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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20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6-12-01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지난주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윤홍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유사한 조례를 준비 중이었는데 먼저 만들어 주셔서, 아무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4분기에 세팅작업을 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1억 3,841만 6천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2018년쯤 되면 한 3억에서 5억 사이의 운영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연간 운영비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상 위탁예산으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3억에서 5억 정도, 그건 너무 레인지가 큰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하고 발달지원센터하고 같이 팀 체제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양 구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이 추계됩니다.

박시동위원

다음 심사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발달지원센터하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고양시는 같이 통합모델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조례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근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따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나로 줘서 양 팀으로 간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명칭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지금 아이디어 차원이겠지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구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칭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발달장애인 쪽으로는 내년도 추계가 2억 8천이 나와 있고 저쪽에도 2억 언저리, 합쳐서 3억에서 5억 사이가 될 거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여기 세팅비가 본예산에 1억 3천이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가족도 세팅비가 따로 들어와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비용하고,

박시동위원

지금 어느 건물을 예상하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성사동에 구 자립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청 후문의 박재궁 들어가는 데 보면 고엽제휴유증사무실 건물의 지하와 1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층의 공간이 지금 현재 비어 있어서 리모델링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너무 작지 않나요, 사이즈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두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한 층씩?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층씩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19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쭉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원에 대한 부분이 활동의 개념보다는 보호센터개념하고 인지개선을 위한 대안들이 많아요, 6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일부 얘기되는 것들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가 보호센터의 개념도 있지만 이분들이 평생교육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어렸을 때는 보호의 개념이지만 인지능력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형태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 사회보장은 주로 재정이나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개념은 주로 향후 교육이나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야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시스템과 함께 복지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것이 현재 사회보장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되고 30일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외에 또 지원법을 발의해서, 보호센터의 개념보다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평생학습개념으로 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보완을 할 사항으로 법이 발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기보다는 우리 시는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이후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의 보호개념보다는 평생교육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의 개념으로 확대시키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수렴하겠고, 제17조에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의 범위를 뒀고, 일단 우리가 세팅하기 전에 의견수렴 절차도 갖고 상위적으로 논의하는 교육 관계도 저희가 담으려고 고민해봤습니다. 지금 전국 시군이 다 만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우리 고양시의 로드맵을 따로 연구해서 그때 조례를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 간담회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간담회는 도 차원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함께 했고 고양시민과의 간담회는 유형별 단체가 있잖아요. 유형별로 의사소통을 거쳤습니다.

고은정위원

거치시고 의견 수렴된 부분을 반영하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2016년 12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탁기관이나 이런 것은 공모해서 협약을 체결하시기로 계약이 되신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위탁, 이렇게 사업주체를 써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뭔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보면 운영주체가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면 그쪽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모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상위법에는 되어 있지만 시군까지는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도 차원까지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까지는 강제조항이 없으면 공개적으로 하는데 장애인개발원에서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조항이 없으면 다시 한번 논의구조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 자체가 어디를 해라, 이런 조항 자체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널리 공개적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 상임위하고 의견을 나누신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저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가 있어요. 이 북부센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00% 저희 시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상근자수에 대한 도비정액 차등보조가 확정된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어레인지를 하지만, 의정부도 의정부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북부센터를 의정부에서 관리한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0% 정도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요구가 받아들여지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는 1 대 9, 발달지원센터는 3 대 7로 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능성은 있으세요? 3 대 7로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똑같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될 가능성이 있으신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시민들하고 같이 공론화시켜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약자들을 위한 이런 센터가 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센터가 한해 두해를 거듭하면서 다른 센터들도 보면 센터의 목적은 뒤로 하고 직원들의 구조로 가는 경향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항상 예산 얘기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애초에는 국도비 매칭이 5 대 5로 갔다가 6 대 4, 7 대 3, 이렇게 거의 1 대 9의 비율로 해서 예산을 저희 지자체가 자유롭게 쓰지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30%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게 저희 시만이 아니라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구리시가 하고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개 시군하고라도 합동으로 해서, 어차피 31개 시군이 거의 다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일단 선두로 나가고 있는 6개 시군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이 비율을 최대한 요구하신 대로 해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3,700명이 발달장애인 숫자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 플러스 발달장애인, 두 유형입니다.

