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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203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6-06-10

이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게 되며, 심사는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교통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2030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11시에 출발해야 해서 도시주택국을 먼저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 소관을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602쪽과 603쪽,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추진에서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가 50% 이상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니까 최소인원으로 비용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60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회 추경에서 반영해서 또 78%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시책추진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03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선종위원

예. 올해도 똑같이 720만 원인데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불용액이 11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저희 각 과장들 시책추진비입니다.

유선종위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쓰시는 건 아니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부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추진비는 603쪽에 있는 72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599쪽에 2,4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시장님 시책추진비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그것은 시장님 예산이 일부 있고, 부시장님, 국장님, 또 우리 도시계획과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보통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무국만 세우는 거지요? 나머지 과는 그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주무국이 아니니까 물어본 건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

유선종위원

됐습니다. 도시재생과 611쪽,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600만 원에서 92%나 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올해도 한 2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작년에 뉴타운 관련해서 갈등이 많이 유발됐기 때문에 뉴타운 관련 설명회나 간담회 비용, 그리고 전문가 수당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4구역 문제가 워낙 갈등이 심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집행을 했고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집행을 못 하겠네요.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을 못할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02쪽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서 행사운영비를 412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올리셨어요. 그것과 관계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번에 저희 2016년도 2차 추경에 1,000만 원 예산 올리신 사업과 이것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추경으로 세웠던 사업은 아파트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저희 시와 MOU를 체결한 관리업체간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고, 2015년도에 세웠던 750만 원은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라든지 관리사무소 자문단 이런 분들과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내용이 저번에 설명하셨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쓰시고 불용을 55% 하신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1,00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거나 혹은 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혹여 올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작년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유는 토론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나눠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전염병 위험성 때문에 토론회를 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불용사유에 메르스 때문에 2회 주최를 1회로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대토론회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불용사유에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측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올해는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603쪽에 이것도 똑같이 추진부서에서 78%나 불용된 것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거의. 다 같은 맥락으로 불용됐으니까 올해는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599쪽 도시계획과, 여기에 보면 ‘쾌적한 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쾌적하지 못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용역비에서 예산이 49%가 남았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종국위원

도시계획과 599쪽, 일반회계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1억 5,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계속비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만 2011년도부터 해서 2015년 12월 4일에 준공이 났고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1억 2,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종결된 잔액인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형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형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기술용역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9%가 남아서, 이것은 진행형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은 2015년도에 대한 것만 있고, 계속비이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예산이 차곡차곡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전부터 추진된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비율은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액과 집행잔액으로 퍼센티지를 따지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 주택과장님, 조금 전에 김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선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금액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주민들과의 대토론회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토론회가 아니고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의 비리 발생요인들을 보면 관리주체가 잘 몰랐다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고종국위원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 중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토론회를 갖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투명할 수가 없지 않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파트 관리상에서 나타나는 대부분 비리의 유형들이 공사비를 부풀린다든지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떤 말썽이 생겨서,

고종국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같이 결탁하면 이건 입주자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상의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 주민들도 홍보를 통해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토론회나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 주민을 많이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다음 608쪽 도시정비과장님, 금액적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대상 주민의 동의서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그것은 행정절차상 주민공람·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저희가 직접 각 취락지구들을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본인의 취락지정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군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니요. 동의까지는 아니고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는 건데 사전에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사항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611쪽 도시재생과장님, 여기는 당초 예산에서 92%가 남았는데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종국위원

