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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내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3본회의2017-01-24

강주내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영환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초 각종 행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재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 의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근로자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성격이 다른 직무급의 성격이며, 인신구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신설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각종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제4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입니다.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이미 고양시는 참여와 공감의 “으뜸 소통도시, 고양”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100만 고양시민 SNS 민원소통·접수 시스템 채널 구현과 시민대토론회를 통한 시민 SNS 제안의견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한 시민참여의 보장, 게시물 관리, 행사운영,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근거법규가 없어 시장의 직무와 권한을 새로이 규정하여 제도 안에서 시행하고자 함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소셜기자단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시민이 기자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자단의 활동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직신설과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신설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청년스마트타운’, ‘방송영상단지’ 조성 등 주요사업들의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현 ‘도시주택국’ 내에 ‘과’단위의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고양시는 이제 더 이상 ‘베드타운’의 모습이 아닌 미래 경제를 생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므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정원조정 역시 2017년도 고양시가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의 원년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고 또한 덕양구 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 행정수요에 따른 대응인력과 그 밖에 국가정책 및 기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증원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로개설공사의 범위’에 있어서 소규모 도로공사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공사는 시에서 관장하게 하며 ‘가로청소 대행사업 계약사무’는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이 종전「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정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2010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지방공사로의 통합 권고에 따라 2011년 4월 1일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통합되면서 ‘공사’에서는 2011년 5월 16일 공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고양시로부터 재산가액 735억 6,800만 원 상당의 일산동구 중산동의 임야와 일산서구 대화동의 잡종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일산동·서구청으로부터 2012년 6월 1일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에 대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였으나 대화동의 부지에 대해서는 4년이 넘는 법리소송 끝에 2016년 11월 9일 패소 결정되면서 2012년 7월 31일 국민은행에서 단기 차입한 87억 9,800만 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고양도시공사’의 자본금 부족으로 상환비용을 부득이 ‘시’에서 현금으로 추가 출자 납부하도록 함은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나 당시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의 상황대처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기관과 부서 간 소통과 대응력 부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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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6.12.23.)되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인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2014.5.8.) 공정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농가에 무상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를 없애고 기타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주 개최장소인 고양꽃전시관의 위·수탁 계약이 2017년 3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양꽃전시관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동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1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성을 향상시키고자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전환하고, 도시기반시설 면적을 조정하여 세대수를 증가하는 등 재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지구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부지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대책으로 통일부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공장을 건축하여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올해 첫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부터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