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소영환의장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제2부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용 제1부시장님은 고양향교 석전대제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추석연휴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현장 확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적절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백기현의사팀장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 10일 이윤승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0월 11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2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규열 위원장이 제출한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의장님께서는 9월 25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들께서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의원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한 일본 하코다테, 삿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9월 28일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여주시에서 개최한 경기도시군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장상 수상을 비롯하여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규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원용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9월 27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6일 사회적경제연구회 고은정 회장님과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17 고양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9월 25일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담양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1회 글로벌 에코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3일 자원순환연구회 김경희 회장님과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일산동구청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28일 2017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유선종 의원님께서는 의정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의원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과 9월 27일 2회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목적은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작성의 문제점 그리고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사실여부에 관한 사항, 행정적 절차 업무처리의 과오나 실책, 기부채납 불응에 따른 강력한 행정 미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요진개발(주)와의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등 전반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투명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제2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 11월 17일까지로 하는 발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나 2017년 9월 27일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8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상시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고양시와 협약서 및 합의서 체결 관련 기관 등이며 특별위원회 편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중 조사일정, 조사장소, 조사 관련 증인채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김혜련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2,5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8일 의정부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서 고양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공무원 노조가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정의당 지방의원 모임에서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저와 박시동 의원에게 “고양시는 공무원 노조가 없어요, 그렇게 큰 곳에서?”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곳의 공무원 노조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나 의견서 전달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한 반면 고양시의 공무원들은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2015년 연말에 있었던 공무원 정치후원금 납부를 개인적으로 거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 개별적인 보이콧이었기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 납부거부에 얼마나 동참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작동기제입니다. 저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공직에의 헌신에 대한 명예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한 일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9월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국 국민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연설문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약 내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찾고 있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를 지지해 줄 누군가를 원한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할 것입니다. 노조가 제공해 주는 안정성이 있든 없든 어느 직업에나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에서 그러한 자존감을 표현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정의당이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배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것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선배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현 의원님 순서인데 출석하지 않아 다음 순서인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원래는 5분 발언 내용을 제가 다른 내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9월 시정질문 이후에 집행부의 답변이라든가 집행부의 행정이 시정질문에 대해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 성사1동·2동, 주교동이 지역구인 장제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할 내용은 지난 9월 시정질문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에 관한 것입니다. 원당역 주변 교통환경 대책에 대한, 특히 택시정류장 이전과 관련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서가 “원당역 주변 인근으로 택시정거장 이전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장소부재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왔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뻔한 답변에 놀랐습니다. 과연 담당실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실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또 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힌트도 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을 일부 할애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시 집행부의 답변은 어떤 고민의 흔적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항상 시의 각종 행사 때면 행사참석 여부를 집행부 공무원이 본 의원에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정작 심각하게 주민들을 위한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 어느 누구 한사람에게도 민원해결을 위해 본 의원에게 현장에서 보자고 하거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함께 논의하자거나 대책마련을 위해 참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의 내용은 “장소부재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원당역에 어울림누리 명칭부기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은 “2,700만 원 정도 전후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효과로 치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코레일과 협의를 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있은 후 10월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한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추후 논의과정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10월 12일 관련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바로 하루전날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다였습니다.