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203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6-06-09

우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346호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위촉이 되면 매월 수당이 나가나요? 공수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다. 공수의가 위촉이 되면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소영환위원

도비 30%, 시비 70%?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각 시군마다 인원은 어떻게 내려와요? 30%라는 것이 7명에 대한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도비 30%, 시비 70%는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고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공수의 세 분이 있었는데 도비가 1,8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3,600만 원이 저희 고양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위촉되면 평상시에 어떤 일들을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평상시에는 공수의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구제역 방지와 감염성 예방 접종을 하게 되고, 이번에 7명 이내로 된 것은 요즘의 추세가 반려견이라든지 길고양이에 대해서 각 시군이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양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평택시라든지 화성시 이런 데는 대개 5명에서 7명 이상 되고 있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5명, 포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11명을 공수의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매달 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 면적이 적은 데는 시비 100%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길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수술 시키잖아요. 그럴 때 비용이 별도로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동물병원 운영 중에서 저희가 길고양이 TNR을 실시할 때는 일반병원에 맡기게 되면 한 마리당 보통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한 경우에 공수의를 써서 TNR을 실시하게 되면 이 비용 내에서 하고 그 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센터에 수의사가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센터에 수의사가 있는데요, 공백기간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을 또 구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을 공수의사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공수의사를 늘리는 것이 전체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이 전부 구제역이나 AI에 대한 것, 대가축, 닭에 대한 것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반려견을 고양시 인구의 10% 정도로 봐서 한 10만 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민원이 다른 민원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수의를 좀 늘려서 그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협회의 추천을 받고, 그 추천받은 사람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공수의를 지정하게 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7명을 하면 7명이 상근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7명 인원을 잡았는데 상근은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공수의를 위촉하는데 7명은 가축병원을 하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비상시라든지 또 시에서 필요할 때 바로 우리가 소집해서 진료하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진료하는데 월 10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월 100만 원이면 수당이에요, 아니면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은 활동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회의 같은 것 할 때는 회의수당은 아닌 거네요. 그냥 수당으로 나가는 거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일반병원에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한번 산출해 봤는데요, 100마리당 기준 했을 때 공수의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활동수당이 1년에 1,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길용위원

개인당?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마리당 얼마의 수술비가 들어가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수당이 되는 것인데 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700만 원 소요가 되고, 그다음 일반병원은 지금 현재 중성화 사업이 2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25만 원으로 봤을 때 1년에 2,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 2개를 비교하면 800만 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수의를 7명으로 해놓은 이유는 그 7명을 한 번에 다 뽑는 것은 아니고 추세를 봐서 소가축이나 반려견이 늘어나면 그 7명 내에서 더 보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때문에 한 2명 정도나 1명 정도는 더 충원에서 5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해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을 못 하면 그냥 해촉시켜 버리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임의로는 하지 않고 해촉 기준에 정당하지 않을 때는 해촉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이길용위원

해촉위원회가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운영위원회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한 번 소집하면 그 사람들 수당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수당은 줘야지요.

이길용위원

해촉하기 위해서 수당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운영위원회는 공무원을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차피 어느 회의든 운영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해촉하겠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공수의 부분이 다른 경기도 시군 공수의 현황을 또 확인해 보니까 위촉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위촉된 지역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포천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포천의 여건상 지역이 광범위하고 가축사육 범위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과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가축사육을 하는 범위가 큰 것이냐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7명을 해놓고, 우리가 예전의 과거 사례를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선 조치를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3명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3명이 있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앞으로 7명 지정 내에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 늘릴 수가 있는데 최대한 그 수요를 7명 내에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보니까 공수의 위촉현황이 평균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 선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해주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차단방역 태세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제347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공지원센터가 되면 쉽게 말해서 농업인들이 딸기를 재배해서 딸기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상호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해오는 대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로 주면, 농가의 제일 애로사항이 딸기 같은 것이 장항동 쪽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잼을 하는데 허가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법인이 선정되면 법인한테 자기들이 딸기하고 모든 제품 할 것을 갖고 와서 우리 센터에서 해서 일부 관리비만 조금 돈 주고 해가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거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이길용위원

전에 벽제농협 조합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이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전국의 다른 시군들은 많이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국비 5억, 시비 5억 받아서 2015년, 2016년 준비해서 지금 아마 30%는 기계가 다 정착이 돼 있고 금년에 이 조례가 완성되면 하반기에는 시제품으로 하다가 내년 1월 1일 자로 정식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지원센터가 돼도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딸기밭을 해서 딸기가 남아도 그 조합이나 법인 설립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법인한테 주면 그 농가들이 그 재료를 갖고 와서 자기가 박스까지 다 해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전기값이라든가 일부 쓰는 값만 내고 다 해가는 것이지요.

이길용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 해놨습니다.

이길용위원

해놨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2014년, 2015년 2년 동안 120평에 국비로 해서 해놨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재료만 갖고 와서 여기서 하면 되는 거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재료하고 자기 박스 갖고 와서.

이길용위원

잘됐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소장님이 되고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도 두 분 들어가시고 해서 10명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서 법인한테 들어오면 딸기를,

이길용위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누가 됐든 그런 것이 위원회가 되면 개인들이 그쪽으로 갖고 오면 법인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법인에서 일부 조금 받고 농가가 직접 와서 해 가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고생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13조 보면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위해 하는’, 그러니까 일단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13조2항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식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상호라든가 상표등록을 전체 책임지는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 법인 명의로 해서 상표는 통일된 것으로 전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조합에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잼시설, 장류시설, 분말시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고, 김치 이런 일부 가공은 농가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세 가지가 각 농가마다 들어와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는 농가는 영농조합 법인에 와서,

소영환위원

원하는 농가가 들어와서 하는데 제품의 질이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기준은 저희가 법인하고 같이 만들어야지요.

소영환위원

똑같이 제품이 나가줘야 그 상표를 써도 그 맛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조정하시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를 조사해서 우리가 만든 가공품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못 하게 하고 기준에 맞춰서, 납품해준 만큼 우리 행정이나 또 법인에서 그것을 책임져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표가 개인이 와서 가공했다고 개인명의 상표가 붙는 것이 아니고,

소영환위원

농가가 하고 싶어서 법인명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달된 것은 안 받지요. 얘기를 해야지요.

