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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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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많은 지적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 유한우 과장님,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시가 되면 공직자들 업무시간이 끝나지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 업무가 끝났다고 혹시 알리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7, 80년대에 회사 출근하면 새마을노래 나오고 끝날 때 또 나오거든요.

그게 좀 우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어떤 분위기상으로 알아야 가는 것이지, 지금이 끝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퇴근 이후의 시간을 보장해 주려면 퇴근 때, 요즘 굉장히 좋은 음악들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서 일단락 짓고 이후에 더 일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공직자들이 일을 시작하고 끝낸다는 분위기, 그래서 6시가 되면 ‘끝내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다면 직원들의 소통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이 “귀찮게 뭘 하냐.

음악은 무슨 음악이냐,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들에게 출근과 퇴근, 업무의 시작과 끝을 어떤 분위기상으로 알려주는 것은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딱딱하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6시가 되면, 요즘 좋은 음악들 많잖아요.

음악을 10분이든 15분이든 틀어주면 ‘아, 이제 업무가 끝났구나.’라는 고양시 전체의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처럼 6시가 돼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고, 과장님이 지금 다른 지자체처럼 수요일, 금요일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정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 하는 그대로 따라 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는 365일이 가정의 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앞서 가는 것이지, 수요일은 가정의 날, 서울시가 금요일까지 가정의 날로 하니까 우리도 금요일도 가정의 날로,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가정이 날이 아니니까 술도 좀 먹어야 되고 집에 늦게 들어가도 되고……. 저는 고양시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365일이 가정의 날이다.’라고 앞서가자고요. 그래서 가정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공직자들의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실 자료 보니까 음주운전 단속으로 견책 먹은 직원들이 꽤 됩니다. 이것이 보니까 매년 범죄사실로 벌을 받은 직원들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도 서서히 고쳐서, 소통을 꼭 술을 먹으면서 소통해야 된다는 것은 예전 문화 아닙니까?

특히 우리 관료사회의 조직문화가 대개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납니다. 그래서 곤드레만드레가 되고 꼭지가 돌고 필름이 끊겨야 ‘아, 그 친구 정말 잘해.’ 이렇게 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 좀 바꾸자는 거지요.

또 여성들이 직원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공직사회문화도 위에 계신 분들부터 바꿔서, 꼭 술이 아니더라도 차를 한잔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을 꼭 먹어야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들 다 얘기하기 때문에 술을 안 먹으면 전혀 대화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걸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차 한 잔 하면서도 사생활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그러면 속에 있는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인데 우리가 문화를 자꾸 선배들 문화를 따라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이제는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 관료사회의 조직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후배들에게 꼭 선물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운 소리를 하면, 고양경찰서나 일산경찰서에다 8시부터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든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약주 많이 하셔 가지고 아침까지 음주가 기준 이상 나오면 이 사람은 하루에 일할 태도가 안 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제 술 잔뜩 먹고 오늘 와서 속 아프고 기분 안 나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문에서 검사해 가지고 기준 이상이 나오면 집으로 돌려보내서 “하루 연가 내라. 하루 쉬었다 와라.” 그래서 고양시 업무효율을 1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실장님의 지혜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4쪽, 이 문제는 유한우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려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면 단번에 이루어질 일들은 “그것 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이 간간히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보고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시정질문 하고서도 잊어버려요.

의원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한 기관과 집행부의 소통, 서로 협력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보는 관점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소중한 질문해 줘서 궁금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진척이 된 거나 지체된 것을 보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부서에다가 체크만 해 주면 되잖아요. “언제 어느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 5분 자유발언한 것 해결됐냐, 얼만큼 해결됐냐?” 그러면 그것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로 다시 보고해라, 이게 서로 소통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의회와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굉장한 협치라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시정질문하신 의원님한테만 가나요, 아니면 서른한 분 의원님에게 전부 가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다가 제가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못 받아요. 당해 의원님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 시정질문에 대해서 한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그 중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답변 자료가 모든 의원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국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56쪽 민원콜센터,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다른 질의는 아니고, 제가 몇 번 듣기로는 문제의 민원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화로 콜센터 직원을 굉장히 괴롭히는 전화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민원을 순수하게 볼 수도 있지만 민원이 아닌 본인의 감정상태라든가 정신상태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법적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직원들이 잘하는 것이거든요.

