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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21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7-10-20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마저 듭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위원님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바쁘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확인 일정 중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임시회 때 계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629호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유가 외국인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대한 것인데요, 고양시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출산지원 현황은 39건입니다. 그리고두 건이 이런 사례로 되어 있는데 사실확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주는 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마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많아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을 내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현황은 39건 중에서 두 건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뒤에 민원서류 구비 서식도 보니까 불필요하게 두 개까지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통합해서 신청서비스를 단일 사용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빠르게 지급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혹시나 친절도에서 미스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최대한 빨리 처리했지만 30일 이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한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두 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등록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지급했고요, 사실확인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고은정위원

오래 걸리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차상 우리가 어떤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돼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해 주시면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제630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2조(기능) 부분에 있어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고양시는 최근 지역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 1차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미 다 분석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어요. 사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 9조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히 삭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시장의 어떤 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여기에다가 규정하지 않아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건사업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도 무방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일부분 뺀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시장의 책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요즘 시민들은 예방에 대한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조례에도 시장의 어떤 책무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최대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조례 내에서 한 번 더 강조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장의 책무로서 하면 충분히 되겠지만 사실은 시장의 책무가 여러 조례의 규정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물론 구조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책에 우선해서, 후순위가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굳이 9조의 삭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부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3조(구성) 부분에 지난번에도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를 ‘15인에서 20인’으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20인 이하’로 하고, 시의회 의원하고 누구랑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많은데 또 20인 이하로 해서, 꼭 15인을 채워야 되고 20인 사이로 이것을 했는데 어떻게 하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인 이상 20인’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15인, 14인, 13인 그 안에서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데 굳이 15인, 20인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제한을 두지 않았나 싶어서 20인 이하로 해서 포괄적으로 사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 두 분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정의 중요한 부분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까지는 의원들 2명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2년마다 의원님들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할 수 없고요, 아마 의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가 현재는 몇 명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좀 더 상세하게 바뀌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분들이 여러 형태로 포함되신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전보다 학교보건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 보건의료 관련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있는 분들 위주로 넣었습니다.

원용희위원

15인 이상 20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조례들도 다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개정하려는 것처럼 20인 이하 이렇게 하한선을 없애는 것이 대부분인가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이쪽에서 오해를 받으실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을 때 소수로 13인이든 12이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5인 이하를 철폐하고 12인, 13인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혹시나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어차피 조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자 정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한선을 없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러 가지로 뭔가 하고자 할 때 위원 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뒤에 보시면 해촉사유를 굉장히 촘촘하게 늘려놓으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 시장이나 또는 보건소장이 이 위원회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냥 하한선을 두셔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것을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원용희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시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전체 보건소가 세 군데인데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15인 이하로 위원을 선정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 많고 보건 관련한 기관이 참 많기 때문에. 다만 15인, 20인이라고 했을 때 뭔가 숫자적으로 20인 이하라고 해서 저희가 10명만을 쓰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해석은 그런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조례상에 열어놓으신 것이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현 보건소장님이 아니고 추후에 만약에 위원회와 시가 어떤 갈등관계가 생겼을 때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촉사유를 품위손상까지 걸어서 굉장히 상세하게 박아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잘못하면 이것이 위원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면 15명의 하한선을 없애는 것보다 그냥 두시는 것도 괜찮다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은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해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상세하게, 물론 위원을 해촉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신 것은 괜찮다고 보여요. 그런데 굳이 하한선을 없애버리면 나중에라도 혹시 어떤 문제가, 사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에서 만에 하나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두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회 구성 명단을 한 번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다 관계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히 보강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촉사유를 개정안으로 넣었을 때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대부분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미현위원

예, 17명 중에 7명인가가 공무원이었어요. 다 보건소 관련해서 계시더라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장과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김미현위원

절반 이상이 어쨌든 지역에 관련된 의견을 수립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역의견을 청취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해촉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에 계신 분들을 구성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을 많이 배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성하실 때는 관계공무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공무원은 보건소장들 당연직 외에 교육청 직원 한 명만 들어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임시회의는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임시회의는 없었습니다.

