도이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에 한 3억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3억 5,000만 원 규모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위원

학자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부모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에게 나가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나가는 것하고 생계자금 나가는 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들이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가는, 대상 자체가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업무를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수급자로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계자금, 전월세보증금 이런 것들은 회수율이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학자금은 별도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회수율도 높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부류로 나눠서 운영관리를 하실 때 위원회에서 별도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6조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중 신용불량자, 본인 및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의 기 대출금이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제한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본인 및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의 기 대출금은, 이렇게 되면 내가 대학생인데 어머니가 이미 기 대출이 있어서 6개월 이상 못 갚고 있으면 학자금대출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기준을 보면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대출 제외자는 만 18세 미만과 7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조항은 내가 아니라 내 부모님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좌제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대학생이 돼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세부적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하여튼 이 조항은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내가 연체를 안 해도 내 부모님이나 또는 내 자식이 연체하면 대출이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근본적 취지가 법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이 보증인을 받고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보증인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제14조(결손처분)에 보면 보증인란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러면 심사만 통해서 보증인 없이 그냥 본인의 신용으로만 나간다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대상에 대한 부분은 존치 여부를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규정을 존치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납부에 대한 독촉이 나가면 시효중단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주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

고은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1년에 한 번, 그러면 갑자기 닥쳤을 때 그 한 번 때문에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이 계속 연장돼서 결손에 대한 부분이,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이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이 문제의 소멸시효를 인정할 경우에, 이 부분에서 융자대상자들이 항상 사후관리가 되거든요.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금방 판가름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시스템을 다 이용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해 가지고 체납결손을 할 경우에는 도덕적인 문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도덕적인 기준이 무슨 아까 1억, 2억도 아니고 1,000만 원, 5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이것도 당연히 융자를 받았으니까 갚아야 될 의무는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500만 원 1,000만 원을 갚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정말 그게 안 돼서,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해도 10년 가까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대출에 있어서 연체 25%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근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6대 때 보증인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되는 부분이 주기적이 아니라 그냥 때 되면 한 번 딱 하고, 그러면 그렇게 받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소멸시효중단을 못 시키고 계속 이어져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올해 또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법률검토나 자문, 타 시군 사례 등을 확인해서 객관적인 법적근거나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다시 한 번 결손처분 등에 대한 대책이 선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정책방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증인제도가 없는 데가 저희하고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비교를 하지 마시고 객관적이라는 그 잣대를 비교를 하시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시효소멸이 중단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여기에 대한 장기연체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원금에 대한 채권 확보, 유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연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기간을 운영해서 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체를 감면 해 주는 것,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연체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원금은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재산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은정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실태를 조사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서 시효중단을 해야 될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하면 자기부담금이 없어서 책임감이 없다고 했는데 절차는 아주 간단하게 하던데요. 500만 원을 대출하면 거의 우리나라가 의대를 빼고는 등록금이 1,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자연대, 과학대, 공과대가 한 920만 원, 930만 원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쉽게 돈을 가져가고, 또 절차는 쉽게 하되 쉽게 가져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신용불량자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충분히 드리려면 1,000만 원도 드리고 2,000만 원도 드리고 대학생들한테 다 드려도 되지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본인이 등록금을 마련했을 때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자금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는 절차라든가 대출된 금액에 대한 상환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또한 현재 운영하면서 봤을 때도 학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상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고부미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장래에 우리나라를 가지고 갈 사람들인데 고민을 더 할 수 있도록, 너무 쉽게 돈이 가면 이게 쉬운 돈이니까요. 그쪽으로 조금 더 교육을 하시든지 상담을 하시든지 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하셨는데요, 저희가 융자금관리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에게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융자금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11조2항에 따라서 세부신청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의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더 부담을 주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융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은 심사위원회를 하면 위원들을 소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신속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시면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거의 탈락자 없이 조건에만 맞으면 다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은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같은 경우는 1년 거치이고 균등 4년 상환이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4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의 기간으로 하시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통 민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년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대출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해도 이것이 변제가 안 된다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는 신중하게 해서 다음번에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심사위원회가 평균적으로 융자대상자 확정 때문에 몇 차례나 열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통 기금에 관한 심의는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 14~15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라도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대상자 확정 건을 제외한 다른 건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출 외에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2번 정도 심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서면심의를 하는 데 업무적으로 로드가 많이 걸리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출대상자 신청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어떤 설정된 기간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중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의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접수한 경우에는 기한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세대출자들이 사실은 많은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7조제4항 중 ‘연 2%’를 ‘연 1%’로 하고 ‘연 5%’를 기존 조례안 ‘연 10%’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360번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5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일 의안번호 제360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행신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동일 단체에 위탁하실 계획이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일 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고양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위탁 시에도 그렇지만 재위탁 시에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평가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가를 노인복지관 평가로 그냥 묻어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대상자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이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큰 규모이고 제대로 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별적인 것을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정마을에는 다양한 욕구가 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순수하게 복지관 쪽으로 가다가 장애인 욕구가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사한 결과 행신3동만 해도 1,300명 정도가 되고요, 반경 3km 정도 안에 5,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km 안에는 8,0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세팅을 하고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합리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같이 가는 방법을 연구했고요, 현재 기획도 따로따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총괄 쪽으로 했고 저희들도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설립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도 따로 관리될 거고요, 평가체계도 같은 틀 안으로 가지만 시스템 안에서 따로 분류해서 저희 과에서 관여해서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키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은 두지만 장애인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산도 적고 규모도 작으면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도 필요하지만 덕양구에 있는 장애인인구, 고양시 전체로 볼 때 사실 일산서구에 한 군데 있고, 어떻게 보면 덕양구에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하나가 생겨야 될 필요성조차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칫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작동하면 괜찮은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업무협약을 잘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론 규모는 종합복지관이 훨씬 크지만 장애인은 늘 사회적약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체가 좀 다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클라이언트가 노인이에요,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분들과 장애인이라는 어떤 다른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어르신 대상인지 그것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1층 포지션에 약 171평이 있는데 그것이 장애인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그 안에 따로 76평을 설계해서 약 29명 이내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있고요, 현재 상위법이나 지침에 보면 생활시설이나 운영시설을 가급적 30인 이내로 설계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 장애인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형태의 장애인복지관 전담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가족 공간 말고 주간보호센터 내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기초조사로 봐서는 연령대를 따지지 않고 수요자 측면에서 재조사해서 판단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은정위원

