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이영훈위원장
회의에 앞서 당초 예정된 10월 17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가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614호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설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3항을 보면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규정해 놨는데 이것이 꼭 제1부시장이어야 되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조례를 정하기 나름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 시군 형평이나 다 봤을 때 부시장님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운영하는 것이야 뭐 그런데 굳이 제1부시장이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너무 운영이 정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봤었는데 자치법 시행령에 시도나 시군은 부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 직장인 단체보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공무원과 같이 직장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십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이 직장인단체보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9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의원님들이 상해보상을 받으신 분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의원님들이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자부담하신 것, 보험금이나 이런 것에서 공제된 것을 제외하고 자부담하신 것만큼 받으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상을 하시다 보면 결국 상해보상을 받으실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사망과 장애등급이 결정되기 전 일반상해는 직장단체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 건을 심의했었다고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무슨 무슨 건인지, 내용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과거에 전 조동원 의원님과 전 박순배 의원님이 공사에 명예고문이나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출장을 가셨다가 상해를 당하신 경우가 있었고, 전 김경섭 의원님은 해외연수 중에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골절상을 당하신 사례가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분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직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은 제가 발의하고 김홍두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심사 의결한 후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목적에 맞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뢰 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3일 하루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감사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유한우 의회사무국장과 고낙군 의정담당관으로 두 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23일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22일로 되어 있어서요.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22일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23일로 잘못 말씀하신 것이군요. 22일 이 자료에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예.

이영훈위원장
22일로 정정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대비 현장방문과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의사일정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