김미현위원

보면 일들이 많은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임시회의를 한 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일단 그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별, 분과별로는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예방협의회라든지 재활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사업별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자문을 위해서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저희는 분과회의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작년에 분과회의는 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작년에 비만예방협의회를 했고,

김미현위원

분과가 몇 개가 있는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비만예방협의회, 감염병관리위원회,

김미현위원

아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분과가 몇 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안에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저희가 어떤 핵심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는 없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실제로 여기에 심의는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보건소 안에만 분과가 있어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자문회의나 다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거기에서 별도로 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허술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조례도 조례로 끝나지 않고, 또 심의위원회도 1회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임시회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와서 할 때 사실 저희가 그 자료를 사전에 주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사업, 또 중요사업 위주로 자문회의나 평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서로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이나 심의를 하는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백만 인구도 됐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줄 생각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나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자문을 받고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개정하게 되면 이것을 1회에 한해서만 정기회의를 하시지 말고 임시회의도 수시로 하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방금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이규열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회 구성 얘기를 하셨는데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도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미현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연상돼서 하나만 보면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남녀 5 대 5 정도로 구성하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원 2명 이내로 추천하면 요청하면 반드시 남녀 1명씩 해야 되겠네요? 참고삼아서 들으세요. 그것이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처음에는 저희가 성별을 짜놓기는 하는데 기관에 있는 분들이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렇게 되면 항상 틀어져서요, 의회에서 남녀 한 분씩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소장님, 9조에 대한 것을 굳이,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안 제 9조를 개정안 9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제631호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시의적절하게, 사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고 보건소 관련, 보건업무 관련 조례 중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관련한 법은 실제적으로 모든 시군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구성됐고 그것을 원하는 시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6조부터 10조까지는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존재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건강을 되게 생각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인데 1조부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위원회 기능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건강도시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통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1조부터 5조까지만 해 놓으면 이 조례가 과연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기본 조례라고 해서 그냥 쌓여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부터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이나 2015년도에 대한민국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해서 회원도시 간에 건강도시사업의 발전이라든가 전략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고, 또 이전에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하거나 보건소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서 간, 유관기관 간 정말 협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나름대로 시에서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근거를 마련해 두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위원회 내용만 삭제하기보다는, 지금 용어의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런 정도만 조례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호협력, 다른 지자체 간 교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더 담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의 기능을 6조부터, 어차피 삭제에 대한 안을 주신 거니까 그랬을 때 조례의 기능, 목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차기에 위원님 의견을 더 듣고 반영해서 개정사항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돼서 폐지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한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용희위원