예, 맞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뉴타운 관련해서 구역주민을 위한 설명회나 간담회가 필요해서 관련비용과 전문가 수당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원당 1·4구역 사업시행인가문제 때문에 1년 내내 그쪽 업무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행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불필요한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종국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99쪽에 보면 이것이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이 총 16억 원이 넘은 것이잖아요. 2015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260,330,100원 기준에 낙찰되어서 1억 2,829만 원이 지금 남은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49%라는 것이 2억 6,000만 원으로 낙찰을, 그러면 2015년도 금액을 얼마 정도 책정을 잡은 거예요? 3억 8,000만 원 중에 2억 6,000만 원 사용하고 1억 2,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했고요, 전체 예산은 18억 원입니다. 18억 원 중에서 2011년에 10억 원이 섰고, 2012년에 4억 원, 2013년에 4억 원 해서 18억 원을 가지고 계속 이월을 하다가 작년 12월 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 원 중에서 1억 2,8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는 별도로 2억 6,330만 원에 낙찰이 됐고 지금 1억 2,829만 원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18억 원 중에서 부족한 것을 더 세웠고 이것이 잔액입니다. 18억 원에 대해서 1억 2,800만 원이 잔액입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몇 천도 아니고 억 단위 돈이 남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비율을 맞춰서 잡았으면 이렇게 많이 안 남지 않았을까 싶고, 1억이 없어서 보도블록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다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18억 원이지 않습니까? 18억 원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을 몇 단계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18억 원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계약금액이 16억 3,8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2011년도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015년도, 그러니까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월예산이 2억 6,0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이월예산만 가지고 낙찰 잔액 1억 2,800만 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49%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액 18억 원 중 16억 원을 저희가 계약한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세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요? 한꺼번에 18억 원을 한 것이 아니라,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니, 총액을 부기해서 입찰은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총액입찰을 하고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012년도 사업, 2013년도 사업 이렇게 해서 18억 원을 세운 거지요. 그래서 용역을 하다가 2015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월예산이 2억 6,000만 원인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18억 원을 만들어 놔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다가 2015년도에 2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입찰을 해서, 1억 2,000만 원이 남은 돈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 돈이 들어간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남은 돈입니다. 18억 원에 대한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얼마에 낙찰이 될지 낙찰을 할 때 최소금액으로 낙찰을 하시는 거지요? 낙찰의 기준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낙찰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최소 금액인데, 아니면 낙찰금액에 대한 상한가가 있는 것인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이 다른데 보통 보면 87.65% 이 정도 낙찰이,

김필례위원

그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조정이 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몇 번 해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가 총 금액 18억 원에서 한 87% 정도로 낙찰선을 잡겠다, 그리고 얼마정도 남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적게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이것은 18억 원에 대해서 집행률이 92.8%이고, 잔액은 7.2% 정도 남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김필례위원

총 잔액에서 7.2% 남은 거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잔액이 총액에서 7.2%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92.8%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상당히 세게 나간 거네요. 보통 87% 정도로 나가야 될 돈을 92%까지 나갔으면,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용역 같은 경우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예산을 절감해 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예산을 처음 측정할 때 아까 말대로 낙찰 상한가를 92% 정도로 잡느냐, 87% 정도로 잡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것은 기술인데, 대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 이유도 보면 무조건 공사를 따보겠다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쓰다보니까 나중에는 부실공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낙찰의 선을 세워놓고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터무니없이 최소금액을 썼다, 이것 가지고 너네가 할 수 있겠느냐, 건물 짓는 것은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아까 말대로 최고의 기술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낙찰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최소금액으로 해놓은 것인지, 그런데 87%라니까 그 선이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나는 따고 보겠다’ 너무 적게 들어간 돈을 가지고 형편없이 제안을 하면 안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주택과, 아까 고종국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동 대표들만 교육을 시키면 소장이랑 가까워지면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 대표들 회의할 때 한번 가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처음에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고, 연락이 왔는데 바빠서 못 갔지만, 문제는 아파트 통장들이 있는데 동 대표들이 회의할 때 중요한 시기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통장들은 일단 동사무소의 반공무원 식으로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 대표들 회의 때, 이것을 꼭 의무화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동하고 연관된 단체가 있으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규칙에는 못 넣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관리규약에는 그렇게 강제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자체 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결이 필요하면 의결할 사람만 들어가서 회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는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규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요령껏, 아파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요. 회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민들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통장까지도 그런다니까 이것을 꼭 규칙대로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국장님이 동 대표들 대토론회 할 때 인사말을 한다든지, 사회를 과장님이 보는지 팀장님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융통성 있게 아파트 자체에서 동 대표들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킬 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리규칙도 좀 보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이것도 앞에서 다 하신 건데, 611쪽에 보면 뉴타운정비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것이 시책추진비도 되고 매몰비용위원회, 홍보, 자문 등 해서 취소되고 축소되어서 집행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 취소되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김필례위원