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9월 30일까지 내년 본예산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원당역 어울림누리 명칭 부기에 관한 예산반영사항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청 앞 인근 공영주차장에 여유주차대수를 알리는 전광판을 시청역 주변에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행정도 경제법칙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ITS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먼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각종 주차장이라든지 물리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5개 설치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시청을 오면서 과연, 그 전광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주민들도 역시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왜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공급을 먼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유대수가 얼마나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인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제가 문제제기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이 수요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인지를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소영환의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미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7년도 예산총액 1조 6,400억 1,900만 원 중 0.006%를 차지하는 세입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6,500만 원, 2011년 7천만 원, 2012년 8천만 원, 2013년 9천만 원, 2014년에는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계상된 11억 원 중 1억 원,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올해까지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계상된 법인카드 및 시민카드 적립금이 세입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 예산의 0.006%를 차지하는 법인카드 및 시민카드 적립금 세입예산이 매년 사용용도도 다르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긴급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사항으로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 그 밖에 사전 의결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이는 예산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억 원의 소중한 예산이 부가적인 수입으로 책정되고 있음에도 목적도 없이 예산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인카드 및 시민카드 적립금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용도가 “공무원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모든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복지예산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상징적 의미로서 용도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비록 1억 원의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기금형식으로 재원을 적립하거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면 목적 수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셔서 좋은 답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법인카드 및 시민카드 적립금을 공무원 교육과 복지향상에 지원해 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5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맹목적으로만 시민을 위한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문화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공직자 스스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민원인을 상대하더라도 항상 경청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104만 고양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예산이 매번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보다 의미 있게 “열정을 가지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104만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하는 공무원 교육과 복지예산에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기법 교육’, ‘퍼실리테이터 전문공무원 육성교육’, ‘정례화된 공직자 힐링프로그램’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의 소통능력 향상과 힐링을 위해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2,500여 공직자들 중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공직자들이 더욱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외부전문교육을 폭넓게 받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육점수만 취득하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무원 중심의 교육 이외에도 공직자로서 능력향상을 위해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준 높은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에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직자들이 문화와 예술, 농촌과 도시,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공사례들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그룹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이 따뜻한 공직자들이 자원봉사 동호회 등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공직자들에게 지원 가능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자원봉사 비용을 지원한다면 어려운 시민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공직자들도 재능기부를 통하여 보다 큰 보람을 찾게 되는 것은 모두가 상생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고도 좋은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영환의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일산1동과 탄현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하였던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 추진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나 공공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도시공원의 실효문제는 중요한 가치관의 대립이므로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효 이후에는 해당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실효 후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지가상승분을 적용한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3년도 채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해결책과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존치와 해제시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제 예정인 7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중 화정, 자전거, 대덕, 행주산성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존치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탄현, 토당, 관산근린공원이 존치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탄현근린공원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해제되지 않길 바라며 2018년 본예산에 반드시 탄현근린공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외 111개 시군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대전광역시는 공원과 녹지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운용 중입니다. 고양시에는 이미 2009년 제정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8년 동안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147억 9,853만 9천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확보한 예산을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녹지 보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조성이 필요한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및 시설설치비 관련 조항은 현재 고양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헌법 제35조1항에 명시된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 외에 도시공원조성 필요지역 등에 특별회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2009년 9월 조례로 제정되어 8년간 개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갖지 못한 전국 유일한 특별회계로 고양시가 “환경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만들어진 이듬해부터 일반회계로 불법 전출되어 오던 것을 2015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지적 후 전액 전입되어 현재 약 148억 원 가량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란 특정한 목적으로 수입 지출을 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서 세입·세출을 정하게 되어 있고 2011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전용을 금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는 2009년 5월부터 몽골과 우호교류협력 체결을 계기로 ‘고양의 숲’이라는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저지하고자 시작되었으며 2015년에는 그 공을 인정받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으로부터 ‘생명의 토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연구결과 숲은 42%의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임야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세먼지 발생지점에 방풍림을 조성하여 발생지에 원천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몽골의 고양의 숲이 이 방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우리 시에는 첫 번째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시장님, 우리는 지난 대선에 미세먼지대책이 거의 모든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더 확대하고 어디에 사용해야 적절한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이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전임 시장께서 수목원 조성 타당성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세웠고 최성 시장님 임기 중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2건만이 존재합니다. 이래서 환경도시 고양시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산황산을 매입하여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고봉산과 황룡산 등 등산로 확보 그리고 앞서 발언한 고은정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등 그 외 필요한 도시공원 마련을 하는 고양시의회의 제안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잠재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예산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 선배 의원님들의 손으로 제정되어 7대까지 지켜온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된 환경피해에 민감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유임야를 우리 의원님들이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8대 의회, 9대 의회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안에 경찰서와 소방서가 있는 도시는 “안전한 도시”라고 합니다. 집에서 5분 안에 숲이 있는 “환경도시 고양시”가 되는 것을 우리 함께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 영상자료)

소영환의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님과 김운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