저도 이 조례를 몰랐다가 이제 보게 된 것인데 ‘기본 조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개가 더 있나요? 대개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중심이 되는 법, 그다음에 관련 법들이 몇 개가 더 있을 때 기본법에 근간해서 나머지 법들이 파생되는 개념인데, 기본조례라고 쓰여 있으면 이것에 근거해서 또 파생된 어떤 다른 조례들이 있는 것인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본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건강도시에 대한,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붙인 것이 되네요? 그래서 혼선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조례라고 하면 이것에 근거해서 관련된 몇 개의 파생된 조례들이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개정하실 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면 아예 없애자는 것인데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하는 김에 ‘건강도시 조례’이 정도로만 남겨놓아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애초에 이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발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계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은정위원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행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을 우리 의원들이 6개 시설을 기관으로 두고 6개를 위탁으로 줬을 때의 효율과 어떤 부분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3년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직영시설로 바꾸려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감사를 갔는데 거기에 전입금이 안 들어와서 왜 안 들어왔느냐고 했더니 차용했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전화가 오기를 어제부로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전입금도 안 넣은 상태에서 운영했으면서 이것을 직영으로 가지고 가겠다면, 어제 현장감사가 없었으면 직영으로 가져가서 전입금 없이 바로 시설로 가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넣은 것은 시설비로 써야 되는데 듣자하니 애들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여행경비로 쓰겠다, 아동청소년이니까 맞아요. 그러나 전입금은 꼭 시설비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런 말이 돌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맨 처음에 설치될 때에는 직영시설 5개와 위탁시설 5개소를 운영해보고 비교 검토해서 향후에 발전방향을 모색할 뜻으로 직영과 위탁을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효금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조례를 발의한 것은, 그렇게 했지만 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보시면서 일률적으로 재단에서 공통되게 사업을 집행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영이 되는 것이고, 임대를 해서 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점검하고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계약한 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한 바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발표도 해 주셔서 5,000만 원을 어제 날짜로 통장을 개설해서 확인받았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가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냥 대출 상태로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스카우트연맹에 확인한 결과 5,000만 원을 꼭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계속 촉구하는 방안이고, 또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다가 차일피일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우리가 시행연도가 있는데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행정을 하시면서 5,000만 원 전입금 검토를 못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한국스카우트연맹이 고양 토당수련관을 위탁받기 위해서 위탁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때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설립돼서 위수탁계약은 시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단하고 토당수련관을 위수탁 맡은 스카우트연맹에서 갑을관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자세한 조항을 1월 1일자로 바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았고 하여튼 3년간 1억 5,000만 원의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매년 5,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월 1일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정확히 없어서 그것이 협약무효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고,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지금 입금이 됐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협약사항이 없어서 5,000만 원만 넣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1억 5,000을 오늘 날짜로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약사항이 없는 1억 5,000을 왜 안 넣었는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3개년 동안 1억 5,000이라고 되어 있기만 세부적으로는 매년 5,000만 원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10개월밖에 운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직영으로 간다는 발상을 넣었는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고부미 위원 질의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먼저 위탁을 받고 있던 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재단의 효율성, 경제성 모든 부분으로 해서 지난번 위탁이 들어가기 전에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하게 되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그 위탁기관이 잘 하고 못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3년 뒤에 그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재단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위원들 간에 개인적인 일정도 있겠지만 일을 해 놓고 항상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을 마무리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받고 있는 기관에서의 전입금 문제는 지금 이 개정조례안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재단에서 큰 수련관, 그때 얘기했을 때 카페는 위탁해서 자율성을 두게 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청소년재단이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처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 안을 못 넣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위탁기간 3년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혼선이 없게끔 마무리를 지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도 했지만 앞으로 후곡의 수련관도 개관되면 당연히 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문제의 심각성보다는 우리가 고민을 깊게 한다면 지금 재단과 수련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한 군데서 직영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의 절감 또 그 절감 플러스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느냐, 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법정기간으로 3년의 계약이 있는데 그 3년 뒤에 해도 될 일이 왜 지금 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효율성이 더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경제성도 더 좋은 것도 있을 것인데 직영하고 위탁이 왜 그렇게 차이가 차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

고부미위원

국장님, 3년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 아니에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토당청소년수련관 위수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우리 김효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기간 중에 해지되는 그런 사유를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 3년까지는 계약기간을 지켜줘야 되는 문제이고, 만약에 이 조례로 상담복지센터와 수련관 2개소가 직영시설로 전환된다면 그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영으로 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3년이 남았는데 지금 조례안에 왜 넣었는지요? 지금 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는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고부미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부서에서 넣은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을 유지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반기나 후반기에 청소년의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가야 된다, 타 시군에도 우리가 다 알아보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알아봤을 때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된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부터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사안이 있잖아요? 그 사안들을 5대 때부터 의원들이 안을 세워서 했는데 그때그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7대까지 와서 특위가 구성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카페를 제외하고 수련관이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들끼리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상태였고 내년 6월이면 위원의 임기도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때 했던 부분들을 마무리를 시켜야 되겠다, 다음 8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3년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제일 큰 수련관의 시설은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고부미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직영 반, 위탁 반을 7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위탁 반, 직영 반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비교 평가하자고 했는데, 10개월을 하고 비교 평가도 안 끝나서 이것을 다시 개정해 준다는 것은 가슴 깊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것은 운영을 해본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동위원

지금 이 건은 의회에서 논의된 것이 10년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분이 동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 위원장인 제가 있고, 현 위원장인 위원장님이 계시고, 여기 문복위 8년사를 다 알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틀렸네, 맞았네, 질의응답 그 자체를 수정하다 보면 위원들끼리 좋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들께서 중식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동위원