소영환위원

제품의 일관성이 있고 표가 있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표준표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가공할 때 이런 기준에 맞추라는 내용을 제시해서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하여튼 표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소영환위원

왜냐하면 매실을 담가도 어떤 데는 흑설탕, 어떤 데는 설탕 넣고, 킬로 수도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제품도 농가에서 재배해서 갖고 온 것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다르지요. 그래서 표준표를 만드는데, 딸기를 예로 든다면 설탕의 농도가 농가마다 제조를 하게 되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준표로 해서 어떤 부류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기준인가를 봐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작년부터 가공할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작업은 기본 다른 데 것하고 농촌진흥청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태까지 몇 분이나 교육받으셨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교육은 한 200명 정도 받았습니다. 활용을 잘하면 아마 1년에 300명 내지 500명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는 시제품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돈도 일부 조금 내면서…….

소영환위원

어차피 조합이 생기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법인이 관리할 부분은 또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법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지요.

소영환위원

모집을 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일반 포장되지 않은 김을 가져와서 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살짝 기름도 바르고 구워서 절단해서 아주 멋있는 포장용지에 소량으로 담아서 기업에다 홍보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겨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라면 구매욕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공을 해드린다는 것만 센터에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전략적으로 구매력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마케팅 그리고 포장용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케팅전략을 농민들한테 개발해 줘야 한다, 농민들한테 이것까지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로컬푸드매장이 있으니까 여기 갖다 놓으면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는 또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공센터를 만들고 가공량이 많아지면 우리 고양시에서 재배되고 만든 로컬푸드 가공식품들을 가까이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급식센터겠지요. 급식센터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30사단, 9사단 이런 부대들이 우리 고양시 관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부대와의 연결해 주는 매개역할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냥 “농민들이 알아서”, “법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그러한 창구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되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 6월 말로 했는데, 금년에 기계 두 가지가 6월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시제품이 되는 것은 아마 7월에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동이 돼야 개소식을 하더라도 하는데, 잼류 하나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시제품을 시험 삼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지금 조달청에 조기집행 관계로 상당히 독촉을 했는데도 이번 6월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시행되면 7월 중으로 개소식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준공하기 전에 한번 투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준공 전에 가동이 되면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전반기 2년 동안 위원회 활동하셨던 분들의 관심사항이었으니까, 또 7월 1일부터는 구성원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한번 투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농어촌공사하고의 휴암보 관련해서, 또 선우궁보도 예산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보를 설치하는 것을 환경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농업인들이 있고 그리고 주 생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는 이것이 중요한 수자원의 역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원번호 제348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49조를 보면 6항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 보면 3개로 나눠져 있네요.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원하는 거리예술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9조 내용은 더 상세하게 돼 있는데 49조 내용을 다 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녹지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49조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금지행위로 돼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법에서 다 정의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것이고,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을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위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법에 보면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수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이런 것을 안 담아도 큰 문제가 없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삭제하고…….

소영환위원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담은 것하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이 다 금지행위로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간략하게 한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금지조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조례에 정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가 제33조의2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원하는 거리예술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1호‘, 제1항제1호면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을 왜 개정안에 금지행위 부분을 허용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고양시 거리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예술가들이 파는, 본인이 직접 공연을 하면서 자기가 음반을 만들었던 부분을 그 앞에서 더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CD 같은 것을 판매하는데 그것이 상행위로 간주가 되면 안 되니까 시청에서 시장이 허가한 사람이 공연을 할 때 그 정도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이거 다 하지요, 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지요. 본인이 공연할 때 본인 것을 팔 때만, 그다음에 거리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돈을 받는 것이 상행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아티스트가 시민들에게 그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사항입니다, 직접 본인이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 가면 그림을 그려주고 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에서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위임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근린공원하고 주로 호수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사람이 집중되는 곳에 주로 이용될 것 같고, 근린공원에 사람들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꽃박람회라든지 로타리대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호수공원에, 다른 공원은 없습니다. 주로 호수공원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티스트 존을 설정해서 예술가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팬터마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을 때 그것을 지정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안 하면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또 공연료를 별도로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연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CD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곳에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판매해서 자기들의 공연료로 받아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일정부분에 대한 자릿세,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사용료를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공원을 활성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김완규위원장

그것이 활성화가 될까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는 데가 별로 없고,

김완규위원장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지.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 존을 정해서 그곳에 예술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초상화를 그려준다든지 또 조그맣게 음악연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단체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공연료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원에 호수공원 말고 또 포함되는 공원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다른 공원은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고,

김완규위원장

일단 우리가 미관광장이라고 하는 문화공원은 도시공원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호수공원만 왜 이야기를 자꾸만 하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문화공원하고 호수공원,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공원만,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여기 도시공원 안에 생태공원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생태공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요.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조에 “시설물”을 “시설 또는 식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설 또는 식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식물을 훼손했을 때 배상규정이 없어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됐을 때는 보상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식물하고 시설물을 구분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까지는 시설물만 해 놓은 상태에서는 식물을 훼손했을 때도 보상을 못 받았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식물로 나눠졌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0조에 매주 월요일이 휴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휴일을 하던 것을 그냥 월요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그곳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인터넷에 접수한 분만 가시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봐도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한두 분이 꼭 그 안을 보고 이러는데 그것을 개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접수받은 사람들은 해설사가 따라다니는 것이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을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다 보니까 신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곳이 생태공원이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흘끔흘끔 쳐다보고 담 넘어보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을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일에도 일반 사람들을 위해 살짝 개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 접수한 사람들은 해설사가 따라다니면서 해설을 해 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일부러 서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인데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에 꼭 접수해서 갈 일도 없는 것이고, 그곳이 외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저는 평일에도 개방해서 외부사람 들어가서 걷는 것은 좋은데 특권처럼 문을 잠가 놓고 그러는 것은……, 제가 가봤어요. 차 한 잔 마시러 갔는데 막 흔들면 사무실 안에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럼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접수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사람이 들어가서 피해주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평일에도 개방을 하고, 접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해설사가 따라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자율탐방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보고 싶은 사람은 초인종을 누르고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문을 개방하고 있답니다.

이길용위원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현재 자율탐방은 인터넷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여 달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자율탐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문을 열어봐야지 잠가 놓으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거기 벨, 초인종…….

