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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금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2본회의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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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은 지방정부, 의회 간 상생협력사례 비교 연수, 이상화 민생경제국장은 에너지정책 관련 기자회견, 심광보 일산동구청장은 일산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고부미 의원입니다.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5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양시의회 의원 고부미.

소영환의장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완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경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의2에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임으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의원

104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되었고, 또한 민원인에 의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백석동 Y-City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3년 9월 3일 김 모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백석동 Y-City 주상복합용지 준공 전까지 학교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용지를 도로, 공원 및 광장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자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어떤 안전장치를 법적 및 행정적 기타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가협약서(2012.04.10.) 관련 제6조제1항·제2항에 “다만,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 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사립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사용승인이 되었고, 6월 29일 오피스텔이 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또 8월 3일 자로 복합판매시설이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전체 준공 전에 학교용지를 어떤 이유로도 기부채납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합업무시설 준공 후 수익률 증가 시 예상 밖의 수익률이 증가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 등을 보완하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2013년 7월 8일 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여방안의 이중·삼중의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조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진개발(주)은 공동주택 1조 2,600억 원, 오피스텔 539억 원, 복합상가 500억 등 총 1조 3,640억 원에 이르는 분양에 따른 매출을 창출해냈습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진개발은 추가협약서, 확약서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용빌딩 2만 평을 건축하여 고양시에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 1조 2,600억 원, 오피스텔 539억 원, 복합상가는 500억 원을 개략적 추정치로 기록을 했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1조 3,600억의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요진이, 토지비 건축비해서. 소요한 경비는 약 7,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진건설은 약 5,700억, 6천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해냈습니다. 1조 3,600억 이 예산은 우리 고양시 2013년도, 14년도 1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 협약서가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은, 제가 법률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 했지만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사특별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동시이행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협약은 쌍방이, 쌍무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해 달라는 대로 요구조건을 다 들어줬습니다. 결과 2014년도, 2013년도 우리 고양시의 1년 살림살이 예산을 맞먹는 부(매출)를 창출해낸 요진이 당연히 기부채납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적반하장도 천부당만부당이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못 하겠다’ 이런 부도덕한 업체를 우리 고양시는 방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묵인하고 방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많은 고양시민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받을 만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요진개발(주)에 봐주기식 행정, 안일한 행정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착오, 미숙한 행정 등등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아파트 및 복합건물 사용승인 후 전체 준공 4일 전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요진개발(주)에 끌려 다녔다.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고양시민들로부터 지금도 의혹을 받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및 복합건물 사용승인 20일 전인 5월 31일 업무빌딩 2만 평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라고 고양시가 최초로 요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합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건의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민사소송, 고양시, 피고가 요진입니다. 3개는 우리 고양시가 피고이고, 나머지 경기도청이 피고가 되고, 가운데난을 보시면 2016년 5월 31일 최초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제기하느냐? 2만 평을 건축해서 기부채납 안 하니까 이제는 면죄, 면죄부를 주다가 마지못해서 2016년 5월 31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는 9월 30일 최종준공 전 꼭 넉 달 4개월 전입니다. 이 시기를 봐서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착공해서 말을 안 들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이행을 안 했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촉구문서, 협조문서, 이행문서만 보냈어요. 듣지 않을 때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했었는데 2016년도 준공, 최종준공 4개월 전에 그때서야 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요진은 2016년 10월 20일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 시기는 2016년 9월 30일 오피스텔, 아파트, 복합상가 전체 준공이 끝났습니다. 끝난 지 20일 만에 업무용빌딩 기부채납 수익률 재검증 추가 공공기여 못 하겠다고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막가파식 행정소송 요진건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물 준공, 전체 준공 나기 전까지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준공 끝나고 20일만에 업무용빌딩 기부채납 2만 평 못 하겠다, 수익률 공공기여 못 하겠다, 윤리와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막가파식 소송을 걸어온 요진건설에 대해서 그것도 뒤늦게 2014년도에 착공된 아파트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 수정요청,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제재를 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2016년 5월 31일 단 한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방임, 방조,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장과 해당부서 주택국장 등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만약 아파트, 복합건물, 업무용빌딩 건축허가 승인을 동시에 처리했더라면 2016년 9월 30일 전체 준공 전에 연면적 2만 평의 건물이 고양시 소유의 건물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및 각 구청에, 특히 고양시청에 사무실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비좁아서. 그 2만 평을 받았더라면 해소하고도 남고 임대수익 엄청난 이익을 창출해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갔겠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양시의 수장인 우리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고 그 2만 평의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치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11년, 2012년도에 계속해서 요진개발(주)에 특혜의혹이 대두되었을 때 시장 및 집행부는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원 감사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의회와 요진개발(주)에 어떠한 요구와 대책을 제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차, 2차 협약서 쌍무계약은 헌법보다 무서운 계약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이 지키고 준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쌍무계약은 쌍방이 채무적 의미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쌍무계약은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요진개발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적색 두 군데가 있습니다. 1번이 고양시 소유의 기부채납하겠다는 토지입니다, 1,950평. 2번이 현재 요진개발 소유로 업무빌딩을 짓고 있는, 기초공사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약 2,100평이 됩니다. 