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1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7-06-09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위원입니다. 벌써 2017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세우셨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날씨가 더워지고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이 위원님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2016년분 결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2015년 체납금액하고 2016년 결산 이후에 융자금 체납금액이 변화가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고 질의하신 융자금은 2015년도 체납액이 2016년도에 와서 많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금의 해소는 지속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년 이상 연체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자 했으나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사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감면 또는 결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데가 있었고 어떤 데는 가능하다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경기도에다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2015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연체된 체납액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의 결손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의견서에서도. 그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재정법」”으로 한다면 밑에 제11조제3호에 “융자 감면조치”를 “면제”하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체납된 체납금액에 대해서 장기 연체돼서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결손처리가 좀 용이해집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지만 문제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의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는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가 결손처분대상으로 보는 부분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본인 외에 연대보증인까지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이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체납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3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면제조치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장기체납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왜냐하면 계속 결손액이 늘어나고 장기체납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매번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 조치를 안 하고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 납입고지서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 관리를 해서 장기 연체 부분을 감소시키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14조제1항제4호의 결손처분 관련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때문에 납입고지서를 보내고 계속 지속되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 항을 가지고 개정을 해서, 물론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10년 이상 시효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그냥 발부했다는 것으로 계속 결손처분을 안 하고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법이 없나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 조치를 해서 털 것은 털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시효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1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소액인 경우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면제나 결손처분 대상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2015년 결산하고 행감 때 지적했는데 보면 전혀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면제라는 것도 저희가 수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에 보면 이행연기의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으려면 10년간 이행 특약기간을 이행해야 돼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와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10년의 이행기간의 특약을 저희 시와 당사자가 제출해서 10년이 지난 후에 무자산이 확정되고 파산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됐을 때 저희가 면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도 5년이 지나고 시효중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항인데 징수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저희가 또 체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될 수가 없고 시효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기금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이 거의 결손처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관계법령과 결손처분 면제사항을 개정하더라도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요, 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1천만 원입니다.

고은정위원

어떻게 보면 고양시 체납 관련해서 1천만 원이 아니라 더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말씀하신 이행강제에 대한 부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효중단에 있어서 문제는 1년 동안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납입고지서 보낸 것으로 시효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지요. 아니면 상·하반기, 분기별로 계속 보내서 이것이 연장된다면 그런데 적극적 조치를 안 하고 금액도 최대 금액이 1천만 원인데 이걸 놔뒀다가 1년 즈음에, 시효연장 즈음에 한 번 납입고지서 보내는 것으로 이걸 연장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의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것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2015년 결산을 하면서도 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을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장기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빨리 털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상으로도 좋고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특약기간을 기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개정을 한 것이고 기타 말씀하신 장기 미납채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반복적인 고지에 의한 시효연장인데 이것이 일반 금융채권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예산으로 지원된 사항이다 보니까 개별주체로서 과연 이것이 할 수 있는 사항인가, 또 현재 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법리논리에 맞춰서 저희 시가 편리한 관리상의 개별주체로서 징수권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다른 시군의 전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련의 절차로 우선 「지방재정법」으로 바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공감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최대 금액 1천만 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 큰 금액의 장기체납도 해결을 못 하면서, 물론 인력의 한계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장기연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징수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고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납입고지서 발송하는 것으로 시효를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하시라고요. 이게 사실 부담이지 않습니까? 빚지고 빚 갚으라는 독촉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저소득생활 주민이에요. 그러면 방법을 고민하셔서 정확하게 장기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셔야 시도 체납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관계 구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의 개정 사항은 대부분 법령 정비하고 상위법과의 연결, 그런 사항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창설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 주신 것들은 논외로 검토를 잘 해보시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개정안 제13조(면제)를 보면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130조 또는 제130조제1항 내지 제2항,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제2항도 사실 면제가 걸려있는데 이 조문을 따온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행자부 모범기준안인가요? 시행령에 제1항도 면제고 제2항도 면제인데, 물론 내용은 달라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130조제1항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현행 제13조(감면조치)를 보세요. 시장은 여차저차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쨌거나 감면하고 싶으면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감면하라는 것이잖아요, 핵심은. 내용이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시장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해라, 이건 똑같은데 여차저차한 사유를 없애버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제1항, 제2항이 다 감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왜 2항을 뺐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법령상 검토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원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인지, 자신이 없으면 그냥 제130조라고 하면 되는데 항을 1항으로 줄여서 2항에 해당하는 것은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130조제1항이 이행연기의 특약을 명시한 것이고 제2항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해서,