그런데 수요자 측면으로 하다 보면 자칫 거기에서도 또 다른 소외가 올 수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의 이슈는 연령대보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뇌성마비 같은 장애, 중증장애인 시설이 고양시에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뇌병변도 그렇고 중증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식으로 중증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기자재도 그렇게 구비하고 있고요,

고은정위원

그것을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증장애인, 뇌병변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시설이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3안으로 저희가 운영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1안은 뇌성마비장애인 전담시설로 검토를 해 봤고요, 2안은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안은 그냥 기존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2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증장애인들은 특별한 공간,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해요. 또 케어를 하는 인력도 1.5배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안을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2안이 발달장애인하고 뇌성마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뇌병변 전담기구로 해서 실도 2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설계를 해서 위탁되면 거기의 전문가하고 같이 다시 욕구조사를 해서 위탁기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고양시와 같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가급적이면 발달장애인이나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의 공간이 없거든요. 사실 서울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6대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또 시설이 없다 보니 일반적으로 3안에 대한 부분은 일산서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2안을 채택하셔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유형 중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뇌성마비장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100%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이나 기존 시스템의 사용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뇌성마비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케어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신체적 접촉도가 많이 있고 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뇌성마비장애를 저희 시에서 케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전담교사가 보통 2명당 1명이 들어가야 되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고민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고양시가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뇌병변,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24시간 누군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도 같이 공감이 필요한 사항이고, 다 현안적인 사회적 문제점 그런 것을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용어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뇌성마비라고 한다면 지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뇌병변 장애하고 기타 사지마비라든지 이런 중복 장애를 가지신 굉장히 중증의 장애인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수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주저스럽다는 마인드가 있으신 것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복 장애인들도 우리 국민이고 또 그 중복 장애인 때문에 자기 생활을 전혀 못 하시는 가족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그 마인드를 바꿔주시면 시민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이런 부담이 덜어지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보시면 예산액이 47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금이 44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개 운영비로 해서 넘겨준다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보시면 밑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근무인원은 46명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7명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인원수로 봐서는 주간보호센터는 3분의 1정도가 근무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8억 원은 고양시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총액이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도 들어갈 예산은 2억 8,500만 원이 추경에 산정되었고요, 내년도 추경에는 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17명이 근무하는데 6억이면, 2억 8,500은 주간보호센터이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에서 3개월 동안, 세팅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장애인에 관련한 예산의 소요액은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약 6억에서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44억 원은 공사비를 포함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고양시 전체의 주간보호센터 비용입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으로 44억 4,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4억은 저희가 올 9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2017년 1월 1일 개관에 앞서서 민간위탁 동의가 승인이 끝나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10월부터 3달간 실질적으로 내부인테리어공사비가 31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물품, 기본적인 준비단이 복지관에 15명의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들어서 44억 원이 나오는 거고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2억 8,500만 원이 기자재 구입과 인건비 5,000만 원, 유지비 3,500만 원 그래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관준비단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해 11월, 12월 개관 준비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내년도 실제 1년 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연간은 연간 6, 7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금은요? 그런데 이 44억 4,900만 원을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써 놓으셨어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액면가 그대로 보면 44억 4,900만 원을 위탁 받는 기관에 위탁금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민간위탁대행자가 선정되면 사업비를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온 복지관에서 저희가 현재 설계돼 있고 완성돼 있는 어떤 공간에 진행될, 2017년 개관에 따라서 준비될 여러 가지 인테리어와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대행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하드웨어가 설치되면 그 안에 소프트하게 들어갈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용도까지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세내용을 가지고 오셨나요? 이 금액의 산출근거하고 내용들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 47억 원을 요구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39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의안 3페이지에 표시된 민간위탁금 이것만 갖고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지, 이게 3개월 인건비라고 하시고 또 어떤 것은 인테리어비라고 하시는데 뭘 어떻게 잡아놓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별도로 예산을 올리실 때, 추경으로 올리거나 하실 때 또 있겠지만 올라온 김에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전국법인의 위탁을 받아다가 지역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해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붙여온 것처럼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가 YWCA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지역YWCA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YWCA 또 무슨 중앙법인의 대규모 자산을 그대로 위탁심사를 할 때 거기에다가 써 놓고, 그런데 아주 별개로 움직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심지어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더라고요. 법인전입금 자체를 그 지역에서 열심히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기부금을 모아서 그 기부금을 다시 중앙에 보내서 중앙에서 그것을 법인전입금으로 보내오는 이런 웃지 못 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시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인전입금 낮춰 달라, 힘들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다, 그런데 이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 문제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재단 또는 법인전입금들이 계속 줄어왔더라고요, 기존에 운영한 단체들도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제로 직원들 처우개선이랄지 일에 몰두하는 것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 법인이나 특정 종교의 사례에 대해서 전혀 지역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조화로움이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흐름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현행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관의 위탁심사기준인 법인의 적격성,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고 하시는 사항이고요, 사업능력 또 재정능력, 공신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중시해 달라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규모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어떤 법인의 복지사업 수행능력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조직화 및 법인전입금, 재정능력, 사회복지관 수탁경험 이런 사항이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신규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항상 대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민간공개위탁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도 특히 경기복지재단에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위탁절차와 심사기준을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에 나름대로 어떤 위탁심사선정기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가,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같은 시에 속해 있는 법인시설 같은 데에 특혜가 없느냐, 나름대로의 어떤 인센티브가 없느냐 또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의 운영 개수나 규모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심사지표에 일정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한 위탁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열의와 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발생될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는 이번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타 시군의 경우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을 위탁심사기준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여간 금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우려와 사항을 최대한으로 불식시키고 나름대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적 복지환경의 균형을 통해서 따뜻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과 덕양구 사회복지관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대한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러낼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심사해서 들어가 보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전국법인 같은 경우는 전국에 120개가 넘는 곳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 사무국이라든지 법인사무국의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사무국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나 지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도 각자 알아서 그 안에서 해결되고 있더라고요. 단지 하나 유일하게 시에 들어올 때만 그쪽 중앙법인의 통장을 통해서만 들어올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걸러내실 거냐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00여 개의 전국법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법인은 다수가 있고요, 전국법인은 보편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종교법인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종교법인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인 밑에 지역에다가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YMCA나 YWCA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변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심사하면서, 전체 법인한테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안 되니까 주는데, 다만 변별력을 갖도록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재산이 얼마인지 또 지역에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 재산은 심지어 수백억에서 수천억 되는 데가 많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거의 80%는 지금 위원님처럼 중앙법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역마다 다 네임을 걸고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법인도 있지만 대다수 그런 형태로, 종교법인 형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중앙의 이름만 걸었지 실제 지역으로 딱 내려오는 순간 운영하는 쪽은 독립채산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는 팀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법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재하거나 단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중앙 재산은 얼마이고 지방 재산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재무평가도 심사를 하거든요. 점수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감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아이디어를, 이게 법리에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최소한 운영비의 15% 내지 위탁금의 20%를 정도를 감당하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4년 전에는 법적으로 법인전입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폐쇄가 되었어요, 법인전입금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법인전입금은 전부 불법이라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법리적으로 강제조항을 두거나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은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두고 점수제로 해서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지만 어떤 커트라인을 두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오히려 없어지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법인전입금을 받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강제화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구속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우선 법인의 재정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정능력이 수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전달되는 어떤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것을 제시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량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한 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의 법인전입금의 적정성이나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진행되는 과정이겠죠. (박시동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용희위원