금년도 1월 공사 중에 땅 꺼짐, 침하, 씽크홀이 생기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 시정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 꺼짐 사고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발생함으로 해서 고양시 및 전체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똑같은 업무빌딩인데 1번 1,950평은 2만 평을 지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1차, 2차 다 협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쌍무계약으로. 2번은 2015년도 7월 17일 자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17일 자입니다. 보세요. 1번을 건물 2만 평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빼고 요진 소유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우리 고양시는 뭡니까? 쌍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주고받는. 홀딩을 시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관계자들은 도시주택국에서 관할을 하는데 본질의 이원화, 이분법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한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한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변경 등등, 이것이 안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및 시장이 컨트롤해서 저지했어야 됐다, 그것을 못했다. 말씀드리자면 2012년도 4월 16일 2차 협약 때 반드시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같이 먼저 당신네 요진건설 소유의 땅에다 건축하는 것보다는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1,950평 그 땅(토지)에다가 같이 착공하는 것도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 복합용지 2만 평 대지에 2,404세대 이것만 또 승인을 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진에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줬습니다. 이 건물 2,400세대 오피스텔, 복합상가 건축허가 승인 들어왔을 때 여기 1,950평 고양시 소유의 당신들이 기부할 땅에 2만 평을 같이 착공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접수받았더라면 꼼짝없이 지금 건물 준공돼서 같이 9월 말에 우리 고양시가 임대사업을 해도 엄청난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또 놓쳤습니다. 1년 2개월 후에 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냈어요, 2,204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분양공고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때도 우리 고양시는 또 허가했습니다. 이때 끝입니다. 분양공고 승인 나가는 순간 우리 고양시 관청에서 칼자루를 쥐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칼날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칼자루는 어디냐? 요진입니다. 분양공고 승인이 나가는 순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왜냐? 입주자들은 분양권을 받고 분양금을 냅니다, 호수를 지정받고. 그럼 그분은 2년 반, 3년 후에 입주한다는 생각에 먼저 살고 있는 집 전세 빼야지요, 모자라면 대출받아야지요, 먼저 집 처분해서 갖다 중도금, 잔금 치르고 입주할 생각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몽땅 풀어줬습니다. 분양공고 승인 나가는 순간 우리 고양시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 7월 17일……, 죄송합니다. 7월 17일 지하 6층, 지상 15층 업무용빌딩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마지막 기회를 또 놓쳤습니다. 그때 보류시켜야, 홀딩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쳤느냐 말이지요. ‘같이 들어와라, 같이’, 아파트 건축허가 기회를 놓쳤어요, 허가 내줄 때. 또 오피스텔도 기회 놓쳤어요. 복합상가도 기회 놓쳤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요진에서 업무용빌딩 건축허가 들어왔을 당시 그러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이 땅에 그것도 같이 건축허가를 접수시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진에서는 고양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요진 쪽에서는. 자! 여기 복합용지, 오피스텔, 아파트 다 해서 수천억의 이익을 창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작년 9월 30일 자로 모든 것 오피스텔, 복합상가, 아파트 2,400세대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9월 말로. 끝나자마자 먼저 질문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20일 자 20일 후에 소송을 걸어옵니다. 업무용빌딩, 우리 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만 평 너무 많다, 1만 평으로 줄여 달라, 그것도 아닙니다. 업무용빌딩 자체를 못 해 주겠다, 막가파입니다, 막가파. 이래도 우리 고양시 집행부와 의회가 특별위원회 T/F를 구성하지 않고 대처한다면 우리 스스로 전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직무유기, 100만 시민의 원망의 소리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 고양시가 찾아올, 당연히 소유권을 가졌어야 되는 것을 방치하고 방임한다면 지금 당장은 면할 수 있지만 3개월, 5개월, 6개월 지났을 때 큰 엄청난 저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의회와 협의하셔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적반하장은 여기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근 몇 천 평 됩니다. 저것도 지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소송을 걸어서라도 시간 끌기 해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한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약속한 대로 용도변경해서 고양시 소유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최성 고양시장님과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와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7대 의회가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쉬움을 생각하기 전에 남은 1년간 시민의 삶 한가운데에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공직자의 기본적 서비스마인드 향상에 관한 시의 무관심과 미흡한 대처에 대해 항의하고, 일산2동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의 기본적인 서비스마인드 향상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최성 시장님께 고양시 공직자 기본적 서비스마인드 향상에 대해 3번의 시정질문을 드린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고양시의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 특히 시장님의 의지가 거의 없었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 사이에서 공무원들의 친절을 체감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 제안입니다. 일산2동 지역은 지난 2007년 12월에 일산2동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이후 2017년 2월 일산1구역과 3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산2동은 ‘뉴타운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합법적인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일산1구역, 3구역이 뉴타운사업에서 해제된 만큼 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산2동 지역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구일산지역을 중심으로 협소한 골목길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그간 뉴타운 지정으로 차별을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토당동에서는 경기도 범죄예방 공모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을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당시 토당동에서는 CCTV 8개소 신설, 비상벨 6개소, 안심펜스 2개소, 안심상점 1개소, 배관덮개 3개소, 안전거울 1개소 등을 설치하였고, 보행공간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 보안등 2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 담장정비 3개소, 마을회관 1개소, 벽화 8개소 등 지역이미지 개선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주민공동체 거점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인 토당토당사랑방 1개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당동의 사례처럼 일산2동 지역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달라는 의미로 이현승, 하경은, 유서진, 박현영, 정재한 5명의 대학생이 일산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토당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었던 내역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토당동 셉테드 시설물 위치번호판, 방범CCTV 등을 설치한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 지도를 만들었고 비상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일산2동 저녁의 모습입니다. 여기를 지나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인 남자는 그나마 괜찮을 것입니다. 