이길용위원

벨을 누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벨을 누르지도 않고 그냥 흔들어요. “문이 왜 안 열리냐?” 이거지요. 그러면 문 열어 놓으면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구경하면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땡볕에 들어갔다 오시면 그 근처에 길벗가게 식으로 해서 커피숍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는 원치 않지만, 지금 인터넷접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개방을 하고 문을 열어 놓으시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눌러서 허락 맡고 들어가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냥 문만 흔들다가 말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생태공원의 한계가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생태공원으로서 현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인터넷접수도 안 된다면서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와서 보고 싶으면

이길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토 이틀만이라도 하든가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하든가 해야지, 그냥 문 잠가 놓으니까 지역주민들도 그곳이 뭔지도 몰라요. 그곳에 학식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몰라요.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벌써 다 들어갔다 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접수 끝난 거잖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태공원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생태 보존하는데도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진짜 열 사람당 한 명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같이 돌 수 있게끔 밖에다 써놓으면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수 있게끔, 두 번 정도를 인터넷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떤가 싶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자율탐방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소영환위원

쓰고 인터넷에도 공지를 해서, 만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이렇게 두 번을 정하면 사람들이 ‘그때 가면 갈 수 있겠구나.’ 또 왔던 사람이 소문도 내고 그러면 그때 해설사가 같이 돌면서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가면 사실 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하여튼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소영환위원

그렇다고 보존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볼 수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오전, 오후로 한 번씩만 넣어도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하고 교육센터는 위탁돼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위탁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호수공원이 직영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가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입찰을?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근거를, 거기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호수자연생태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영환위원

위탁이 좋을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와서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한 단점도 있거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호수자연학습센터는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영환위원

아까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태공원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그런 좋은 환경을 볼 권리도 있어요, 보존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한 번씩 개방을 꼭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의 담당자,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지금 자율탐방하고 있잖아요.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하고 있잖아요, 퇴근하는 그 시점에. 오전하고 오후는 인터넷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팀이 짜여있어서 못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주중에, 월요일을 제외한 화·수·목·금·토·일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는 자율탐방이 돼 있어요. 또 이것이 안내판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소영환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율탐방 부분을 검토도 하겠고, 아까 문이 닫혀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만큼은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자율탐방이 조심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민원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진짜 생태 쪽을 말씀하시는 위원님 한두 분만 계셔도 공방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 잘 조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의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있는데, 대형폐기물의 정의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3의2에 “스티커판매수수료는” 이렇게 돼 있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있는 분류품목이 대형폐기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실제로 운영상으로는 소파 3인용은 얼마고, 1인용은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은 조례에는 담지 않는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종류는 조례에는 없고, 뒤에 별표3으로,

김경희위원

별표3에 있는 내용이 저희한테 자료가 다 안 와서, 현행조례 자료 제출하신 것에는 별표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폐기물의 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만약에 소파면,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가구류, 주방용품, 가전제품, 냉·반방용품, 기타 악기 이런 식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분할 때는 타당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기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1미터면 얼마의 적용을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기준을, 그러니까 소파 1인용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해서 실효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1인용을 사다가 3인용에 붙여서 배출을 해도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도 없으면서 복잡한 상태에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규격이라든가, 센티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대형폐기물 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는 그런 물건의 종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기타품목수수료라고 해서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따로 뒤에다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김경희위원

별표3을 보니까 3장으로 돼 있어요. A4용지 3장으로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식탁은 6인용 이상·미만, 교자상은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는데 현재는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크기가 굉장히 천차만별이 되어 있어서 현실성이 별로 없으면서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 받는 것은 1,000원 만큼의 운반, 우리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운반의 용이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물건을 여러 개 실을 수 있으니까 1,000원만 받아도 되고, 5,000원 받는 것은 그만큼 부피나 무게가 나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격이 차등이 되는 것이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4,000원, 5,000원, 1만 원짜리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구분하는데 몇 센티까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 1m, 1m50㎝ 이런 식으로는 대략 가늠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간소화하자, 왜냐하면 슈퍼마켓 사장들이 이 스티커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티커를 사와서 내가 물건에 부착을 해서 내놓는데 수거 과정에서 스티커를 정확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출하면서 옆에서 보고 사이즈에 맞게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구입을 하고 배출 시에 부착을 해서 나가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거에 따른 편의성이나 복잡성이나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이 됩니다. 이것이 너무 품목이 많아서 시민들이 구분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

김경희위원

그러면 별표3의2에 있는 1,000원 짜리 스티커에서 판매수수료가 80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누가 받는 수수료예요? 1,000원 내에 수수료가 80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판매가격에 판매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수수료를 누가 받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판매점이 갖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판매점. 그러면 만약에 동네슈퍼에서 판매하면 거기에서 받는 수수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4장으로 돼 있거든요. 표 기타 말고 그 밑에 기타품목수수료라고 해서 또 있어요. 4,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실효성 있게 간결하게 가능하면 1장으로 해서, 이것을 슈퍼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판매하기도 하고 행정적인 것을 잘 모르는 개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해서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서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마 이렇게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례들을 조사를 하시면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적당한 사안을 채택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바쁘시지만 대형폐기물과 관련한 정리를 해서, 정리해 놓으면 조례에 반영되는 것이니까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왜 인상하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인상은 2009년에 인상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차체하고 비교해볼 때 저희가 가격이 많이 낮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처리비용이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현재 얼마고 인상되면 얼마가 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볼 때 봉투판매수입이 148억 원입니다. 그런데 총 처리비용은 435억 원으로 적자가 287억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인상하면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인상하게 되면요?

김경희위원

예. 그것을 1년으로 하면.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번에 인상하면 34억 원 정도가 추가 세입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34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가 되면,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때는 78억 원이 더…….

김경희위원

현재 대비했을 때 78억 원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34억 원은 2017년도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2017년도 1년 동안 쓰레기봉투 판매하면 34억 원이 더 수익이 생긴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처리비용은 얼마가 들 것으로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생활폐기물만 했을 때 2015년도에 448억 원 정도 들었는데 인상분이,

김경희위원

아까 과장님은 435억 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435억 원,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435억 원이 음식물 빼고 하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음식물 포함이지요.

김경희위원

포함한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 가연성쓰레기, 음식물 포함입니다.

김경희위원

재활용 처리,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재활용은 빼고.

김경희위원

재활용 빼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 다음 김포매립지 가는 것 빼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김포매립지는 포함이지요,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김경희위원

그러면 재활용만 빼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 빼고. 그렇게 했을 때 매년 우리가 수집·운반비용이나 처리비용에서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인상분이나 임금인상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현재보다 계속 처리비용은 증가합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435억 원 말씀하신 금액에는 재활용이 제외됐고 또,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대형폐기물 처리비용도 제외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대형폐기물도 제외됐고, 그다음에 소각장 운영비용이나,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소각장 운영비용 들어가 있고 음식물 처리비용도 포함돼 있고.