원안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7대에 들어오셔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 40억 이상을 들여서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임기 중에 저희 손으로 청소년재단을 만든 것이지요. 우리가 만든 아이 같은, 생명 같은 그런 것이지요. 청소년재단을 저희 임기 때 만들면서 고양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청소년시설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해서 명실상부한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달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시재를 들여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을 만들었으면 그 재단이 명실상부하게 고양시 청소년들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정말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재단 출범 이전에 고양시 청소년수년관이라는 청소년들의 어울림의 장이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재단설립 이전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요. 하지만 청소년재단 설립 이후에는 각종 청소년시설들을 통합하고 직영해서 관리하라고 만들었다는 그 명분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재단으로 시설을 이관해서 재단설립 목적에 맞게 능력을 펼쳐봐라 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수탁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를 계류시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청소년재단도 설립 업무가 원활히 끝나서 운영하고 있고, 재단설립 이전에 신뢰나 기대의 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던 민간위탁기관은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현 민간위탁기관은 이미 수탁신청이 들어올 때 3년의 한정을 두고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만들 때 목적대로 청소년재단이 이번 위탁만 끝나고 나면 본인들의 계획 하에 청소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저희가 삽을 뜬 청소년재단이 저희 때에 활동근거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을 시작한 7대 문복위원님들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가 급하냐, 우리가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시작한 일을 저희 때에 근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추후에 사정이 바뀌면 다음에 언제든지 뭐를 못 바꿉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바꾸는 것이고 저희가 시작할 때 계획했던 대로의 어떤 설계도대로는 완성하고 준공해서 넘겨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이 좋냐, 직영이 좋냐는 위원님들의 각자 철학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돈으로 만든 시민의 시설을 시민의 돈으로 만든 재단이 운영하고자 하는 이 그림 안에서 갑자기 어떤 시설만 특별히 빼서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민간위탁은 그 자체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위탁법인의 운영수익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7%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재단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준비했는데 굳이 예산을 더 써가면서 민간에게 위탁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법상, 제도상 근거에 따라서 공공이 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의료법인이라든지 종합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민간위탁의 영역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영역이 아닌 바에는 위탁법인에 마진을 주고 시장을 넘겨준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혈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혈세를 탐하는 도둑들에게 곡간을 내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필요불가결한 민간위탁 시장이 아니고서는 마진을 줘가면서 일부러 민간에 예산의 중복을 감수하고라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7대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설계했던 문화재단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쯤에서 정말 우리가 만든 생명이니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배를 잘 띄워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시민의 혈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시설의 효율성만 해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투표로 해서 표결하자고 하셨는데 반대의사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 의견은 여기 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한 건이 일단 들어간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지금 박시동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원안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고 이의가 나왔을 때 제가 찬성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규열위원장

지금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어요. 또 서두에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 그냥 표결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지요. 박시동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고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부미위원

지금 직영위탁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위탁기관에서 직원들의 불안정한 직장에 대한 계약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직영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면 현재 있는 직원들조차도 스카우트연맹이나 이런 데서 다 자기 사람으로 심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위탁해서 운영했고 우리 6, 7대 의원들이 직영 반, 위탁 반으로 운영하자고 말을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위탁 반, 직영 반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가 직영으로 가는 것처럼 고양시도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의견에 저는 반대입니다.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이 필요하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시간상 우리 고양시 청소년재단도 평가를 받아서 직영으로 할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당수련관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직영을 원한다고 국장님도 대답하셨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직영을 원하는지 아닌지 설문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7대 의원들이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반드시 7대 의원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는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재단 자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운영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필히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위원

의견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6대, 7대 계속 한 곳의 상임위에 있으면서 청소년재단 문제 이하 그동안 상임위의 6대, 7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7대 의회에서 마무리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대 의회에서 청소년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연 위원님들께서 이 청소년재단 문제에 있어서 정말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하시는 것인지 다른 이면에 지금 스카우트 전 위탁체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에 있어서도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위원으로서 양심과 어떤 책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접근하셨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에 좀 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직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효금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두 분이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또 찬성의견을 개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표결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이규열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부미 위원님과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말하고 듣고 하는 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돼서 모든 지자체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운영해온 결과 처음부터 다른 지자체가 직영했던 데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바뀐 데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의 뭐를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자체들이 운영했을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주신 것이 저희도 민영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을 다 수렴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의 문제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조사하나마나 당연히 직영으로 가서 내 직장에 대한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가 토당수련관에 고용승계를 하라고 했는데 그 직원 중에 Y 때 근무했던 세 분인가만 빼놓고는 지금 다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을 때 직원들은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재단으로 직영이 됐을 때 고용안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경과됐고 두 분, 두 분의 찬반의견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견, 또 신상발언 등등은 종료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41조에 따라서 표결방법은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얘기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무기명으로 하시지요.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효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4명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4명입니다.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조율과 표결결과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부동수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