제가 법인전입금을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들어오는 법인전입금마저 없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냥 중앙에 있는 이름 갖다가 지역에서 민간위탁금 전체를 시 자금을 다 받아 가지고 운영해도 돼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공고 시에 나갈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실 것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앙법인의 간판을 갖다가 걸어서 일단 따놓고 지역에서 알아서, 지금 지역에는 아무런 책임소재도 없고 이런 데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내실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사회복지관에서 처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심지어 어떤 복지시설을 보면 법인전입금은 그대로 묶어둬요. 작년에 들어왔던 법인전입금 몇 천만 원을 예비비 형태로 묶어두고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문제,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1, 2년씩 늦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법인전입금들을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한 비용으로 쓰라는 겁니다. 쓰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계속 지고 갈 필요도 없고 법인은 법인대로 제대로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사들이 계속해서 1년차, 2년차로 뒤늦은 인건비 인상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시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는 다 2016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문제는 법인전입금 관련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법인전입금은 점수가산제로 해서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규정이 나오는 대로 하기로 하고요, 다른 기타 전입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당장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중앙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지역에서 빌려서 따 놓고 지역에서 알아서 돌리면 법인전입금 만들랴, 뭐 만들랴 실제로 직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민원성 탄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직원들이 기부금 만들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 하나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 지역법인 같은 경우, 40, 50억짜리 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 사이즈 때문에 중앙법인에 갖다 놓은 것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어차피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에서 아무 자산도 없는 모임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에서 내실 있게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아예 여기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역차별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이것이 실속의 문제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평생교육 등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서의 제자리를 정립하려면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우수하게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타운영을 했다면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정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내력이 있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과거에 복지관을 위한 수익사업이나 어떤 후원금 모금실적이 있는데 후원금도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평가를 하다보면 법인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순수한 법인전입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아주 확실한 회계관리평가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복지법인이 어떤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서 중앙으로서의 어떤 임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법인 자부담액을 많이 내는 부분이 복지법인의 내실 있는 운영의 제일 첫 단계일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는 지역특성이나 지역주민과 연계 또 현실사회와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법인이나 기타 중앙법인에 예속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한 부분이 운영적인 경험이나 많은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전입금의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유입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 시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재정분석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안 될 경우에 대한 페널티나 그런 부분을 금번 위탁계약 시에 명확히 해서 그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제고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금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대행자의 결정에 있어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고부미 부위원장, 박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용희위원

몇 가지 본 위원이 고민했던 대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배점항목을 잘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점을 크게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빠져있는 사무국의 유지실적, 최근 몇 년간이랄지 사무국의 직원이 몇 명씩 해서 실제로 지역에 나가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위탁시설에 대해서 얼만큼 지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항상 법인사무국이 얼마만큼 그 인원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왔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사무국의 실적들하고 그것이 없었을 때 법인의 자본금 사이즈하고 상쇄시킬, 예를 들어서 50억 법인하고 500억 법인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봐요, 평가점수 자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국은 한두 명밖에 없다, 이런 것이 서로 상세를 일으켰을 때 그 500억 원을 예를 들어서 50억만큼으로 볼 수 있게끔 밸런스를 조절한다든지 가중치를 달리 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기법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을 걸러낼 수 있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는데 채용일정이나 공고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정확한 준공일은 9월 30일로 예측만 할 뿐이고 거기에서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가변성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10월, 11월, 12월을 개관 준비에 따른 각종 물품이나 시설설치비로 세워놓은 것이고, 그렇게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되면 7월 중에 저희가 수탁자 공개모집을 낼 것입니다. 공개모집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해서 내되, 공고방법은 고양시 홈페이지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공고를 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공개모집이 되면 7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시와 향후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난 다음부터 직원들 채용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관에 복지법인이 설립되면 사실적으로 시에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사업구상계획에 의해서 가변성은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일부 규정이 있고요, 그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법인 같은 데서는 초창기에 대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의 상황을 보면 타 종교법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 리더로 영입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운영됐던 기존 경력직원들의 파견이나 근무지 변경,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할 수 있는 쪽에,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고양시의 일자리창출이 문제인데 이런 법인이 생겨서 줘 버리면 자기들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고양시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고양시민이어야 옆집 아저씨, 옆집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공경심도 가지고, 사실 그 법인에서 다른 쪽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도저히 못 시키니까 채용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지사들 다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다 하시는 분이지만 고양시에 거주를 하고 고양시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 하면 어르신한테 적절하게 대하지 않을까, 우리가 시의회에서라도 심의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쭸는데 현재는 위탁이 되고 나면 없는 것으로 알면 우리가 또 그 문제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의원님 두 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우선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내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관내에 젊은 시민들이 그런 데에 응시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고부미위원