김미현위원

그게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여기에는 발달장애 및 장애인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갖고 하시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여기에 상담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는 다른 장애인가족도 와서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부모만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팀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지적발달장애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한쪽은 고양시 4만여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3천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장애인가족지원팀은 3명, 발달장애인팀은 4명, 이런 구성으로 지원센터에서 고양시 전체 장애인가족을 어우르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실제로 센터의 구성조직을 봐서는 비효율적인 구성으로 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장애인가족 전체를 운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장애인가족팀에서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비효율적인 조직을 만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조직도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이고요, 개소 준비하시는 것은 1억 3천 전액 시비로 하셨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도비가 현재 1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이게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인해서 권고사항으로 센터를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국비지원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을 봐서는 시비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추정을 봐서는.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국비나 도비도 충분히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애로사항을 더 많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게끔 가족지원팀의 구성을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칭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센터의 명칭이 상당히 길고 어디가 타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디가 타깃인지 모르겠어요. 발달장애가 타깃인 지원센터인지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센터인지, 어디가 타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명칭도 처음에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명칭을 정하실 때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을 유념해서 행정에 수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구 고양시자립지원센터로 위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하 1층에 되어 있네요. 어디인지 위치를 알 것 같은데 지하에 하게 되면 시설이 처음부터 좀 열악할 거예요. 쾌적한 환경에서 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운영하는 시군이 8개소네요. 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수원, 광명, 시흥, 안산, 의왕,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북부에 2개소, 경기남부에 6개소 해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발의한 2개 안건은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계속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총 44개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음번에 개정할 안건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시행하는 시군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례가 있는 데가 전국 44곳에 있고,

김홍두위원

전국에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례가 있는 곳이 총 46군데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우리가 선행적으로 하는 편이네요, 경기도에서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10페이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인력자격기준에 보면 특수교사, 인력이라고 하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센터장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1급, 변호사, 상담전문인력,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겠어요, 지금 예산으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고 저희들도 규정 준수를 할 겁니다.

원용희위원

준수하시는 것은 좋은데 당장 특수교사 뽑기도 힘들고 이런 센터에 오시면 경력도 산정이 안 될 테고 사회복지사 1급은 흔하지 않은 자격이거든요. 거기다 변호사, 상담전문인력, 이것을 이 예산으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세팅인력은 사회복지사로 전문세팅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저희 위원들하고 상관없이 시행령에는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1급만 쓰라고요, 3급도 아니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전문성 때문에 급수를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1급이 거의 시설장급인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1급 중에서도 4년제 대학교 나오고 바로 발급받은 분들은 대학교 졸업 3, 4년차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요즘은 시간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1급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2개 사회복지학과가 있고 그 중에서 10% 정도가 1급 자격을 초년에 취득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채우시겠다고 하면 그만큼 기대심리가 높으실 텐데 예산이 받쳐줄지가 걱정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로 구분하시는데 가족지원은 어떤 것들을 주 타깃으로 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는 고양시 38,636명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고양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펼치는 구상을 하고 있고, 발달지원센터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차후에 개정될 교육 관련된 부분도 더 강화해서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결국은 이 센터는 4명, 5명, 3명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을 하면 서비스를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주로 역점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가이드라인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 시범사업을 모델링해서 이런 인력을 추출한 것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미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좀 더 내부적으로 안배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배치를 시킬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하도록 여지를 갖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위탁을 맡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공개경쟁위탁을 맡길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상기관이 주로 발달장애인 관련된 단체들로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공위탁을 경기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아직 권고사항이니까 의무조항은 아니고 향후에 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개경쟁 갑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공개경쟁위탁을 가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 상위법에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장애인가족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은 경기도 조례를 모법으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 및 각 구청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것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장애, 경증장애, 중증장애 등등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보완·개선할 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시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국장님이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다, 고양시 100만 인구 중에서 몇 천 명 정도가 장애인이라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의 고통이 많습니다. 이것 정말 좋은 안건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미현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조직이라든지 등등 보건복지부 상위법에 의해서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도 있고 준비하고 추진하는 시도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와 같이. 또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 큰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과 조직 구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안건이 올라왔는데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규정이라든지 법률 쪽에서라든지 예산 면에서도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가 지원이 적을 때는 우리 시비라도 90, 100%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신규 정책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한다는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사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발달장애인은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김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가족층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직제상 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발달장애가 가장 케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이라는 부분에서는 연합회도 있고 각 단체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고려를 했던 사항이고,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김효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조금을 받는 각종 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수행실적에 비해서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치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본예산에 예산 계상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계상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본래의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사업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런 안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는 아니더라도 알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100만 고양시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시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달래주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것인데 그런 것일수록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위원님들도 자료를 가지고 한두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보다 못한 안건도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차대한 안건입니까?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각성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윤홍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1항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센터가 설치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넣었어요. 아까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센터를 통합운영을 시키려고 하는 부서의 의견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지원센터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선 검토가 되었고, 상위법에 발달지원법이 생겼는데 고양시에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족지원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경기도도 권고사항이고, 수원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후에도 발달장애인지원 관련된 법과 가족지원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계속 여론이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공통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전반적인 여론이 도출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딱 봤을 때도 예산의 효율성도 있다고 봐요. 센터장이 각각 있지 않고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인건비 한 분의 절감은 눈으로 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원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가족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있고, 발달지원 쪽에도 같이 전문적으로 우리처럼 분화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거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있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아까 권고기준에서 어떤 것을 갖고 계신 분을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권고기준에 사회복지전문 쪽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부서에서 센터가 되면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예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이 한 건물을 쓰고 한 센터장 아래에서 하게 되는데 가족지원센터는 모든 장애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어느 장애인가족 한쪽으로 편파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의 문제지만 애초부터 가이드라인이나 업무분장을 하실 때 센터의 건강가족지원팀, 센터장하고 인원이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도 고통이겠지만 같이 케어해 주고 감당하는 가족들이 심리·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와서 거기서 힐링하고 장애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도 돼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복지향상과 특히 21만 청소년들의 꿈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동의안 맨 뒷장에 청소년재단 직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원들이 선출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맞춰서 저희가 청소년재단 직원들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할 때 그 자격기준과 경력 등을 판단해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 사무국 직원 내역을 봤는데 사무국장은 공석인데 채용을 하실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곧 채용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재단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연락 받으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연락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언제 되나요, 그 서류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시설직하고 7급 중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인사이동을 했다는 것이 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문화재단 소속에 있던 시설들이 청소년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전체 직영시설 내부에서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재단 직원 6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분들 외에 별도로 직영시설 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자리를 이동해서 시설직이라든지 중복된 업무를 피할 수 있고 다른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준비하시고 있는 자료가 뭐 뭐 있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격증 관련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력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력서하고 자격증, 어차피 할 때 제출한 서류 카피해오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각 시설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 시설별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별로요. 마두수련관, 토당수련관, 이렇게 시설별로 관계자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그것은 좀 늦더라도 재단 것부터 먼저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나머지 것은 다시 하시더라도 재단 것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성사문화의 집도 어차피 재단에서 관리하는 건데 모 팀장이 실습 관련해서 재판 중인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재판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수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나중에 수사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속단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예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게 당사자하고 서류를 그렇게 해 준 사람하고 양벌규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공문서 위조, 이런 부분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서류를 해 준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정실습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영한다거나 위탁하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정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채용하는 데 결격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격사유가 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미 채용됐다면 어떻게 조치하시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결격사유가 있는데 채용이 됐다면 가부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적절한 법령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자료 재단 것부터 빨리 주시고요,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누구한테나 똑같아야 하고, 그렇지 않나요? 동일한 일이라면 대우를 받아도 똑같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공정한 판단으로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심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20만 명 정도 됩니다.