김경희위원

바이오매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쓰레기 관련해서는 재활용처리비용이나 대형폐기물만 제외가 됐고 나머지는 포함된 금액인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435억 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148억 원이면 거의 한 300억 원 정도의 차액을 우리 시에서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34억 원을 봉투값 인상을 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지금 적자는 엄청나게 있는 상태고, 그것을 조금 따라가자, 이런 것인데 따라가는 수준을 34억 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인상률이 이렇게 해도 24.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이 적자를 축소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요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한꺼번에 그렇게 인상할 수는 없어서 24%정도 올려서, 또 2년 후 2018년에 그만큼 올리고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 나가자, 그렇다고 해서 현실화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 주민부담률이 34%입니다. 그러면 약 46% 갭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충당을 시키려면 봉투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올해 24%, 2년 후에 또 24%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환경부에서는 80%로 쓰레기봉투값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435억 원의 80%니까,

김경희위원

20리터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배 이상 오르지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1,000원이 넘고 대략 1,100∼1,200원 나올 텐데,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80%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쫓아간다고 하는데 24% 인상하는 부분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타 지자체를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 시민들에게 물어보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타 지자체의 사항도 고려를 했고요, 저희도 1995년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 두 번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은 20% 정도 그다음에는 한 14% 정도 인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지자체들이 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통 30% 내외에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30%∼40% 사이까지도 인상을 하고 어떤 데는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인상 수준을 가늠해 볼 때 우리 시에서 24% 정도 인상하고 2년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다, 이렇게 수준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쓰레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용산구나 서초구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쓰레기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볼 때는 종량제봉투 안에 적정하게 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배출하려고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단속반이 쓰레기가 어느 집 것인지를 찾아서 그 집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겪다보면, 아니면 옆의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배출을 잘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잘못 배출한 것, 시간을 안 지킨 것도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배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내놓으면 그것도 부과대상이지요?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시간은 아닙니다. 조례에 일몰 전후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내용이 좀 다르네요. 이쪽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내용도 보고 시간도 보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 단속반 운영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이 또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지속한다면 그쪽 지역은 우리보다 쓰레기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분리배출과 적정한 것이 들어가는 것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은 분리배출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종량제봉투에 담겨서 다 소각로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투값 올리는 것,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봉투값은 별도로 두고 어떻게 관리해서 적정한 쓰레기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일단 사례를 든 지역처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다만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하는 구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이고,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부과실적이 굉장히 미미해요. 오늘도 아침에 다른 일로 나갔다가 또 쓰레기 안 치워 간다고 해서 가보니까 현수막에는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거의 부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업무이기는 한데 CCTV를 가동을 하면서 그것은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까는 것인데 그것이 부과가 안 돼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부분들도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구청에서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도 같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데 그냥 놔두면 행정력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행정력의 질서가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한편으로 단속을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많은 곳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분리배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배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벤치마킹도 했지만 재활용분리대를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도 했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재활용분리대를 많이 설치해서 분리수거율을 조금 더 높이고 한편으로는 구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지금 CCTV 설치비용이 비싸니까 CCTV를 임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임대해서 이동형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조금 더 효율성도 높이고, 한쪽으로는 질서도 바로 잡아 나가면서 또 배출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34억 원 정도 세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쓰레기 단속반 운영도 검토를 하셔야 하고,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가장 단말이 되잖아요. 소각장에서 분리해서 소각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신다면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다 넣을 것이 아니라 체계를 갖춰 나가고 시민의식을 바꿔 나가는 것을 몇 년 지속을 하면 대행사업비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배출이 줄어들 테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법을 적용받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어떤 지역은 엄밀하게 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고양시에 오면 아무렇게나 내보내도 다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고양시에서 잘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질서 차원에서 또 우리 고양시에서 그렇다고 소각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사실은 행정력으로 좁혀 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상 못지않게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해야 주민들이 24% 인상하는 것이 많다든가 적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것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갖고 오시는 것은 사실 이것은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의성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인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봉투값 인상하니까 깨끗해졌다.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 꼭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018년도 봉투값 인상까지 지금 여기서 다 의결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2017년, 2018년 계속 행정에 대한 계획, 예산 이런 것들도 여기 추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입이 얼마가 더 들어오는 것은 추계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세출만 여기 추계에 반영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단순히 봉투값만 인상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봉투값은 당연히 재정적자가 크고 주민부담의 현실화율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무조건 주민부담으로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도 청소를 효율화해서 재정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감량을 할 수 있으면 감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줄여서 전체적으로 효율화를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또 하시잖아요. 생활폐기물 평가도 하고, 이런 수수료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는지 이런 용역들을 하실 때 쓰레기가 얼마나 감량될 수 있는지 또 감량된 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같이 하셔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봉투가격이 오르면 예상되는 부분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차이는 나지 않지만 보통 봉투가격이 딱 오르는 순간 판매량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사재기 때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완규위원장

사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몇 십 원 차이인데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도 있어도 판매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판매량이 급속히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무단투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봉투에 안 집어넣고 그냥 무단으로, 불법으로 모르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운반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 이것이 몇 개월 지나거나 아니면 길게는 1년 이상 가다 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전에 제도적으로 계몽이라든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일단 봉투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날 확률이 사재기가 있을 수 있어서 애당초 입법예고할 때부터 판매수량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전년도 동기 대비 104% 이상은 못 팔게끔 자침을 내려서 사재기는 계속 방지를 해오고 있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오르면 무단투기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24.3%가 오르기 때문에 20리터 가격으로 450원에서 570원으로 오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원이 오르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배출한다고 하면 인상폭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굉장한 부담으로 느끼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쯤 일부 지자체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의 대부분이, 우리도 한 5년 만에 올리는 것인데 25%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 금액으로 해봤자 1주일에 하나씩 해서 500원 정도 차이 나는 금액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봉투의 질이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지 않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라는 우려도 있고 그 기간이 한 달 사이에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무단투기가 발생해서 수집·운반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여기에 대처할 수는 있는 부분들을 도출해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사재기는 저희가 천 여 개의 판매점이 있는데 판매점별로 전산관리가 되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4% 이상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재기는 시스템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단투기가 증가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주로 다루는 내용이 건설공사 관련해서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폐기물은 처리사업을 하는 분이 얼마나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24개입니다.