절대적으로 조직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법인 같은 경우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특히 종교적으로 더 심하게 그것이 억눌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또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여기의 경력자를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을 이번에 세팅하고 나면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일산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규모가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연간 운영되는 예산은 약 30억에서 3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다른 데가 다 10억 수준이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일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가 좀 적은데요, 문제는 거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30억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지금 일산종합복지관이 11억인데 지하2층, 지상4층이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면적이 절반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2배 정도 돼야 되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22억 원에다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박시동위원장

아까 6억 정도라고 얘기하셨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다소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6억 정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도 좀 다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6억 언저리. 그다음에 나머지 파트가 22억 정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합쳐서 한 3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2020년까지는 이게 법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5년으로 되어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기간에 맞추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기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내에 시립어린이집 계획이 있는데 이게 물론 아동청소년과이기는 한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이 있을 때 고양시에 제대로 된 장애전담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사실 덕양구에 있는 장애아동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것도 원래 장애전담이 아닌 시설을 어쩔 수 없이, 해담어린이집이라고 있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립으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60명 정도를 케어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방향에 대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보통 통합시스템으로 가기는 하는데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덕양구 관내의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동별 분포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매번 복지시설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할 때 항상 아쉬웠던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위탁을 받는 게 종교법인이 됐든 학교법인이 됐든 사실 공익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해도 운영비의 모든 부분을 다 부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부실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과연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전국법인이면 거기에서 고양시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고양시 지역에 법인전입금을 주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굳이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들이 수익을 올려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 주는데 그 절차조건에 대해서 꼭 자산규모나 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익적인 법인시설로 해서 프랜차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거의 전국에 뭐 해놓고 프랜차이즈 영업점 내주는 식의 법인체 운영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제일 큰 복지관이 된다고 하는데 위탁과정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법인체도 크고 한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만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공고를 내실 때 어떤 부분들, 기준이나 이런 게 왜 꼭 면적이나 규모 대비 법인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상위법상에서는 없는 거죠. 저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에서의 역할이 없다면 굳이 저희가 모든 운영비를 다 지원하면서 그 큰 법인체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제316호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3조에 지원대상은 개정내용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용희위원

제3조 지원대상이요. 지금 이 내용도 개정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3조2항이 보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3조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모자가족의 모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개정이 돼서 들어온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부자가족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고 장애인 아버지가 키우는 경우요. 이 경우를 보시면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모자가족의 모가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엄마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엄마를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은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자가족의 사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극히 희박한 사례이고요,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위의 조항을 보면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부자가족은 전혀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이, 모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거주지 관계 때문에 2항이 조금 세밀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힘들다고 보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혼자 키우는 사례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굳이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출산은 물론 여성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지만 양육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장애인 모자가족 안에 포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모자가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원용희위원

차라리 이것을 그냥 장애인인 모자가족의 부 또는 모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그럴 경우에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혹시라도 이게 일종의 양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여자가 하지만 양육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제3조1항에서 보편적으로 다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미혼모를 따로 2항을 둔 내용은 부모의 주소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못 주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2항을 좀 더 분명히 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 부양권이 있다고 해서 주지 말아야 되는 조항은 여기는 없는 것으로, 모자가족으로 보시면 충분하게 해석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이것도 사례를 더 지켜보고 추가개정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글자만 읽어보면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아무나 한 분이 장애인이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가정은 산모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되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왜 2항이 생겼느냐 하면 부모가 다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 있는 가정이 아닌 것을 엄마만 있는 가정으로 산정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여성이 정상인이고 아기를 낳고 남편에게 맡기고 사망했다든지 없다든지 해서 부자가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부가 장애인일 경우에 말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조1항에 부 또는 모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단 예외적으로 2항을 부기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미혼모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도 확인을 못 하거든요.

박시동위원장

미혼부도 있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를 1조 목적,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산모 위주로 가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3조1항에는 이게 완성형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한 부모가 있는 가정을 미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는 장애인인 부 때문에라도 정상인 모가 혜택을 봐요, 1항에 따라서, 그렇죠? 장애인인 부 때문에 건강한 산모가 혜택을 본다니까요. 1항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케이스인데 장애인 부 입장에서는 정상인인 모가 있으면 내가 혜택을 보는데 정상인인 배우자, 모가 없으면 나는 혜택을 못 본다. 그러니까 여성적으로 보면 제3조1항과 제3조2항이 완벽해졌어요. 장애를 가진 산모가 남편이 있든 남편이 없든 지원하겠다, 좋은 취지인데 제3조1항에 의해서 장애인인 부는 배우자가 있으면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모만 혜택을 주지. 그런데 제3조1항이 아주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살리면 장애인 부가 있는 가정도, 부만 있는 가정도 제3조1항 때문에 조항 간에 형평의 문제가 벌어져요. 제가 볼 때는 원용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할게요.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가정에는 출산할 때 출산장려금이 100만 원씩 지급되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는 셋째아 가정에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출산지원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하고 정부 쪽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이 뭐가 또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셋째아 출산장려금이랑 기초생활급여에서 주는 것이 해산급여가 7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국가에서 장애인인 모가 출산한 경우에 100만 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받고 해산급여 70만 원을 받고, 저희한테도 나가고 그렇게 받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부인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해산급여는 장애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3조2항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미혼모인 엄마가 장애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1항은 엄마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빠가 장애인일 때 혜택을 보는 것이고 2항은 아빠는 누구인지 모르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해도 본인이 장애인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저도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이 미혼모일 경우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혼인을 했으면 부가 혼자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의 자로 실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출산하는 사람의 문제라서 그 출산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했을 시와 안 했을 시 그다음에 출생신고를 했을 시와 안 했을 시에 그 출산의 단계로, 출생신고는 출산한 지 1개월 이내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개월 이전에 낳는 사람이 누구냐로 보기 때문에 2항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논의를 한번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급되는 것이 몇 분 정도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평균 2~3명 정도 됩니다.

