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의원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줄로 알고, 특히 본 회의를 보고 계시는 방청석의 언론인들과 103만 시민 여러분도 관심이 지대하실 줄 압니다. 존경하는 김미현 의원님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포괄해서 질의까지 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이나 언론인들,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어서 조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4월 1일 자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두 달 만에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이 10개도 넘게, 대충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그동안 누가 관리해 왔느냐 하면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동청소년과 공무원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업무 중에 특히 요새 아동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돼서 그러면 청소년 관련해서 정책을 총괄, 각종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약 2년 전부터 청소년재단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청소년재단 설립을 놓고 사실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문화재단도 지금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얼마나 많은 문제점에 직면에 있습니까. 문화재단 하나도 관리 못하는 시 집행부가 또 재단을 만든다는 비판에 일단 직면해 있고, 더러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성 시장님 임기 내에 자리 몇 개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아니다. 청소년 정책은 미래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서 집행부 의도대로 일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재단 설립 자체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할 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은 어디로 하고 직영은 어디로 하고, 1년에 우리가 위탁 예산 얼마 줄 것입니까? 조직규모는 얼마로 가져갈 것이고, 사업비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A부터 Z까지 다 확정적으로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재단을 설립하자,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 자체는 추진하라, 추진하는데 주요한 과정 과정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은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4월 1일 공포된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 조례 1조부터 끝 조까지 모든 내용이 다 숙의와 토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회의록에도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저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 해결하기 전까지 조례 통과 안 되냐, 그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주되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사업진행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중간 중간 숙의 논의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직영과 위탁시설의 배분 문제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어디를 직영할 때 직원을 몇 명을 둘 것이냐,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를 얼마를 줄 것이냐 등등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재단 4월 1일 통과됐던 조례는 청소년재단 업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바 그 첫 번째 논의의 과제가 바로 이번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간이 됐기에 논의 수순으로 해서 논의한 것이지 그 당시 완벽하게 숙의 토론 과정이 끝난 조례를 갑자기 시행도 안 해 보고 바꾼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소상하게 시민 앞에, 여기 다 보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로 해서 민간과 위탁이 균형이 잘 맞았는데 왜 바꾸는 것이냐, 이런 질의도 주셨는데 조례에 있는 10개 시설 중에서 3개는 고양시 소유 재산이 아닙니다. 철도청 소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직영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7개 대상으로만 원래 사실은 직영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5:5라는 얘기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7개를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머지 3개는 직영이 안 됩니다,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7개 중에서 딱 2개, 토당 수련관 내에 있는 수련관과 상담소, 이것만 가지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5:5 조화가 잘 되어 있다, 민간 반, 위탁 반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5: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재단이 설립되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재단이 설립되는 순간부터 「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채용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채용해야 돼요. 간사 선임해야 됩니다. 이사회 선임해야 됩니다. 사무국 별도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계획상 사무국만 9명입니다. 첫해 들어가는 예산이 35억 가령이고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돈을 써서 뭐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돈을 쓰고 이 많은 사람을 뽑아서 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가 설명하기로 청소년에 관한 비전 제시하고, 컨트롤터워로서 정책 구현하겠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했지요. “어디에서 할 건데, 어디서?”원래 지금 직영으로 되어 있는 5개는 지금도 문화재단이 사실상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할 건데, 어디서? 그 ‘어디서? 뭘로? 어떻게?’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주요 시설을 다 위탁해 버리고 나면 사람을 20~30명 뽑아놓고 돈을 30억씩 갖다 넣고 어디에서 청소년 정책 비전을 실현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세우고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운 이상 그것을 해 보라 이것입니다, 우리 시설에서. 만약에 재단을 설립해 놓고 위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재단을 설립한 경기도 내의 수많은 자치단체를 저희가 다 벤치마킹해 봤는데 재단을 설립하고서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없느냐? 실질적으로 재위탁 금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재단에 한 번 줄 때 이미 한 번 위탁한 것입니다. 재단이 그것을 다시 위탁한다? 실질적 재위탁이지요. 재위탁이 계속 되면 사무국, 사무처 인건비만 빼먹고 결국 하청이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재위탁이 사실상 금지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단이 한 번 더 위탁한다는 것은 재단사무국 인건비만 떼어먹고 위탁수수료 빼고 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경기도 내 그 어떤 곳도 저희가 비교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재단이 위탁하는 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은데 위탁을 직영으로 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별문제 없습니다. 왜 별문제가 없느냐, 집행부와 면밀히 논의한 끝에 직원 대부분 관장까지 포함해서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기로 노력을 한다고 약속을 회의록에 담았고, 실질적으로도 고용승계할 가능성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직원의 안정, 정책의 연속성, 지금 운영하고 있는 흐름 크게 무리될 것이 없고 고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관장 이하 누구도 고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위탁수수료 마진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직영으로 돌렸을 때 별문제가 없어요. 혹시 재단이 설립되면 청소년재단의 주 사무소가 어디 위치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토당 수련관입니다. 직원 10명 정도 뽑고 대표이사, 사무처장만 다 뽑아놓고 거기 떡하니 사무소 차려놓고 정작 그 시설은 위탁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양문화재단으로 치면 재단사무국이나 이런 것은 다 거기에 갖다놓고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위탁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이것이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면 공무원은 재단에 돈 주고 이제 나 몰라라, 재단은 돈 받고 위탁하니까 나 몰라라, 수탁기관은 돈 받고 마음대로 운영하니까 나 몰라라라는 것을 저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숙의와 토론을 한참 거친 끝에 주요 시설 중에 토당 수련관은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고 가장 전통 있고 가장 크고 청소년시설의 메카입니다. 재단에 40~50억씩 투자하고 직원을 그렇게 20~30명씩 뽑아놓고 청소년시설의 메카를 위탁 주고 무슨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직접 운영해 보라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조례 심사보고서에서 보시겠지만 이 조례는 개정안이 아닙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무슨 뜻이냐 하면 의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1일 공포되었던 조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위탁한다 만다하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법제처 들어가서 또 우리 공보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별표가 빠진 채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기도 또 위의 문화복지부, 기타 등등 우리 상급부서에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어떻게 꾸려가겠다고 업무보고 다하고 설립 허가 준비 받고 다하고 있는데 별표가 없는 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내지 못하고 대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위원장으로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 고양시는 사상 유례없는, 처음입니다. 입법의 불비상태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법의 불비가 무슨 뜻이냐 하면 법에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메꿔줘야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기 부결되면 또 공백이에요. 언제까지 공백이냐? 의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9월까지 공백이에요. 그런데 9월에 이것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공고도 내야 되고 재단 설립 관련해서 상급관청에 허가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혹여 이견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정절차가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으니 입법의 불비상태를 묵과하지 마시고 오늘은 공백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 조례가 초미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 어떤 분도 저한테 전화 한 통이나 문자 한 통 받으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조례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처럼 특정 수탁기관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이 조례와 정책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양심에 따라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뭐냐 하면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입니다. 지적 요소, ‘알고 판단하라’ 이것이고, 의지적 요소, ‘소신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아는 문제를 소상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문복위에서 오랜 기간 숙의와 논의를 통해서 문복위원님들이 고뇌에 찬 결단으로 여기 본회의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공감해 주시고 소신에 따라서 고양시의 미래를 보시고 편안하게 양심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