김경희위원

주소지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주로 내유동, 벽제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영동 쪽에도 많이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건설폐기물은 소음, 분진이 많이 발생돼서 주민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업종인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소음, 분진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장에 나가 봤는데 그 주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늘 겪고 있는 일이라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정도는 아니고 적정한 소음관리와 근무시간준수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주말 오전에 쉬고 있는데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음관리와 근무시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소음관리는 저희 건설폐기물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보호과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련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허가는 우리가 내는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하는데 관련부서가 같이 힘을 모아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영업시간을 밖에 표시를 해놓고 그 시간을 준수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런 사항도 같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이 제7조에 있는데요,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부분과 제9조 보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재활용단지는 관련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발할 때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또 공장용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업체가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재활용단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재활용산업을,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요, 재활용산업.

김경희위원

모여서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도 이것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고봉동 같은 데도 재활용업체가 많이 모여 있는데 단지를 조성해서 한 군데 활성화할 수 있는 단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검토해본 적 없고, 아직 재활용단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에 넣었는데 왜 검토를 안 하셨지요? 왜냐하면 아까 건축폐기물도 그렇지만 재활용산업에 대해서 어차피 국가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그러면 필요한 일은 해야 되니까 아예 조성을 해서 반대급부적인 것들을 해 줘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일각에서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장래적으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타 지자체에 조성한 사례가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재활용단지와 관련해서 아직 초기단계로 필요성 정도 논의되는 단계이고, 제주도 같은 데는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그쪽에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반영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돼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는 해 봐야 되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 관련해서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이 신고보상금은 1회용품 억제와 빈 용기 보증금 위반에 대한 신고보상금입니다.

김경희위원

빈 용기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 같은 것?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음료수병 같은 것,

김경희위원

음료수병?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병?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소주병이라든가,

김경희위원

소주병, 맥주병 이런 것에 대한 보증금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보증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빈 용기 보증금 인상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현재 소주병이 40원인데 1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슈퍼라든가 이런 데에 빈 용기를 가져가면 그곳에서 보증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슈퍼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었는데 박스 줍는 어르신들 계시고, 병 보증금이 올라갔으니까 이것을 어르신들 일자리나 약간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공공공간에 모을 수 있게 해서 보증금을 그분들이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마 병 같은 것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 가져가면 주는 거지요. 보통 소매점에서도 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보통 대형마트 중심으로 많이 모이는 것 아닌가요? 소매점도 많이 모여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매점은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대형마트로 많이 몰리는 것은 처음에 보증금이 병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소매하는 사람들하고 대형하고 거래를 할 때 이미 그것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네슈퍼에 가져가도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제 취지는 동네의 어려우신 분들이 소주병 10개 모아가면 그것도 1,000원, 2,000원, 1만 원, 2만 원 이런 것이 소중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대형마트로 모이기보다는 이용하기 편하게 공공의 공간을 할애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형 소매점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쪽에서도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체계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형마트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형 소매점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회용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이 억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과대포장에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에서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느 정도 포장이 많이 되면 부과가 되나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포장비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1회용품이 쓰레기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특히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포장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적정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아까 폐기물 조례에서 한 대로 그 쓰레기봉투에 다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그러니까 납부필증 칩이나 스티커에 대한 인상과 공동주택 수수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납부필증 칩이 뭐예요?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고양시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하반기에 백석동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1리터부터 120리터 음식물통에다 칩이나 스티커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백석동 쪽에 시범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처리수수료와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하면서 같이 인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아직 적용도 안 해 봤는데 인상부터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봉투가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납부필증하고 칩은 용량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봉투가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납부의 방식이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칩 또는 스티커를 판매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아까 했던 폐기물 조례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가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표가 다르게 돼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0리터 경우는 같은 가격입니다.

김경희위원

20리터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5리터, 20리터.

김경희위원

20리터는 같은데 다른 용량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나요? 20리터는 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량이 다른 것은 금액이 다른데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1리터, 2리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없습니다. 현재 칩, 스티커와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용량이 같은데 가격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단위가 작아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1,3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던 것을 1,600원, 1,900원 이렇게 인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도 지금 현실화를 한다는 답변을 하시겠네요? 시에서 너무 많이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현실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현실화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상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특히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현재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조사해보면 적법하게 배출하는 비율이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0% 이상이 불법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예산으로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주택은 올해 처음 추경에 통과돼서 1개 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겠지만 배출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바꿔 나가서 그야말로 제대로 법적 적용이 돼서 법을 지키는 분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질서를 지켜나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협잡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입니다. 협잡물이 줄어들면 저희가 기계 가동하는데 있어서 고장이나 수리기간으로 인한 손실비용도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도 오히려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단독주택이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공동주택을 인상하는 것은 왜 인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본 것은 공동주택부분이거든요. 공동주택을 인상을 하는 이유는, 여기는 관리는 잘 되고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물론 단독주택이 더 열악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더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률이 워낙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서 어느 정도 주민부담률을 높여 줘야지 저희 재정적자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상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현실성이 너무 없어서 그냥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 인상을 하면 주민들에게 예산절감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나아지는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이 정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첫째 명목은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비용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부담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 시키자, 이것이 첫 번째 인상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배출자 개개인에 대한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뭉뚱그려서 배출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부 주민들께서 약간 불만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당장 RFID(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나 이런 방식을 전부 다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단지별 계량을 통해서 차등부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RFID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입을 했는데도 차등부과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도 파악을 해 봤더니,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차등부과를 바로 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도입 차원에서 그냥 시범으로 기계성능이나 시스템을 보고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기계 하나가 굉장히 비싼데 200만 원인가요, 많이 비싸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비싸기는 비쌉니다.