임형성위원

평균 2~3명이라는 것이 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월로 얘기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현재 18명을 지원했고요, 작년도에 41명을 지원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34명을 지원했습니다.

임형성위원

2014년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34명입니다. 2015년도는 41명, 6월 말 현재 1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많이 주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까다롭게, 그 문구 같은 경우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안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본 취지가 관계법령, 유사법령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임형성위원

명확하게 한다는데 지금 헷갈리게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40명, 인구가 늘어나면 한 40~50명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큰 예산도 아니니까 조금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금액이 100만 원이라야 큰 것도 아니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지금 100만 원인데 이것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많이 있지는 않고요, 보편적으로 경기도 쪽은 저희하고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많이 주는 데는 얼마나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거의 100만 원 내외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돼서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그렇게 자녀 키우는 데에 큰 득이 될까, 득이 된다고 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법령으로 봐서는 조금 적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정이면 80% 이상이 기초수급자하고 포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출산비용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산비용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우리가 타 시군 지자체보다 처지지 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행 제4조에는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을 100분의 50을 가산’ 그러면 15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조항이 없어졌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왜 없어졌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법률검토를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출산장려냐 아니면 출산지원이냐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경제적 부담 부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고 두 사람을 낳았을 적에 100분의 50으로 경제비용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게 우리 심사과정에서 거론돼서…….

박시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제4조에 의하면 쌍생아의 경우 세 명일 경우에 100분의 50을 감했거든요.

박시동위원장

아니요, 기존에는 쌍생아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2명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니까 저희가 지급할 때는 세쌍둥이부터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보건소에서 지급했는데 개정된 안은 50만 원이 아니고 어차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제도에서는 쌍둥이를 낳으면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쌍둥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둘을 낳았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해서 조정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무튼 더 늘리려고 하신 거라는 취지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잘못한 것 같은데요. 기존 조례안으로 보면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을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조례에서 가산을 안 한 거죠, 100분의 50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현재는 150만 원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늘린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 가족이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3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제363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서식변경으로 원안동의를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제362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입법예고 전에 작년 연말쯤에 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을 하신 거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작년 연말에 성평등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나서 올해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평등위원 중에서 여성정책전문가들 몇 분을 모시고 두 차례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성평등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개정안에 모두 반영된 거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 지난번에 성인지 교육 같은 경우는 빠지고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균등한 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예산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담겨야 되는데 내용이 담보되지 않은 물량 위주 성인지예산 반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성인지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일단 행정 내에서 이런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소속 공무원들, 단지 성평등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이 여성가족과의 어떤 부서업무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게 녹아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문제는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지자체도 아직 모든 예산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 성평등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추후에 내년 예산부터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숫자 채우기식 여가부의 어떤 수치 이런 것으로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로서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출발 자체부터의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속 공무원들, 지금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필수교육은 아니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평가에 각 지자체별로 10%를 분석평가를 하면 만점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15%로 상향조정이 됐고 이게 해가 갈수록 조정이 돼서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모든 사업에 이루어지면 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작년에는 10%, 올해는 15%,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되어 가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성인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실시하여야 한다라면 필수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그렇게 정하고는 있지만 100%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높여서 보조금사업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하면 마치 여성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 자체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내에서도 여전히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인식개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걸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결국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사실 외부에 있는 양성평등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동안에는 성인지 교육을 연 몇 회나 하셨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횟수로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단체로 성인지 교육을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여성친화교육을 시킬 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함께 시키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 공무원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모두 여성가족과의 업무라고 아직까지는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가 ‘내 일도 아닌데.’라는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내년도에 더 추가해서라도 좀 더 많이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시켜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교육을 받고 또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새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시민대상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대상 교육보다 공무원 교육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공무원 교육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가장 우선인데 그러면 교육에 참여한, 지금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고은정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할 때 이게 성인지 교육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팀장하고 부서장평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을 부서에서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성과평가에 조직팀하고 얘기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성될 때 초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부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끼워 맞추기식이에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찾아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꼭 양성평등을 기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예산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들이 공무원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 돼야 우리 사회, 정책, 예산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남성들이 지금 여성들이 성평등 부분에서 훨씬 더 우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해되는 부분, 예산에 있어서도 매번 그렇게 아까 정부에서 지침내린 10%, 15% 딱 그 수준에서만 맞추고 더 이상에 없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는 15%까지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노력하고 있으신데 잘 안 되시잖아요,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정말 우리 정책, 예산, 사회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어도 고양시에서만이라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우선되는 것이 행정 내의 인식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사실 그래야 여성가족과에서 정책담당관, 뒤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책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일로만, 부서의 일이나 성평등위원회로만 국한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식개선을 통해서 그냥 단지 숫자채우기식 여성과 남성을 기계적으로 평등 할당하는 것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상위법도 바뀌고 그에 따라서 성평등 기본 조례도 전부 개정되는 시점에서, 올해는 벌써 상반기도 지나갔고요, 내년부터는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선돼서 내가 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 성평등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받아도 되는 교육이 아니라 필수교육으로 예를 들면 신입을 뽑았을 때 그다음에 매번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전부 다 필수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 해 주시고 저도 함께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올해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팀장하고 부서장평가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제33조(위원의 제척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위원회 자체가 구성에 상당수 이 분야에 관계되신 분이 위원 자체로 선임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3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등)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심의만 제척을 하고 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해관계가 많은 분, 특히 발전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또 시의 여성가족과에서 발주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위원회 자체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면 건 바이 건에 대한 심의만 가지고 제척을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깔끔하고 잡음 없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차라리 아예 이것 이외에 위원의 위촉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위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심의 할 때도 심의위원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하신 단체들이 있어서 다 제외를 하고 심의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번에 임기가 다 되면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은 여성발전기금을 신청을 안 하도록 각서를 받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할 때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의 말고도 어떤 다른 사안이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다 제척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영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까지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구성 자체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구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그동안에 여성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 왔던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 각종 100개가 넘는 위원회를 보면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인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3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분들이 빠지면 전문가그룹을 모셔오지 못해 구성이 안 된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걸려있는 분들이 대부분 60, 70%예요. 이런 분들을 다 위원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검토·심의 때만 제척을 하겠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여성발전기금심의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여성발전기금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사업 할 때만 제척을 안 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안 하게 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 요소를 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못 하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다가도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도 거의 마찬가지로,