부녀자나 어린이는 여기 지나가는데 분명히 무서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11시에 지역 대학생들과 제가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 토당동 셉테드 환경사업인데 변경 후의 모습은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사업입니다. 토당동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혹시 우리 일산2동에 셉테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설명입니다. 위치번호판도 A타입, B타입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치번호판이 사람 키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그런 제안의 내용이고, 고민을 많이 한 대학생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젝터를 빔 프로젝트해서 어두운 밤길에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늘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어. 힘내!’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일산2동 낮과 밤의 거리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낮에 찍었고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는 일산2동,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일산역입니다. 일산역은 그래도 번화가입니다. 번화가에서 11시 30분이 지나가니까 많은 불빛이 꺼졌던 상태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곳에 이런 표지판을 만들어주고 비상벨을 만들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대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마찬가지 일산2동, 적용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일산2동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인 셉테드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님 참 부지런하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조금 쉬면서 일하시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런한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셔서 제가 특별한 추가질문은 없는데 공직자 친절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의 친절도가 낮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도시보다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은행의 친절도와 항상 비교(생각)하면서 이 문제제기를 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은행의 친절도와 우리 민원접경부서인 동 주민자치센터의 친절도가 어디가 높을 것 같냐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은행이 당연히 높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은행과 우리 동 주민센터와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하나만은 비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원인이 왔을 때 그냥 맞이하는 것보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친절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꾸준한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계시는데 그 공직자분들은 진급에서 멀리 있거나 아니면 진급시기가 되면 본청으로 다 옵니다. 차라리 저는 그 접경부서에 진급하실 분들을 보내서 시민들의 그런 평가도 듣고 조금 더 나은 친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절대 과도한 친절을 만들어내자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의 그런 공직이라는 공공인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악성민원인이나 집착민원인도 정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친절을 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민원인들, 시민들, 말로만 ‘시민이 주민이다’라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출발입니다. 2006년도에 친절 관련 민원을 보면 44건이 들어왔습니다. 44건을 보면 대부분 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웃어줬으면 좋겠다. 불친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한번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년 뒤 내년 4월, 이 사항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신가요?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사1동, 성사2동, 주교동, 화정1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방청석의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인 원당4구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우리 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무분별한 전면철거방식에 따른 도시 어메니티(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이라 합니다.) 상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저해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경기도에서도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에 이르렀던 뉴타운 구역을 40개 지구로 축소했으며,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비사업 수립비(1억 원)를 지원하는 등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 또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성향이 짙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개발 주민의 실익보다 지역 전반의 주거복지 확대가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중심의 뉴딜사업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발 빠르게 기존 및 새로 도입되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중앙정부와 제도개선을 논의하고자 내부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비사업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반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으며, 수원시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재생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 대신 시민참여하에 소규모 정비사업과 시유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등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반대로 뉴타운사업에 얽매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은 8개소에 불과하고 재정비촉진구역 10개소, 존치정비구역 2개소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주택노후화 등 구도심지역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도시정비 기본전략조차 세우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으로 일몰제 요건을 충족한 구역의 해제와 기반시설 설치를 조성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금년 3월에서야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최종 보고를 하겠다는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뉴타운사업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하에 민주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주민의 소득수준, 입지, 토지 소유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살던 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철거민으로 전락하고 개발이익이 개발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당4구역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당4구역은 2015년 9월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뒤 선 분양신청을 거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2017년 7월 1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 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 10월경에 받은 추정통지문 상의 59A(25평형) 조합원분양가는 감정평가 이후(2016년 5월경) 약 3,67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2016년 8월 임대주택 비율이 17%에서 9%로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차후 공사비 변경 및 설계변경 등으로 부담금의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기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사항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에 이주 및 철거 시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겠다는 것이 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 측의 설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와 부담시기 등을 통지 받는다고 하나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또한 원당4구역 조합 측은 분양신청 전에 “분양체결 후에도 분양체결 기간에 분양계약(아파트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가 있으며,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 사업비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원의 사정에 따라 분양계약 때 분양계약을 받지 않으면 현금청산자의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안)을 보면 이주시기에 기본이주비를 받아 이주를 한 조합원 중 분양체결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 또는 청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즉시 