김홍두위원

행주산성 유료관람객이 20만 명입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매년 그 정도, 유료관람객이 14~15만 명, 무료관람객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홍두위원

만약에 이걸 유료로 했을 때 14만 명인데 무료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아무래도 행주산성이 유적지로서는 전국적으로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람료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람객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많게는 지금 20만 명 내외로 오신다고 하지만 25만에서 30만 정도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무료로 해도 큰 효율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사용료를 따로 받고 또 관람료도 따로 받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징수를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관람객이 아무래도 많이 오시게 되면 주변의 지역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현재 구조가 대첩문에서 들어가는 데하고 유료로 들어가는 데하고 시정연수원 쪽에서 올라가는 누리길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대첩문 쪽에서는 관람료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시정연수원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면 거의 8천에서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양심고백을 하고 돈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한 80% 이상이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해서 무료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행주산성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지금 현재 정규직이 10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이 인원 가지고 그 넓은 장소를, 결과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유료를 무료로 한다, 입장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성인이 1천 원이고 청소년이나 군인이 500원이고 어린이는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명 이상 단체는 700원, 350원, 210원,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도 보면 문화재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다 있더라고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전적지 순례라든지 놀러가서 보면 관리하는데, 지금까지는 입장료 수입 갖고 뭘 했습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입장료 수입이 일 년에 1억 정도로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홍두위원