김경희위원

비싼 기계를 도입해 놓고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결과를 내서 저는 그 자료만 받아보고 효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차등부과를 안 했다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차등부과는 하지도 않고 효과가 없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도입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RFID를 도입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없는 데이터를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장님이 차등부과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찾으셔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결과를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신 지 6개월 이상 되셨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의 차등부과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전면적으로 RFID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조금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단지별 계량방식을 통해서 단지별 차등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단지별 차등부과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대수 대비 얼마큼 발생이 되는 것을 차등적으로 계량을 해보겠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게 단지별로 계량을 할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계근을 해서 수거를 하면 되니까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큰 예산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현실성이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침출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또 비용으로 잡히면서 처리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실적인 방안을 잡고 접근을 해 주셔서 현실적이면서 시민들이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킨텍스 캠핑장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5억 원 정도 되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국비 10억 원, 시비 15억 9,000만 원으로 총 25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사 준공은 8월에 될 것이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둘 중에 하나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출자·출연기관도 가능하고요, 조례상으로 민간위탁도 일단 규정은 넣어놨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위탁까지요? 그런데 예산수반사항 보면 세입은 5년간 23억 원 예상하고 세출은18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근거자료가 어떻게 됩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용역 했던 자료를 참고해서 추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용역이라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6월에 백석예술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킨텍스 캠핑장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하신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용역비용은 얼마나 되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6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재원조달방안은 킨텍스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탁을 킨텍스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도 킨텍스 특별회계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나요? 지원시설로 봐서 가능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킨텍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킨텍스 쪽에서는 현재 전시관련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캠핑장 위탁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공기업 수행 적정성여부 검토를 한 후에 협약체결 후 사업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킨텍스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관리공사 쪽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은 결국은 어차피 대상지가 킨텍스 특별회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 세입과 세출을 특별회계로 편성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킨텍스부지 안에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김경희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용역 600만 원 주고 하셨다는 것 결과보고회 같은 것은 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용역 자료는 백석예술대학교 산하협력단이라는 용역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운영비용추계하고 이용요금산정에 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들여서 우선 객관적인 자료로 삼고자 용역을 수행해 봤습니다.

김경희위원

결과보고는 안 한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난지캠핑장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캠핑장들이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데는 어떤가요? 흑자가 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설 캠핑장 35개소하고 공공캠핑장 3개소에 대한 이용료 평균을 뽑아봤는데 대부분 3만 원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비자정책 물가 심의할 때 그것보다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평일에 1만 5,000원 정도로 조금 줄여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나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총 86면인데요,

김경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흑자가 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실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캠핑장 수가 한 2,000개 정도 되고 공공캠핑장이 한 230개 되는데, 인건비하고 전기료를 제외하면 사실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총 86면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7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인다고 하면 적자는 면할 것으로 판단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8월 공사 끝나고 운영을 석 달 정도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캠핑장이라고 하면 보통 산이나 물에 가까이 있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도심 속 아스팔트 사이에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용을 주로 어떤 분이 할 것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당초 목적은 요즘 킨텍스에 대형전시회도 많고 일단 인근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킨텍스 쪽의 제안도 있었고, 문체부 심사 때도 전시회에 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이라든가 캐러밴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부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도심에 위치에서 우리 킨텍스의 부지만큼 쾌적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하는 캠핑장하고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도심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캠핑은 도심에서 벗어나서 쉬는 의미가 있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서 캠핑장을 찾아가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이용객으로 말씀하신 것은 킨텍스에 오는 전시관계자들이나 전시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묵을 수는 있겠지요. 숙소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이 있을 텐데 그 이외의 분들은 굳이 여기서 할 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러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우리나라에 도심에 설치된 캠핑장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지캠핑장 정도,

김경희위원

난지캠핑장은 저도 가봤는데 한강에 있잖아요. 한강 바람도 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변이 전부 아스팔트잖아요. 그런 형식의 캠핑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킨텍스 캠핑장과 같은 유형은 거의…….

김경희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해 놓으면 7, 80%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관리운영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공공캠핑장, 사설캠핑장 40여 곳에 대한 벤치마킹도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0% 위원님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연구조사가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운영주체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준비관계하고 향후 오픈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 캠핑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킨텍스 관계로 오시는 분들 묵을 수 있는 것이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획해서 캠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단 접근성이 좋으니까 길게 할 수는 없고 1박2일 ○○캠프, ○○캠프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저는 안 찰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캠핑업계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많이 했고 공식적인 간담회도 했는데 캠핑업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그쪽의 전문가이고 많은 지식이 있고, 이 킨텍스 캠핑장이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캠핑업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이런 도심형 캠핑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여기 입지가 야외에 온 것 같은 느낌도 가질 수 있고 또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특히 당분간은 시민들의 이용이 쇄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쪽에서는, 특히 이번에 로타리대회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관람객보다는 장치사업자들이 이런 공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분들은 3, 4일씩 설치하고 끝나면 또 뜯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호텔이나 이런 데 묵기보다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자기들 장치사업자들은 이것을 많이 이용하겠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전시 관계된 분들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를 내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자나지 않고 또 예산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5년이면 5억 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도 3월부터 2016년도 8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6월인데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토공은 다 정리가 됐고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률을 따지면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타리 행사 기간 동안에 공사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기간보다 1주일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지금 킨텍스에서는 사업도 많고 앞으로 제3전시장도 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할 것을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했을 경우 직원들을 얼마나 더 충원해야 하는지 이런 도시관리공사에서의 세부계획은 어떻게 돼 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도시관리공사하고 의견을 나눠서 자기들이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만 개진이 됐지 이것을 정식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킨텍스에서는 제가 3전시장 관계도 있고 해서 산자부에 다녀왔는데 산자부 심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에 킨텍스에서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지금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확장성으로 인해서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다른 대안이라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민간위탁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초기에 캠핑장 관리가 안정성을 찾기 전까지는 순수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민간관련 단체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5년이 지나서는 5억 원 흑자 낼 수 있다고 했고, 오토캠핑장이 25면, 캐러밴 사이트 16면, 야영장 45면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가 글램핑이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검토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 숙박도 일부 된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캠핑업계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글램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글램핑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런 데에 대한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부서하고 업계하고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 글램핑은 빼고 오토캠핑하고 캐러밴, 일반야영 이렇게 방향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안전성과 시설투자 그 두 부분 때문에 글램핑이 당초에는 들어가 있다가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시설투자와 글램핑을 했을 때의 요금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킨텍스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캠핑장이 생기면, 제 생각에는 글램핑에는 침대도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 냉장고도 있고, 요즘 거의 숙박수준의 글램핑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민들 상대로 2만 원, 1만 5,000원 이런 것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수익구조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수익이 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도 우선 이 캠핑장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행초기부터 수익을 내고 흑자를 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대한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방안을 찾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국비 10억 원과 시비 15억 9,000만 원으로 2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두 위원님.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때 결정한 것보다 성수기에 이렇게 요금이 올라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페이지 보면 성수기에 11만 원이 15만 원으로 되고 13만 원이 20만 원으로 되고 성수기 때 요금을 대폭 상승을 요구한 것 같은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어디를 가나 주말 또는 성수기 요금이 평일보다 더 비싼 것은 사실인 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비수기 때는 주말하고 평일하고 구분이 됐는데 성수기 때는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는 7, 8월 여름방학 2개월 동안만 하기 때문에 비수기와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일단 비수기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수요가 몰립니다. 그래서 굳이 비수기의 주말, 공휴일과 성수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수기에는 주말, 공휴일, 평일을 안 가리고 이 요금을 받지만 비수기는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과 평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성수기 때 이렇게 요금을 올리면, 난지도에도 성수기와 비수기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대부분 성수기 주말, 공휴일, 그러니까 비수기는 주말, 공휴일, 평일로 나눠서 하고 대부분 성수기는 7, 8월…….

