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의원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이 높았는데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SR의 SRT의 운영을 통해 철도 독점체계를 혁파하고 경쟁을 합리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더 안전한 열차, 더 정확한 열차, 더 편안한 열차로 무결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철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던 ㈜SR이 코레일과의 경쟁유도로 철도독점시대 종식은커녕 ㈜SR의 출범으로 코레일의 경영손실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 인하 또한 쉽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철도의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조’의 순기능마저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고속열차를 표방하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주요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SR의 SRT 총 32편성 중 22편성은 코레일에서 임대사용, 자체 출고 분은 단 10편성뿐이며, 또한 병용구간에서의 선로 용량 문제로 수서발 SRT를 위해 기존 서울·용산역 KTX 감편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고객 선호시간대 좌석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정비, 선로 유지보수, 사고발생처리, SR 전용역이 아닌 코레일역에서의 승차권 발매 등 주요 모든 업무를 모회사인 코레일 또는 자회사 등에 위탁 및 하청으로 이루어져 있어 말만 자체 운영이지 경영 부재상태가 아닌가 판단되며, 또한 SRT는 출범 당시 KTX에 비하여 운임이 10% 가량 저렴하다고 중점적으로 홍보하였고 실질적으로 일반실 기준 SRT의 수서~부산은 52,600원, KTX의 서울역~부산은 59,800원, 행신~부산은 61,100원으로 서울역 기준 7,200원, 행신 기준 8,500원이 차이가 있는 바, 거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남지역 및 경기도 동부지역 주민들에 비해 고양시민과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기 적시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합리하게 양분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판단되는바 금번 고속철도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의 채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기간 운전노동, 휴식 공간 부재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개선을 위해 건립된 택시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으로 택시쉼터 사용자 중심의 운영과 경기도 타 지자체의 택시쉼터 운영사례, 고양도시관리공사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수탁 자격을 택시관련 단체로 하는 사항은 적절하며, 향후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의 절차로 진행예정이며,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관계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완화 및 도로굴착으로 인한 간접 손괴부분에 대해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를 개선함과 아울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담금 선납을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은 도로굴착행위에 따른 간접 손괴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부실시공으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과 재시공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개정안을 신설하여 규제완화 및 도로 손괴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유동 문화공원의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내유동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교양, 휴식, 체력단련, 자연체험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문화공원 내 시설별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인접한 사회복지시설(내유동 커뮤니티센터)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걸쳐 시행하는 사항이며, 또한 문화공원 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수터 대용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에어건(흙먼지털이기)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