그걸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시의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관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현재 행주산성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전체 시의, 행주산성 관련된 예산으로도 부족하기는 하지요. 주로 그쪽에다 쓰는 부분이 많고 그렇게 썼다고 판단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안 받으면 그만큼 시의 재정을 더 부담해야 되겠네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아무래도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비싸지도 않은데 이것을 관람하는데 최소한의 질서유지, 아무나 들어가서 술 마시고 아무나 들어가서 노는 그런 장소보다는 약간의, 1천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의 자세하고 무료로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하고의 자세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람하는 방법도 그렇고 관람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도 다를 것 같은데 굳이 관람료를 안 받고, 효과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20만 명이 25만 명 정도 올 것이다, 그 정도이고 또 토성이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5천 원, 1만 원도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1천 원 받는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의미도 부여되고 시에 도움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무료로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료화에 대한 얘기가 2009년도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많은 민원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무료화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의회의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과정을 많이 토론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얻었고 그것이 무료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무료일 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지 않겠나 판단이 들고, 이것을 저희 집행부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실시를 해봤고 결과도 80% 이상이 무료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화했을 때 오는 훼손문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도 세심하게, 거기에 하지 못하는 규제사항도 세심하게 담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훼손도 훼손이고 비싼 것도 아니고 경제 활성화에도 국장님 말씀대로 크게 획기적으로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징적으로 비싼 요금도 아니고 1천 원인데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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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지금 현재 현충사라든지 경주 박물관, 이런 데도 현재 무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무료화가 진행된 것 같고 주민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 일단 오게 되면 주차시설이 문제인데 주차요금을 내고 또 거기다가 관람료도 내는 부분들이 많은 관광객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관람료를 무료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김홍두위원

주차비는 얼마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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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주차비는 2천 원부터 받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다른데 승용차는 2천 원,

김홍두위원

시간제입니까, 아니면 한 번 입장하면 종일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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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한 번 주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는 2천 원, 25인승 이하 버스는 4천 원, 대형버스는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다른 데도 문화재를 탐방하러 가보면 그런 식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2천 원, 3천 원 받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주차비 2천 원을 내고 입장료를 내니까 불편함이 있다,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주차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주산성을 방문하는 사람만 대는 것은 아니고 식당에 가는 사람도 대고 일반인도 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꼭 행주산성을 입장하는 목적으로 와서 주차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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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런데 거의 행주산성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봐도 무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려면 식당에도 주차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주산성입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은 거의 관람하시는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두위원

무료화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타 지역의 문화재 방문을 가서 보면 500원 받든 1천 원을 받든 상징적인 의미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개방한 곳은 드문 것 같더라고요, 문화재급에 있다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토성이다 보니까 훼손의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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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관람객 10만 명 중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통계가 있는지요? 비율로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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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거의 국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3%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중국관광객도 우리 동네 김치스쿨이나 김 판매장, 인삼 판매장을 들르는데 하루에 차가 50대씩 오거든요. 아침에 2시간 만에 50대씩 오고 저녁에 100대 정도 오는데, 행주산성을 전혀 안 들른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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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관광을 연계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부분입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화전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그 길이 통제가 될 정도로 한 개 차선을 완전히 막고, 파악은 됐잖아요. 김치스쿨하고 김 판매장하고 사후면세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음식 먹을 데가 없어서 전부 은평구에 가서 다 먹거든요. 은평에 삼계탕 먹으러 다 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연계가 전혀 없이 내국인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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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내국인만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지요.

고부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상인원을 30만 명으로 잡았는데 30만 명이 행주산성에 올라갔을 때 관리·통제할 수 있는 인원은 늘렸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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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만약에 무료화가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3명 정도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생기는 인원들이 앞으로는 문화재 훼손방지 순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되겠지요. 조례도 그래서 제한사항들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도 단속하고 강화하려면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가 1년에 20만 명 정도 오기는 하는데 하루에 2,5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워낙 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추모공원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갖춰서 들어가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행주산성 강가에 보면 굉장히 으슥하고 무서운 데가 많잖아요. 서오릉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랬을 때 미연에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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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앞으로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무료화돼서 인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순찰을 더 강화시키고 최대한 위험요소를 제거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가 관람료를 받을 때는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인원파악이 되고 인솔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람료가 없을 때 행주산성의 위치를 보면 완전히 산속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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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서너 명이 되지만 1명 정도는 거기 상시배치를 해서 들어오시는 관람객 숫자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관람객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 숫자를 파악할 수 있게 조성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고부미위원

그 주변의 상가들이 거의 유흥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원이고 이 공원이 무료화가 된다면 제일 문제가 아무나 들어가서 24시간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통제지역 아닌 곳에서. 그랬을 때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위험요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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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들어와서 관람하면 마감시간도 있어서 5시면 전체적으로 행주산성을 다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돌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관람객들에 대해서는 빨리 관람을 마치고 가시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통제인력 철저히 하시고 공익요원을 배치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받으셔야 되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은 공익요원을 이쪽에 편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받으셔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았을 때는 인원이 통제되지만 안 받았을 때는 정말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사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문화재 관리 구역 안에서의 사고는, 공직자 여러분, 큰 안전사고는 없도록 그것은 꼭 각오를 하시고 이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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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꼭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규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