이주비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되, 기본 이주비에 대하여도 대여일부터 이주비 조달 금융기관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안)15조9항] 결국 원주민들은 턱없이 낮은 기본 이주비를 받아 이주해야 하며 일반서민으로서 분양신청 전 조합 측의 말대로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부담금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당시 이행하기로 한 영세한 조합원에 대한 이주대책도 대출알선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조합원에게 금융비용 및 사업비 등을 정관과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 조합원에게 오랜 기간 조합 사업에 묶여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관리처분이 통과되고 나면 조합 측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차입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바 분양신청 때와 차이가 심하여 철거민이 되는 원주민들과 사업을 찬성하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갈등 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 인가 전에 최소한 조합원에게 제대로 된 사업변경 내용을 알려준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의결을 받고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적 타격이 큰 조합원들이 재분양 신청의 기회를 통해 손해 없이 기존 현금청산자와 마찬가지로 분류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관리처분 인가 후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충분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비용부담금의 크기를 알 수 없는 단계에서 분양신청이라는 동의절차를 진행했던 조합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권의 손실을 않은 채 철거민이 되어야 합니다.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에서 뉴타운 소식지를 발간하여 투명한 사업정보 제공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당4구역은 투기목적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세입자가 60%가 넘는 상황에서 다세대주택 대부분은 외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뉴타운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단독주택·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보상가가 낮아 반대를 하는 등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간에도 주민분담금이 얼마이고 비례율이 얼마인지 내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본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새로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것인가, 정말 조합 측의 말대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판단할 자료제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제시한 평당 429만 원이 조합원 분양가로 알고 있으며, 비례율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사업성 평가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무지한 상태임에도 시에서는 도시재생소식지를 간행하여 사업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개발 소식지라도 발간하여 사업정보라도 제대로 주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혼란과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원당4구역에 사업 변경내용 및 사업성 평가를 공개토록 하여 개발주체인 주민들이 사업을 선택할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입니다. 원주민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권리가액이 적은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현금청산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으며, 토지 및 집 소유자들 또한 권리가격이 낮게 책정될 경우 관리처분에 응하지 않게 되어 상대적으로 조합원분양이 줄어들고 일반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원주민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 핵심정책으로 삼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및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 유도 등 제도적 지원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오히려 원당4구역은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는 등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서민 현금청산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마지막 희망인데 이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된 채 수요조사도 없이 공공임대주택이 축소된 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합에서 관리처분 과정 중 현금청산자와의 소송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사업지연 및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또한 피해를 입게 되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당4구역의 경우 감정평가 단계부터 인근지역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되어 토지·건물주들의 반발 및 재결신청 등 소송이 예상되며, 조합원 또한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금융차입이자 증가로 피해가 발생되어 갈등이 고조될 것입니다.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최성 시장님! 이처럼 도시 재개발은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재개발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뉴타운 추진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단위 물리적 개발보다는 건물주는 주택을 재생 관리해 나가고 시에서는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정체성을 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12회 시정질문에서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제안드린 원당공영주차장의 복합시설물 건축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시간관계 때문에 원주민들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불만사항 인터뷰 동영상은 보충질문에서 보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원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원당권은 사실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아무 기반시설도 할 수 없고 지금 해제된 곳만 기반시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원주민 전세입자들이 60%가 넘습니다, 이 원당권역만. 그럼 전세입자들은 어떤 분이냐? 다 어떻게 말하면 과하게 말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법에서는 75%만 받으면 무조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당 같은 경우는 60% 이상의 전세입자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놓은 사람입니다. 과연 법은 법이지만 60% 이상 투기목적으로 한 사람을 법으로 보호해 줄 것인지, 법은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저런 노모들이 쫓겨나고, 저도 4구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1억 6,500 주고 집을 샀는데 15평, 등기평수가 16.5평입니다. 1억 6,500 주고 샀는데 처음에 감정가 1억 6,200 나왔어요.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나온 돈이 1억 4,700 나왔어요. 그럼 1억 4,700의 60%를 이사비용을 주면 8,400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은행 융자가 있어요. 그것 갚고 나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대안이 그렇습니다. 30%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원당 뉴타운 구역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갈 때가 없어요. 저는 16.5평이지만 5.5평, 7평, 8평, 10평입니다, 다세대들이. 그러면 600만 원씩 평당 해도 10평이면 6,000만 원이에요. 은행 융자 있습니다, 5,100만 원 장기융자. 그것 빼고 나면 돈 몇 천 갖고 어디로 갑니까? 현실은 이런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법, 법 따져서 우리는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법대로 하겠다, 인가 내주겠다, 뭐 하겠다, 과연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 수십 년 산 사람들 내쫓아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쨌든 시장님이 너무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도 마음대로 직권해제해 주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리라고 보지만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시장님이 강구해서 꼭 이번만큼은 시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현장주민하고 한번 토의를 하고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여기에서 재건축을 하면 누가 와도 살지 않는가, 분양을 받고 사니까 사람이 바뀌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30% 이상 이 동네에서 20년, 30년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단 몇 천만 원 받고 간다는 것은 어디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구역에 한번 오셔 가지고 주민들과 토의를 해 보시고 대책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4구역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결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우리 시장님과 같이 토의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1시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소영환의장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필요하신가요?