김홍두위원

그러니까 난지캠핑장도 그렇게 하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난지캠핑장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세요. 지난번에 심의할 때 주말하고 성수기하고, 성수기도 평일은 11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캐러밴만.

김홍두위원

아, 캐러밴. 그런데 성수기 때는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이렇게 많이 받았을 경우에 아까 가동률이 70%는 되어야 이익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서 가능하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기본적으로 캐러밴에 대한 것은 차지하는 용도도 많고 대부분 이 요금보다 사설이나 다른 쪽은 더 비쌉니다. 이것은 타 캠핑장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캐러밴 자체 용도에 맞게끔 한 것이고요, 일반 야영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2만 5,000원이고, 비수기 평일은 1만 5,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우리가 그때 한 것보다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상승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김완규위원장

잠깐만요. 어떤 자료 보고 하신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9페이지 별표.

김완규위원장

몇 페이지 것 보고 하신 거예요?

김홍두위원

9페이지요.

김완규위원장

9페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홍두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그래요?

김홍두위원

그리고 난지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를 별도로 받는다면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차료는 별도로 받는 데가 많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차비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은 주차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아직은, 옆에 바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야영객들한테 따로 주차료는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성수기 때 주말, 공휴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타 캠핑장하고 비교해서 비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수기 때 너무 비싸다고 해서 가동률이 70%가 안 된다든지 하면, 보니까 주말에 3만 원 받던 것을 5만 원 받겠다고 하면 굉장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수치가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에다 2만 5,000원이에요.

김완규위원장

지금 이 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금액이 5만 원짜리가 어디 있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김홍두위원

뭐냐 하면 별첨 4에 보면,

김완규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입법예고의 의견수렴사항이고,

김홍두위원

이렇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은 입법예고사항입니다. 뒤의 것은 참고할 사항은 아니고 별표1 기준으로 보세요.

김홍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것 관리하는 것을 킨텍스에서 안 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말썽이 되는 주차관리를 위해서 킨텍스 자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홍두위원

한 줄만 더 넣어서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런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줬었고요, 킨텍스에서도 당초 자회사를 가지고 캠핑장 운영까지도 검토를 하기는 했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안내용역하고 주차관리 쪽에도 많은 인원을 그곳에 두고 이것을 전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킨텍스에게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라는 전반적인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그곳에 맡겨서도 괜찮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캠핑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나 소요될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는 사무직 2명,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설관리 3, 4명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것이 비용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나 킨텍스에서 하나 투입되는 인원은 비슷할 같은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굳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새롭게 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회사 만드는 김에 한 줄만 더 넣어서 “캠핑장도 같이 관리한다.” 이렇게만 해 줘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캠핑장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요, 킨텍스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관리주체를 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문은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때도 개인한테는 안 된다는 것에 주류를 이뤘고 도시관리공사나 킨텍스에서 해야 된다면 자회사를 설립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용두산 오토캠핑장이 적자 지속으로 운영을 포기했다고 인터넷에 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부산이요?

김완규위원장

예. 우리가 이것 만들어놓고 어떠한 시설물만 갖춰놓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운영이라는 측면을, 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을 공익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지금 일단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금을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사설캠핑장보다는 현저히 낮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요금체계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요,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결과로 나타날지는 저희가 일단 관련 절차에 의해서 요금체계를 확정했으니까 운영해 가면서 또 다른 캠핑장 사례도 봐 가면서 조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예전에 농협에서 주유소를 대거 지은 적이 있어요. 지금 하나로유통센터 대화동에 있는 주유소는 주유판매량이 전국에서 1등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목이 좋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장

위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측면이 갖춰져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시골의 농협주유소는 다 문 닫았어요. 적자가 있어서 다 민간 쪽으로 위탁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면 서비스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운영하는 측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것을 잘하든 못하든 여기 기관에서 아니면 고양시에서 임금을 받으니까 하고 안주하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야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다 이루어지는데 한 몇 개월 지속이 되면 다 안주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시설은 쓴 만큼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데 캠핑장이라는 것이 관리·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한번 쓸 때는 좋은데 쓰고 난 것을 다시 재사용하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캠핑장 구조라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 한번 만들어놓고 바꾸기 이전에 상당히 여러 통로로 해서 사업구상도 짜보셔야 하고 수익구조도 짜보셔야 되고, 아무리 공공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시설을 갖춰 놓으면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데 관리·유지를 계속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모사업에서 누가 따온 것이지요? 어디에서 한 공모사업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여러 군데 실사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사를 왔다갔고요.