611쪽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약 3,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이것도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나 전문가 자문료, 아니면 홍보물 제작, 뉴타운 힐링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작년에 소식지 한 번 발간했고, 신문공고료도 다 집행을 했는데 힐링센터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느 지역에다가 쓰려고 했던 돈이 아니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3개 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3개 지역 뉴타운사업의 홍보물 등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 해서 남은 것인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일부는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필례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소식지를 한 번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것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 동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뉴타운구역 내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중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뉴타운사업 방식이나 진행절차, 조합과 관련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담아서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 비용을 6,000만 원 넘게 잡았던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총 5,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워낙 갈등도 많았고 해서 저희가 많이 소요될 줄 알고 이렇게 세웠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볼 때 홍보물, 소식지 이런 것으로 1년에 5,600만 원 정도 잡은 것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좀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같이 이월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면 행사비, 시설비, 시책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이월되거나 남는 금액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종목,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남은 금액이 많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이거 세워달라고 할 때 보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세웠던 돈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남기면, 이렇게 남은 금액은 통합자금관리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사업이 아닌 행사비라든지 홍보비, 시책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의 산출액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거 해달라고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비 이런 것들도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실 할 말도 없어요. 저번에 제가 그런 행사비용 같은 것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것이 다시 남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같은 위원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다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뉴타운사업관리와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사업이 주가 되잖아요. 요즘 고양시 현안사업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뉴타운사업 등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고양시에 뉴타운지역이 원당, 능곡, 일산지구가 있지요. 그것이 주 업무인데, 요즘 무슨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금 3개 지구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해제가 된 구역도 있고, 진행이 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인가가 새로 접수되어서 진행이 되고, 해제가 되는 구역도 있고, 그리고 뉴스테이사업도 진행이 되는 지역이 있고, 구역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일산지역을 더 잘 아니까 일산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1지역 해제됐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1구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구역 해제됐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동의에 의해서 해제가 결정이 됐고, 그것을 촉진계획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촉진계획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2구역은 지금 뉴스테이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과정인 거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했으면 해제한 대로 그 동네의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3구역은 3구역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제 이야기가 너무 두루뭉술해서 클 수도 있는데,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일산의 경우 1·3구역이 해제가 결정되어서 그것을 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제되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어차피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하반기에 추가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산시장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한 걸음 뒤에서 쳐다보고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은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이 그러한데.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금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리뿐 아니라 조합과 관련된 업무 등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신 과에서는 일을 만들어 내겠지요. 일을 만들어서 시의회 통과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면 일을 또 왜 만들었느냐, 정말 필요한 일인데 우리 시의원에게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왜 이 일을 하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또 과장님은 그것을 총괄하시는 수장의 입장으로서 직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시지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세워서 어떤 탓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이런 것을 해서 공동주택 소장님들을 모시고 홍보를 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아파트 관리가 잘 되게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홍보성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탓을 들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홍보성이라도 제대로 뿌려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도시재생과장님이 못하셔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보다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그것도 악성민원이요. 요즘 건축과도 많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요즘 도시계획과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 홍보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주택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신혼부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로서 요즘 우리 자녀들 결혼이라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집을 얻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목이 안 세워져서 이런 것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감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도시재생과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만 한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을 텐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할 텐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앞서 부서들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실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중에 그래도 공공운영비는 다 이해가 됩니다. 불가피하게 비가 안 왔거나 이렇게 해서 안 쓰는 것으로 공공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할 때마다 항상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써야 됩니다’ 했는데 잔액 발생률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집행을 자제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정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렇다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을 꼭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하고는 하나도 안 쓰고 50%, 다른 것들은 70~80%까지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를 않으면 이것을 통과시켜 준 의원들은 뭐가 되냐고요. 예산 부탁할 때는 긴급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잔액 보면, 그 당시에 문제 삼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각 과장님들과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좀 해서 세워 주세요. 이것을 보면 죄다 부시장 뭐 그런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행사비용 이런 것들이요. 실장님,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각 과장님들과 모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서 낭비 좀 하지 말자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589쪽 도로정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길벗가게 신규허가 미시행으로 불용 100% 발생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길벗가게 신규허가에 대한 조건 때문에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작년에 기준이라든가 여러 조건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연말에 공고를 해서 모집할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금년 초로 변경이 되어서 작년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올해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신규 길벗가게를 많이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빨리 조건을 완화시켜서 길벗가게 허가를 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지연된 사례인데,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각 구하고 시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율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초부터 부지런하게 해서 의견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됐으면 되는데 과거에 한 기준보다 현실적으로 한 7~8년 지나온 그런 상황에서 좀 달리할 수 있는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까다로운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재정 어렵다, 예산 주세요, 여러 가지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00% 불용된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신속하게 조율을 했으면 이렇게 100% 불용이 생기지 않았을 일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업무를 잘 하지 못했던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이런 미숙한 일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규 길벗가게 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조사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정리해 나가는 의견수렴과정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100% 불용되는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569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불용사유가 자연재해, 즉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사용 된 것인데, 복구활동 보상금이 6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1,200만 원 세워서 전액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100%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을 차라리 예비비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옳으십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쓰게 되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복구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예비비는 사전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고 많은 절차가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 주셔서 600만 원, 또 밑에 2억 원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은 사례인데 구산동 돌풍사고라든지 기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는 아무 사고가 없어서 다시 이월시키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랑 올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밑에 2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9,000만 원 불용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예비비로 쓰면 되잖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비비 집행이 바로바로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일단 쓰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572쪽 시민안전과장님, 감리비인데 신평, 도내, 강매 배수펌프장 시설정비가 있는데, 감리비가 결국은 인건비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배수펌프장을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12조를 보게 되면 상주 감리자를 선정해서 금액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발주하는 과정에서 변압기 하나만 손을 대면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변압기는 상주 감리를 하지 않고 비상주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고 이렇게 발주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렇게 67% 절약했기에 감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절약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감리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상주에서 비상주로 선정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577쪽,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시민안전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무국에서만 세우는 거지요? 이것은 시장님 것을 세우는 건가요, 부시장님 것을 세우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 공개채용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 좀 소요되어서 8월 1일자로 부시장님이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반년도는 쓰지 못해서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종위원