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최성 고양시장님과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제5대 의회에서 고양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이유와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의 시장은 우리 고양시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지나가는 길목이라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올해 5월 3일 SBS 뉴스기사 중 일부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인접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나 전임 시장의 답변처럼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상당 부문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면 인접한 자치구의 미세먼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난 2008년 1년 중 미세먼지(PM10) 측정값이 75%인 지역 중 미세먼지 상태가 가장 나쁜 곳의 순위를 정했습니다. 미세먼지 하위 10위권에 경기도가 8곳이나 포함됐고, 이는 경기도의 미세먼지 상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양시가 열 번째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8년 후인 지난해 지역별 순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하위 10위권에 있었던 경기도 평택시와 고양시가 여전히 포함돼 있고, 이는 평택시와 고양시의 미세먼지 개선이 8년 전 하위 10위권에 있던 다른 지역들보다 저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3장의 그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발 황사가 미세먼지 농도의 전부는 아니며 개선의 의지와 실천이 있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장님 재직기간 동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실현했으며, 지난 3년 간 연도별 예산의 규모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고양시가 조사 분석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17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같은 형식적인 대책 외에 시기별, 지역별, 계층별, 유형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학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어린이는) 뇌가 아직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성장 및 발달지연, 더 나아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소아비만, 성조숙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방어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모와 사회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지원청 자료나 고양시의 자료를 보면 주의보 이상이 되면 야외수업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활동력이 왕성한 어린이들이 실내라고 조용히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 활동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피시설 문제를 생각하면 2012년 3월 10일부터 서울시청 앞으로 출근하여 1인 시위를 하던 시간들이 생생합니다. 2009년부터 공론화되던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가 2010년 최성 시장님의 취임으로 본격화되었고, 12월 28일 주민기피시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승화원(벽제화장장) 등 장사시설과 관련한 고양시 피해 규모는 1조 8,253억 원이며,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로 인한 피해 규모는 향후 5년간 1,332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후 고양시민이 주도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고양시의회 차원의 주민기피시설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었으며, 주민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청 앞 1인 시위와 함께 고양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96만 고양시민 중 50여만 명이 참여하여 고양시민들의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의 열망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의 위법사실을 지적하고 무대응과 무책임한 처사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전 시민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2년 5월 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상생발전 협약에 대한 이행을 확인할 수 없고, 서울시의 실천의지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을 위시한 고양시 역시 초심의 의지와 열정은 사라지고 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혹시 승화원 편의시설 운영권과 난지물재생센터 피해주민에게 얼마의 금전적 보상으로 문제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합의 성과 중 하나인 승화원 편의시설 운영권은 오히려 지역주민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와의 상생협약 실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최근 승화원의 소각로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왔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었는데 고양시가 알고 있었는지, 특히 검은 연기는 불완전 연소일 가능성이 높은데 화장장 소각 내용의 특성을 볼 때 불완전 연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진에는 검은 연기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화면이 흐릿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검은 연기가 나온 것을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본 의원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관리 현황과 위법사실, 협약 이후의 새로운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승화원의 환경적 영향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역학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승화원 편의시설 운영권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그동안 갈등조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합의사항 이행과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문제해결 의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208회 임시회와 제209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정의를 설정하고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시장님께서 낙후지역을 방문하시고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행정주체를 구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대표적이고 우선순위로 개선해야 될 사업은 주거환경과 지역 슬럼화의 방지입니다. 지난 5월 3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고양동 도시환경정비사업 Ⅲ-2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10여 년 동안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주민의 책임 하에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배려도 없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Ⅲ-2구역과 연접한 Ⅲ-1구역은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부동산시장의 변화로 사업성이 없자 시공사가 포기하면서 조합 설립 등 진행에 소요된 비용 16억 4천만 원을 주민들에게 청구하여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시공사에 3억 원을 반환하고 정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이 경매에 부쳐져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속히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관련 부서는 관계주민들의 해제동의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 문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뉴타운사업의 한계성과 주민의 피해, 부동산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즉시 해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제안하였던 것이고 지금도 변함없는 확신입니다. 