박시동위원

이겁니다. 1항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행 특약을 낸 거지요.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하고 10년이 경과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면제하고 싶으면 제130조제1항이고, 특약을 맺었잖아요. 맺은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지요? 연납이자가 붙어요. 그런데 그 이자에 해당하는 것의 면제가 특약 연장해놓고 연장에 대한 연납이자가 붙어요. 그 이자가 제130조제2항이에요. 그러니까 1항과 2항이 다 어쨌거나 원리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2항을 왜 뺐느냐는 것이지요. 검토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고 행자부 모범샘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130조제1항도 연체금은 이자가 총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이 10년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낼 수 없을 경우에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을 때는 1항으로 가는 것이고 2항은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해서 연납이자를 붙인 경우에, 이행기에 납부할 때 연납이자 채권에 대해서 그 연납이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이 2항이라는 거예요. 연납이자 채권 특약을 맺은 것에 대한 2항. 저도 많이 검토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제130조제1항은 이거, 제2항은 이거, 이렇게 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1항만 들어간 것인지 검토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130조제1항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얘기하고 제2항 같은 경우는 특약에 의해서 원금을 갚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원금에 따른 이자는 제130조제1항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특약을 했잖아요. 특약한 사람이 금액은 납부를 했는데 남은 이자, 예를 들어 원금 같은 것은 납부할 수 있는데 남은 연납이자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130조제2항은.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없이 어떻게, 왜냐하면 시행령에 제1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쨌거나 연체 원리금을 면제하려면 제130조제1항이고 원금을 낸 사람이 연납이자가 있을 때 원금은 받았으니까 이자는 내지마라, 이게 제2항 아니에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거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2항인데 2항에 해당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원금 받았으니까 이자 내지 말라고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2항을 같이 삽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2항이 붙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1항과 2항인데 왜 1항만 넣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항, 2항, 3항, 4항까지 넘어가니까 귀찮으면 그냥 제130조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의견이 같으시면 수정하세요. 저는 지금 검토한 것이고 먼저 검토가 되어 있으면 저한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이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1항을 본 것인데,

박시동위원

1항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1항 내지 2항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냥 제130조로,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용어인데, 제14조제1항제3호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격”이 아니고 “가액”이 맞는 용어입니다. 이 두 가지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정 전에는 제14조에 보면 결손처분 대상자에 보증인도 들어가 있었는데 개정한 부분에서는 보증인이 빠져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안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장기 미납채권에 대해서는 보증인 역시 거소가 실질적으로 불명하고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이 한 명도 없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오히려 보증인을 넣으면 나중에 채권 정리하는데 더 제약이 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결손처분도 어렵지만 어쨌든 본인한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보증인은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이지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보증인을 뺐느냐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장기 미납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를 보면 당시 보증인에 대한 거소나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들어갈 경우 보증인이 한 명이라도 연관되어 있으면 거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 결손처분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결손으로 해서 부채로 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없어질 수 있는데 보증인은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증을 10년 전에 섰다 그러면 보증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규정에 따르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조례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의무는 사실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원용희위원

일단 정회하시지요.

이규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3조(면제) 중 “제130조제1항”은 “제130조”로 하고 제14조(결손처분) 제1항제3호 중 그 상속재산의 “가격”을 “가액”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보건사업이 보건소 단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했을 때보다 포괄적인 건강도시 개념으로 시의 다양한 부서와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훨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협의회 구성 자체는 회원도시 간 서로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정보의 공유라든지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평가, 직원 개개인의 역량강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건강도시협의회의 주최가 어디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초기에는 2006년도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창원시, 서울시, 원주시, 부산진구의 시군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자체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인지, 처음에 구성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권익위에서도 행정협의회로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발족이 돼서 보건소마다, 시군마다 이런 예가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라 그래서 시군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가권익위에서 하라고 했다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구성했던 사항인데 권익위에서 정식적으로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내려온 사항이어서 건강도시협의회에 구성된 시군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강도시협의회를 구성한 시가 어디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최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창원시와 서울시, 원주시, 부산진구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의 가입을 해서 시작을 했고 2006년도에 그 시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립총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것을 좀 봤는데 정보공유 이런 것은 보건소가 기관인데 전국에 있는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유를 여기에 안 든다고 해서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런 공적인 협의회를 하는데 회비도 2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성과나 실적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단지 그런 목적이라면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건강도시사업뿐만 아니라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관련한 것들은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의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200만 원 연회비를 지출하고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회원도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해마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회원만 회비를 내는 거네요? 뒤에 있는 준회원은 그냥,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필요하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에 지출되는 것에 비해서 건강증진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도 받고 있고 해마다 건강도시 관련한 워크숍이라든가 직원 역량강화 부분들이 연회비를 통해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563호 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이 또 필요한가요? 동의안이 매번 할 때마다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재위탁 동의 부분에 있어서 현재 명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회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이 좋다, 받는 것이 맞다는 다수의 설이 있어서 재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차라리 더 보완하거나 개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매번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시면,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김미현 위원님께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의원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