이 직원들은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고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준 거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줄 것은 보호를 해 줘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원마운트하고 일산씨월드를 가봤어요. 그때 원마운트에서 어떤 사회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2,500억을 투자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물에서 건져내면 내 보따리 내 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야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땅인데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감면해 주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데, 지금 이것이 50년으로 되어 있어요. 50년으로 되어 있는 근거가 「외국인투자촉진법」 13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법률을 봐도 50년이 대부 가능한 근거가 잘 안 되던데요? 우리 상임위가 기획행정이고 회계과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을 왜 헐값에 대부했느냐, 대부료가 왜 이렇게 감면이 많냐?” 이런 것을 저는 따지는 것이고, 또 산업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예산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각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1일 근무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그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자리의 질의 문제예요.

아르바이트도 다 포함되고 잠깐 와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질의 문제인데, 이것을 숫자만 가지고……. 그러면 200명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190명인데 10명을 임시로 쓸 수도 있어요.

나쁘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것 우리는 체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20년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보면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 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마운트 시설하고 씨월드 시설이 우리가 이후에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더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질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도 보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 한 것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중에 하나가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서도 50년이라는 것은 거의 그 건물 못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50년을 해 줬다는 것은 아무리 그때 땅이 그랬다 하더라도 굉장히 특혜입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75%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에요. 그런데 200명 딱 넘었다고 감면을 해 준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회계과에 안 계셨나요?

그러면 회계과는 뭐 하지요? 공유재산 이 조례는 회계과에 속해 있던데요. 그러면 그 부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는 회계과에서 관여하거나 문제 제기를 못 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의 공유재산인데 어딘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부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최종적인 책임은 회계과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참여를 하나요? 바로 전 시간에 예산법무과 감사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늘어나잖아요.

경직성비용부터 복지수요부터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수입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 부서에다가 해 가지고, 공직자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고양시 재산이니까, 그리고 운영하다가 부서 옮기면 또 모르고.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법률 시행령 보면 50% 감면도 돼요, 200명이 못 되면. 제가 7억 5,000만 원이 얼마나 큰돈인가 하고 계산을 해 봤어요. 7억 5,000만 원으로 우리 200명 하니까 연봉이 4,500만 원 정도 돼요. 4,000만 원이 훨씬 넘어버려요.

이게 그만큼 큰돈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아르바이트나 1일 고용돼서 얼마를 받겠어요? 그리고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씨월드 아쿠아리움이나 원마운트 건물이 50년 뒤에는 아무도 쓸 수 없어요.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대로 보면 20년이 맞는 거예요, 20년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것이 50년까지 되어 있다는 것에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 당시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거꾸로 갈 수는 없고, 앞으로 저는 이것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통합해서 어딘가는 그것만 살펴보고 그것만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다 뿔뿔이 흩어놓고 하시지 말고.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있지만 잘 관리가 되는지 공유재산 재산 가치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의 용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그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회계과든 어디서든 관리를 해야 된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옥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 팀이 몇 개 있지요? 기획이라고 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에 우리 정보통신을 고양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2,600여 명의 공직자들 정보교육,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도 하나요?

지금 스마트도시에 대한 준비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부서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미래정보 같은 경우는 정보화사회로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는 지능화시대가 되는데 시에서도 행정조직이지만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떤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양시가 어떻게 하면 정보통신이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인가를 점검하고 미래발전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비쿼터스시대가 돼서 그런 통신과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하지만 새로 신설하는 도시에는 그게 가능한데 구도시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를 모두 밀고 한꺼번에 유비쿼터스에 맞는 도시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서가는 도시라면 구도심권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차별화가 안 되고 구도심에 사시는 분도 똑같이 통신이나 발전된 도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도심에 그게 어렵다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통신터미널을 만들어서 다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개발에 대한 차별화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이 많고 민원도 많고 사회적 갈등도 있거든요. 또 민원도 크고. 그러면 통신이라든가 도시의 네트워크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요소가 적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숙제를 하나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스마트도시가 자꾸 새로 만드는 도시에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활용을 구도심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접목을 해서 고양동이나 가좌동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숙제이고, 우리는 구도심권하고 신도시하고 서로 섞여 있잖아요. 막 새로 만든 도시가 있고 20년 전에 만든 도시가 있고 50년 전에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차별 없이 같이 도시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3만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통신 같은 것은 시스템만 잘 갖추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