50%까지 발생했는데 금액도 크네요. 그 밑에 교통정책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쓰시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안전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부시장님 취임이 8월에 되다 보니까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50%가 절감이 되어서 예산절감을 그만큼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추진을 안 한 것인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584쪽 국공유재산관리, 이것은 사유지와 경계측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단 점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자라든가 분쟁이 생겼을 때 말씀하신 대로 측량이라든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거나 등기이전을 해야 될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수수료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1,350만 원을 세웠는데 분쟁이라든가 측량사유가 계획보다는 적게 발생되어서 집행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선종위원

77% 잔액이 발생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571쪽 시민안전과장님, 여기에 잔액발생률이 56%나 되는데, 이것은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이 금액은 필요한 거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후온난화 이유가 되겠습니다. 통상 대한민국의 강우량이 1,300~1,400㎜가 발생되는데 2014년도는 고양시만 해도 700㎜, 작년도에는 670㎜,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 운영비는 재난비의 일종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역으로 너무 가물어서, 배수펌프장 인근에 농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역으로 한강물을 끌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농지에 대한 수류는 저희 고양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진강 수류를 따라서 물을 대고 있고, 하나는 한강물을 따라서 배급하고 있는데 농수로에 대한 물 공급과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농수로 외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물을 배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알고, 혹시 아까 두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농수산 관계에서 하겠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농업기반공사.

고종국위원

여기서는 그 예산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97쪽 교통정책과장님, 여기 경의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지금 복선화하는 것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경의선은 거의 다 끝났고, 현재 백마지하차도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백마지하차도만 종결되면 개통하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다 종료되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95쪽 대중교통과장님, 여기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현재 뉴시티 사태를 알고 계시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원금을 회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를 인수업체에서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과정을 통해 업체에서 인수를 했는데 저희 승인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저상버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법무사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난 부분이고 저희 승인이나 이런 것이 없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고종국위원

뉴시티 같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발생보다도 보통 차량가격이 일반적인 차량은 1억 원 정도 되고, 저상버스는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국비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든 그런 부분을 이행하고 가면 저희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님과 시장님 그 추진비를 한 과에서만 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과, 도로정책과, 교통정책과도 있는데, 다른 과들도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특성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 시민안전과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재난안전에 대한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시장님이 훈련을 나간 군부대 위문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고요, 도로정책과에서는 도로에 관한 사업들, 교통이면 교통에 관한 사업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김필례위원