원용희위원

이해관계가 생긴다면 아예 사퇴를 하게 해야죠. 처음에는 없었지만 들어오신 이후로 이해관계가 생겼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아예 사퇴를 하게끔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굉장히 편향된 모습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집행부가 이런 사항들을 개혁해낼 의지가 안 보인다면 거꾸로 같이 야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까지 받는다는 거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구성 자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아예 배제를 하자라는 항목을 넣을 수 없겠느냐는 거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의 제척 등에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법률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어쨌든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행정감사 때 다 열어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심의가 있을 때만 그때그때 제척시켰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발전위원회 자체가 신뢰성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는 잘못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는 특수한 집단들이 모인 위원회로 낙인찍혀 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이나 고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쪽으로 집행부는 그렇게 보이게 되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전문가 부분 같은 경우는,

원용희위원

전문가를 꼭 고양시에서만 뽑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외부 전문가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성 관련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20, 30명의 전문위원을 우리가 모셔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꼭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들오시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에 넣는다기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받아서 이해관계가 생길 경우에는 사퇴를 한다라는 것을 받아서,

원용희위원

과장님은 왜 조례에 못 담는다는 말씀이죠? 그다음 조에서는 심의가 있을 때 제척한다는 것들도 당연하게 넣으면서 아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구성단계에서부터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바로 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법률에 문제가 생기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법률에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검토를 해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거의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거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원용희위원

이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루트나 경로를 통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사업신청도 못하게끔 그런 방법을 고민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례에 넣는 부분까지는 사실 고민을 안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굳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평등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조항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할 때도 그 3개 단체의 위원님 중에 소속된 단체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는 기금이 선정이 됐고 두 단체는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계속 같이 보던 분들이 소속된 단체가 안 돼서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건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정하게만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명 이내로 하면서 공무원이 4명이고 시의원이 2분이시고 그래서 14명의 위촉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위촉하게 되는데 그것을 할 경우에 임기가 끝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는 단체라든지 그렇게 기금을 신청하는 단체랑 관계된다면 선정 당시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건가요? 조례상으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되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것이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모에 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도 보니까 심의할 때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있으면 또 다음에 보기가 어려울 텐데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 단체 중에 한 단체는 되고 두 단체가 안 된 것으로 봐서 참 공정하게 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두 단체는 안 되고 한 단체는 됐을 때 혹시라도 물밑에서 협의나 협상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벌써 일종의 federation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같은 것들을 신청하면 나머지 단체는 신청을 안 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평등위원들 중에,

원용희위원

이것은 제가 증빙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나머지로 이 조항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많은 조례를 고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례안 23쪽에 보면 13조 있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고위공직자일수록 고위직으로 갈수록 유리벽이 있어요. 유리천장이 있어서 그 유리천장을 못 넘는 것이 여성이에요. 그러나 13조에 보면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 문구 자체도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문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여성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문구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유리천장을 부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의 선두가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분들도, 지금 우리 고양시에도 여성국장님은 한 분 계시죠, 보건소장님, 이제 한 분 나오셨습니다. 관리직에 고위로 갈수록 유리천장이 많은데 그것을 부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국회나 현재 기초의원들도 25%의 강제조항이 없었으면 여성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도 없었는데 성평등을 해서까지도 아직까지 강제조항이나 권고사항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해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또 예하 직원들을 단련시켜서 그 유리천장을 뚫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7월에 했던 여성주간행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명칭 자체가 달라져서 양성평등축제로 갑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발전을 강조했다고 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함께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개정된 다음에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문구 자체를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이지만 이 조례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기금의 신청을 받을 때 여성발전기금일 때는 여성단체들의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성평등기금이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분들이 하는 단체가 됐든 그런 제약적인 부분은 없어진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평등주간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7월에 했던 경기도 여성주간행사나 시 여성주간행사 자체가 바뀌는데 무슨 계획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뀔 것 아니에요, 바뀌어야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내용도 실질적으로 성평등주간행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바뀌어야죠, 개정을 하는 거니까 바뀌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원용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심의위원회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해당사항만 제척을 하다 보니까 다 의견이 그렇게 돼서 ‘우리 것 할 때, 너희 것 잘 해 줄 테니까’ 여태껏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립어린이집 위탁 선정하는 데서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교사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시립어린이집을 받게 되면서 그냥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이 매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심의위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기관에서도 보면 전부 복지관장, 복지관장이 안 올 때는 무슨 부장 이렇게 해서 하니까 폭넓게 못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현장 밖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반영이 안 되고 복지사들의 얘기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심의위원회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심의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는 단체 중에서 두 단체가 못 받아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심의위원들이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렇게 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어서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들어갔을 때 해당 부분에 제척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문구만 조금 바꾸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에 고민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잘 나가다가 6장에 현행에 보면 제22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어어서 좋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이것을 (여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으로 바꾼 이유가 뭐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은 노인, 장애인, 모든 시민들을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표해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평등위원회 전문가께서 여기에 지역사회공동체라든가 가족친화공동체, 가족도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여성친화도시 속에 가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문구를 바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바꾸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이렇게 볼 때 가족이 더 포괄적이고 더 영역이 넓은 것 아닌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그런 부분들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가족보다는 여성이 낫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여성이지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모여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다 여성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넣자.’ 이 의견이 주도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양성평등이라는 말 자체도 좀 그러니까 성평등으로 가자라고까지 지금 용어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에 한 내용 자체가 가족친화공동체라는 말 자체도 되게 포괄적이고 좋았는데 왜 굳이 또 (여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으로 넣었을까 그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보면 그 밑에는 여성친화서포터즈 구성이나 운영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친화도시에 선정됐다고 해서 조례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저는 기존에 22조 원래 제목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계속 (여성친화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하고 심의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성평등위원님들 중에서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도 양성평등인데 왜 자꾸 여성, 여성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부미 위원님께서 여성의 관리직 진출 이런 내용을 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조직 내에서는 ‘여성들이 더 우월한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로 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올리자는 의미에서 여성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봐도 남자, 여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우월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여자가 더 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차별받고 있는 것이 많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평등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에서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차별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요즘에 상대적으로 맞는 남자들도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성평등이 남녀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여성들이 노력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22조는 그냥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들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때 공고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나중에 위원이 됐을 경우에 중간에라도 이해관계가 생기면 해촉을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고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에 관련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요즘 여성이 훨씬 더 지위나 이런 부분이 상승됐다고 하지만 공직에 있어서만큼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 조치로 13조에 담았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이것이 성평등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관리직 진출이, 이것은 우리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어떤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면 공직에 사실 국장님은 혼자이시죠, 보건소장님은 국장님은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고 아직까지 우리 고양시의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평등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원문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얼마 정도 지나게 되면 밑에 6급 이하 직원들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반대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후에 상황이 변경될 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성평등 조례에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10년 후의 어떤 조례를 하지 말고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에 쓰여 있는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여성관리직 진출에 있어서는 어떤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조례에 직접적으로 담는다고 한들 결국 이게 반영되지 않으면 조례의 자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등)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어서는 13조에서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을 보면……,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법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제1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책실장, 그에 준하는 직책을 성평등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문제는 성평등책임관이 아니라 실무책임관, 그러면 우리 시는 실무책임관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무책임관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장이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법에서 정한 5급에 준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책임관을 우리 과장님이 고양시에서는 하는데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과장님이 실무책임관으로 하면서 나머지 실무책임관이 추진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우리 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전문직이 한 분 계시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대로 그 직이 유지되면서 이 업무를 같이 서포트 하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전문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여성친화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체를 컨트롤 하는 분은 1부시장님이 책임관님이 되시고 거기에 실무책임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이 지정돼서 각 부서의 업무를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성평등정책책임관이 제1부시장님이면 성인지 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전문가 수준으로 해야 될 분이 제1부시장님이네요,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할 대상자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책임관 교육하고 실무책임관 교육을 여가부에서 시킵니다.