정책의 유연성과 형평성, 미래지향성 등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도시정비 관련 부서는 오직 뉴타운사업에만 집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편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지어 조합과 주민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으로 고생한 직원을 전보하고 새로운 생각과 실천을 위한 직원 배치도 주문하였으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책은 기술적인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도시정비의 방향을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우선 등으로 설정하고 매년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신속하고 선도적인 정책적 변화와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의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과 실천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시장님 재직기간 동안 뉴타운사업지구 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현황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이 해제를 원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법적 요건에 집착하지 말고 시장의 권한으로 직권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본 의원이 제209회 임시회에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를 주문하였을 때 시장님께서는“재정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며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양시 연고 프로스포츠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평화통일특별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고양시가 평화통일을 주도해 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한 사회, 문화, 경제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볼 때 고양시가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주도적 도시로서의 다양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문제의 유연화를 위하여 더욱 발전된 역량을 발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스포츠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합니다. 전쟁 중에도 스포츠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서도 지난 4월 여성축구단이 2018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전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방문 취재기가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오늘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스포츠를 통해 사람이 만나고 환경과 상황들이 함께 공유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여론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스포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역량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양시는 전국체전을 치룰 정도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스포츠도시의 역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확충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즉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팀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전체 체육정책에 관련된 조직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시장님의 체육정책 방향성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체육진흥과, 체육회, 개별 종목의 단체, 체육 관련 연합회, 협회 등 고양시 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협력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셋째, 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고양시 연고 프로팀이 축소된 이유와 경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스포츠 프로팀에 대한 지원과 활용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Hi-FC 프로축구단이 연고 해제되고 현재 고양시민축구단이 대한축구협회의 K3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현황과 활동내용, 지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의 본 의원 질문의 본질은 어린이를 특별히 미세먼지에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보다도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의회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겠지만 집행부도, 취약계층 중에 어린이에 대한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보호과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관계된 모든 부서들이 미세먼지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그러한 생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냥 모르고 스쳐가는 곳에서 의외의 먼지가 확산되고 의외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제가 여러 번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를 찍은 것인데 실제로 도로변에 잔디 깎기를 하고 흐트러진 잔디라든가 그런 것을 빗자루로 쓸지 않고 저렇게 송풍기로 바람을 불어서 화단 쪽으로 다 보냅니다. 저 경우에 굉장한 먼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 모르고 지나가고 그래서 눈앞에서 지저분한 것만 안 보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 사회시스템 모든 부분에 작은 부분까지 한번 점검해 보자, 살펴보자, 그래서 최대한 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고양동 Ⅲ-2구역이 일몰제로 해서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고양동 Ⅲ-1구역이 바로 연접해 있는데, 도로고 공원이고 다 연접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Ⅲ-2구역은 추진위라든가 조합 아무것도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냥 5년이 경과하니까 일몰제로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Ⅲ-1구역은 조합이 구성됐다가 실제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3억씩 물어내고 시공사는 떠나고 지금 붕 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조합이 설립됐었기 때문에 해제도 못 됩니다. 일몰제가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 고양동 굉장히 좁은 구역이거든요. 저기에 옆은 해제되고 바로 옆의 동네는, 옆의 동네도 아닙니다. 한 동네입니다. 한 동네에서 반 나눈 것이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어디는 해제돼서 집도 고치고 새로 개축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옆집은 그렇게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만일 뉴타운일 경우에는 또 모르겠어요. 이것은 뉴타운도 아니고 도시환경정비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실제로 가면 사람이 사는데도 저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현재 사람이 살지는 않는데 사람이 사는 집까지도 이렇게 임시로 차양 쳐놓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차는 당연히 못 다니고요. 이렇게 슬럼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사진은 안 찍었지만 아이들이 저녁만 되면 모여서 불 펴놓고 담배 피우고 하는 자리도 제가 안내를 받아서 현장도 가봤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정비를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하고 우리 고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직권해제, 도정법 상에는 주민의 과대한 부담이 될 때,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의 과도한 부담은 우리 김경태 의원님이 아까 인터뷰하셨던 분들처럼 내가 돈을 너무나 많이 내고 또 들어가야 될 경우, 그때는 과도한 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겠지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전체, 뉴타운도 전체 그림을 그려놨는데 중간에 중간에 해제되고 4구역 하나만 해, 이것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두 가지 다 해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조례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을 보면 우리 고양시장님이나 서울시장님이나 똑같은 법적 권한이 주어집니다,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는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50%가 넘지 않으면 이것은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50% 이상일 때 해제하겠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분석해 보면 서울시는 지금 상황은 해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대한 해제를 할 수 있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것이고, 우리 고양시는 될 수 있으면 해제 못하는 쪽으로 맞춘 것입니다. 아까 김경태 의원님 인터뷰 자료에서 봤지만 예전에 조합 구성할 때 휴지 사다주고 선물 사다주고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돈 들여서, 그 돈이 수십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해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합니까? 돈 대주는 시공사도 없고, 그리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조합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3억이나 물었대. 누구 집이 넘어 갔대’하니까 이제 도장 얘기만 해도 전부 설레설레 흔들고 전혀 관여를 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어디에다 관점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10년 전에 뉴타운을 너도나도 하자고 할 때 하고 상황은 지금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게 조례든 아니면 정책이든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도시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 평화통일도시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포츠산업이 발달됐으면 좋겠다, 이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공구를 만드는 것이 스포츠사업이지만 그것은 한 축이고 오히려 소프트웨어, 스포츠를 하는 시스템과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프로팀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농구와 야구는 프로팀이 잘 하고 있고, 다이너스 같은 경우 마이너리그에서 또 한 번 뛸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되고 그래서 Hi-FC가 K2에서 뛰었지만 지금 연고 해제됐습니다. 