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약간은 언짢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간 다음에 저도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중에서 분명히 이게 진심이다, 이거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대로 믿어주시든지 또는 이게 사실 아니냐, 그러면 그게 팩트면 팩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라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사실을 아시면서 왜곡하시거나 그걸 안 받아들이시면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과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설명이 이렇게 부족했나,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평소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은 발언 중에서 다른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2월, 3월, 4월 시행도 안 해보고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 주 논점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과 고부미 위원님이 다른 게 다른 새누리당 위원님 3분은 그때 여기 안 계셨지만 고부미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현장에서 같이 표결하고 같이 행동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때 상임위 논의과정을 다 아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 고부미 위원님은 제 말씀이 언짢은 건 사실 필요 없다는 게 그때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고부미 위원님은 상임위 안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셨어요. 그게 동료위원들한테는 예의에 좀 어긋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부미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다가 본회의에서 반대하신 심정적 변화나 다른 사실이, 물론 고려점이 있으시겠지요. 그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변화하던 소신 있는 변화나 모르던 사실의 접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또 새로운 회기에서 새로운 안건을 다루는 이 상황에서 그때 통과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여기서 재론하지 말자는 말씀은, 표결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달라지거나 다음 회기에 재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논의의 장 앞에서 그런 말씀으로 논의를 종결시켜버리면, 예를 들어 개정이라든지 제정이 됐던 조례를 동일년도라든지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기를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고부미 위원님 표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표결도 하셨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 회기를 마친 후에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하는 이 과정을 그때 통과했으니 해보고 나서 다시 재론하자는 그런 논리는, 그건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고부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전임 상임위원회를 했든 전반기에 공교롭게 했던 것이 벼슬도 아니고 자꾸 그런 말씀드려서 언짢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세 분 상임위원 분들은 그때 상임위 논의과정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세 분 다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대사유가 제가 판단하건데 그때는 조금씩 다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다 저한테 찾아오셨고 제가 말씀을 다 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김미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장실에서 마지막까지 의견조율할 때 의장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셨지만 관심이 많으셔서 의장실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때 김미현 위원님이 아까 포커스를 맞추었던 그 부분, 절차적으로 미진하고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은 상황에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그런 논리를 피셨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기 논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김미현 위원님이 주로 반대하셨던 그 사안은 그때 본회의 부결로 끝났어요. 끝났고 그때 김미현 위원님이 절차적으로 불협화음이 있고 미진하다고 했던 부분은 전반기 말미에 의장께서 정리를 하셨어요. 하자추완공문을 집행부에 보냈어요. 사실 우리 상임위의 동의를 받고 보냈어야 하는데 자기가 의장 전반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의장 직권으로 추완공문을 보내서, 제 말씀은 김미현 위원님께서 주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 이해가 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절차적으로 잡음이 있는 것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말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때 선재길 의장님께서 전반기 마지막 날 임기 종료 하루 전에 기관장으로서 추완공문을 보냈어요, 집행부에. 그래서 그 하자가 지금 따질 필요도 없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미현 위원님이 주로 고민하시던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여하한 사유와 상관없이 선재길 의장님의 직권 추완공문으로 다 끝났어요. 절차적으로는 완전히 클리어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 논의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럼 김홍두, 이규열 위원님은 그때 반대하셨어요. 사유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소신이니까 두 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고부미, 김미현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네 분 위원님이 그 당시에 반대를 하셨는데 그 소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때 김미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절차문제는 의장 직권으로 해결이 됐다, 논의에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만이 있었던 없었던 의장이 해결해버렸다, 그 사실관계를 전달해드리고 그때 절차적으로 이상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논의는 실익이 없다, 정리됐다는 사실을 전달해드리는 것이고 고부미 위원님께서는 그때 시행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거는 상임위 때 우리 다 논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소신이 달라져서 표결까지 하셨던 분께서 지금 이 논의의 장에서 그런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제 진위가, 팩트 설명, 그 당시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절차를 알았던 사람으로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과정을 관통하는 과정의 중심에 앉았던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 소신을 짧게 정리해드리면 그 당시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탄하는 게 우리가 그때 그 안건을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때가 타이밍상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지금 더 물릴 수 없는 타이밍이 돼버린 것 아시잖아요. 그때 했던 것이 골든타임이라는 것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진솔한 고민, 상임위원님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내려진 결론, 이런 진위가 31분 의원님들한테 전달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감히 의원님들의 소신을 넘겨짚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대 당의 분위기라든지 다른 외적인 분위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제 논의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표결이 종료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리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야말로 실체적 본질만 앞두고 판단하면 되는데, 혹여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 당론 그런 것 없고 초·재선, 지역, 이런 것 없습니다. 그저 실체적 진실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당론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 사견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여 년간 고양시가 일관되게 준비해왔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예를 들어 마두청소년 같은 것도 위탁을 같이 주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어요. 왜냐하면 민간에 주지 않고 문화재단이 갖고 있으면서 다시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흡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10여 년간 고양시가 준비를 해왔고 상급기관에서 직영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준비, 청사진에 근거해서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을 무려 40억을 쓸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가도 다 뽑아놨고 시스템도 다 갖춰놨고 사무실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시가 나서서 추가로 매년 12~13억을 별도로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선택을 잘못하면 3년 위탁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못해도 42억 이상을 우리가 헛돈 쓰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특정기관을 저는 회의록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관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다음 회기에 40억 결재해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추가로 15억과 더불어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매년 40억 플러스 15억을 결재하면서 총 위탁비로만 30억에서 45억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럴 만한 실익이 과연 있는가, 40억짜리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임원과 직원들 전문가랍시고 전국에서 다 뽑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40억씩 주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시가 위탁 준 기관 위탁감시하는 겁니다.’ 무슨 위탁감시하는 기관에 40억을 줘요. 제 말씀은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의 효율성, 정책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재단을 출범시킴과 동시에 그 전문가를 다 뽑아놓고 그 예산을 드렸으니 당초 목적한 바대로 직영을 통해서 하도록 해라,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의원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표결해라.’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겠지만 법률은 다 아시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양심은 뭐냐 하면 이것도 다 있는 용어예요. 의지적요소와 지적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적요소, 모르고 투표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양심에 따라 표결하라 할 때 그 양심은 첫째 지적요소, 알고 투표하라, 둘째 의지적요소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된 합리적 결론에 대해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외부적 압박 없이 자기 소신에 따라 표결하라, 이게 법이 의원 개개인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저로서는 제 소신을 말씀하라 하시니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봐도 예산적 측면과 행정적, 효율적 측면에서 이것을 매듭 못 짓고서는, 새로운 상임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조금 있으면 행정감사해보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책이 두 배로 두껍습니다. 사업이 깨알 같아요. 300만 원짜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그 300만 원짜리 10% 깎네, 600만 원짜리 10% 깎네, 이런 것 가지고 시비가 걸리는 상임위인데 그것 가지고 날밤 새웁니다. 그런데 45억짜리를 그냥 통과시켜 준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보자? 저의 소신으로는 그런 일은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큰 예산을 그냥 해놓고는 저로서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예산심사할 것인가 난감한 상황이고 한편으로 내년부터 우리 상임위원실에 앉을, 우리 감사실에 앉을 문화재단대표, 아동청소년과,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다. "당신 40억 가지고 일 뭐했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밖에 안 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정말 난감한 정무적 문제가 쌓여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스텝을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거칠었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정말로 이 논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