고은정위원

필수사항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냥 지정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직책만 가지고 있고 결국 다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면 실제적인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사회문화 전반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임무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책임이 무겁습니다. 힘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하는 만큼, 제1부시장님이 책임관이 되시니까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17조2항에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5급 밑으로는 의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7조 말씀하시나요?

박시동위원장

예, 17조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현행 조례에는 국·소·담당관·과·동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합쳐서 5급 이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잘 했는데 이 조문이 안 예쁘다는 거예요. 2항을 보시면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꼭 해라, 그런데 4항을 보면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그러니까 같은 말을 두 번 넣은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2항에 대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의무대상으로 둔 것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성희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5급 이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하고 조문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이렇게 중복해서 쓰면 격이 떨어지잖아요. 제 말씀은 굳이 따지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다, 이 말도 웃기는 거고, 어차피 5급이든 9급이든 다 해야죠. 그다음에 4항에 시장이 성희롱 방지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체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5급 이상자는 의무대상자로 하고 그러면 5급 이하는 의무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에 빠져도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키고 100%가 다 들어야 맞지만 실질적으로 여가부라든가 그런 데서 할 때 50%, 70% 정도가 하면, 사실 100%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되지만 교육을 하다 보면 계속 빠지는 부분도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문을 만들 때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제가 민간기업 법무팀에 있을 때 그런 교육을 해 봤지만 100% 가능해요. 1차로 하고 불참자 특별교육하고 3차에 걸쳐서 불참자들 또 하고 이유 없이 불참하면 페널티 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것을 못 하셔 가지고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다고 특별히 급을 나눠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의무가 아닌 것처럼 해 놓고 중복해서 항을 나눠서 두 번이나 ‘교육을 하라’ 이렇게 해서 체계가 엉성하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중복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성평등정책조정회의가 이번에 삭제됐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성평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성평등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조정회의를 없애고 기존에 있던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해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6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친화도시 또는 가족친화와 관련한 법이 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법에 따라서 용어를 따온 것 아니에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따와서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개정한 부분이 되기는 하지만 그냥 내버려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고부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부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부미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부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본 안건과 관련해서 공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포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난번에 저희가 201회(임시회) 3월 11일자로 상임위에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포과정에서 위탁과 직영에 대한 시설의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는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심사를 마치시고 본회의에 부의했는데 본회의에서 첨부물이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결돼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와서 또 도의 심사까지 마쳤는데 별표가 첨부가 안 된 상태에서 공포가 다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본회의에서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하자보다는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집행부에다가 그것을 첨부시켜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첨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할 때까지 없었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고 왔는데,

고은정위원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공포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되고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정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신 거예요?