그럼 K3에서 뛰고 있는 시민축구단도 잘 지도하고 잘 지원해서 우리 고양시의 또 하나의 프로팀으로 키우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팀들에게 ‘우리말을 잘 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축구단도 우리 프로축구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K2든 K1이든 새로운 프로축구팀을 우리 연고로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K3도 잘 지원하고 활용해서 ‘SC Goyang’브랜드도 잘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도시로서 꼭 정립되고 그렇게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영환의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필요하신가요?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음은 김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봉·정발·풍산·중산·식사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김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재단법인 국제고양꽃박람회의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올해 국제고양꽃박람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꽃전시관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 서비스시설 임대계약업무 부당처리, 특수업무수당 과다지급,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꽃박람회 보조금 예산편성 불합리 등 총 15건에 대해 시정·주의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얼마나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로서 경영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꽃박람회 미디어-데이에서 이사장이신 시장님과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즉답을 피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출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즉답을 피하실 만한 사항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기자들까지 이미 파악하고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감사결과의 지적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중대한 잘못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가벼운 조치로 넘어간다면 감사담당관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외에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잘못된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꽃박람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1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미래지향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바람에서 처우개선부터 검토해 보았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야간개장까지 근무를 해야만 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감사결과 업무수당 과다지급이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다’번에 ‘피로회복 비타민 제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까? 공기업에서의 처우개선이라는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처우개선으로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한 여고생의 죽음 뒤에 부당 연장근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노동과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고생은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으로 실습 중이었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4개월 만에 사측과 합의하였고 유가족 보상, 근로환경 개선작업 착수 등 이행키로 했답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이 내용은 수상꽃자전거 현황자료 제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그림은 2016년에 계약한 계약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6년에 계약서가 있음에도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직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허위보고라는 내용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허위보고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다음입니다. 이것은 꽃박람회가 계약한 업체는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업체라는 사실들을 반증하는 내용들을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4월 계약서에 등록된 것인데 날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개시 연월일이 2013년 1월 18일입니다. 오른쪽은 납세증명서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사의 종합운동장 1층 임대현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의 연관성을 보느냐 하면 이 계약업체와 앞에 있었던 업체가 동일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업종이 스포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수상레저와는 전혀 무관한 업체입니다. 또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신용등급, 앞서 말씀드린 납세증명서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다시 말하면 신용등급 평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신생업체이고 이 부분에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6년 사업을 하기 위해 계약한 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것은 최초 제출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에서는 수상레저에 관한 종목이 없습니다. 이 법인은 2016년 1월 13일 5년간 수상꽃자전거 외에 기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 5월 30일 레저 및 수상레저사업 종목을 추가했던 것으로 오른쪽 그림의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제출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9항에 따르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술력이나 안정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말씀드렸냐 하면 사업수행능력, 재무상태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하는 제출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함에도 꽃박람회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두 업체는 그렇지 못함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꽃박람회는 무엇을 검토해서 계약을 했으며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다음입니다. 자료4입니다. 엄연히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좀 가렸지만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업체명이 동일하지만 주소는 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동일업체입니다. 동일업체가 주소지를 바꿔가면서 3개년을 동일하게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수상안전요원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별도로 크게 확대를 했는데, 이 내용은 같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동일인의 수상안전요원의 라이선스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2013년 5월 18일입니다. 2013년에 제출한 자료, 2014년에 제출한 자료, 2015년에 제출한 자료 다 동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라이선스의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출한 자료는 유효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반증합니다. 계약을 하면 안 되는 업체와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이 회사는 결국은 계약을 성립할 수 없는, 사업수행능력을 가질 수 없는 회사로 밝혀졌는데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료5입니다. 재단의 정관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관 제4조제2항입니다. 재단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경비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본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경기도지사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지속하고 결국 재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유례없는 사안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위에서 언급해 드린 지적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과다한 업무량과 소수의 인원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담당관에서 내놓은 꽃박람회 감사결과는 선심성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법인의 대표가 정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 정관의 성격상 정관은 법규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관을 따르지 않는 사실, 그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재요청드리며 오늘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인력 여섯 분이 5일 동안 감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12월부터 3월 동안 혼자 검토했습니다. 