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49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것이 저번에 한강유역의 13개 지역 중에서 한 블록이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그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로는 ‘환경청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라.’ 그렇게 요구했었던 조건 중에 하나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환경청에 나머지 13개 블록을 한 번 더 요구할 의향은 갖고 계신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는 했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계속해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국가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보전등급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네 번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협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만선’은 정부나, 거기가 경기지방공사 중소기업청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 두 군데에서 권장사업으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협조요청 공문이 저희들한테 도달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니, 고양시가 평화도시로서 최성 시장이 목표로 하는 그런 도시에 걸맞게끔, 이것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 하게 돼서 고양시로 오게 된 경우인데 지금 건물은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 달라.’ 취지는 그거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섭 국장님이나 위관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인 지역구가 거의 다예요. 제가 알기로는 14건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장항동이 4건이고 또 서구가 10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요청하는 가좌동 일원까지 해서 한 건이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먼저 취지는 한꺼번에 다 했다가 이번에는 이 한 건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지역의 민원들은, 이게 전에 제척된 것도 공람이나 이런 것이 행정기관을 다 거친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거쳤는데, 단지 한강유역환경청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은 300m 이내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왔다는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제1자유로, 제2자유로가 있어 가지고 300m라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역민들이 더 잘 알죠. 더 잘 알고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에 JDS로 인해서 10년 동안 묶여있던 재산권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했듯이 다시 한 번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자료라든지 어떤 지역의 현황,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로 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저도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것 외에 그 지역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섭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788㎡를 용도변경을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는데 인원을 창출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풀어주면 이게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년을 하다가 이 사업을 못 해서 파산을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딱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통일부나 이런 부서에서도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고, 혹시나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인 첨단산업과나 이런 부서하고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들어온 기업이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철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첨단산업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확약서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침체가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중기청에서도 많은 혜택을 줘서 고용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용도변경해 주면 무방비상태예요. 내가 사업을 못 해서, 사업이 안 돼서 이것을 못 하겠다, 폐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뭔가 대책이 필요하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권장사업이라고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리드를 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나는 모르겠다고 해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 사후대책이라는 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법적으로 물을 수도 없고 협약서는 협약서대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 부분이 같은 번지에 있는 12,788㎡ 외에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기로 와서,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도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까지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여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했을 때는 그 부분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도 공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책까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집행부에서는 보완이 되어 있는지…….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만약에 확약서를 써 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매각을 한다거나 또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이러면,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배신한다면 저희들도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통일부에 ‘이러한 악법적인 기업이 앞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시행된 이후부터 바로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제재조치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답변을 받아서 확보하고 있으면, 그때 일이 터지고 나서 그런 부분을 문서로 해 봐야 다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성공단에서 온 분들이 또 와서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리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가는 거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여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재산적인 면에서 상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연립을 지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땅을 매각하면 법적인 조치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보상이라도, 여기에 관리지역을 바꿔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라는 취지인데 이 취지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현재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으니까 그것도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는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게 첫 번째이지만 우리 고양시는 개성공단하고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분을 우리는 도와주지만 만약에 그분이 다른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