그래서 과마다 다 있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다른 과들은 집행을 다 하신 겁니까? 도로나 대중교통이나, 시장님 업무추진비.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저희는 잔액이 거의 안 남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대중교통과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이 일찍 취임하시는 것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8월에 오시면서 불용액이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집행은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로정책과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990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와 시민안전과는 매년 이렇게 5,900만 원 정도 세웁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해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기관이나 단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이거야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못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잘 안 써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도로정책과, 587쪽에 보면 소유자 일부 중에 매수신청을 안 해서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잡았는데 매수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당역 하부도로를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토지수용을 했는데 이의제기를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지가 적게 남으니 그 잔여지를 추가 매수를 해 주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추가예산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한 사람 토지가 아니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한 당사자는 수령을 해 갔는데 공유자 지분 중 일부가 행불자도 있고, 일부는 연락은 됐지만 은행 등에 채무로 압류되어서 그것을 풀어서 찾아가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해서 남은 금액의 잔액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분도 그렇지 은행이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어차피 찾아가서, 남지 않더라도,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돈이 안 남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안 남아도 가져다가 갚아야지요. 안 그러면 은행이자는 계속,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마 다른 채무까지 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정리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포기하게 되면 그 땅은 우리가 사용해도,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의제기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땅값이 올라서 더 내놓으라 하면 우리가 해 줘야 합니까? 이럴 때 상당히 애매하겠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상승되거나 더 내려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안 둡니까? 이렇게 돈을 안 찾아갔을 경우 몇 년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본인이 포기하는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요. 이대로 계속 뒀다가 10년이 지나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때 가서 갑자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시가 다 해 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어차피 그 채무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공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시가 공탁을 해서 빚 청산을 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건 어때요? 옛날에 고양동에 있는 군부대하고 바꿨을 때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이게 땅값이 올라서 그 돈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찾아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잊어버린다고요. 실장님, 이런 것은 연구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법령에서 수용재결 결정이 되면 재결결정문을 첨부해서 공탁을 하면 가능한데 이것은 수용재결이 아니라 사업부지에 들어가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옆에 도로 법면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수용재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을 고려해서 중도위가 권고한 사항이라서, 공탁은 토지수용에 대한 공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을 이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공탁개념이 아니어서 사실은 그렇게 처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1,2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분이 땅값으로 신청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서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법률자문단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 과장님 그만두고, 직원들도 다른 데 가고, 또 새로운 과장님들 오시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그게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빚이 많아서 이거 가져가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둔다고 이렇게 했을 때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것은 다 아껴 쓰고, 물론 집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적은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재난안전과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돈을 아껴 쓰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이것은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제가 시간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백마지하차도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렇게 동네가 데모를 하는데도 지역구 의원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새벽에 불려나가서 얼마나 당한지 아세요? 그런 것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을 안 해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든지 해야지요. 본인들이 해결 못하고 나중에 문제됐을 때 그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새벽 5시, 7시에 불려나가 보세요, 좋은지. 그것에 대해 보고를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요진 건 때문에 제가 건의할 것이 있으니까 시간 내서 저한테 한번 오시길 바랄게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김수오 과장님, 재난·안전 수요에 대해서는 항상 강우량이 문제 아니에요, 집중폭우. 그래서 예상이 맞으면 훌륭하게 예산 세운 것이고, 만약에 작년처럼 비가 안 와서 그것이 다 불용액으로 남았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거나 똑같은 결과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상을 해서 세우긴 세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비비에서, 예비비는 긴급재난 때 쓰고 사후 추인을 받아도 되잖아요?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빈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컸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매년마다 600만 원과 2억 원은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과는 약간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당장 돈은 나가야 되는데,

이영훈위원

아니, 긴급한 것은 쓰고 승인 받아도 되는데요. 알겠어요. 그것을 잘 세웠다, 못 세웠다가 아니라, 답변을 이것은 꼭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난·재해로 나와 있어요. 재난·재해는 일단 쓰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것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600만 원은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농경지가 침수됐을 때 군인들이 와서 벼를 일으켜 세운다든지,

이영훈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 다 들었으니까, 예비비와 긴급재난복구비 부분을 꼭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원준 덕양구교통행정과장님이 처남상을 당해서 불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3만 시민들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5년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103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편리한 삶을 위한 주택·교통정책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소통하면서 적극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정책에 시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한 열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후반기에도 어느 분야에서든 시민을 위한 많은 열정을 보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