고은정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부미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기존 통과되었던 안에 별표가 누락된 하자가 발견된바 그에 관한 하자를 치유코자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안을 발의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로서 다시 한 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당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직영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같은 조례는 2016년 4월 1일 공포 시에 별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누락 공포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안에 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토당청소년수련관이 직영시설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운영시설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시동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탁시설에서 직영시설로 변경이 된다면 문화재단과 같이 저희 산하기관이라면 바로 고용승계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MCA와 같은 수탁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준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고용승계는 어렵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서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그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마두나 이런 곳은 우리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승계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서 고용의 불안정성을 대부분 해소하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어쨌든 이 계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고은정의원

제가 방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시동 위원장님이 이번에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 검토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2016년 4월 1일에 공포됐던 조례안에 별표가 빠진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 부분은 절차상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공포시점에서 내용에 별표서식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정회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하신 끝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또 사실 박시동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가 전부 다 재단이 만들어지면 직영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갑론을박 했지만 그런 의견들을 최종 수렴해서 지금과 같은 상담복지센터는 기존대로 위탁으로 가고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직영으로 하는 부분들을 협의해 주셔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의한 내용 끝에 대안으로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5개의 시설이 위탁시설이고 그 외에는 직영시설로 해 가지고 5 대 5로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쨌든 우리가 실행을 안 해 보고 수정발의를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집행부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 게 편할까요? 김운영 과장님이 장단점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시설과 위탁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입법예고절차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반영했던 것이고요, 또 시행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도의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9월에 되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채용절차를 6월 중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부터 발기인대회라든지 창립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빨리 진행이 됐을 때는 9월이나 10월쯤 된다고 보이는데 그게 절차가 늦어진다면 내년 1월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시설 같은 경우 날짜가 안 맞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대안이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죠. 지금 토당수련관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금년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으로 위탁기관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웃되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자동아웃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 출범하는 것과 내용들을 통보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형성위원

요새 흔히 시민들의 합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반발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은 분들도 여기에 와 계시고 밖에 언론에서도 아주 관심사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청소년재단이 16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처럼 위탁시설과 직영시설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 기존에 위탁시설로 하던 곳들도 대체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하면서 다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데는 없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 중에 위탁시설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임형성위원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알기로는 경인일보나 언론사에서도 관심 있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시민의 목소리이고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는 마지막, 오늘 일정들도 다 어그러뜨리면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연히 권리행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 의도도 안 맞지 않나, 실행도 안 해 보고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한 건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몫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은정 의원님이 발의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은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영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 청소년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곳 중에서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양시를 포함해서 9개의 시군구가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201회 임시회의 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집행부와 저희가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이 집행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청소년들한테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문화재단이 청소년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6년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이런 사항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 규모에 있어서 청소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허브역할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두청소년센터나 탄현이나 이런 데가 생길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위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재단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위탁을 맡은 시설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반발, 다른 지자체들도 제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다음에 직영과 위탁을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직영으로 오면서 위탁시설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들은, 저도 포함인데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고양시가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 그다음에 청소년정책의 어떤 허브역할을 하려면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시설을 이미 하고 있는 다른 16개 시군구처럼 직영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직영과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아까 절차적 문제점에 있어서 대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대안이 마련돼서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집행부도 아직 출범은 안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직영과 위탁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보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

사실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특히 위원장님에게는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투서까지 얘기들이 오가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년 동안 수탁기관들이 있다고 해서 수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단체 같은 경우는 뭔가의 장점이라든지 어떤 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체도 하나 있지만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다 100%를 만족합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복지 쪽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도 결국에는 다 복지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도기라고도 생각되고 한편으로는 이 사안을 우리 문화복지위에서도 하는 게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반씩 하고 가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서로 의견들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수정발의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재단 또 아니면 어떤 위탁기관이라든지 고양시의 청소년들이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복지협의회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재개정 반대의견서와 복지협의회에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까지 받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재단이 설립된 곳은 한 곳도 위탁시설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4개가 위탁이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아직도 재단이 설립도 안 되고 출범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정해진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던 것이고, 또 직영시설과 위탁시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오히려 그 단체들에서는, 각 재단에서는 반응이 직영시설로 가면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이라든지 신분보장에 더 좋은데 왜 위탁시설로 남느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로 진짜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참고하느라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이고, 또 중요한 것은 위탁시설 중에는 철도역세권 주변에 있는 3개소가 어떤 특성을 살려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위탁을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가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논의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없는 위탁 반, 직영 반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자고 하셨어요. 우리도 얘기를 했고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발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전체위탁이냐 전체직영이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철도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위탁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위탁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마역과 능곡역과 또 화정역 주변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 직영시설도 아니고 또 거기는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정책적인 판단들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가겠지만 거기까지 직영으로 다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토당수련관을 직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박시동위원장

일단은 질의응답을 짧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다시피 저는 전체적인 직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수탁을 받는 단체에서 청소년을 아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을 위·수탁 받으시는 분들은 지역의 어려운 환경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데 그 부분에 정말 그동안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에 공헌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이 되면서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의 23%나 되는 청소년인구를, 그 아이들이 정말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찾고 자기 인성을 키우고 이러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다른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했을 때 본인이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한 것 외에는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된 것인지, 저도 공문을 받고 전화도 받고 했는데 YMCA에서 되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운영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시겠는데 정말 청소년을 생각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여태껏 애쓰셨고 앞으로 애써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직영을 하게끔 부서랑 많은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과장님 말씀 중에 위탁이나 직영 문제가 재단 출범시기하고 약간 덜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회 중에 국장님이 의견주신 것처럼 별표에 시행시기를 재단 설립 이후 정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부칙으로 별표의 시행시기를 재단설립 이후로 한다, 그래야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떠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현재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재단이 빨리 설립된다고 그 기간을 미리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오히려 당겨지면 위험하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험하죠.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안 넣는 게 낫겠어요? 원래 검토의견에는 재단설립 이후가 좋다고 주셨잖아요. 그런 부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이런 순서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자로 재단을 출범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부칙이 필요 없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굳이 부칙을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직영과 위탁시설이 도에서 승인 받은 것이랑 달라져서 다시 재승인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려서 지연될 경우에는 지금 있는 시설이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해야 될,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정회 중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안 돼서 짚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안 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관계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로 찬반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투표지를 배부하겠습니다. 투표지 배부가 종료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안에 관해서 찬성·반대를 표기해 주시고 직원에게 투표용지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경과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당초 4월 1일에 공포된 조례안에는 별표가 누락된 상태로 되어서 현재 별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시동, 제가 발의했던 개정안은 개정대상이 없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고은정 의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서 현재 대안이 성립 및 안건발의가 되어 있고 질의 종결까지 와 있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대안에 관해서 찬성·반대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직원 2명과 함께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관해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관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따라서 박시동 본인, 제가 스스로 발의했던 것은 자동폐기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긴 회의 동안에 중간에 고부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점을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긴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