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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내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3본회의2017-04-24

강주내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영환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은 2017년 제1차 경기행정발전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백기현의사팀장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제20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포함한 5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위원회 구성)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및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대다수의 시·군에서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능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그 기능 또한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심의할 수 있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2016. 11. 30.)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 한도액 범위가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인적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제시 및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위원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교육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과 교육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교육장의 참석을 의무화한 규정이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재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등록 당시 시의회의 규약제정 의결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규약제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의 부담금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모여 자치분권 강화와 대도시 특례라는 차등분권을 목표로 2003년도에 창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등록 당시 시의회의 규약제정 의결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규약제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의 부담금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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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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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8항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대책마련을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통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동의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꽃전시장과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현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각각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양꽃전시관 주차장’과 ‘호수공원 제3주차장’의 관리 주체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고양꽃전시관과 호수공원 제3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의와 차량의 진출입 동선 개선을 통하여 교통정체 해소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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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12항 고양동Ⅲ-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사항 정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공정성, 투명성,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 제7조제1항의 “법인”을 “법인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위탁관리대상을 확대하였고, 제7조제2항의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위탁대행료 산출 금액에서 입찰가격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와 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 시비를 해소하고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탁관리의 내실화와 제재규정 확보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정비, 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및 일산서부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또는 검사, 일산동부경찰서장, 일산서부경찰서장,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소방담당 간사를 신설하여 통합방위 및 시민안전 지원 분야에서 소방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 제8조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계획 없이 지구의 정형화를 위하여 지정되어 있던 존치관리 1, 2구역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존치관리 3, 4구역에 대하여 능곡지구 정비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의 요구와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지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능곡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에 대하여 기존의 초등학교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경기도 고양교육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능곡3구역의 초등학교 부지를 유보지 형식의 미래공공용지로 변경하고, 능곡2구역 조합의 요구로 종교시설 추가 확보와 차량 진출입로의 추가 허용 등 능곡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동Ⅲ-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3호가목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고,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관련 법 일몰제 규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법령과의 저촉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입니다. 이 해제 권고의 건은 2016년 12월 16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하여 보고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고종국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으로 발의하여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72개소 중 근린공원-45의 일부와 완충녹지-52의 일부에 대해 시설해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소영환의장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동Ⅲ-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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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꿈의 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 시 종합적인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운영할 것을 시행부서에 주문하였으며, 「고양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의 근거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에 개관예정인 고양시 덕양행신 종합복지관에 덕양행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부설로 설치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고, 주간보호센터 표준 적정인원을 규정하는 것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와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사유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명칭 및 소재지에 현재 6곳인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2017년 5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덕양행신 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함으로써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제2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