감사인력실은 전문인이고 저는 비전문인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실은 저에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꼼꼼하게 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실 때는 물론 업무가 과다한 것도 있겠지만 특히 기술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감사를 더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감사담당관실의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불만이나 다수의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다수의 이견이 있다,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수의 이견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이견이 있다는 것은 편파성 아니면 선심성 감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도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하고, 정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정관은 주식회사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위배했을 때는 위반한 행위 그러니까 이사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관은 성격상 법규입니다, 법규. 저도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배한 사항이 있다면 꽃박람회의 책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소송 건이 있었던 것은 혹시 시장님 아시나요? 그래서 2015년도에 소송 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관 위반도 있고 15년도에 소송 건도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 미납분과 소송비용, 구조물 철거비용, 기타 부실계약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꽃박람회의 책임자가 이에 대해서 저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가 발생한 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률자문을 구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직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를 바꿔서 일하는 것은 조직을 부정하는 것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를 인정하신다면 꽃박람회 대표님과 시장님은 공개사과를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의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하십니까? (○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예.) 다음은 김효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금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 버스정류소(쉘터)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시의 버스정류장은 총 2,069개소이고, 버스정류소 일명 쉘터를 설치한 곳은 971개소이며, 그중 버스정보안내기 BIT(Bus Information Terminal)가 설치된 곳은 811개소로 전체 버스정류장 대비 설치 비율을 따지면 약 40%이고, 쉘터에 BIT가 설치된 곳은 84%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버스 중앙차로가 있는 일산 신도시와 기존 도심권역에 설치한 버스정류소 쉘터의 경우이고 대다수 낙후된 지역은 버스정류장만 설치되어 있거나 정류장 표지판만 세워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인근 남양주시를 밤에 지나다 메인도로이지만 주민이 많이 살지 않고 보안등의 거리가 멀어 어두운 지역이었는데 환하게 주변을 비쳐 주는 곳이 있어 보니 바로 버스정류장 쉘터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때문이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2007년부터 첨단화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LED 띠조명을 보완한 버스승강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첨단화 버스승강장은 723곳에 이르며 전체 버스정류장 대비 첨단화 버스승강장 설치율은 65% 정도입니다. 첨단화 버스승강장은 야간에 운전자가 승객의 식별이 용이하고 대기하는 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남양주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첨단화 버스승강장입니다. 바닥에는 금연표시등이 있고 CCTV와 방범벨도 있고 LED 안내기와 LCD 안내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전부 남양주시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고양동 승화원 옆 쪽에서 고양동으로 강강수월래 가는 방향인데 저녁 시간에 여기가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기는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움이 느껴지는 그런 정류장입니다. 고양시의 외곽지역에는 이런 정류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 반대편, 승화원 반대편 정류장을 저녁에 찍은 것이고요. 이것이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남양주시 저희 언니 집에서 나오는 길에. 기존 버스정류장에다가 LED 띠조명을 해서 밤에 엄청 환하게 비춰줘서, 저기는 사실 가구가 20가구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LED 띠조명으로 해서 외곽지역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65만의 남양주시는 야간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와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한 승강장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첨단화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보안등 역할을 할 수 있는 LED 띠조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안전제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양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련 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2017년 버스쉘터 설치공사는 31개소가 완료되었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 시 고려해 주실 사항 몇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설치할 버스승강장은 야간에 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식별이 용이하고 대기하는 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LED 조명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양시 외곽지역의 시민들은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요구가 많이 있지만 예산의 부족 이유로 외곽지역의 가로등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외곽지역부터 기존 정류장에 LED 띠조명과 방범벨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정류장을 움푹 파이게 만든 곳을 버스 베이(BUS BAY)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놓은 버스 베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 베이에 정차하지 않고 승객을 하차함으로써 승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한 버스 베이에 버젓이 주차한 차량도 문제가 됩니다. 고양시에서는 버스 베이를 지킬 수 있도록 버스운전기사의 교육과 함께 버스 베이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3년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해 왔고 지난 제2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벽제고가도로부터 고양동 입구까지의 인도 설치를 요청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는 2016년 통계, 1년 동안 발생된 교통사고 23만 2,035건, 이 중 사망자수는 4,621명, 부상자수 35만 400명, 매일 635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집으로 귀가하려는 도중 사건사고의 소식도 우리는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관련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결과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효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고양시 안에 외곽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대중교통부터 고가나 소방도로, 지금 이 정류장 같은 것, 가로등, 어떤 것 하나도 사실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5 : 5 매칭으로 해서 첨단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엽, 마두 이렇게 해서 세 군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도심에 켜져 있는 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다 같은 고양시민인데 외곽지역의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마저도 배려 받지 못하는 외곽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예산 반영이 돼서 삶의 질을 변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 보시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할 31개 정류장 중에서 외곽지역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정류장에는 띠조명이라도 둘러서 보안등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정류장에 어떻게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이 승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의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의원님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이지요?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렇게 해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정질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