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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2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8-28

채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윤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민원 처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서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서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부서 간 사업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그럼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조직개편을 다 단행한 겁니까?

김서현의원

예,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답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이 그 옆에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우석위원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 기획총괄부를 감사법무팀과 경영기획실로 바꾸고 그런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부를 2개로 나눈 것 같고, 교통사업부를 교통사업처로 바꾼 것 같은데 이 바꾼 이유가 뭡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4월 16일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대외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부분은 첫째 대외적인 업무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곡역세권이나 테크노밸리,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나 LH나 철도공사, 이런 곳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명칭이 대부분 공사의 사업을 보면 실·처·단장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직책을. 그래서 저희 공사가 부장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회의나 MOU나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좀 하위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팀장, 부장이니까. 다른 중앙공기업의 공사는 실·처·단장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경기공사의 대부분 공사가 실·처·단으로 직책이나 명칭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일부 명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업이 점점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이 확대되는 부분은 첫째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은 초기 확대 이전에 인수 받았고, 바이오사업부라고 해서 음식물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 5월에 받아서 1개 부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체육사업부로서 대덕야구장이나 아니면 소규모 생활시설도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큰 조직 실·처·단, 부 단위의 조직개편은 1처를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 단위는 조직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 직속으로 감사팀을 별도로 뺏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영기획의 실장 밑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조직이 점점 확대되고 현업직들, 아웃소싱 줬던 업무들, 청소, 경비, 운전, 용역 주차, 이런 부분 그간에 아웃소싱 줬던 업무를 직접적으로 고용함으로 해서 직원들 180명 정도 3단계에서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감사팀을 신설한 것이고, 또 환경사업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안전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이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게 되어서 안전팀을 신설한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저희 공사가 올 초에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사업도 있고 해서 1실, 1처, 1센터, 2팀이 신설돼서 조직 확대나 명칭을 복합적으로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확대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임위별 분류를 나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이건 조직개편은 다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명칭을 바꾸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인식이 좋은 명칭으로 바꿔야지 사실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시공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용어가 시민들이 알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직개편해서 명칭이 다 바뀌었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시민 위주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시민 위주의 용어를 선별해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신 분은 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 채용욱 실장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오는 10월에 열리게 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정이 되었지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조정이 되었어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하반기 2차 정례회 때 감사를 하던 것을 상반기 1차 정례회로 변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하반기에 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서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상반기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후반기에 이렇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결산도 이때 같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결산은 당초에 1차 정례회 때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정례회가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결산을 같이 1차 정례회 때 하게 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에도 기간이 동일했어요? 8일간 했습니까, 일정이 잡힌 것이?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조례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껴서 어떤 때는 9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이 며칠로 행정사무감사를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기간은 조례에 며칠까지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8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9일 이내입니다.

김서현위원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감사하는 기간이 부족하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동의하면 늘릴 수 있는 것이네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을 하게 되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9일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데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연장도 요청해서 가능한 거예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모자라서요?

김서현위원

예.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 광역은 14일 이내, 기초는 9일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서 감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 부분이 발견되거나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는 것은 행정감사 기간 종료 후에도 가능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제가 이것을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에 강제규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일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꾸려서 그 사안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위원장님이 해야 될 이야기를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이 무슨 말 못할 사항이에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지금 김서현 위원님 발언이니까,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아시다시피 초선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습득된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아마 행정감사를 시작한 후에 우리가 그 논의과정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한 후에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사기간이 8일로 한정되어 있으니 가령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 케이스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기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제도적인 범위에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 팔로우를 계속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었던 것이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 하겠습니다. 그때는 감사기간이 종료됐으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용석 위원장님과 김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한걸음 한걸음이 더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가입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의 한계점에 부딪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 제안인데 지금 고양시정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고양시의회가 이 시정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이라든지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것이 들어간다면 아마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현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양시정연구원에 위탁해서 시의원과 같이 합류해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연구원을 활용해서 지역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시정연구원과 우리 고양시의회 의장님과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협약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7페이지 2018년도 예산규모, 의정활동과 월정수당이 이번에는 오르지 않았지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안 올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행안부에서 총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까지는 2018년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9년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법적인 한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4페이지, 이것하고 좀 다른데 공청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공청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회에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위원회가 공청회 계획이 없다면 연구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비용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고양시의회 입법고문단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입법고문님들께 입법에 대한 것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여쭤봅니까, 아니면 전화로 여쭤봅니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방법은 두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전화로 문의할 때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의원 연구단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당에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지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가급적 정당관계는 골고루 들어가게 했으면,
운남

김운남위원

가급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의회가 실질적 정당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당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서 공청회도 거기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어서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15페이지 입법고문 운영 건인데 우리 이은주 팀장님 개방직으로 채용했지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고양시 고문변호사하고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무범위가.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업무범위는 입법고문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 입법지원팀장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을 때 안을 가져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은주 팀장님이랑 협의를 했었던 건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입법고문 변호사로 넘어가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 이은주 개방직으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분을 고양시에서 채용한 건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일이고 향후 그런 전문성을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는 새로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선을 명확하게 우리 이은주 팀장한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사퇴촉구결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양시 자문변호사에게 그것을 자문하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은주 팀장님을 여기에서 질책을 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향후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은주 팀장께서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 변호사로 오신 분을 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팀장님께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자문변호사한테 계속 물어보면 의회에 변호사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은주 입법지원팀장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입법전문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이런 입법전문가가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원자도 없었고 지금 들어오신 이은주 팀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이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관련된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하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고문을 활용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자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병언 법률고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그 과정에 우리 이은주 팀장이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그 업무까지도 관장을 하는 팀장이 되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다시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서우선 박사를 채용하고 있고 박병언 변호사를 고문으로 두고 있는데 서우선 박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운영에 관한 거의 일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최고의 일순위에 있는 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각 시군이 많이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담당관님, 좀 간단하게, 우리가 뒤에 일정이 있으니까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변호사 중에서 우수한 변호사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뽑은 것이고, 지금 입법지원팀장은 변호사급에서 뽑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하면서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고양시 입법고문 서우선, 박병언 님 급여라고 해야 되나 수당하고, 입법지원팀장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지원팀장님 모집공고할 때 변호사 자격증을 필수로 포함시켰나요, 아니면 우대사항이었나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필수입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이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 자격증을 필수로 해서 집어넣었다면 변호사 법률적인 역할을 해야지요. 그 자격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대우에 맞게 급여가 책정됐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행정업무를 지원한다면 변호사 자격을 권고사항에 필수사항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실무적으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이어서 있기 때문에 미진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별로 풀비용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시정연구원하고 MOU 체결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김운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아홉 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단체, 이것은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입법지원팀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문서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입법설계부터 만들고 하는 것까지 다 자문을 하는 것, 이것을 대리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하고 같이 앉아서 연구하는, 설계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것 같아요. 분명히 고문하고 입법지원팀하고는 다른데 이것을 혼동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서류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9월에 있을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