김완규위원장

무슨 과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때 제가 없어서, 마이스산업과장이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마이스산업과?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킨텍스에서는 임창렬 사장님이 브리핑자료 만들어서 브리핑을 했다고 막 그러는데 시작은 본인들이 해 놓고 결국에는 지금 와서 다리 다 빼는 것이잖아요. 신경 쓰는 일은 안 하고 드러내는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무엇이든지 만들어놓고 펼쳐놓기만 하고, 벌려놓기만 하고 수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출자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출자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출자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출자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기관과 시장의 업무협약을 통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2월 22일 자 조직개편으로 구성된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진 지역경제과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세부사업 쪽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불용사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불용사유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리는 것이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인건비와 사회적개발비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사회적개발비는 당초 국비 내시가 전년도 기준으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1차, 2차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를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업체수와 인건비 숫자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금액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내시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신청을 해서 그 금액 지원이 업체수가 적으니까 불용이 됐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시를 경유해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사회적개발비를 신청하게 되는데, 심사를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100% 수용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격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많이 수용을 못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신청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선정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도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니까,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어찌됐든 도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도 기준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심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통과를 도에서 많이 못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에다 잘 얘기하고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1차적으로 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찌됐든 저희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수용을 해서 도에 올리게 되는데 도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각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실무자하고 팀장이 가서 대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사회적기업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는 12개 기업 91명을 신청했는데 10개 기업 35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개발비는 13개 기업 3억 9,5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8개 기업 1억 500만 원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선정한 기업은 13개 기업에 3억 9,500만 원으로 기업 수는 반이 아닌데 금액적으로는 반 이상이 깎여버렸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이렇게 자꾸 엄정한 심사를 해서 금액이 깎이고, 내년에는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국비가 금년도 기준에 맞춰서 떨어질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사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아주 떨어지지는 않고 평균치 정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집행부에서 도 공무원, 우리 지방공무원, 시 공무원을 떠나서 다들 조금 더 이것이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심사의 기준이라든지 도의 기준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에서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류라든지 모든 면을 완벽하게 해서 심사를 도에 올리면 이렇게 12개 기업에서 10개로 떨어지고 13개 기업에서 8개 기업으로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액의 책정 선정률이 26%에서 한 54% 정도 상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적으로, 업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또 사회적기업센터를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해서 원하는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100% 불용사유가 한 가지 생겼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회의수당에서 100% 깎였거든요. 서면심사를 할 때는 회의수당이 안 나가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서면심사할 경우에는 심의수당을 안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일부 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도 우리 조례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회의를 해서 심사를 하고 서면심사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소비자권익보호 지원이라는 금액이 100% 불용액이 됐거든요. 예산은 1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면심사는 어떤 경우에 서면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앞서서 부서에 안건 상정할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두 번 다 안건이 하나만 제출돼서 서면심의로 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한 개 안건만 제출되었기 때문에,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각각 하나씩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서면심사를 하게 됐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안건이 여러 개 제출이 됐으면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회의수당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서면심사할 때가 1년에 보통 평균 잡아서 몇 건 정도나 있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는 한 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작년에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3건 정도?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하여튼 결산을 쭉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이해가 되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407쪽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8,223만 6,000원인데, 이것을 변경해서 집행할 이유가 있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담사이면서 공공근로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도에서 4월에 기간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을 공공근로 임금보다는 기간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소영환위원

4월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뒤의 408쪽 보시게 되면 상담사인건비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시간은 없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대로 과목변경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면 안 됐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지만 장기간에 공공근로를 계속적으로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첨부서류 하권 473쪽 시·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총 사업비가 7억 4,8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998만 6,27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에서 일자리상담사 인건비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연초에 저희가 39개 동이 있는데 도에서 상담사 70%를 동에 배치를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70%인 27개 동에 대한 도비 내시가 1억 6,200만 원인데 그 매칭이 도비 20%, 시비 80%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8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도비 매칭비율은 맞추지만 저희들이 3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600만 원 정도 도비 반납금액에 포함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반납한 것이 맞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시에 내시를 할 때,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다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내시비율로 하게 되면 8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시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따지게 되면 나머지 도비 비율은 반납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소영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꼭 반납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재정여건 때문에 확보를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부득이하게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70%를 확보하게 되면 27명인데, 사실 저희들이 상담사 21명을 고용하기 때문에 더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지역경제과 416쪽, 액수는 적은데 행사운영비 188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8만 원을 전용을 하게 된 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물가모니터 워크숍 및 간담회 진행을 위한 참가자들에 대해서 식사비라든지 간식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과목해소가 맞지를 않아서,

소영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돼서 이렇게 전용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편성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에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416쪽에 사무관리비 전액을 불용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안 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 참석한 관계로 이재일 위생정책과장께서 결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일 위생정책과장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비비를 1,087만 원 사용하셨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787만 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1월 19일 자 조직개편으로 저희가 이사비용 300만 원과 축산위생팀이 신설되면서 집기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월 17일 자로 됐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월 19일 자요.

소영환위원

1월 19일 자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 지출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다 이월시킨 항목이 꽤 있어요.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조성 그리고 평화통일아카데미, 연계협력기본구상 용역, 평화통일학술제 이 금액만 합쳐도 5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것이 100% 이월된 이유가 뭐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올해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왜 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용역비도 그냥 이월시켰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2015년 3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3회 추경 때 편성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3회 추경 때 쓰지도 않으면서 왜 편성하셨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고양, 파주, 김포 3개의 시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전시관 조성비용 시설비도 그때 3회 추경 때 예산 잡힌 것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면서 3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평화통일아카데미 1,270만 원은 왜 안 썼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된 부분에 같이 전체적으로 평화통일특별사업과 연계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몇 월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김완규위원장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은 6월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현재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꽃박람회 2층에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이 상시전시관이에요, 아니면 임시전시관이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상설전시관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꽃박람회 2층에 있는 회의장 말하는 것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그곳 말고 지금 현재 미술협회가 쓰고 있는 공간인데요, 아마 미술협회가 7월쯤 되면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전시관 조성은 그렇다 치고 다른 것은요? 연계협력기본구상 용역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진행되는 그 사업들 관련한 내용은 어차피 예산이 다 끊어져서 나오니까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집행하는 내용, 평화통일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하나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결산 심의 끝날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결산서 115쪽,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828만 원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한 5.8% 되는 것 같아요. 미수납율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그 원인은 뭐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부지 관련 NBD코리아와의 소송에서 고양시가 이겨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납부가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대책은 없어요?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비용을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요……, 바로 즉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NBD코리아는 저희 고양시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가 거의 파산상태여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상황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421쪽 예산현액이 204억, 집행잔액이 45억 4,000만 원입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한 22%,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높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제전시장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교류협력사업 관련, 특히 작년 같은 경우 5월부터 메르스 여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 집행 못한 부분도 많고,

소영환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그랬는데 유독 마이스산업과만 불용액이 45억 원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과장님, 데이터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대화로 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예산액 37억 5,167만 원이 보상협의 중인 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 11월부터 특별회계로 전환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37억 5,100만 원, 이것이 그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100% 불용된 것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특별회계로.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여유가 없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보상비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로 보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발표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시 예산은 안 들이고 LH 쪽에 사업비를 부담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책부서하고 조율해서 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소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808만 원을 변경해서 집행했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됐고 그 사유는 뭐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808만 원은 국제교류 관련사업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빈 안내에 따라서 통·번역하거나 국제행사를 치를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영어자원 같은 경우 통역비가 발생이 되지만 우리 직원 영어자원 같은 경우는 직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은 아닌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는 과목을 변경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추경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처음부터 할 때 면밀히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리고 결산서Ⅱ 1,427쪽, 예비비 1억 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 터파기하면서 매립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인데, 현대하고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송사가 걸렸는데 화해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예비비도 전용 대상이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비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근거가 있어요? 예비비도 전용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협의가 아니라 근거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예측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예비비가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의 지출이 발생할 때는 방침을 받고 결재 과정을 거쳐서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정상은 아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은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납부기한이 촉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